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여행시 유효한 여권(여권 커버를 사용하지 마십시오)주의: 국가별 개별 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국가 여권소지자들은 예상하는 미국체류기간 보다 6개월 이상 유효한 여권이 있으셔야 합니다. 한국및 몇몇 특정국가들은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훼손된 여권에는 미국비자가 발급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훼손된 여권을 소지하신 경우 반드시 새 여권을 발급받아서 제출을 해주십시오.
· 온라인 비자신청서 DS-160를 작성 후 프린트한 “확인용지 (confirm!ation page)”
· 비자신청용 사진 한장 (최근 6개월 이내 찍은 흰색배경의 가로 세로 5x5cm 사진) 온라인상에서 비자용 사진을 업로드하셨어도 가지고 오셔야 합니다.
· 비자신청 수수료 납부 영수증. 영수증은 "확인 용지" 우측 상단에 부착 해주십시오. 비자신청수수료는 신한은행의 전국지점에서 납부 가능합니다. 부모 여권에 기재된 자녀도 미국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각 신청자별로 비자신청 수수료 납부 영수증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I-797 (notice of approval)은 사본을 제출하십시오.
· 이민국에서 취업허가서를 받았다 하더라도 체류변경이나 연장 신청이 거절된 분은 이민국에서 보내온 거절 편지와 이민국의 취업허가서 사본을 모두 가져오십시오.
· I-129 청원서 사본 (Blanket L1 비자신청자 제외)
· 미국 고용주로 부터 비자신청 한달이내에 발급이 된 재직 확인 증명서 또는 Job offer 편지
· 미국내에서 일하고 있는 경우, 가장 최근 W-2양식 사본 또는 월급 명세서
· 미국에서의 맡을 임무의 수행 능력 및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학위증 사본, 이력서, 등.)
· 한국에서 직장을 다니는 경우, 현재 재직하고 있는 회사발행 재직증명서와 세무소가 발행한 소득금액 증명- 1개월 이내 발행된 서류이어야함 (처음 L 비자신청서를 제출하시는 분은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 모든 취업비자신청자들은 한국 출입국관리소에서 발행하는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을 발급받는 방법에 관한 안내를 참조하십시오. 참고로 마지막 입국날짜는 기재되어있지 않아도 됩니다)
· 주신청자가 미국에서 있는 상태에서 배우자나 자녀가 비자를 따로 신청할 경우, 주신청자의 미국 체류자격 증명
· 담당 변호사가 있을 경우, G-28 또한 G-28I (Notice of Appearance Form)
· 모든 서류는 영문으로 번역해야 합니다. 공증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 한국내 택배신청서 (일양: 1588-0002; 한진: 1588-0011) 비자가 발급 된 여권은 택배회사를 통해서 신청자에게 배달이 되므로 각각의 여권에 반드시 택배신청서를 부착하셔야 합니다. 택배신청서는 일양 (1588-0002; http://www.ilyanglogis.com/) 이나 한진택배(1588-0011; http://www.hanjin.co.kr/) 홈페이지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 powersun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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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으로 미국비자에 대한 안내를 제공해 드립니다.미국비자,비자거절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주시기 바랍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상담 : powersun12@hanmail.net http://www.visafirst.co.kr
2010-11-03
E-2동반비자 승인사례
미국비자전문그룹 비자퍼스트 입니다
오늘 기존에 미국상사주재원비자E2를 진행하신 고객분의
배우자분의 E-2 동반비자승인이 서류 접수후 7일만 승인이 되었습니다.
이 고객분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기존에 같이 비자를 접수하지 못해서
추가로 동반비자로 신청한 케이스였습니다
미국E2비자 수속을 빠르게 진행 희망하시는
고객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풍부한 실무경력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미국비자문제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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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결혼비자 발급사례
미국결혼비자 CR1 발급성공
미국시민권자의 배우자로서 결혼비자를 준비하셨던 고객분이
CR1비자를 발급받으셨습니다
인터뷰를 1월말에 하셨지만 보완서류문제 때문에 비자발급이
조금 지연되었지만, 보완서류를 잘 준비하셔서 아무 문제없이
결혼비자를 발급 받으셨습니다.
참고로 이 고객분은 결혼비자 수속기간이 총2개월 진행된
초스피드로 진행된 케이스였습니다
다시 한번 비자발급 진심으로 축하 드리며, 미국에서도 항상
행복하시기를 비자퍼스트에서 기원합니다
결혼비자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신 고객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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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시민권자의 배우자로서 결혼비자를 준비하셨던 고객분이
CR1비자를 발급받으셨습니다
인터뷰를 1월말에 하셨지만 보완서류문제 때문에 비자발급이
조금 지연되었지만, 보완서류를 잘 준비하셔서 아무 문제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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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이 고객분은 결혼비자 수속기간이 총2개월 진행된
초스피드로 진행된 케이스였습니다
다시 한번 비자발급 진심으로 축하 드리며, 미국에서도 항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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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1비자 가이드
약혼자 비자 K-1
미 시민권자가 한국에 있는 약혼자를 미국으로 데리고 와서 결혼을 한 이후 시민권자의 배우자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에 받는 비자가 약혼자 비자 K-1 이다
미 시민권자가 약혼자를 미국에 초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청원서를 이민국에 제출해야 한다. 이 청원서를 이민국이 심사하는 기간은 대략 6개월 정도 소요된다.
청원서를 제출할 때 약혼자가 미국에 입국하면 90일 내에 결혼할 것이라는 의사를 분명히 나타내야 한다.
이민국 청원서가 승인되면 시민권자의 약혼자는 주한 미 대사관에서 K-1비자를 받기 위해 인터뷰를 받아야 한다. 인터뷰를 통과하면 약혼자는 K-1비자를, 그리고 약혼자의 미성년 자녀들은 K-2비자를 받게 된다.
이 K-1비자를 받으면 약혼자는 미국으로 건너가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고 합법적인 영주권자로 체류 자격을 변경할 수 있다. 이 약혼자 비자로 미국에 입국하면 반드시 90일 이내에 미 시민권자와 결혼 해야 한다.
만일 약혼자 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이후 결혼계획이 취소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미국을 떠나야 한다.
약혼자 비자로 입국 후 90일 내에 시민권자와 결혼하게 되면 시민권자의 배우자로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영주권을 신청하면 노동카드(Employment Authorization Card)를 받아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고 또한 여행허가서(Advance Parole)를 발급받아서 한국에 다녀 올 수도 있다. 영주권 인터뷰를 무사히 통과하게 되면 시민권자의 배우자는 2년간 유효한 조건부 영주권(Conditional Permanent Residence) 혹은 10년간 유효한 정식 영주권을 받게 된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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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시민권자가 약혼자를 미국에 초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청원서를 이민국에 제출해야 한다. 이 청원서를 이민국이 심사하는 기간은 대략 6개월 정도 소요된다.
청원서를 제출할 때 약혼자가 미국에 입국하면 90일 내에 결혼할 것이라는 의사를 분명히 나타내야 한다.
이민국 청원서가 승인되면 시민권자의 약혼자는 주한 미 대사관에서 K-1비자를 받기 위해 인터뷰를 받아야 한다. 인터뷰를 통과하면 약혼자는 K-1비자를, 그리고 약혼자의 미성년 자녀들은 K-2비자를 받게 된다.
이 K-1비자를 받으면 약혼자는 미국으로 건너가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고 합법적인 영주권자로 체류 자격을 변경할 수 있다. 이 약혼자 비자로 미국에 입국하면 반드시 90일 이내에 미 시민권자와 결혼 해야 한다.
만일 약혼자 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이후 결혼계획이 취소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미국을 떠나야 한다.
약혼자 비자로 입국 후 90일 내에 시민권자와 결혼하게 되면 시민권자의 배우자로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영주권을 신청하면 노동카드(Employment Authorization Card)를 받아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고 또한 여행허가서(Advance Parole)를 발급받아서 한국에 다녀 올 수도 있다. 영주권 인터뷰를 무사히 통과하게 되면 시민권자의 배우자는 2년간 유효한 조건부 영주권(Conditional Permanent Residence) 혹은 10년간 유효한 정식 영주권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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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02
E-2비자연장 가이드
E-2 비자연장 가이드
미국비자전문그룹 비자퍼스트 입니다
E-2비자는 처음에 받는 것도 만만치 않지만, 비자가 만기가 되어서 비자연장을 하는 절차도 만만치 않습니다. 필자는 비자업무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E-2비자연장이 거절되어서 고생하시는 경우를 많이 보아 왔습니다.
E-2비자는 처음에 받았다고 하더라도, 비자가 만기가 되어서 신청하면 그냥 쉽게 연장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E-2비자연장을 위해서는 미리미리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보통 E-2비자 연장시에 가장 중요하게 보는 부분중에 하나는 비즈니스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영사가 체크를 합니다. 이에 대한 부분은 세금보고 서류로서 증빙을 할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가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어도 수익이 적게 발생되던지 종업원 고용이 적을 경우에는 영사는 이 부분을 문제 삼아서 거절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E-2비자의 거절사유중에 대표적인 경우가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을 통해서 E-2신분으로 변경한 케이스입니다. 이 경우에는 자금의 출처라던지, 미국내에서 E-2로 비자신분변경에 대한 부분을 문제 삼아서 거절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만약 E-2비자가 거절이 되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점은 거절 사유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서류 및 인터뷰 준비를 완벽하게 보완 함으로서 E-2비자거절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E-2비자는 비자카테고리상 여러 가지 면으로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반드시 E-2비자 진행 및 연장시에는 E-2비자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비자전문가의 자문을 받기를 귄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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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비자는 처음에 받았다고 하더라도, 비자가 만기가 되어서 신청하면 그냥 쉽게 연장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E-2비자연장을 위해서는 미리미리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보통 E-2비자 연장시에 가장 중요하게 보는 부분중에 하나는 비즈니스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영사가 체크를 합니다. 이에 대한 부분은 세금보고 서류로서 증빙을 할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가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어도 수익이 적게 발생되던지 종업원 고용이 적을 경우에는 영사는 이 부분을 문제 삼아서 거절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E-2비자의 거절사유중에 대표적인 경우가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을 통해서 E-2신분으로 변경한 케이스입니다. 이 경우에는 자금의 출처라던지, 미국내에서 E-2로 비자신분변경에 대한 부분을 문제 삼아서 거절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만약 E-2비자가 거절이 되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점은 거절 사유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서류 및 인터뷰 준비를 완벽하게 보완 함으로서 E-2비자거절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E-2비자는 비자카테고리상 여러 가지 면으로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반드시 E-2비자 진행 및 연장시에는 E-2비자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비자전문가의 자문을 받기를 귄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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