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영석 입니다.
오늘은 비자거절 사유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미국비자 거절사유는 크게 3가지로 나누어 볼수 있습니다.
만약 비자가 거절됐다하더라도 영구적인 거절이 아니고 거절에 따른 추가서류및 사유를 보충하여 다시 인터뷰 할수 있습니다.
개개인에 따라 영사가 판단했을때, 신청자의 구체적인 상황이 비자 거절 요인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자 발급이 거절된 신청자는 거절 원인을 명시한 거절사유서를 받게 됩니다.
- 221(g항)에 근거한 비자 거절은 중요한 구비 서류를 빠뜨렸거나 대사관이나 기타 미정부기관의 추가 조치가 필요한 경우입니다. 예를들어 입학허가서인 I-20, SEVIS 확인, 유효한 여권과 같이 중요한 사항이나 서류를 구비하지 못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추가 구비서류와 재신청 절차가 명시된 초록색 거절사유서 를 받게 됩니다. 이경우에는 다시 대사관에 가야할수도 있고 서류로만 접수해도 될수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사항은 초록색 거절용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214(b항)에 근거한 비자 거절은 학업 혹은 방문에 대한 뚜렸한 목적을 제시하지 못했거나, 충분한 재정적 기반이 미비하다고 판단되거나, 신청자의 개인적인 상황이 충분하지 않다라고 판단될때 등등의 미국입국및 추후 다시 돌아올 근거가 희박하다고 판단될때 주황색 거절사유서와 함께 줍니다. 신청자의 가족관계, 직업상황, 사회적, 경제적인 상황이 크게 변하였거나, 처음 비자 신청시 제시하지 않았던 반증할만한 사실등등의 구체적인 근거와 서류를 제시해야 재신청시 다시 받을수 있는 확율이 높아집니다. 미국대사관에서는 미국법의 규정에 따라 신청자에게 미국 이민의사가 있다는 전제를 반증할 수없어 비이민비자를 받을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라고 합니다. 이 경우는 재신청시 반드시 처음과 마찬가지로 인터뷰 예약부터 다시 하고 면접을 통해서만 재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 212(a항)에 근거한 비자 거절은 법규에 명시된 범죄 또는 특정 기록이 있어서 미국입국자격이 상실되는 경우 입니다. 과거에 체포된 적이 있거나 유죄판결을 받았던 사실(음주운전포함)을 사실대로 인정하지 않을 경우, 영구적인 미국비자발급 결격 사유가 됩니다. 이 경우에는 Waiver
신청을 통해서 다시 미국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비자거절이 발생되면 거절사유서를 근거로 비자거절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재신청하시면 다시 미국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비자거절 정복하기"는 모든 고객분들이 미국비자를 받기를 기원합니다.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카페지기 김영석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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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6264-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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