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 영석 이사입니다
<도로 교통 경범죄 OR 체포된 적이 있거나 또는 유죄판결을 받은 여행자들>
무비자로 여행할 자격이 되는지 알 수 없을 때는 비자를 신청하는 것만이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입니다.
도로교통 법을 위반한 적은 있지만 체포된 적이 없고 또는 유죄 판결은 받지 않은 여행자들은 무비자 여행 자격이 되는 경우에는 무비자로 여행을 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동안에 도로 교통법을 위반 하였는데 그에 대한 벌금을 내지 않거나 또는 재판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귀하에게 구속영장이 발급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미국 입국시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행전에 귀하가 출두명령을 받았던 법원에 연락하셔서 문제를 해결했어야 합니다
체포된 적이 있으나 유죄판결을 받지 않았거나 범죄 기록이 있는 경우(사면복권 법은 미국 비자법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비자를 신청하셔야 됩니다. 무비자로 여행을 시도하실 경우 미국 입국이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 powersun12@hanmail.net
http://cafe.daum.net/passvisa
10년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으로 미국비자에 대한 안내를 제공해 드립니다.미국비자,비자거절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주시기 바랍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상담 : powersun12@hanmail.net http://www.visafirst.co.kr
2009-05-27
< 약식기소와 미국비자 >
안녕하세요.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 영석 이사입니다
< 약식기소와 미국비자>
미국비자를 받는 데 있어서 범죄기록이 있으면 비자를 받는데 걸림돌이 됩니다. 일부 비자 대행업체에서는
사건이 오래 전에 발생하였거나, 벌금과 같은 가벼운 사안일 경우 숨기면 문제가 없다고 잘못 알려주기도 합니다
이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으로, 순간이 실수가 평생 미국입국을 못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절도, 성매매, 외화관리법위반, 폭행, 사기등과 같은 문제로 인해서 약식기소 되어서 비자 발급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범죄기록이 있는 경우 범죄사안뿐만 아니라 신청자의 자격등에 따라서 비자발급이 결정이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상담은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비자 신청전에 확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잘못된 정보로 인해서
비자신청에 있어서 무조건 숨길려고 하는 실수를 저지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과거 가벼운 범죄라고 하더라도 비자발급에 있어서 걸림돌이 될 수 있지만, 범죄 전력이 있다고 해서 미국비자를 못 받는
것은 절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서 완벽한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를 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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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 영석 이사입니다
< 약식기소와 미국비자>
미국비자를 받는 데 있어서 범죄기록이 있으면 비자를 받는데 걸림돌이 됩니다. 일부 비자 대행업체에서는
사건이 오래 전에 발생하였거나, 벌금과 같은 가벼운 사안일 경우 숨기면 문제가 없다고 잘못 알려주기도 합니다
이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으로, 순간이 실수가 평생 미국입국을 못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절도, 성매매, 외화관리법위반, 폭행, 사기등과 같은 문제로 인해서 약식기소 되어서 비자 발급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범죄기록이 있는 경우 범죄사안뿐만 아니라 신청자의 자격등에 따라서 비자발급이 결정이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상담은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비자 신청전에 확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잘못된 정보로 인해서
비자신청에 있어서 무조건 숨길려고 하는 실수를 저지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과거 가벼운 범죄라고 하더라도 비자발급에 있어서 걸림돌이 될 수 있지만, 범죄 전력이 있다고 해서 미국비자를 못 받는
것은 절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서 완벽한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를 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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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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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25
< F1비자거절 당하지 않는법 >
안녕하세요.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카페지기 김영석 이사입니다.
<>
미국학생비자는 거절율이 30~40%에 이를 정도로 거절율이 매우 높습니다.
필자의 경험삼 많은 분들이 미국비자 발급에 대해서 간단히 생각하고 특별히 신경을 쓰지 않고 신청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참고로 학생비자의 경우 입학허가서만 발급되면 학생비자를 받는데 큰 어려움이 없는 것처럼 잘못 알고 계신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고객분들이 비자거절이 되고 나서야, 와 미국비자 받기 어렵다고 호소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학생비자 발급은 통계자료도 보여주듯 결코 만만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비용을 아끼고자 스스로 소홀히 비자 준비를 해서 떨어지는 경우가 제일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비자 대행에 서툰 유학원이나 여행사의 불충분한 비자 준비로 인해서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유가 어찌되었든지, F1비자를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F1비자거절 당하지 않는 법과 거절시 극복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1. 서류는 완벽하게 준비하기
2. 인터뷰 연습은 철저히
3.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라
매우 단순한 진리같지만 대부분의 신청자는 대부분 간단한 진리조차 실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3가지 간단한 진리만 지킨다면 미국비자 발급이 가능합니다.
만약 미국F1비자인터뷰 후 거절이 되면 다음 3가지 사항에 의해서 거절이 됩니다.
첫번째 221(g)항에 근거한 비자 거절
입학허가서인 I-20, SEVIS 확인, 유효한 여권과 같이 중요한 사항이나 서류를 구비하지 못한 경우이다.
221(g)항에 근거해 비자 발급이 거절된 신청자는 구비서류와 재신청 절차가 명시된 초록색 거절사유서 또는 분홍색 거절사유서를 받게 됩니다. 비자 재신청은 반드시 거절사유서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신청해야 합니다.
214(b항)에 근거한 비자 거절
미국법의 규정에 따라 신청자에게 미국 이민의사가 있다는 전제를 반증할 수 없어 비이민비자를 받을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214(b)항에 근거해 비자 거절이 된 경우는 신청자의 가족관계, 직업상황, 사회적, 경제적인 상황이 크게 변하였거나, 처음 비자 신청시 제시하지 않았던 반증할만한 사실을 잘 정리해서 보여주어야만
비자를 다시 받을 수 있다.
214(b)항에 근거해 비자 발급이 거절된 신청자는 주황색 거절사유서를 받게 됩니다.
212(a)에 근거한 비자 거절
이 거절조항은 과거에 범죄경력문제, 불법체류, 입국거절, 허위서류 등으로 거절 된 경우이다.
212(a) 조항에 의해서 거절되면 221(g), 214(b)와 관련된 서류뿐만 아니라 본인에 상황에 맞는 서류준비가 필요하다 .
모든 분야에는 그 분야에 정통한 전문가가 있듯이, 비자 신청전은 물론이고 한 번 미국비자거절이 거절된 경우에는 반드시 미국비자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비자거절 문제를 풀어 가시기를 권장합니다. 제대로 된 전문가와의 만남은 시간과 비용을 절약해 줄 것입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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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카페지기 김영석 이사입니다.
<>
미국학생비자는 거절율이 30~40%에 이를 정도로 거절율이 매우 높습니다.
필자의 경험삼 많은 분들이 미국비자 발급에 대해서 간단히 생각하고 특별히 신경을 쓰지 않고 신청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참고로 학생비자의 경우 입학허가서만 발급되면 학생비자를 받는데 큰 어려움이 없는 것처럼 잘못 알고 계신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고객분들이 비자거절이 되고 나서야, 와 미국비자 받기 어렵다고 호소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학생비자 발급은 통계자료도 보여주듯 결코 만만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비용을 아끼고자 스스로 소홀히 비자 준비를 해서 떨어지는 경우가 제일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비자 대행에 서툰 유학원이나 여행사의 불충분한 비자 준비로 인해서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유가 어찌되었든지, F1비자를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F1비자거절 당하지 않는 법과 거절시 극복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1. 서류는 완벽하게 준비하기
2. 인터뷰 연습은 철저히
3.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라
매우 단순한 진리같지만 대부분의 신청자는 대부분 간단한 진리조차 실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3가지 간단한 진리만 지킨다면 미국비자 발급이 가능합니다.
만약 미국F1비자인터뷰 후 거절이 되면 다음 3가지 사항에 의해서 거절이 됩니다.
첫번째 221(g)항에 근거한 비자 거절
입학허가서인 I-20, SEVIS 확인, 유효한 여권과 같이 중요한 사항이나 서류를 구비하지 못한 경우이다.
221(g)항에 근거해 비자 발급이 거절된 신청자는 구비서류와 재신청 절차가 명시된 초록색 거절사유서 또는 분홍색 거절사유서를 받게 됩니다. 비자 재신청은 반드시 거절사유서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신청해야 합니다.
214(b항)에 근거한 비자 거절
미국법의 규정에 따라 신청자에게 미국 이민의사가 있다는 전제를 반증할 수 없어 비이민비자를 받을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214(b)항에 근거해 비자 거절이 된 경우는 신청자의 가족관계, 직업상황, 사회적, 경제적인 상황이 크게 변하였거나, 처음 비자 신청시 제시하지 않았던 반증할만한 사실을 잘 정리해서 보여주어야만
비자를 다시 받을 수 있다.
214(b)항에 근거해 비자 발급이 거절된 신청자는 주황색 거절사유서를 받게 됩니다.
212(a)에 근거한 비자 거절
이 거절조항은 과거에 범죄경력문제, 불법체류, 입국거절, 허위서류 등으로 거절 된 경우이다.
212(a) 조항에 의해서 거절되면 221(g), 214(b)와 관련된 서류뿐만 아니라 본인에 상황에 맞는 서류준비가 필요하다 .
모든 분야에는 그 분야에 정통한 전문가가 있듯이, 비자 신청전은 물론이고 한 번 미국비자거절이 거절된 경우에는 반드시 미국비자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비자거절 문제를 풀어 가시기를 권장합니다. 제대로 된 전문가와의 만남은 시간과 비용을 절약해 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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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1 VISA 수속기간 >
약혼자 비자 K-1
♦ 약혼자 비자 안내
약혼자 비자 K-1은 미국시민권자의 약혼자를 위한 비자입니다. K-1 visa는 입국 후에 3개월 이내로
결혼을 해야 하기 때문에 비자 신청시에는 미국내에서의 결혼 계획을 미리 잘 잡아야 합니다.
♦ 약혼자 비자(K-1) 수속 절차
1. 초청자인 미국 시민권자는 미이민국에 USCIS 에 D약혼자 비자 신청서I-129F를 증빙관련서류 들과 같이 접수합니다. 초청을 받는 한국의 배우자는 결혼증명서,가족관계증명원,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을 번역공증해서 미국에 있는 배우자에게 보내주면 됩니다
2. 미 이민국 USCIS에 초청장이 접수되면 보통 4~6개월 이내로 미 이민국에서 승인이 됩니다. 미 이민국에서 약혼자비자 신청서가 승인되면 서류는 주한 미국 대사관으로 이관이 됩니다
3. 주한 미국대사관으로 서류가 도착하면 피초청자는 국내수속 절차를 마친 후에 주한미국대사관에 인터뷰 신청을 하면 됩니다. 국내수속 절차중에 피초청자는 신원조회,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며, 초청자는 재정보증서 I-134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미국 약혼비자 (K-1) 비자 인터뷰 서류 안내
1. 6개월 이상 유효한 여권
2. DS-230 PART 1 1부
3. DS-156 2부
4. DS-156 K (약혼비자용)
5. 신청자의 호적등본
6. 신체검사 보고서 및 흉부 엑스레이
7. 재정보증서 I-134와 재정보증인의 현재 수입증명 관련 서류
8. 미국비자용 사진 2매
9. SEO-97
10. 경찰 신원조회 확인서
11. 이전에 사용하신 여권이 있으시면 함께 준비
12. 범죄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판결관련 증명서류
13. 미국비자 인지대 $131 (신한은행)
14. 대사관 지정 택배회사 택배신청서
♦ K-1 비자 주의점
K-1비자는 발급일로부터 6개월간 유효하며 한번만 입국할 수 있습니다. K-1비자로 입국을 하면, 초청자와 그의 약혼자는 3개월 안에 결혼을 해야 합니다. 결혼계획을 취소한 경우, 약혼자는 3개월 이내에 미국을 출국해야 합니다
약혼비자(K-1) 상담 문의 안내
자세한 약혼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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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 (02) 6264-1920
Email : powersun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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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혼자 비자 K-1은 미국시민권자의 약혼자를 위한 비자입니다. K-1 visa는 입국 후에 3개월 이내로
결혼을 해야 하기 때문에 비자 신청시에는 미국내에서의 결혼 계획을 미리 잘 잡아야 합니다.
♦ 약혼자 비자(K-1) 수속 절차
1. 초청자인 미국 시민권자는 미이민국에 USCIS 에 D약혼자 비자 신청서I-129F를 증빙관련서류 들과 같이 접수합니다. 초청을 받는 한국의 배우자는 결혼증명서,가족관계증명원,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을 번역공증해서 미국에 있는 배우자에게 보내주면 됩니다
2. 미 이민국 USCIS에 초청장이 접수되면 보통 4~6개월 이내로 미 이민국에서 승인이 됩니다. 미 이민국에서 약혼자비자 신청서가 승인되면 서류는 주한 미국 대사관으로 이관이 됩니다
3. 주한 미국대사관으로 서류가 도착하면 피초청자는 국내수속 절차를 마친 후에 주한미국대사관에 인터뷰 신청을 하면 됩니다. 국내수속 절차중에 피초청자는 신원조회,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며, 초청자는 재정보증서 I-134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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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범죄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판결관련 증명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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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1 비자 주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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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1비자 인터뷰>
J-1 Visa 인터뷰가 어려워졌습니다
미국 J1비자 발급에서 영어능력 평가를 추가함으로서 J1비자 인터뷰가 어려워졌습니다.
미국은 각국 공관에 J1비자 인터뷰시에 영어인터뷰를 통해서 영어능력을 파악하라는 공문을 내려 보냈습니다
J1비자 발급의 핵심사항은 영어인터뷰 사전 준비를 얼마나 열심히 하였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무슨일이든지 철저한 사전준비만이 성공적으로 일을 이끌어내듯이, J1비자인터뷰도 철저한 사전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물론 비자발급 기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선은 있지만 미국비자 발급의 핵심 포인트는 사전 준비 입니다.
J1 비자 발급 핵심 포인트
1. 반드시 영어 인터뷰 연습 철저히
2 . 제 시간에 맞춰 대사관에 도착요망. 인터뷰의 기본은 약속시간을 준수하시는 것 아시죠?
3. 복장은 좋은 인상을 줄 수 있도록 단정하게 입어야겠죠?
4 . 거짓말은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모르는 질문이 나오면 그냥 모른다고 해야지 거짓말은 하면 안되겠죠?
J1비자 인터뷰시에 가장 많이 물어보는 이유는 J1비자를 받는 목적입니다. 영사가 J1비자 받는 목적을 물어보면 본인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에 근거해서 짧고 간결하게 답변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J1비자로 미국에서 체류하면서 얻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도 언급해 주면 좋습니다.
참고로 J1비자는 반드시 영어로 인터뷰를 합니다. 따라서 사전에 영어인터뷰 연습을 해야 완벽하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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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J1비자 발급에서 영어능력 평가를 추가함으로서 J1비자 인터뷰가 어려워졌습니다.
미국은 각국 공관에 J1비자 인터뷰시에 영어인터뷰를 통해서 영어능력을 파악하라는 공문을 내려 보냈습니다
J1비자 발급의 핵심사항은 영어인터뷰 사전 준비를 얼마나 열심히 하였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무슨일이든지 철저한 사전준비만이 성공적으로 일을 이끌어내듯이, J1비자인터뷰도 철저한 사전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물론 비자발급 기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선은 있지만 미국비자 발급의 핵심 포인트는 사전 준비 입니다.
J1 비자 발급 핵심 포인트
1. 반드시 영어 인터뷰 연습 철저히
2 . 제 시간에 맞춰 대사관에 도착요망. 인터뷰의 기본은 약속시간을 준수하시는 것 아시죠?
3. 복장은 좋은 인상을 줄 수 있도록 단정하게 입어야겠죠?
4 . 거짓말은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모르는 질문이 나오면 그냥 모른다고 해야지 거짓말은 하면 안되겠죠?
J1비자 인터뷰시에 가장 많이 물어보는 이유는 J1비자를 받는 목적입니다. 영사가 J1비자 받는 목적을 물어보면 본인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에 근거해서 짧고 간결하게 답변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J1비자로 미국에서 체류하면서 얻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도 언급해 주면 좋습니다.
참고로 J1비자는 반드시 영어로 인터뷰를 합니다. 따라서 사전에 영어인터뷰 연습을 해야 완벽하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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