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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19

<입국금지철회 – waiver>

안녕하세요.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 영석 이사입니다


<입국금지철회 – waiver>


미국은 자국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양한 경우에 미국입국금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미국불법체류자 입니다. 미국불법체류자는 경우에 따라서 1년~10년까지 미국입국금지가

됩니다.

미국에 밀입국자, 미국입국거절자, 미국추방자, 마약, 매춘, 여권위조,서류위조자등도 짧게는 5년~20년까지 미국입국금지가 됩니다

입국금지자가 미국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waiver절차를 통해서 미국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Waiver 신청을 하게 되면 비자를 받을 수 있는 여부는 보통 2~4개월
뒤에 결정이 된다.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case 마다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케이스 별로 분석을 통해서 가능성 여부를 이야기 할 수 있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분들 중에 미국비자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 분들은 신청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와 반드시 상담을 통해서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하는 것을 결정해야 한다.

범죄 전력이 있다고 해서 미국비자를 못 받는 것은 절대 아니다.
하지만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서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를 철저히 해야지만 비자를 다시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서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를 철저히 해야지만 비자를 다시 받을 수 있다.


비자 waiver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 powersun12@hanmail.net
http://cafe.daum.net/passvisa

<시민권자의 약혼자비자 K1 VSIA>

미국 시민권자의 약혼자는 어떤 비자를 받아야 하나요?
미국 시민이 아닌 외국인이 미국에 입국하려면 입국 목적에 따라 비자를 받습니다. 즉 관광객에게는 관광비자, 유학을 원하는 분에게는 유학비자, 따라서 미국시민권자와 결혼을 하여 미국에 거주할 분에게는 약혼비자가 필요합니다.

미국비자에는 각각의 고유 기호가 있습니다. 미국시민권자의 약혼자를 위한 약혼비자는 K-1비자입니다. 약혼자의 미성년 자녀를 위한 비자는 K-2비자입니다. K-1비자를 받으면, 약혼자는 미국으로 건너가, 미국시민권자와 결혼을 하고, 합법적인 영주권자로 체류자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K-1비자는 발급일로부터 6개월간 유효하며 한번만 입국할 수 있습니다. K-1비자로 입국을 하면, 초청자와 그의 약혼자는 3개월 안에 결혼을 해야 합니다. 결혼을 마친 후에는 미국 시민권자의 거주지 관할 인근 이민국에 약혼자의 합법적인 체류자격 변경을 문의하십시오.

결혼계획을 취소한 경우, 약혼자는 3개월 이내에 미국을 출국해야 합니다.

K-1비자의 첫 번째 단계는 초청자인 미국시민권자가 미국내 이민국 CIS Service Center에 I-129F 초청장을 접수하는 것입니다; 센터는 캘리포니아, 텍사스, 네브라스카, 버몬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민국에서 승인된 약혼자초청장이 대사관 이민과에 도착하면, 한국인 약혼자를 위한 이민비자 절차가 시작됩니다. 약혼자 초청장이 도착하면 대사관 이민과는 한국인 약혼자에게 비자 발급을 위해 필요한 구비서류 목록과 비자 절차에 안내문을 보냅니다.


약혼비자(K-1) 상담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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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혼자비자 인터뷰 준비서류>

안녕하세요.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영석입니다



미국 약혼비자 (K-1) 비자 신청에 필요한 서류 안내.

1. 6개월 이상 유효한 여권

2. DS-230 PART 1 1부

3. DS-156 2부

4. DS-156 K (약혼비자용)

5. 신청자의 호적등본

6. 신체검사 보고서 및 흉부 엑스레이

7. 재정보증서 I-134와 재정보증인의 현재 수입증명 관련 서류

8. 미국비자용 사진 2매

9. SEO-97

10. 경찰 신원조회 확인서

11. 이전에 사용하신 여권이 있으시면 함께 준비

12. 범죄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판결관련 증명서류

13. 미국비자 인지대 $100 (신한은행)

14. 대사관 지정 택배회사 택배신청서

=> 모든 서류는 영문번역본 제출



약혼비자(K-1) 상담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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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혼자 비자 K-1>



미 시민권자가 한국에 있는 약혼자를 미국으로 데리고 와서 결혼을 한 이후 시민권자의 배우자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에 받는 비자가 약혼자 비자 K-1 이다

미 시민권자가 약혼자를 미국에 초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청원서를 이민국에 제출해야 한다. 이 청원서를 이민국이 심사하는 기간은 대략 6개월 정도 소요된다.

청원서를 제출할 때 약혼자가 미국에 입국하면 90일 내에 결혼할 것이라는 의사를 분명히 나타내야 한다.

이민국 청원서가 승인되면 시민권자의 약혼자는 주한 미 대사관에서 K-1비자를 받기 위해 인터뷰를 받아야 한다. 인터뷰를 통과하면 약혼자는 K-1비자를, 그리고 약혼자의 미성년 자녀들은 K-2비자를 받게 된다.

이 K-1비자를 받으면 약혼자는 미국으로 건너가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고 합법적인 영주권자로 체류 자격을 변경할 수 있다.
이 약혼자 비자로 미국에 입국하면 반드시 90일 이내에 미 시민권자와 결혼 해야 한다.

만일 약혼자 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이후 결혼계획이 취소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미국을 떠나야 한다.

약혼자 비자로 입국 후 90일 내에 시민권자와 결혼하게 되면 시민권자의 배우자로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영주권을 신청하면 노동카드(Employment Authorization Card)를 받아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고 또한 여행허가서(Advance Parole)를 발급받아서 한국에 다녀 올 수도 있다.
영주권 인터뷰를 무사히 통과하게 되면 시민권자의 배우자는 2년간 유효한 조건부 영주권(Conditional Permanent Residence) 혹은 10년간 유효한 정식 영주권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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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3/K4 비자는 미국시민권자의 배우자나 자녀들이 미국이민 수속이 늦어져서 오랫동안 헤어져 있을 때 가족들을 이민수속 이전에 재결합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K3/K4 비자 소지자는 이민초청장이 승인 나는 것을 미국에서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미국시민권자의 외국인 배우자는 K3 비자를, 그 배우자의 외국인 자녀들은 K4 비자를 사용하게 됩니다.
미국시민권자의 외국인 약혼자를 위한 K1 비자는 전과 같이 계속 사용되어질 것입니다. K1의 외국인 자녀를 위한 비자도 여전히 K2가 될 것입니다.

K3 신청자가 입증해야 할 4가지 조건:
미국 시민권자와의 결혼이 유효해야 하며,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로써 미국 국토안보부 이민국 (CIS)에 이미 신청되어 있는 이민초청장(I-130)의 피초청자나 그 I-130이 CIS 에서 아직 승인이 나지 않은 상태이며,
미국 CIS 에 신청해서 승인된 비이민 초청장 (I-129F) 의 피초청자로서
CIS 가 I-130을 승인할 때까지 또는 이민비자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미국에 들어가서 있기를 원하는 자이어야 합니다.
위의 네(4) 조건이 모두 갖추어져야만 해외에 있는 미국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K3 비자를 수속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를 위한 I-130이 이미 해외에 있는 미국대사관이나 영사관에 있는 경우 신청자는 K3 비자를 신청할 수 없고, 반드시 이민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배우자나 자녀를 위한 I-130에 의하여 신청한 이민비자가 거절된 경우에도 배우자나 배우자의 자녀들이 K3나 K4비자를 신청할 자격이 없습니다.


K4 비자를 받으려면?
K4 비자신청자는 미성년자이고 적격의 K3 신청자의 21세 미만의 미혼 자녀이어야 합니다. 의붓자녀의 경우 시민권자 계부/모와 이 자녀의 외국인 부/모가 이 자녀가 18세 되기 이전에 결혼했어야만 K4를 신청할 자격이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는 배우자를 위하여 I-129F를 신청할 때 I-129F에 배우자의 자녀들을 기재했으면 자녀를 위한 별도의 I-129F를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CIS 규정에 의하면, K4 자녀는 미국시민권자인 계부/모가 CIS에서 승인된 I-130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만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K3 신청은 미국에 있는 CIS 에서 시작합니다.
K3를 해외에서 수속하려면 시민권자는 미국에 있는 CIS 에 I-129F를 신청해야 합니다. I-129F는 K1/2 약혼자 비자에 사용하는 것과 같은 초청장입니다. 초청자는 US CIS 웹사이트에서 자세한 안내와 양식을 전송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의 약혼초청장 경우와 같이 미국무성 영사나 해외 CIS 에서는 I-129F를 신청 받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새로 설립된 CIS Missouri Service Center (MSC)가 모든 K3 초청장을 판정하게 됩니다. CIS 는 I-129F의 Remark란에 결혼한 나라를 기재할 것입니다. CIS MSC에서 승인된 초청장은 미국무성 National Visa Center(NVC)로 보내지게 됩니다. NVC는 결혼한 나라를 전자입력하고 내부 확인이 끝나면 I-129F에 결혼한 곳으로 기재되어 있는 나라에 있는 미국대사관이나 영사관에 I-129F 승인서를 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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