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비자전문그룹 비자퍼스트 www.visafirst.co.kr

2009-09-06

< 비자리젝시 해결방법 >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카페지기 김영석 이사입니다.
< 비자리젝시 해결방법 >

미국비자는 거절율이 비자타입에 따라서 30~40%에 이를 정도로 거절율 많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인터뷰 후 비자리젝이 되면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수 많은 비자 케이스를 진행해 온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비자리젝시 해결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미국비자 인터뷰 후 비자리젝 원인을 살펴보면 크게 3가지 이유로 비자리젝이 일어납니다

첫번째 221(g)항에 근거한 비자리젝
비자타입에 맞는 서류를 제대로 구비하지 못한 경우에 유효한 여권과 같이 중요한 사항이나 서류를 구비하지 못한 경우에 발생한다. 221(g)항에 근거해 비자 발급이 거절된 신청자는 구비서류와 재신청 절차가 명시된 초록색 거절사유서 또는 분홍색 거절사유서를 받게 됩니다. 비자 재신청은 반드시 거절사유서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신청해야 합니다.

214(b항)에 근거한 비자 거절
미국법의 규정에 따라 신청자에게 미국 이민의사가 있다는 전제를 반증할 수 없어 비이민비자를 받을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제일 많이 비자 거절이 되는 사유입니다.
214(b)항에 근거해 비자 거절이 된 경우는 신청자의 가족관계, 직업상황, 사회적, 경제적인 상황이 크게 변하였거나, 처음 비자 신청시 제시하지 않았던 반증할만한 사실을 잘 정리해서 보여주어야만 비자를 다시 받을 수 있다.
214(b)항에 근거해 비자 발급이 거절된 신청자는 주황색 거절사유서를 받게 됩니다.

212(a)에 근거한 비자 거절
이 거절조항은 과거에 범죄경력문제, 불법체류, 입국거절, 허위서류 등으로 거절 된 경우이다.
212(a) 조항에 의해서 거절되면 일반적인 서류뿐만 아니라 본인에 상황에 맞는 철저한 서류준비가 필요하다. 이 경우에는 보통 영구입국금지에 해당되기 때문에 사면 절차를 통해서 비자를 다시 받을 수 있다.

많은 분들이 거절된 경우 “본인이 거절된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하시면서 무턱대고 특별한 준비 없이 재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준비해서 재신청을 하면 거의 대부분 다시 거절이 됩니다.
모든 분야에는 그 분야에 정통한 전문가가 있듯이, 한 번에 학생비자를 받았어야 하지만 거절된 경우에는 반드시 미국비자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비자거절 문제를 풀어 가시기를 권장합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 powersun12@hanmail.net
http://cafe.daum.net/passvisa

댓글 없음:

댓글 쓰기

참고: 블로그의 회원만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