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 영석 이사입니다
< 체포기록과 미국비자 >
글로벌 시대를 맞이하여 미국으로 유학을 가는 사람들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비자를 발급받는데 있어서 어떠한 이유에서든 미국 또는 한국에서 체포기록을 가지고 있는 고객 분들을 심심찮게 만나볼 수 있다.
보통 미국에서는 체포기록을 보면 대개 음주운전, 소란, 절도등과 같은 경범죄가 대부분이고 한국에서 체포기록을 보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절도, 폭행 등 다양한 이유로 체포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관광비자든 학생비자든 또는 다른 종류의 미국 비자든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본인이 취득하고자 하는 미국비자를 받는데 일반사람보다 더 신경을 써야 한다.
과거의 체포기록을 너무 쉽게 간과하고 인터뷰을 진행하였다가 많은 고객 분들이 아주 심각하게 거절이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체포기록이 있는 경우 사안에 따라서 비자발급이 결정되며, 미리미리 철저한 사전준비를 통해서만이 본인이 희망하는 비자를 취득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자세한 상담은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비자 신청
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 powersun12@hanmail.net
http://cafe.daum.net/passvisa
10년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으로 미국비자에 대한 안내를 제공해 드립니다.미국비자,비자거절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주시기 바랍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상담 : powersun12@hanmail.net http://www.visafirst.co.kr
2009-08-24
< 과거 관광비자거절 해결방법 >
안녕하세요.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카페지기 김영석 이사 입니다.
< 과거 관광비자거절 해결방법 >
2008년도 11월부터 한국은 미국과 무비자 협정이 맺어져서 일반인들은 전자여권을 만들고, 전자여행 프로그램인 ESTA프로그램에서 승인을 받으면 90일 이내로는 무비자로 미국에 방문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 미국비자거절자를 포함해서 다음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기존처럼 반드시 인터뷰를 통해서 관광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 과거 비자 거절자
▶ 범죄 경력자 (벌금 이상 납부한 경우 해당)
▶ 입국 거절자
▶ 불법체류자
▶ 90일 이상 체류 희망자
▶ 미국내에서 비자 신분 변경 희망자
위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무비자 혜택을 누릴 수 없고, 기존처럼 인터뷰를 통해서 관광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과거 비자 거절은 포함해서 여러가지 문제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미국비자를 받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매우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풍부한 실무경험과 실력을 가진 비자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길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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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 관광비자거절 해결방법 >
2008년도 11월부터 한국은 미국과 무비자 협정이 맺어져서 일반인들은 전자여권을 만들고, 전자여행 프로그램인 ESTA프로그램에서 승인을 받으면 90일 이내로는 무비자로 미국에 방문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 미국비자거절자를 포함해서 다음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기존처럼 반드시 인터뷰를 통해서 관광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 과거 비자 거절자
▶ 범죄 경력자 (벌금 이상 납부한 경우 해당)
▶ 입국 거절자
▶ 불법체류자
▶ 90일 이상 체류 희망자
▶ 미국내에서 비자 신분 변경 희망자
위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무비자 혜택을 누릴 수 없고, 기존처럼 인터뷰를 통해서 관광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과거 비자 거절은 포함해서 여러가지 문제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미국비자를 받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매우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풍부한 실무경험과 실력을 가진 비자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길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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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 (02) 6264-1920
Email : powersun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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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1 주재원비자 가이드 >
<>
L-1 기업주재원비자는 미국에 지사를 설립하고 한국 모 기업에서 직원을 파견할 때 사용되는 비자입니다. 주재원 비자 신청자격은 최근 3년중에
1년을 지속적으로 본사 또는 지사에서 매니저급의 이상의 직책을 가지고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또는 최근 3년중에 1년이상 지속적으로 특수한 기술자로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주재원비자는 매니저급 이상의 관리자에게는 L-1A비자가 발급되며, 특수기술자에게는 L-1B비자가 발급됩니다.
L-1기업주재원비자의 수속절차는 첫 번째로 미 이민국에 청원서를 제출해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청원서가 승인되면 주한미국대사관에서 인터뷰를 통해서 주재원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략 수속기간은 3 개월 전후로 걸리고 있습니다.
배우자와 자녀들은 동반비자인 L-2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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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을 지속적으로 본사 또는 지사에서 매니저급의 이상의 직책을 가지고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또는 최근 3년중에 1년이상 지속적으로 특수한 기술자로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주재원비자는 매니저급 이상의 관리자에게는 L-1A비자가 발급되며, 특수기술자에게는 L-1B비자가 발급됩니다.
L-1기업주재원비자의 수속절차는 첫 번째로 미 이민국에 청원서를 제출해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청원서가 승인되면 주한미국대사관에서 인터뷰를 통해서 주재원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략 수속기간은 3 개월 전후로 걸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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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23
< E2 Employee 비자 >
<>
많은 사람들이 E-2비자라고 하면, 투자비자만 해당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E-2비자는 투자비자 외에, E-2 Employee비자로도(주재원비자) 활용이 가능합니다
즉 해외 지사에 직원을 파견보낼 때 사용할 수도 있는 비자입니다.
단, 해외 지사 파견직원이 역할이 반드시 관리자로서의 경력을 가지고 있고, 미국현지지사에서 관리자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파견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체크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대표적인 기준이 미국지사에서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체크하면 됩니다
E-2 주재원 비자는 비자를 받게 되면 보통 2년 동안 미국에 체류할 수 있고, 배우자나 자녀분들은 동반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배우자는 워크퍼밋을 받고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으며, 아이들은 공립하교의 무상교육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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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사람들이 E-2비자라고 하면, 투자비자만 해당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E-2비자는 투자비자 외에, E-2 Employee비자로도(주재원비자) 활용이 가능합니다
즉 해외 지사에 직원을 파견보낼 때 사용할 수도 있는 비자입니다.
단, 해외 지사 파견직원이 역할이 반드시 관리자로서의 경력을 가지고 있고, 미국현지지사에서 관리자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파견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체크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대표적인 기준이 미국지사에서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체크하면 됩니다
E-2 주재원 비자는 비자를 받게 되면 보통 2년 동안 미국에 체류할 수 있고, 배우자나 자녀분들은 동반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배우자는 워크퍼밋을 받고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으며, 아이들은 공립하교의 무상교육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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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2비자 심사기준 >
<>
소액사업투자 비자인 E-2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이 규정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 자금의 출처
E-2비자의 심사요소중에 첫 번째는 투자금의 출처입니다.
투자하는 돈이 어디로부터 발생되었는지를 대사관에서는 심사합니다.
지금까지 일을 해서 돈을 모았거나, 대출을 받았거나, 유산으로 돈을 증여 받는 것과는 상관없이 투자금이 어디에서 왔는지에 대한 서류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상담한 금액의 투자
투자비자에서는 투자금의 범위를 최소 얼마이상 투자를 해야 한다고 정의해 놓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투자비자 규정에 보면 “상당한”규모의 투자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어느정도 이상의 투자를 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투자금액에 대한 범위는 투자하고자 하는 사업체를 기준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투자범위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 실제적인 사업체의 운영
투자비자를 받기 위해서 입증해야 하는 또 한가지 부분은 실제적으로 사업체를 운영할 것이라는 점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부동산이나 주식투자와 같은 투기목적으로 진행하는 투자인 경우에는 투자를 많이 하였다고 E-2비자를 받기 어렵습니다. 실제적인 사업체라는 것은 영리를 위한 실제적인 사업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 귀국의도의 입증
투자비자는 일시적으로 사업체를 운영하기 위해서 받는 비자이기 때문에, 사업체의 운영을 중단하게 되면 반드시 한국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점을 증빙해야 합니다.
E-2비자는 최근 한국에서 자녀교육을 위해서 많은 부모님들이 진행을 하는 비자입니다.
직접 사업체 운영을 통해서 수익도 얻고, 이와 더불어서 자녀분들의 교육적인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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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하는 돈이 어디로부터 발생되었는지를 대사관에서는 심사합니다.
지금까지 일을 해서 돈을 모았거나, 대출을 받았거나, 유산으로 돈을 증여 받는 것과는 상관없이 투자금이 어디에서 왔는지에 대한 서류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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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비자에서는 투자금의 범위를 최소 얼마이상 투자를 해야 한다고 정의해 놓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투자비자 규정에 보면 “상당한”규모의 투자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어느정도 이상의 투자를 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투자금액에 대한 범위는 투자하고자 하는 사업체를 기준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투자범위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 실제적인 사업체의 운영
투자비자를 받기 위해서 입증해야 하는 또 한가지 부분은 실제적으로 사업체를 운영할 것이라는 점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부동산이나 주식투자와 같은 투기목적으로 진행하는 투자인 경우에는 투자를 많이 하였다고 E-2비자를 받기 어렵습니다. 실제적인 사업체라는 것은 영리를 위한 실제적인 사업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 귀국의도의 입증
투자비자는 일시적으로 사업체를 운영하기 위해서 받는 비자이기 때문에, 사업체의 운영을 중단하게 되면 반드시 한국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점을 증빙해야 합니다.
E-2비자는 최근 한국에서 자녀교육을 위해서 많은 부모님들이 진행을 하는 비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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