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얼마 전 발표자료에 의하면 작년에 E-2비자 발급건수가 13,000건에 이르렀다고 한다.
자녀분들의 교육과 본인의 사업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E-2비자를 받고 미국에 진출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처음에 E-2비자를 받는 것도 어렵지만, E-2비자를 받는 것 못지 않게 E-2비자 연장을 하는 것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많은 E-2비자 소지자들이 걱정을 많이 한다.
필자는 수 많은 E-2비자 소지자들이, E-2비자 연장이 되지 않고 거절이 되어서 비자문제로 고생하시는 것을 보면서
조금이나마 많은 분들에게 E-2비자 연장에 있어서 도움이 되고자 E-2비자 연장 TIP을 드립니다.
E-2비자 연장시에 가장 중요한 요소는 얼마나 비즈니스가 지난 2년 동안 운영되었는가 이다. 즉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세금보고서 서류가 가장 중요한데, 간혹 세금문제 때문에 매출을 축소시키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 이는 E-2비자 연장에 있어서 치명적인 문제점을 야기시킬 수 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중요한 점은 종업원 고용이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는 가이다.
최근 E-2비자 연장케이스를 하면서 많이 느낀점은 작년부터 경기가 안 좋아서 종업원을 최대로 줄이거나 아예 전부 해고 하는 경우도 볼 수 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점들을 대사관에서 E-2비자 연장시에 중요한 요소로 체크를 하고 있다.
E-2비자 연장은 비자만기가 돌아오기 수 개월 전부터 준비를 해야 하며,
미리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준비를 해 놓아야지 차질 없이 E-2비자 연장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 powersun12@hanmail.net
http://cafe.daum.net/passvisa
10년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으로 미국비자에 대한 안내를 제공해 드립니다.미국비자,비자거절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주시기 바랍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상담 : powersun12@hanmail.net http://www.visafirst.co.kr
2009-08-26
< 음주운전과 미국비자거절 >
< 음주운전과 미국비자거절 >
최근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음주운전으로 이민비자나 비이민비자를 신청해서 거절되는 사례가 크게 증가하였다고 한다.
2008년에는 479명이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이민비자가 거절이 되었고, 주재원비자, E-2비자 신청자 중 음주운전 기록
때문에 비자발급이 거부된 신청자는 329명으로 파악되었다.
필자의 경험상 일반적으로 비자신청자들은 음주운전 1번인데 미국비자 발급에 문제가 없겠지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대략적으로 비자준비를 소홀히 하고 가서 거절이 된 이후에 “음주운전”이 비자를
받는데도 심각한 영향을 끼칠줄은 몰랐다고 하시면서 후회를 하는 경우를 많이 접하게 됩니다.
미국은 음주운전을 심각한 병으로 간주하고 음주운전 경력자들에 대해서 비자발급을 매우 까다롭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 미국 국무성은 음주운전 경력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비자발급심사를 강화하라고 각국의 공관에 지시한 바 있습니다.
지난 3년 안에 음주운전으로 인해 체포된 기록이 있거나 ▷기간에 상관없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체포기록이 있는 비자 신청자는 국무부가 지정한 병원에서 알코올로 인한 질병이 있는 지 여부를 의무적으로 조사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기록이 있는 경우 음주운전사안에 따라서 비자발급이 결정되며, 음주운전 기록이 있는 경우에는 서류와 인터뷰
준비를 더욱 철저히 해야 하며 이에 대한 자세한 상담은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비자 신청 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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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 (02) 6264-1920
Email : powersun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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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음주운전으로 이민비자나 비이민비자를 신청해서 거절되는 사례가 크게 증가하였다고 한다.
2008년에는 479명이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이민비자가 거절이 되었고, 주재원비자, E-2비자 신청자 중 음주운전 기록
때문에 비자발급이 거부된 신청자는 329명으로 파악되었다.
필자의 경험상 일반적으로 비자신청자들은 음주운전 1번인데 미국비자 발급에 문제가 없겠지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대략적으로 비자준비를 소홀히 하고 가서 거절이 된 이후에 “음주운전”이 비자를
받는데도 심각한 영향을 끼칠줄은 몰랐다고 하시면서 후회를 하는 경우를 많이 접하게 됩니다.
미국은 음주운전을 심각한 병으로 간주하고 음주운전 경력자들에 대해서 비자발급을 매우 까다롭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 미국 국무성은 음주운전 경력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비자발급심사를 강화하라고 각국의 공관에 지시한 바 있습니다.
지난 3년 안에 음주운전으로 인해 체포된 기록이 있거나 ▷기간에 상관없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체포기록이 있는 비자 신청자는 국무부가 지정한 병원에서 알코올로 인한 질병이 있는 지 여부를 의무적으로 조사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기록이 있는 경우 음주운전사안에 따라서 비자발급이 결정되며, 음주운전 기록이 있는 경우에는 서류와 인터뷰
준비를 더욱 철저히 해야 하며 이에 대한 자세한 상담은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비자 신청 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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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발표자료에 의하면 작년에 E-2비자 발급건수가 13,000건에
이르렀다고 한다.
자녀분들의 교육과 본인의 사업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E-2비자를 받고 미국에 진출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처음에 E-2비자를 받는 것도 어렵지만, E-2비자를 받는 것 못지 않게 E-2비자 연장을 하는 것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많은 E-2비자 소지자들이 걱정을 많이 한다.
필자는 수 많은 E-2비자 소지자들이, E-2비자 연장이 되지 않고 거절이 되어서 비자문제로 고생하시는 것을 보면서 조금이나마 많은 분들에게 E-2비자 연장에 있어서 도움이 되고자 E-2비자 연장 TIP을 드립니다.
E-2비자 연장시에 가장 중요한 요소는 얼마나 비즈니스가 지난 2년 동안 운영되었는가 이다. 즉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세금보고서 서류가 가장 중요한데, 간혹 세금문제 때문에 매출을 축소시키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 이는 E-2비자 연장에 있어서 치명적인 문제점을 야기시킬 수 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중요한 점은 종업원 고용이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는 가이다.최근 E-2비자 연장케이스를 하면서 많이 느낀점은 작년부터 경기가 안 좋아서 종업원을 최대로 줄이거나 아예 전부 해고 하는 경우도 볼 수 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점들을 대사관에서 E-2비자 연장시에 중요한 요소로 체크를 하고 있다.
E-2비자 연장은 비자만기가 돌아오기 수 개월 전부터 준비를 해야 하며,
미리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준비를 해 놓아야지 차질 없이 E-2비자 연장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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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수 많은 E-2비자 소지자들이, E-2비자 연장이 되지 않고 거절이 되어서 비자문제로 고생하시는 것을 보면서 조금이나마 많은 분들에게 E-2비자 연장에 있어서 도움이 되고자 E-2비자 연장 TIP을 드립니다.
E-2비자 연장시에 가장 중요한 요소는 얼마나 비즈니스가 지난 2년 동안 운영되었는가 이다. 즉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세금보고서 서류가 가장 중요한데, 간혹 세금문제 때문에 매출을 축소시키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 이는 E-2비자 연장에 있어서 치명적인 문제점을 야기시킬 수 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중요한 점은 종업원 고용이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는 가이다.최근 E-2비자 연장케이스를 하면서 많이 느낀점은 작년부터 경기가 안 좋아서 종업원을 최대로 줄이거나 아예 전부 해고 하는 경우도 볼 수 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점들을 대사관에서 E-2비자 연장시에 중요한 요소로 체크를 하고 있다.
E-2비자 연장은 비자만기가 돌아오기 수 개월 전부터 준비를 해야 하며,
미리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준비를 해 놓아야지 차질 없이 E-2비자 연장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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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2 비자 VS 주재원 비자 비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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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 대상
주재원 비자 (L-1)
투자자 비자 (E-2)
이민국 청원 절차
반드시 필요
없음
비자 연장
1년 / 2년 / 2년
2년 / 2년 / 2년
수속기간
약 3~4개월
약 2~3개월
필요조건
반드시 재직중이어야 함
재직 필요 없음
가족동반
배우자,21세 미만 자녀동반가능
배우자, 21세 미만
자녀동반가능
배우자 취업
가능
가능
비자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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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 대상
주재원 비자 (L-1)
투자자 비자 (E-2)
이민국 청원 절차
반드시 필요
없음
비자 연장
1년 / 2년 / 2년
2년 / 2년 / 2년
수속기간
약 3~4개월
약 2~3개월
필요조건
반드시 재직중이어야 함
재직 필요 없음
가족동반
배우자,21세 미만 자녀동반가능
배우자, 21세 미만
자녀동반가능
배우자 취업
가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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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25
< O1비자 가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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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1비자는 과학, 예술, 교육, 사업(business), 또는 운동(athletics)에서 특출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위한
비자입니다. 즉 국내.국제적으로 그 분야에서 어느 정도 탁월한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비자입니다.
O1 비자에 해당하는 직업들을 예를 들어 설명하면 과학자, 예술인, 운동선수, 음악가등 다양한 분야의 종사자들에게 적용되는 비자입니다. O1비자는 주 신청자뿐만 아니라, 주 신청자를 뒷받침해주는 역할을 하는 분들도 동반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O1 비자에 위에 열거된 분야에서 특출한 재능을 보여줄 수 있고, 이에 미국 스폰서가 있다고 하면 비자를
받을 수 있는 비자입니다. O1 비자는 최대 3년까지 머물 수 있습니다. 물론 미국에서 다른 신분으로 체류신분 변경도 가능합니다.
O1비자는 자기분야에서 뛰어난 업적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한 요소이므로 해당분야에서 상을 받았거나 이에 상응하는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와 더불어서 추천서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상담 : powersun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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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1비자는 과학, 예술, 교육, 사업(business), 또는 운동(athletics)에서 특출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위한
비자입니다. 즉 국내.국제적으로 그 분야에서 어느 정도 탁월한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비자입니다.
O1 비자에 해당하는 직업들을 예를 들어 설명하면 과학자, 예술인, 운동선수, 음악가등 다양한 분야의 종사자들에게 적용되는 비자입니다. O1비자는 주 신청자뿐만 아니라, 주 신청자를 뒷받침해주는 역할을 하는 분들도 동반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O1 비자에 위에 열거된 분야에서 특출한 재능을 보여줄 수 있고, 이에 미국 스폰서가 있다고 하면 비자를
받을 수 있는 비자입니다. O1 비자는 최대 3년까지 머물 수 있습니다. 물론 미국에서 다른 신분으로 체류신분 변경도 가능합니다.
O1비자는 자기분야에서 뛰어난 업적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한 요소이므로 해당분야에서 상을 받았거나 이에 상응하는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와 더불어서 추천서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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