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투자비자(e-2) 자격조건 – 투자금액
미국에 진출하는 방법에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지만 최근에 많이 진출하는 방법이 개인투자비자이다.
개인투자비자E-2는 미국에서 사업도 수행하고 자녀들도 미국공립학교에 보낼 수 있기 때문에 두 마리 토끼를 잡고자 하는 분들이 많이 진행하는 비자입니다.
E2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자격조건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투자금액에 대한 부분입니다. 업무를 하다보면 많은 분들이 얼마의 돈을 투자해야지 E2비자를 받을 수 있냐고 질문을 많이 하지만, 특별히 반드시 얼마이상 투자를 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투자하고자 하는 업종, 성격에 따라서 투자금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얼마이상을 투자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은 없습니다.
필자의 실무경험상 약 10만불 이상 투자를 하시면 E2비자를 신청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는 E2비자 심사가 많이 까다로와졌기 때문에 최소한 20만불 이상 투자를 하시라고 권유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보통 E2비자를 신청하는 분들은 미국에 기존에 있는 사업체, 예를들어 커피점, 샌드위치가게, 스테이크 전문점, 아이스크림가게 등의 미국 사업체를 구입하시고 E2비자를 신청합니다.
따라서 대략 가격은 보통 20~30만불 정도 투자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개인투자비자는 내용도 복잡하고 절차도 많이 까다롭기 때문에 반드시 풍부한 실무경험을 가지고 있는 비자전문가와의 자문을 통해서 철저한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만이 성공비자의 지름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2비자 상담문의
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 powersun12@hanmail.net
http://www.visafirst.co.kr/
10년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으로 미국비자에 대한 안내를 제공해 드립니다.미국비자,비자거절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주시기 바랍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상담 : powersun12@hanmail.net http://www.visafirst.co.kr
2011-02-01
E-1비자 소개
미국무역인비자 E1 소개
미국비자전문그룹 비자퍼스트 입니다.
한국기업들이 미국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그에 적합한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미국주재원비자인 E1비자는 흔히 무역인비자라고 불리는 비자입니다.
미국과의 무역량이 일정 부분 존재하는 기업들은 미국에 진출하는 데 있어서 무역인 비자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미국과의 꾸준한 무역을 하고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무역횟수와 무역량으로 입증을 해야 합니다.
무역이란 용어는 반드시 상품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술 전수, 특허와 같은 것들도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역인 비자는 비교적 단기간에 비자를 취득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E1비자는 주한 미국 대사관에서 보통 2년짜리 비자가 발급이 되고, 사업을 유지하는 한 계속해서 비자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무역인비자 상담문의
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 powersun12@hanmail.net
www.visafirst.co.kr
미국비자전문그룹 비자퍼스트 입니다.
한국기업들이 미국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그에 적합한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미국주재원비자인 E1비자는 흔히 무역인비자라고 불리는 비자입니다.
미국과의 무역량이 일정 부분 존재하는 기업들은 미국에 진출하는 데 있어서 무역인 비자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미국과의 꾸준한 무역을 하고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무역횟수와 무역량으로 입증을 해야 합니다.
무역이란 용어는 반드시 상품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술 전수, 특허와 같은 것들도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역인 비자는 비교적 단기간에 비자를 취득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E1비자는 주한 미국 대사관에서 보통 2년짜리 비자가 발급이 되고, 사업을 유지하는 한 계속해서 비자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무역인비자 상담문의
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 powersun12@hanmail.net
www.visafirst.co.kr
E-2 employee비자 수속절차
E-2 employee비자 수속절차
미국에 투자를 해서 직원을 고용해서 데리고 가고자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E2 employee비자의 수속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통 E2직원비자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1. 미국투자처 선정
2. 미국 현지법인 설립
3. 투자금 송금
4. E2 employee비자 해당 서류 수집
5. E2 employee비자 서류 셋팅
6. 주한 미국 대사관에 E2비자 접수
7. 비자 인터뷰 교육
8. 인터뷰 및 E2비자 취득
비자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 powersun12@hanmail.net
www.visafirst.co.kr
미국에 투자를 해서 직원을 고용해서 데리고 가고자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E2 employee비자의 수속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통 E2직원비자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1. 미국투자처 선정
2. 미국 현지법인 설립
3. 투자금 송금
4. E2 employee비자 해당 서류 수집
5. E2 employee비자 서류 셋팅
6. 주한 미국 대사관에 E2비자 접수
7. 비자 인터뷰 교육
8. 인터뷰 및 E2비자 취득
비자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 powersun12@hanmail.net
www.visafirst.co.kr
E-2비자 자격요건 – 한국 내 재산
E2비자 자격요건 – 한국 내 재산
미국비자전문그룹 비자퍼스트 입니다.
최근에 각광을 많이 받고 있는 E2비자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E2비자는 일정한 금액을 미국에 투자할 경우에 받을 수 있는 비자입니다.
투자해야 하는 금액의 범위는 없지만 일정한 규모 이상의 투자를 해야지만 E2비자를 수월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필자의 실무경험으로 비추어 보면 대략 10만불~30만불정도 투자를 할 경우에 무난히 E2비자를 받을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본인의 재산을 투자해야 합니다.
E2비자의 체류기간은 미국에서 투자활동을 하시는 기간동안만 체률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E2비자를 무난히 받기 위해서는 한국에 일정한 규모의 자산을 남겨두는 것이 E2비자를 받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와 더불어서 영사와 인터뷰시에 미국내에서 투자활동이 끝나면 반드시 한국으로
돌아오겠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투자비자는 내용도 복잡하고 절차도 많이 까다롭기 때문에 반드시 풍부한 실무경험을
가지고 있는 비자전문가와의 자문을 통해서 철저한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만이
성공비자의 지름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2비자 상담문의
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 powersun12@hanmail.net
www.visafirst.co.kr
미국비자전문그룹 비자퍼스트 입니다.
최근에 각광을 많이 받고 있는 E2비자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E2비자는 일정한 금액을 미국에 투자할 경우에 받을 수 있는 비자입니다.
투자해야 하는 금액의 범위는 없지만 일정한 규모 이상의 투자를 해야지만 E2비자를 수월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필자의 실무경험으로 비추어 보면 대략 10만불~30만불정도 투자를 할 경우에 무난히 E2비자를 받을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본인의 재산을 투자해야 합니다.
E2비자의 체류기간은 미국에서 투자활동을 하시는 기간동안만 체률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E2비자를 무난히 받기 위해서는 한국에 일정한 규모의 자산을 남겨두는 것이 E2비자를 받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와 더불어서 영사와 인터뷰시에 미국내에서 투자활동이 끝나면 반드시 한국으로
돌아오겠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투자비자는 내용도 복잡하고 절차도 많이 까다롭기 때문에 반드시 풍부한 실무경험을
가지고 있는 비자전문가와의 자문을 통해서 철저한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만이
성공비자의 지름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2비자 상담문의
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 powersun12@hanmail.net
www.visafirst.co.kr
L-1B미국주재원비자 소개
L-1B미국주재원비자 소개
미국주재원비자 L-1B비자는 특수한 기술 또는 지식을 소유한 사람이 신청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주재원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크게 매니저급 이상의 관리자 직급의 분들과 더불어서
어떠한 분야에 있어서 특수한 기술 또는 스페셜한 지식을 소유한 사람도 신청해서
미국지사로 파견을 갈 수 있습니다.
L-1B비자는 배우자 및 21세 미만의 자녀들도 같이 비자를 신청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비자 상담문의
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 powersun12@hanmail.net
www.visafirst.co.kr
미국주재원비자 L-1B비자는 특수한 기술 또는 지식을 소유한 사람이 신청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주재원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크게 매니저급 이상의 관리자 직급의 분들과 더불어서
어떠한 분야에 있어서 특수한 기술 또는 스페셜한 지식을 소유한 사람도 신청해서
미국지사로 파견을 갈 수 있습니다.
L-1B비자는 배우자 및 21세 미만의 자녀들도 같이 비자를 신청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비자 상담문의
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 powersun12@hanmail.net
www.visafirst.co.kr
피드 구독하기:
글 (At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