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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30

미국약혼비자K3/K4 가이드



K3/K4 비자는 미국시민권자의 배우자나 자녀들이 미국이민 수속이 늦어져서 오랫동안 헤어져 있을 때 가족들을 이민수속 이전에 재결합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K3/K4 비자 소지자는 이민초청장이 승인 나는 것을 미국에서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미국시민권자의 외국인 배우자는 K3 비자를, 그 배우자의 외국인 자녀들은 K4 비자를 사용하게 됩니다

K3 신청자가 입증해야 할 4가지 조건:
미국 시민권자와의 결혼이 유효해야 하며,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로써 미국 국토안보부 이민국 (CIS)에 이미 신청되어 있는 이민초청장(I-130)의 피초청자나 그 I-130이 CIS 에서 아직 승인이 나지 않은 상태이며,
미국 CIS 에 신청해서 승인된 비이민 초청장 (I-129F) 의 피초청자로서
CIS 가 I-130을 승인할 때까지 또는 이민비자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미국에 들어가서 있기를 원하는 자이어야 합니다.
위의 네(4) 조건이 모두 갖추어져야만 해외에 있는 미국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K3 비자를 수속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를 위한 I-130이 이미 해외에 있는 미국대사관이나 영사관에 있는 경우 신청자는 K3 비자를 신청할 수 없고, 반드시 이민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배우자나 자녀를 위한 I-130에 의하여 신청한 이민비자가 거절된 경우에도 배우자나 배우자의 자녀들이 K3나 K4비자를 신청할 자격이 없습니다.

K4 비자를 받으려면?
K4 비자신청자는 미성년자이고 적격의 K3 신청자의 21세 미만의 미혼 자녀이어야 합니다. 의붓자녀의 경우 시민권자 계부/모와 이 자녀의 외국인 부/모가 이 자녀가 18세 되기 이전에 결혼했어야만 K4를 신청할 자격이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는 배우자를 위하여 I-129F를 신청할 때 I-129F에 배우자의 자녀들을 기재했으면 자녀를 위한 별도의 I-129F를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CIS 규정에 의하면, K4 자녀는 미국시민권자인 계부/모가 CIS에서 승인된 I-130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만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K3 신청은 미국에 있는 CIS 에서 시작합니다.
K3를 해외에서 수속하려면 시민권자는 미국에 있는 CIS 에 I-129F를 신청해야 합니다. I-129F는 K1/2 약혼자 비자에 사용하는 것과 같은 초청장입니다. 초청자는 US CIS 웹사이트에서 자세한 안내와 양식을 전송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의 약혼초청장 경우와 같이 미국무성 영사나 해외 CIS 에서는 I-129F를 신청 받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새로 설립된 CIS Missouri Service Center (MSC)가 모든 K3 초청장을 판정하게 됩니다. CIS 는 I-129F의 Remark란에 결혼한 나라를 기재할 것입니다. CIS MSC에서 승인된 초청장은 미국무성 National Visa Center(NVC)로 보내지게 됩니다. NVC는 결혼한 나라를 전자입력하고 내부 확인이 끝나면 I-129F에 결혼한 곳으로 기재되어 있는 나라에 있는 미국대사관이나 영사관에 I-129F 승인서를 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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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29

미국E2비자와 영주권

E2비자와 미국영주권

E2비자와 관련해서 많이 받는 질문중에 한 가지는 E2비자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E2비자를 오래 가지고 있다고 영주권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종종 고객분들중에 E2비자로 오래 미국에 체류하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는
잘못된 정보를 들으시고, 이게 사실이냐고 문의하시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E2비자는 비이민비자이기 때문에 E2비자를 가지고 미국에 오래 체류한다고 해서 미국영주권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보통 E2비자 가지고 미국에 오랜 기간 체류하시는 분들은 배우자 명의로 미국영주권을
신청해서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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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관광비자거절 극복사례 - 의사

의사, 비자거절 극복 사례- [관광비자 재발급 성공]



안녕하세요.
미국비자전문그룹 비자퍼스트 입니다

이 고객분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자가 붙는 직업을 가진 직업이 매우 탄탄한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과거에 미국비자를 쉽게 생각하시고 혼자 준비하셨다가 보기 좋게 거절되었던 분이셨습니다.

급하게 미국에 갈 일이 있으셔서 문의를 하셨는데, 과거에 비자거절 전력 때문에 무비자 혜택을 받을 수가 없어서 비자를 다시 신청하게 되셨습니다

다행히 과거에 비자 신청했을 때 관련 서류를 가지고 계셨고, 처음 신청서류를 분석할 결과
서류는 나름대로 준비를 잘 하셨지만 아마도 인터뷰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거절이 되었던 케이스였습니다.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고객님 상황에 맞게 케이스를 분석해서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를 한 결과 어제 무사히 관광비자 재발급을 받으셨습니다.

다양한 케이스를 접하다 보면 비자 준비 고객 분들 중에 자격이 좋으신 분들이 간혹 과거에
준비 소홀로 떨어진 경우를 많이 접하게 됩니다

과거에 비자가 거절되었다 할지라도 자격이 좋으신 고객분들은 비자서류를 철저히 준비해 가신다면 인터뷰때 1~2가지 질문만 받고 비자인터뷰가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철저한 준비만이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오듯이, 본인 자격이 좋다고 해서 미국비자를 너무 우습게 생각하시면 떨어지는 낭패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고객분은 재신청을 통해서 철저한 서류 준비와 인터뷰 연습을 통해서 무사히 미국비자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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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관광비자4번거절 극복사례

<관광비자 4번 거절자 - 관광비자 발급 성공>


안녕하세요.
미국비자전문그룹 비자퍼스트 입니다

이 고객분은 너무 어렵게 비자를 받으셔서 저희들도 보람을 많이 느꼈던 케이스였습니다.
특히 4번이나 거절이 되어서 거의 포기를 하신 상태셨는데, 케이스를 분석해 본 결과 쉽지는 않지만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되어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기존에 비자를 진행했던 곳이 나름대로 비자거절해결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곳이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보람이 더욱 컸었습니다.

이 고객분은 자격이 나쁘지는 않았지만, 미혼이라는 핸디캡과 과거에 미국에 들어가서 비자를 변경한 케이스였고 그 과정이 너무나도 복잡하게 얽혀 있었기 때문에 진행이 만만치 않았던
케이스였습니다.
하지만 차근차근 서류 준비와 인터뷰 연습을 통해서 드디어 어제 성공적으로 다시 미국관광비자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미국비자는 한번 거절되면 다시 받기가 쉽지 않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특히 한번 거절이 되면 반드시 진정한 실력이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것을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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