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주재원비자(L-1) 주재원동반바자(L-2) 자주하는 질문
Q : 주재원비자는 누가 사용할 수 있는지요?
A : 주재원비자는 미국에 직원을 파견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Q : 주재원비자를 사용할 수 있는 자격 조건은?
A : 주재원 비자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매니저급 이상의 직위에 있든지 또는 특별한 지식을 보유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최소 지난 3년 중 1년간 회사에서 근무한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Q : 주재원 비자의 체류기간은?
A : 주재원비자는 보통 5년에서 ~ 최장 7년까지 체류가 가능합니다.
Q : 주재원비자는 신생기업도 발급 가능하나요?
A : 주재원비자는 신생기업도 신청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Q : 주재원비자는 가족들도 동반할 수 있나요?
A : 주재원비자는 배우자 및 21세 이하 자녀들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 powersun12@hanmail.net
www.visafirst.co.kr
10년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으로 미국비자에 대한 안내를 제공해 드립니다.미국비자,비자거절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주시기 바랍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상담 : powersun12@hanmail.net http://www.visafirst.co.kr
2010-11-05
E-2비자거절시 대처방법
E2비자거절 상담사례소개
미국비자전문그룹 비자퍼스트 입니다.
10년의 풍부한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최근에 각광을 많이 받고 있는 E2비자거절에
대한 상담사례 및 대처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2비자는 최근에 들어서 신청자가 더욱 많이 증가한 비자입니다.
그러나 E-2비자는 투자를 바탕으로 신청을 하는 비자이기 때문에 만약 투자를 다 해
놓은 상태에서 비자발급이 거절된다면 참으로 난감한 상황이 발생됩니다.
최근에 E-2비자를 신청하셨다가 거절된 고객분이 상담을 위해서 사무실을 오셨습니다.
왜 거절 되었는지 거절레터를 보니까 여러가지 거절 사항에 체크가 되어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학교를 졸업하였기 때문에 영어도 매우 잘 하시는 고객분이었기 때문에 서류준비도
본인 스스로 준비한 케이스였습니다.
그러나 모든 서류를 검토결과 본인이 직접 준비한 서류에는 너무 많은 허점 투성이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형식상으로는 서류준비가 되었지만, 사실 내용적인 면에서는 너무많은 부족한 점이 많았고
또한 이 부족한 부분들을 영사분이 인터뷰 때 집중적으로 거론하면서 거절레터에 여러사항으로
E-2비자를 거절한 케이스였습니다
이 고객분의 케이스처럼 경우에 따라서 본인이 직접 E-2비자를 준비하는 경우도 있지만,
본인이 스스로 준비한 경우에는 최소한 서류접수전에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서 서류에 대한
모든 면을 확인받는 것이 비자발급에 지름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서 비자거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을
하는 것이고, 만약 그렇게 하지 못해서 비자거절이 발생했다면 풍부한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서 비자거절 사유를 극복해서 재신청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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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비자는 최근에 들어서 신청자가 더욱 많이 증가한 비자입니다.
그러나 E-2비자는 투자를 바탕으로 신청을 하는 비자이기 때문에 만약 투자를 다 해
놓은 상태에서 비자발급이 거절된다면 참으로 난감한 상황이 발생됩니다.
최근에 E-2비자를 신청하셨다가 거절된 고객분이 상담을 위해서 사무실을 오셨습니다.
왜 거절 되었는지 거절레터를 보니까 여러가지 거절 사항에 체크가 되어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학교를 졸업하였기 때문에 영어도 매우 잘 하시는 고객분이었기 때문에 서류준비도
본인 스스로 준비한 케이스였습니다.
그러나 모든 서류를 검토결과 본인이 직접 준비한 서류에는 너무 많은 허점 투성이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형식상으로는 서류준비가 되었지만, 사실 내용적인 면에서는 너무많은 부족한 점이 많았고
또한 이 부족한 부분들을 영사분이 인터뷰 때 집중적으로 거론하면서 거절레터에 여러사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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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고객분의 케이스처럼 경우에 따라서 본인이 직접 E-2비자를 준비하는 경우도 있지만,
본인이 스스로 준비한 경우에는 최소한 서류접수전에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서 서류에 대한
모든 면을 확인받는 것이 비자발급에 지름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서 비자거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을
하는 것이고, 만약 그렇게 하지 못해서 비자거절이 발생했다면 풍부한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서 비자거절 사유를 극복해서 재신청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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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비자 거절조항
E-2개인투자비자 거절조항
미국비자전문그룹 비자퍼스트 입니다.
최근 미 국무부에서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2009년도 미국비자거절율이 모든 비자카테고리에서 상승을 하였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사람에게 인기가 많은 투자비자(E-2)는 거절율이 28.7%로 거의 3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투자비자는 빠른 시간안에 미국에 진출하려는 분들에게 적합한 비자이기 때문에 최근 몇 년
사이에 수요가 급증하였는데 거절율도 동반 상승하였기 때문에 E2비자를 준비하는 분들은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E-2비자 거절 조항을 살펴보면 크게
◈ 221(g)항에 근거해 비자 거절이 된 후 재신청
비자 거절사유서에 표시된 절차에 따라 재신청하시면 됩니다.
http://www.us-visaservices.com/에서 비자 면접 날짜를 예약하여 면접 하는 방법
면접날짜를 예약할 필요없이 대사관 근무일 중 오전 8시 30분 또는 오후 1시(수요일 오후 제외)에 위의 구비서류를 가지고 대사관 비이민과 접수창구로 오셔서 면접 하는 방법
면접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구비서류를 대사관 인가 택배서비스 (DHL일양:1588-0002 한진택배:1588-0011)를 이용하여 접수하는 방법
☞ 구비서류 준비
거절사유서
비자거절 사유서에 맞는 관련 보완 서류
◈ 214(b)항에 근거해 비자 거절이 된 후 재신청
214(b)항에 근거해서 투자비자 거절이 된 신청자의 재신청은 반드시 재신청을 통해서 면접인터뷰를 받아야 합니다.
☞ 구비서류
주황색 거절사유서 / 최소한 6개월 이상 유효하고 본인 서명이 된 여권 / 전자 비이민 비자신청서 DS-156 (신청자의 사진과 서명을 포함, 완전하게 작성되어야 함) / 추가 비이민 비자신청서 DS-157 / 연락처와 근무경력을 기재하는 비자신청서 DS-158 (유학(F/M)비자 또는 문화교류(J)비자 신청자의 경우에만 해당) / 신한은행에서 구입한 비자신청 수수료 납부 영수증 / 처음 비자신청시 제출한 모든 서류 / 비자 재심사시 고려 되기를 바라는 사실들을 영문 인쇄체로 작성한 사유서 / 위의 사유서에 적힌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서류 / 대사관 인가 택배신청서
E2비자거절이 된 경우에는 다시 비자를 받는 것은 쉽지 않지만, 반드시 풍부한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가진 비자전문가와의 자문을 통해서 정확히 케이스를 분석한 이후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에 만전을 기하면 성공비자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어려운 비자 문제로 인해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비자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어려운 비자문제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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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 국무부에서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2009년도 미국비자거절율이 모든 비자카테고리에서 상승을 하였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사람에게 인기가 많은 투자비자(E-2)는 거절율이 28.7%로 거의 3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투자비자는 빠른 시간안에 미국에 진출하려는 분들에게 적합한 비자이기 때문에 최근 몇 년
사이에 수요가 급증하였는데 거절율도 동반 상승하였기 때문에 E2비자를 준비하는 분들은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E-2비자 거절 조항을 살펴보면 크게
◈ 221(g)항에 근거해 비자 거절이 된 후 재신청
비자 거절사유서에 표시된 절차에 따라 재신청하시면 됩니다.
http://www.us-visaservices.com/에서 비자 면접 날짜를 예약하여 면접 하는 방법
면접날짜를 예약할 필요없이 대사관 근무일 중 오전 8시 30분 또는 오후 1시(수요일 오후 제외)에 위의 구비서류를 가지고 대사관 비이민과 접수창구로 오셔서 면접 하는 방법
면접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구비서류를 대사관 인가 택배서비스 (DHL일양:1588-0002 한진택배:1588-0011)를 이용하여 접수하는 방법
☞ 구비서류 준비
거절사유서
비자거절 사유서에 맞는 관련 보완 서류
◈ 214(b)항에 근거해 비자 거절이 된 후 재신청
214(b)항에 근거해서 투자비자 거절이 된 신청자의 재신청은 반드시 재신청을 통해서 면접인터뷰를 받아야 합니다.
☞ 구비서류
주황색 거절사유서 / 최소한 6개월 이상 유효하고 본인 서명이 된 여권 / 전자 비이민 비자신청서 DS-156 (신청자의 사진과 서명을 포함, 완전하게 작성되어야 함) / 추가 비이민 비자신청서 DS-157 / 연락처와 근무경력을 기재하는 비자신청서 DS-158 (유학(F/M)비자 또는 문화교류(J)비자 신청자의 경우에만 해당) / 신한은행에서 구입한 비자신청 수수료 납부 영수증 / 처음 비자신청시 제출한 모든 서류 / 비자 재심사시 고려 되기를 바라는 사실들을 영문 인쇄체로 작성한 사유서 / 위의 사유서에 적힌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서류 / 대사관 인가 택배신청서
E2비자거절이 된 경우에는 다시 비자를 받는 것은 쉽지 않지만, 반드시 풍부한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가진 비자전문가와의 자문을 통해서 정확히 케이스를 분석한 이후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에 만전을 기하면 성공비자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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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투자비자E2 자격조건 – 투자금액
<소액투자비자E2 자격조건 – 투자금액>
안녕하십니까?
미국비자전문그룹 비자퍼스트 입니다
자녀무상교육혜택으로 많은 각광을 많이 받고 있는 E2비자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E2비자에 대해서 저희 사무실에 문의하시는 내용중에 가장 많은 질문중에 한 가지는
얼마를 투자해야지만 비자를 받을 수 있는냐 입니다.
이민법 규정에 근거해서 말씀을 드리면 절대적인 금액이 정해진 것은 없고“Substantial Investment”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규정은 투자하고자 하는 업종, 성격에 따라서 해석을 달리할 수 있기 때문에 명확히 얼마이상을
투자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은 없습니다.
필자의 실무경험상 최소 15만불 이상 투자를 하시면 E2비자를 받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는 E2비자 심사가 많이 까다로와졌기 때문에 최소한 20만불 이상 투자를 하시라고
권유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 진행한 케이스중에 가장 적은 금액을 투자하고 E2비자를 받은 경우는, 7만불을 투자하고 받은 사례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E2비자를 신청하는 분들은 미국에 기존에 있는 사업체, 예를들어 커피점, 샌드위치가게, 스테이크 전문점, 아이스크림가게 등의 미국 사업체를 구입하시고 E2비자를 신청합니다. 따라서 대략 가격은 보통 20~30만불 정도 투자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투자비자는 내용도 복잡하고 절차도 많이 까다롭기 때문에 반드시 풍부한 실무경험을 가지고 있는 비자전문가와의 자문을 통해서 철저한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만이 성공비자의 지름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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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비자에 대해서 저희 사무실에 문의하시는 내용중에 가장 많은 질문중에 한 가지는
얼마를 투자해야지만 비자를 받을 수 있는냐 입니다.
이민법 규정에 근거해서 말씀을 드리면 절대적인 금액이 정해진 것은 없고“Substantial Investment”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규정은 투자하고자 하는 업종, 성격에 따라서 해석을 달리할 수 있기 때문에 명확히 얼마이상을
투자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은 없습니다.
필자의 실무경험상 최소 15만불 이상 투자를 하시면 E2비자를 받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는 E2비자 심사가 많이 까다로와졌기 때문에 최소한 20만불 이상 투자를 하시라고
권유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 진행한 케이스중에 가장 적은 금액을 투자하고 E2비자를 받은 경우는, 7만불을 투자하고 받은 사례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E2비자를 신청하는 분들은 미국에 기존에 있는 사업체, 예를들어 커피점, 샌드위치가게, 스테이크 전문점, 아이스크림가게 등의 미국 사업체를 구입하시고 E2비자를 신청합니다. 따라서 대략 가격은 보통 20~30만불 정도 투자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투자비자는 내용도 복잡하고 절차도 많이 까다롭기 때문에 반드시 풍부한 실무경험을 가지고 있는 비자전문가와의 자문을 통해서 철저한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만이 성공비자의 지름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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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국대사관 공지사항
<비자신청인지대 비용인상안내>
미국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 주한 미국대사관에서 납부하는
미국비자신청비용이 인상된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E-2비자는 현재 150달러에서 390달러로, 미국약혼비자의 경우 현재 131달러에서 350달러로,
H-1B,종교비자,주재원비자,특기자비자는 150달러로 인상된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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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 주한 미국대사관에서 납부하는
미국비자신청비용이 인상된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E-2비자는 현재 150달러에서 390달러로, 미국약혼비자의 경우 현재 131달러에서 350달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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