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비자전문그룹 비자퍼스트 www.visafirst.co.kr

2010-10-03

웨이버 전문수속

웨이버 전문수속

waiver란 미국비자를 신청하는 데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으로 입국금지 된 사람들이
비자를 받기 위해서 진행하는 절차입니다.
비자 waiver를 받아야 하는 대표적인 케이스로 범죄자 / 미국 불법체류자가 있다.
폭행,서류위조,마약,매춘,허위진술,전염병자,도박,불법입국자,밀입국자,여권위조,미국불법체류등 비자 waiver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다양하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분들 중에 미국비자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 분들은 신청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와 반드시 상담을 통해서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하는 것을 결정해야 한다.

미구비자거절 정복하기는 비자웨이버 신청에 대한 풍부한 실무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범죄 전력이 있다고 해서 미국비자를 못 받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웨이버 신청은 반드시 풍부한 실무경험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서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를 철저히 해야지만 성공적인 웨이버 신청을 통해서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비자 waiver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 powersun12@hanmail.net

www.visafirst.co.kr

미국비자waiver 신청대상

미국비자 waiver신청대상

미국비자 212(a) 조항에 의해 비자거절된 사람들은 비자신청시 waiver 절차를 거쳐야지만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비자 waiver를 받아야 하는 대표적인 케이스로 과거 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는 사람들과 미국 불법체류자가 있습니다.

Waiver를 받아야 하는 대표적인 경우는
폭행, 사기, 서류위조, 매춘, 허위진술, 허위서류제출, 불법입국자, 밀입국자, 여권위조자, 미국불법체류자, 미국추방, 미국입국거절자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분들 중에 미국비자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 분들은 Waiver란 절차를 통해서 과거에 일어난 일에 대한 내용과, 앞으로 미국에 들어가는 목적에 대한 부분을 서면으로 waiver 규정에 맞추어서 서류를 작성해야 합니다.

Waiver 신청을 하게 되면 비자를 받을 수 있는 여부는 보통 2~4개월 뒤에 결정이 된다.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case 마다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케이스 별로 분석을 통해서 가능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Waiver절차는 내용도 복잡하고 절차도 많이 까다롭기 때문에 반드시 풍부한 실무경험을 가지고 있는 비자전문가와의 자문을 통해서 철저한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만이 성공비자의 지름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자 waiver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 powersun12@hanmail.net

www.visafirst.co.kr

2010-10-01

미국관광상용비자

상용 비자 (B1) 정복하기

우리가 흔히 말하는 관광,상용비자는 B 비자이다.
B비자는 다시 B-l, 그리고 B-2 비자로 나누어지며, 전자를 상용비자라 부르고 후자를 방문 비자라고 일반적으로 부른다.
방문비자를 받으면 사업상 또는 관광차 미국에 들어가서 일정기간 미국내에 체류할 수 있다.
따라서 일시적인 방문이 끝나면 미국을 떠나야 한다.

상용비자는(B1) 사업상 미국을 방문하는 사람들을 위한 비자이다.
비니지스 회의, 모임, 무역 전시회, 협상과 같은 목적으로 미국에 참석할 때 필요한 비자
이다.

상용 비자의(B1) 주목적은 비즈니스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미국 내에서 일시적으로 머무르는 비자로서 미국에서 일을 할 수는 없다.
관광.상용비자(B1/B2)비자를 가지고 미국에 입국해서 일을 하게 되면 이민법 위반으로
적발시에는 영구적으로 미국에 들어가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다.

상용비자를 가지고 미국에 입국시에는 보통 미국에 3~6개월 정도 머무를 수 있습니다.

상용 비자는 비즈니스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미국에 체류하기 위한 비자이기 때문에
출장증명서와 같은 서류를 인터뷰시에 제출하게 되면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비자 발급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로는 비자 신청서(Form OF-156/157), 출장증명서, 잔고증명, 사진,
재직 증명서 등이 필요하다.

비자 신청 / 인터뷰교육 및 서류에 대한 안내를 받고자 하신다면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 powersun12@hanmail.net

www.visafirst.co.kr

L-1비자와 영주권

L-1비자와 영주권

미국지사파견 비자인 L-1주재원비자는 미국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L-1비자를 받았다고 해서 누구나 미국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지사에서의 역할 및 직책등 모든 사항이 맞아야지만 미국영주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많이 규정이 까다로워져서 L-1비자에서 미국영주권을 받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 powersun12@hanmail.net

www.visafirst.co.kr

초등학생 미국입국거절 학생비자발급

초등학생 미국입국거절 후 학생비자 성공사례

1월달에 미국에 무비자로 입국을 하였다가 입국심사대에서 목적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와 이민의 의도가 보이는 서류를 가지고 갔다가 입국거절이
되어서 바로 한국으로 돌아온 고객분께서, 학생비자를 신청해서 드디어
오늘 학생비자 발급을 받으셨습니다.

1월달에 무비자로 입국을 하였다가 입국거절이 되어서
저희 사무실에 연락을 주시고 미팅을 통해서 학생비자 수속을 위임하셨습니다.

입국거절이 되어서 한국으로 돌아온 이후, 여러 비자 대행업체에 알아보니 입국거절이 된 경우에는 대부분 비자를 받기 어렵다고 겁 아닌 겁을 주면서 수속비용도 터무니없이 높게 요구를 하셨다고 하시면서, 저희 회사와 미팅을 통해서 기존 성공사례를 보시고 가장 신뢰를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수속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케이스를 분석해 보니, 입국거절이 정말 무지에서 일어난 상황이었습니다.
특별히 큰 문제가 있어서 (예를들면 범죄 또는 입국시 허위진술등) 입국거절이 된 경우가 아니었지만 그래도 입국거절이 된 경우에는 다시 비자 받기가 쉽지는 않은 상황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진행을 하기로 결정하고 수속을 신청하였습니다.

학교가 2월 말에 시작을 하기 때문에 서둘러 서류준비를 하였고 설 전에
인터뷰를 하였고, 인터뷰에서 보완서류 요청을 받게 되어서 그 날 당일 서류를
준비해서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다음날 오전에 한진택배 본사에 직접 접수를 한 케이스였습니다

드디어 오늘 오후에 고객님께서 비자가 발급된 여권을 택배를 통해서 받으셨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이번 고객분처럼 미국입국거절이 무지때문에 일어나서 고생을 하시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미국입국거절이 발생된 경우에는 먼저 정확히 왜 입국거절이 발생되었는지에 대한
내용파악이 필요하고 그리고 나서 비자신청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미국입국거절이 된 경우에는 다시 비자를 받는 것은 쉽지 않지만, 반드시 풍부한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가진 비자전문가와의 자문을 통해서 정확히 케이스를 분석한
이후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에 만전을 기하면 성공비자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어려운 비자 문제로 인해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비자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어려운 비자문제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 powersun12@hanmail.net


www.visafir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