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영석 이사 입니다
첫째, 투자자는 미국과의 투자협정 체결국 국적을 가져야 한다.
둘째, 투자자는 50%이상 사업체의 지분을 가져야 한다
셋째, 투자자는 상당한 금액을 미국에 투자하여야 한다.
넷째, 사업체는 적극적인 투자 요건 (Active Investment)을 충족시켜야 한다.
다섯째, 투자자는 한계상태의 투자(Marginal Investment)가 아님을 증명해야 한다.
여섯째, 투자자는 사업이 종료되면 미국을 떠날 의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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