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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26

< 미국비자와 불법체류 >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영석 이사입니다

< 미국비자와 불법체류 >

미국비자업무를 하다 보면 나이를 불문하고 미국에 불법 체류 경험이 있는 많은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불법체류를 한 사연도 매우 다양합니다. 미국으로 아이를 입양을 보냈는데 중간에 입양수속이 잘못되어서
붑법체류 하신분, 자녀교육 때문에 불법체류 하신 분, 미국으로 전 가족이 이민을 생각하고 가셨다가 비자문제가 잘못되어서 불법체류 하시는 분등 매우 다양 합니다.
미국에 불법체류를 한 경우에는 비자를 다시 받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미국에서 180일에서 1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불법체류 했을 경우 미국을 출국한 날짜로부터 3년 동안 입국이 안 되며 1년 이상을 불법으로 체류했을 경우에는 10년 동안 입국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미국에서 불법체류를 한 경우에는 케이스에 따라서 waiver라는 절차를 통해서만 비자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불법체류를 한 경험을 가지고 있고 미국비자를 다시 신청할 필요가 있다면 비자전문가의 도움을 반드시 받을 것을 권유해 드립니다.
일간에 떠도는 불법체류자는 미국비자를 다시는 못 받는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불법체류를 한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물론 다시 비자를 받는 것은 쉽지 않지만 케이스에 따라서 비자발급여부가 결정됩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 powersun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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