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비자전문그룹 비자퍼스트 www.visafirst.co.kr

2010-05-31

<미국투자비자E-2 신청방법>

E2비자 신청방법 – 주한미국대사관 VS 미국이민국

최근에 가장 각광을 받는 E2비자 신청은 주한미국대사관에서도 할 수 있고, 관광비자로
들어가서 미국이민국을 통해서 E2비자신분으로 변경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떠한 차이점이 있을까요?
결론을 말하면 한국에 있는 분들은 주한미국대사관에서 E2비자를 신청해야 받아야 자유롭게
미국을 출입할 수 있습니다.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을 통해서 E2비자신분으로 변경하게 되면, 한국에 나올시에 다시 주한미국대사관에서 E2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 한국에서 다시 E2비자를 받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을 하는 경우는 한국으로 나왔다가 다시 미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어려움을 껵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일부 비자를 진행하는 곳에서는 E2비자를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을 통해서 받아도 상관없다고 하지만 이것은 추후 상황에 대한 것은 생각하지 않은 가이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을 하는 경우가 규정상 불가능하거나 규정을 어긴 상황은 아니지만, 추후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풍부한 경험과 실력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결정을 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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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학생비자거절 성공사례 – 초등학생>

초등학생 미국학생비자 성공사례 – 1번 거절자

오늘 오전에 미국학생비자가 1번 거절된 초등학교 고객분이
성공적으로 미국학생비자가 통과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 주셨습니다.
이 고객분은 중국에서 국제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으로, 미국학생비자가
한번 거절된 적이 있는 고객분으로 미국학생비자를 받기 위해서 중국에서
한국으로 나온 성의를 보여주셨습니다.

미팅을 통해서 케이스를 분석후에 약 1달 전부터 서류준비와 인터뷰준비를
철저히 하였고, 더군다나 초등학생이고, 1번 학생비자가 거절된 적이 있는
고객분으로 매우 어려운 케이스였습니다.

특히 초등학생이기 때문에 인터뷰에 대한 교육을 더욱 철저히 진행하였습니다.
드디어 오늘 오전에 비자가 통과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 주셨습니다.
이 고객분은 중국에 거주하시는 분으로, 학생비자 인터뷰 교육을 위해서 엄마와
함께미리 서울에 오시는 열의까지 보여주신 고객분으로 어머님이 교육열이 대단한
분이셨습니다.

미국비자문제로 인해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비자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먼저
정확한 케이스를 분석한 이후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에 만전을 기하면 성공비자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초등학생,중학생 유학비자를 진행해서 성공시킨 많은 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유학비자를 준비하는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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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거절 - 주황색종이>

<미국유학비자거절 – 주황색종이>

미국학생비자 인터뷰 후에 가장 많이 받는 거절레터는 주황색거절종이 입니다. 비자거절이 발생된 경우에 많은 분들이 본인 스스로 임의대로 판단하고 서류를 준비해서 다시 거절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주황색거절종이를 받게 되면 다시 비자를 받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서 먼저 어떠한 점 때문에 비자가 거절됐는지에 대한 원인분석을 해야 합니다.
주황색거절종이를 받는 이유는, 공부를 하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적어 보이거나, 학생비자를 신청하는 목적이 학업목적에 맞지 않거나, 과거 불법체류와 같은 비자법을 어긴 적이 있는 경우입니다.

대부분 많은 분들이 주황색 거절 종이를 받으면 다시 비자를 받기가 매우 어렵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비자를 재발급 받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비자거절을 너무 가볍게 생각해서 준비를 충분히 하지 않으면 실제로 다시 받기가 어려우니, 비자거절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서 재 신청 하기를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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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학생비자 성공사례 – 중학생>

미국학생비자 발급성공 – 중학교1학년

이 고객분은 기존 고객분의 소개로 저희 사무실을 찾아온 분이셨습니다.
친척분이 미국에 체류를 하고 있어서, 친척분 집으로 유학을 가는 케이스였습니다.

주변에서 학생비자 받기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서 유학을 가고자
하는 마음은 계속해서 있었으나 비자문제를 포함해서 여러가지 문제로 인해서
지금까지 유학을 미루어오다가 이번 9월학기로 입학하기로 결정이 된 경우였습니다.

이 고객분은 입학허가서 발급부터 미국비자발급까지 저희 사무실의 도움을 받은
경우로, 프로페셔녈한 일처리에 수속 중간중간에도 계속해서 감사의 말씀을 전달해
주셨습니다.

드디어 지난주 금요일에 인터뷰를 하였고 성공적으로 비자가 통과되었다는
기쁜소식을 전해 오셨습니다.
인터뷰도 준비를 잘해 준 덕분에 무사히 답변을 잘 할 수 있었다고 하시면서, 그동안
매우 걱정을 많이 했는데 모든 일이 잘 마무리 되어서 너무나도 기뻐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학생비자발급 진심으로 축하 드리며, 어린 따님께서 미국생활 성공적으로
하시기를 비자퍼스트에서 기원합니다

비자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신 고객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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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30

<미국학생비자3번거절 성공사례 - 성적불량자>

< 학생비자 3번 거절 성공사례 – 성적 불량자 >

이 고객분은 정말 비자업무에 너무나도 보람을 느끼게 해 주신 케이스였습니다
부모님이 처음에 연락을 주셨는데, 아이가 비자가 거절되어서 너무나도 실망을 하고 있다고
하시면서 꼭 좀 도와달라고 연락을 해 온 케이스였습니다.

자녀분과 미팅을 통해서 어머님이 왜 그토록 꼭 좀 도와달라고 이야기한 것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 고객분은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과학고를 졸업하고, 최고의 의대를 진학한 케이스였습니다.
부모님도 아드님이 의사를 되기를 희망하셨고, 본인도 의대 가는 것에 대해서 당연히 생각을
한 경우였습니다.
공부를 너무나 잘 했기 때문에 무난히 최고의 의대인 Y대 의대를 진학하였습니다.
하지만 생각과는 달리 본인의 적성과는 너무나도 의대가 맞지 않아서 학업을 소홀히 하다가 학업성적미달로 제적이 된 경우였습니다.

제적이후에 다시 한번 학교로부터 재입학을 받아서 다시 의대를 다녔지만, 적성의 벽을 넘을 수가 없어서 학업성적미달로 다시 제적이 된 경우였습니다.

본인과 미팅결과 정말 본인은 의대가 너무나도 맞지 않고, 경영학을 공부하기를 희망했지만 부모님의 성화에 의대를 진학했다가 너무나도 적성에 안 맞아서 학업을 소홀히 하다 제적이 된 경우였습니다.

제적이후 시간을 보내다가 자신이 꼭 공부하고 싶었던 스포츠 경영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미국학교를 알아보았고 학교로부터 입학허가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입학허가서를 받았기 때문에 비자를 받는 데 큰 어려움이 없지 않나 본인 스스로 판단을 하고 서류를 준비하였다가 보기 좋게 거절이 된 경우였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 미팅 결과 서류는 당연히 엉망이었고, 인터뷰 답변도 교육을 받지 못하다 보니까 잘못한 경우였기 때문에 거절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미팅 후 꼭 좀 도와달라는 어머님의 부탁과 함께 저희 사무실에 의뢰를 하셨습니다

드디어 오늘 오전에 인터뷰를 하였고 드디어 비자가 통과되었다는 전화를 주시면서 “정말 감사드린다”라고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저희 사무실도 오늘 통과되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너무나도 기쁨과 동시에 비자 업무의
보람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비자거절이 된 경우에는 다시 비자를 받는 것은 쉽지 않지만, 비자 전문가와의 자문을 통해서
먼저 정확하게 케이스를 분석한 이후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에 만전을 기하면 성공비자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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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진술과 미국비자>

< 허위진술과 미국비자 >


미국비자를 받는 데 있어서 허위진술은 큰 문제로 부각이 될 수 있다.
업무를 하다 보면 비자신청서에 내용을 거짓으로 작성해서 비자인터뷰시에 발각이 되어서 비자거절이 되는 케이스를 종종 보게 됩니다

일부 비자대행회사나, 여행사에서는 음주문제나, 범죄가 있는 경우의 고객 분들에게 신청서에 이런 사실을 숨기고 비자를 신청하자고 안내를 해 주기도 한다. 만약 허위진술로 비자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 후 대사관에서 발각이 되면 이것은 사기로 간주되어서 영구비자거절 대상자에 분류가 되기도 한다.


“미국에 아는 사람이 있는가”라는 조항에 거짓으로 허위진술을 많이 하는데, 허위진술이 발각시에는 반드시 본인에게 심각한 영향을 끼친다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비자 신청시에는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서, 완벽한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를 하게 되면 성공비자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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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기록과 미국비자발급>

< 체포기록과 미국비자 >


글로벌 시대를 맞이하여 미국으로 유학을 가는 사람들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비자를 발급받는데 있어서 어떠한 이유에서든 미국 또는 한국에서 체포기록을 가지고
있는 고객 분들을 심심찮게 만나볼 수 있다.

보통 미국에서는 체포기록을 보면 대개 음주운전, 소란, 절도등과 같은 경범죄가 대부분이고
한국에서 체포기록을 보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절도, 폭행 등 다양한 이유로 체포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관광비자든 학생비자든 또는 다른 종류의 미국 비자든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본인이 취득하고자 하는 미국비자를 받는데 일반사람보다 더 신경을 써야 한다.

과거의 체포기록을 너무 쉽게 간과하고 인터뷰을 진행하였다가 많은 고객 분들이 아주 심각하게 거절이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체포기록이 있는 경우 사안에 따라서 비자발급이 결정되며, 미리미리 철저한 사전준비를
통해서만이 본인이 희망하는 비자를 취득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자세한 상담은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비자 신청 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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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29

안녕하십니까?. 미국비자전문그룹 비자퍼스트 입니다



미국투자비자E-2 상담안내

최근에 많이 각광을 받고 있는 미국투자비자E2 & E2비자거절에 대한 상담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미국투자비자 및 투자비자거절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투자비자 자격판정부터 미국투자비자 발급까지 모든 과정을 10년의 풍부한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자세한 안내를 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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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교류 비자 (J1 비자) 준비 서류

•유효한 여권
주의:국가별 개별 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국가 여권소지자들은 예상하는 미국체류기간 보다 6개월 이상 유효한 여권이 있으셔야 합니다.
•전자 비이민 비자신청서 (DS-156)
•추가 비이민 비자신청서 (DS-157) •연락처와 근무경력을 기재하는 DS-158 •신한은행 비자신청 수수료 납부 영수증. •미국 학교 혹은 기관에서 발급받은 SEVIS DS-2019 원본. DS-2019 원본에는 미국해당 학교 혹은 기관 담당자의 서명이 파란색으로 되어 있어야 하고 J비자신청자들도 신청자서명란 부분에 반드시 서명을 해야 합니다 학교당국과 신청자의 서명을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교육(Training) 또는 연수(Internship) 목적으로 J비자를 신청하고자 하는 신청자는 소지하고 있는 DS-2019양식이 2007년 7월 19일 또는 이날 이후에 발행된 경우, 반드시 DS-7002양식을 추가로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재정서류. 프로그램 기간중 학비 및 생활비를 충당할수 있음을 증명하는 자료 (예를 들어, 은행통장, 소득금액 증명서, 장학금 증명서, 등.) 정부지원의 경우 DS-2019상에 기재된 내용으로 충분합니다.
•SEVIS 납부 영수증. SEVIS 비용은 주신청자(J1)만 납부하시는 것이고 온라인 www.fmjfee.com에서 납부 가능하십니다.

•대사관에서 인정하는 한국내 택배서비스 신청서 여권뒤에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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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학생비자거절 성공전략>

<미국학생비자재신청 성공전략>


1. 먼저 정확한 거절 원인을 파악하라.
2. 서류를 완벽하게 준비 하세요
3. 신청서는 정확하고도 빈칸 없이 작성하라.
4. 비자 면접을 할 때는 미국체류목적에 대해서 명백하게 설명해 주세요.
5. 미국유학계획을 정확히 설명하라.
6. 영어인터뷰 연습을 철저히 하라.
7. 좋은 인상을 주어라.
8. 비자인터뷰 연습을 사전에 철저히 하라.
9. 반드시 비자재신청은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라
미국학생비자가 한번 거절되면 다시 받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실력 있는 비자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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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학생 비자 소개 (F1 VISA)


학생비자는 크게 학업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F-1비자(Academic type students)와 직업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M-1비자(Vocational type students), 교환방문학생을 위한 J-1비자(Exchange visitor students)로 나뉘어 진다.

학생비자를 받을 대학생의 경우는 12학점 이상을 수강하는 정규학생(Full-Time)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학생비자 발급 고려 사항


1. English Proficiency :

영어능력에 대한 사항은 학교마다, 또는 참여하는 프로그램에 따라서 다르다.
대사관에서 학생비자 인터뷰시에 영어로 인터뷰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영어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


2. Sufficient Funds(재정증명) :
미국학교에 재학하기 위해서는 학비 및 재학 중 필요한 생활비를 미국내에서 일을 하지 않고도 충당할수 있는 재정적 능력이 있음을 재정보증서와 은행잔고증명, 재산세 납세 증명서 등으로 입증하여야 한다


신청 기간
학생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입학허가서(I-20)서류가 필요하다.
학생비자신청은 입학허가에 나와있는 입학기간보다 3개월전에 주한미대사관에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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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27

<미국비자거절 상담안내>

<미국비자거절 수속서비스>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에서는 미국비자거절로 인해서 고통을 받는 분들을 위해서
비자거절 수속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10년의 풍부한 실무경험과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비자거절로 인해서
어려운 상황에 놓여진 분들에게 최고의 가이드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미국비자거절 수속서비스>

1. 미국비자거절 자격판정 & 컨설팅 서비스

2. 미국비자거절 어필레터 작성 서비스

3. 미국비자거절 접수서류 번역& 셋팅 서비스

4. 미국비자거절 인터뷰 교육

5. 미국비자거절 수속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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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입국거절 사례분석 - 과거미국비자거절자>

미국입국거절 상담사례 – 과거 미국비자거절자


최근에 미국입국거절이 되어서 저희 사무실에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많이 증가하였습니다.
얼마전에 고객분이 오셨는데 이 고객분은 과거 비자가 거절된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무비자프로그램인 ESTA프로그램을 통해서 미국에 입국을 하려고 하다가 공항에서 입국거절이
된 경우였습니다.

고객분께 왜 과거비자거절이 된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자인터뷰를 해서 비자를 받고 미국에 들어가지 않으시고, 왜 무리하게 무비자프로그램을 이용하셨냐고 물어보니 몇 군데에서는 운이 좋으면 미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해서 그 말을 믿고 입국시도를 하였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고객분처럼 잘못된 정보로 인해서 미국입국을 하시다가 공항에서 입국거절이 되어서 되돌아 오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미국입국거절이 되었다고 해서 미국비자를 무조건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입국거절 후 다시 비자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는 고객분 케이스마다 틀리기 때문에 만약 미국입국거절이 발생한 경우에는 반드시 풍부한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가진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길 권해 드립니다.

미국비자전문그룹 비자퍼스트는 미국입국거절 후 다시 성공적으로 미국비자를 받은 많은 사례들을 가지고 있으며, 미국입국거절이 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비자를 받을 수 없다고 하는 이야기들은 분명히 잘못된 정보라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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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미국비자거절 해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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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관광비자거절 해결방법

2008년도 11월부터 한국은 미국과 무비자 협정이 맺어져서 일반인들은 전자여권을 만들고, 전자여행 프로그램인 ESTA프로그램에서 승인을 받으면 90일 이내로는 무비자로 미국에 방문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 미국비자거절자를 포함해서 다음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기존처럼 반드시 인터뷰를 통해서 관광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 과거 비자 거절자
▶ 범죄 경력자 (벌금 이상 납부한 경우 해당)
▶ 입국 거절자
▶ 불법체류자
90일 이상 체류 희망자
▶ 미국내에서 비자 신분 변경 희망자

위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무비자 혜택을 누릴 수 없고, 기존처럼 인터뷰를 통해서 관광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과거 비자 거절은 포함해서 여러가지 문제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미국비자를 받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매우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풍부한 실무경험과 실력을 가진 비자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길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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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여행허가 (ESTA) 거절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전자여행허가(ESTA) 신청자가 비자면제프로그램 이용 승인을 받지 못했을 경우, 해당 신청자는 미국비자 신청방법에 대한 정보를 참조하도록 www.travel.state.gov 로 안내될 것입니다. 이 과정은 현재 적용되는 제도와 유사한 것으로 비자면제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미국 입국항에 도착한 뒤 미관세 및 국경보안청에 의해 무비자 입국이 거절될 경우 비자신청을 하도록 본국으로 되돌려 보내지게 되는 것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 여행 가기 전에 전자여행허가 거절통보를 받는 것이 여행객들에게는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전자여행허가(ESTA) 승인을 받지 못한 여행자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전자여행허가(ESTA) 신청이 거절되었으나 미국 여행을 하고자 하시는 경우, 미국대사관을 통해 기존처럼 관광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 전자여행허가(ESTA) 거절이 됩니까?

미국내에서 90일이상 체류하기를 원하거나, 미국 입국 후 체류자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예를 들어 관광비자에서 유학생비자로 체류자격을 변경하려는 경우)
전자여행허가제(ESTA)로부터 미국 비자를 신청하라는 안내를 받은 경우
칩이 내장된 유효한 개인 전자 여권을 소지하고 있지 않은 경우
심각한 전염병을 앓고 있거나 약물 남용자/중독자인 경우
미국내에서 학업 수행이나 취업을 희망하는 경우, 관광/상용 비자로 허락되지 않는 다른 목적으로 입국하는 경우, 미국으로 이민할 의사가 있는 경우
범죄 기록이 있는 경우 (예를 들어, 미국 혹은 다른 나라에서 범죄로 체포되거나 유죄판결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독일 나치정부 주도아래 인권 박해에 해당하는 행위에 참여한 적이 있는 경우
테러집단의 일원이나 간부로 일한 적이 있는 경우
비자가 거절된 적이 있는 경우
미국에서 입국이 거부되거나 강제추방된 적이 있된 경우
비자면제프로그램을 이용하면서 체류 자격을 위반한 적이 있는 경우
어떤 이유로든지 미국 내에서 허가된 체류기간 만기일을 초과한 적이 있는 경우
미국 이민국 심사관에 의해서 미국 입국이 거절되거나 과거에 미국내 불법체류한 적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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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불법체류후 비자해결방법>

< 미국불법체류후 비자해결방법 >


필자의 경험상 미국불법체류 경험자들을 많이 접하게 된다.
불법체류이유를 물어보면 사연도 매우 다양하다.

어떤 고객분은 처음부터 불법체류를 각오하고 미국에 입국하기도 하고, 어떤 고객분은 자녀교육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계속 불법체류신분으로 있다가 나오기도 한다

이유야 어찌 되었든 간에, 미국에서 불법체류는 추후에 미국비자를 받는데 있어서 치명적인
문제점을 야기시킬 수 있다.

미국에서 180일에서 1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불법체류 했을 경우 미국을 출국한 날짜로부터 3년 동안 입국이 안 되며 1년 이상을 불법으로 체류했을 경우에는 10년 동안 입국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불법체류를 했다고 해서 절대적으로 미국비자를 다시 받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미국에서 불법체류를 한 경우에는 케이스에 따라서 waiver라는 절차를 통해서만 비자를 취득할 수 있다.
일부 인터넷에서 불법체류자는 미국비자를 다시는 못 받는다는 정보가 있는데 사실이 아니다.


불법체류를 한 경험을 가지고 있고 미국비자를 다시 신청할 필요가 있다면 풍부한 실무경험을 가지고 있는 비자전문가의 도움을 반드시 받을 것을 권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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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19

<미국투자비자E-2 상담안내>

안녕하십니까?. 미국비자전문그룹 비자퍼스트 입니다



미국투자비자E-2 상담안내

최근에 많이 각광을 받고 있는 미국투자비자E2 & E2비자거절에 대한 상담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미국투자비자 및 투자비자거절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투자비자 자격판정부터 미국투자비자 발급까지 모든 과정을 10년의 풍부한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자세한 안내를 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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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학생비자 심사기준>

<미국학생비자 심사기준>


1. 미국에서 학업을 수행 능력

미국학생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터뷰를 보아야 합니다. 영사는 인터뷰를 통해서 진짜로 공부할 학생을 선별한다고 할 수 있다. 여러가지 선별요소가 있지만 학생비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신청자의 학업 수행 능력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 능력에는 영어에 대한 부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어도 한 마디도 못하는 학생이 미국에 대학원에 가서 공부를 한다고 학생비자를 신청하면 당연히 인터뷰때 영사는 이 부분을 의심하고 비자거절을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2. 미국에서 공부할 재정능력은 충분한가?

미국학생비자의 심사기준중에 중요한 요소중에 하나는 재정능력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공부하는 동안 공부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재정능력을 보여주어야 영사는 아무런 의심없이 학생비자를 발급해 줄 것입니다. 간혹 재정능력이 부족하다고 어디에서 돈을 빌려서 급하게 은행잔고를 보여주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는 비자거절의 지름길입니다.



3. 미국에서 공부하는 목적은 무엇인가?

미국학생비자의 심사기준에는 공부하러 가는 목적을 영사가 파악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40대 주부가 어느날 갑자기 아이들을 데리러 미국에 공부하러 간다고 하면 영사가 이해를 할까요? 공부하러 가는 이유가 명확하고 설득력이 있어야 비자통과가 됩니다.



4. 미국에 불법체류 가능성은 없는가?

미국학생비자 신청자는 영사에게 미국에 공부하는 기간 동안에만 체류하고 한국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스스로 입증해야 합니다. 사실 과거 많은 분들이 공부후에 미국에서 계속적으로 체류해서 비자법을 어긴 경우가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특히 한국에 튼튼한 기반이 없는 20대 미혼여성이 학생비자를 신청할 경우에 영사는 모든 서류를 검토해서 비자목적이 맞지 않는다고 파악하면 비자를 거절시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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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학생비자재신청 성공전략>

<미국학생비자재신청 성공전략>


1. 먼저 정확한 거절 원인을 파악하라.

2. 서류를 완벽하게 준비 하세요

3. 신청서는 정확하고도 빈칸 없이 작성하라.

4. 비자 면접을 할 때는 미국체류목적에 대해서 명백하게 설명해 주세요.

5. 미국유학계획을 정확히 설명하라.

6. 영어인터뷰 연습을 철저히 하라.

7. 좋은 인상을 주어라.

8. 비자인터뷰 연습을 사전에 철저히 하라.

9. 반드시 비자재신청은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라

미국학생비자가 한번 거절되면 다시 받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따라서 미국비자 신청시에는
반드시 풍부한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비자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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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조기유학비자 FAQ>

<미국조기유학비자 FAQ>


조기 유학의 경우, 유학비자 발급 조건이 틀립니까?
틀리지 않습니다. 나이에 관계없이 모든 유학비자 신청자에게 적용되는 유학비자(F1) 발급 조건은 동일합니다.


관광/방문비자 (B 비자)로 조기 유학을 해도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B 비자의 자격으로 미국에서 체류중, 관광방문을 제외한 유학 또는기타 활동을 할 경우, 그 비자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비자 소유자가 어린이일 경우 그 부모도 영구히 미국비자 부적격이 될 수 있습니다.



미국 공립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습니까?
미국 공립 초등학교 과정 (유치원에서 8학년까지) 을 공부하기 위한 유학비자 (F1)는 발급되지 않습니다. 미국 공립 고등학교 과정 (9학년에서 12학년) 을 공부하고자 하는 학생의 경우, 최장 12개월까지만 재학이 허용되며, 유학 희망 기간에 해당하는 수업료 및 교육비를, 보조금 등의 혜택 없이 전액 학교측에 지불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조기 유학생의 부모는 유학자녀를 돌보기 위한 동반 체류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까?
미국에서 공부하는 자녀를 돌볼 목적으로, 부모들이 미국에 장기간 거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비이민 비자 종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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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약혼비자 케이스분석>

안녕하세요.
미국비자전문그룹 비자퍼스트 입니다

최근에 저희 사무실에서 진행하셔서 약혼비자를 받으신 고객분의 케이스 사례입니다.
미국약혼비자 준비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B고객님 케이스 분석

2009년 12월 - 켈리포니아 이민국 서류 접수
2010년 4월 - 미 이민국 승인
2010년 5월 - 이메일로 E-packet 3.5 받음 / 인터뷰 신청
2010년 5월 10일 – 대사관 인터뷰 / 인터뷰 통과
2010년 5월 14일 – K-1비자 수령

이 고객분은 5개월만에 약혼비자를 받았습니다.
K-1비자를 수속하는 중에 보완서류나 인터뷰 준비 미비로 인해서 문제가 한번도 일어나지
않고 성공적으로 K-1비자를 받으셨습니다.


약혼비자(K-1) 상담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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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약혼비자 K3/K4 가이드>

K3/K4 비자

K3/K4 비자는 미국시민권자의 배우자나 자녀들이 미국이민 수속이 늦어져서 오랫동안 헤어져 있을 때 가족들을 이민수속 이전에 재결합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K3/K4 비자 소지자는 이민초청장이 승인 나는 것을 미국에서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미국시민권자의 외국인 배우자는 K3 비자를, 그 배우자의 외국인 자녀들은 K4 비자를 사용하게 됩니다.
미국시민권자의 외국인 약혼자를 위한 K1 비자는 전과 같이 계속 사용되어질 것입니다. K1의 외국인 자녀를 위한 비자도 여전히 K2가 될 것입니다.


K3 신청자가 입증해야 할 4가지 조건:
미국 시민권자와의 결혼이 유효해야 하며,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로써 미국 국토안보부 이민국 (CIS)에 이미 신청되어 있는 이민초청장(I-130)의 피초청자나 그 I-130이 CIS 에서 아직 승인이 나지 않은 상태이며,
미국 CIS 에 신청해서 승인된 비이민 초청장 (I-129F) 의 피초청자로서
CIS 가 I-130을 승인할 때까지 또는 이민비자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미국에 들어가서 있기를 원하는 자이어야 합니다.
위의 네(4) 조건이 모두 갖추어져야만 해외에 있는 미국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K3 비자를 수속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를 위한 I-130이 이미 해외에 있는 미국대사관이나 영사관에 있는 경우 신청자는 K3 비자를 신청할 수 없고, 반드시 이민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배우자나 자녀를 위한 I-130에 의하여 신청한 이민비자가 거절된 경우에도 배우자나 배우자의 자녀들이 K3나 K4비자를 신청할 자격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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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약혼비자K-1가이드

약혼자 비자 K-1


♦ 약혼자 비자 안내

약혼자 비자 K-1은 미국시민권자의 약혼자를 위한 비자입니다.
K-1 visa는 입국 후에 3개월 이내로 결혼을 해야 하기 때문에 비자 신청시에는 미국내에서의
결혼 계획을 미리 잘 잡아야 합니다.


♦ 약혼자 비자(K-1) 수속 절차

1. 초청자인 미국 시민권자는 미이민국에 USCIS 에 D약혼자 비자 신청서I-129F를 증빙관련서류 들과 같이 접수합니다. 초청을 받는 한국의 배우자는 결혼증명서,가족관계증명원,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을 번역공증해서 미국에 있는 배우자에게 보내주면 됩니다

2. 미 이민국 USCIS에 초청장이 접수되면 보통 4~6개월 이내로 미 이민국에서 승인이 됩니다. 미 이민국에서 약혼자비자 신청서가 승인되면 서류는 주한 미국 대사관으로 이관이 됩니다

3. 주한 미국대사관으로 서류가 도착하면 피초청자는 국내수속 절차를 마친 후에 주한미국대사관에 인터뷰 신청을 하면 됩니다. 국내수속 절차중에 피초청자는 신원조회,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며, 초청자는 재정보증서 I-134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미국 약혼비자 (K-1) 비자 인터뷰 서류 안내

1. 6개월 이상 유효한 여권
2. DS-230 PART 1 1부
3. DS-156 2부
4. DS-156 K (약혼비자용)
5. 신청자의 호적등본
6. 신체검사 보고서 및 흉부 엑스레이
7. 재정보증서 I-134와 재정보증인의 현재 수입증명 관련 서류
8. 미국비자용 사진 2매
9. SEO-97
10. 경찰 신원조회 확인서
11. 이전에 사용하신 여권이 있으시면 함께 준비
12. 범죄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판결관련 증명서류
13. 미국비자 인지대 $131 (신한은행)
14. 대사관 지정 택배회사 택배신청서

♦ K-1 비자 주의점
K-1비자는 발급일로부터 6개월간 유효하며 한번만 입국할 수 있습니다. K-1비자로 입국을 하면,
초청자와 그의 약혼자는 3개월 안에 결혼을 해야 합니다. 결혼계획을 취소한 경우, 약혼자는 3개월 이내에 미국을 출국해야 합니다

약혼비자(K-1) 상담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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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약혼비자 인터뷰질문>

약혼자 비자 인터뷰 예상 질문

1. 약혼자를 어떻게 만났나요?
2. 미국에 언제 들어갈 예정입니까?
3. 약혼자의 직업은?
4. 약혼자의 거주지는?
5. 약혼자의 부모님은 어디에 거주하나요?
6. 약혼자와 어떻게 연락을 하나요?
7. 약혼자와 언제 결혼 예정인가요?


약혼자 비자(K-1) 상담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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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학생비자 인터뷰 정복하기>

미국 학생비자 F1 VISA 인터뷰 절차 안내

1. 미국대사관은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에서 내려 2번 출구로 나가면 됩니다.

2. 대사관에는 예약시간 1O분전에 입장한다

3. 문을 열고 들어가면 젤 먼저 보안검색을 합니다. 핸드폰이나 PDA와 같은 전자기기의 전원을 끄고 맡기세요. 가지고 계신 소지품은 간이 검색대에 올려 놓으면 엑스레이로 검사를 합니다.

4. 이때까지 택배신청서를 준비 못하신분들은 대사관 내에 비치되어 있는 택배용지를 받아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5. 보안검색 후 또다시 줄을 서서 기다렸다가 차례가 오면 준비한 서류를 창구에 제출하세요. 간단한 서류점검을 한 후 '비자신청서'에 바코드 스티커를 붙여 주면서 모든 서류를 가지고 2층으로 올라 가라고 합니다. (전자비이민신청서로 작성하신 분들은 바코드가 이미 인쇄되어 있으므로 스티커를 붙여주지 않습니다.)

6. 2층에 올라가면 대사관 직원들의 안내에 따라 행동하시면 됩니다. 먼저, 준비한 서류들을 창구에 접수하고 지문인식 기계에 검지손가락을 올려놓고 지문을 채취합니다.

7. 2층 내부는 Green, Blue, Pink, Yellow 존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번호가 표시되면 해당 창구에 가서 가지고 있는 서류를 제출하세요.
밝은 표정으로 인사하고 영사의 질문에 답변을 하시면 됩니다. 창구에는 미국인 영사관과 한국인 통역관 각1명씩 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8. 인터뷰 시에는 가능한 짧고 명쾌하게 답변하세요. 영사는 주로 비자신청서에 적혀있는 내용들을 참고하므로 답변은 신청서에 적혀 있는것과 동일해야 합니다.


9. 성공적으로 인터뷰가 끝나면 제출한 서류 중에서 여권과 비자신청서를 제외한 나머지 서류는 곧바로 신청자에게 돌려 줍니다. 돌려받은 서류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 가셔서 택배로 오는 여권을 수령하시면 됩니다.10. 보통 여권은 3~4일이내에 수령지로 배달되어 옵니다. 택배비는 착불이므로 서울은 6,000원, 경기도는 8,000원, 지방은 10,000원이고 동반자가 있는 경우에는 1인당 2,000원의 추가비용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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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자 미국비자발급>

< 신용불량자 미국비자발급 >

최근 몇 년 사이에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서 고객 분들 중에 신용불량자로 전락한 경우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많은 고객 분들이 신용불량 문제로 인해서 고통을 많이 받고 계신데, 이 문제가 미국비자 발급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해 오십니다.
그럼 신용불량자라고 미국비자를 받을 수 없을까요?
답변은 “노” 입니다. 즉 신용불량 그 자체만으로 미국비자를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신용불량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대부분 신용불량인 경우에는 직업이 안정되지
못하거나 재산이 많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영사와 인터뷰시에 거절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신용불량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서 비자발급이 결정되며, 이런 경우에는 미리미리
철저한 사전준비를 해야지만 성공비자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자세한 상담은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비자 신청 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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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조기유학 동반비자>

<미국조기 유학동반비자>

미국은 자녀가 유학을 가면 부모님이 따라가서 돌보아 줄 수 있게 해 주는 동반비자라는 것이
따로 없습니다.
따라서 자녀를 데리고 유학을 가기 위해서는 보통 아래 2가지 방법으로 비자를 신청하십니다.


첫번째 방법
부모님이 F1비자를 신청하고 자녀들을 동반비자인 F2비자로 신청하는 방법

두번째 방법
부모님, 아이가 각각 F1비자를 신청하는 방법

대부분 미국조기 유학동반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첫 번째 방법을 많이 사용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두번째 방법을 많이 사용합니다.

첫번째 방법으로 비자를 취득할 경우에는 자녀분들이 무상으로 공립학교에 다닐 수 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매우 큰 혜택을 보실 수 있습니다.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에서는 자녀를 데리고 동반비자로 미국유학을 계획하시는 부모님들을 위해서 학교선정부터 비자취득까지의 모든 과정을 ONE-STOP으로 처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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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학생비자 발급사례 - 20대 여성>

< 학생비자 발급사례 – 20대 여성 >

이 고객분은 20대 초반의 호주에서 대학을 졸업한 여성이었습니다.
좀 더 공부를 하기 위해서 미국 대학으로 진학을 하고 본인 스스로 입학허가서를 준비해 온 케이스였습니다.
저희 사무실을 방문을 통해서 미팅결과 학생비자를 받기가 그렇게 어려운 케이스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고객분은 주변에서 20대 여성은 미국학생비자를 받기가 어렵다고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매우 불안해하셨습니다.
고객분 상황에 맞게끔 서류준비와 인터뷰준비를 차근차근 해 드렸습니다. 인터뷰 교육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자세하게 인터뷰 교육을 준비해 드렸습니다.

드디어 오늘 인터뷰를 보았고 무난히 인터뷰가 통과되었다는 소식을 전해 주셨습니다.
20대 여성은 학생비자를 받기가 많이 어렵다는 이야기가 있지만 반드시 풍부한 경험과 실력을 가진 비자전문가와의 서류준비와 인터뷰준비를 완벽히 준비한다면 성공비자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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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교환학생비자 – F1 VISA >

< 미국교환학생비자 – F1 VISA >

미국에 교환학생으로 1년간 공부하러 가기 위해서는 F1 VISA를 받고 가야 한다
먼저 학교로부터 입학허가를 받아 해당학교로부터 I-20 서류를 받은 후 학생비자 신청을 위한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배우자나 자녀들은 동반자 비자인 F-2 비자를 동시에 받을 수 있다.
F-2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공부를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갈 때까지 미국내에서 거주할 수 있는 충분한 경제적 능력이 있어야 한다

F-1비자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증명해야 한다.- 입학허가를 받은 학교에서 공부할 것이라는 점- 유학 중의 학비와 생활비를 충당할 충분한 경제적 능력이 있다는 점 - 한국 내에서 거주지가 있다는 점

- 미국에 이민의사가 없다는 점
미대사관에서 학생비자 발급을 거부하는 가장 대표적인 사유는 미영사가 신청자가 미국에서 공부를 마치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기 보다는 미국에서 거주할 의사가 더 많다고 판단하는 경우이다.
또한 공부를 하러 가는 목적이 불분명하거나, 재정적인 면이 약할 경우 비자거절이 발생될 수 있다
이러한 판단은 영사의 주관에 따라 좌우된다. 하지만 영사의 주관적 판단도 학생비자규정에 근거하고 있다는 점을 명시해야 한다.
.
비자가 거절된 경우 거절레터에 명시된 대로 서류를 준비하면 다시 비자신청을 할 수 있다.

학생비자 준비서류

비자신청서 DS-156/157/158
사진 2매
여권
입학허가서
학교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재정관련서류
유학계획서
세비스 비용 납부 영수증
비자 인지 $131 (신한은행 판매)SAT,TOEFL, GRE, GMAT등의 성적표영문 주민등록 등본(보증인과의 관계가 나타나야 함)가족관계증명원, 기본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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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J-1비자거절 사유분석>

< 교환연수비자 - J1 비자 거절사유 >

10년 이상 미국비자 업무를 해 오면서 수 많은 고객분들의 미국비자 준비에 대한 안내를 해 드리면서 안타깝게도 비자가 거절 되서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상담을 해 보면 대부분 충분히 비자를 받으실 수 있는 자격이 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미국비자준비에 대한 준비부족으로 인해 비자가 거절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많은 경우 미구비자를 아주 쉽게 생각했다가는 큰 코를 다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미국비자는 완벽한 사전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만이 성공비자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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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자신청 준비서류 미비
J1비자를 신청하시는 분들 중에는 상장회사에 다니거나, 대학생, 교수, 연구원 등 다양한 직종의 신청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분들은 J1비자를 너무 가볍게 생각해서, 혼자 모든 준비를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터뷰 때 부주의한 실수로 인해서 필요한 서류의 미스 또는 잘못된 신청서의 작성등으로 비자거절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에서 미국비자를 준비하시는 대부분의 고객분들은, 고객상황에 맞는 철저한 서류준비와 인터뷰준비로 대부분 성공적으로 비자를 받고 있습니다.

2. 인터뷰 연습 No!
인터뷰는 비자발급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 50% 이상을 차지할 만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인터뷰는 짧은 시간에 끝나지만 사전에 충분하 연습을 해야 합니다. 짧은 시간안에 인터뷰는 핵심적인 사항만 질문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사전에 이에 대한 사전연습을 통해서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있게 준비해야 합니다. 따라서 본인상황에 맞는 다양한 인터뷰 사전연습을 통해야지만 인터뷰때 당황하지 않고 성공비자 할 수 있습니다.
인터뷰 연습없이 인터뷰당일 영사 질문에 즉흥적인 답변을 한다면 거절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3. 비자신청서와 인터뷰 답변은 일치시켜라
어렵게 서류 준비를 해서 막상 대사관에 가서 인터뷰를 하면 준비한 모든 서류를 보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철저한 서류 준비를 해야 하겠지요! 아무튼 서류 중에 가장 중요한 서류는 비자 신청서입니다. 주한 미 대사관 영사는 인터뷰시에 대부분 비자 신청서에 작성된 데이터를 토대로 질문을 합니다. 만약 신청서에 작성된 내용과 인터뷰때 답변 하는 것이 다르다면 영사입장에서는 "거짓말을" 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거절이 됩니다.

무슨 일이든지 완벽한 준비만이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듯이 미국비자도 오로지 완벽한 사전 준비만이 성공비자를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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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학생비자발급 - 성적불량자, 대학생>

안녕하세요.
미국비자전문그룹 비자퍼스트 입니다

이 고객분은 운도 많이 작용했던 케이스였습니다.
대학교때 성적이 너무나도 나뻐서, 거의 평점이 1점대였습니다.
그런 성적은 받기도 힘들고 그런 성적표를 보는 것도 쉬운 것은 아닙니다.

고객분과 미팅결과 학교가 너무 마음에 들지 않아서 학교 생활을 거의 안했더니 성적이 그렇게
나왔다고 하였습니다.
보통 학생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학교 성적표도 유심히 보기 때문에, 상담을 하러 왔을 때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솔직히 말씀드렸습니다.
학생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공부하러 가는 목적과, 공부가 마치면 한국에 돌아올 것이라는
의지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포인트를 맞추어서 비자를 준비하였습니다.

서류 뿐만 아니고 인터뷰도 중요한 파트이기 때문에 예상 질문을 뽑아서 인터뷰 준비를 하였습니다.

드디어 인터뷰 당일날, 저희 사무실에서는 큰 기대를 걸고 있지 않았지만 고객분께서 “비자를
받았다고” 연락을 해 오셨습니다.
인터뷰 때 영사가 어떤 질문을 했냐고 물어보니, 학교 성적이 왜 이렇게 나쁘냐? 미국에 가서 공부할 마음은 있느냐? 등 어려운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다행히 철저한 인터뷰 연습을 통해서 답변요령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무사히 인터뷰를
끝마칠 수 있었다고 하면서 너무나도 기뻐해 하셨습니다.

물론 비자는 발급기준이 있고 발급기준에 못 미치면 받기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case별로 비자가 심사되는 것이고 본인 상황에 맞는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를 철저히 하면 성공비자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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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유학동반비자F2,M2,J2>

유학동반 비자 (F2, M2, J2)

유학비자 (F1, M1, J1) 신청자의 배우자와 21세 미만의 자녀는 동반 또는 동거 목적의 비자인 F2, M2 또는 J2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신청자의 부모, 21세 이상의 성인 자녀, 그외 친인척은 동반 비자 (F2, M2, J2)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신청 절차
14세 이상 80세 미만의 동반가족 비자인 F2/M2/J2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인터뷰를 받아야 합니다. 비자 인터뷰를 하기 위해서는 인터뷰 날짜를 예약하셔야 합니다. 인터뷰 날짜는 반드시 비자 정보 인터넷 서비스 싸이트 www.us-visaservices.com 에서 예약하여 주십시오. 모든 신청자는 비자 정보 인터넷 서비스 싸이트 상에서 각각 신청자 당 예약을 해야 합니다. 단 본인을 포함한 직계가족 5인의 날짜는 한꺼번에 한 PIN 번호로 예약할 수 있습니다. 비자 정보도 제공하고 있는 비자 정보 인터넷 서비스 싸이트는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이용 가능합니다. 예약된 비자 인터뷰 날짜에 오시면 비자 인터뷰와 지문 인식이 진행될 것입니다.
주신청자 (F1, M1, J1)와 같이 동반자 비자 (F2, M2 또는 J2)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방법
14세 생일이 안 지난 동반 비자 (F2, M2, J2)의 경우: 인터뷰에 올 필요 없이 주신청자 (F1, M1, J1)가 대신 아이 비자신청 구비서류를 가지고 인터뷰 할 수 있습니다. 단 동반비자 신청자의인터뷰예약은 반드시 되어 있어야 합니다 .
14회 생일이 지난 동반 비자 (F2, M2, J2) 신청자의 경우: 인터뷰날짜를 www.us-visaservices.com에서 예약한 후 예약된 인터뷰날 인터뷰와 지문인식을 받아야 합니다
주신청자가 F1, M1, J1 비자를 받은 후 동반비자 (F2, M2, J2)를 따로 신청할 경우 신청방법
14회 생일이 안 지난 동반 비자 (F2, M2, J2) 신청자의 경우: 인터뷰 필요없이 대사관 인가 택배서비스 (일양:1588-0002, 한진:1588-0011)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4회 생일이 지난 동반 비자 (F2, M2, J2) 신청자의 경우: 인터뷰날짜를 www.us-visaservices.com에서 예약한 후 예약된 인터뷰날에 인터뷰와 지문인식을 받아야 합니다.
인터뷰 예약시간을 지켜주십시오. 인터뷰 예약시간은 주한미국대사관에 위치한 비이민과에 입장하여 비이민비자 첫 수속을 시작해야 하는 시각입니다. 필요한 수속이 진행 되는대로 비자 인터뷰를 하게 될 것입니다. 예약시간에 늦은 신청자는 비자 수속을 할 수 없습니다. 모든 신청자는 인터뷰 예약시간을 정확히 알아 반드시 제 시간까지 비이민과에 오셔야 합니다. 주한미국대사관에서 비자를 신청, 수속중인 모든 신청자는 실제로 한국내에 체류하고 있어야 합니다. 비자 인터뷰를 받아야 하는 주신청자들은 인터뷰 날짜 당일에 모든 구비서류를 함께 가지고 오십시오. 인터뷰 날짜 전에 어떠한 비자 신청서류나, 참고 서류도 대사관에 보내거나 제출하지 마십시오.
비자 인터뷰시 영사께서 추가서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신청자에게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F2/M2/J2 비자 신청 구비서류
· 미국 여행시 유효한 여권 (여권 커버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주의:국가별 개별 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국가 여권소지자들은 예상하는 미국체류기간 보다 6개월 이상 유효한 여권이 있으셔야 합니다. 한국및 몇몇 특정국가들은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 전자 비이민 비자신청서 (DS-156)를 빠짐없이 기입, 서명하고 신청자의 사진 (사진규격)을 붙여서 내십시오.
· 추가 비이민 비자신청서 (DS-157) 만 16-45세의 남성 신청자의 경우
· 연락처와 근무경력을 기재하는 DS-158 - 만 16세 이상의 신청자의 경우
· 신한은행 비자신청 수수료 납부 영수증. 신한은행의 전국지점에서납부 가능합니다. 대사관 근처에도 신한은행 지점이 있습니다. (약도) 부모 여권에 기재된 자녀도 미국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각 신청자별로 비자신청 수수료 납부 영수증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신한은행 비자신청 수수료 면제에 관한 안내는 아래를 참고해 주십시오.
· 예전에 유학/문화교류 비자를 받은 경우, 예전 유학/문화교류 비자가 있는 여권
· 미국 학교/기관에서 받은 동반자용 입학허가서, SEVIS I-20 또는 DS-2019
I-20/DS-2019는 인터뷰가 끝나면 신청자에게 돌려드립니다. 유학비자로 입국시 반드시 손에 I-20/DS-2019와 여권을 함께 지참하십시오. 미국 입국 심사시 I-20/ DS-2019를 유학비자가 있는 여권을 이민관에게 제시하십시오. 더 이상 I-20/DS-2019를 봉투에 넣어드리지 않습니다.

· 대사관에서 인정하는 한국내 택배서비스 신청서. 택배신청서는 일양 (1588-0002; http://www.ilyanglogis.com/) 이나 한진택배(1588-0011; http://www.hanjin.co.kr/)에서 받을 수 있으며, 예약된 인터뷰날에 대사관에서 오셔서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비자 인터뷰시 영사께서 추가서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신청자에게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현직 한국외교관과 한국에 주재하고 있는 외교관 (배우자와 21세 미만 자녀들 포함)이 외교관 여권 또는 외교관 여권과 동일한 여권으로 F2/M2/J2비자를 신청시 신한은행 비자신청수수료를 지불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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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동반 미국학생비자 성공전략>

<자녀동반 학생비자성공전략>

미국은 다른 나라와 틀려서 동반비자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부님들이 자녀를 동반해서 학생비자를 받는 것이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비자를 받기 어려운 이유는 영사가 판단하기에 주부님들이 학생비자를 받아서 갑자기 공부하러
가는 것이 납득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필자의 경험상 주부님들이 자녀분들을 데리고 학생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비자를 받는 것이
분명히 만만치 않지만,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를 철저하고 완벽하게 해서 영사를 설득시킬 수 있으면 학생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요즈음에는 공부에 뜻이 있으신 주부님들이 많아서, 본인이 학생비자를 받고 자녀분들은
동반비자를 받아서 공립학교에 다닐 수 있다면 금상첨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비자는 목적에 맞게끔 비자를 신청해야 하며, 인터뷰시에도 영사의 질문에 실수 없이 인터뷰를 무시히 해야지만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주부님들이 자녀동반비자를 신청할 때에는 완벽한 서류 준비와 인터뷰 연습만이 성공비자를 받을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동반비자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자가 성공비자를 위한 최선의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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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18

<미국학생비자 상담안내>

안녕하십니까?. 미국비자전문그룹 비자퍼스트 입니다


미국학생비자 상담안내


미국비자전문그룹 비자퍼스트에서는 미국학생비자 상담 & 수속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10년의 풍부한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모든 케이스별로 맞춤형 학생비자수속 안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미국학생비자는 2009년도에 거절율이 30%에 이를 정도로 거절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렵게 준비한 미국유학계획을 비자문제로 인해서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비자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것을 권해 드립니다.

미국학생비자 & 미국학생비자거절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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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16

<성적불량 제적자 미국학생비자 성공사례>

미국학생비자 성공사례 – 성적불량 제적자

오늘 오전에 미국학교에 다니다 성적불량으로 제적되신 고객분께서 성공적으로
비자인터뷰가 통괴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 주셨습니다

이 고객분은 미국에서 COLLEGE를 다니다 UNIVERSITY로 편입해서 다니다가 2학기만
마치고 성적불량을 제적이 되었던 케이스였습니다.

약 1달 전에 저희 사무실에 급하게 약속을 잡고 찾아오신 고객분이셨는데, 저희 사무실에
수속위임후 1달정도 비자준비를 다시해서 오늘 오전에 비자가 통과되었습니다.

처음 저희 사무실에 오셨을 때는 매우 낙심한 상태였습니다. 특히 기존에 다니던 학교의 담담자로부터도 다시 비자를 받고 들어오기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한국에 나와서 변호사 사무실을 포함해서 2~3군데에 가서 미팅을 했었지만 다시 비자 받기가 매우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은 상태였습니다.

저희 사무실에는 마지막으로 오셨는데, 케이스를 분석후에 기존 유사케이스에 대한 설명 및 비자 재발급 가능성, 비자준비에 대한 안내를 듣고 저희 사무실에 수속을 위임해 주셨습니다.

다시 입학허가서를 받고, 약 1달 기간에 걸쳐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를 통해서 드디어 오늘
오전에 비자가 통과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 주셨습니다.
이 고객분은 지방에 거주하시는 분으로, 인터뷰 교육을 위해서 미리 서울에 오시는 열의까지
보여주셨습니다.

이 고객분처럼 학생비자를 받고, 미국에 입국해서 공부를 하다가 여러가지 사유로 성적불량이 발생해서 학교에서 제적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에 다시 비자를 받는 것은 쉽지 않지만, 반드시 풍부한 실무경험을 가진 비자 전문가와의 자문을 통해서 정확히 케이스를 분석한 이후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에 만전을 기하면 성공비자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어려운 비자 문제로 인해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비자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어려운비자문제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비자상담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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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주재원비자 성공사례 - 음주운전자>

<미국주재원비자 성공사례 – 음주운전자 >


오늘 음주운전 경력이 있으신 고객분께서 주재원비자 발급을 무사히 받으셨습니다.
이 고객분은 국내 대기업에 재직하고 계신 분으로, 미국지사를 운영하기 위해서 파견을 가는
분이셨습니다.
경력과 충분하시고, 한국 모 기업도 상장회사기 때문에 주재원비자를 받는 데 큰 어려움이 없는 케이스였습니다.

하지만 과거 음주운전을 해서 적발된 적이 있고 처벌을 받으신 적이 있었기 때문에 주재원 비자를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걱정을 매우 많이 하신 케이스였습니다.
물론 저희 쪽에서도 걱정을 많이 하였지만, 다행히도 주재원비자를 오늘 무사히 받으셨습니다.

음주운전 경력이 있는 많은 분들이, 음주운전 전력 때문에 주재원 비자를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지만, 오늘 음주운전 전력자가 주재원비자를 성공적으로 받음으로서,
음주운전자도 주재원비자를 받을 수 있다는 입증을 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 번 축하드리고, 미국 생활 잘 하시고 돌아오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음주운전문제로 인해서 주재원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풍부한 실무경험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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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1비자 영주권 취득가능성

<미국주재원비자 장점 – 영주권 취득가능>


미국지사에 주재원으로 가기 위해서는 주재원비자인 L1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해외에 주재원비자로 파견되면 가족들도 같이 미국에 나갈 수 있는 장점이 있고, 특히 아이들은 공립학교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도움이 되는 비자임에는 틀림없다.

여기에 더 나아가서 주재원비자로 미국에 파견 나온 관리자들은 취업이민으로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는 혜택도 볼 수 있다.

미국은 비즈니스의 나라로서 비즈니스에서 우수한 실력과 실적을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맨들에게 영주권 취득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최근에는 미 이민국 심사가 많이 까다로워져서 과거처럼 주재원비자에서 영주권 취득이 쉽지 많은 않기 때문에 서류상으로 더욱 철저히 준비를 해야 함은 물론이고,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가진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서 주재원비자에서 영주권 비자를 받는 절차를 진행하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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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무역인비자E-1 심사기준

<미국무역인비자 심사기준>



1. 무역량 (Trade Amount)

미국무역인비자를 신청하면 대사관에서는 자체적인 심사기준을 가지고 비자승인여부를 결정한다. 무역인비자 경우에는 첫번째로 무역량을 체크한다. 여기서 무역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상품을 의미하지만 지적재산권,서비스와 같은 무형의 상품도 해당이 된다고 할 수 있다. 미국무역인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무역량이 일정규모 이상이어야 한다. 미국과 일정규모이상 무역을 계속하는 회사인 경우 무역인비자를 받기가 수월하다고 할 수 있다. 무역규모도 중요하지만 또 중요한 요소중에 하나는 무역빈도이다. 즉 지속적으로 미국과 무역이 이루어지고 있어야 한다.



2. 미국 지사의 역할 (Role of U.S Branch)

미국지사에서 일정 직위 이상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만 무역인 비자를 받을 수 있다. 보통 지사를 컨트롤 할 수 있는 매니저급 이상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포지션에 있어야 한다. 하지만 매니저급 이상 포지션에 있다고 해서 누구나 다 무역인비자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미국지사의 역할 및 본인의 역할에 대한 부분을 다각적으로 분석해야 할 필요가 있다. 무역인비자는 경영상에 있어서 매니저급 이상의 포지션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전문지식을 가진 엔지니어도 파견이 될 수 있다.

무역인 비자를 심사하는 기준은 위에 언급한 내용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가진 비자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무역인비자 준비를 하기를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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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투자비자 자격조건 - marginality


미국비자전문그룹 비자퍼스트 입니다.
10년의 실무경력을 토대로 최근에 각광을 많이 받고 있는 E2비자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E2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충족해야 할 자격조건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Marginality 요소입니다.
Marginality 자격조건이라는 것은 비자를 받는 목적이 미국에 가서 가족들의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것이 아님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Marginality부분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사업체가 미국 경제에 얼마나 기여를 할 수 있는지를
서류에서, 인터뷰에서 입증을 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E-2비자를 받기 위해서 일정 금액 이상만 투자를 하게 되면, 비자를 받는 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이것은 명백한 오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E-2비자 고객분들이 비자를 신청하는 목적이 자녀분의 교육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E-2비자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Marginality부분을 더욱 명확히 입증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E-2투자비자는 내용도 복잡하고 절차도 많이 까다롭기 때문에 반드시 풍부한 실무경험을 가지고 있는 비자전문가와의 자문을 통해서 철저한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만이 성공비자의 지름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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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법인설립 및 주재원비자

<미국주재원비자 - 현지법인과 지사의 차이점>


미국에 직원을 파견하는 주재원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현지에 지사가 반드시 존재해야 합니다
현지지사를 설립하는 경우에 현지법인과 지사의 형태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대부분의 미국진출 기업들은 본사로 책임이 전가되지 않는 현지법인 형태로서 지사를 설립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현지 법인 설립을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1명 이상의 설립자가 있어야 한다. 법인설립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두고 있지 않지만 주식을 발행할 경우에는 주식발행액 만큼 자본금이 납입되어야 한다.

회사설립 절차로는 회사명 사용가능 여부 확인과 회사등록, 필요시 각 지방정부의 규정에 따른 영업허가나 면허를 신청하여야 한다.

해외지사 설립의 경우 특별히 제정된 법규나 규칙은 거의 없고, 해당지역의 지사등록 요건과 절차에 따라서 지사등록을 하면 된다.

해외지사의 최대 단점은 지사에서 문제발생시에 모기업이 지사의 모든 법적 책임을 진다는 점이다.




지사설립 & 주재원비자 상담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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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직원파견비자 - E2 employee비자


<미국주재원비자 E-2 employee비자>

많은 사람들이 미국주재원으로 파견을 가기 위해서는 L1비자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L1비자이외에도 E-2 employee비자도 있습니다

E-2 Employee비자로도(주재원비자) 활용이 가능합니다

즉 해외 지사에 직원을 파견 보낼 때 사용할 수도 있는 비자입니다.

단, 해외 지사 파견직원이 역할이 반드시 관리자로서의 경력을 가지고 있고,

미국현지지사에서 관리자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파견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체크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대표적인 기준이 미국지사에서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체크하면 됩니다

E-2 주재원 비자는 비자를 받게 되면 보통 2년 동안 미국에 체류할 수 있고, 배우자나

자녀분들은 동반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배우자는 워크퍼밋을 받고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으며, 아이들은

공립하교의 무상교육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미국지사에 직원을 파견 보낼 때 주재원비자로서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비자가 E-2 Employee비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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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면제프로그램 ESTA>

<미국비자면제프로그램 ESTA >



전자여행허가제(Electronic System for Travel Authorizatio/ESTA)란?

미국토안보부(DHS)는 비자면제 프로그램(VWP)의 일환으로 새로운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전자여행허가제(ESTA)는 2009년 1월 12일부터는 비자면제 프로그램에 가입한 국가의 국민들이 단기 상용/여행 목적으로 미국을 무비자로 방문하고자 할 때는 의무사항 입니다. 11월 17일부터 비자면제프로그램에 가입된 대한민국, 체코, 에스토니아, 헝가리, 라트비아, 리히텐슈타인, 슬로바키아의 국민들이 비자면제프로그램으로 여행가시는 경우에는 전자여행허가제를 반드시 사용을 하셔야 합니다



ESTA(전자여행허가)는 어떻게 신청합니까?

비자면제프로그램을 이용하기 위한 전자여행허가 승인을 신청하기 위해서, 여행객들은 전자여행허가 사이트에 접속하여 전자신청서를 작성하는데 이것은 현행 I-94W양식에 요구되는 생체인식정보와 프로그램 이용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합니다. 비자 면제국가의 모든 여행객들은 비자 면제프로그램 이용시 탑승지점에 관계없이 여객기나 선박에 탑승하기에 앞서 전자여행허가를 승인받아야합니다. 전자여행허가 승인을 받지 못한 여행객들은 탑승이 거부될 수 있고, 탑승수속이 지연되거나 미국입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현재 한글 지원이 되는 전자여행허가(ESTA) 싸이트를 준비하고 있고 2008년 12월 16일 경에 지원될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전자여행허가서 작성시 모든 문항에 반드시 영어로 기입을 하셔야 합니다.

여행객이 전자여행허가제(ESTA)를 통해 미국여행 승인을 받으면 이것이 미국 입국이 가능함을 의미하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자여행허가 승인은 단지 여행객이 비자면제프로그램(VWP)를 이용하여 미국행 여객기에 탑승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자여행허가 승인은 입국항에서의 미국입국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모든 입국에 대해서는 미관세및국경보호국(Customs & Border Protection) 직원이 미국 입국항이나 사전심사 집무소에서 입국 가능여부를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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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미국비자거절 - 미국무비자입국가능성>

<과거미국비자거절 – 미국무비자입국>

과거미국비자거절자는 미국에 무비자로 들어갈 수 있나?

이에 대한 대답은 당연히 “No”이다.
한국과 미국은 관광비자무비자 협정에 의해서 일반인들이 미국에 무비자로 90일 이내에 여행을 할 경우 미국비자없이도 여행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다음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무비자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과거에 비자 거절자 / 범죄 경력자 / 입국거절자 / 불법체류자 / 범죄자등은 무비자 혜택을 누릴 수 없고, 기존처럼 인터뷰를 통해서 관광비자를 받아야 한다

일부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문제를 숨기고 무비자프로그램을 이용해도 상관이 없다고 안내를
해 주는 경우도 있고, 또는 신청자 스스로 이런 내용을 숨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설령 문제를 숨기고 ESTA프로그램을 통해서 미국여행허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미국입국시

입국거절이 발생되오니 절대로 ESTA프로그램을 통해서 미국여행허가를 신청할 때에는 내용을 숨기고 허위로 신청하면 안 됩니다

전자여행허가(ESTA) 승인을 받지 못한 여행자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전자여행허가(ESTA) 신청이 거절되었으나 미국 여행을 하고자 하시는 경우, 미국대사관을 통해 기존처럼 관광비자를 신청해야 하고 반드시 인터뷰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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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거절 - 주황색거절종이>

<미국비자거절 – 주황색거절 사유서>

미국비자 인터뷰 후에 가장 많이 받는 거절레터는 주황색거절레터 입니다
주황색거절 사유서를 받게 되면 다시 비자를 받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것을 권해 드립니다.

주황색거절 사유서를 받는 이유는, 미국에 입국후 다시 한국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적어보이거나, 미국비자를 신청하는 목적이 비자신청목적에 맞지 않거나, 과거 불법체류와 같은 비자법을 어긴 적이 있는 경우입니다.

대부분 많은 분들이 주황색 거절 종이를 받으면 다시 비자를 받기가 매우 어렵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비자를 재발급 받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비자거절을 너무 가볍게 생각해서 준비를 충분히 하지 않으면 실제로 다시 받기가 어려우니, 비자거절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서 재신청하기를 강력하게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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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거절 성공사례 - 3번 거절자>

<미국비자거절 성공사례 - 관광비자 3번 거절자>



미국비자전문그룹 비자퍼스트 입니다

이 고객분은 다른곳에서 의뢰를 했다가 3번이나 거절당하시고 저희 사무실에 오신
고객분이십니다

목적은 미국에 있는 시민권자인 아버지를 보러 가기 위해서 관광비자를 신청하였다가 의도가
의심이 된다는 이유로 거절이 된 고객분이였습니다.

기존에 준비된 서류를 검토해 보니, 서류가 너무 엉망으로 준비되었고 고객분도 자기가 보아도
서류준비가 너무 엉성하다가 하시면서 어이없어 하셨습니다

고객분은 20대 미혼이고, 직장은 다니지만 이직경험이 너무 많고, 소득도 높지 않아서 영사가
지난 인터뷰 때 사회.경제적으로 한국에 사회적 기반이 너무 약하다는 지적을 하였고, 거절레터에도 역시 사회,경제적 기반이 약하다고 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미국에 시민권자인 아버지가 계시는데, 사연이 매우 복잡하였습니다.

아무튼 기존서류를 분석해서 미비한 서류를 다시 완벽하게 준비를 하였고, 영사에게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Appeal Letter를 통해서 성의있게 작성하였고, 인터뷰 교육도 철저히 하였습니다.

오늘 드디어 인터뷰를 받았고, 비자통과가 되었다고 하시면서 너무 좋아하셨습니다.
영사가 까다로운 질문을 매우 많이 하였지만, 인터뷰 교육덕분에 무사히 마칠 수 있다고 하시면서 너무나 감사하셨습니다.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부터 너무 기쁜 소식이 전해져서 기분좋은 월요일이 되었습니다


미국비자는 한번 거절되면 다시 받기가 쉽지 않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특히 한번 거절이
되면 반드시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것을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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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미국비자신청안내>

<중국인 미국비자신청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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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적을 가진 분들 중에 한국에 체류하고 계신 중국인 분들은 주한미국대사관을 통해서
미국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근 중국인 분들 중에 한국에 공부 및 취업으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중국국적을 가진 분들 중에 미국비자가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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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관광비자 발급기준>

<미국관광비자 발급기준>



한국인이 제일 많이 받는 미국관광비자의 발급기준은 미국에 관광을 하고 다시 한국에 들어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한국에 튼튼한 직장 또는 사업체와 같은 사회. 경제적 기반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관광비자거절자 들을 보면 대부분 한국에 튼튼한 사업,경제적 기반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대기업과 같은 튼튼한 직장을 가지고 있지 않은 많은 분들은 어떻게 비자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은 서류준비를 완벽하게 하고 인터뷰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혼여성들이 비자받기가 어렵고 거절이 잘 되는 이유는 영사에게 한국으로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증빙하지 못해서 입니다

관광비자라고 너무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비자 신청전에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도
거절될 확률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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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15

<미국투자비자E-2 연장안내>

E-2 비자연장 가이드



미국비자전문그룹 비자퍼스트 입니다

E-2비자는 처음에 받는 것도 만만치 않지만, 비자가 만기가 되어서 비자연장을 하는 절차도 만만치 않습니다. 필자는 비자업무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E-2비자연장이 거절되어서 고생하시는 경우를 많이 보아 왔습니다.

E-2비자는 처음에 받았다고 하더라도, 비자가 만기가 되어서 신청하면 그냥 쉽게 연장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E-2비자연장을 위해서는 미리미리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보통 E-2비자 연장시에 가장 중요하게 보는 부분중에 하나는 비즈니스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영사가 체크를 합니다. 이에 대한 부분은 세금보고 서류로서 증빙을 할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가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어도 수익이 적게 발생되던지 종업원 고용이 적을 경우에는 영사는 이 부분을 문제 삼아서 거절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E-2비자의 거절사유중에 대표적인 경우가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을 통해서 E-2신분으로 변경한 케이스입니다. 이 경우에는 자금의 출처라던지, 미국내에서 E-2로 비자신분변경에 대한 부분을 문제 삼아서 거절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만약 E-2비자가 거절이 되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점은 거절 사유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서류 및 인터뷰 준비를 완벽하게 보완 함으로서 E-2비자거절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E-2비자는 비자카테고리상 여러 가지 면으로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반드시 E-2비자 진행 및 연장시에는 E-2비자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비자전문가의 자문을 받기를 귄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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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투자비자E-2 신청시점>

미국투자비자E-2 신청시점



미국비자전문그룹 비자퍼스트 입니다

E-2비자를 준비하시는 고객분들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여서, 2009년도에
E-2비자 발급건수가 3365 건에 이르렀습니다.
미국E-2비자를 준비하시면서 고객분들이 많이 질문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E-2비자를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느냐는 질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E-2비자신청은 투자가 모두 이루어진 다음에 신청을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투자중간 시점에서도 비자를 신청할 수 도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을 통해서 얼마전에 E-2비자를 고객분 같은 경우는 총 투자금중에 10만불을 투자한 후에 서류를 접수하고 무사히 E-2비자를 성공적으로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E-2비자를 준비하시는 고객분들은 E-2비자신청에 있어서 반드시 사전에 반드시 풍부한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비자전문가와의 상의를 통해서 비자준비를 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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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투자비자E-2 자격요건>

E2비자 자격조건 – 투자금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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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비자는 일정한 금액을 미국에 투자해야지만 받을 수 있는 비자이기 때문에 비자발급을
위해서는 여러가지 비자기준 요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주한미국대사관에서 e-2비잘 심사하는 데 있어서 대표적으로 보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자금의 출처(source of fund)입니다

따라서 투자금을 어떻게 준비해서 투자를 하였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간혹 증여 및 상속을 받은 투자금으로 e-2비자를 진행햐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런 경우에는
증여 및 상속관련 서류를 모두 준비해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E-2비자는 내용도 복잡하고 많이 까다롭기 때문에 반드시 풍부한 실무경험을 가지고 있는
비자전문가와의 자문을 통해서 철저한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만이 성공비자의 지름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2비자 상담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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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불법체류자 미국비자발급>

미국불법체류자 비자신청


미국에 불법 체류하고 있는 한국인 수가 20만명을 넘어섰다는 기사가 발표되었다.
미 국토안보부가 발표한 불법체류 인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09년 1월 기준 현재 한인 불체자는 23만명으로 나타났다. 지금은 그것보다 휠씬 많은 약 30만명 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불법체류를 하는 사람들의 사연을 들어보면 각양각색이다. 자녀교육문제, 생계문제등이 대부분 이유를 차지한다

불법체류자는 비자를 다시 받기가 사실 만만치 않다

미국에서 180일에서 1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불법체류 했을 경우 미국을 출국한 날짜로부터 3년 동안 입국이 안 되며 1년 이상을 불법으로 체류했을 경우에는 10년 동안 입국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에서 불법체류를 한 경우에는 케이스에 따라서 waiver라는 절차를 통해서만 비자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불법체류를 한 경험을 가지고 있고 미국비자를 다시 신청할 필요가 있다면 비자전문가의 도움을 반드시 받을 것을 권유해 드립니다.

일간에 떠도는 불법체류자는 미국비자를 다시는 못 받는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이 아니다. 케이스에 따라서 비자발급여부가 결정된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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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13

<초등학생 미국학생비자 발급사례>

〔 초등학교 5학년 학생비자 F 발급 〕

이 고객분은 초등학교 아이를 반드시 유학보내야 된다는 각오로 저희쪽에 상담을 해 오셨습니다.
학생비자를 받기 위해서 입학허가서만 받으면 되는 줄 알고 여러군데애 비자문제로 문의를 하셨다가. 거의 떨어진다는 실망적인 답변을 듣고 고민하던중에 저희쪽에 연락을 해 오셨습니다

고객분과 미팅결과 결코 쉽지는 않은 케이스인 것을 다시 확인하였습니다.
아이가 유학준비가 전혀 되어있지 않았고 이와 더불어서 부모님의 재정 상태가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완벽한 준비로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로 고객님과 결정후에, 서류 준비 및 인터뷰 준비를
완벽하게 준비하였습니다.
특히 아이가 아직 어리고 애기 같은 느낌이 강해서, 인터뷰에 대한 교육을 3번 이상 철저히 진행하였습니다.

고객님께서도 떨어지면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반드시 바자 발급이 성공적이 될 수 있도록
누차 강조하셨습니다.
다행히 영사의 인터뷰에 답변도 또박또박 잘하자, 영사가 잘 갔다오라고 하면서 학생비자가
통과가 되었습니다
이 고객분은 너무나도 고마운 나머지 같은 학원에 다니는 주변 분들을 많이 소개시켜주었습니다.

초등학생이 미국학생비자를 받기는 불가능하다는 잘못된 정보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전문가와 철저한 준비를 하시면 성공비자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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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어학연수비자 F-1>

< 어학연수비자 - F1 VISA >

미국에 어학연수를 가기 위해서는 미국어학연수비자인 F1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배우자나 자녀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한 F-2 비자를 F-1 비자 신청과 동시에 또는 나중에 신청할 수 있다.

비자규정에 따르면 F-1비자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증명해야 한다.① 입학허가(I-20)를 받은 학교에서 공부할 것이라는 점② 유학 중의 학비와 생활비를 충당할 충분한 경제적 능력이 있다는 점 ③ 공부를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오겠다는 점
미대사관에서 어학연수비자인 F1비자 발급을 거부하는 가장 대표적인 사유는 신청자가 미국에서 공부를 마치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기 보다는 미국에서 거주할 의사가 더 많다고 판단하거나 또는 공부를 하러 가는 목적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비자가 거절된 경우에는 반드시 비자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원인을 분석하고 이에 맞춘 보완서류를 완벽하게 준비하고 인터뷰연습을 철저히 해야지만 성공적으로 비자를 받을 수 있다.


비자 신청시 유의해야 할 점

어학연수 비자신청자는 반드시 인터뷰를 거치게 된다.
인터뷰를 할 때 대개 두 사람이 진행하는데 한 사람은 영사이고, 다른 한 사람은 통역관이다.
인터뷰에 임할 때는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만 간단하고 또렷하게 대답하는 것이 좋다.
신청자가 영어에 능통하면 영어로 대답해도 상관없다.
통역을 받을 경우, 경우에 따라 통역이 잘못 전달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질문과 답이 정확히 전달되었는지를 분명히 해두어야 한다.
그리고 긴장은 풀고 편한 마음으로 웃으며 인터뷰에 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인터뷰 때 어학연수를 가기 위해서 F1비자를 신청하는 많은 분들이 사실 왜 어학연수를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영사로부터 질문을 받으면 뚜렷한 목적을 이야기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인터뷰 연습 없이 답변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거절될 확률이 매우 높다.
따라서 어학연수비자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서 서류와 인터뷰 준비를 철저히 하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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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유학비자F-1 수속서비스>

<미국유학비자 수속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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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유학계획이 비자문제로 물거품이 되지 않을까 비자 문제로 고민이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유학비자문제를 10년의 노하우를 토대로 성의껏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 비자대행서비스 이용 방법 안내 >

1 비자대행서비스 신청 상담 (전화, E-MAIL,FAX, 퀵서비스등)
2. 비용 산정 및 비용 통보
3. 접수 & 결제
4. 비자대행 서비스 시작
5. 구비서류 발송 및 서류 수집
6. 비자서류완성
7. 고객에게 발송
8.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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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부 미국학생비자 성공사례>

< 학생비자성공사례– 주부 >

이 고객분은 주부로서 학생비자가 한 번 거절되어서 자포자기 심정으로 있다가
저희쪽에 연락을 해 온 고객분이셨습니다.

본인은 F1비자를 신청하고, 남편은 F2, 초등학생인 아들도 F2비자로 신청하는 케이스였습니다.
당연히 누가 봐도 학생비자거절이 당연한 케이스였습니다.

거기에다가 서류 준비도 처음인터뷰 때는 직접 준비하셔서 정말로 허술하였습니다.
남편분께서 수소문끝에 연락을 주셨고 미팅을 통해서 먼저 자세한 케이스 분석을 하였습니다.

더군다나 처음인터뷰 때 동반자인 남편분의 직업(무직)을 거론하면서 미국에 전 가족이 가는 것을 매우 의심하였고 당연히 학생비자는 거절 되었습니다.

미팅을 통해서 아이 때문에 반드시 다시 비자를 반드시 받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어려운 케이스지만 최선을 다해서 진행하기로 하고, 진행을 하였습니다.

먼저 케이스 분석을 토대로 미비서류에 대한 부분을 전부 보충하였고, 인터뷰 교육을 통해서 인터뷰에 대한 완벽한 준비를 하였습니다.

드디어 오늘 오전에 인터뷰를 하셨고, 너무나도 기쁜 목소리로 비자가 통과되었다고 하시면서 저희가 준비를 너무 잘 해 주어서 무사히 통과가 되었다고 하시면서 너무나도 고마워하셨습니다.
저희쪽에서도 케이스 자체가 다시 거절될 이유가 많은 케이스여서, 걱정을 많이 하였지만 무사히 비자를 다시 받게 되어서 너무나도 보람되었던 케이스였습니다.

비자거절로 인해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비자 전문가와의 자문을 통해서 먼저 정확한 케이스를 분석한 이후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에 만전을 기하면 성공비자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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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12

미국비자거절 성공사례 -40대 사업가

미국관광비자거절 재신청 성공사례 – 40대 사업가

미국비자거절로 마음고생하셨던 고객분이 오늘 오후에
성공적으로 비자를 발급받으셨습니다

이 고객분은 미국에서 유학을 한 적이 있는 분으로
그동안 비자거절로 인해서 고객분포함 가족분들이 그 동안
마음고생을 하셨느데, 오늘 오후에 비자인터뷰를 하였고
성공적으로 비자를 받으셨다고 기쁜 소식을 전해 주셨습니다.

인터뷰도 여러가지 질문을 받았지만 준비를 잘 한 덕분에
무사히 통과할 수 있었다고 하시면서 고마워하셨습니다.

미국비자는 한 번 거절되면 다시 비자를 받는 것은 쉽지 않지만,
반드시 풍부한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가진 비자전문가와의 자문을 통해서
정확히 케이스를 분석한 이후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에 만전을 기하면
성공비자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어려운 비자 문제로 인해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비자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어려운 비자문제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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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종교비자 자격조건>

< 종교비자 자격조건 >

종교 종사자들이 미국에 종교기관에서 활동하기 위해서는 종교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종교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첫번째로, 후원하는 단체가 미국에 등록된 종교단체여야 합니다.

두번째로, 종교비자를 받고자 하는 사람의 업무는 종교기관에서 주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과거에는 종교기관에서 근무하는 일반적인 행정업무자도 종교비자를 신청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규정이
매우 엄격해짐에 따라서 예를 들면 목사와 같은 주요한 역할을 하는 신청자만이 종교비자를 받을 수 있다

세번째로, 종교비자 신청자는 과거 2년간 같은 교단에서 일을 했던 것을 증빙하여야 한다.

네번째로, 종교비자를 신청하는 종교기관은 재정적으로 종교비자신청자를 지원할 수 있는 충분한 재정적인 여력이 있다는 것을 증빙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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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골프시합에 참가하기 위해서 P1 운동인 비자를 신청하셨던
고객분이 P1비자를 성공적으로 받으셨습니다.

P1비자는 미 이민국을 거쳐서 승인 이후에 대사관에서 인터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속기간이 생각보다 많이 걸린 케이스였습니다.

다시 한 번 축하드리며, 앞으로 더욱 훌륭한 골프선수가 되시기를
비자퍼스트에서 기원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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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종교비자 규정(R-1 VISA)

바뀐 미국종교비자 규정

미국종교종교비자 신청에 대한 규정이 2008년 11월달부터 바뀌었습니다.
간략히 설명하면 지금까지는 주한 미국대사관에 인터뷰를 통해서 비자를 취득할 수 있었으나, 2008년 11월부터는 종교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미 이민국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와 같이 절차가 변한 이유는 종교비자 신청서류의 약 40%이상이 허위서류라는 점 때문입니다.
이는 곧 스폰서 종교기관에 대한 현장조사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종교비자 규정이 변경되기전에는 종교비자로 최장 5년까지 미국에 체류를 할 수 있었고, 처음 신청시에 3년을 받고 연장을 통해서 2년을 받아왔지만, 규정이 바뀌면서 처음에 2년반 비자를 받게 되고, 연장을 통해서 2년반을 받게 됩니다. 종교비자의 동반자는 R2비자를 받을 수 있지만 미국에서 일을 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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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비자 거절원인

안녕하십니까?
미국비자전문그룹 비자퍼스트 입니다

학생비자거절사유 – F1 VISA


미국학생비자 인터뷰 후에 거절이 되면 가장 거절 사유를 잘 살펴보아야 한다.
주로 아래 3가지 사유에 의해서 비자 거절이 발생됩니다.

221(g항)에 근거한 비자 거절은 중요한 구비 서류를 빠뜨렸거나 대사관이나 기타 미정부기관의 추가 조치가 필요한 경우입니다. 보통 녹색 종이를 받습니다
214(b항)에 근거한 비자 거절은 미국법의 규정에 따라 신청자에게 미국 이민의사가 있다는 전제를 반증할 수없어 비이민비자를 받을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보통 주황색 종이를 받습니다

212(a항)에 근거한 비자 거절은 법규에 명시된 범죄 또는 특정 기록이 있어서 미국입국자격이 상실되는 경우 입니다. 과거에 체포된 적이 있거나 유죄판결을 받았던 사실(음주운전포함)을 사실대로 인정하지 않을 경우, 영구적인 미국비자발급 결격 사유가 됩니다

비자 거절이 발생되면 다각적인 면에서 비자거절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하게 생각해서 표면적으로 보이는 부분만 다시 준비해서 스스로 재 신청 할 경우에는 성공확률이 매우 떨어집니다

비자가 거절 시에는 미국 비자 전문가와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원인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철저한 서류 준비 및 인터뷰 준비 만이 비자를 재 발급을 받을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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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E-2비자 성공사례

E2 Employee 비자발급

오늘 E2 Employee비자를 준비하신 모 기업의 고객분께서 인터뷰를 통해서 E2비자를
받으셨습니다.
이 고객분은 처음에 회사에서 서류를 직접 준비해서 저희 사무실에 최종 점검만 의뢰를
하셨었는데, 저희가 서류 검토 결과 내용도 너무 엉성하고, 서류도 절대 부족하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자격도 안 되는 무역인 비자 서류 준비를 하셨던 분이셨습니다.
미국지사에서는 빨리 들어오라고 재촉을 하는 상태이고, 비자준비는 회사 자체적으로
준비를 하다 보니까 진도가 거의 나가지 않는 상태셨습니다.
저희 사무실과 미팅을 통해서 왜 무역인 비자가 자격이 되지 않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다시 자격이 되는 E2 employee비자를 준비하였습니다.
빠르게 미국지사에 가는 상황이라 주말도 잊은 채 서류준비를 하였고, 접수 하루 만에 대사관으로부터 인터뷰 준비에 대한 안내문을 받은 케이스였습니다.
드디어 오늘 오전에 인터뷰를 하였고, 인터뷰를 통과하였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인터뷰는 10분 이상 진행되었고, 매우 까다롭게 진행되었지만 저희 사무실의 사전 철저한 인터뷰 준비 덕분에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고 하시면서 감사의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 번 축하드리며 행복한 미국지사생활을 하시기를 기원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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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E-2비자 신청안내

E-2비자신청

미국에 사업을 희망하시고 자녀분들 교육을 희망하시는 고객분들이 증가하면서 최근
몇 년 동안 E-2비자를 진행하시는 고객분들이 많이 증가하였습니다.

E-2비자 자격요건으로는
첫 번째 충분한 투자를 미국에 하여야 합니다. 이에 대한 투자금액의 범위는 설정되어 있지 않고, 사업의 종류와 성격에 따라서
달라지지만 보통 20만불 이상 투자를 하는 경우에 E-2비자 발급이 무난히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요소로는 투자자금이 본인의 소유여야 한다는 것을 증빙하여야 합니다. 돈을
빌려서 투자하거나 또는 자금출처가 되지 않는 투자금으로 E-2비자를 진행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증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E-2비자를 받을 수 없습니다.

세번째로는 생계형 투자가 아니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단지 미국에서 생계를 위해서 또는 자녀분들 교육목적으로
투자를 한다는 점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네번재로는 미국사업체에 투자를 통해서 사업체를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만약 투자사업체와 그에 걸맞는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이상적이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사업체를 운영할 능력을 보여줌으로서 투자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E-2투자비자는 내용도 복잡하고 절차도 많이 까다롭기 때문에 반드시 풍부한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비자전문가와의 자문을 통해서 철저한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만이
성공비자의 지름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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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재원비자 - E1 비자 수속절차

미국주재원비자 - E1 비자 수속 절차

미국주재원비자인 E-1비자를 받기 위한 절차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E-1비자는 보통 무역인비자 라고도 불립니다.

1. 미국현지에 현지법인 설립
2. E1비자 해당 서류 수집
3. E1비자 서류 정리
4. 주한 미국 대사관에 E1비자 접수
5. 비자 인터뷰
6. E1비자 취득

주의점 : 미국현지에 법인을 설립시에는 형식상으로만 회사를 설립해서는 무역인 비자를 받을 수 없습니다.
현지 법인이 실제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 상태에서만 E1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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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주재원비자(E1/E2) 신청방법

상사주재원비자(E1) / 투자자비자(E2)
Visa Type
Description
E
미국과 적절한 무역 및 운항에 대한 조약이 체결되어 있는 국가의 국민과 그를 동반하는 배우자나 자녀들은 미국에 입국할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i) 미국을 주요 대상 국가로 하는 실질적인 무역 업무를 하기위해 (ii) 상당량의 자본을 미국에 투자하거나 또는 투자중에 있는 기업을 직접 확장


E1/E2비자는 미국과의 무역과 운항의 조약에 근거하여 발부됩니다.
대한민국은 이러한 나라중의 하나입니다. 기업은 반드시 조약을 맺은 나라의 국민에 의해서 50% 이상의
소유일 뿐만 아니라 개발되거나 관리되어야 합니다
주재원, 투자자, 또는 그 기업의 고용인의 배우자와 미혼 자녀들(21세 미만)은 그 배우자나 부모와 합류하기 위해 동반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들은 주 신청자와 같은 국적을 갖지 않아도 됩니다.
E1/E2비자는상사주재원 혹은 투자자들 그리고 그들의 가족들이 비자유효기간동안 미국에 거주하는 것을 허락 합니다.
E1/E2비자는 비이민비자이기 때문에 그 조건이 유효한 동안만 미국에서 거주하도록 허락됩니다.
부양가족은 미국이민국에서 합법적인 노동 허가를 받지않으면 미국에서 일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노동허가는 미국에 도착한 후에 지원해야합니다



E1/E2비자 신청방법

E-비자 신청자와 그들의 가족은 반드시 일양이나 한진(국내) 혹은 FedEx (국외)로 그들의 서류를제출하여야 합니다.
대사관은 추후 이메일이나 전화를 통해 귀하의 인터뷰 날짜를 통보할 것 입니다.
비이민 신청서류에 이메일 주소, 전화/핸드폰 번호 (한국), 팩스 번호를 포함한 모든 연락처 정보를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13세 이하의 자녀는 비자 인터뷰시 대사관에 오지 않아도 되나 가족들의 면접시 실제로 한국에 체류하고 있어야합니다.

미국비자 상담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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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주재원비자 가이드(L-1 VISA)

미국주재원비자 알아보기 – L1 VISA

Q : 주재원비자는 누가 사용할 수 있는지요?
A : 주재원비자는 미국에 직원을 파견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Q : 주재원비자를 사용할 수 있는 자격 조건은?
A : 주재원 비자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매니저급 이상의 직위에 있든지 또는 특별한 지식을 보유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최소 지난 3년 중 1년간 회사에서 근무한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Q : 주재원 비자의 체류기간은?
A : 주재원비자는 보통 5년에서 ~ 최장 7년까지 체류가 가능합니다.

Q : 주재원비자는 신생기업도 발급 가능하나요?
A : 주재원비자는 신생기업도 신청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Q : 주재원비자는 가족들도 동반할 수 있나요?
A : 주재원비자는 배우자 및 21세 이하 자녀들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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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투자비자E-2 자격조건>

개인투자비자 E-2 장점 및 심사기준

소액사업투자 비자인 E-2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이 규정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 자금의 출처
E-2비자의 심사요소중에 첫 번째는 투자금의 출처입니다.
투자하는 돈이 어디로부터 발생되었는지를 대사관에서는 심사합니다.
지금까지 일을 해서 돈을 모았거나, 대출을 받았거나, 유산으로 돈을 증여 받는 것과는
상관없이 투자금이 어디에서 왔는지에 대한 서류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상담한 금액의 투자
투자비자에서는 투자금의 범위를 최소 얼마이상 투자를 해야 한다고 정의해 놓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투자비자 규정에 보면 “상당한”규모의 투자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어느정도 이상의 투자를 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투자금액에 대한 범위는 투자하고자 하는 사업체를 기준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투자범위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 실제적인 사업체의 운영
투자비자를 받기 위해서 입증해야 하는 또 한가지 부분은 실제적으로 사업체를 운영할 것이라는 점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부동산이나 주식투자와 같은 투기목적으로 진행하는 투자인 경우에는 투자를 많이
하였다고 E-2비자를 받기 어렵습니다. 실제적인 사업체라는 것은 영리를 위한 실제적인
사업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 귀국의도의 입증
투자비자는 일시적으로 사업체를 운영하기 위해서 받는 비자이기 때문에, 사업체의 운영을
중단하게 되면 반드시 한국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점을 증빙해야 합니다.

E-2비자의 장점
E-2비자는 최근 한국에서 자녀교육을 위해서 많은 부모님들이 진행을 하는 비자입니다.
직접 사업체 운영을 통해서 수익도 얻고, 이와 더불어서 자녀분들의 교육적인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최단시간내에 미국에 진출할 수 있고, 비즈니스를 영위하는 한 미국에 계속 체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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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투자비자E-2 연장가이드>

E-2 비자연장 가이드

E-2비자는 처음에 받는 것도 만만치 않지만, 비자가 만기가 되어서 연장을 하는 절차도 만만치 않습니다. 필자는 비자업무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E-2비자연장이 거절되어서 고생한 케이스를 많이 보아 왔습니다.
E-2비자는 처음에 받았다고 하더라도, 비자가 만기가 되어서 신청하면 그냥 쉽게 연장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미리미리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보통 E-2비자 연장시에 가장 중요하게 보는 부분중에 하나는 비즈니스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영사가 체크를 합니다. 이에 대한 부분은 세금보고 서류로서 증빙을 할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가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어도 수익이 적게 발생되던지 종업원 고용이 적을 경우에는 영사는 이 부분을 문제 삼아서 거절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E-2비자의 거절사유중에 대표적인 경우가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을 통해서 E-2신분으로 변경한 케이스입니다. 이 경우에는 자금의 출처라던지, 미국내에서 E-2로 비자신분변경에 대한 부분을 문제 삼아서 거절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만약 E-2비자가 거절이 되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점은 거절 사유를 정확하게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서류상으로 인터뷰 상으로 완벽하게 보완을 해서 제출하지 않으면 다시 비자거절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E-2비자는 비자카테고리상 여러가지 면으로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반드시 E-2비자 진행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비자전문가의 자문을 받기를 귄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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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사람들이 E-2비자라고 하면, 투자를 한 경우에만 해당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E-2비자는 투자비자 외에, E-2 Employee비자로도(주재원비자) 활용이 가능합니다
즉 해외 지사에 직원을 파견 보낼 때 사용할 수도 있는 비자입니다.
단, 해외 지사 파견직원이 역할이 반드시 관리자로서의 경력을 가지고 있고,
미국현지지사에서 관리자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파견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체크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대표적인 기준이 미국지사에서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체크하면 됩니다
E-2 주재원 비자는 비자를 받게 되면 보통 2년 동안 미국에 체류할 수 있고, 배우자나
자녀분들은 동반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배우자는 워크퍼밋을 받고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으며, 아이들은
공립하교의 무상교육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미국지사에 직원을 파견 보낼 때 주재원비자로서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비자가 E-2 Employee비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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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1비자 인터뷰 예상질문

♦ 약혼자 비자 인터뷰 예상 질문

1. 약혼자를 어떻게 만났나요?
2. 미국에 언제 들어갈 예정입니까?
3. 약혼자의 직업은?
4. 약혼자의 거주지는?
5. 약혼자의 부모님은 어디에 거주하나요?
6. 약혼자와 어떻게 연락을 하나요?
7. 약혼자와 언제 결혼 예정인가요?


약혼자 비자(K-1) 상담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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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11

미국비자거절 성공사례 - 20대 대학생

미국비자거절 성공사례 – 20대 대학생

1월 달에 캐나다에서 전화가 걸려 왔습니다.
내용을 들어보니 이 고객분은 캐나다 유학을 가기 전인2007년도에
주한 미국대사관에 관광비자를 신청하였다가 거절이 된 케이스였습니다

2007년도에 캐나다로 유학을 가는 것이 결정되었기 때문에
미국도 갈 것을 대비해서 관광비자를 여행사를 통해서 준비하였다가
거절이 되어서 지금까지 캐나다에 있으면서 미국여행도 한번도
해 보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방학을 이용해서 미국에 여행도 가고, 친구도 보러 가기 위해서
미국관광비자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캐나다에 있으면서 저희 사무실과 1월달에 계약을 맺고 본격적으로
관광비자 준비를 하였습니다.

비자인터뷰를 위해서 방학을 이용해서 2월 달에 한국에 나오셨고,
드디어 오늘 오후에 관광비자 인터뷰를 하였고 비자통과가 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 오셨습니다

미국비자는 한 번 거절되면 다시 비자를 받는 것은 쉽지 않지만,
반드시 풍부한 실무경험을 가진 비자 전문가와의 자문을 통해서
정확히 케이스를 분석한 이후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에 만전을 기하면
성공비자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어려운 비자 문제로 인해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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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입국거절 해결방법

미국입국거절 정복하기

미국입국거절이 최근에 다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일반적으로 미국 입국거절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발생된다.

범죄를 저지렀거나, 매춘행위를 한 적이 있거나, 마약거래를 하였거나, 전염병을 가지고 있거나,
미 국가 안전에 위협을 준다거나, 과거 입국을 거부당했거나 추방당한 사람에게 발생된다.

최근에는 조기유학을 홀로 갔다가 거절되서 오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얼마전에 어떤 고객분은 자녀를 조기유학 보냈다가 입국심사대에서 정밀 조사를 받고 돌려진
경우가 발생해서 어떻게 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상담을 하신적이 있다.

미국입국거절 사유가 발생되면 먼저 거절사유를 파악해야 한다.
사유를 파악한 후에 미국입국거절 내용을 극복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철저히 준비해서
대사관에 재신청을 해야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waiver 절차가 필요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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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전문그룹 비자퍼스트 입니다.
10년의 실무경력을 토대로 최근에 각광을 많이 받고 있는 E2비자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E2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자격조건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투자금액에 대한 부분입니다. 업무를 하다보면 많은 분들이 얼마의 돈을
투자해야지E2비자를 받을 수 있냐고 질문을 하십니다.
이민법 규정에 근거해서 말씀을 드리면 “Substantial Investment”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규정은 투자하고자 하는 업종, 성격에 따라서 해석을 달리할 수 있기 때문에 명확히
얼마이상을 투자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은 없습니다.
필자의 실무경험상 약 10만불 이상 투자를 하시면 E2비자를 받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는 E2비자 심사가 많이 까다로와졌기 때문에 최소한 20만불 이상 투자를
하시라고 권유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보통 E2비자를 신청하는 분들은 미국에 기존에 있는 사업체, 예를들어 커피점, 샌드위치가게, 스테이크 전문점, 아이스크림가게 등의 미국 사업체를 구입하시고 E2비자를 신청합니다.
따라서 대략 가격은 보통 20~30만불 정도 투자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투자비자는 내용도 복잡하고 절차도 많이 까다롭기 때문에 반드시 풍부한 실무경험을 가지고 있는 비자전문가와의 자문을 통해서 철저한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만이 성공비자의 지름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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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전문그룹 비자퍼스트 입니다.
최근에 각광을 많이 받고 있는 E2비자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E2비자는 일정한 금액을 미국에 투자할 경우에 받을 수 있는 비자입니다.
투자해야 하는 금액의 범위는 없지만 일정한 규모 이상의 투자를 해야지만 E2비자를 수월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필자의 실무경험으로 비추어 보면 대략 10만불~30만불정도 투자를 할 경우에 무난히 E2비자를 받을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본인의 재산을 투자해야 합니다.

E2비자의 체류기간은 미국에서 투자활동을 하시는 기간동안만 체률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E2비자를 무난히 받기 위해서는 한국에 일정한 규모의 자산을 남겨두는 것이 E2비자를 받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와 더불어서 영사와 인터뷰시에 미국내에서 투자활동이 끝나면 반드시 한국으로
돌아오겠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투자비자는 내용도 복잡하고 절차도 많이 까다롭기 때문에 반드시 풍부한 실무경험을
가지고 있는 비자전문가와의 자문을 통해서 철저한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만이
성공비자의 지름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2비자 상담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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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E-2비자 정복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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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비자는 미국 이민법 제 101(a)(15)(E) 규정에 의해서, 미국과 무역 및 투자조약이 체결되어 있는 국가의 국민들은 E-2 비자를 받을 자격이 된다. 한국도 미국과 투자조약이 체결되어 있기 때문에 자격을 충족한다.
E2비자는 단기간인 3~4개월 내에 비자를 받을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녀분 교육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E2비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국내에서 사업을 하면서 자녀분들에게 공립학교의 혜택을 주고자 하는 분들에게 가장 적합한 비자입니다.

E2비자는 주한 미국 대사관에서 보통 2년짜리 비자가 발급이 되고, 사업을 유지하는 한 계속해서 E2비자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투자금에 대한 것은 정해진 것이 없지만, 최소10만불 ~ 30불 정도 투자를 해야 비자를 안전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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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투자비자e-2 자주하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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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 visa는 무엇인가요? E2비자는 소액사업투자비자로서 20만불 이상 투자를 통해서 미국내
사업을 희망하는 분들이 받을 수 있는 비자입니다

E2비자는 몇 년 체류할 수 있나요?
E2비자는 사업을 잘 유지하는 한 계속적으로 체류할 수 있습니다

E2비자는 받기가 까다로운가요?
E2비자는 최근에 들어와서 가장 각광받는 비자입니다.
왜냐하면 사업체를 운영을 통해서 수익을 얻을 수 있고 자녀분들의 교육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E2비자는 준비를 잘 해야지만 받을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E2비자 신청자는 반드시 사업경력이 있어야 하나요? E2비자 신청자의 사업경력을 반드시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어떻게 사업을 잘 운영해 나갈 것인가를 보여줘야 할 증빙서류를 잘 구비해야 합니다


E2비자를 받기 위해서 투자하는 사업종류는 관계가 없나요?
투자하는 사업종류는 상관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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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1비자 자격조건

<무역인비자 – E1 VISA>

무역인 비자는 최근에 많이 신청하고 있는 비자 종류이다.
한국은 미국과 상호무역과 투자에 관한 조약을 맺은 나라 중 하나로 한국인은 적법한 자격을 갖추어 무역인 비자(E-1)를 신청할 수 있다. 무역인 비자와 미국과의 무역을 실질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무역인들을 위한 비자이다.

무역인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 미국회사 주식의 50%이상을 한국인이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 한국 또는 미국의 회사가 상호 국가간의 무역 교역량이 50%이상이여야 한다. ▶ 현재 미국과 한국간 상당한 무역거래량 (substantial trade)이 있음을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실질적이며 상당량"의 무역이란, 거래횟수, 무역량, 전체 금액, 향후 지속성 등을 말한다.
무역인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미국내에 현지법인을 설립해야 한다. 무역인 비자는 수속기간이 약 2~3개월 정도 단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빠른 시간내에 미국으로 진출하고자 하는 기업에게 적합한 비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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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재원비자 – L1 VISA >

글로벌 시대를 맞이하여 많은 기업들이 미국에 지사를 설립하고 직원을 파견하고 있는데
이 때 필요한 비자가 주재원비자 입니다

주재원 비자(L-1 비자)는 미국내에 기존의 지사가 있거나 새로 지사를 설립하는 한국기업체가 한국내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을 미국내 지사의 관리자(executive managerial position) 또는 전문 지식인(employee with specialized knowledge)로 파견하여 주재원으로 근무하게 할 수 있게 하는 비자입니다.
또한 한국에 있는 본사의 대표자도 주재원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데, 주재원 비자 보유자는 경우에 따라서는 장기간 미국에 체류하면서 영주권 신청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주재원비자는 파견되는 직원의 임무에 따라 L-1A VISA와 L-1B VISA로 구분이 됩니다. L1A비자는 총 체류기간이 7년까지 가능하면, L1B비자는 총 5년까지 체류 가능 합니다.
주재원비자 신청은 미 이민국에 청원서를 제출해서 먼저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청원서를 제출해서 미 이민국으로부터 승인서를 받으면, 주한 미국 대사관에 인터뷰를 통해서 주재원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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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08

미국약혼비자 이민국승인 - 4개월 소요

미국약혼비자 이민국 승인


오늘 미국약혼비자를 진행하신 고객분께서 K1비자 승인서를 이민국으로부터
받으셨습니다.
이 고객분은 K1비자 이민국접수부터 승인까지 정확히 4개월 걸려서 승인을 받으셨습니다

다시한번 축하드리고, 나머지 과정도 차질없이 준비해서 성공적으로 K1비자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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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07

E-2비자거절 재신청 성공사례

E2비자거절 재신청 성공사례



미국비자전문그룹 비자퍼스트 입니다
E-2비자가 거절된 고객분께서 재신청을 통해서 성공적으로 E-2비자를 발급받으셨습니다


이 고객분은 어릴 적부터 미국에서 유학을 간 경우로, 미국에서 학생비자가 만료됨과 동시에
E-2비자를 준비한 고객분이었습니다.

따라서 처음에 서류 준비는 미국쪽에서 진행하였고, E-2비자 인터뷰를 거절이 되어서
저희 사무실에 오신 고객분이었습니다.

케이스를 분석해 본 결과, 자금에 대한 부분을 제대로 입증하지 못해서 거절이 된 경우였습니다.



거절 사유 분석 및 이 부분을 어떻게 서류를 준비해서 극복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안내를 해
드렸고 다시 거절 사유를 극복할 수 있도록 서류를 셋팅해서 E-2비자 재접수를 하였습니다.

다행히도 재 접수 후 2주만에 비자가 발급되었고, 2년짜리 비자를 받으셨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 주셨습니다

E-2비자를 진행을 하였다가 거절이 되어서 고생하시는 고객분들이 종종 발생합니다.
발표 자료에 의하면 2009년도 E-2비자가 거절된 확률이 30% 육박한다는 통계자료가 나왔습니다.
E-2비자를 포함해서 모든 미국비자는 한 번 거절되면 다시 받기가 매우 어렵고, 경우에 따라서는 비자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미국에 투자를 해서 진행하는 E-2비자를 진행 희망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E-2비자 신청 전에
전문가와의 자문을 받으시길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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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학생비자 심사기준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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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학생비자 발급조건



비자를 신청하시는 많은 분들께서 항상 불만으로 이야기 하는 것이 비자발급은 영사
마음대로 인 것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학생비자를 포함한 미국비자발급에 있어서 영사가 마음대로 비자발급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비자규정에 근거해서 자격 심사 후에 비자발급이 이루어집니다.

미국학생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첫번째로 유학목적이 명확해야 합니다. 그리고 공부하는 동안에 재정면에서도 공부를 충분히 뒷받침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공부가 끝나면 한국으로 다시 온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미국비자는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가 완벽해야지만 무난히 받을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비자준비에 있어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으로 어려운 미국비자 문제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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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 employee비자승인- 접수 후 일주일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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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 employee비자를 준비하신 J기업의 고객분의 E2비자 서류심사승인이
서류접수 일주일만에 승인이 되었습니다

고객분께서 좀 전에 대사관으로부터 승인메일을 받았다고 하시면서
기쁜 소식을 전해 주셨습니다.

E2비자 수속을 빠르게 진행 희망하시는 고객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미국비자문제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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