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비자거절과 허위진술
미국비자를 받는 데 있어서 허위진술은 큰 문제로 부각이 될 수 있다.
업무를 하다 보면 비자신청서에 내용을 거짓으로 작성해서 또는 인터뷰시에 허위진술에 하다가
발각이 되어서 비자거절이 되는 케이스를 종종 보게 됩니다
일부 비자대행회사나 여행사에서는 음주문제나, 범죄가 있는 경우의 고객 분들에게 신청서에
이런 사실을 숨기고 비자를 신청하자고 안내를 해 주기도 한다. 만약 허위진술로 비자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 후 대사관에서 발각이 되면 이것은 사기로 간주되어서 영구비자거절 대상자에 분류가
되기도 한다.
“미국에 아는 사람이 있는가”라는 조항에 거짓으로 허위진술을 많이 하는데, 허위진술이 발각시에는 반드시 본인에게 심각한 영향을 끼친다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미국비자 신청시에는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서, 완벽한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를 하게 되면 성공비자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비자상담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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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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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4
미국법인설립 대행서비스 – 캘리포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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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전문그룹 비자퍼스트에서는 미국진출을 희망하는 개인 및 기업들을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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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법인설립관련 도움이 필요하신 고객분들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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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법인설립 대행서비스
1. 미국법인 정관작성
2. 미국법인 Tax ID 취득
3. 주주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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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미국법인가능이름 체크 및 안내 서비스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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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무역인비자 신청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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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무역인비자 수속서비스 내역
1. 무역인비자 자격판정
2. 무역인비자 서류 작성 및 번역 서비스
4. 무역인비자 인터뷰 교육 서비스
5. 무역인비자 발급 후 연장 안내 서비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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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주재원비자전문 수속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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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인턴쉽비자 (j1 visa)
미국인턴쉽비자 (J비자)
문화교류비자인 J 비자는 자국 정부나 미국 정부 혹은 기업체나 대학교로부터 후원을 받거나 재정적인 지원을 받아 미국을 방문하는 학자, 과학자, 학생 혹은 사업가를 위한 비자입니다. 흔히 대학생들이 미국회사로 인턴쉽을 갈 때 사용되는 비자이다
문화교류방문자를 후원하는 기관은 미 국무부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승인을 받은 기관은 문화교류로 미국을 방문하게 될 J1 비자신청자에게 DS-2019 서류를 발급해 줄 수 있습니다. DS-2019 서류를 받으면 J1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DS-2019서류를 받았다고 미국 정부가 그 프로그램을 보증한다거나 J1비자 발급을 보증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문화교류비자로 미국에 머무를 수 있는 기간은 인턴쉽인 경우 보통 18개월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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