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 영석 이사입니다
<중국인 관광비자발급 발급성공>
이 고객분은 한국에 유학을 온 중국인 학생이었습니다.
전공과 관련된 미국 학회에 참석을 하기 위해서 관광비자가 필요한 케이스였습니다.
중국인들은 학생과 같이 신분이 확실하다고 하더라도 서류준비 및 인터뷰 준비가 조금이라도
미흡하면 바로 비자거절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실제로 저희 사무실에서 진행하였던 케이스 가운에 한국 유명한 대학에서 석사코스로 공부를
하고 있는 중국분이 비자가 거절되어서 사무실에 오신 적이 있었습니다.
다니는 학교도 sky대학이고, 장학생이고, 부모님도 중국에서 매우 높은 직급에 있는 분이셨기
때문에 비자 받는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진행하였다가 거절되어서 저희 사무실에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냐며 자문을 받으신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 고객분은 지방에 거주하는 관계로 미리미리 서류준비를 완성해서 보내드렸고, 유선상으로
인터뷰 교육을 해 드린 케이스였습니다
오늘 오후에 대사관 인터뷰를 참가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사무실에 오셔서 인터뷰 교육을
받으셨습니다.
드디어 2시 30분에 인터뷰를 하였고 비자가 통과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 오셨습니다.
한국에 거주하는 중국인분들은 주한미국대사관을 통해서 미국비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미국비자를 거절없이 한 번에 받기 위해서는 진정한 실력을 가진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 드립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 powersun12@hanmail.net
http://cafe.daum.net/passvisa
10년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으로 미국비자에 대한 안내를 제공해 드립니다.미국비자,비자거절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주시기 바랍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상담 : powersun12@hanmail.net http://www.visafirst.co.kr
2009-11-20
안녕하세요.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 영석 이사입니다
【 J1비자거절 재발급 성공 – 호텔인턴쉽 참가자 】
이 고객분은 대학생으로 호텔인턴쉽 참가를 위해서 J1비자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대학교 졸업반으로서 미국호텔에서 인턴쉽경력을 쌓고와서 한국 일류 호텔에 취업하는 것이 목표인 대학생분이셨습니다
유학원을 통해서 호텔인턴쉽 참가프로그램을 진행을 하였으나, 유학원의 서류준비 미비와 인터뷰 준비 미비로 인하여 J1비자가 거절된 케이스였습니다.
특히 인터뷰에 대한 교육은 전혀 받지 못하였고, 본인이 판단해도 너무나도 J1비자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가 엉망이었다고 하시면서 저희 사무실에 재신청 업무를 의뢰하셨습니다.
먼저 케이스 분석을 통해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서류준비에 대한 안내와
더불어서 인터뷰 준비에 대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켜 드렸습니다.
처음에 비자가 거절되어서 저희 사무실에 와서 영어인터뷰에 대한 부분을 체크해 보니 정말로 준비가 하나도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J1비자는 영어인터뷰 능력도 매우 중요한데 본인 영어능력도 약할 뿐만 아니라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아서 J1비자 거절된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결과라고도 할 수 있는 케이스였습니다.
총 3회에 걸쳐서 집중적으로 영어인터뷰 교육에 대한 훈련을 통해서 영어인터뷰에 대한 준비를 완벽히 대비하였고 그와 더불어서 서류에 대한 부분도 꼼꼼히 준비를 하였습니다.
오늘 오후에 인터뷰를 하였고 들뜬 목소리로 통과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 주셨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하다고 하시면서 다 준비를 잘 해주신 덕분에 통과가 되었다고 목소리가 매우
들떠있었습니다.
그 꿈을 향해서 갈 수 있도록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어서 저희도 너무나도 보람이 되었던 케이스였습니다.
미국비자거절 해결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진정한 실력을 가진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면 단 1%의 가능성도 성공비자로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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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 영석 이사입니다
【 J1비자거절 재발급 성공 – 호텔인턴쉽 참가자 】
이 고객분은 대학생으로 호텔인턴쉽 참가를 위해서 J1비자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대학교 졸업반으로서 미국호텔에서 인턴쉽경력을 쌓고와서 한국 일류 호텔에 취업하는 것이 목표인 대학생분이셨습니다
유학원을 통해서 호텔인턴쉽 참가프로그램을 진행을 하였으나, 유학원의 서류준비 미비와 인터뷰 준비 미비로 인하여 J1비자가 거절된 케이스였습니다.
특히 인터뷰에 대한 교육은 전혀 받지 못하였고, 본인이 판단해도 너무나도 J1비자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가 엉망이었다고 하시면서 저희 사무실에 재신청 업무를 의뢰하셨습니다.
먼저 케이스 분석을 통해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서류준비에 대한 안내와
더불어서 인터뷰 준비에 대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켜 드렸습니다.
처음에 비자가 거절되어서 저희 사무실에 와서 영어인터뷰에 대한 부분을 체크해 보니 정말로 준비가 하나도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J1비자는 영어인터뷰 능력도 매우 중요한데 본인 영어능력도 약할 뿐만 아니라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아서 J1비자 거절된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결과라고도 할 수 있는 케이스였습니다.
총 3회에 걸쳐서 집중적으로 영어인터뷰 교육에 대한 훈련을 통해서 영어인터뷰에 대한 준비를 완벽히 대비하였고 그와 더불어서 서류에 대한 부분도 꼼꼼히 준비를 하였습니다.
오늘 오후에 인터뷰를 하였고 들뜬 목소리로 통과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 주셨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하다고 하시면서 다 준비를 잘 해주신 덕분에 통과가 되었다고 목소리가 매우
들떠있었습니다.
그 꿈을 향해서 갈 수 있도록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어서 저희도 너무나도 보람이 되었던 케이스였습니다.
미국비자거절 해결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진정한 실력을 가진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면 단 1%의 가능성도 성공비자로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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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19
<미국주재원비자 신청자격>
<주재원비자 신청자격>
한국에 있는 모회사와 미국에 있는 지사간에 법적 관계가 형성되어 있어야 하며,
본사가 미국지사의 주식을 전부 혹은 50%이상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 해외 파견 근무 대상자는 아래 역할을 하는 직원 이이어야 한다
① 중역(Executive) – 회사를 경영하며 목표와 정책을 설정하고 고용인을
지휘∙감독하는 역할을 하는 자
② 지배인(Manager) – 고용인을 지휘∙감독하며 일상 업무에 관한 재량권을
행사하는 자
③ 전문 지식을 소유한 사람(Specialized Knowledge Personnel) –
회사 제품과 국제 시장에 관한 특별한 지식이 있거나 회사 업무에 관하여 상당히
높은 수준의 지식이 있는 자
- 1년 이상 근무 조건 : 비자 신청 전 3년 이내에 최소한 1년간 계속하여 본사나
본사와 관련된 계열회사에서 근무했어야 한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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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있는 모회사와 미국에 있는 지사간에 법적 관계가 형성되어 있어야 하며,
본사가 미국지사의 주식을 전부 혹은 50%이상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 해외 파견 근무 대상자는 아래 역할을 하는 직원 이이어야 한다
① 중역(Executive) – 회사를 경영하며 목표와 정책을 설정하고 고용인을
지휘∙감독하는 역할을 하는 자
② 지배인(Manager) – 고용인을 지휘∙감독하며 일상 업무에 관한 재량권을
행사하는 자
③ 전문 지식을 소유한 사람(Specialized Knowledge Personnel) –
회사 제품과 국제 시장에 관한 특별한 지식이 있거나 회사 업무에 관하여 상당히
높은 수준의 지식이 있는 자
- 1년 이상 근무 조건 : 비자 신청 전 3년 이내에 최소한 1년간 계속하여 본사나
본사와 관련된 계열회사에서 근무했어야 한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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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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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액사업투자 비자인 E-2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이 규정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 자금의 출처
E-2비자의 심사요소중에 첫 번째는 투자금의 출처입니다.
투자하는 돈이 어디로부터 발생되었는지를 대사관에서는 심사합니다.
지금까지 일을 해서 돈을 모았거나, 대출을 받았거나, 유산으로 돈을 증여 받는 것과는
상관없이 투자금이 어디에서 왔는지에 대한 서류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상담한 금액의 투자
투자비자에서는 투자금의 범위를 최소 얼마이상 투자를 해야 한다고 정의해 놓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투자비자 규정에 보면 “상당한”규모의 투자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어느정도 이상의 투자를 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투자금액에 대한 범위는 투자하고자 하는 사업체를 기준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투자범위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 실제적인 사업체의 운영
투자비자를 받기 위해서 입증해야 하는 또 한가지 부분은 실제적으로 사업체를 운영할 것이라는 점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부동산이나 주식투자와 같은 투기목적으로 진행하는 투자인 경우에는 투자를 많이
하였다고 E-2비자를 받기 어렵습니다. 실제적인 사업체라는 것은 영리를 위한 실제적인
사업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 귀국의도의 입증
투자비자는 일시적으로 사업체를 운영하기 위해서 받는 비자이기 때문에, 사업체의 운영을
중단하게 되면 반드시 한국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점을 증빙해야 합니다.
E-2비자는 최근 한국에서 자녀교육을 위해서 많은 부모님들이 진행을 하는 비자입니다.
직접 사업체 운영을 통해서 수익도 얻고, 이와 더불어서 자녀분들의 교육적인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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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업투자 비자인 E-2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이 규정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 자금의 출처
E-2비자의 심사요소중에 첫 번째는 투자금의 출처입니다.
투자하는 돈이 어디로부터 발생되었는지를 대사관에서는 심사합니다.
지금까지 일을 해서 돈을 모았거나, 대출을 받았거나, 유산으로 돈을 증여 받는 것과는
상관없이 투자금이 어디에서 왔는지에 대한 서류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상담한 금액의 투자
투자비자에서는 투자금의 범위를 최소 얼마이상 투자를 해야 한다고 정의해 놓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투자비자 규정에 보면 “상당한”규모의 투자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어느정도 이상의 투자를 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투자금액에 대한 범위는 투자하고자 하는 사업체를 기준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투자범위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 실제적인 사업체의 운영
투자비자를 받기 위해서 입증해야 하는 또 한가지 부분은 실제적으로 사업체를 운영할 것이라는 점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부동산이나 주식투자와 같은 투기목적으로 진행하는 투자인 경우에는 투자를 많이
하였다고 E-2비자를 받기 어렵습니다. 실제적인 사업체라는 것은 영리를 위한 실제적인
사업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 귀국의도의 입증
투자비자는 일시적으로 사업체를 운영하기 위해서 받는 비자이기 때문에, 사업체의 운영을
중단하게 되면 반드시 한국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점을 증빙해야 합니다.
E-2비자는 최근 한국에서 자녀교육을 위해서 많은 부모님들이 진행을 하는 비자입니다.
직접 사업체 운영을 통해서 수익도 얻고, 이와 더불어서 자녀분들의 교육적인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 powersun12@hanmail.net
http://cafe.daum.net/passvisa
<>
많은 사람들이 E-2비자라고 하면, 투자비자만 해당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E-2비자는 투자비자 외에, E-2 Employee비자로도(주재원비자) 활용이 가능합니다
즉 해외 지사에 직원을 파견보낼 때 사용할 수도 있는 비자입니다.
단, 해외 지사 파견직원이 역할이 반드시 관리자로서의 경력을 가지고 있고,
미국현지지사에서 관리자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파견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체크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대표적인 기준이 미국지사에서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체크하면 됩니다
E-2 주재원 비자는 비자를 받게 되면 보통 2년 동안 미국에 체류할 수 있고, 배우자나
자녀분들은 동반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배우자는 워크퍼밋을 받고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으며, 아이들은
공립하교의 무상교육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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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사람들이 E-2비자라고 하면, 투자비자만 해당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E-2비자는 투자비자 외에, E-2 Employee비자로도(주재원비자) 활용이 가능합니다
즉 해외 지사에 직원을 파견보낼 때 사용할 수도 있는 비자입니다.
단, 해외 지사 파견직원이 역할이 반드시 관리자로서의 경력을 가지고 있고,
미국현지지사에서 관리자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파견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체크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대표적인 기준이 미국지사에서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체크하면 됩니다
E-2 주재원 비자는 비자를 받게 되면 보통 2년 동안 미국에 체류할 수 있고, 배우자나
자녀분들은 동반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배우자는 워크퍼밋을 받고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으며, 아이들은
공립하교의 무상교육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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