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영석입니다
<자녀동반 학생비자성공전략>
미국은 다른 나라와 틀려서 동반비자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부님들이 자녀를 동반해서 학생비자를 받는 것이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비자를 받기 어려운 이유는 영사가 판단하기에 주부님들이 학생비자를 받아서 갑자기 공부하러 가는 것이 납득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필자의 경험상 주부님들이 자녀분들을 데리고 학생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비자를 받는 것이 분명히 만만치 않지만,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를 철저하고 완벽하게 해서 영사를 설득시킬 수 있으면 학생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요즈음에는 공부에 뜻이 있으신 주부님들이 많아서, 본인이 학생비자를 받고 자녀분들은 동반비자를
받아서 공립학교에 다닐 수 있다면 금상첨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비자는 목적에 맞게끔 비자를 신청해야 하며, 인터뷰시에도 영사의 질문에 실수 없이 인터뷰를 무시히 해야지만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주부님들이 자녀동반비자를 신청할 때에는 완벽한 서류 준비와 인터뷰 연습만이 성공비자를 받을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동반비자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자가 성공비자를 위한 최선의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 powersun12@hanmail.net
http://cafe.daum.net/passvisa
10년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으로 미국비자에 대한 안내를 제공해 드립니다.미국비자,비자거절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주시기 바랍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상담 : powersun12@hanmail.net http://www.visafirst.co.kr
2009-07-15
<학생비자 발급성공 – 미국신분변경거절자>
안녕하세요.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영석 이사입니다
<미국학생비자 발급성공 – 미국신분변경거절자>
이 고객분은 미국에서 연락이 오신 분이셨습니다.
남편을 따라서 미국에 왔다가 학생비자로 신분변경을 하였는데 거절이 된 경우였습니다. 거절후 어떻게 하실까 미국에서 알아보다가 저희쪽에 연락을 주셨습니다.
아이들 때문에 반드시 학생비자를 받기를 희망하시는 상태였습니다. 다시 학생비자를 받기 희망하시면 하루라도 빨리 한국으로 나오라고 안내를 해 드렸습니다.
물론 쉽지 않은 결정이었지만 신분변경에 불법체류까지 더해지면 더 이상 비자를 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속히 한국으로 나오라고 권해드렸습니다
다행히 사모님께서 공부하러 가는 목적이 명확하였기 때문에 미국신분변경 거절이 있었기 때문에 거절될 확률이 높지만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 보자고 하였습니다.
드디어 오늘 인터뷰를 하셨고 영사가 여러가지를 꼬치꼬치 캐물었지만 무사히 인터뷰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비자통과가 되었습니다.
미국비자는 목적에 맞는 철저한 케이스 분석을 통해서 준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성공비자의 여부가 결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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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영석 이사입니다
<미국학생비자 발급성공 – 미국신분변경거절자>
이 고객분은 미국에서 연락이 오신 분이셨습니다.
남편을 따라서 미국에 왔다가 학생비자로 신분변경을 하였는데 거절이 된 경우였습니다. 거절후 어떻게 하실까 미국에서 알아보다가 저희쪽에 연락을 주셨습니다.
아이들 때문에 반드시 학생비자를 받기를 희망하시는 상태였습니다. 다시 학생비자를 받기 희망하시면 하루라도 빨리 한국으로 나오라고 안내를 해 드렸습니다.
물론 쉽지 않은 결정이었지만 신분변경에 불법체류까지 더해지면 더 이상 비자를 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속히 한국으로 나오라고 권해드렸습니다
다행히 사모님께서 공부하러 가는 목적이 명확하였기 때문에 미국신분변경 거절이 있었기 때문에 거절될 확률이 높지만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 보자고 하였습니다.
드디어 오늘 인터뷰를 하셨고 영사가 여러가지를 꼬치꼬치 캐물었지만 무사히 인터뷰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비자통과가 되었습니다.
미국비자는 목적에 맞는 철저한 케이스 분석을 통해서 준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성공비자의 여부가 결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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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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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 powersun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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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학생비자 준비서류 - 프리랜서>
<미국학생비자 준비서류>
♣ 프리랜서인 경우
프리랜서인 경우에는 비자서류준비를 더더욱 철저히 준비하셔야 합니다. 프리랜서분들은 사회.경제적인 기반이 약하다는 이유로 비자거절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필자의 경험삼 비자준비를 완벽히 해 간다면 성공비자 가능합니다.
비자 신청서 DS 156/157/158 서류
Sevis Fee 영수증
입학허가서 I-20
대학교 재학 증명서 / 성적증명서
영어시험성적표 (TOEFL, SAT, GRE 등)
장학금증서
경력증명서
자격증
추천서
은행잔고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부동산등기부등본
재산세 납부 증명서
갑종근로원천징수서
가족관계증명원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비자사진
구여권
신한은행 비자피 영수증
택배영수증
비자 상담 문의 안내
자세한 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 powersun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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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리랜서인 경우
프리랜서인 경우에는 비자서류준비를 더더욱 철저히 준비하셔야 합니다. 프리랜서분들은 사회.경제적인 기반이 약하다는 이유로 비자거절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필자의 경험삼 비자준비를 완벽히 해 간다면 성공비자 가능합니다.
비자 신청서 DS 156/157/158 서류
Sevis Fee 영수증
입학허가서 I-20
대학교 재학 증명서 / 성적증명서
영어시험성적표 (TOEFL, SAT, GRE 등)
장학금증서
경력증명서
자격증
추천서
은행잔고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부동산등기부등본
재산세 납부 증명서
갑종근로원천징수서
가족관계증명원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비자사진
구여권
신한은행 비자피 영수증
택배영수증
비자 상담 문의 안내
자세한 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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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학생비자 준비서류 - 주부>
<미국학생비자 준비서류>
♣ 주부인 경우
비자 신청서 DS 156/158 서류
Sevis Fee 영수증
입학허가서 I-20
대학교 졸업 증명서 / 성적증명서
영어시험성적표 (TOEFL, SAT, GRE 등)
경력증명서
은행잔고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부동산등기부등본
재산세 납부 증명서
갑종근로원천징수서
가족관계증명원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비자사진
구여권
신한은행 비자피 영수증
택배영수증
비자 상담 문의 안내
자세한 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 powersun12@hanmail.net
http://cafe.daum.net/passvisa
♣ 주부인 경우
비자 신청서 DS 156/158 서류
Sevis Fee 영수증
입학허가서 I-20
대학교 졸업 증명서 / 성적증명서
영어시험성적표 (TOEFL, SAT, GRE 등)
경력증명서
은행잔고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부동산등기부등본
재산세 납부 증명서
갑종근로원천징수서
가족관계증명원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비자사진
구여권
신한은행 비자피 영수증
택배영수증
비자 상담 문의 안내
자세한 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 powersun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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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거절 재신청안내 >
안녕하세요.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영석 이사입니다
< 비자거절 재신청 안내 >
미국비자를 인터뷰 해서 거절이 되면 보통 아래 3가지 거절 사유중에 하나에 해당됩니다.
첫 번째로 221(g항)에 근거한 비자 거절은 중요한 구비 서류를 빠뜨렸거나 대사관이나 기타 미 정부기관의 추가 조치가 필요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보통 보완서류만 제대로 제출하면 다시 비자를 받는 것은 수월한 편이지만 거절사항을 정확히 파악하고 보완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거절될 수도 있으니 주의할 필요가 있ㅅ브니다.
214(b항)에 근거한 비자 거절은 미국법의 규정에 따라 신청자에게 미국 이민의사가 있다는 전제를 반증할 수 없어 비이민비자를 받을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또는 유학계획이 맞지 않는다 던지 또는 그외 비자법을 어긴 기타 사유로 인해서 비자거절이 된 경우입니다. 통상 주황색종이를 받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황색 종이를 받으면 다시 비자 받기가 매우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다시 비자받기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이 조항으로 비자거절이 되면 다시 비자인터뷰를 해야 하며 비자법에 근거해서 거절사유를 극복할 만한 사유서와 서류 준비를 해야지만 성공비자 가능합니다.
미 대사관에서는 214(b)항에 근거한 비자거절은 영구적인 결정이 아니고 비자거절사유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정보가 있다거나 상황에 상당한 변화가 있다면 재신청을 통해서 비자를 받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12(a항)에 근거한 비자 거절은 법규에 명시된 범죄 또는 특정 기록이 있어서 미국입국자격이 상실되는 경우 입니다. 과거에 체포된 적이 있거나 유죄판결을 받았던 사실(음주운전포함)을 사실대로 인정하지 않을 경우, 영구적인 미국비자발급 결격 사유가 됩니다. 이 조항에 의해서 비자가 거절되면 Waiver신청을 반드시 해야 한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미국입국거절, 미국추방, 범죄연류, 매춘행위, 마약소지등 미국사회 공공의 안전을 침해하는 범죄에 해당된다.
재신청 절차
◈ 221(g)항에 근거해 비자 거절이 된 후 재신청
비자 거절사유서에 표시된 절차에 따라 재신청하시면 됩니다.
http://www.us-visaservices.com/에서 비자 면접 날짜를 예약하여 면접 하는 방법
면접날짜를 예약할 필요없이 대사관 근무일 중 오전 8시 30분 또는 오후 1시(수요일 오후 제외)에 위의 구비서류를 가지고 대사관 비이민과 접수창구로 오셔서 면접 하는 방법
면접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구비서류를 대사관 인가 택배서비스 (DHL일양:1588-0002 한진택배:1588-0011)를 이용하여 접수하는 방법
☞ 구비서류 준비
거절사유서
비자거절 사유서에 맞는 관련 보완 서류
◈ 214(b)항에 근거해 비자 거절이 된 후 재신청
214(b)항에 근거해서 비자 거절이 된 신청자의 재신청은 반드시 재신청을 통해서 면접인터뷰를 받아야 합니다.
☞ 구비서류
주황색 거절사유서 / 최소한 6개월 이상 유효하고 본인 서명이 된 여권 / 전자 비이민 비자신청서 DS-156 (신청자의 사진과 서명을 포함, 완전하게 작성되어야 함) / 추가 비이민 비자신청서 DS-157 / 연락처와 근무경력을 기재하는 비자신청서 DS-158 (유학(F/M)비자 또는 문화교류(J)비자 신청자의 경우에만 해당) / 신한은행에서 구입한 비자신청 수수료 납부 영수증 / 처음 비자신청시 제출한 모든 서류 / 비자 재심사시 고려 되기를 바라는 사실들을 영문 인쇄체로 작성한 사유서 / 위의 사유서에 적힌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서류 / 대사관 인가 택배신청서
비자 상담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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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영석 이사입니다
< 비자거절 재신청 안내 >
미국비자를 인터뷰 해서 거절이 되면 보통 아래 3가지 거절 사유중에 하나에 해당됩니다.
첫 번째로 221(g항)에 근거한 비자 거절은 중요한 구비 서류를 빠뜨렸거나 대사관이나 기타 미 정부기관의 추가 조치가 필요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보통 보완서류만 제대로 제출하면 다시 비자를 받는 것은 수월한 편이지만 거절사항을 정확히 파악하고 보완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거절될 수도 있으니 주의할 필요가 있ㅅ브니다.
214(b항)에 근거한 비자 거절은 미국법의 규정에 따라 신청자에게 미국 이민의사가 있다는 전제를 반증할 수 없어 비이민비자를 받을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또는 유학계획이 맞지 않는다 던지 또는 그외 비자법을 어긴 기타 사유로 인해서 비자거절이 된 경우입니다. 통상 주황색종이를 받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황색 종이를 받으면 다시 비자 받기가 매우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다시 비자받기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이 조항으로 비자거절이 되면 다시 비자인터뷰를 해야 하며 비자법에 근거해서 거절사유를 극복할 만한 사유서와 서류 준비를 해야지만 성공비자 가능합니다.
미 대사관에서는 214(b)항에 근거한 비자거절은 영구적인 결정이 아니고 비자거절사유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정보가 있다거나 상황에 상당한 변화가 있다면 재신청을 통해서 비자를 받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12(a항)에 근거한 비자 거절은 법규에 명시된 범죄 또는 특정 기록이 있어서 미국입국자격이 상실되는 경우 입니다. 과거에 체포된 적이 있거나 유죄판결을 받았던 사실(음주운전포함)을 사실대로 인정하지 않을 경우, 영구적인 미국비자발급 결격 사유가 됩니다. 이 조항에 의해서 비자가 거절되면 Waiver신청을 반드시 해야 한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미국입국거절, 미국추방, 범죄연류, 매춘행위, 마약소지등 미국사회 공공의 안전을 침해하는 범죄에 해당된다.
재신청 절차
◈ 221(g)항에 근거해 비자 거절이 된 후 재신청
비자 거절사유서에 표시된 절차에 따라 재신청하시면 됩니다.
http://www.us-visaservices.com/에서 비자 면접 날짜를 예약하여 면접 하는 방법
면접날짜를 예약할 필요없이 대사관 근무일 중 오전 8시 30분 또는 오후 1시(수요일 오후 제외)에 위의 구비서류를 가지고 대사관 비이민과 접수창구로 오셔서 면접 하는 방법
면접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구비서류를 대사관 인가 택배서비스 (DHL일양:1588-0002 한진택배:1588-0011)를 이용하여 접수하는 방법
☞ 구비서류 준비
거절사유서
비자거절 사유서에 맞는 관련 보완 서류
◈ 214(b)항에 근거해 비자 거절이 된 후 재신청
214(b)항에 근거해서 비자 거절이 된 신청자의 재신청은 반드시 재신청을 통해서 면접인터뷰를 받아야 합니다.
☞ 구비서류
주황색 거절사유서 / 최소한 6개월 이상 유효하고 본인 서명이 된 여권 / 전자 비이민 비자신청서 DS-156 (신청자의 사진과 서명을 포함, 완전하게 작성되어야 함) / 추가 비이민 비자신청서 DS-157 / 연락처와 근무경력을 기재하는 비자신청서 DS-158 (유학(F/M)비자 또는 문화교류(J)비자 신청자의 경우에만 해당) / 신한은행에서 구입한 비자신청 수수료 납부 영수증 / 처음 비자신청시 제출한 모든 서류 / 비자 재심사시 고려 되기를 바라는 사실들을 영문 인쇄체로 작성한 사유서 / 위의 사유서에 적힌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서류 / 대사관 인가 택배신청서
비자 상담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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