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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09

< 미국종교비자 규정 >

< 바뀐 미국종교비자 규정 >

미국종교종교비자 신청에 대한 규정이 2008년 11월달부터 바뀌었습니다. 간략히 설명하면 지금까지는 주한 미국대사관에 인터뷰를 통해서 비자를 취득할 수 있었으나, 2008년 11월부터는 종교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미 이민국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와 같이 절차가 변한 이유는 종교비자 신청서류의 약 40%이상이 허위서류라는 점 때문입니다. 이는 곧 스폰서 종교기관에 대한 현장조사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종교비자 규정이 변경되기전에는 종교비자로 최장 5년까지 미국에 체류를 할 수 있었고, 처음신청시에 3년을 받고 연장을 통해서 2년을 받아왔지만, 규정이 바뀌면서 처음에 2년반 비자를 받게되고, 연장을 통해서 2년반을 받게 됩니다. 종교비자의 동반자는 R2비자를 받을 수 있지만 미국에서 일을 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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