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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16

미국직원파견비자 - E2 employee비자


<미국주재원비자 E-2 employee비자>

많은 사람들이 미국주재원으로 파견을 가기 위해서는 L1비자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L1비자이외에도 E-2 employee비자도 있습니다

E-2 Employee비자로도(주재원비자) 활용이 가능합니다

즉 해외 지사에 직원을 파견 보낼 때 사용할 수도 있는 비자입니다.

단, 해외 지사 파견직원이 역할이 반드시 관리자로서의 경력을 가지고 있고,

미국현지지사에서 관리자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파견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체크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대표적인 기준이 미국지사에서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체크하면 됩니다

E-2 주재원 비자는 비자를 받게 되면 보통 2년 동안 미국에 체류할 수 있고, 배우자나

자녀분들은 동반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배우자는 워크퍼밋을 받고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으며, 아이들은

공립하교의 무상교육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미국지사에 직원을 파견 보낼 때 주재원비자로서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비자가 E-2 Employee비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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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면제프로그램 ESTA>

<미국비자면제프로그램 ESTA >



전자여행허가제(Electronic System for Travel Authorizatio/ESTA)란?

미국토안보부(DHS)는 비자면제 프로그램(VWP)의 일환으로 새로운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전자여행허가제(ESTA)는 2009년 1월 12일부터는 비자면제 프로그램에 가입한 국가의 국민들이 단기 상용/여행 목적으로 미국을 무비자로 방문하고자 할 때는 의무사항 입니다. 11월 17일부터 비자면제프로그램에 가입된 대한민국, 체코, 에스토니아, 헝가리, 라트비아, 리히텐슈타인, 슬로바키아의 국민들이 비자면제프로그램으로 여행가시는 경우에는 전자여행허가제를 반드시 사용을 하셔야 합니다



ESTA(전자여행허가)는 어떻게 신청합니까?

비자면제프로그램을 이용하기 위한 전자여행허가 승인을 신청하기 위해서, 여행객들은 전자여행허가 사이트에 접속하여 전자신청서를 작성하는데 이것은 현행 I-94W양식에 요구되는 생체인식정보와 프로그램 이용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합니다. 비자 면제국가의 모든 여행객들은 비자 면제프로그램 이용시 탑승지점에 관계없이 여객기나 선박에 탑승하기에 앞서 전자여행허가를 승인받아야합니다. 전자여행허가 승인을 받지 못한 여행객들은 탑승이 거부될 수 있고, 탑승수속이 지연되거나 미국입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현재 한글 지원이 되는 전자여행허가(ESTA) 싸이트를 준비하고 있고 2008년 12월 16일 경에 지원될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전자여행허가서 작성시 모든 문항에 반드시 영어로 기입을 하셔야 합니다.

여행객이 전자여행허가제(ESTA)를 통해 미국여행 승인을 받으면 이것이 미국 입국이 가능함을 의미하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자여행허가 승인은 단지 여행객이 비자면제프로그램(VWP)를 이용하여 미국행 여객기에 탑승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자여행허가 승인은 입국항에서의 미국입국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모든 입국에 대해서는 미관세및국경보호국(Customs & Border Protection) 직원이 미국 입국항이나 사전심사 집무소에서 입국 가능여부를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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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미국비자거절 - 미국무비자입국가능성>

<과거미국비자거절 – 미국무비자입국>

과거미국비자거절자는 미국에 무비자로 들어갈 수 있나?

이에 대한 대답은 당연히 “No”이다.
한국과 미국은 관광비자무비자 협정에 의해서 일반인들이 미국에 무비자로 90일 이내에 여행을 할 경우 미국비자없이도 여행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다음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무비자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과거에 비자 거절자 / 범죄 경력자 / 입국거절자 / 불법체류자 / 범죄자등은 무비자 혜택을 누릴 수 없고, 기존처럼 인터뷰를 통해서 관광비자를 받아야 한다

일부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문제를 숨기고 무비자프로그램을 이용해도 상관이 없다고 안내를
해 주는 경우도 있고, 또는 신청자 스스로 이런 내용을 숨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설령 문제를 숨기고 ESTA프로그램을 통해서 미국여행허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미국입국시

입국거절이 발생되오니 절대로 ESTA프로그램을 통해서 미국여행허가를 신청할 때에는 내용을 숨기고 허위로 신청하면 안 됩니다

전자여행허가(ESTA) 승인을 받지 못한 여행자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전자여행허가(ESTA) 신청이 거절되었으나 미국 여행을 하고자 하시는 경우, 미국대사관을 통해 기존처럼 관광비자를 신청해야 하고 반드시 인터뷰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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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거절 - 주황색거절종이>

<미국비자거절 – 주황색거절 사유서>

미국비자 인터뷰 후에 가장 많이 받는 거절레터는 주황색거절레터 입니다
주황색거절 사유서를 받게 되면 다시 비자를 받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것을 권해 드립니다.

주황색거절 사유서를 받는 이유는, 미국에 입국후 다시 한국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적어보이거나, 미국비자를 신청하는 목적이 비자신청목적에 맞지 않거나, 과거 불법체류와 같은 비자법을 어긴 적이 있는 경우입니다.

대부분 많은 분들이 주황색 거절 종이를 받으면 다시 비자를 받기가 매우 어렵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비자를 재발급 받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비자거절을 너무 가볍게 생각해서 준비를 충분히 하지 않으면 실제로 다시 받기가 어려우니, 비자거절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서 재신청하기를 강력하게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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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거절 성공사례 - 3번 거절자>

<미국비자거절 성공사례 - 관광비자 3번 거절자>



미국비자전문그룹 비자퍼스트 입니다

이 고객분은 다른곳에서 의뢰를 했다가 3번이나 거절당하시고 저희 사무실에 오신
고객분이십니다

목적은 미국에 있는 시민권자인 아버지를 보러 가기 위해서 관광비자를 신청하였다가 의도가
의심이 된다는 이유로 거절이 된 고객분이였습니다.

기존에 준비된 서류를 검토해 보니, 서류가 너무 엉망으로 준비되었고 고객분도 자기가 보아도
서류준비가 너무 엉성하다가 하시면서 어이없어 하셨습니다

고객분은 20대 미혼이고, 직장은 다니지만 이직경험이 너무 많고, 소득도 높지 않아서 영사가
지난 인터뷰 때 사회.경제적으로 한국에 사회적 기반이 너무 약하다는 지적을 하였고, 거절레터에도 역시 사회,경제적 기반이 약하다고 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미국에 시민권자인 아버지가 계시는데, 사연이 매우 복잡하였습니다.

아무튼 기존서류를 분석해서 미비한 서류를 다시 완벽하게 준비를 하였고, 영사에게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Appeal Letter를 통해서 성의있게 작성하였고, 인터뷰 교육도 철저히 하였습니다.

오늘 드디어 인터뷰를 받았고, 비자통과가 되었다고 하시면서 너무 좋아하셨습니다.
영사가 까다로운 질문을 매우 많이 하였지만, 인터뷰 교육덕분에 무사히 마칠 수 있다고 하시면서 너무나 감사하셨습니다.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부터 너무 기쁜 소식이 전해져서 기분좋은 월요일이 되었습니다


미국비자는 한번 거절되면 다시 받기가 쉽지 않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특히 한번 거절이
되면 반드시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것을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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