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비자전문그룹 비자퍼스트 www.visafirst.co.kr

2009-12-06

음주운전과 미국비자발급 가능성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김영석 이사 입니다.
10년의 실무경력을 토대로 살아있는 미국비자에 대한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음주운전자 미국비자발급 가능성>

음주운전에 적발되어서 벌금을 납부한 고객분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필자의 경험상 일반적으로 비자신청자들은 음주운전 1번인데 미국비자 발급에 문제가
없겠지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대략적으로 비자준비를 소홀히 하고 가서 거절이 된 이후에 “음주운전”이 비자를
받는데도 심각한 영향을 끼칠 줄은 몰랐다고 하시면서 후회를 하는 경우를 많이 접하게 됩니다.

미국은 음주운전 경력자들에 대해서 비자발급을 매우 까다롭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미국 국무성은 음주운전 경력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비자발급심사를 강화하라고 각국의
공관에 지시한 바 있습니다.

지난 3년 안에 음주운전으로 인해 체포된 기록이 있거나 ▷기간에 상관없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체포기록이 있는 비자 신청자는 국무부가 지정한 병원에서 알코올로 인한 질병이 있는 지
여부를 의무적으로 조사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기록이 있는 경우 음주운전사안에 따라서 비자발급이 결정되며, 이에 대한 자세한
상담은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비자 신청 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 powersun12@hanmail.net
http://cafe.daum.net/passvisa

미국학생비자발급 – 성적 저조자

안녕하세요.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영석 이사 입니다

<학생비자발급 – 성적 저조자>

이 고객분은 대학 성적이 너무나도 나뻐서, 거의 평점이 1점대였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런 성적은 받기도 힘들고 그런 성적표를 보는 것도 쉬운 것은 아닙니다.

고객분과 미팅결과 학교가 너무 마음에 들지 않아서 학교 생활을 거의 안했더니 성적이 그렇게
나왔다고 하였습니다.
보통 학생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학교 성적표도 유심히 보기 때문에, 상담을 하러 왔을 때
비자준비를 완벽히 준비하지 않으면 비자가 거절될 수 있다고 솔직히 안내해 드렸습니다.
학생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공부하러 가는 목적과, 공부가 마치면 한국에 돌아올 것이라는
의지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포인트를 맞추어서 비자를 준비하였습니다.
서류뿐만 아니고 인터뷰도 중요한 파트이기 때문에 케이스에 따른 예상 질문을 분석해서
인터뷰 준비를 하였습니다.

드디어 인터뷰 당일날, 저희 사무실에서는 큰 기대를 걸고 있지 않았지만 고객분께서 “비자를
받았다고” 연락을 해 오셨습니다.
인터뷰 때 영사가 어떤 질문을 했냐고 물어보니, 학교 성적이 왜 이렇게 나쁘냐? 미국에 가서
공부할 마음은 있느냐? 등 어려운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다행히 철저한 인터뷰 연습을 통해서 답변요령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무사히 인터뷰를 끝마칠 수 있었다고 하면서 너무나도 기뻐하셨습니다.

물론 비자는 발급기준이 있고 발급기준에 못 미치면 받기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case별로 비자가 심사되는 것이고 본인 상황에 맞는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를 철저히 하면 성공비자를 할 수 있습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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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입국거절 정복하기

안녕하세요.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 영석 이사입니다

미국입국거절 정복하기

미국입국거절이 최근에 다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일반적으로 미국 입국거절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발생된다.

범죄를 저지렀거나, 매춘행위를 한 적이 있거나, 마약거래를 하였거나, 전염병을 가지고 있거나,
미 국가 안전에 위협을 준다거나, 과거 입국을 거부당했거나 추방당한 사람에게 발생된다.

최근에는 조기유학을 홀로 갔다가 거절되서 오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얼마전에 어떤 고객분은 자녀를 조기유학 보냈다가 입국심사대에서 정밀 조사를 받고 돌려진
경우가 발생해서 어떻게 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상담을 하신적이 있다.

미국입국거절 사유가 발생되면 먼저 거절사유를 파악해야 한다.
사유를 파악한 후에 미국입국거절 내용을 극복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철저히 준비해서
대사관에 재신청을 해야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waiver 절차가 필요하기도 한다.

미국입국거절 상담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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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약혼비자 신청서류

안녕하세요.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영석입니다

약혼비자 K-1 이민국 신청 서류

1. I-129F
2. g-325
3. Cover Letter
4. 5cm X 5cm 사진
5. 가족관계증명원
6. 기본증명서
7. 여권 사본
8. 재혼일 경우 이혼 종료 서류
9. 약혼자와 만난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자료

◈ 모든 서류는 반드시 영문번역공증이 필요합니다

약혼비자(K-1) 상담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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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주재원비자 - 현지법인과 지사의 차이점

<현지법인과 지사의 차이점>

미국에 지사를 설립하는 경우에 현지법인과 지사의 형태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대부분의 미국진출 기업들은 본사로 책임이 전가되지 않는 현지법인 형태로서 지사를 설립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현지 법인 설립을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1명 이상의 설립자가 있어야 한다. 법인설립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두고 있지 않지만 주식을 발행할 경우에는 주식발행액 만큼 자본금이 납입되어야 한다.
회사설립 절차로는 회사명 사용가능 여부 확인과 회사등록, 필요시 각 지방정부의 규정에 따른 영업허가나 면허를 신청하여야 한다.
해외지사 설립의 경우 특별히 제정된 법규나 규칙은 거의 없고, 해당지역의 지사등록 요건과 절차에 따라서 지사등록을 하면 된다.
해외지사의 최대 단점은 지사에서 문제발생시에 모기업이 지사의 모든 법적 책임을 진다는 점이다.

지사설립 & 주재원비자 상담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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