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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21

미국결혼비자 (IR-1 / CR-1) 수속절차

미국결혼비자 (IR-1 / CR-1) 수속절차

1. 서류 번역 및 공증
이민국 접수서류 I-130, 초청자와 피초청자의 관계를 나타내주는 서류 번역 공증, 인지대등을
준비합니다.

2. 미 이민국 접수
서류 준비가 완료되면 관할 이민국에 서류를 접수합니다.

3. 미 이민국 승인
서류가 접수후에 일정기간 후에 미 이민국 승인서가 발급됩니다.

4. 국립비자센터 이관
미 이민국 승인후 국립비자센터로 수속 케이스가 이관됩니다.

5. 국립비자센터 승인
국립비자센터는 초청자와 피초청자의 자격에 대한 부분을 검증합니다.

6. 서울 주한 미 대사관 Packet3 발급
국립비자센터에서 승인이 되면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각국 영사관으로 서류를 이관합니다.

7. 국내수속 (신체검사. 신원조회등)
서류가 서울 주한 미 대사관으로 오면 나머지 절차 신체검사, 신원조회, 이주여권 발급등의
절차를 진행합니다.

8. 인터뷰 신청
국내수속 과정을 마치면 주한 미 대사관에 인터뷰를 신청합니다.

9. 인터뷰
인터뷰에 필요한 서류를 꼼꼼이 준비해서 인터뷰를 진행합니다. 반드시 초청받은 사람은
인터뷰에 참석해야 합니다.

10. 초청이민비자 취득
인터뷰 후에 최종적으로 서류가 문제없으면 이민비자가 발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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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공연비자 가이드

미국공연비자

문화적인 교류나 자선을 위해 또는 축제나 쇼 프로그램 등에 연예인 혹은
예술인(이후 '연예인'으로 통칭함) 들이 참석하기 위해
미국에 여행하려는 경우에 대한 비자 문의가 상당히 많습니다. 다음은 연예인이 공연을 하기위해 미국을 갈 경우에 관한 안내입니다.
미국에서 공연할 연예인이 출연료나 사례금을 받지않는다면 관광/방문비자(B1/B2)를 사용해도 무방하다고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에 관한 미국 법은 상당히 까다로와, 대부분의 경우 관광/방문비자(B1/B2)로는 미국내에서 공연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귀하나 귀하가 속한 단체에서 행사를 계획하고 있거나 주관하고 있다면 관광/방문 비자가 아닌 다른 비자가 필요할 때를 대비하여 미리 준비하고 계획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제일 먼저 고려해야 할 점
연예인들이 비자를 신청할 때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은 가능한 한 빨리 비자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비자 신청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완벽하고 자세한 편지나 협조공문을 아무리 많이 보낸다고 해도 도움이 될 수 없습니다. 빨리 비자 신청을 하면 B1/B2 비자가 해당되는 경우, 그만큼 이를 빨리 처리 할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청원서가 필요한 비자를 받아야 할 경우(아래에 해당되는 경우)가 될 때, 그 수속를 위해 걸리는 시간을 감안하면, 미리 비자 신청을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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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투자비자(E-2) 자격조건

미국투자비자 자격조건 – 투자금액

미국비자전문그룹 비자퍼스트 입니다.
10년의 실무경력을 토대로 최근에 각광을 많이 받고 있는 E2비자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E2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자격조건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투자금액에 대한 부분입니다. 업무를 하다보면 많은 분들이 얼마의 돈을 투자해야지 E2비자를 받을 수 있냐고 질문을 하십니다.

이민법 규정에 근거해서 말씀을 드리면 “Substantial Investment”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규정은 투자하고자 하는 업종, 성격에 따라서 해석을 달리할 수 있기 때문에 명확히
얼마이상을 투자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은 없습니다.
필자의 실무경험상 약 10만불 이상 투자를 하시면 E2비자를 받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는 E2비자 심사가 많이 까다로와졌기 때문에 최소한 20만불 이상 투자를
하시라고 권유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보통 E2비자를 신청하는 분들은 미국에 기존에 있는 사업체, 예를들어 커피점, 샌드위치가게, 스테이크 전문점, 아이스크림가게 등의 미국 사업체를 구입하시고 E2비자를 신청합니다.
따라서 대략 가격은 보통 20~30만불 정도 투자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투자비자는 내용도 복잡하고 절차도 많이 까다롭기 때문에 반드시 풍부한 실무경험을 가지고 있는 비자전문가와의 자문을 통해서 철저한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만이 성공비자의 지름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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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비자거절(F2) - 주황색종이

안녕하십니까?
미국비자전문그룹 비자퍼스트 입니다

F2유학비자거절 – 주황색종이

미국유학을 가는 주 신청자의 동반자로 가는 경우에 받는 미국동반비자가 F2 비자입니다.
F2비자는 미국 유학을 가는 주 신청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가 받을 수 있는 비자이기 때문에
미국유학을 가는 주신청자가 F1비자를 받을 자격이 되는 경우에는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만
잘 한다고 하면 받을 수 있는 비자 종류 입니다.

물론 엄마들이 아이를 데리고 유학을 하러 가는 경우에는 비자를 매우 받기 어렵지만,
남편분이 박사코스공부를 하러 가는 경우와 같은 경우에는 동반자가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받을 수 있는 비자입니다.

최근에 저희 사무실에 F2비자 거절이 되어서 상담을 받으신 고객분이 있으셨는데 거절내용을 분석해 본 결과, F2비자를 너무 쉽게 생각한 나머지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를 전혀 해 가지 않아서 거절이 된 케이스였습니다.
이런 경우는 사실 매우 안타까운 경우로서, 미국비자는 한 번 거절이 되면 다시 받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이지만, 반드시 비자를 재발급 받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비자거절을 너무 가볍게 생각해서 준비를 충분히 하지 않으면 실제로 다시 받기가 어려우니, 비자거절이 발생된 경우에는 풍부한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가진 비자거절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서 재신청 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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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19

미국E-2비자(접수후 일주일만에 승인)

E2비자 인터뷰 - 서류 접수 후 일주일만에 스케쥴 잡힘

E2비자를 진행하시는 고객분께서 E2비자 서류를 접수한지
일주일만에 서류심사통과가 되어서 인터뷰를 잡을 수 있는
승인메일을 받으셨습니다.

최근에 진행하는 E2비자는 서류준비만 제대로 하면
1달 이내로 인터뷰해서 E2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E2비자 수속을 빠르게 진행 희망하시는 고객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미국비자문제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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