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미국학생비자신청 구비서류>
한국 국적이 아닌 분도 한국에 체류하고 있다면 주한 미국대사관에서 비이민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이민비자를 신청하려면 비자 인터뷰를 하셔야 합니다. 비자 인터뷰를 하기 위해서는 인터뷰 날짜를 예약하셔야 합니다. 인터뷰 날짜는 반드시 비자 정보 인터넷 서비스 싸이트 http://www.us-visaservices.com 나 한국내에서 전화 비자정보센터 003-08-131-420 (월-금요일, 오전 5시 30분 부터 오후 5시까지)에서 예약하여 주십시오. 비자를 신청했다고 자동적으로 비자가 발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국적이 아닌 신청자의 유학 비자신청시 아래 구비서류를 제출해 주십시오
미국 여행시 유효한 여권 (여권 커버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주의:국가별 개별 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국가 여권소지자들은 예상하는 미국체류기간 보다 6개월 이상 유효한 여권이 있으셔야 합니다. 한국및 몇몇 특정국가들은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전자 비이민 비자신청서 (DS-156)를 빠짐없이 기입, 서명하고 신청자의 사진 (사진규격 참고)을 붙여서 내십시오.
추가 비이민 비자신청서 (DS-157) - 만 16-45세의 남성 신청자의 경우
연락처와 근무경력을 기재하는 DS-158 - 만 16세 이상의 신청자의 경우
합법적으로 한국에 체류 혹은 방문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한국비자, 재직증명서 등)
신한은행 비자신청 수수료 납부 영수증. 신한은행의 전국지점에서 납부 가능합니다. 대사관 근처에도 신한은행 지점이 있습니다. (약도) 부모 여권에 기재된 자녀도 미국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각 신청자별로 비자신청 수수료 납부 영수증을 제출하셔야 합니다.*신한은행 비자신청 수수료 면제에 관한 안내는 아래를 참고해 주십시오
예전에 유학 비자를 받은 경우, 예전 유학 비자가 있는 여권
미국 학교에서 받은 입학허가서, SEVIS I-20원본I-20원본에는 미국 학교 담당자의 서명이 되어있어야 하고 비자신청자들도 신청자 서명란부분에 반드시 서명을 해야 합니다.
I-20는 인터뷰가 끝나면 신청자에게 돌려드립니다. 더 이상 I-20를 봉투에 넣어드리지 않습니다. 유학비자로 미국 입국시 I-20와 유학비자가 있는 여권을 반드시 이민관에게 제시하십시오.
적어도 처음 유학 체류기간 1년동안의 학비와 생활비를 충당할 충분한 경제적 능력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재정근거 서류.(예를 들어, 은행통장, 소득금액 증명서, 장학금 증명서등..)
SEVIS 납부 영수증 (해당자에 한해). SEVIS 비용은 주신청자(F1/M1)만 납부하시는 것이고 온라인 http://www.fmjfee.com/에서 납부가능 하십니다. (이미 한번 지불 하신분들은 본인이 SEVIS비용을 다시 지불 해야 되는지를 미국무성 SEVIS 홈페이지상에서 직접 확인을 하시고 해당이 되지 않는 경우 지불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대사관에서 인정하는 한국내 택배서비스 신청서 여권뒤에 부착. 택배신청서는 일양 (1588-0002; http://www.ilyanglogis.com/) 이나 한진택배(1588-0011; http://www.hanjin.co.kr/)에서 받을 수 있으며, 예약된 인터뷰날에 대사관에서 오셔서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위에 언급된 서류는 기본적인 서류 준비목록입니다. 자세한 서류준비는 케이스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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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 (02) 6264-1920
Email : powersun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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