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취업비자 수속절차>
1. 먼저 단기취업비자를 스폰서해줄 고용주를 찾아야 합니다
2. 노동성에 노동허가서 (Labor Condition Application: LCA)를 접수 및 승인
3. 단기취업비자는 신청서를 (Form I-129) 관할하는 이민국 사무소에 제출
4. 이민국 청원서 승인
5. 승인 서류 주한 미국 대사관 이관
6. 주한 미국 대사관 인터뷰 신청
7. 인터뷰
8. 단기취업비자 발급
비자 상담 문의 안내
자세한 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상담 : powersun12@hanmail.net
www.visafirst.co.kr
10년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으로 미국비자에 대한 안내를 제공해 드립니다.미국비자,비자거절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주시기 바랍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상담 : powersun12@hanmail.net http://www.visafirst.co.kr
2010-07-16
미대사관으로부터 받게 된다.
거설 사유는 크게 2가지로 분류된다
221(g)항에 근거한 비자 거절은 준비서류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거절이 된다
221(g)항에 근거해 비자 발급이 거절된 신청자는 구비서류와 재신청 절차가 명시된 초록색 거절사유서 또는 분홍색 거절사유서를 받게 됩니다. 비자 재신청은 반드시 거절사유서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신청해야 한다.
214(b항)에 근거한 비자 거절은 미국법의 규정에 따라 신청자에게 미국 이민의사가 있다는 전제를 반증할 수 없어 비이민비자를 받을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214(b)항에 근거해 비자 거절이 된 경우에는 인터뷰시에 신청자의 문화교류취득목적을 명확하게 이야기하지 못하였거나, 가족관계, 직업상황, 사회적, 경제적인 상황을 잘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214(b)항에 근거해 비자 발급이 거절된 신청자는 주황색 거절사유서를 받게 되고, 처음부터 다시 재신청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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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환연수비자 인터뷰 안내 – J1 VISA >
J1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인터뷰를 예약해야 한다. 인터뷰를 하면 영사의 판단으로 비자 발급이 결정된다. 인터뷰는 영어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영어준비를 철저히 해 가야 한다.
인터뷰에는 14세 생일이 지나지 않은 아이는 갈 필요가 없다. 인터뷰 당일에는 미리미리 도착해서 대사관들에 들어가는 게 좋다. 보통 인터뷰 20분전에 들어가면 된다
인터뷰 내용은 주로 J1비자로 미국에 가는 목적을 물어본다. 왜 가는지? 계획, 누구랑 가는지?
누가 비용을 서포트 하는지 등등?
<>
-6개월 이상 유효한 여권
-DS-2019
-SEVIS fee 납부 영수증
-인터뷰 예약 확인서
-DS-160
-재직증명서
-가족관계증명원 / 주민등록등본
-소득금액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통장사본
-택배신청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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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비자전문그룹 비자퍼스트 입니다.
10년의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차별화 된 H-1B비자 수속대행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H-1B비자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비자수속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 비자대행서비스 이용 방법 안내 >
1 비자대행서비스 신청 상담 (전화, E-MAIL,FAX, 퀵서비스등)
2. 비용 산정 및 비용 통보
3. 접수 & 결제
4. 비자대행 서비스 시작
5. 구비서류 발송 및 서류 수집
6. 비자서류완성
7. 고객에게 발송
8. 사후관리
H-1B비자대행 문의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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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11
<미국주재원비자 연장가이드>
<미국주재원비자 연장가이드>
주재원비자는 처음에 받는 것도 만만치 않지만, 비자가 만기가 되어서 연장을 하는 절차도 만만치 않습니다.
주재원비자는 처음에 받았다고 하더라도, 비자가 만기가 되어서 신청하면 그냥 쉽게 연장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미리미리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보통 주재원비자 연장시에 가장 중요하게 보는 부분 가운데 하나는 비즈니스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영사가 체크를 합니다. 이에 대한 부분은 세금보고 서류로서 증빙을 할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가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어도 수익이 적게 발생되던지 종업원 고용이 적을 경우에는 영사는 이 부분을 문제 삼아서 거절을 주기도 합니다.
주재원 비자연장의 거절사유중에 대표적인 경우가 지사의 역할이 부실한 경우에 발생한다. 즉 매출이 적든지 또는 고용인이 적든지 또는 가서 하는 역할을 충분히 어필하지 못하는 경우에 거절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주재원비자 연장의 첫 번째 단계는 이민국에 주재원비자 페티션을 접수해서 승인을 받는 것입니다. 승인을 받게 되면 나머지 서류들을 셋팅해서 인터뷰를 하게 됩니다.
주재원 비자는 비자카테고리상 여러 가지 면으로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반드시 주재원비자 진행시에는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비자전문가의 자문을 받기를 귄해 드립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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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재원 비자연장의 거절사유중에 대표적인 경우가 지사의 역할이 부실한 경우에 발생한다. 즉 매출이 적든지 또는 고용인이 적든지 또는 가서 하는 역할을 충분히 어필하지 못하는 경우에 거절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주재원비자 연장의 첫 번째 단계는 이민국에 주재원비자 페티션을 접수해서 승인을 받는 것입니다. 승인을 받게 되면 나머지 서류들을 셋팅해서 인터뷰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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