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영석 이사 입니다
< 종교비자 R1 VISA >
미국 종교기간에서 일정 기간동안 일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종교비자 "R1 VISA" 를 받아야 합니다
종교비자는 목사, 신부, 스님, 수녀등 소속 종교의 종교 업무를 종사자가 미국에서 종교 활동을 할수 있도록 허락해 주는 비자이다.
종교 비자 소유자는 미국 내 종교 단체에서 5년 동안 근무 할 수 있습니다.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2년 이상 같은 종교 교단 단체에 소속되어 있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종교비자 신청 배우자와 21세 미만 미혼 자녀는 R2 동반비자를 받을 수 있다.
< 종교비자 자격 조건 - R1 VISA >
1. 목사,신부,스님,수녀와 같은 종교인이어야 함.
2. 최소 2년간 같은 종교단체에 가입되어 있어야 함.
3. 미국 체류 목적이 종교적인 일을 하기 위하여 함.
4. 종교 기관이 미 정부로부터 비 영리단체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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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 (02) 6264-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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