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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4

초등학생 미국입국거절 상담사례 - 미국유학목적

미국입국거절 상담사례 – 초등학생 미국유학목적



얼마전에 고객분께서 급하게 상담을 오셨습니다
내용인 즉, 초등학생 자녀를 미국에 친척집에 3개월정도 공부를 시키기 위해서
무비자혜택프로그램인 ESTA승인을 받고 보냈는데, 미국 공항에서 입국심사관이 입국을 거절시키고 다시 한국으로 되돌려본 내용이었습니다.

최근에 방학때가 가까워오고 있는데, 미국에 친척이 있다고 해서 무리하게 아이를 보내려다가 위와 같이 입국거절이 되서 돌아오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몇 달 전에도 이런 똑 같은 사례가 있어서 입국거절 후 저희 회사를 통해서 정식으로 학생비자를 받고 미국에 다시 들어간 케이스가 있는데,,ESTA 승인을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미국에 입국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자녀를 홀로 비행기 태워서 보내는 경우에, 미국 입국시 다른 목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추궁을 당하고 조금이라도 잘못된 점이 발견되면 바로 입국거절이 되는 경우가 위에 언급한 케이스처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한번 입국거절이 발생하면 다시 비자 받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입국거절이 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다시 미국비자를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입국거절이 된 적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비자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명확한 원인분석 후에 비자문제를 해결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비자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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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무비자신청(ESTA) 거절

전자여행허가 (ESTA) 거절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전자여행허가(ESTA) 신청자가 비자면제프로그램 이용 승인을 받지 못했을 경우, 해당 신청자는 미국비자 신청방법에 대한 정보를 참조하도록 www.travel.state.gov 로 안내될 것입니다. 이 과정은 현재 적용되는 제도와 유사한 것으로 비자면제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미국 입국항에 도착한 뒤 미관세 및 국경보안청에 의해 무비자 입국이 거절될 경우 비자신청을 하도록 본국으로 되돌려 보내지게 되는 것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 여행 가기 전에 전자여행허가 거절통보를 받는 것이 여행객들에게는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전자여행허가(ESTA) 승인을 받지 못한 여행자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전자여행허가(ESTA) 신청이 거절되었으나 미국 여행을 하고자 하시는 경우, 미국대사관을 통해 기존처럼 관광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 전자여행허가(ESTA) 거절이 됩니까?

•미국내에서 90일이상 체류하기를 원하거나, 미국 입국 후 체류자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예를 들어 관광비자에서 유학생비자로 체류자격을 변경하려는 경우)
•전자여행허가제(ESTA)로부터 미국 비자를 신청하라는 안내를 받은 경우
•칩이 내장된 유효한 개인 전자 여권을 소지하고 있지 않은 경우
•심각한 전염병을 앓고 있거나 약물 남용자/중독자인 경우
•미국내에서 학업 수행이나 취업을 희망하는 경우, 관광/상용 비자로 허락되지 않는 다른 목적으로 입국하는 경우, 미국으로 이민할 의사가 있는 경우
•범죄 기록이 있는 경우 (예를 들어, 미국 혹은 다른 나라에서 범죄로 체포되거나 유죄판결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독일 나치정부 주도아래 인권 박해에 해당하는 행위에 참여한 적이 있는 경우
•테러집단의 일원이나 간부로 일한 적이 있는 경우
•비자가 거절된 적이 있는 경우
•미국에서 입국이 거부되거나 강제추방된 적이 있된 경우
•비자면제프로그램을 이용하면서 체류 자격을 위반한 적이 있는 경우
•어떤 이유로든지 미국 내에서 허가된 체류기간 만기일을 초과한 적이 있는 경우
•미국 이민국 심사관에 의해서 미국 입국이 거절되거나 과거에 미국내 불법체류한 적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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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직원비자 (e2 employee)

E-2 Employee 비자


많은 사람들이 E-2비자라고 하면, 투자비자만 해당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E-2비자는 투자비자 외에, E-2 Employee비자로도(주재원비자) 활용이 가능합니다


즉 해외 지사에 직원을 파견보낼 때 사용할 수도 있는 비자입니다.

단, 해외 지사 파견직원이 역할이 반드시 관리자로서의 경력을 가지고 있고,



미국현지지사에서 관리자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파견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체크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대표적인 기준이 미국지사에서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체크하면 됩니다
E-2 주재원 비자는 비자를 받게 되면 보통 2년 동안 미국에 체류할 수 있고, 배우자나

자녀분들은 동반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배우자는 워크퍼밋을 받고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으며, 아이들은

공립하교의 무상교육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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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이버(waiver) 성공사례 - 미국관광비자발급

미국관광비자 웨이버 성공사례


오늘 10년동안 비자문제로 고생하신 고객님께서 웨이버 승인을 통해서
미국관광비자를 발급 받으셨습니다
이 고객분은 과거 10년전에 자녀분들을 관광비자로 미국학교에 보낸
사실로 인해서 영구입구금지가 되어서 기존에 있던 미국관광비자가 취소되어
지금까지 미국비자를 받지 못한 케이스였습니다.
그리고 몇 년 전에 다른 회사를 통해서 관광비자를 신청하셨다가 보기좋게
거절되어서 비자회사에 대한 신뢰도도 많이 낮은 상태였습니다.


저희 회사에는 따님께서 방문하셔서 혹시 아버지 같은 경우도 비자를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고, 저희 회사에서 기존에 유사한 상황에서 비자를
받은 사례를 보시고 의뢰를 해 주셨습니다


추석전에 인터뷰를 통해서 서류를 제출하였고 드디어 오늘 웨이버 승인을
통해서 관광비자를 발급받으셨습니다


미국비자 업무를 하다 보면 이번 고객분처럼 주변의 잘못된 정보 및 안내에
의해서 비자문제가 심각해 지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에 다시 비자를 받는 것은 쉽지 않지만, 반드시 풍부한 실무경험을 가진
비자 전문가와의 자문을 통해서 정확히 케이스를 분석한 이후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에 만전을 기하면 성공비자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어려운 비자 문제로 인해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비자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어려운 비자문제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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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동반 미국학생비자 상담.수속안내

미국동반비자F1/F2 상담.수속안내

미국비자전문그룹 비자퍼스트에서는 자녀동반 미국학생비자 수속package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미국동반비자는 비자를 받기가 매우 어려운 것은 현실이지만,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를
고객상황에 맞게끔 완벽히 준비한다면 동반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비자퍼스트에서는 10년의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에게 양질의 미국동반비자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주부님들도 용기를 가지고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국동반비자F-1/F-2 상담.수속서비스>

1. 미국동반비자 자격판정 & 컨설팅 서비스
2. 미국학교선정 및 입학허가서 수속
3. 동반비자 신청서류 번역서비스
4. 동반비자 인터뷰 교육 서비스
5. 동반비자 취득 후 비자연장 안내


상담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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