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비자전문그룹 비자퍼스트 www.visafirst.co.kr

2010-06-20

상사주재원비자E-1 특징

상사주재원비자E-1 특징


1. 무역을 하는 회사가 직원을 미국에 파견할 때 사용할 수 있음
2. 비자수속기간이 상대적으로 빠름
3. 무역인비자 자격을 충족하는 한 계속해서 비자를 받아서 미국에 머물 수 있음
4. 배우자, 21세 자녀들도 같이 비자를 받을 있고, 자녀들은 미국 공립학교에 다닐 수 있음
5. 배우자는 미국에서 work authorization을 받아서 취업을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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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주재원비자 성공사례 - 전자회사

미국주재원비자 발급성공


오늘 주재원비자인 E-2 employee비자를 진행하신 모 기업의 고객분께서 인터뷰를 통해서
성공적으로 E-2비자를 받으셨습니다.

이 고객분은 급하게 준비를 하신 케이스였고, 저희 회사에 의뢰한지 1주일만에 서류준비를 완료하였고, 서류접수 후 8일만에 서류승인을 받으셨고, 드디어 오늘 오전에 성공적으로
인터뷰 통과를 하셔서 E-2비자를 받으셨습니다.

저희 회사에 의뢰한지 총 3주만에 E-2비자를 받은 케이스였습니다.
고객분께서 준비를 잘 해 주셔서 성공적으로 E-2비자를 받게 되었다고 하시면서
감사의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최근 저희 사무실에서 진행한 E-2비자는 모두 성공적으로 진행되었고, 수속기간도 3주
안에 모든 진행이 마무리되었습니다.

E-2비자관련 도움이 필요하신 고객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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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12

<미국학생비자리젝 성공사례 - 허위진술자>

< 학생비자 재발급사례 – 허위진술자 >

이 고객분은 어릴적에 관광비자로 학생비자로 미국내에서 변경한 경우였습니다. 엄마를 따라 초등학교때 갔다가 미국에서 학생신분으로 체류한 경험이 있었는데, 한국에 나와서 있다가

중학교때 유학을 가게 된 경우였습니다. 유학원을 통해서 학생비자를 준비하였고 인터뷰 결과 거절되었습니다.
문제는 초등학교 때 관광비자를 학생비자로 변경한 적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미처 이런 사실을 유학원에서는 체크하지 못하였고 인터뷰 결과 거절이 되었습니다.

고객분과 미팅결과 다시 한번 시도를 해 보겠다고 결정하셔서, 이에 대한 사유서와 관련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하였습니다. 학생신분으로 변경된 이유에 대한 사유서와 인터뷰 준비를 완벽하게 하였고, 재신청결과 학생비자를 무사히 받을 수 있었습니다.

비자는 어떤 면에서 보면 취득이 매우 쉽게 보이기도 하지만, 다각적인 면에서 완벽한 준비 없이는 성공비자가 어렵습니다.

미국비자거절 해결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진정한 실력을 가진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면 단 1%의 가능성도 성공비자로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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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상사주재원비자E1/E2 소개

상사주재원비자(E1) / 투자자비자(E2)

Visa Type
Description

E

미국과 적절한 무역 및 운항에 대한 조약이 체결되어 있는 국가의 국민과 그를 동반하는 배우자나 자녀들은 미국에 입국할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i) 미국을 주요 대상 국가로 하는 실질적인 무역 업무를 하기위해
(ii) 상당량의 자본을 미국에 투자하거나 또는
투자중에 있는 기업을 직접 확장



E1/E2비자는 미국과의 무역과 운항의 조약에 근거하여 발부됩니다.
대한민국은 이러한 나라중의 하나입니다. 기업은 반드시 조약을 맺은 나라의 국민에 의해서 50% 이상의 소유일 뿐만 아니라 개발되거나 관리되어야 합니다

주재원, 투자자, 또는 그 기업의 고용인의 배우자와 미혼 자녀들(21세 미만)은 그 배우자나 부모와 합류하기 위해 동반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들은 주 신청자와 같은 국적을 갖지 않아도 됩니다.

E1/E2비자는상사주재원 혹은 투자자들 그리고 그들의 가족들이 비자유효기간동안 미국에 거주하는 것을 허락 합니다.

E1/E2비자는 비이민비자이기 때문에 그 조건이 유효한 동안만 미국에서 거주하도록 허락됩니다.

부양가족은 미국이민국에서 합법적인 노동 허가를 받지않으면 미국에서 일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노동허가는 미국에 도착한 후에 지원해야합니다



E1/E2비자 신청방법

E-비자 신청자와 그들의 가족은 반드시 일양이나 한진(국내) 혹은 FedEx (국외)로 그들의
서류를제출하여야 합니다.
대사관은 추후 이메일이나 전화를 통해 귀하의 인터뷰 날짜를 통보할 것 입니다.

비이민 신청서류에 이메일 주소, 전화/핸드폰 번호 (한국), 팩스 번호를 포함한 모든 연락처 정보를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13세 이하의 자녀는 비자 인터뷰시 대사관에 오지 않아도 되나 가족들의 면접시 실제로 한국에 체류하고 있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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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비자 발급기준 - marginality



미국비자전문그룹 비자퍼스트 입니다.

10년의 실무경력을 토대로 최근에 각광을 많이 받고 있는 E2비자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E2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충족해야 할 자격조건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Marginality 요소입니다.
Marginality 자격조건이라는 것은 비자를 받는 목적이 미국에 가서 가족들의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것이 아님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Marginality부분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사업체가 미국 경제에 얼마나 기여를 할 수 있는지를
서류에서, 인터뷰에서 입증을 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E-2비자를 받기 위해서 일정 금액 이상만 투자를 하게 되면, 비자를 받는 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이것은 명백한 오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E-2비자 고객분들이 비자를 신청하는 목적이 자녀분의 교육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E-2비자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Marginality부분을 더욱 명확히 입증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E-2투자비자는 내용도 복잡하고 절차도 많이 까다롭기 때문에 반드시 풍부한 실무경험을 가지고 있는 비자전문가와의 자문을 통해서 철저한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만이 성공비자의 지름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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