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비자전문그룹 비자퍼스트 www.visafirst.co.kr

2009-08-07

<언론인비자 가이드>

<언론인비자 가이드>

언론인이거나 언론 대표로서 취재/보도 활동을 하고자 미국을 방문하려면 언론인비자인 I 비자가 필요합니다. 교육이나 뉴스 취재 용도의 비디오 녹화, 영화촬영, 녹음 활동을 할 경우 I 비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락이나 상업적 용도의 영화 혹은 비디오 촬영이 목적이라면 단기 취업비자인 H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신청방법
I 비자를 신청하려면 인터뷰를 받아야 합니다. 비자 인터뷰를 하기 위해서는 인터뷰 날짜를 예약하셔야 합니다. 인터뷰 날짜 는 반드시 비자 정보 인터넷 서비스 싸이트 www.us-visaservices.com 에서 예약하여 주십시오. 모든 신청자는 비자 정보 인터넷 서비스 싸이트 상에서 각각 신청자 당 예약을 해야 합니다. 단 본인을 포함한 직계가족 5인의 날짜는 한 PIN 번호로 한꺼번에 예약할 수 있습니다. 비자 정보도 제공하고 있는 비자 정보 인터넷 서비스 싸이트는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이용 가능합니다.

14회 생일이 안 지난 어린이 신청자중 비자 인터뷰를 예약한 경우, 대사관에 어린이가 직접 올 필요가 없습니다. 인터뷰 날짜에 부모님이 대신 인터뷰할 수 있습니다. 14회 생일이 안 지난 신청자는 비자 인터뷰와 지문 인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한미국대사관에서 비자를 신청, 수속중인 모든 신청자는 한국에 실제로 체류하고 있어야 합니다. 비자 신청 구비서류 또는 참고서류를 대사관으로 발송하지 마십시오, 모든 비자 관련 서류는 비자 인터뷰 날짜에 신청자가 직접 지참하고 오십시오.

구비서류
• 최소한 6개월 이상 유효하고 본인 서명이 된 여권
• 비이민 비자신청서 (DS-156)를 빠짐없이 기입, 서명하고 신청자의 사진 (사진규격 참고)을 붙여서 내십시오.
• 추가 비이민 비자신청서 (DS-157) 를 빠짐없이 기입하여 내십시오
• 신한은행 비자신청 수수료 납부 영수증. 신한은행의 전국지점에서 납부 가능합니다. 대사관 근처에도 신한은행 지점이 있습니다. (약도) 부모 여권에 기재된 자녀도 미국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각 신청자별로 비자신청 수수료 납부 영수증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신청자가 언론 종사자 임을 증명하고, 신청자의 미국여행 목적을 설명하는 고용주/회사로부터의 편지
• 신청자가 언론인인 증명자료
• 동반가족이 I 비자를 신청할 경우, 신청자의 정확한 가족관계를 보여주는 서류 (가족관계 증명서, 기본 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 입양관계 증명서) 중 본인에게 해당되는 서류는 모두 다 제출해 주십시오
• I 비자 소지자의 가족이 따로 I 비자를 신청할 경우, 주신청자의 여권과 I 비자의 깨끗한 사본
• 대사관에서 인정하는 한국내 택배서비스 신청서.
택배신청서는 일양 (1588-0002; www.ilyanglogis.com) 이나 한진택배(1588-0011; www.hanjin.co.kr)에서 받을 수 있으며, 대사관 근처에도 일양과 한진택배의 사무실이 있습니다.(약도 참조)

♣ 모든 서류는 반드시 영문으로 번역해야 합니다
위에 언급된 준비서류는 기본적인 준비서류이기 때문에,
자세한 준비서류는 고객님 케이스에 따라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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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1B 비자 구비서류 >

H-1B 구비서류 리스트 안내

☞ 주의점 : 모든 서류는 영문으로 번역해야 한다

♦ 본인 서명이 된 6 개월 이상 유효한 여권
♦ 비이민 비자신청서(DS-156/DS-157)
♦ 신청자의 사진 (가로 5 X 세로 5 Cm / 힌색배경)
♦ 신한은행 비자신청 수수료 납부 영수증
♦ I-797 (notice of approval)은 원본
♦ 이민국에서 취업허가서를 받았다 하더라도 체류변경이나 연장 신청이 거절된 걍우에는 이민국에서 보내온 거절 편지와 이민국의 취업허가 원본 모두
♦ I-129 청원서 사본
♦ 미국 고용주로 부터 비자신청 한달이내에 발급이 된 재직 확인 증명서 또는 Job offer 편지
♦ 미국내에서 일하고 있는 경우, 가장 최근 W-2양식 사본 또는 월급 명세서
♦ 미국에서의 맡을 임무의 수행 능력 및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학위증 사본, 이력서, 등.)
♦ 한국에서 직장을 다니는 경우, 회사발행 재직증명서
♦ 세무소가 발행한 소득금액 증명원
♦ 출입국 사실 증명원
♦ 담당 변호사가 있을 경우, G-28
♦ 택배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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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06

<미국무비자 혜택 볼 수 없는 경우>

<미국무비자 혜택 볼 수 없는 경우>

미국과 2008년 11월부터 무비자협정이 맺어졌지만, 아래에 해당되는 여행자들은 비자면제프로그램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이에 해당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미국내에서 90일이상 체류하기를 원하거나, 미국 입국 후 체류자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예를 들어 관광비자에서 유학생비자로 체류자격을 변경하려는 경우)
전자여행허가제(ESTA)로부터 미국 비자를 신청하라는 안내를 받은 경우
칩이 내장된 유효한 개인 전자 여권을 소지하고 있지 않은 경우
심각한 전염병을 앓고 있거나 약물 남용자/중독자인 경우
미국내에서 학업 수행이나 취업을 희망하는 경우, 관광/상용 비자로 허락되지 않는 다른 목적으로 입국하는 경우, 미국으로 이민할 의사가 있는 경우
범죄 기록이 있는 경우 (예를 들어, 미국 혹은 다른 나라에서 범죄로 체포되거나 유죄판결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독일 나치정부 주도아래 인권 박해에 해당하는 행위에 참여한 적이 있는 경우
테러집단의 일원이나 간부로 일한 적이 있는 경우
비자가 거절된 적이 있는 경우
미국에서 입국이 거부되거나 강제추방된 적이 있된 경우
비자면제프로그램을 이용하면서 체류 자격을 위반한 적이 있는 경우
어떤 이유로든지 미국 내에서 허가된 체류기간 만기일을 초과한 적이 있는 경우
미국 이민국 심사관에 의해서 미국 입국이 거절되거나 과거에 미국내 불법체류한 적이 있는 경우
상기 조건에 속하는 여행자는 반드시 비자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상기 조건에 해당되는 분이 무비자로 여행을 시도할 경우 미국 입국이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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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조기유학비자 가이드>

안녕하세요.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영석입니다

< 미국조기유학비자 FAQ>

1.조기 유학의 경우, 유학비자 발급 조건이 틀립니까?
틀리지 않습니다. 나이에 관계없이 모든 유학비자 신청자에게 적용되는 유학비자(F1) 발급 조건은 동일합니다.
2.관광/방문비자 (B 비자)로 조기 유학을 해도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B 비자의 자격으로 미국에서 체류중, 관광방문을 제외한 유학 또는기타 활동을 할 경우, 그 비자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비자 소유자가 어린이일 경우 그 부모도 영구히 미국비자 부적격이 될 수 있습니다.
3. 미국 공립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습니까?
미국 공립 초등학교 과정 (유치원에서 8학년까지) 을 공부하기 위한 유학비자 (F1)는 발급되지 않습니다. 미국 공립 고등학교 과정 (9학년에서 12학년) 을 공부하고자 하는 학생의 경우, 최장 12개월까지만 재학이 허용되며, 유학 희망 기간에 해당하는 수업료 및 교육비를, 보조금 등의 혜택 없이 전액 학교측에 지불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4.조기 유학생의 부모는 유학자녀를 돌보기 위한 동반 체류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까?
미국에서 공부하는 자녀를 돌볼 목적으로, 부모들이 미국에 장기간 거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비자 종류는 없습니다. 5. 미국 시민권자인 친척이 미국 유학을 후원 또는 재정보증 하려고 하는데요.
미국 시민권자인 가족/친척이 있는 유학생이나, 미국 시민권자와 같이 거주하는 유학생인 경우에도 재정보증을 할 수 있습니다.

6. 유학비자(F1)로는 미국에 얼마동안 머무를 수 있습니까?
유학비자 (F1/M1) 로 미국에 입국하는 경우, 정규 학생으로 재학하는 동안만큼은 비자 유효 기간에 관계없이 미국 체류가 가능합니다. (정규 학생이라 함은 Full Time Student를 뜻하며 체류 기간중 항시 재학중이어야 합니다.) 유학비자를 소지하고 미국에 입국할 경우, 학업을 수행하는 동안 만큼 체류가 허가 됩니다. (여권 또는 I-94 카드에 "D/S"라고 표기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귀하가 소지한 5년 만기 유학비자(F-1)가 2003년 1월 1일 자로 만기되더라도 귀하가 정규 학생 신분을 유지하는 한 위의 비자 만기일이 지나도 남은 학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계속 체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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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유학비자거절 – 주황색종이>

안녕하세요.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영석입니다

<미국유학비자거절 – 주황색종이>

미국학생비자 인터뷰 후에 가장 많이 받는 거절레터는 주황색거절종이 입니다. 비자거절이 발생된 경우에 많은 분들이 본인 스스로 임의대로 판단하고 서류를 준비해서 다시 거절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주황색거절종이를 받게 되면 다시 비자를 받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서 먼저 어떠한 점 때문에 비자가 거절됐는지에 대한 원인분석을 해야 합니다.
주황색거절종이를 받는 이유는, 공부를 하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적어 보이거나, 학생비자를 신청하는 목적이 학업목적에 맞지 않거나, 과거 불법체류와 같은 비자법을 어긴 적이 있는 경우입니다.
대부분 많은 분들이 주황색 거절 종이를 받으면 다시 비자를 받기가 매우 어렵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비자를 재발급 받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비자거절을 너무 가볍게 생각해서 준비를 충분히 하지 않으면 실제로 다시 받기가 어려우니, 비자거절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서 재 신청 하기를 강력하게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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