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무역인비자 심사기준>
1. 무역량 (Trade Amount)
미국무역인비자를 신청하면 대사관에서는 자체적인 심사기준을 가지고 비자승인여부를 결정한다. 무역인비자 경우에는 첫번째로 무역량을 체크한다. 여기서 무역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상품을 의미하지만 지적재산권,서비스와 같은 무형의 상품도 해당이 된다고 할 수 있다. 미국무역인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무역량이 일정규모 이상이어야 한다. 미국과 일정규모이상 무역을 계속하는 회사인 경우 무역인비자를 받기가 수월하다고 할 수 있다. 무역규모도 중요하지만 또 중요한 요소중에 하나는 무역빈도이다. 즉 지속적으로 미국과 무역이 이루어지고 있어야 한다.
2. 미국 지사의 역할 (Role of U.S Branch)
미국지사에서 일정 직위 이상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만 무역인 비자를 받을 수 있다. 보통 지사를 컨트롤 할 수 있는 매니저급 이상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포지션에 있어야 한다. 하지만 매니저급 이상 포지션에 있다고 해서 누구나 다 무역인비자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미국지사의 역할 및 본인의 역할에 대한 부분을 다각적으로 분석해야 할 필요가 있다. 무역인비자는 경영상에 있어서 매니저급 이상의 포지션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전문지식을 가진 엔지니어도 파견이 될 수 있다.
무역인 비자를 심사하는 기준은 위에 언급한 내용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가진 비자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무역인비자 준비를 하기를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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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 powersun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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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으로 미국비자에 대한 안내를 제공해 드립니다.미국비자,비자거절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주시기 바랍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상담 : powersun12@hanmail.net http://www.visafirst.co.kr
2010-05-16
미국투자비자 자격조건 - marginality
미국비자전문그룹 비자퍼스트 입니다.
10년의 실무경력을 토대로 최근에 각광을 많이 받고 있는 E2비자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E2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충족해야 할 자격조건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Marginality 요소입니다.
Marginality 자격조건이라는 것은 비자를 받는 목적이 미국에 가서 가족들의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것이 아님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Marginality부분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사업체가 미국 경제에 얼마나 기여를 할 수 있는지를
서류에서, 인터뷰에서 입증을 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E-2비자를 받기 위해서 일정 금액 이상만 투자를 하게 되면, 비자를 받는 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이것은 명백한 오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E-2비자 고객분들이 비자를 신청하는 목적이 자녀분의 교육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E-2비자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Marginality부분을 더욱 명확히 입증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E-2투자비자는 내용도 복잡하고 절차도 많이 까다롭기 때문에 반드시 풍부한 실무경험을 가지고 있는 비자전문가와의 자문을 통해서 철저한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만이 성공비자의 지름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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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법인설립 및 주재원비자
<미국주재원비자 - 현지법인과 지사의 차이점>
미국에 직원을 파견하는 주재원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현지에 지사가 반드시 존재해야 합니다
현지지사를 설립하는 경우에 현지법인과 지사의 형태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대부분의 미국진출 기업들은 본사로 책임이 전가되지 않는 현지법인 형태로서 지사를 설립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현지 법인 설립을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1명 이상의 설립자가 있어야 한다. 법인설립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두고 있지 않지만 주식을 발행할 경우에는 주식발행액 만큼 자본금이 납입되어야 한다.
회사설립 절차로는 회사명 사용가능 여부 확인과 회사등록, 필요시 각 지방정부의 규정에 따른 영업허가나 면허를 신청하여야 한다.
해외지사 설립의 경우 특별히 제정된 법규나 규칙은 거의 없고, 해당지역의 지사등록 요건과 절차에 따라서 지사등록을 하면 된다.
해외지사의 최대 단점은 지사에서 문제발생시에 모기업이 지사의 모든 법적 책임을 진다는 점이다.
지사설립 & 주재원비자 상담 문의 안내
자세한 지사설립 및 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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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직원을 파견하는 주재원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현지에 지사가 반드시 존재해야 합니다
현지지사를 설립하는 경우에 현지법인과 지사의 형태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대부분의 미국진출 기업들은 본사로 책임이 전가되지 않는 현지법인 형태로서 지사를 설립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현지 법인 설립을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1명 이상의 설립자가 있어야 한다. 법인설립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두고 있지 않지만 주식을 발행할 경우에는 주식발행액 만큼 자본금이 납입되어야 한다.
회사설립 절차로는 회사명 사용가능 여부 확인과 회사등록, 필요시 각 지방정부의 규정에 따른 영업허가나 면허를 신청하여야 한다.
해외지사 설립의 경우 특별히 제정된 법규나 규칙은 거의 없고, 해당지역의 지사등록 요건과 절차에 따라서 지사등록을 하면 된다.
해외지사의 최대 단점은 지사에서 문제발생시에 모기업이 지사의 모든 법적 책임을 진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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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직원파견비자 - E2 employee비자
<미국주재원비자 E-2 employee비자>
많은 사람들이 미국주재원으로 파견을 가기 위해서는 L1비자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L1비자이외에도 E-2 employee비자도 있습니다
E-2 Employee비자로도(주재원비자) 활용이 가능합니다
즉 해외 지사에 직원을 파견 보낼 때 사용할 수도 있는 비자입니다.
단, 해외 지사 파견직원이 역할이 반드시 관리자로서의 경력을 가지고 있고,
미국현지지사에서 관리자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파견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체크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대표적인 기준이 미국지사에서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체크하면 됩니다
E-2 주재원 비자는 비자를 받게 되면 보통 2년 동안 미국에 체류할 수 있고, 배우자나
자녀분들은 동반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배우자는 워크퍼밋을 받고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으며, 아이들은
공립하교의 무상교육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미국지사에 직원을 파견 보낼 때 주재원비자로서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비자가 E-2 Employee비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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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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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면제프로그램 ESTA>
<미국비자면제프로그램 ESTA >
전자여행허가제(Electronic System for Travel Authorizatio/ESTA)란?
미국토안보부(DHS)는 비자면제 프로그램(VWP)의 일환으로 새로운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전자여행허가제(ESTA)는 2009년 1월 12일부터는 비자면제 프로그램에 가입한 국가의 국민들이 단기 상용/여행 목적으로 미국을 무비자로 방문하고자 할 때는 의무사항 입니다. 11월 17일부터 비자면제프로그램에 가입된 대한민국, 체코, 에스토니아, 헝가리, 라트비아, 리히텐슈타인, 슬로바키아의 국민들이 비자면제프로그램으로 여행가시는 경우에는 전자여행허가제를 반드시 사용을 하셔야 합니다
ESTA(전자여행허가)는 어떻게 신청합니까?
비자면제프로그램을 이용하기 위한 전자여행허가 승인을 신청하기 위해서, 여행객들은 전자여행허가 사이트에 접속하여 전자신청서를 작성하는데 이것은 현행 I-94W양식에 요구되는 생체인식정보와 프로그램 이용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합니다. 비자 면제국가의 모든 여행객들은 비자 면제프로그램 이용시 탑승지점에 관계없이 여객기나 선박에 탑승하기에 앞서 전자여행허가를 승인받아야합니다. 전자여행허가 승인을 받지 못한 여행객들은 탑승이 거부될 수 있고, 탑승수속이 지연되거나 미국입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현재 한글 지원이 되는 전자여행허가(ESTA) 싸이트를 준비하고 있고 2008년 12월 16일 경에 지원될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전자여행허가서 작성시 모든 문항에 반드시 영어로 기입을 하셔야 합니다.
여행객이 전자여행허가제(ESTA)를 통해 미국여행 승인을 받으면 이것이 미국 입국이 가능함을 의미하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자여행허가 승인은 단지 여행객이 비자면제프로그램(VWP)를 이용하여 미국행 여객기에 탑승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자여행허가 승인은 입국항에서의 미국입국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모든 입국에 대해서는 미관세및국경보호국(Customs & Border Protection) 직원이 미국 입국항이나 사전심사 집무소에서 입국 가능여부를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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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여행허가제(Electronic System for Travel Authorizatio/ESTA)란?
미국토안보부(DHS)는 비자면제 프로그램(VWP)의 일환으로 새로운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전자여행허가제(ESTA)는 2009년 1월 12일부터는 비자면제 프로그램에 가입한 국가의 국민들이 단기 상용/여행 목적으로 미국을 무비자로 방문하고자 할 때는 의무사항 입니다. 11월 17일부터 비자면제프로그램에 가입된 대한민국, 체코, 에스토니아, 헝가리, 라트비아, 리히텐슈타인, 슬로바키아의 국민들이 비자면제프로그램으로 여행가시는 경우에는 전자여행허가제를 반드시 사용을 하셔야 합니다
ESTA(전자여행허가)는 어떻게 신청합니까?
비자면제프로그램을 이용하기 위한 전자여행허가 승인을 신청하기 위해서, 여행객들은 전자여행허가 사이트에 접속하여 전자신청서를 작성하는데 이것은 현행 I-94W양식에 요구되는 생체인식정보와 프로그램 이용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합니다. 비자 면제국가의 모든 여행객들은 비자 면제프로그램 이용시 탑승지점에 관계없이 여객기나 선박에 탑승하기에 앞서 전자여행허가를 승인받아야합니다. 전자여행허가 승인을 받지 못한 여행객들은 탑승이 거부될 수 있고, 탑승수속이 지연되거나 미국입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현재 한글 지원이 되는 전자여행허가(ESTA) 싸이트를 준비하고 있고 2008년 12월 16일 경에 지원될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전자여행허가서 작성시 모든 문항에 반드시 영어로 기입을 하셔야 합니다.
여행객이 전자여행허가제(ESTA)를 통해 미국여행 승인을 받으면 이것이 미국 입국이 가능함을 의미하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자여행허가 승인은 단지 여행객이 비자면제프로그램(VWP)를 이용하여 미국행 여객기에 탑승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자여행허가 승인은 입국항에서의 미국입국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모든 입국에 대해서는 미관세및국경보호국(Customs & Border Protection) 직원이 미국 입국항이나 사전심사 집무소에서 입국 가능여부를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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