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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24

<미국입국거부 해결방법 >

안녕하세요.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영석 이사입니다

<미국입국거부 해결방법 >

미국입국거부에 대한 세관국경보호국(CBP)이 지난 14일 발표한
단속통계 현황에 따르면 2009회계연도 3·4분기 동안(2008년 10월1일~2009년 6월30일) 미국 입국과정에서 불법이 적발된 입국거부자는 총 13만 정도에 이른다는 발표를 하였다.
숫자에도 나와있듯이 이는 적지 않은 숫자이며, 이 중에 한국인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
최근 상담을 해 보면 정말 황당하게 미국입국금지가 되어서 다시 돌아오는 경우를 많이 접하게 됩니다
미국은 합법적인 비자를 가지고 있어도 입국자가 과거 문제를 저지른 적이 있거나, 심지어 입국의도에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자체만으로도 입국금지를 시키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작년 가을부터 한국은 미국과 무비자협정을 통해서 일반인들은 전자여권을 가지고 90일 이하로 체류를 희망하면 무비자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무비자 혜택을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비자 거절자 / 범죄 경력자 / 입국거절자 / 불법체류자 / 범죄자등은 무비자 혜택을 누릴 수 없고, 기존처럼 인터뷰를 통해서 관광비자를 받아야 한다) 미국무비자 프로그램을 신청시 과거에 어떠한 문제도 없다고 컴퓨터에 기입함으로서 ESTA프로그램의 승인을 받고 미국으로 입국하는 엄청난 위험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ESTA프로그램 허가서가 있다고 하더라도 미국입국심사대에서 허위진술로 인한 입국거절이 되고, 한번 입국거절이 발생되면 경우에 따라서는 waiver라는 절차를 통해서 미국비자를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만약 미국입국금지를 당하게 되면 반드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문제에 대한 자세한 분석을 통해서 비자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미국입국금지 상담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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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23



K3/K4 비자는 미국시민권자의 배우자나 자녀들이 미국이민 수속이 늦어져서 오랫동안 헤어져 있을 때 가족들을 이민수속 이전에 재결합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K3/K4 비자 소지자는 이민초청장이 승인 나는 것을 미국에서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미국시민권자의 외국인 배우자는 K3 비자를, 그 배우자의 외국인 자녀들은 K4 비자를 사용하게 됩니다

K3 신청자가 입증해야 할 4가지 조건:
미국 시민권자와의 결혼이 유효해야 하며,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로써 미국 국토안보부 이민국 (CIS)에 이미 신청되어 있는 이민초청장(I-130)의 피초청자나 그 I-130이 CIS 에서 아직 승인이 나지 않은 상태이며,
미국 CIS 에 신청해서 승인된 비이민 초청장 (I-129F) 의 피초청자로서
CIS 가 I-130을 승인할 때까지 또는 이민비자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미국에 들어가서 있기를 원하는 자이어야 합니다.
위의 네(4) 조건이 모두 갖추어져야만 해외에 있는 미국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K3 비자를 수속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를 위한 I-130이 이미 해외에 있는 미국대사관이나 영사관에 있는 경우 신청자는 K3 비자를 신청할 수 없고, 반드시 이민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배우자나 자녀를 위한 I-130에 의하여 신청한 이민비자가 거절된 경우에도 배우자나 배우자의 자녀들이 K3나 K4비자를 신청할 자격이 없습니다.

K4 비자를 받으려면?
K4 비자신청자는 미성년자이고 적격의 K3 신청자의 21세 미만의 미혼 자녀이어야 합니다. 의붓자녀의 경우 시민권자 계부/모와 이 자녀의 외국인 부/모가 이 자녀가 18세 되기 이전에 결혼했어야만 K4를 신청할 자격이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는 배우자를 위하여 I-129F를 신청할 때 I-129F에 배우자의 자녀들을 기재했으면 자녀를 위한 별도의 I-129F를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CIS 규정에 의하면, K4 자녀는 미국시민권자인 계부/모가 CIS에서 승인된 I-130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만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K3 신청은 미국에 있는 CIS 에서 시작합니다.
K3를 해외에서 수속하려면 시민권자는 미국에 있는 CIS 에 I-129F를 신청해야 합니다. I-129F는 K1/2 약혼자 비자에 사용하는 것과 같은 초청장입니다. 초청자는 US CIS 웹사이트에서 자세한 안내와 양식을 전송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의 약혼초청장 경우와 같이 미국무성 영사나 해외 CIS 에서는 I-129F를 신청 받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새로 설립된 CIS Missouri Service Center (MSC)가 모든 K3 초청장을 판정하게 됩니다. CIS 는 I-129F의 Remark란에 결혼한 나라를 기재할 것입니다. CIS MSC에서 승인된 초청장은 미국무성 National Visa Center(NVC)로 보내지게 됩니다. NVC는 결혼한 나라를 전자입력하고 내부 확인이 끝나면 I-129F에 결혼한 곳으로 기재되어 있는 나라에 있는 미국대사관이나 영사관에 I-129F 승인서를 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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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3비자 발급 성공>

미국비자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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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 영석 이사입니다
이 고객분은 부산에 거주하시는 분으로 드디어 오늘 대사관에서 인터뷰 후 K3비자가 발급되었습니다
K3비자 인터뷰 신청후 2주안에 인터뷰가 잡혔고 오늘 오전에 무사히 인터뷰가 통과 되어서 K3비자를 받게 되었습니다.

나름대로 걱정도 많이 하셨지만, 저희 덕분에 서류준비 및 인터뷰 준비가 잘 되어서 비자를 무사히 받을 수 있다고 감사인사를 전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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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약혼비자 신청자격 >

< 미국약혼비자 신청자격 >

미국시민권자의 약혼자로 미국약혼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초청자와 약혼자는 과거 2년 사이에 진실되게 만났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초청자는 반드시 미국 시민권자여야 한다

약혼비자 신청자는 미국에 입국후에 반드시 90일내로 결혼을 해야 한다.

초청자와 피초청자는 합법적으로 결혼을 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한다. 즉 이전에 결혼한 적이 있는 경우에는 기존결혼이 종결되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초청자는 약혼자를 재정보증해줄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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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R1비자 발급성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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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 영석 이사입니다

이 고객분은 대전에 거주하시는 분으로 드디어 지난주에 대사관에서 인터뷰 후 시민권자의 결혼비자인 IR1비자를 취득하셨습니다.
인터뷰 신청하시고 3주안에 인터뷰가 잡히게 되었고 지난주에 인터뷰가 무사히 통과 되어서 IR1 비자를 취득하셨습니다

처음 의뢰하실 때는 주변에 물어봐도 속 시원하게 대답해 주는 곳이 없다고 해서 많이 걱정하셨는데 저희 쪽에서 케이스를 파악 후 진행 상황 및 남은 절차를 안내를 통해서 드디어 IR1비자를 취득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 축하드리고 미국에서 행복한 삶 사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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