<미국학생비자 – Grace Period>
미국으로 공부를 하러 가는 많은 분들이 비자를 받으면 모든 것이 끝났다는 생각으로 학생비자
취득 후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신경을 쓰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미국학생비자, 교환연수비자를 취득한 경우에는 학업이 끝나고 60일간의 유예기간을 주는 것을 Grace period라고 불립니다.
이 기간의 의미는 공부를 마치고 정리를 하고 본국으로 출국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미국학생비자는 통상 60일, 교환연수비자는 통상 30일의 출국준비기간을 줍니다.
따라서 학업을 마치고 이 기간 이상 체류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불법체류가 되는 것입니다
얼마전에 어떤 고객분은 1년 어학연수를 가기 위해서 비자를 받았는데 5년짜리 학생비자를 받았고 미국에서 1년 어학연수를 마치고 비자 유효기간이 살아있기 때문에 계속 체류해도 상관없는 줄 알고 체류하다가 뒤늦게 본인이 불법체류를 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 한 후에 급하게 한국으로 돌아온 경우도 있었습니다.
미국은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간에 불법체류를 한 경우가 있는 경우에는 다시 비자를
받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비자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비자를 받고 나서 규정에 근거해서 관리를 잘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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