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비자전문그룹 비자퍼스트 www.visafirst.co.kr

2009-09-20

< 리젝 비자 전문 서비스 안내 >

< 리젝 비자 전문 서비스 안내 >

비자거절 까페지기 김영석 이사입니다.
10년의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차별화된 미국리젝비자 재신청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미국비자는 한번 거절되면 다시 받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10년의 실무경험을 토대로 쌍은
노하우와 전문실력으로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관광비자, 학생비자, 교환연수비자, 취업비자 등 미국비자 거절로 고민이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최선의 해결 방안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 리젝 비자 재신청 서비스 이용방법안내 】
1 비자재신청 서비스 신청상담

2. 비용 산정 및 비용 통보

3. 접수 & 결제 / 비자대행 서비스 시작

4. 구비서류 발송 및 서류 수집

5. 비자서류완성

6. 고객에게 발송

7. 사후관리
미국비자재신청 문의안내
미국비자재신청 대행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양질의 비자대행서비스를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하는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 powersun12@hanmail.net
http://cafe.daum.net/passvisa


미국비자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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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 영석 이사입니다
이 고객분은 매우 특이한 케이스였습니다. 직업교육을 받기 위해서 M1 VISA를 처음부터
받았어야 하는데 진행했던 유학원의 실수로 학생비자를 받고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하였던 케이스 였습니다.

미국에 들어가서 이 사실을 알고 부랴부랴 한국에 다시 나와서 M1 비자를 신청하게 된 경우 였습니다. .
이 분은 아는 유학원장님의 소개로 저희쪽에서 진행을 하였고, 특히 M1 비자를 신청해서 거절이
되면 다시는 미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절박한 상황에 놓인 분이셨습니다

다행히도 케이스를 분석한 결과 여러가지 면에서 너무나도 나쁜 조건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기존에 비자를 잘못 받아서 미국에서 공부를 한 전력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해명하는 관련 서류 준비가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학생이 약간 외국물을 먹어서 거만하여서, 인터뷰에 대한 걱정이 많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인터뷰에 실수가 없도록 교육을 철저히 시켜주었습니다.

인터뷰 당일날 인터뷰가 매우 까다로웠지만, 통과가 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케이스마다 철저한 분석과 준비만이 성공비자의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 powersun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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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재신청 성공사례 분석 – 초등학생 〕

안녕하세요.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영석 이사입니다

〔비자재신청 성공사례 분석 – 초등학생 〕

최근에 글로벌 시대를 맞이하여 연간 3만명의 어린 학생들이 유학을 간다는 통계가
발표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유학을 가는 나라는 미국이라고 통계가 발표되었습니다

사실 초등학생이 학생비자를 무난히 받기는 사실 어려운 것이 현실이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다수의 초등학생의 유학비자를 성공적으로 진행해 본 경험을 토대로 초등학생이 미국
학생비자 성공전략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반드시 공부하러 가는 목적을 명확히 제시하라

☞ 유학준비를 열심히 하였다는 것을 보여주어라

☞ 준비된 서류 내용을 명확히 파악하라

☞ 서류를 완벽히 준비하여라

☞ 사전인터뷰 연습을 통해서 충분히 인터뷰를 대비하여라

이 외애도 여러가지 요소가 있지만 고객분의 case에 따라서 달라지는 내용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내용은 이 정도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초등학생이 미국학생비자를 받기는 불가능하다는 잘못된 정보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전문가와 철저한 준비를 하시면 성공비자를 할 수 있습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 powersun12@hanmail.net
http://cafe.daum.net/passvisa

<학생비자거절시 극복 방법>

안녕하세요.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카페지기 김영석 이사입니다.

학생비자 거절시 극복 방법 (F1 VISA)

미국학생비자는 거절율이 30~40%에 이를 정도로 거절율이 높은 비자입니다.
많은 분들이 공부하고자 하는 학교로부터 입학허가서만 받게 되면 학생비자를 어렵게 않게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나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필자는 수 많은 학생비자 케이스와 다양한 학생비자 케이스를 진행해 본 결과 학생비자를 가볍게 여기고 거절이 되는 수 많은 케이스를 접해 왔습니다

거절 원인을 살펴보면 비자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비용을 아끼고자 스스로 소홀히 비자 준비를 해서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일부 비자 대행에 서툰 유학원이나 여행사의 불충분한 비자 준비로 인해서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유가 어찌되었든지, 이무튼 미국학생비자를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학생비자 거절 사유와 극복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학생비자 인터뷰 후 거절이 되면 다음 3가지 사항에 의해서 거절이 됩니다.

첫번째 221(g)항에 근거한 비자 거절
입학허가서인 I-20, SEVIS 확인, 유효한 여권과 같이 중요한 사항이나 서류를 구비하지 못한 경우이다.
221(g)항에 근거해 비자 발급이 거절된 신청자는 구비서류와 재신청 절차가 명시된 초록색 거절사유서 또는 분홍색 거절사유서를 받게 됩니다. 비자 재신청은 반드시 거절사유서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신청해야 합니다.

214(b항)에 근거한 비자 거절
미국법의 규정에 따라 신청자에게 미국 이민의사가 있다는 전제를 반증할 수 없어 비이민비자를 받을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214(b)항에 근거해 비자 거절이 된 경우는 신청자의 가족관계, 직업상황, 사회적, 경제적인 상황이 크게 변하였거나, 처음 비자 신청시 제시하지 않았던 반증할만한 사실을 잘 정리해서 보여주어야만
비자를 다시 받을 수 있다.
214(b)항에 근거해 비자 발급이 거절된 신청자는 주황색 거절사유서를 받게 됩니다.

212(a)에 근거한 비자 거절
이 거절조항은 과거에 범죄경력문제, 불법체류, 입국거절, 허위서류 등으로 거절 된 경우이다.
212(a) 조항에 의해서 거절되면 221(g), 214(b)와 관련된 서류뿐만 아니라 본인에 상황에 맞는 서류준비가 필요하다 .

많은 분들이 거절된 경우 “본인이 거절된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하시면서 무턱대고 특별한 준비 없이 재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준비해서 재신청을 하면 거의 대부분 다시 거절이 됩니다.
모든 분야에는 그 분야에 정통한 전문가가 있듯이, 한 번에 학생비자를 받았어야 하지만 거절된 경우에는 반드시 미국비자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비자거절 문제를 풀어 가시기를 권장합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 powersun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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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학생비자 FAQ>

안녕하세요.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영석입니다

미국학생비자 FAQ

유학비자를 다시 사용할 수 있습니까?
유학비자를 발급받은 후 미국 입국 전에 학교를 옮길 경우
미대사관에서 유학비자 (F비자/ M비자)를 발급받은 후 미국 입국 전에 학교를 옮겼을 경우 유학비자를 다시 받으셔야 합니다.

유학비자를 발급받은 후 입학일을 변경한 경우
유학비자(F, M)를 발급 받은 후 같은 학교로 가지만 입학일을 변경해서 새로운 I-20를 받은 경우, 비자에 기재된 SEVIS 번호와 새로 받은 I-20상의 SEVIS번호가 동일하면 소지하고 있는 유학비자(F, M)를 새로운I-20와 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SEVIS번호가 변경이 된 경우에는 반드시 유학비자를 다시 받으셔야 합니다.


미국 출국후 5개월 이내
이민국(BCIS) 의 웹싸이트에 따르면 유학(F/M)비자와 문화교류(J)비자 소지자가 미국 체류중, 출국후 5개월 이내에는 같은 목적으로 재입국을 할 수 있으며 , 재입국을 하려면 다음 서류를 국토안보부소속 이민관에게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유효한 여권
· 유효한 유학비자
· 현재의 유효한 SEVIS I-20
· 재정서류


위의 안내에 따르면 새로운 SEVIS I-20를 발급받았다 하더라도 또 비자에 기재된 학교또는 교육과정이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유학비자 를 반드시 새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단 SEVIS번호가 변경된 경우(소지하고 있는 비자상의 SEVIS번호가 I-20상과 다른 경우) 유학비자를 다시 받을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미국 출국후 5개월 이후
유학비자로 미국에서 학업을 마치고 5개월 이상 미국외의 지역에서 체류한 후, 과거에 받았던 유학비자로 다시 미국에 입국할 경우, 미국입국항에서의 문제 발생을 피하기 위하여 유학비자를 새로 받으실 것을 권합니다. 이때 유학비자 신청은 반드시 인터뷰를 하셔야 합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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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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