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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30



미국E2비자 신청을 할 경우에는 동반으로 배우자와, 21세 미만의 자녀가 같이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E2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부모님을 미국에 모시고 가시기를 희망하지만, 부모님은 동반비자를 받을 수 없습니다.
E2동반비자를 받은 경우 자녀들은 공립학교를 무료로 다닐 수 있고, 배우자는 취업허가를 받아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자녀분 교육목적으로 E2비자를 받기 희망하시는 분들이 많이 증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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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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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투자비자E-2 미국영주권>

E2비자와 미국영주권

E2비자와 관련해서 많이 받는 질문중에 한 가지는 E2비자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E2비자를 오래 가지고 있다고 영주권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종종 고객분들중에 E2비자로 오래 미국에 체류하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는
잘못된 정보를 들으시고, 이게 사실이냐고 문의하시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E2비자는 비이민비자이기 때문에 E2비자를 가지고 미국에 오래 체류한다고 해서 미국영주권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보통 E2비자 가지고 미국에 오랜 기간 체류하시는 분들은 배우자 명의로 미국영주권을
신청해서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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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진출기업 주재원비자 수속안내>

미국기업진출 주재원비자 수속서비스

미국비자전문그룹 비자퍼스트 10년의 비자수속 노하우와 수 많은 케이스의 주재원비자
수속경험을 바탕으로 미국기업진출의 주재원비자 L1 VISA 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주재원비자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수속도움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자세한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주재원비자 수속서비스 내역
1. 주재원비자 자격판정
2. 투자금 송금 안내
3. 주재원비자 서류 작성 및 번역 서비스
4. 주재원비자 인터뷰 교육 서비스
5. 주재원비자 발급 후 연장 안내 서비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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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약혼비자K3/K4 가이드



K3/K4 비자는 미국시민권자의 배우자나 자녀들이 미국이민 수속이 늦어져서 오랫동안 헤어져 있을 때 가족들을 이민수속 이전에 재결합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K3/K4 비자 소지자는 이민초청장이 승인 나는 것을 미국에서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미국시민권자의 외국인 배우자는 K3 비자를, 그 배우자의 외국인 자녀들은 K4 비자를 사용하게 됩니다

K3 신청자가 입증해야 할 4가지 조건:
미국 시민권자와의 결혼이 유효해야 하며,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로써 미국 국토안보부 이민국 (CIS)에 이미 신청되어 있는 이민초청장(I-130)의 피초청자나 그 I-130이 CIS 에서 아직 승인이 나지 않은 상태이며,
미국 CIS 에 신청해서 승인된 비이민 초청장 (I-129F) 의 피초청자로서
CIS 가 I-130을 승인할 때까지 또는 이민비자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미국에 들어가서 있기를 원하는 자이어야 합니다.
위의 네(4) 조건이 모두 갖추어져야만 해외에 있는 미국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K3 비자를 수속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를 위한 I-130이 이미 해외에 있는 미국대사관이나 영사관에 있는 경우 신청자는 K3 비자를 신청할 수 없고, 반드시 이민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배우자나 자녀를 위한 I-130에 의하여 신청한 이민비자가 거절된 경우에도 배우자나 배우자의 자녀들이 K3나 K4비자를 신청할 자격이 없습니다.

K4 비자를 받으려면?
K4 비자신청자는 미성년자이고 적격의 K3 신청자의 21세 미만의 미혼 자녀이어야 합니다. 의붓자녀의 경우 시민권자 계부/모와 이 자녀의 외국인 부/모가 이 자녀가 18세 되기 이전에 결혼했어야만 K4를 신청할 자격이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는 배우자를 위하여 I-129F를 신청할 때 I-129F에 배우자의 자녀들을 기재했으면 자녀를 위한 별도의 I-129F를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CIS 규정에 의하면, K4 자녀는 미국시민권자인 계부/모가 CIS에서 승인된 I-130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만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K3 신청은 미국에 있는 CIS 에서 시작합니다.
K3를 해외에서 수속하려면 시민권자는 미국에 있는 CIS 에 I-129F를 신청해야 합니다. I-129F는 K1/2 약혼자 비자에 사용하는 것과 같은 초청장입니다. 초청자는 US CIS 웹사이트에서 자세한 안내와 양식을 전송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의 약혼초청장 경우와 같이 미국무성 영사나 해외 CIS 에서는 I-129F를 신청 받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새로 설립된 CIS Missouri Service Center (MSC)가 모든 K3 초청장을 판정하게 됩니다. CIS 는 I-129F의 Remark란에 결혼한 나라를 기재할 것입니다. CIS MSC에서 승인된 초청장은 미국무성 National Visa Center(NVC)로 보내지게 됩니다. NVC는 결혼한 나라를 전자입력하고 내부 확인이 끝나면 I-129F에 결혼한 곳으로 기재되어 있는 나라에 있는 미국대사관이나 영사관에 I-129F 승인서를 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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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기업진출 주재원비자 수속안내

미국기업진출 주재원비자 수속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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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재원비자 수속경험을 바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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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재원비자 수속서비스 내역
1. 주재원비자 자격판정
2. 투자금 송금 안내
3. 주재원비자 서류 작성 및 번역 서비스
4. 주재원비자 인터뷰 교육 서비스
5. 주재원비자 발급 후 연장 안내 서비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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