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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07

< 미국조기유학비자 정복하기 >

< 미국조기유학비자 정복하기 >


1. 유학비자로는 미국에 얼마나 체류 가능한가요?

주한 미국대사관에서 유학비자를 받고 유학비자로 미국에 입국하는 경우, 정규 학생으로 재학하는 동안만큼은 비자 유효 기간에 관계없이 미국 체류가 가능합니다. (정규 학생이라 함은 Full Time Student를 뜻하며 체류 기간 중 항시 재학 중이어야 합니다.) 유학비자를 소지하고 미국에 입국할 경우, 학업을 수행하는 동안만큼 체류가 허가 됩니다. (여권 또는 I-94 카드에 "D/S"라고 표기되는 경우가 종종 있음)



2. 조기 유학생의 부모는 유학자녀를 돌보기 위한 동반 체류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까?

미국은 조기유학생의 부모님을 위한 동반비자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3. 조기 유학의 경우, 유학비자 발급 조건이 틀립니까

틀리지 않습니다. 나이에 관계없이 모든 유학비자 신청자에게 적용되는 유학비자(F1) 발급 조건은 동일합니다.



4. 관광/방문비자로 조기 유학을 해도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관광/방문비자의 자격으로 미국에서 체류 중, 관광방문을 제외한 유학 또는 기타 활동을 할 경우, 그 비자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비자 소유자가 어린이일 경우 그 부모도 영구히 미국비자 부적격이 될 수 있습니다.



5. 미국 공립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습니까?

미국 공립 초등학교 과정을 공부하기 위한 유학비자 (F1)는 발급되지 않습니다. 미국 공립 고등학교 과정 (9학년에서 12학년) 을 공부하고자 하는 학생의 경우, 최장 12개월까지만 재학이 허용되며, 유학 희망 기간에 해당하는 수업료 및 교육비를, 보조금 등의 혜택 없이 전액 학교측에 지불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6. 조기유학비자를 다시 사용할 수 있습니까?

유학비자를 발급받은 후 미국 입국 전에 학교를 옮길 경우 - 미대사관에서 유학비자 (F비자/ M비자)를 발급받은 후 미국 입국 전에 학교를 옮겼을 경우 유학비자를 다시 받으셔야 합니다.
유학비자를 발급받은 후 입학일을 변경한 경우 - 유학비자(F, M)를 발급 받은 후 같은 학교로 가지만 입학일을 변경해서 새로운 I-20를 받은 경우, 비자에 기재된 SEVIS 번호와 새로 받은 I-20상의 SEVIS번호가 동일하면 소지하고 있는 유학비자(F, M)를 새로운I-20와 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SEVIS번호가 변경이 된 경우에는 반드시 유학비자를 다시
받으셔야 합니다.

미국 내 공립 국민학교(8학년까지)에서 공부하거나 공공기금으로 설립된 성인교육 프로그램에서 공부하기 위한 유학비자는 발급되지 않습니다. 미국의 공립 중 고등학교에 다니기 위한 유학 비자를 받으려면 신청자는 보조금이 포함되지 않은 학비 전액을 학교의 산출 액수에 따라 지불해야 합니다. 지불 기록은 I-20(입학허가서)에 기재될 수 있으며, 필요한 액수를 지불하였다는 영수증 및 환금된 수표(canceled checks)로 증명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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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유학비자 인터뷰 질문사항 >

< 미국유학비자 인터뷰 질문사항 >

미국유학비자를 받기위해서는 주한미국대사관에서 인터뷰를 필수로 해야 합니다
주로 영사가 많이 하는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학목적, 왜 공부하러 가는지?
2. 유학비용 재정문제?
3. 유학다녀온 후에 계획?
4. 미국에서의 체류기간?
5. 유학가기위한 준비사항?


1. 유학목적, 왜 공부하러 가는지?

유학에 대한 명확한 목적이 있는지 확인을 합니다

2. 한국으로 다시 돌아올 의사가 있는자?

학생비자는 임시적으로 미국에 가야 하는 비자이기 때문에 미국체류후에 한국으로 귀국할 의사가 있는지 영사가 확인을 합니다
한국으로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이 될 경우 비자발급이 거절됩니다


3, 미국 유학에 대한 구체적인 학업 계획이 있는가?
영사는 인터뷰를 통해서 미국유학에 대한 구체적인 학업계획을 확인함으로서 유학목적에 대한 것을 재확인 합니다


4. 한국에서 범죄경력이 있는지?

범죄경력이라고 하는 것은 음주운전도 포함이 됩니다. 벌금이상 문제가 있었던 분들은 인터뷰시에 영사로부터 까다로운 질문을 받기 때문에 더욱 철저히 준비를 해야 합니다


5. 과거 미국비자 규정을 어기적이 없는지? 거절된 적이 없는지?

과거 미국비자규정을 어긴적이 있거나, 거절된 적이 있는 경우에는 비자를 다시 받는게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영사로부터 이에 대한 질문을 받기 때문에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를 더욱 철저히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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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비자리젝 극복하기 - F1 VISA >

안녕하세요.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카페지기 김영석 이사입니다.


< 학생비자리젝 극복하기 - F1 VISA >

미국학생비자리젝은 거절률이 30~40%에 이를 정도로 거절이 높은 비자입니다. 많은 분들이 공부하고자 하는 학교로부터 입학허가서만 받게 되면 학생비자를 어렵게 않게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나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필자는 수 많은 학생비자 케이스와 다양한 학생비자 케이스를 진행해 본 결과 학생비자를 가볍게 여기고 거절이 되는 수 많은 케이스를 접해 왔습니다

거절 원인을 살펴보면 비자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비용을 아끼고자 스스로 소홀히 비자 준비를 해서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일부 비자 대행에 서툰 유학원이나 여행사의 불충분한 비자 준비로 인해서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유가 어찌되었든지, 이무튼 미국학생비자를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학생비자리젝 사유와 극복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학생비자 인터뷰 후 리젝이 되면 다음 3가지 사항에 의해서 거절이 됩니다.

첫번째 221(g)항에 근거한 비자 거절

입학허가서인 I-20, SEVIS 확인, 유효한 여권과 같이 중요한 사항이나 서류를 구비하지 못한 경우이다.

221(g)항에 근거해 비자 발급이 거절된 신청자는 구비서류와 재신청 절차가 명시된 초록색 거절사유서 또는 분홍색 거절사유서를 받게 됩니다. 비자 재신청은 반드시 거절사유서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신청해야 합니다.



214(b항)에 근거한 비자 거절

미국법의 규정에 따라 신청자에게 미국 이민의사가 있다는 전제를 반증할 수 없어 비이민비자를 받을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214(b)항에 근거해 비자 거절이 된 경우는 신청자의 가족관계, 직업상황, 사회적, 경제적인 상황이 크게 변하였거나, 처음 비자 신청시 제시하지 않았던 반증할만한 사실을 잘 정리해서 보여주어야만 비자를 다시 받을 수 있다.
214(b)항에 근거해 비자 발급이 거절된 신청자는 주황색 거절사유서를 받게 됩니다.


212(a)에 근거한 비자 거절

이 거절조항은 과거에 범죄경력문제, 불법체류, 입국거절, 허위서류 등으로 거절 된 경우이다. 212(a) 조항에 의해서 거절되면 221(g), 214(b)와 관련된 서류뿐만 아니라 본인에 상황에 맞는 서류준비가 필요하다 .


많은 분들이 거절된 경우 “본인이 거절된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하시면서 무턱대고 특별한 준비 없이 재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준비해서 재신청을 하면 거의 대부분 다시 거절이 됩니다.

모든 분야에는 그 분야에 정통한 전문가가 있듯이, 한 번에 학생비자를 받았어야 하지만 거절된 경우에는 반드시 미국비자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비자거절 문제를 풀어 가시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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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쉽비자 - J1 VISA>

<인턴쉽비자 - J1 VISA>

미국에 인턴쉽을 하기 위해서는 인턴쉽비자인 J1 VISA를 받으셔야 합니다. J-1 VISA 인턴쉽, 연수에 필요한 비자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미국교환학생, 교환교수, 연수, 인턴쉽 프로그램 참여에 필요한 비자입니다
인턴쉽으로 J-1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인턴쉽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DS-2019 Form서류를 받아야 합니다

DS-2019서류는 미국 국무부로부터 위임을 받아서 참가자의 자격을 심사하는 기관에서 발급됩니다
대표적인 Sponsor 기관으로는 CIEE, Inter Exchange, INTRAX, AIESEC, YMCA 등이 있습니다.
DS-2019서류에는 참가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고, 이를 근거로 영사는 인터뷰 때 어떠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지 알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학생이든 직장인이든 미국에서 1~2년 정도 인턴 또는 연수를 통해서 경험을 쌓기를 희망하는데 이에 필요한 비자가 J1 VISA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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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부 학생비자 성공사례 – 자녀동반>

<주부 학생비자 성공사례 – 자녀동반>


안녕하십니까.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 영석 이사입니다

이 고객분은 40대 중반의 주부님으로 초등학교 자녀분을 미국에 유학을 희망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기존에 인터뷰도 예약을 해 놓으셨지만, 주변에서 주부는 학생비자를
받기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으시고 기존 인터뷰도 취소하고 수소문 끝에 저희 사무실에 의뢰를 하셨습니다

본인은 학생비자를 주 신청자로 하고, 자녀분은 동반자로 학생비자를 진행하는 케이스였습니다. 더욱이 공부하러 가는 학교가 있는 곳은 벌써 첫째 따님이 학생비자로 유학을 하고 있는 주였습니다.

주부, 첫째따님이 학생비자로 있고, 본인이 갑자기 둘째 아드님을 데리고 미국에 유학을 가는 상황이라 이것은 누가 봐도 학생비자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많이 알려져 있다시피, 평범한 주부가 유학비자를 받는 것은 사실 매우 어렵고, 더욱이 자녀분까지 동반해서 유학비자를 신청할 경우에는 더욱 받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더욱이 이 고객분의 첫째 자녀분까지 학생비자로 유학을 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비자 발급이 쉽지만은 않은 상화이었습니다
저희도 어려운 케이스인 것을 알지만, 케이스를 완벽히 분석한 이후에
서류준비와 및 인터뷰 준비를 더욱 완벽하게 준비하였습니다

드디어 오늘 오전에 인터뷰를 보셨고, 흥분된 목소리로 합격 소식을
알려주셨습니다.

영사가 여러가지 질문을 하였지만 저희쪽에서 완벽하게 준비해 준 덕분에 무사히 비자를 받을 수 있었다고 하시면서 너무 기뻐하셨습니다.

평범한 주부님들의 자녀동반 미국학생비자 취득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진정한 실력을 가진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면 단 1%의 가능성도 성공비자로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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