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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30

미국종교비자 가이드

<종교비자 가이드>


종교비자는 성직자 혹은 종교 관련 종사자가 미국의 해당 종교 기관에 가서 활동하기 위한
비자입니다.
⑴ 종교비자 자격 조건종교인의 범주에 해당되는 자가 본인을 초청하는 미국 현지의 종교 기관 및 단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종교 기관 및 단체에서 최근 2 년 이상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has been a member of the denomination for two (2) years immediately preceding admission). 이 경우 반드시 풀타임으로 근무하거나 봉사한 실적이 없어도 , 등록되어 있다는 것만 확인이 되면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해 줍니다 .


⑵ 종교비자 스폰서의 자격 조건
종교비자는 이처럼 반드시 초청하는 미국 종교 기관이나 단체가 있어야 합니다. 이 때 해당 스폰서의 자격 조건은 소재하고 있는 주정부에 비영리단체나 기관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religious denomination having a bona fide nonprofit, religious organization in the U.S.), 주정부 혹은 연방정부로부터 세금면세 증명서를 발부 받은 곳이라야 합니다 (exempt from Federal Income Tax under Section 501(c) (3) of the Internal Revenue Code). 또한 자체 재정 충당 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어서 종교비자를 받은 사람에게 사례를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확인해 주어야 합니다 (willing and able to remunerate the beneficiary at the offered salary). 이를 위해서는 은행재정과 관련된 및 은행거래내역을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⑶ 종교비자혜택 종교비자는 5 년 간 미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종교활동을 할 수 있도록 5 년이 유효한 비자 , R-1 비자를 승인해 줍니다 . 동반 가족에게는 동반 비자인 R-2 비자를 승인해 줍니다 . 종교비자를 받게 되면 반드시 초청한 종교 기관이나 단체에
속해서 종교활동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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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종교비자 준비서류

< 미국종교비자 신청준비서류 – R1 VISA >

주한미국대사관에서 종교비자를 발급 받기 위해서는 모든 한글서류를 영어로 번역해야 합니다.
2009년도부터 종교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미 이민국 청원 승인서가 필요합니다

- 미국 종교비자 인터뷰 예약 종이
- 6개월 이상 남아있는 여권
- 비자 신청서 DS 156/157
- 비자사진 1매
- 미국비자 영수증 $131
- 가족관계증명원, 기본증명원, 혼인관계증명원, 주민등록등본
- 미국 방문 목적과 종교 종사자로 취업되었음을 확인하는 미국 종교 스폰서로부터의 받은 레터
- 신청자가 일할 미국 소재 종교단체의 세금면제 지위를 입증하는 서류
- 신청자가 적어도 적어도 2년전부터 그 종교단체 소속이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미국내에서 받게 될 재정적 지원에 관련된 증빙서류
- 미국현지 종교기관에서 맡게 될 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레터
- 부동산 등기부 등본, 전세계약서 등
- 종교기관 추천서
- 종교기관에서 근무한 경력확인서 및 급여확인서
- 미이민국 청원서 승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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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25

J1비자거절 재발급 사례 - 호텔인턴쉽 참가자

안녕하세요.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 영석 이사입니다

【 J1비자거절 재발급 성공 – 호텔인턴쉽 참가자 】

이 고객분은 대학생으로 호텔인턴쉽 참가를 위해서 J1비자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대학교 졸업반으로서 미국호텔에서 인턴쉽경력을 쌓고와서 한국 일류 호텔에 취업하는 것이
목표인 대학생분이셨습니다
유학원을 통해서 호텔인턴쉽 참가프로그램을 진행을 하였으나, 유학원의 서류준비 미비와 인터뷰 준비 미비로 인하여 J1비자가 거절된 케이스였습니다.
특히 인터뷰에 대한 교육은 전혀 받지 못하였고, 본인이 판단해도 너무나도 J1비자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가 엉망이었다고 하시면서 저희 사무실에 재신청 업무를 의뢰하셨습니다.
먼저 케이스 분석을 통해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서류준비에 대한 안내와 더불어서 인터뷰 준비에 대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켜 드렸습니다.
처음에 비자가 거절되어서 저희 사무실에 와서 영어인터뷰에 대한 부분을 체크해 보니 정말로 준비가 하나도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J1비자는 영어인터뷰 능력도 매우 중요한데 본인 영어능력도 약할 뿐만 아니라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아서 J1비자 거절된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결과라고도 할 수 있는 케이스였습니다.
총 3회에 걸쳐서 집중적으로 영어인터뷰 교육에 대한 훈련을 통해서 영어인터뷰에 대한 준비를 완벽히 대비하였고 그와 더불어서 서류에 대한 부분도 꼼꼼히 준비를 하였습니다.
오늘 오후에 인터뷰를 하였고 들뜬 목소리로 통과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 주셨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하다고 하시면서 다 준비를 잘 해주신 덕분에 통과가 되었다고 목소리가 매우
들떠있었습니다.
그 꿈을 향해서 갈 수 있도록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어서 저희도 너무나도 보람이 되었던 케이스였습니다.

미국비자거절 해결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진정한 실력을 가진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면 단 1%의 가능성도 성공비자로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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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관광비자발급 성공사례

중국인 관광비자발급 성공사례

이 고객분은 한국에 유학을 온 중국인 학생이었습니다.
전공과 관련된 미국 학회에 참석을 하기 위해서 관광비자가 필요한 케이스였습니다.
중국인들은 학생과 같이 신분이 확실하다고 하더라도 서류준비 및 인터뷰 준비가 조금이라도
미흡하면 바로 비자거절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실제로 저희 사무실에서 진행하였던 케이스 가운에 한국 유명한 대학에서 석사코스로 공부를
하고 있는 중국분이 비자가 거절되어서 사무실에 오신 적이 있었습니다.
다니는 학교도 sky대학이고, 장학생이고, 부모님도 중국에서 매우 높은 직급에 있는 분이셨기
때문에 비자 받는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진행하였다가 거절되어서 저희 사무실에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냐며 자문을 받으신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 고객분은 지방에 거주하는 관계로 미리미리 서류준비를 완성해서 보내드렸고, 유선상으로
인터뷰 교육을 해 드린 케이스였습니다
오늘 오후에 대사관 인터뷰를 참가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사무실에 오셔서 인터뷰 교육을 받으셨습니다.
드디어 2시 30분에 인터뷰를 하였고 비자가 통과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 오셨습니다.

한국에 거주하는 중국인분들은 주한미국대사관을 통해서 미국비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미국비자를 거절없이 한 번에 받기 위해서는 진정한 실력을 가진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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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동반비자거절 극복하기>

<미국동반비자거절 극복하기>

글로벌 시대를 맞이하여 많은 주부님들이 미국으로 아이를 데리고 유학을 가는 F1/F2비자
신청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자준비 소홀로 인해서 거절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미국동반비자를 준비하셨다가 거절되어서 저희 사무실에 오시는 분들을 살펴보면 첫번째로 비자받는데 있어서 별 문제가 없겠지 하고 스스로 준비를 하셨다가 떨어지거나, 또는 일부 유학원의 잘못된 안내로 인해서 비자가 거절된 분들이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으로 아이를 데리고 유학을 가기 위해서는 F1비자를 받아야 하며 자녀들은 F2비자를 받아야 하지만 아이들을 데리고 미국으로 유학가기 위해서 주부들이 F1비자를 받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주부님들이 어느날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아이를 데리고 미국에 어학연수를 간다고 학생비자를 신청하면 영사는 당연히 색안경을 끼고 비자 신청목적을 의심하게 된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서 준비를 100%완벽하게 해야 한다.
아이를 동반으로 데라고 가면 일년에 엄청난 교육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아이를 데리고 공부하러 가는 경우에는 반드시 비자전문가의 도움을 통해서 일반비자신청자보다 휠씬 더 준비를 철저히 해야지만 성공비자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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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종교비자 발급성공>

<미국종교비자 발급성공>


이 고객분은 미국종교기관에(교회) 사역을 하러 가시는 분이셨습니다.
종교비자를 진행하셨고 오늘 오전에 인터뷰를 보시고 통과가 되셨습니다
그 동안 종교비자 문제로 많은 걱정을 하셨는데 인터뷰에서 별 문제 없이 통과가 되어서
너무나도 기뻐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다른 곳에서 진행을 하시다가 진행하는 것이 미덥지 못하다고 하셔서 저희 사무실에
의뢰를 하신 케이스였는데, 서류와 인터뷰 준비와 관련해서 깔끔하게 업무처리를 해 드리는
것을 보고 너무나도 만족을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 드리며 미국에서 뜻하시는 바를 모두 이루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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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거절 해결방법>

안녕하십니까!’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카페지기 김영석 이사입니다.

<미국비자거절 해결방법>

10년의 미국비자 업무를 해 오면서 비자거절 문제로 인해서 안타까운 경우가 너무 많이
발생하는 것을 봅니다.
비자발급을 너무 쉽게 생각해서 준비소홀로 거절당하시는 분, 까다로운 영사를 만나서 당황해서 제대로 말도 못하고 떨어지시는 분, 학업성적부진으로 비자가 거절되시는 분, 미혼이고 직업이 안정되지 않아서 거절되시는 분,
본인의 과거부분까지는 모를 것이라고 생각하고 허위진술을 했다가 걸려서 비자거절이 되시는 분, 비자브로커를 잘못 만나서 순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시고 위조서류를 제출해서 발각되어 영구히 비자거절이 되시는 분등 수 많은 케이스를 봐 오면서 미국비자거절의 진정한 안내자가 되고자 지금껏 미국비자업무 외길을 걸어오고 있습니다.

미국비자는 한번 거절되면 반드시 다시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비자거절이 되어서 재신청시 발급에 대한 부분은 어디에 비자대행을 맡기는 것보다는 본인
케이스를 누가 진행하느냐에 달려있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떠한 분야든 실무경험은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사항입니다.
10년의 실무경험을 토대로 미국비자거절에 대한 정확하고 최선의 해결방법을 제시해 드리니
비자거절문제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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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비자 발급사례 – 운동선수

안녕하세요.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영석 이사입니다



미국골프시합에 참가하기 위해서 P1 운동인 비자를 신청하셨던
고객분이 P1비자를 성공적으로 받으셨습니다.

P1비자는 미 이민국을 거쳐서 승인 이후에 대사관에서 인터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속기간이 생각보다 많이 걸린 케이스였습니다.

다시 한 번 축하드리며, 앞으로 더욱 훌륭한 골프선수가 되시기를
비자퍼스트에서 기원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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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거절 FAQ

◈ 미국 비자 거절에 대한 진실

진실1 : 한 번 이상 거절당하면, 다시는 비자를 받을 수 없다.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이전에 4번 이상 비자가 거절되었는데도 비자를 발급한 사례가 있었다. 거듭 비자가 거절된다는 것은 단지 여러분이 비자 사유를 제대로 극복 하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진실2 : 미국대사관에는 영사마다 일정수의 신청자들에게는 비자를 거절해야 한다는 요건이 있다. 이것은 정말 사실이 아니다. 비자 거절 할당량은 없으며, 영사들은 오로지 미국 이민법에 따라 거절 또는 발급하도록 지시 받는다. 실제로 어떤 날엔 단 한 건의 비자도 거절하지 않은 적이 있다. 신청자 모두가 좋은 경우들이었기 때문이다.

진실3 : 거짓말이 발견되면, 다시는 비자를 받을 수 없다. 이것은 부분적으로는 사실이다. 비자를 받으려고 미국대사관에 위조문서를 가지고 오는 사람들은 영구적으로 무자격자가 된다. 그러나 다른 거짓들, 주로 미국에 가는 목적에 관한 것들은 대부분 거절되기는 하지만, 영구적이지는 않다. 다만 앞으로 몇 년간 비자를 받는 데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전설4 : 비자가 거절되면. 영사의 논쟁하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것은 진실이 아니다. 비자 면접관과 결코 논쟁해서는 안 된다. 비자가 거절되었는데, 면접관이 당신의 말을 제대로 공정하게 듣지 않았다고 느끼면, 그외 상관에게 재인터뷰를 요청해서 거부 결정을 검토하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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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거절 통계자료>

미국비자 거절율 통계자료

종교 37.1%, 유학생 30.9%, 방문 26.6%, E-2 23.2%H-1B 12.5%, J-1 12.4%, 주재원 7.9%
-2007 회계연도 미국 비이민 비자 현황(미 국무부)-

비자종류
신청
발급
거부
방문(B1/B2)
4,523,044
3,318,783
1,204,261(26.6%)
소액투자(E-2)
38,161
29,297
8,864(23.2%)
유학생(F-1)
432,380
298,389
133,991(30.9%)
전문취업(H1B)
176,109
154,051
22,058(12.5%)
교환연수(J-1)
392,544
343,946
48,598(12.4%)
주재원(L-1)
91,858
84,531
7,327(7.9%)
직업학생(M-1)
12,011
9,221
2,790(23.2%)
종교비자(R-1)
16,487
10,372
6,115(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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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학생비자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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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학생비자 공지사항>

겨울방학이 다가옴에 따라서 미국학생비자 인터뷰날짜까지 대기시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학생비자인 경우에 지금 신청해도 12월 22일 이후가 넘어야지만 비자인터뷰가 가능합니다
통상적으로 11월말 또는 12월초가 되면 인터뷰까지 대기시간만 1달정도 걸리기도 합니다

따라서 미국학생비자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미리미리 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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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이버 가이드

미국입국금지 철회 - waiver

미국입국금지를 당한 사람들 중에, 미국입국금지를 철회하고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waiver
라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Waiver는 미국비자를 신청하는 데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으로 영구입국금지 된 사람들이
진행하는 절차이다.

비자 waiver를 받아야 하는 대표적인 케이스로 과거 비자규정 위반자, 범죄자,미국 불법체류자 등이 해당 됩니다.
폭행,서류위조,마약,매춘,허위진술,전염병자,도박,불법입국자,밀입국자,여권위조,미국불법체류등 비자 waiver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매우 다양합니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분들 중에 미국비자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 분들은 풍부한 경험과 실력을 가진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서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하는 것을 결정해야 성공비자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과거 비자규정위반이나, 범죄 전력이 있다고 해서 미국비자를 못 받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서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를 철저히 해야지만 비자를 다시 받을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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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불법체류후 재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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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불법체류후 재입국 >

필자의 경험상 미국불법체류 경험자들을 많이 접하게 된다.
불법체류이유를 물어보면 사연도 매우 다양하다.
어떤 고객분은 처음부터 불법체류를 각오하고 미국에 입국하기도 하고, 어떤 고객분은
자녀교육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계속 불법체류신분으로 있다가 나오기도 한다
이유야 어찌 되었든 간에, 미국에서 불법체류는 추후에 미국비자를 받는데 있어서 치명적인
문제점을 야기시킬 수 있다.

미국에서 180일에서 1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불법체류 했을 경우 미국을 출국한 날짜로부터
3년 동안 입국이 안 되며 1년 이상을 불법으로 체류했을 경우에는 10년 동안 입국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그렇다고 해서 불법체류를 했다고 해서 절대적으로 미국비자를 다시 받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미국에서 불법체류를 한 경우에는 케이스에 따라서 waiver라는 절차를 통해서만 비자를 취득할 수 있다.
일부 인터넷에서 불법체류자는 미국비자를 다시는 못 받는다는 정보가 있는데 사실이 아니다.

불법체류를 한 경험을 가지고 있고 미국비자를 다시 신청할 필요가 있다면 풍부한 실무경험을 가지고 있는 비자전문가의 도움을 반드시 받을 것을 권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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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비자 준비서류

<>

탭 A 또는 1
모든 비자신청자들은 전자 비이민 비자신청서 (DS-156), 흰색배경에 가로 세로 5x5 cm 사진,
신한은행 비자신청 수수료 납부 영수증
만 16-45세의 남성 신청자분들은 추가 비이민 비자신청서(DS-157)
비자신청수수료 영수증은 전자비이민비자신청서(EVAF DS-156) 3번째 바코드(2-D barcode) 페이지에 풀이나 스테이플로 부착 해주시고 바코드 부분을 가리지 마셔야 합니다. MRV 영수증이 부착된 3번째 바코드 (2-D barcode)페이지 견본을 보시려면 여기를 클릭해 주십시오.
모든 비자신청자들은 반드시 전자 비자 신청서를 사용해서 컴퓨터상에서 작성 후 프리트해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전자비자신청서를 다운받으시려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탭 B 또는 2
완벽하고 정확하게 작성되어진 DS-156E 2부. 연락처에 이메일 주소와 팩스 번호를 적어주십시요.
탭 C 또는 3
현재 여권의 모든 페이지를 빠짐없이 깨끗하게 복사 하시고, 만일 구여권의 모든 미국비자 사본과 미국에서 체류변경 하신분은 체류변경허가서 (I-797)도 제출해 주십시요. 면접시 여권 원본과 미국비자가 있는 구여권을 가져오십시요. 면접시 여권 원본과 미국비자가 있는 구여권을 가져오십시요. 비자가 발급된 된 여권은 택배회사를 통해서 신청자에게 배달이 되므로 각각의 여권에 반드시 한국내 택배신청서 (일양: 1588-0002; 한진: 1588-0011)를 부착하셔야 합니다. 택배신청서는 예약된 인터뷰날에 대사관에 오셔서 비자신청서 접수시에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탭 D 또는 4
모든 비자신청자들은 한국 출입국관리소에서 발행하는 ‘출입국 사실에 관한 증명서와 가족관계를 증명하기위해 아래 서류를 모두 제출해 주십시오. 아래 서류는 비자신청일로 부터 1개월 이내 발급된 것이어야 합니다
제적등본 (가족당 1부)
가족관계증명서 (가족당 1부)
기본 증명서 (모든 신청자)
혼인관계증명서 (결혼한분)
입양관계증명서 (모든 자녀)

탭 E 또는 5
사업체, 신청자의 직위, 신청자에 관한 설명이 포함된 커버레터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 설명서는 FAM과 이민법 규정에 의해 정의된 E 비자 자격요건에 합당한 모든 항목들을 입증해야 합니다. 세부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청자가 이미 투자를 했으며,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는 증명 (9 FAM 41.51 N8)을 탭 H또는8로 분류하여 제출해 주십시오.
사업/투자 업체가 현재 운영중이거나 또는 즉시 영업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증명 (9FAM 41.51 N9) 을 탭 I 또는 9로 분류하여 제출하여 주십시오.
투자가 실질적이며 상당량이라는 증명 (9 FAM 41.51 N10)을 탭 J또는10으로 분류하여 제출하여 주십시오.
생계유지를 위한 최저생계형의 기업에 투자한 비교적 소규모 자본투자가 아니라는 증명 (9FAM 41.51 N 11)을 탭 K 또는 11로 분류하여 제출하여 주십시오.
신청자가 고용인인 경우, 감독/간부직이거나 해당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기술이있다는 증명 ( 9FAM 41.51 N 14) 을탭 L 또는 12으로 분류하여 제출하여 주십시오. 또는
신청자가 투자자인 경우 미국 입국의 주된 목적이 기업을 확장하고 감독하는 것이라는 증명 (9FAM41.51 N12) 을 탭 L 또는 12으로 분류하여 제출하여 주십시오.

과거에 사업체가 E 비자 자격을 부여받은 적이 있다면, 처음 E비자 자격을 발급받은 날짜와 장소를 포함해주십시오. 또한 투자자 자격 (E-2)이 종료될경우 미국을 출국할 명백한 의사가 있음에 관한 내용도 포함해 주십시오.
탭 F 또는 6
조약국이 사업체를 50% 이상 소유하고 있다는 증명을 제출해 주십시오. 정관, 주주 명부와 주식원장 (stock certificate 와 ledgers), 주정부 증명서, 회사간부의 명단과 자금의 분배현황등을 나타내는 회사의사록을 제출해 주십시오.
탭 G 또는 7
은행통장 사본, 자산 등기권, 소득금액증명등의투자 자금의 출처와 관련된 모든서류를 제출해 주십시오.
탭 H 또는8
신청자가 실제로 투자를 했으며, 투자활동에 종사하고 있다는 증명 (9 FAM 41.51 N8)을 제출해 주십시오. 미국내 계좌로 사업자금을 송금한 증서외에, 사업체의 실제 매입 계약서와 건물 임대 계약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탭 I 또는 9
사업/투자 업체가 현재 운영중이며 또한 즉시 영업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증명 (9FAM 41.51 N9)을 제출해 주십시오.증빙으로 연간 보고서, 카타로그, 판매 전단지, 광고지, 고객 명단, 사업체와 거래를 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고객의 서한, 서명된 고객과의 계약서, 근무시간중에 찍은 사업체의 사진등을 제출하여 주십시오.
탭 J 또는 10
투자가 실질적이며 상당량임을 증명 (9 FAM 41.51 N10)
탭 K 또는 11
생계유지를 위한 목적의 최저생계형 기업에 투자한 것이 아니라는 증명(9FAM 41.51 N 11)을 제출하여 주십시오. 만일 전소유자로부터 사업체를 인수했다면 전 세금보고서, Form 941, Form I-9과 피고용인의 합법적인 체류자격 입증서류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CPA에 의해 작성된 향후5년간의 예상 영업비용과 이윤을 포함한 사업 계획서. 이 계획서에는 최대 5년이내에 이윤을 창출할수 있는 기업의 능력을 입증해야 합니다.(이것은 새로운 사업일 경우에만 요구되는 서류이나 이외의 경우 임의로 제출하셔도 됩니다.)
탭 L 또는12
신청자의 이력서
신청자가 투자자인 경우 미국 입국의 주된 목적이 기업을 확장하고 감독할 것이라는 것을 증명하십시요. (9FAM41.51 N12)
신청자가 감독 간부직으로 고용된 경우, 9FAM 41.51 N14.2에 명시됀 바와 같이 그 자격을 입증할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 주십시오. 회사의 인사조직표를 함께 첨부해 주십시오.
신청자가 꼭 필요한 기술을 소지한 직원일 경우, 신청자는 회사가 필요로하는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기술을 소지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하며, 예상 근무기간을 명시하고 인사조직표를 첨부해주십시오. 학위증명서, 직업 훈련 증명서, 또는 같은 분야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전 고용주로부터의 추천서를 함께 제출해 주십시오. 신청자는 본인이 맡게될 직무가 미국내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에 의해 대신 수행되어질수 없는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9FAM 14.51 N14.3)
탭 M 또는 13
담당 변호사가 있는 경우, G-28(Notice of Appearance)에 변호사의 이메일 주소와 전화번호를 포함하여 제출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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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무역인비자 심사기준>

<무역인비자 심사기준>

1. 무역량 (Trade Amount)
미국무역인비자를 신청하면 대사관에서는 자체적인 심사기준을 가지고 비자승인여부를 결정한다. 무역인비자 경우에는 첫번째로 무역량을 체크한다. 여기서 무역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상품을 의미하지만 지적재산권,서비스와 같은 무형의 상품도 해당이 된다고 할 수 있다. 미국무역인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무역량이 일정규모 이상이어야 한다. 미국과 일정규모이상 무역을 계속하는 회사인 경우 무역인비자를 받기가 수월하다고 할 수 있다. 무역규모도 중요하지만 또 중요한 요소중에 하나는 무역빈도이다. 즉 지속적으로 미국과 무역이 이루어지고 있어야 한다.

2. 미국 지사의 역할 (Role of U.S Branch)
미국지사에서 일정 직위 이상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만 무역인 비자를 받을 수 있다. 보통 지사를 컨트롤 할 수 있는 매니저급 이상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포지션에 있어야 한다. 하지만 매니저급 이상 포지션에 있다고 해서 누구나 다 무역인비자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미국지사의 역할 및 본인의 역할에 대한 부분을 다각적으로 분석해야 할 필요가 있다. 무역인비자는 경영상에 있어서 매니저급 이상의 포지션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전문지식을 가진 엔지니어도 파견이 될 수 있다.
무역인 비자를 심사하는 기준은 위에 언급한 내용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가진 비자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무역인비자 준비를 하기를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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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23

<미국입국거절 웨이버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영석 이사 입니다

<미국입국거절 웨이버 성공사례>

이 고객분은 관광비자로 LA공항으로 입국을 하다가 미국입국거절이 된 케이스였습니다.
더군다나 입국심사시에 허위진술까지 하여서 다시 비자를 다시 받기가 매우 어려운 케이스였습니다.
고객분과 미팅을 통해서 왜 입국거절이 되었고, 허위진술을 하였는지에 대해서 내용을 파악하였습니다.
다행히 허위진술을 하게 된 이유는 입국심사시에 순간적으로 긴장되어서 과거에 있었던 일이
기억이 나지 않아서 No 라고 답변을 하였다가 입국심사관이 거짓말을 한다고 적어 놓은 케이스였습니다.
비즈니스를 하시기 때문에 미국출장이 반드시 필요하였고, 비즈니스 때문이라도 미국비자를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다시 관광비자를 발급받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케이스였지만, 웨이버 절차를 통해서 미국비자를 받을 수 있는 케이스였기 때문에 비자신청을 하였고 인터뷰를 보았습니다.
당연히 영사는 인터뷰시에 비자발급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이었지만, 웨이버 서류를 대사관에 제출하였고 석달이라는 긴 심사기간을 통해서 마침내 관광비자를 발급받은 케이스였습니다.
물론 비자 발급까지 약 3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렸지만, 완벽한 서류준비와 철저한 인터뷰 준비로 성공적으로 관광비자를 발급받으셨습니다.

미국입국거절이 되면 비자를 다시 받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더욱이 허위진술 문제까지 더해지면 이 케이스는 비자 받기가 더더욱 어려워 집니다
미국입국거절자가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비자전문가와의 자문을 통해서 비자문제를 풀어 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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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1비자거절 재발급 성공 – 호텔인턴쉽 참가자

안녕하세요.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 영석 이사입니다

【 J1비자거절 재발급 성공 – 호텔인턴쉽 참가자 】

이 고객분은 대학생으로 호텔인턴쉽 참가를 위해서 J1비자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대학교 졸업반으로서 미국호텔에서 인턴쉽경력을 쌓고와서 한국 일류 호텔에 취업하는 것이
목표인 대학생분이셨습니다
유학원을 통해서 호텔인턴쉽 참가프로그램을 진행을 하였으나, 유학원의 서류준비 미비와 인터뷰 준비 미비로 인하여 J1비자가 거절된 케이스였습니다.
특히 인터뷰에 대한 교육은 전혀 받지 못하였고, 본인이 판단해도 너무나도 J1비자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가 엉망이었다고 하시면서 저희 사무실에 재신청 업무를 의뢰하셨습니다.
먼저 케이스 분석을 통해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서류준비에 대한 안내와
더불어서 인터뷰 준비에 대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켜 드렸습니다.
처음에 비자가 거절되어서 저희 사무실에 와서 영어인터뷰에 대한 부분을 체크해 보니 정말로 준비가 하나도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J1비자는 영어인터뷰 능력도 매우 중요한데 본인 영어능력도 약할 뿐만 아니라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아서 J1비자 거절된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결과라고도 할 수 있는 케이스였습니다.
총 3회에 걸쳐서 집중적으로 영어인터뷰 교육에 대한 훈련을 통해서 영어인터뷰에 대한 준비를 완벽히 대비하였고 그와 더불어서 서류에 대한 부분도 꼼꼼히 준비를 하였습니다.
오늘 오후에 인터뷰를 하였고 들뜬 목소리로 통과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 주셨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하다고 하시면서 다 준비를 잘 해주신 덕분에 통과가 되었다고 목소리가 매우 들떠있었습니다.
그 꿈을 향해서 갈 수 있도록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어서 저희도 너무나도 보람이 되었던 케이스였습니다.

미국비자거절 해결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진정한 실력을 가진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면 단 1%의 가능성도 성공비자로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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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학생동반비자 F1/F2 VISA>

<미국동반비자 F1/F2 VISA>

미국으로 아이를 데리고 유학을 가기 위해서는 F1비자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자녀들은
F2비자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아이들을 데리고 미국으로 유학하기 위해서 주부들이 F1비자를 받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물론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주부님들이 어느날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아이를 데리고 미국에 어학연수를 간다고 학생비자를 신청하면 영사는 당연히 색안경을 끼고 비자
신청목적을 의심하게 된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서 준비를 100%완벽하게 해야 한다.
필자의 경험상 수속비용 조금이라고 아끼기 위해서 혼자 준비를 해서 떨어지는 경우를 많이
보았기 때문이다. 사실 아이를 동반으로 데라고 가면 일년에 엄청난 교육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아이를 데리고 공부하러 가는 경우에는 반드시 비자전문가의 도움을 통해서 일반비자신청자보다 휠씬 더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성공비자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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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종교비자 발급사례>

<미국종교비자 발급성공>


이 고객분은 미국종교기관에(교회) 사역을 하러 가시는 분이셨습니다.
종교비자를 진행하셨고 오늘 오전에 인터뷰를 보시고 통과가 되셨습니다
그 동안 종교비자 문제로 많은 걱정을 하셨는데 인터뷰에서 별 문제 없이 통과가 되어서
너무나도 기뻐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다른 곳에서 진행을 하시다가 진행하는 것이 미덥지 못하다고 하셔서 저희 사무실에
의뢰를 하신 케이스였는데, 서류와 인터뷰 준비와 관련해서 깔끔하게 업무처리를 해 드리는

것을 보고 너무나도 만족을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 드리며 미국에서 뜻하시는 바를 모두 이루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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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종교비자 발급사례>

<미국종교비자 발급성공>


이 고객분은 미국종교기관에(교회) 사역을 하러 가시는 분이셨습니다.
종교비자를 진행하셨고 오늘 오전에 인터뷰를 보시고 통과가 되셨습니다
그 동안 종교비자 문제로 많은 걱정을 하셨는데 인터뷰에서 별 문제 없이 통과가 되어서
너무나도 기뻐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다른 곳에서 진행을 하시다가 진행하는 것이 미덥지 못하다고 하셔서 저희 사무실에
의뢰를 하신 케이스였는데, 서류와 인터뷰 준비와 관련해서 깔끔하게 업무처리를 해 드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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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한번 축하 드리며 미국에서 뜻하시는 바를 모두 이루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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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20

<중국인 관광비자발급 발급성공>

안녕하세요.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 영석 이사입니다

<중국인 관광비자발급 발급성공>

이 고객분은 한국에 유학을 온 중국인 학생이었습니다.
전공과 관련된 미국 학회에 참석을 하기 위해서 관광비자가 필요한 케이스였습니다.
중국인들은 학생과 같이 신분이 확실하다고 하더라도 서류준비 및 인터뷰 준비가 조금이라도
미흡하면 바로 비자거절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실제로 저희 사무실에서 진행하였던 케이스 가운에 한국 유명한 대학에서 석사코스로 공부를
하고 있는 중국분이 비자가 거절되어서 사무실에 오신 적이 있었습니다.
다니는 학교도 sky대학이고, 장학생이고, 부모님도 중국에서 매우 높은 직급에 있는 분이셨기
때문에 비자 받는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진행하였다가 거절되어서 저희 사무실에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냐며 자문을 받으신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 고객분은 지방에 거주하는 관계로 미리미리 서류준비를 완성해서 보내드렸고, 유선상으로
인터뷰 교육을 해 드린 케이스였습니다
오늘 오후에 대사관 인터뷰를 참가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사무실에 오셔서 인터뷰 교육을
받으셨습니다.
드디어 2시 30분에 인터뷰를 하였고 비자가 통과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 오셨습니다.

한국에 거주하는 중국인분들은 주한미국대사관을 통해서 미국비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미국비자를 거절없이 한 번에 받기 위해서는 진정한 실력을 가진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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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1비자거절 재발급 성공 – 호텔인턴쉽 참가자 】

이 고객분은 대학생으로 호텔인턴쉽 참가를 위해서 J1비자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대학교 졸업반으로서 미국호텔에서 인턴쉽경력을 쌓고와서 한국 일류 호텔에 취업하는 것이 목표인 대학생분이셨습니다
유학원을 통해서 호텔인턴쉽 참가프로그램을 진행을 하였으나, 유학원의 서류준비 미비와 인터뷰 준비 미비로 인하여 J1비자가 거절된 케이스였습니다.
특히 인터뷰에 대한 교육은 전혀 받지 못하였고, 본인이 판단해도 너무나도 J1비자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가 엉망이었다고 하시면서 저희 사무실에 재신청 업무를 의뢰하셨습니다.
먼저 케이스 분석을 통해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서류준비에 대한 안내와
더불어서 인터뷰 준비에 대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켜 드렸습니다.
처음에 비자가 거절되어서 저희 사무실에 와서 영어인터뷰에 대한 부분을 체크해 보니 정말로 준비가 하나도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J1비자는 영어인터뷰 능력도 매우 중요한데 본인 영어능력도 약할 뿐만 아니라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아서 J1비자 거절된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결과라고도 할 수 있는 케이스였습니다.
총 3회에 걸쳐서 집중적으로 영어인터뷰 교육에 대한 훈련을 통해서 영어인터뷰에 대한 준비를 완벽히 대비하였고 그와 더불어서 서류에 대한 부분도 꼼꼼히 준비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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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나도 감사하다고 하시면서 다 준비를 잘 해주신 덕분에 통과가 되었다고 목소리가 매우
들떠있었습니다.
그 꿈을 향해서 갈 수 있도록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어서 저희도 너무나도 보람이 되었던 케이스였습니다.

미국비자거절 해결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진정한 실력을 가진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면 단 1%의 가능성도 성공비자로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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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19

<미국주재원비자 신청자격>

<주재원비자 신청자격>

한국에 있는 모회사와 미국에 있는 지사간에 법적 관계가 형성되어 있어야 하며,
본사가 미국지사의 주식을 전부 혹은 50%이상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 해외 파견 근무 대상자는 아래 역할을 하는 직원 이이어야 한다
① 중역(Executive) – 회사를 경영하며 목표와 정책을 설정하고 고용인을
지휘∙감독하는 역할을 하는 자
② 지배인(Manager) – 고용인을 지휘∙감독하며 일상 업무에 관한 재량권을
행사하는 자
③ 전문 지식을 소유한 사람(Specialized Knowledge Personnel) –
회사 제품과 국제 시장에 관한 특별한 지식이 있거나 회사 업무에 관하여 상당히
높은 수준의 지식이 있는 자
- 1년 이상 근무 조건 : 비자 신청 전 3년 이내에 최소한 1년간 계속하여 본사나
본사와 관련된 계열회사에서 근무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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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업투자 비자인 E-2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이 규정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 자금의 출처
E-2비자의 심사요소중에 첫 번째는 투자금의 출처입니다.
투자하는 돈이 어디로부터 발생되었는지를 대사관에서는 심사합니다.
지금까지 일을 해서 돈을 모았거나, 대출을 받았거나, 유산으로 돈을 증여 받는 것과는
상관없이 투자금이 어디에서 왔는지에 대한 서류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상담한 금액의 투자
투자비자에서는 투자금의 범위를 최소 얼마이상 투자를 해야 한다고 정의해 놓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투자비자 규정에 보면 “상당한”규모의 투자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어느정도 이상의 투자를 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투자금액에 대한 범위는 투자하고자 하는 사업체를 기준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투자범위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 실제적인 사업체의 운영
투자비자를 받기 위해서 입증해야 하는 또 한가지 부분은 실제적으로 사업체를 운영할 것이라는 점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부동산이나 주식투자와 같은 투기목적으로 진행하는 투자인 경우에는 투자를 많이
하였다고 E-2비자를 받기 어렵습니다. 실제적인 사업체라는 것은 영리를 위한 실제적인
사업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 귀국의도의 입증
투자비자는 일시적으로 사업체를 운영하기 위해서 받는 비자이기 때문에, 사업체의 운영을
중단하게 되면 반드시 한국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점을 증빙해야 합니다.

E-2비자는 최근 한국에서 자녀교육을 위해서 많은 부모님들이 진행을 하는 비자입니다.
직접 사업체 운영을 통해서 수익도 얻고, 이와 더불어서 자녀분들의 교육적인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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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사람들이 E-2비자라고 하면, 투자비자만 해당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E-2비자는 투자비자 외에, E-2 Employee비자로도(주재원비자) 활용이 가능합니다
즉 해외 지사에 직원을 파견보낼 때 사용할 수도 있는 비자입니다.
단, 해외 지사 파견직원이 역할이 반드시 관리자로서의 경력을 가지고 있고,
미국현지지사에서 관리자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파견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체크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대표적인 기준이 미국지사에서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체크하면 됩니다
E-2 주재원 비자는 비자를 받게 되면 보통 2년 동안 미국에 체류할 수 있고, 배우자나
자녀분들은 동반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배우자는 워크퍼밋을 받고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으며, 아이들은
공립하교의 무상교육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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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인비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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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인비자 소개 - E1 VISA>


한국기업들이 미국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그에 적합한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E1비자는 흔히 무역인비자라고 불리는 비자입니다.
미국과의 무역량이 일정 부분 존재하는 기업들은 미국에 진출하는 데 있어서 무역인 비자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미국과의 꾸준한 무역을 하고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무역횟수와 무역량으로 사실관계를
입증 해야 합니다.
무역이란 용어는 반드시 상품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술 전수, 특허와 같은 것들도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역인 비자는 비교적 단기간에 비자를 취득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E1비자는 주한 미국 대사관에서 비자 발급시 보통 2년짜리 비자가 발급이 되고, 사업을 유지하는 한 계속해서 비자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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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주재원비자 혜택>

주재원비자 혜택 (L1 VISA)

- 전 가족 (배우자,자녀분들)이 L비자 취득 가능
- 자녀분들은 고등학교까지 공립학교 무상 교육 가능
- 배우자는 취업허가서를 받고서 취업가능
- 현지법인에서 중역과 지배인의 직책을 맡은 경우는 4년이 더 연장되어 최대 7년간
미국 내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전문지식을 소유한 사람일 경우는 최대 5년간 체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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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미국진출 L-1 주재원비자 >

L-1 기업주재원비자는 미국에 지사를 설립하고 한국 모 기업에서 직원을 파견할 때 사용되는 비자입니다. 주재원 비자 신청자격은 최근 3년중에 1년을 지속적으로 본사 또는 지사에서 매니저급의 이상의 직책을 가지고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또는 최근 3년중에 1년이상 지속적으로 특수한 기술자로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주재원비자는 매니저급 이상의 관리자에게는 L-1A비자가 발급되며, 특수기술자에게는 L-1B비자가 발급됩니다.
L-1기업주재원비자의 수속절차는 첫 번째로 미 이민국에 청원서를 제출해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청원서가 승인되면 주한미국대사관에서 인터뷰를 통해서 주재원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략 수속기간은 3 개월 전후로 걸리고 있습니다. 배우자와 자녀들은 동반비자인 L-2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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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재원비자 발급사례 - 음주운전자>

안녕하세요.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영석 이사 입니다


< 주재원비자 성공사례 – 음주운전자 >

오늘 음주운전 경력이 있으신 고객분께서 주재원비자 발급을 무사히 받으셨습니다.
이 고객분은 국내 대기업에 재직하고 계신 분으로, 미국지사를 운영하기 위해서 파견을 가는
분이셨습니다.
경력과 충분하시고, 한국 모 기업도 상장회사기 때문에 주재원비자를 받는 데 큰 어려움이 없는 케이스였습니다.
하지만 과거 음주운전을 해서 적발된 적이 있고 처벌을 받으신 적이 있었기 때문에 주재원 비자를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걱정을 매우 많이 하신 케이스였습니다.
물론 저희 쪽에서도 걱정을 많이 하였지만, 다행히도 주재원비자를 오늘 무사히 받으셨습니다.
음주운전 경력이 있는 많은 분들이, 음주운전 전력 때문에 주재원 비자를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지만, 오늘 음주운전 전력자가 주재원비자를 성공적으로 받음으로서, 음주운전자도 주재원비자를 받을 수 있다는 입증을 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 번 축하드리고, 미국 생활 잘 하시고 돌아오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음주운전문제로 인해서 주재원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풍부한 실무경험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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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미국비자신청 서비스>

<중국인 미국비자신청 서비스>

비자거절 까페지기 김 영석 이사입니다.
중국 국적을 가진 분들 중에 한국에 체류하고 계신 중국인 분들은 주한미국대사관을 통해서
미국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근 중국인 분들 중에 한국에 공부 및 취업으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중국국적을 가진 분들 중에 미국비자가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비자 10년의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차별화 된 미국비자대행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미국비자대행 문의안내
미국비자대행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양질의 비자대행서비스를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하는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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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거절 해결방법>

안녕하십니까!’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카페지기 김영석 이사입니다.

<미국비자거절 해결방법>

10년의 미국비자 업무를 해 오면서 비자거절 문제로 인해서 안타까운 경우가 너무 많이 발생하는 것을 봅니다.
비자발급을 너무 쉽게 생각해서 준비소홀로 거절당하시는 분, 까다로운 영사를 만나서 당황해서 제대로 말도 못하고 떨어지시는 분, 학업성적부진으로 비자가 거절되시는 분, 미혼이고 직업이 안정되지 않아서 거절되시는 분,
본인의 과거부분까지는 모를 것이라고 생각하고 허위진술을 했다가 걸려서 비자거절이 되시는 분, 비자브로커를 잘못 만나서 순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시고 위조서류를 제출해서 발각되어 영구히 비자거절이 되시는 분등 수 많은 케이스를 봐 오면서 미국비자거절의 진정한 안내자가 되고자 지금껏
미국비자업무 외길을 걸어오고 있습니다.

미국비자는 한번 거절되면 반드시 다시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비자거절이 되어서 재신청시 발급에 대한 부분은 어디에 비자대행을 맡기는 것보다는 본인 케이스를 누가 진행하느냐에 달려있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떠한 분야든 실무경험은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사항입니다.
10년의 실무경험을 토대로 미국비자거절에 대한 정확하고 최선의 해결방법을 제시해 드리니 비자거절문제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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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주재원비자 구분>

<미국주재원비자 구분>

미국주재원 비자인 L-1 비자는 파견되는 직원의 임무에 따라 L-1A와 L-1B로 분류됩니다.
L-1A 비자는 미국에 파견되는 미국지사의 관리자에게 발급되는 비자로 초기 1년 비자를 받고,
1년 후 연장을 하여 2년, 다시 2년을 연장하여 총 7년 동안 미국 지사에서 주재원비자로 체류할 수 있습니다.

L-1B비자는 미국지사로 파견되는 전문지식인으로서 초기 1년 비자를 받고, 1년 후 연장을 하여 2년, 다시 2년 후 연장을 하여 2년을 체류할 수 있어 총 5년 동안 미국 지사에서 주재원으로 활동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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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주재원비자 인터뷰 안내>

<미국주재원비자 인터뷰 안내>

미국주재원비자는 반드시 대사관에서 인터뷰를 해야 합니다.
인터뷰는 비자 당락을 결정할 만큼 중요한 사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필자의 경험상 일부 고객 분들 중에 인터뷰 준비 없이 대사관에 인터뷰를 진행하러 갔다가
거절이 되어서 매우 힘들어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인터뷰는 서류상으로 준비된 상황에 대해서 영사가 최종적으로 확인을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인터뷰에 대한 사전 준비 없이 대사관에 인터뷰를 보러 가는 경우에는 비자가 거절될 확률이
높습니다.

주재원비자 인터뷰는 주로 미국지사에 파견되어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물어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사전 인터뷰 준비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얼마전에 진행을 하였던 고객분은 음주운전전력이 있어서 매우 걱정을 하셨는데, 다행히도 저희 사무실에서 안내해 드린대로 서류준비와 인터뷰준비를 철저히 해 가서 무사히 주재원비자를 발급 받으셨습니다.

주재원비자 인터뷰는 보통 대사관 3층에서 진행이 되며 비자인터뷰 시간까지 늦지 않게 대사관에 가서 기다려야 합니다
비자인터뷰를 통해서 영사는 비자규정에 근거해서 비자를 받을 자격이 되는지에 대해서 최종 점검을 하게 됩니다.
인터뷰 후 통과가 되면 최근에는 보통 1년짜리 또는 2년짜리 비자가 발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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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동반비자 F1/F2 VISA>

<미국동반비자 F1/F2 VISA>

미국으로 아이를 데리고 유학을 가기 위해서는 F1비자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자녀들은 F2비자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아이들을 데리고 미국으로 유학하기 위해서 주부들이 F1비자를 받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물론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주부님들이 어느날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아이를 데리고 미국에 어학연수를 간다고 학생비자를 신청하면 영사는 당연히 색안경을 끼고 비자 신청목적을 의심하게 된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서 준비를 100%완벽하게 해야 한다.
필자의 경험상 수속비용 조금이라고 아끼기 위해서 혼자 준비를 해서 떨어지는 경우를 많이 보았기 때문이다. 사실 아이를 동반으로 데라고 가면 일년에 엄청난 교육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아이를 데리고 공부하러 가는 경우에는 반드시 비자전문가의 도움을 통해서 일반비자신청자보다 휠씬 더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성공비자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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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비자로는 미국에 얼마동안 머무를 수 있습니까?
해외에 주재하고 있는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의 비자 발급 결정은 Department of State (미 국무부) 관할입니다. 미국 입국여부와 체류기간에 관한 모든 결정은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미 국토안보부) 관할입니다. 미국비자와 미국입국을 신청하기 전 공식안내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유학비자로 미국에 입국하는 경우, 정규 학생으로 재학하는 동안만큼은 비자 유효 기간에 관계없이 미국 체류가 가능합니다. (정규 학생이라 함은 Full Time Student를 뜻하며 체류 기간중 항시 재학중이어야 합니다.) 유학비자를 소지하고 미국에 입국할 경우, 학업을 수행하는 동안 만큼 체류가 허가 됩니다. (여권 또는 I-94 카드에 "D/S"라고 표기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귀하가 소지한 5년 만기 유학비자(F-1)가 2005년 1월 1일 자로 만기되더라도 귀하가 정규 학생 신분을 유지하는 한 위의 비자 만기일이 지나도 남은 학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계속 체류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만기된 비자를 소유한 상태에서 미국을 일시 떠났다가 재입국을 원할경우는 비자를 다시 받으셔야 합니다. 유학비자는 미국내에서 갱신또는 재발급이 불가능하며 미국외에 주재하고 있는 미국 대사관및 영사관 에서만 가능합니다.
유학비자로 학업을 마친 후 미국에 얼마동안 체류할 수 있습니까?
입학허가서에 기재된 학업을 마쳤거나 OPT(authorized practical training)가 끝난 학생들은 아래 기간동안 추가로 미국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F1 비자소지자 - 미국출국 또는 학교 편입 준비를 위해 추가로 60일을 체류하실 수 있습니다.
M1 비자소지자 - 미국출국전 30일을 추가로 체류하실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총 기간과 추가 30일을 합해서 1년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 출국을 준비하기 위해 주어지는 30일 기간은 정규 학생의 신분을 유지한 경우에만 해당이 됩니다. M1비자 소지자는 총 프로그램 기간 동안 3년 까지 체류연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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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유효기간 6개월 이상)
비자신청서 (DS-156, 157)
비자사진 - 사진 뒷배경은 반드시 하얀색
- 최근 6개월 이내에 찍은 것
- 사진크기는 가로 세로 각 5 cm의 정사각형
최종학교 졸업증명서(또는 재학증명서)
최종학교 성적증명서
가족관걔증명원, 주민등록등본,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학허가서 I-20
SEVIS FEE 납부 영수증
VISA FEE 131$
택배 신청서

<재정보증안내>
학생의 경우 재정능력이 없으므로 재정보증인을 세워야 합니다.
따라서 재정보증인의 재정능력은 비자발급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고
재정보증인은 직계가족이 할 수 있습니다

< 재정보증인 준비서류>
- 사업자등록증명원
- 납세사실증명
- 재직증명원
- 소득금액증명

♣ 비자준비서류는 개인별 조건에 따라서 전부 달라지기 때문에 개인별로 준비할 서류는 자세한 상담을 통해서 준비하시기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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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거절 상담안내>

안녕하세요.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영석 이사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은 매우 기쁜 일입니다.
10년의 실무경력과 실력을 바탕으로 미국 비자 문제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진 여러분들을 위해서 최고의 가이드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미국비자 전문가와의 만남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도움이 될 것입니다.

미국비자가 거절되신 분 / 급하게 미국비자 필요하신 분미국입국 거절 되신 분 / 범죄문제로 미국비자 받는데 문제 있으신 분관광비자/학생비자/비자거절/종교비자/주재원비자/무역인비자/ 투자비자/초청비자/약혼비자/결혼비자 등


상담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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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재원비자장점-영주권취득가능>

<주재원비자 장점 – 영주권 취득가능>

미국지사에 주재원으로 가기 위해서는 주재원비자인 L1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해외에 주재원비자로 파견되면 가족들도 같이 미국에 나갈 수 있는 장점이 있고, 특히 아이들은 공립학교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도움이 되는 비자임에는 틀림없다.
여기에 더 나아가서 주재원비자로 미국에 파견 나온 관리자들은 취업이민으로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는 혜택도 볼 수 있다.
미국은 비즈니스의 나라로서 비즈니스에서 우수한 실력과 실적을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맨들에게 영주권 취득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최근에는 미 이민국 심사가 많이 까다로워져서 과거처럼 주재원비자에서 영주권 취득이 쉽지 많은 않기 때문에 서류상으로 더욱 철저히 준비를 해야 함은 물론이고,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가진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서 주재원비자에서 영주권 비자를 받는 절차를 진행하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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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18

<미국관광비자 성공사례 - 중국인>

미국비자 성공사례

<미국관광비자 성공사례 – 중국인>

안녕하십니까?.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 영석 이사입니다
오늘 한국에 거주하고 계신 중국분이 미국관광비자 인터뷰가 통과 되셨습니다.
한국에 거주하는 중국인들은 주한미국대사관에 인터뷰를 신청해서 미국 관광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인들은 미국비자를 받기가 매우 까다로운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통과된 고객분도 저희쪽에서 거절이 될 까봐 걱정을 많이 했지만, 관광비자 인터뷰 통과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 오셨습니다.

비자는 처음 신청이 가장 중요합니다. 한 번 거절되면 다시 받기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처음 신청시에는 반드시 풍부한 경험과 실력을 갖춘 전문가의 자문을 받기를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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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비자 2번 거절 발급사례 – 무직>

안녕하세요.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영석 이사입니다

< 학생비자 2번 거절 발급사례 – 무직 >

이 고객분은 20대 초반의 여성이었습니다.
학생비자를 신청해서 1번 거절이 되어서 저희쪽에 문의를 주신 분이셨습니다.
미팅을 통해서 케이스를 분석해 보니, 학생비자를 받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케이스였습니다.

직업도 없었고, 무비자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올해 3번씩이나 미국에 체류했던 케이스였습니다.
당연히 영사분께서 인터뷰 시에 미국에 3번이나 가서 오랜기간 동안 체류했던 점을 이상하게 여겼고, 또한 직업도 없기 때문에 공부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서 주황색 종이를 발급해 준 케이스였습니다.

쉽지 않은 케이스였지만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를 통해서 비자를 받을 수 있게 다시 준비하였습니다. 지난주에 인터뷰를 보았는데, 영사분이 준비해간 서류는 보지도 않고 질문 한 가지만 하고 다시 거절종이를 주었습니다.
고객분과 저희쪽은 준비해간 서류가 하나도 검토되지 않은 점이 너무 억울해서, 바로 인터뷰 예약을 하였고 오늘 다시 인터뷰를 보았습니다.

고객분께서 좀 전에 전화를 주셔서 “인터뷰가 통과되었다구” 연락을 주셨습니다. 저희 쪽에서 서류와 인터뷰 준비를 잘해 주셔서 비자를 더 이상 못 받을 줄 알았는데 다시 받게 되서 너무나도 고마워하셨습니다.

비자거절이 된 경우에는 다시 비자를 받는 것은 쉽지 않지만, 반드시 풍부한 경험과 실력을 가진 비자 전문가와의 자문을 통해서 먼저 정확하게 케이스를 분석한 이후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에 만전을 기하면 성공비자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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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투자비자 성공사례>

이 고객분은 미국 샌디에고에 25만불을 투자해서 스테이크 하우스를 인수한 분이셨습니다.
현지에서의 친척분이 계셔서 현지에서 필요한 서류는 전부 준비를 해 주셨기 때문에 수월하게
비자서류준비를 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쪽에 의뢰를 하셔서 E2비자에 필요한 서류를 전부 준비해 드렸고, 주한미국대사관에
E2비자 인터뷰를 통해서 성공적으로 비자를 받으셨습니다.

대부분 E2비자를 진행하게 되면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이 얼마를 투자해야 하는지? 본인이
경력이 없어도 비자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십니다.

E2비자 진행절차는 크게 미국투자처 발굴 및 결정 à 매매계약서 작성 -> 투자금 송금 -> 대사관에 비자서류 접수로 이루어지면 기간은 짧게는 3개월 길게는 그 이상 소요가 됩니다.

E2비자는 2000년도 이후부터 가장 많이 각광을 받고 있는 비자입니다. 그 이유는 빠른시간안에
미국에 진출할 수 있고, 자녀분들이 공립학교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E2비자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많은 실무경험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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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학생비자발급 - 20대 여성>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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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비자 발급사례 – 20대 여성 >

이 고객분은 20대 초반의 호주에서 대학을 졸업한 여성이었습니다.
좀 더 공부를 하기 위해서 미국 대학으로 진학을 하고 본인 스스로 입학허가서를 준비해
온 케이스였습니다.
저희 사무실을 방문을 통해서 미팅결과 학생비자를 받기가 그렇게 어려운 케이스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고객분은 주변에서 20대 여성은 미국학생비자를 받기가 어렵다고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매우 불안해 하셨습니다.
고객분 상황에 맞게끔 서류준비와 인터뷰준비를 차근차근 해 드렸습니다. 인터뷰 교육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자세하게 인터뷰 교육을 준비해 드렸습니다.
드디어 오늘 인터뷰를 보았고 무난히 인터뷰가 통과되었다는 소식을 전해 주셨습니다.
20대 여성은 학생비자를 받기가 많이 어렵다는 이야기가 있지만 반드시 풍부한 경험과 실력을 가진 비자전문가와의 서류준비와 인터뷰준비를 완벽히 준비한다면 성공비자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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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인비자 발급사례>

안녕하세요.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영석 이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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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고객분은 의류회사를 운영하고 계신 사장님이셨습니다.
기존에는 관광비자로 미국을 왕래하셨지만, 사업상 계속적으로 미국에 관광비자로 왕래하는
것이 불편한 것을 아시고 저희쪽에 어떠한 비자를 받아야 하는지 자문을 주신 분이셨습니다.
미팅을 통해서 의류를 생산해서 여러나라에 수출하는 사업을 하는 비즈니스이고, 그 동안
미국과의 거래량이 꾸준하였고, 그 중에서 미국과의 거래가 상당량을 차지하기 때문에
무역인비자 자격에 충족이 되셨습니다.
총 수속기간은 미국애서 준비하는 서류가 늦어지는 바람에 3개월정도 소요가 되었지만
영사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무난히 E1비자를 받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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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학생비자 발급사례 – E2비자 --> F1비자로 변경>

안녕하세요.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영석입니다

<학생비자 발급사례 – E2비자 à F1비자로 변경>

이 고객분은 식당을 하시는 부모님을 따라서 미국에서 E2비자로 체류를 하면서 학교를
다니는 분이셨습니다.
나이가 21살이 도달해서 기존 E2비자에서 F1비자로 변경한 케이스였습니다.
참고로 E2비자로 동반 가능한 나이는 21살까지 입니다.
다행히 대학교 성적도 좋았고, 재정적인 면도 충분하였기 때문에 E2비자에서 F1비자로
무사히 비자변경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케이스인 경우에는 F1비자를 무난히 취득하기 위해서는 기존 비자와 관련된
서류로 전부 준비를 하여야 하며, 또한 F1비자 신청목적에 맞는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를
완벽하게 해야지만 비자를 차질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비자신청에 있어서는 조금이라도 헛점이 보이게 되면 영사분들이 인터뷰시에 가차업이 거절을 하기 때문에 비자 신청전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서 완벽한 서류 준비와 인터뷰 연습만이 성공비자를 받을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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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입국거절 웨이버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영석 이사 입니다

<미국입국거절 웨이버 성공사례>

이 고객분은 관광비자로 LA공항으로 입국을 하다가 미국입국거절이 된 케이스였습니다.
더군다나 입국심사시에 허위진술까지 하여서 다시 비자를 다시 받기가 매우 어려운 케이스였습니다.
고객분과 미팅을 통해서 왜 입국거절이 되었고, 허위진술을 하였는지에 대해서 내용을 파악하였습니다.
다행히 허위진술을 하게 된 이유는 입국심사시에 순간적으로 긴장되어서 과거에 있었던 일이 기억이 나지 않아서 No 라고 답변을 하였다가 입국심사관이 거짓말을 한다고 적어 놓은 케이스였습니다.
비즈니스를 하시기 때문에 미국출장이 반드시 필요하였고, 비즈니스 때문이라도 미국비자를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다시 관광비자를 발급받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케이스였지만, 웨이버 절차를 통해서 미국비자를 받을 수 있는 케이스였기 때문에 비자신청을 하였고 인터뷰를 보았습니다.
당연히 영사는 인터뷰시에 비자발급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이었지만, 웨이버 서류를 대사관에 제출하였고 석달이라는 긴 심사기간을 통해서 마침내 관광비자를 발급받은 케이스였습니다.
물론 비자 발급까지 약 3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렸지만, 완벽한 서류준비와 철저한 인터뷰 준비로 성공적으로 관광비자를 발급받으셨습니다.

미국입국거절이 되면 비자를 다시 받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더욱이 허위진술 문제까지 더해지면 이 케이스는 비자 받기가 더더욱 어려워 집니다
미국입국거절자가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비자전문가와의 자문을 통해서 비자문제를 풀어 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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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재원비자장점 - 영주권취득가능>

<주재원비자 장점 – 영주권 취득가능>

미국지사에 주재원으로 가기 위해서는 주재원비자인 L1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해외에 주재원비자로 파견되면 가족들도 같이 미국에 나갈 수 있는 장점이 있고, 특히 아이들은 공립학교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도움이 되는 비자임에는 틀림없다.
여기에 더 나아가서 주재원비자로 미국에 파견 나온 관리자들은 취업이민으로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는 혜택도 볼 수 있다.
미국은 비즈니스의 나라로서 비즈니스에서 우수한 실력과 실적을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맨들에게 영주권 취득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최근에는 미 이민국 심사가 많이 까다로워져서 과거처럼 주재원비자에서 영주권 취득이 쉽지 많은 않기 때문에 서류상으로 더욱 철저히 준비를 해야 함은 물론이고,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가진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서 주재원비자에서 영주권 비자를 받는 절차를 진행하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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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투자비자 인터뷰>

미국투자비자인 E-2 비자는 반드시 대사관에서 인터뷰를 해야 합니다.
인터뷰는 비자 당락을 결정할 만큼 중요한 사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필자의 경험상 일부 고객 분들 중에 인터뷰 준비 없이 대사관에 인터뷰를 진행하러 갔다가 거절이 되어서 매우 힘들어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인터뷰는 서류상으로 준비된 상황에 대해서 영사가 최종적으로 확인을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인터뷰에 대한 사전 준비 없이 대사관에 인터뷰를 보러 가는 경우에는 비자가 거절될 확률이 높습니다.

미국투자비자는 일정한 금액을 투자해서 미국에서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 받는 비자이기 때문에 대사관에서는 투자비자 목적에 맞게끔 투자가 정확히 되었는지, 투자 자금은 어디에서 나왔는지, 어떻게 사업을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인터뷰 심사를 하게 됩니다.

미국투자비자 인터뷰는 보통 대사관에 3층에서 진행이 됩니다. 따라서 투자비자인터뷰 시간까지 늦지 않게 대사관에 가서 기다려야 합니다
영사와의 인터뷰에서 주로 물어보는 내용은 사업체에 대한 내용, 개인신상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물어보게 됩니다. 인터뷰를 통해서 영사는 다시 E2비자규정에 근거해서 비자를 받을 자격이 되는지에 대해서 최종 점검을 하게 됩니다.
인터뷰 후 통과가 되면 최근에는 보통 2년짜리 비자가 발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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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영석 이사 입니다




이 고객분은 미국 샌디에고에 25만불을 투자해서 스테이크 하우스를 인수한 분이셨습니다.
현지에서의 친척분이 계셔서 현지에서 필요한 서류는 전부 준비를 해 주셨기 때문에 수월하게
비자서류준비를 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쪽에 의뢰를 하셔서 E2비자에 필요한 서류를 전부 준비해 드렸고, 주한미국대사관에
E2비자 인터뷰를 통해서 성공적으로 비자를 받으셨습니다.

대부분 E2비자를 진행하게 되면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이 얼마를 투자해야 하는지? 본인이
경력이 없어도 비자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십니다.

E2비자 진행절차는 크게 미국투자처 발굴 및 결정 à 매매계약서 작성 -> 투자금 송금 -> 대사관에 비자서류 접수로 이루어지면 기간은 짧게는 3개월 길게는 그 이상 소요가 됩니다.

E2비자는 2000년도 이후부터 가장 많이 각광을 받고 있는 비자입니다. 그 이유는 빠른시간안에
미국에 진출할 수 있고, 자녀분들이 공립학교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E2비자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많은 실무경험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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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비자는 처음에 받는 것도 만만치 않지만, 비자가 만기가 되어서 연장을 하는 절차도 만만치 않습니다. 필자는 비자업무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E-2비자연장이 거절되어서 고생한 케이스를 많이 보아 왔습니다.
E-2비자는 처음에 받았다고 하더라도, 비자가 만기가 되어서 신청하면 그냥 쉽게 연장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미리미리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보통 E-2비자 연장시에 가장 중요하게 보는 부분중에 하나는 비즈니스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영사가 체크를 합니다. 이에 대한 부분은 세금보고 서류로서 증빙을 할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가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어도 수익이 적게 발생되던지 종업원 고용이 적을 경우에는 영사는 이 부분을 문제 삼아서 거절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E-2비자의 거절사유중에 대표적인 경우가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을 통해서 E-2신분으로 변경한 케이스입니다. 이 경우에는 자금의 출처라던지, 미국내에서 E-2로 비자신분변경에 대한 부분을 문제 삼아서 거절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만약 E-2비자가 거절이 되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점은 거절 사유를 정확하게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서류상으로 인터뷰 상으로 완벽하게 보완을 해서 제출하지 않으면 다시 비자거절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E-2비자는 비자카테고리상 여러가지 면으로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반드시 E-2비자 진행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비자전문가의 자문을 받기를 귄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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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영석입니다

<미국투자비자 & 투자비자거절 상담안내>

최근에 많이 각광을 받고 있는 미국투자비자 E2 VISA & E2비자거절에 대한 상담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미국투자비자 및 투자비자거절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풍부한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어려운 비자 문제를 해결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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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비자는 미국에 투자를 해서 받는 비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한국에서 미국으로 투자금을
보냈다는 증빙이 있어야 합니다.

투자금액은 반드시 본인 또는 가족의 자금이라는 것을 증비해야 하며,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서 투자를 할 경우에는 E2비자를 받을 수 없습니다

E2비자를 송금하기 위해서는 은행에서 해외직접투자 형식으로 투자금을 보내야 하며,
E2비자 신청시에는 송금과 관련된 서류들이 비자신청시 같이 제출되어져야 합니다.

해외직접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은행에 비치된 해외직접투자 신고서를 작성해야 하며,
이와 더불어서 납세사실증명원, 주민등록등본 관련서류가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E2비자를 신청하면서, 투자금 송금에 대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투자처 의 계좌로 돈을 보내지 않고 친척 또는 지인분들 계좌로 돈을 보내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E2비자 자금출처를 증빙하기 어렵기 때문에 E2비자를 받는 데 어려움을 껵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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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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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비자로는 미국에 얼마동안 머무를 수 있습니까?
해외에 주재하고 있는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의 비자 발급 결정은 Department of State
(미 국무부) 관할입니다. 미국 입국여부와 체류기간에 관한 모든 결정은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미 국토안보부) 관할입니다. 미국비자와 미국입국을 신청하기 전 공식안내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유학비자로 미국에 입국하는 경우, 정규 학생으로 재학하는 동안만큼은 비자 유효 기간에 관계없이 미국 체류가 가능합니다. (정규 학생이라 함은 Full Time Student를 뜻하며 체류 기간중 항시 재학중이어야 합니다.) 유학비자를 소지하고 미국에 입국할 경우, 학업을 수행하는 동안 만큼 체류가 허가 됩니다. (여권 또는 I-94 카드에 "D/S"라고 표기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귀하가 소지한 5년 만기 유학비자(F-1)가 2005년 1월 1일 자로 만기되더라도 귀하가 정규 학생 신분을 유지하는 한 위의 비자 만기일이 지나도 남은 학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계속 체류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만기된 비자를 소유한 상태에서 미국을 일시 떠났다가 재입국을 원할경우는 비자를 다시 받으셔야 합니다. 유학비자는 미국내에서 갱신또는 재발급이 불가능하며 미국외에 주재하고 있는 미국 대사관및 영사관 에서만 가능합니다.
유학비자로 학업을 마친 후 미국에 얼마동안 체류할 수 있습니까?
입학허가서에 기재된 학업을 마쳤거나 OPT(authorized practical training)가 끝난 학생들은 아래 기간동안 추가로 미국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F1 비자소지자 - 미국출국 또는 학교 편입 준비를 위해 추가로 60일을 체류하실 수 있습니다.
M1 비자소지자 - 미국출국전 30일을 추가로 체류하실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총 기간과 추가 30일을 합해서 1년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 출국을 준비하기 위해 주어지는 30일 기간은 정규 학생의 신분을 유지한 경우에만 해당이 됩니다. M1비자 소지자는 총 프로그램 기간 동안 3년 까지 체류연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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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유효기간 6개월 이상)
비자신청서 (DS-156, 157)
비자사진 - 사진 뒷배경은 반드시 하얀색
- 최근 6개월 이내에 찍은 것
- 사진크기는 가로 세로 각 5 cm의 정사각형
최종학교 졸업증명서(또는 재학증명서)
최종학교 성적증명서
가족관걔증명원, 주민등록등본,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학허가서 I-20
SEVIS FEE 납부 영수증
VISA FEE 131$
택배 신청서

<재정보증안내>
학생의 경우 재정능력이 없으므로 재정보증인을 세워야 합니다.
따라서 재정보증인의 재정능력은 비자발급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고
재정보증인은 직계가족이 할 수 있습니다

< 재정보증인 준비서류>
- 사업자등록증명원
- 납세사실증명
- 재직증명원
- 소득금액증명

♣ 비자준비서류는 개인별 조건에 따라서 전부 달라지기 때문에 개인별로 준비할 서류는 자세한 상담을 통해서 준비하시기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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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훈련비자 (M1 Visa)

M1비자는 어학연수와 같이 단순히 학업을 하는 것보다는, 미용,항공사와 같은 직업훈련비자라고 할 수 있다

M1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미국 해당학교로부터 입학허가서를 받아야 합니다.
미국에는 수 많은 직업학교들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공부하고자 하는 학교로부터 입학허가서를 받아야 합니다

입학허가서를 받은 후에는 주한 미국대사관에서 인터뷰를 통해서 비자를 발급받는다.

M1비자를 받는 학생들 가운데에는 미국항공학교에 입학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발표되었다.
M1비자를 받고 많이 가는 항공학교는 ‘팬암국제항공아카데미’ ‘STMC훈련연구소‘ “국제항공훈련아카데미 IATA, 올랜도비행학교, 새비나 항공훈련센터 등이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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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비자로는 미국에 얼마동안 머무를 수 있습니까?
해외에 주재하고 있는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의 비자 발급 결정은 Department of State
(미 국무부) 관할입니다. 미국 입국여부와 체류기간에 관한 모든 결정은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미 국토안보부) 관할입니다. 미국비자와 미국입국을 신청하기 전 공식안내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유학비자로 미국에 입국하는 경우, 정규 학생으로 재학하는 동안만큼은 비자 유효 기간에 관계없이 미국 체류가 가능합니다. (정규 학생이라 함은 Full Time Student를 뜻하며 체류 기간중 항시 재학중이어야 합니다.) 유학비자를 소지하고 미국에 입국할 경우, 학업을 수행하는 동안 만큼 체류가 허가 됩니다. (여권 또는 I-94 카드에 "D/S"라고 표기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귀하가 소지한 5년 만기 유학비자(F-1)가 2005년 1월 1일 자로 만기되더라도 귀하가 정규 학생 신분을 유지하는 한 위의 비자 만기일이 지나도 남은 학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계속 체류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만기된 비자를 소유한 상태에서 미국을 일시 떠났다가 재입국을 원할경우는 비자를 다시 받으셔야 합니다. 유학비자는 미국내에서 갱신또는 재발급이 불가능하며 미국외에 주재하고 있는 미국 대사관및 영사관 에서만 가능합니다.
유학비자로 학업을 마친 후 미국에 얼마동안 체류할 수 있습니까?
입학허가서에 기재된 학업을 마쳤거나 OPT(authorized practical training)가 끝난 학생들은 아래 기간동안 추가로 미국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F1 비자소지자 - 미국출국 또는 학교 편입 준비를 위해 추가로 60일을 체류하실 수 있습니다.
M1 비자소지자 - 미국출국전 30일을 추가로 체류하실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총 기간과 추가 30일을 합해서 1년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 출국을 준비하기 위해 주어지는 30일 기간은 정규 학생의 신분을 유지한 경우에만 해당이 됩니다. M1비자 소지자는 총 프로그램 기간 동안 3년 까지 체류연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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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유효기간 6개월 이상)
비자신청서 (DS-156, 157)
비자사진 - 사진 뒷배경은 반드시 하얀색
- 최근 6개월 이내에 찍은 것
- 사진크기는 가로 세로 각 5 cm의 정사각형
최종학교 졸업증명서(또는 재학증명서)
최종학교 성적증명서
가족관걔증명원, 주민등록등본,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학허가서 I-20
SEVIS FEE 납부 영수증
VISA FEE 131$
택배 신청서

<재정보증안내>
학생의 경우 재정능력이 없으므로 재정보증인을 세워야 합니다.
따라서 재정보증인의 재정능력은 비자발급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고
재정보증인은 직계가족이 할 수 있습니다

< 재정보증인 준비서류>
- 사업자등록증명원
- 납세사실증명
- 재직증명원
- 소득금액증명

♣ 비자준비서류는 개인별 조건에 따라서 전부 달라지기 때문에 개인별로 준비할 서류는
자세한 상담을 통해서 준비하시기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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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17

<미국입국거절 웨이버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영석 이사 입니다

<미국입국거절 웨이버 성공사례>

이 고객분은 관광비자로 LA공항으로 입국을 하다가 미국입국거절이 된 케이스였습니다.
더군다나 입국심사시에 허위진술까지 하여서 다시 비자를 다시 받기가 매우 어려운 케이스였습니다.
고객분과 미팅을 통해서 왜 입국거절이 되었고, 허위진술을 하였는지에 대해서 내용을 파악하였습니다.
다행히 허위진술을 하게 된 이유는 입국심사시에 순간적으로 긴장되어서 과거에 있었던 일이 기억이 나지 않아서 No 라고 답변을 하였다가 입국심사관이 거짓말을 한다고 적어 놓은 케이스였습니다.
비즈니스를 하시기 때문에 미국출장이 반드시 필요하였고, 비즈니스 때문이라도 미국비자를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다시 관광비자를 발급받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케이스였지만, 웨이버 절차를 통해서 미국비자를 받을 수 있는 케이스였기 때문에 비자신청을 하였고 인터뷰를 보았습니다.
당연히 영사는 인터뷰시에 비자발급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이었지만, 웨이버 서류를 대사관에 제출하였고 석달이라는 긴 심사기간을 통해서 마침내 관광비자를 발급받은 케이스였습니다.
물론 비자 발급까지 약 3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렸지만, 완벽한 서류준비와 철저한 인터뷰 준비로 성공적으로 관광비자를 발급받으셨습니다.

미국입국거절이 되면 비자를 다시 받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더욱이 허위진술 문제까지 더해지면 이 케이스는 비자 받기가 더더욱 어려워 집니다
미국입국거절자가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비자전문가와의 자문을 통해서 비자문제를 풀어 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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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주재원비자 인터뷰안내>

<미국주재원비자 인터뷰 안내>

미국주재원비자는 반드시 대사관에서 인터뷰를 해야 합니다.
인터뷰는 비자 당락을 결정할 만큼 중요한 사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필자의 경험상 일부 고객 분들 중에 인터뷰 준비 없이 대사관에 인터뷰를 진행하러 갔다가 거절이 되어서 매우 힘들어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인터뷰는 서류상으로 준비된 상황에 대해서 영사가 최종적으로 확인을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인터뷰에 대한 사전 준비 없이 대사관에 인터뷰를 보러 가는 경우에는 비자가 거절될 확률이 높습니다.

주재원비자 인터뷰는 주로 미국지사에 파견되어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물어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사전 인터뷰 준비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얼마전에 진행을 하였던 고객분은 음주운전전력이 있어서 매우 걱정을 하셨는데, 다행히도 저희 사무실에서 안내해 드린대로 서류준비와 인터뷰준비를 철저히 해 가서 무사히 주재원비자를 발급 받으셨습니다.

주재원비자 인터뷰는 보통 대사관 3층에서 진행이 되며 비자인터뷰 시간까지 늦지 않게 대사관에 가서 기다려야 합니다
비자인터뷰를 통해서 영사는 비자규정에 근거해서 비자를 받을 자격이 되는지에 대해서 최종 점검을 하게 됩니다.
인터뷰 후 통과가 되면 최근에는 보통 1년짜리 또는 2년짜리 비자가 발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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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재원비자 수속절차>

주재원비자 수속절차 (약 3~4개월 소요)

1. 미국 내에 현지법인을 설립
* 미국회사 설립시 형식상으로만 회사를 설립해서는 안되며, 사업을 시작할 때
필요한 절차를 정식으로 밟아야 합니다. 예를 들면, 법인 설립, 회사은행계좌
개설, 임대차계약 체결, 자본금 송금등과 같은 실제적으로 영업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마쳐야 합니다.2. 파견할 직원을 초청하는 서류를 (L-129) 미 이민국에 제출
3. 미 이민국 주재원비자 초청장 승인
4. 서울 주한 미 대사관 L-1 비자 인터뷰 신청 접수
5. 인터뷰
6. L-1비자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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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주재원비자 구분>

<미국주재원비자 구분>

미국주재원 비자인 L-1 비자는 파견되는 직원의 임무에 따라 L-1A와 L-1B로 분류됩니다.
L-1A 비자는 미국에 파견되는 미국지사의 관리자에게 발급되는 비자로 초기 1년 비자를 받고,
1년 후 연장을 하여 2년, 다시 2년을 연장하여 총 7년 동안 미국 지사에서 주재원비자로 체류할 수 있습니다.

L-1B비자는 미국지사로 파견되는 전문지식인으로서 초기 1년 비자를 받고, 1년 후 연장을 하여 2년, 다시 2년 후 연장을 하여 2년을 체류할 수 있어 총 5년 동안 미국 지사에서 주재원으로 활동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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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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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 visa는 무엇인가요? E2비자는 소액사업투자비자로서 20만불 이상 투자를 통해서 미국내
사업을 희망하는 분들이 받을 수 있는 비자입니다

E2비자는 몇 년 체류할 수 있나요?
E2비자는 사업을 잘 유지하는 한 계속적으로 체류할 수 있습니다

E2비자는 받기가 까다로운가요?
E2비자는 최근에 들어와서 가장 각광받는 비자입니다.
왜냐하면 사업체를 운영을 통해서 수익을 얻을 수 있고 자녀분들의 교육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E2비자는 준비를 잘 해야지만 받을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E2비자 신청자는 반드시 사업경력이 있어야 하나요?
E2비자 신청자의 사업경력을 반드시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어떻게 사업을 잘 운영해 나갈 것인가를 보여줘야 할 증빙서류를 잘 구비해야 합니다


E2비자를 받기 위해서 투자하는 사업종류는 관계가 없나요?
투자하는 사업종류는 상관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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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김영석 이사 입니다.
10년의 실무경력을 토대로 최근에 각광을 많이 받고 있는 E2비자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E2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자격조건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투자금액에 대한 부분입니다. 업무를 하다보면 많은 분들이 얼마의 돈을
투자해야지 E2비자를 받을 수 있냐고 질문을 하십니다.
이민법 규정에 근거해서 말씀을 드리면 “Substantial Investment”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규정은 투자하고자 하는 업종, 성격에 따라서 해석을 달리할 수 있기 때문에 명확히
얼마이상을 투자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은 없습니다.
필자의 실무경험상 약 10만불 이상 투자를 하시면 E2비자를 받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는 E2비자 심사가 많이 까다로와졌기 때문에 최소한 20만불 이상 투자를
하시라고 권유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보통 E2비자를 신청하는 분들은 미국에 기존에 있는 사업체, 예를들어 커피점, 샌드위치가게, 스테이크 전문점, 아이스크림가게 등의 미국 사업체를 구입하시고 E2비자를 신청합니다.
따라서 대략 가격은 보통 20~30만불 정도 투자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투자비자는 내용도 복잡하고 절차도 많이 까다롭기 때문에 반드시 풍부한 실무경험을 가지고 있는 비자전문가와의 자문을 통해서 철저한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만이 성공비자의 지름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2비자 상담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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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업무를 하다 보면 E2비자가 거절되는 안타까운 상황을 종종 접하곤 합니다. 물론
다른 비자도 거절이 되면 무척 안타깝지만 E2비자는 투자금이 투자가 되기 때문에 더더욱 안타까운 상황이 더 많이 발생하곤 한다.
일례로 최근에 상담을 하신 고객분은, E2비자 신청을 위해서 직장도 그만두고 모든 가족이 미국에서 사는 것으로 희망에 차 있었으나,
E2비자가 거절되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매우 곤욕스러워 하시는 것을 본 적이 있다.
이 고객 분은 다른 곳에서 E2비자를 진행한 케이스였으나, E2비자가 거의 확실히 나올 것이라는 말만 믿고 진행을 하였다가 낭패를 본 케이스였다.
고객분과 미팅결과 영사가 비즈니스를 운영할 충분한 능력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거론하면서 E2비자 거절을 한 케이스였다.
필자의 업무 경험상 E2비자를 포함해서 비자가 100% 발급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따라서 비자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경우의 수도 대비해야 한다. E2비자와 같이 돈이
투자되는 비자인 경우에는 더욱 신경을 한다.
E2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비자규정에 근거해서 많은 요소들을 충족시켜야 한다. 따라서 반드시 풍부한 실무경험을 가진 전문가와의 자문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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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에서는 10년의 비자수속 노하우와 수 많은 케이스의 E2비자
수속경험을 바탕으로 양질의 E2비자 서비스를 저렴하게 제공해 드립니다.
E2비자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수속도움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자세한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E2비자 수속서비스 내역

1. E2비자 자격판정
2. 투자금 송금 안내
3. E2비자 서류 작성 및 번역 서비스
4. E2비자 인터뷰 교육 서비스
5. E2비자 발급 후 연장 안내 서비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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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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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 영석 이사입니다
이 고객분은 부산에 거주하시는 분으로 드디어 오늘 대사관에서 인터뷰 후 K3비자가 발급되었습니다
K3비자 인터뷰 신청후 2주안에 인터뷰가 잡혔고 오늘 오전에 무사히 인터뷰가 통과 되어서 K3비자를 받게 되었습니다.

나름대로 걱정도 많이 하셨지만, 저희 덕분에 서류준비 및 인터뷰 준비가 잘 되어서 비자를 무사히 받을 수 있다고 감사인사를 전해주셨습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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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약혼비자 신청자격>

< 미국약혼비자 신청자격 >

미국시민권자의 약혼자로 미국약혼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 초청자와 약혼자는 과거 2년 사이에 진실되게 만났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 초청자는 반드시 미국 시민권자여야 한다

▶ 약혼비자 신청자는 미국에 입국후에 반드시 90일내로 결혼을 해야 한다.

▶ 초청자와 피초청자는 합법적으로 결혼을 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한다. 즉 이전에 결혼한 적이
있는 경우에는 기존결혼이 종결되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초청자는 약혼자를 재정보증해줄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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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결혼비자 인터뷰 안내>

<미국결혼비자 인터뷰 가이드>

미국결혼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터뷰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결혼비자인터뷰가 한번에 통과가 되기 위해서는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공적인 결혼비자 인터뷰를 위해서 몇 가지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1. 완벽한 서류 준비
결혼비자 인터뷰가 무사히 통과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중에 한 가지는 서류준비를 완벽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본인이 직접 서류준비를 한다고 하면 대부분 처음 준비해 보는 서류이기 때문에 여러가지 면에서 생소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서 서류준비가 완벽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체크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사전 인터뷰 연습
결혼비자 인터뷰시에 어떻게 답변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사전에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서 인터뷰 트레이닝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간혹 결혼비자를 신청하는 분들 가운데 음주운전, 폭행과 같은 문제가 있으신 분들도 있으신데 이런 경우에는 가급적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서 사전 인터뷰 연습을 해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3. 깔끔한 옷차림 하기
결혼비자 인터뷰때는 가급적 깔끔한 옷차림을 하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화려하거나 튀는 옷차림을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왕이면 좋은 인상을 줄 수 있도록 단정하고 깔끔한 옷차림을 하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4. 시간약속 지키기
약속된 결혼비자인터뷰 시간을 반드시 지키시기 바랍니다. 만약 운이 나쁜 경우에는 늦을 경우 결혼비자 인터뷰가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결혼비자 인터뷰 시간 30분 전에는 반드시 약속장소에 가시기 바랍니다


5. 비자전문가에게 자문 받기
결혼비자인터뷰 전에는 가급적 비자전문가를 통해서 준비해야 할 서류, 인터뷰 요령, 최근의 결혼비자 동향등에 대한 정보를 듣는 것이 좋습니다.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는 격언도 있듯이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서 여러가지 준비상태를 최종 점검 받아보는 것도 무난히 결혼비자를 받을 수 있는 방법중에 하나입니다

상담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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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약혼비자 K1>

안녕하세요.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영석입니다

미국 약혼비자 (K-1) 비자 신청에 필요한 서류 안내.

1. 6개월 이상 유효한 여권
2. DS-230 PART 1 1부
3. DS-156 2부
4. DS-156 K (약혼비자용)
5. 신청자의 호적등본
6. 신체검사 보고서 및 흉부 엑스레이
7. 재정보증서 I-134와 재정보증인의 현재 수입증명 관련 서류
8. 미국비자용 사진 2매
9. SEO-97
10. 경찰 신원조회 확인서
11. 이전에 사용하신 여권이 있으시면 함께 준비
12. 범죄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판결관련 증명서류
13. 미국비자 인지대 $100 (신한은행)
14. 대사관 지정 택배회사 택배신청서
=> 모든 서류는 영문번역본 제출

약혼비자(K-1) 상담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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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영석 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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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3/K4 비자는 미국시민권자의 배우자나 자녀들이 미국이민 수속이 늦어져서 오랫동안 헤어져 있을 때 가족들을 이민수속 이전에 재결합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K3/K4 비자 소지자는 이민초청장이 승인 나는 것을 미국에서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미국시민권자의 외국인 배우자는 K3 비자를, 그 배우자의 외국인 자녀들은 K4 비자를 사용하게 됩니다.
미국시민권자의 외국인 약혼자를 위한 K1 비자는 전과 같이 계속 사용되어질 것입니다. K1의 외국인 자녀를 위한 비자도 여전히 K2가 될 것입니다.

K3 신청자가 입증해야 할 4가지 조건:
미국 시민권자와의 결혼이 유효해야 하며,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로써 미국 국토안보부 이민국 (CIS)에 이미 신청되어 있는 이민초청장(I-130)의 피초청자나 그 I-130이 CIS 에서 아직 승인이 나지 않은 상태이며,
미국 CIS 에 신청해서 승인된 비이민 초청장 (I-129F) 의 피초청자로서
CIS 가 I-130을 승인할 때까지 또는 이민비자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미국에 들어가서 있기를 원하는 자이어야 합니다.
위의 네(4) 조건이 모두 갖추어져야만 해외에 있는 미국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K3 비자를 수속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를 위한 I-130이 이미 해외에 있는 미국대사관이나 영사관에 있는 경우 신청자는 K3 비자를 신청할 수 없고, 반드시 이민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배우자나 자녀를 위한 I-130에 의하여 신청한 이민비자가 거절된 경우에도 배우자나 배우자의 자녀들이 K3나 K4비자를 신청할 자격이 없습니다.


K4 비자를 받으려면?
K4 비자신청자는 미성년자이고 적격의 K3 신청자의 21세 미만의 미혼 자녀이어야 합니다. 의붓자녀의 경우 시민권자 계부/모와 이 자녀의 외국인 부/모가 이 자녀가 18세 되기 이전에 결혼했어야만 K4를 신청할 자격이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는 배우자를 위하여 I-129F를 신청할 때 I-129F에 배우자의 자녀들을 기재했으면 자녀를 위한 별도의 I-129F를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CIS 규정에 의하면, K4 자녀는 미국시민권자인 계부/모가 CIS에서 승인된 I-130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만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K3 신청은 미국에 있는 CIS 에서 시작합니다.
K3를 해외에서 수속하려면 시민권자는 미국에 있는 CIS 에 I-129F를 신청해야 합니다. I-129F는 K1/2 약혼자 비자에 사용하는 것과 같은 초청장입니다. 초청자는 US CIS 웹사이트에서 자세한 안내와 양식을 전송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의 약혼초청장 경우와 같이 미국무성 영사나 해외 CIS 에서는 I-129F를 신청 받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새로 설립된 CIS Missouri Service Center (MSC)가 모든 K3 초청장을 판정하게 됩니다. CIS 는 I-129F의 Remark란에 결혼한 나라를 기재할 것입니다. CIS MSC에서 승인된 초청장은 미국무성 National Visa Center(NVC)로 보내지게 됩니다. NVC는 결혼한 나라를 전자입력하고 내부 확인이 끝나면 I-129F에 결혼한 곳으로 기재되어 있는 나라에 있는 미국대사관이나 영사관에 I-129F 승인서를 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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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조기유학비자 가이드>

< 미국조기유학비자 가이드 >

1.조기 유학의 경우, 유학비자 발급 조건이 틀립니까?
틀리지 않습니다. 나이에 관계없이 모든 유학비자 신청자에게 적용되는 유학비자(F1) 발급 조건은 동일합니다. 유학비자 신청에 관한 안내가 링크 되어 있습니다.

2.관광/방문비자 (B 비자)로 조기 유학을 해도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B 비자의 자격으로 미국에서 체류중, 관광방문을 제외한 유학 또는기타 활동을 할 경우, 그 비자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비자 소유자가 어린이일 경우 그 부모도 영구히 미국비자 부적격이 될 수 있습니다.

3. 미국 공립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습니까?
미국 공립 초등학교 과정 (유치원에서 8학년까지) 을 공부하기 위한 유학비자 (F1)는 발급되지 않습니다. 미국 공립 고등학교 과정 (9학년에서 12학년) 을 공부하고자 하는 학생의 경우, 최장 12개월까지만 재학이 허용되며, 유학 희망 기간에 해당하는 수업료 및 교육비를, 보조금 등의 혜택 없이 전액 학교측에 지불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4.조기 유학생의 부모는 유학자녀를 돌보기 위한 동반 체류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까?
미국에서 공부하는 자녀를 돌볼 목적으로, 부모들이 미국에 장기간 거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비자 종류는 없습니다.

5. 미국 시민권자인 친척이 미국 유학을 후원 또는 재정보증 하려고 하는데요.
미국 시민권자인 가족/친척이 있는 유학생이나, 미국 시민권자와 같이 거주하는 유학생인 경우에도 재정보증을 할 수 있습니다.

6. 유학비자(F1)로는 미국에 얼마동안 머무를 수 있습니까?
유학비자 (F1/M1) 로 미국에 입국하는 경우, 정규 학생으로 재학하는 동안만큼은 비자 유효 기간에 관계없이 미국 체류가 가능합니다. (정규 학생이라 함은 Full Time Student를 뜻하며 체류 기간중 항시 재학중이어야 합니다.) 유학비자를 소지하고 미국에 입국할 경우, 학업을 수행하는 동안 만큼 체류가 허가 됩니다. (여권 또는 I-94 카드에 "D/S"라고 표기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귀하가 소지한 5년 만기 유학비자(F-1)가 2003년 1월 1일 자로 만기되더라도 귀하가 정규 학생 신분을 유지하는 한 위의 비자 만기일이 지나도 남은 학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계속 체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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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학생비자 대사관인터뷰>

안녕하세요.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영석 이사 입니다

미국 학생비자 F1 VISA 인터뷰 절차 안내

1. 미국대사관은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에서 내려 2번 출구로 나가면 됩니다. 2. 대사관에는 예약시간 1O분전에 입장한다3. 문을 열고 들어가면 젤 먼저 보안검색을 합니다. 핸드폰이나 PDA와 같은 전자기기의 전원을 끄고 맡기세요. 가지고 계신 소지품은 간이 검색대에 올려 놓으면 엑스레이로 검사를 합니다.4. 이때까지 택배신청서를 준비 못하신분들은 대사관 내에 비치되어 있는 택배용지를 받아서 작성하시면 됩니다.5. 보안검색 후 또다시 줄을 서서 기다렸다가 차례가 오면 준비한 서류를 창구에 제출하세요. 간단한 서류점검을 한 후 '비자신청서'에 바코드 스티커를 붙여 주면서 모든 서류를 가지고 2층으로 올라 가라고 합니다. (전자비이민신청서로 작성하신 분들은 바코드가 이미 인쇄되어 있으므로 스티커를 붙여주지 않습니다.)6. 2층에 올라가면 대사관 직원들의 안내에 따라 행동하시면 됩니다. 먼저, 준비한 서류들을 창구에 접수하고 지문인식 기계에 검지손가락을 올려놓고 지문을 채취합니다.
7. 2층 내부는 Green, Blue, Pink, Yellow 존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번호가 표시되면 해당 창구에 가서 가지고 있는 서류를 제출하세요.
밝은 표정으로 인사하고 영사의 질문에 답변을 하시면 됩니다. 창구에는 미국인 영사관과 한국인 통역관 각1명씩 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8. 인터뷰 시에는 가능한 짧고 명쾌하게 답변하세요. 영사는 주로 비자신청서에 적혀있는 내용들을 참고하므로 답변은 신청서에 적혀 있는것과 동일해야 합니다.9. 성공적으로 인터뷰가 끝나면 제출한 서류 중에서 여권과 비자신청서를 제외한 나머지 서류는 곧바로 신청자에게 돌려 줍니다. 돌려받은 서류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 가셔서 택배로 오는 여권을 수령하시면 됩니다.10. 보통 여권은 3~4일이내에 수령지로 배달되어 옵니다. 택배비는 착불이므로 서울은 6,000원, 경기도는 8,000원, 지방은 10,000원이고 동반자가 있는 경우에는 1인당 2,000원의 추가비용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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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학생비자 2번 거절자 – 재발급 성공>

안녕하세요.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영석 이사입니다

< 학생비자 2번 거절자 – 재발급 성공 >

어느 날 고객분이 중국에서 전화를 주셨습니다.
내용인즉, 자기 딸이 중국에서 대학교를 다녀서 중국에 있는 미국대사관에서 학생비자를
인터뷰를 받는데 2번이나 거절이 되었다는 내용을 전해주셨습니다.
전화를 통해서 왜 학생비자가 거절되었는지에 대해서 내용을 듣고서 정말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중국에 있는 미국비자 대행업체에서 고객분이 중국에서 대학교를 다니니까 “중국어를 유창하게 하면 영사가 기가죽어서 비자를 내어 줄꺼다” “아버지가 회사에서 직급이 높으니까 비자를 받는데 문제가 없다”와 같은 말도 안 되는 가이드를 고객에게 안내해 주었습니다.

학생은 학교에서 진행하는 교환학생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이었고, 학교가 9월 21일날 시작이 되어서 몇 일 남지도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중국에서 아버님이 급하게 전화를 주셔서 거절레터와 준비했던 서류를 분석해서 거절사유를
말씀해 드렸습니다, 저희 쪽에 마지막으로 믿고 진행을 하겠다고 의뢰를 하셨습니다.

인터뷰는 다시 한국에서 하기로 하였고, 학교가 시작되기까지 몇 일이 남아 있지 않아서 주말도 반납하고 케이스를 분석하고 서류준비를 하였습니다.
한국에 주말에 급하게 비행기를 타고 나오셨습니다.
당사자인 따님과의 미팅을 통해서 서류준비에 대한 자세한 안내와 인터뷰 준비를 완벽하게 안내해 드렸습니다.
따님은 매우 총명하고 공부도 잘하는 학생이었는데, 2번 거절이 된 적이 있어서 매우 의기소침해져 있었고, 인터뷰에 대한 두려움을 크게 갖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미팅을 해 보니, 2번이나 거절된 적이 있어서 그런지 인터뷰 답변을 너무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드디어 화요일 인터뷰 당일날 다시 사무실에 오셔서 마지막으로 준비된 서류와 인터뷰 교육을 해 드렸습니다.
2번 인터뷰가 거절된 휴유증으로 인터뷰 당일 날 모의 인터뷰를 마지막으로 했는데 여전히 인터뷰 답변을 너무 못하였습니다. 당일 날 인터뷰시간까지 2시간 동안 집중적으로 다시 인터뷰교육을 시켜드려서 자신감을 찾도록 안내 해 드렸습니다.

드디어 오후에 인터뷰를 하러 어머님과 같이 주한 미국대사관에 갔습니다. 인터뷰 끝날 시간이 지났는데도 연락이 오지 않아서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어머님께서 전화 주셔서 “합격했다고” 소식을 전해 주셨습니다.

어머님께서는 서류 준비와 인터뷰 준비가 너무 잘 준비해 주어서 무난히 합격될 수 있었다고 하시면서 너무나도 감사해 하셨습니다. 남편분께서 상장회사의 상무님이신데 너무 고맙다는 메일을 보내주셨습니다.

비자가 거절되면 먼저 정확한 거절 사유를 분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성공비자가 되기 위해서는 비자 규정에 맞추어서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를 어떻게 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비자가 거절이 되어서 재신청시에는 가급적 비자 전문가와의 자문을 통해서 먼저 정확하게 케이스를 분석한이후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에 만전을 기하면 성공비자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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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동반 미국학생비자 성공전략>

<자녀동반 학생비자성공전략>

미국은 다른 나라와 틀려서 동반비자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부님들이 자녀를 동반해서 학생비자를 받는 것이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비자를 받기 어려운 이유는 영사가 판단하기에 주부님들이 학생비자를 받아서 갑자기 공부하러
가는 것이 납득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필자의 경험상 주부님들이 자녀분들을 데리고 학생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비자를 받는 것이 분명히 만만치 않지만,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를 철저하고 완벽하게 해서 영사를 설득시킬 수 있으면 학생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요즈음에는 공부에 뜻이 있으신 주부님들이 많아서, 본인이 학생비자를 받고 자녀분들은
동반비자를 받아서 공립학교에 다닐 수 있다면 금상첨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비자는 목적에 맞게끔 비자를 신청해야 하며, 인터뷰시에도 영사의 질문에 실수 없이 인터뷰를 무시히 해야지만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주부님들이 자녀동반비자를 신청할 때에는 완벽한 서류 준비와 인터뷰 연습만이 성공비자를 받을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동반비자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자가 성공비자를 위한 최선의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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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카페지기 김영석입니다.

< 교환연수비자 - J1 비자 거절사유 >

10년 이상 미국비자 업무를 해 오면서 수 많은 고객분들의 미국비자 준비에 대한 안내를 해 드리면서 안타깝게도 비자가 거절 되서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상담을 해 보면 대부분 충분히 비자를 받으실 수 있는 자격이 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미국비자준비에 대한 준비부족으로 인해 비자가 거절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많은 경우 미구비자를 아주 쉽게 생각했다가는 큰 코를 다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미국비자는 완벽한 사전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만이 성공비자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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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자신청 준비서류 미비
J1비자를 신청하시는 분들 중에는 상장회사에 다니거나, 대학생, 교수, 연구원 등 다양한 직종의 신청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분들은 J1비자를 너무 가볍게 생각해서, 혼자 모든 준비를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터뷰 때 부주의한 실수로 인해서 필요한 서류의 미스 또는 잘못된 신청서의 작성등으로 비자거절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에서 미국비자를 준비하시는 대부분의 고객분들은, 고객상황에 맞는 철저한 서류준비와 인터뷰준비로 대부분 성공적으로 비자를 받고 있습니다.

2. 인터뷰 연습 No!
인터뷰는 비자발급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 50% 이상을 차지할 만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인터뷰는 짧은 시간에 끝나지만 사전에 충분하 연습을 해야 합니다. 짧은 시간안에 인터뷰는 핵심적인 사항만 질문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사전에 이에 대한 사전연습을 통해서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있게 준비해야 합니다. 따라서 본인상황에 맞는 다양한 인터뷰 사전연습을 통해야지만 인터뷰때 당황하지 않고 성공비자 할 수 있습니다.
인터뷰 연습없이 인터뷰당일 영사 질문에 즉흥적인 답변을 한다면 거절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3. 비자신청서와 인터뷰 답변은 일치시켜라
어렵게 서류 준비를 해서 막상 대사관에 가서 인터뷰를 하면 준비한 모든 서류를 보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철저한 서류 준비를 해야 하겠지요! 아무튼 서류 중에 가장 중요한 서류는 비자 신청서입니다. 주한 미 대사관 영사는 인터뷰시에 대부분 비자 신청서에 작성된 데이터를 토대로 질문을 합니다. 만약 신청서에 작성된 내용과 인터뷰때 답변 하는 것이 다르다면 영사입장에서는 "거짓말을" 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거절이 됩니다.

무슨 일이든지 완벽한 준비만이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듯이 미국비자도 오로지 완벽한 사전 준비만이 성공비자를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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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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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학생비자발급 - 성적불량자, 대학생>

안녕하세요.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영석 이사 입니다

이 고객분은 운도 많이 작용했던 케이스였습니다.
대학교때 성적이 너무나도 나뻐서, 거의 평점이 1점대였습니다.
그런 성적은 받기도 힘들고 그런 성적표를 보는 것도 쉬운 것은 아닙니다.

고객분과 미팅결과 학교가 너무 마음에 들지 않아서 학교 생활을 거의 안했더니 성적이 그렇게
나왔다고 하였습니다.
보통 학생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학교 성적표도 유심히 보기 때문에, 상담을 하러 왔을 때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솔직히 말씀드렸습니다.
학생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공부하러 가는 목적과, 공부가 마치면 한국에 돌아올 것이라는 의지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포인트를 맞추어서 비자를 준비하였습니다.

서류 뿐만 아니고 인터뷰도 중요한 파트이기 때문에 예상 질문을 뽑아서 인터뷰 준비를 하였습니다.

드디어 인터뷰 당일날, 저희 사무실에서는 큰 기대를 걸고 있지 않았지만 고객분께서 “비자를 받았다고” 연락을 해 오셨습니다.
인터뷰 때 영사가 어떤 질문을 했냐고 물어보니, 학교 성적이 왜 이렇게 나쁘냐? 미국에 가서 공부할 마음은 있느냐? 등 어려운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다행히 철저한 인터뷰 연습을 통해서 답변요령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무사히 인터뷰를 끝마칠 수 있었다고 하면서 너무나도 기뻐해 하셨습니다.

물론 비자는 발급기준이 있고 발급기준에 못 미치면 받기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case별로 비자가 심사되는 것이고 본인 상황에 맞는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를 철저히 하면 성공비자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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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카페지기 김영석 이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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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에서는 비자서류체크 및 인터뷰 교육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미국비자를 무사히 받기 위해서는 완벽한 서류준비와 인터뷰가 필수 관문입니다.
하지만 스스로 준비하시는 분들은 비자지식 부족과 인터뷰 준비 소홀로 떨어지는 경우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특히 J1비자는 영어인터뷰가 필수사항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준비소홀로 인해서 비자거절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에서는 스스로 비자를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비자서류준비 상황체크 및 인터뷰 교육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어렵게만 느껴지시는 비자준비를 미구비자거절 정복하기 도움으로 한번에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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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학생비자 FAQ>

<미국유학비자 자주하는 질문>

유학비자 (F1/ M1) 및 동반자 비자(F2/M2)는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까?
유학비자를 처음 신청할 경우, 미국 학교에서 발급받은 SEVIS I-20에는 등록일 (report date)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등록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유학비자 및 동반자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학비자로 미국에서 학업을 하다가 귀국한 경우, 미국에서 계속 학업을 하기 위한 유학비자 신청은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유학비자를 포함한 모든 비이민비자는 단지 미국에 입국을 신청하기 위한 허가이며, 미국 입국여부와 체류조건에 관한 모든 사항은 미국 입국시, 미 국토안보부소속 이민국 관리에 의해 결정됩니다. 미 국토안보부 규정에 의하면 유학비자 (F1/ M1) 및 동반자 비자(F2/M2)소지자로서 처음 입국을 할 경우, I-20 에 기재된 등록일 30일 이전의 미국 입국이 허용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의 기간을 고려하여 미국 여행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유학비자로 미국에서 학업을 하다가 일시귀국 후, 유효한 유학비자로 미국에 입국시 위 30일 규정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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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신청 재발급 가능성>

안녕하세요.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카페지기 김영석입니다.

미국비자재발급 가능성

미국비자는 한 번 거절되면 다시 받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당연히 재발급 가능성은 케이스마다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다시 받기가 만만치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티진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번째 221(g)항에 근거한 비자 거절
입학허가서인 I-20, SEVIS 확인, 유효한 여권과 같이 중요한 사항이나 서류를 구비하지 못한 경우이다.
221(g)항에 근거해 비자 발급이 거절된 신청자는 구비서류와 재신청 절차가 명시된 초록색 거절사유서 또는 분홍색 거절사유서를 받게 됩니다. 비자 재신청은 반드시 거절사유서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신청해야 합니다.
221(g)조항에 의해서 거절되면 다시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단 거절사유서에 명시된 안내에 따라서 완벽하게 서류를 준비한 경우.


214(b항)에 근거한 비자 거절
미국법의 규정에 따라 신청자에게 미국 이민의사가 있다는 전제를 반증할 수 없어 비이민비자를 받을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214(b)항에 근거해 비자 거절이 된 경우는 신청자의 가족관계, 직업상황, 사회적, 경제적인 상황이 크게 변하였거나, 처음 비자 신청시 제시하지 않았던 반증할만한 사실을 잘 정리해서 보여주어야만 비자를 다시 받을 수 있다.
214(b)항에 근거해 비자 발급이 거절된 신청자는 주황색 거절사유서를 받게 됩니다.
214(b)항에 의해서 거절되면 사실 다시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지 않다. 따라서 재신청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212(a)에 근거한 비자 거절
이 거절조항은 과거에 범죄경력문제, 불법체류, 입국거절, 허위서류 등으로 거절 된 경우이다.
212(a) 조항에 의해서 거절되면 221(g), 214(b)와 관련된 서류뿐만 아니라 본인에 상황에 맞는 서류준비가 필요하다 .
이 조항에 의해서 거절되면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가능성은 212(a)항 거절은 케이스마다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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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학생비자 쉽게 받는 방법>

<미국학생비자 쉽게 받는 방법>

겨울방학이 다가옴에 따라서 미국으로 학생비자를 받고 공부하러 가는 사람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미국이라는 거대한 나라에 유학을 간다는 것은 한번쯤은 인생에서 해 볼만한 가치 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렇게 기대를 잔뜩하고 모든 준비를 마친이후라도 학생비자를 받지 못하면 모든 일은 물거품이 되고 마는 것이다.

그럼 학생비자를 쉽게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자

첫번째로 유학을 가는 목적이 뚜렸해야 한다. 간혹 부모님 성화에 못 이겨서 등 떠밀려 가거나 또는 어린나이에 가는 경우에는 유학목적을 명확히 밝히지 못해서 떨어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학생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유학 가는 목적을 명확하게 밝힐 수 있어야 한다.

두번째로 공부하는 동안에 학비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재정능력을 보여주어야 한다. 이를 증빙하기 위해서 부모님 재산서류 등을 제출하면 된다. 만약 부모님의 재정이 약할 경우에는 친인척의 도움을 통해서 재정부분을 뒷받침할 수도 있다.

세번째로 영어능력에 대한 부분을 증빙해야 한다. 중.고등학교로 유학을 가는 경우에 만약 한국에서의 학교성적이 좋지 않다고 하면 영사는 비자인터뷰를 통해서 학생비자를 거절할 수 있다. 따라서 학교 성적이 좋지 않았다고 한다면 왜 좋지 않았는지, 이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

네번째로는 반드시 비자전문가의 자문을 받음으로서 비자준비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받을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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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학생비자 거절 - 주황색 종이> |

안녕하세요.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영석입니다

미국학생비자거절 – 주황색거절 사유서

미국학생비자 인터뷰 후에 가장 많이 받는 거절레터는 주황색거절레터 입니다
주황색거절 사유서를 받게 되면 다시 비자를 받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것을 권해 드립니다.
주황색거절 사유서를 받는 이유는, 공부를 하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적어보이거나, 학생비자를 신청하는 목적이 학업목적에 맞지 않거나, 과거 불법체류와 같은 비자법을 어긴
적이 있는 경우입니다.
대부분 많은 분들이 주황색 거절 종이를 받으면 다시 비자를 받기가 매우 어렵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비자를 재발급 받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비자거절을 너무
가볍게 생각해서 준비를 충분히 하지 않으면 실제로 다시 받기가 어려우니, 비자거절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서 재신청하기를 강력하게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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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동반 미국학생비자 F1/F2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영석 이사입니다

<자녀동반 미국학생비자 F1/F2 성공사례>

오늘 자녀동반 학생비자를 신청하신 주부님께서 미국학생비자 F1/F2비자를 성공적으로
받으셨습니다
초등학생 아이 1명을 데리고 미국으로 어학연수를 계획하신 분이셨습니다.
큰 아이는 미국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본인도 어학공부도 할 겸, 작은아이도 미국학교에서
공부를 시킬 겸 해서 미국학생비자를 준비하신 분이셨습니다.
문제는 과거에 미국에 관광비자로 자녀분들이 학교를 다닌적이 있어서 이 부분 때문에 걱정을 너무 많이 하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철저한 케이스 분석을 통해서 어떻게 대비를 하셔야 하는지, 그리고 인터뷰와 관련되어서는 인터뷰 준비를 통해서 인터뷰 때 어떻게 인터뷰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자세히 안내를 해 드렸습니다.

비자준비와 관련해서 주변에서 애기하는 것들이 전부 틀려서 매우 혼란스러워 하셨는데, 저희 사무실에서 인터뷰 교육을 통해서 비자준비에 대한 모든 부분을 확실히 잡아드렸고, 이에 대해서 매우 고마워하셨습니다.

오늘 오전 인터뷰를 보셨고, 인터뷰가 통화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 주셨습니다
인터뷰도 저희 사무실에서 준비해 준 대로 인터뷰가 이루어졌고, 무난히 비자가 통과되었다고 하시면서 감사의 말씀을 전달해 주셨습니다.

주부님들이 자녀를 동반하는 학생비자는 받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지만,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서 비자 목적에 맞는 철저한 케이스 분석을 통해서,
서류와 인터뷰 준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성공비자의 여부가 결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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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15

시민권자의 배우자 비자 IR1 / IR2

☞ IR1 비자란
미국시민권자와 결혼기간이 2년이 넘은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 만 21세 미만의 자녀을 위한 비자입니다.

☞ IR1 비자수속절차
IR1 결혼비자 신청자는 이민초청장(approved petition)을 관할 이민국에 제출
IR1 이민초청장 승인
NVC Center 이관
NVC Center 승인
주한미국대사관 이관
주한미국대사관 인터뷰
IR1 비자 취득

☞ IR1 수속기간
수속기간은 약 6~8개월 소요

☞ IR1 신청자격요건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을 정식으로 신고한 사람, 초청자는 재정보증서를 제출할 수 있는 자격이 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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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비자발급 – 성적 저조자>

안녕하세요.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영석 이사 입니다

<학생비자발급 – 성적 저조자>

이 고객분은 대학 성적이 너무나도 나뻐서, 거의 평점이 1점대였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런 성적은 받기도 힘들고 그런 성적표를 보는 것도 쉬운 것은 아닙니다.

고객분과 미팅결과 학교가 너무 마음에 들지 않아서 학교 생활을 거의 안했더니 성적이
그렇게 나왔다고 하였습니다.
보통 학생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학교 성적표도 유심히 보기 때문에, 상담을 하러 왔을 때
비자준비를 완벽히 준비하지 않으면 비자가 거절될 수 있다고 솔직히 안내해 드렸습니다.
학생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공부하러 가는 목적과, 공부가 마치면 한국에 돌아올 것이라는 의지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포인트를 맞추어서 비자를 준비하였습니다.
서류뿐만 아니고 인터뷰도 중요한 파트이기 때문에 케이스에 따른 예상 질문을 분석해서 인터뷰 준비를 하였습니다.

드디어 인터뷰 당일날, 저희 사무실에서는 큰 기대를 걸고 있지 않았지만 고객분께서 “비자를 받았다고” 연락을 해 오셨습니다.
인터뷰 때 영사가 어떤 질문을 했냐고 물어보니, 학교 성적이 왜 이렇게 나쁘냐? 미국에 가서 공부할 마음은 있느냐? 등 어려운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다행히 철저한 인터뷰 연습을 통해서 답변요령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무사히 인터뷰를 끝마칠 수 있었다고 하면서 너무나도 기뻐하셨습니다.

물론 비자는 발급기준이 있고 발급기준에 못 미치면 받기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case별로 비자가 심사되는 것이고 본인 상황에 맞는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를 철저히 하면 성공비자를 할 수 있습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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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와 미국비자받기>

안녕하세요.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 영석 이사입니다

<범죄와 미국비자>

미국비자를 받는데 있어서 범죄를 저지른 기록이 있으면 비자를 받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이런 기록이 있는 사람은 관광비자인 경우에 무비자혜택을 볼 수 없고 반드시 인터뷰를 해서
관광비자를 취득해야 한다.
일부 비자 대행업체에서는 범죄기록회보서에 범죄기록이 나타나지 않으면 비자신청서에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고 알려주고 있는데, 이는 허위진술을 하는 것으로 영구 입국거절 사유가 될 수 있다.
범죄기록이 있는 경우 범죄사안에 따라서 비자발급이 결정되며, 이에 대한 자세한 상담은
전문가 상담을 통해서 비자 신청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사람은 살면서 누구나 실수를 저지를 수 있다. 그런 실수가 아주 악랄한 범죄가 아니라면 비자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열려 있다.
범죄 전력이 있다고 해서 미국비자를 못 받는 것은 절대 아니다.
반드시 비자전문가의 도움을 통해서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를 철저히 해야지만 비자를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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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11

<중국인 미국비자신청 서비스>

<중국인 미국비자신청 서비스>

비자거절 까페지기 김 영석 이사입니다.
중국 국적을 가진 분들 중에 한국에 체류하고 계신 중국인 분들은 주한미국대사관을 통해서
미국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근 중국인 분들 중에 한국에 공부 및 취업으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중국국적을 가진 분들 중에 미국비자가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비자 10년의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차별화 된 미국비자대행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미국비자대행 문의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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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관광비자 성공사례 – 중국인>

미국비자 성공사례

<미국관광비자 성공사례 – 중국인>

안녕하십니까?.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 영석 이사입니다
오늘 한국에 거주하고 계신 중국분이 미국관광비자 인터뷰가 통과 되셨습니다.
한국에 거주하는 중국인들은 주한미국대사관에 인터뷰를 신청해서 미국 관광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인들은 미국비자를 받기가 매우 까다로운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통과된 고객분도 저희쪽에서 거절이 될 까봐 걱정을 많이 했지만, 관광비자 인터뷰 통과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 오셨습니다.

비자는 처음 신청이 가장 중요합니다. 한 번 거절되면 다시 받기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처음 신청시에는 반드시 풍부한 경험과 실력을 갖춘 전문가의 자문을 받기를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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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미국비자신청 서비스>

<외국인 미국비자신청 서비스>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 영석 이사입니다.
글로벌 시대를 맞이하여 한국에도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들이 취업 등으로 한국에 체류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들 중에 미국비자가 필요하신 분들은 주한미국대사관을 통해서 미국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 체류하고 계신 외국인분들 중에 미국비자가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비자 10년의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차별화 된 미국비자대행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미국비자대행 문의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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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의 실무경력으로 양질의 비자대행서비스를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하는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 powersun12@hanmail.net
http://cafe.daum.net/passvisa

<미국비자거절 수속서비스>

<미국비자거절 수속서비스>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에서는 미국비자거절로 인해서
고통을 받는 분들을 위해서 비자거절 수속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10년의 풍부한 실무경험과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비자거절로 인해서
어려운 상황에 놓여진 분들에게 최고의 가이드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미국비자거절 수속서비스>

1. 미국비자거절 자격판정 & 컨설팅 서비스
2. 미국비자거절 어필레터 작성 서비스
3. 미국비자거절 접수서류 번역& 셋팅 서비스
4. 미국비자거절 인터뷰 교육
5. 미국비자거절 수속절차 안내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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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비자발급 성공사례 - 무비자 시행후>

관광비자발급 성공사례

어느날 고객분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내용인 즉 관광비자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케이스를 분석해 보니 미국 무비자 혜택을 볼 수
있는 케이스였습니다.
과거에 비자거절 된 적도 없으시고, 범죄를 저지른 적도 없으시고, 이민법을 위반한 적도 없는
케이스였습니다.
처음 문의가 왔을 때 미국 무비자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90일 이하로 여행을 희망하시면
무비자 혜택을 보시면 된다고 안내해 드렸습니다
그러나 고객분께서는 앞으로 미국도 자주 왔다갔다 할 예정이고, 먼 미래에 어떻게 될 지 모르기 때문에 관광비자를 받아놓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케이스를 분석해 보니,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높은 것도 아니었고, 드문드문 중간에 쉬기도
하셨기 때문에 입증할 수 있는 서류도 충분히 준비하기가 많이 어려웠습니다
그래도 최대한 준비해 드릴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 드렸고, 인터뷰 준비도 여러 번 안내를
통해서 비자 인터뷰시에 발생할 수 있는 실수를 최대한 보완을 해 드렸습니다.

드디어 오늘 오후에 인터뷰를 하셨고, 합격이 되었다는 아주 기쁜 소식을 전해 오셨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 준비를 잘 해 주어서 일이 잘 된 것 같다고 하시면서, 인터뷰 질문도 저희 사무실에서 안내해 준 대로 나왔기 때문에 답변을
잘 할 수 있었다라고 하시면서 매우 고마워하셨습니다.

미국과 무비자 프로그램이 시작된 이후에 미국비자를 받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추후에 미국에서 신분변경 또는 잦은 출장으로 인해서,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3개월 이상 체류를 해야 하는 일 때문에 반드시 미국비자가 필요하신 분들은 풍부한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가진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것을 권해 드립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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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비자 발급성공 – 미국신분변경거절자>

안녕하세요.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영석 이사입니다

<미국학생비자 발급성공 – 미국신분변경거절자>

이 고객분은 미국에서 연락이 오신 분이셨습니다.
남편을 따라서 미국에 왔다가 학생비자로 신분변경을 하였는데 거절이 된 경우였습니다.
거절후 어떻게 하실까 미국에서 알아보다가 저희쪽에 연락을 주셨습니다.

아이들 때문에 반드시 학생비자를 받기를 희망하시는 상태였습니다. 다시 학생비자를 받기
희망하시면 하루라도 빨리 한국으로 나오라고 안내를 해 드렸습니다.
물론 쉽지 않은 결정이었지만 신분변경에 불법체류까지 더해지면 더 이상 비자를 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속히 한국으로 나오라고 권해드렸습니다

다행히 사모님께서 공부하러 가는 목적이 명확하였기 때문에 미국신분변경 거절이 있었기
때문에 거절될 확률이 높지만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 보자고 하였습니다.
드디어 오늘 인터뷰를 하셨고 영사가 여러가지를 꼬치꼬치 캐물었지만 무사히 인터뷰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비자통과가 되었습니다.

미국비자는 목적에 맞는 철저한 케이스 분석을 통해서 준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성공비자의 여부가 결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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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유학비자 거절원인>

< 미국유학비자 거절원인 >

1. 학점이수 부족이 된 경우

2. 학교 성적이 나쁜 경우

3. 음주운전과 같은 범죄 경력이 있는 경우

4. 유학목적을 뚜렷이 보여주지 못할 때

5. 재정보증이 약한 경우

6. 일정한 직업이 없다가 갑자기 공부하러 경우

7. 영어능력이 부족한 경우

비자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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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상담 : powersun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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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학생비자 준비서류>

<미국학생비자 준비서류>

♣ 프리랜서인 경우
프리랜서인 경우에는 비자서류준비를 더더욱 철저히 준비하셔야 합니다. 프리랜서분들은 사회.경제적인 기반이 약하다는 이유로 비자거절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필자의 경험삼 비자준비를 완벽히 해 간다면 성공비자 가능합니다.
비자 신청서 DS 156/157/158 서류
Sevis Fee 영수증
입학허가서 I-20
대학교 재학 증명서 / 성적증명서
영어시험성적표 (TOEFL, SAT, GRE 등)
장학금증서
경력증명서
자격증
추천서
은행잔고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부동산등기부등본
재산세 납부 증명서
갑종근로원천징수서
가족관계증명원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비자사진
구여권
신한은행 비자피 영수증
택배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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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동반비자 F1/F2 VISA>

<미국동반비자 F1/F2 VISA>

미국으로 아이를 데리고 유학을 가기 위해서는 F1비자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자녀들은
F2비자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아이들을 데리고 미국으로 유학하기 위해서 주부들이 F1비자를 받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물론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주부님들이 어느날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아이를 데리고 미국에 어학연수를 간다고 학생비자를 신청하면 영사는 당연히 색안경을 끼고 비자 신청목적을 의심하게 된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서 준비를 100%완벽하게 해야 한다.
필자의 경험상 수속비용 조금이라고 아끼기 위해서 혼자 준비를 해서 떨어지는 경우를 많이 보았기 때문이다. 사실 아이를 동반으로 데라고 가면 일년에 엄청난 교육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아이를 데리고 공부하러 가는 경우에는 반드시 비자전문가의 도움을 통해서 일반비자신청자보다 휠씬 더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성공비자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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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학생비자 심사기준>

<미국학생비자 심사기준>

1. 미국에서 학업을 수행 능력
미국학생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터뷰를 보아야 합니다. 영사는 인터뷰를 통해서 진짜로 공부할 학생을 선별한다고 할 수 있다. 여러가지 선별요소가 있지만 학생비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신청자의 학업 수행 능력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 능력에는 영어에 대한 부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어도 한 마디도 못하는 학생이 미국에 대학원에 가서 공부를 한다고 학생비자를 신청하면 당연히 인터뷰때 영사는 이 부분을 의심하고 비자거절을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2. 미국에서 공부할 재정능력은 충분한가?
미국학생비자의 심사기준중에 중요한 요소중에 하나는 재정능력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공부하는 동안 공부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재정능력을 보여주어야 영사는 아무런 의심없이 학생비자를 발급해 줄 것입니다. 간혹 재정능력이 부족하다고 어디에서 돈을 빌려서 급하게 은행잔고를 보여주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는 비자거절의 지름길입니다.

3. 미국에서 공부하는 목적은 무엇인가?
미국학생비자의 심사기준에는 공부하러 가는 목적을 영사가 파악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40대 주부가 어느날 갑자기 아이들을 데리러 미국에 공부하러 간다고 하면 영사가 이해를 할까요? 공부하러 가는 이유가 명확하고 설득력이 있어야 비자통과가 됩니다.

4. 미국에 불법체류 가능성은 없는가?
미국학생비자 신청자는 영사에게 미국에 공부하는 기간 동안에만 체류하고 한국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스스로 입증해야 합니다. 사실 과거 많은 분들이 공부후에 미국에서 계속적으로 체류해서 비자법을 어긴 경우가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특히 한국에 튼튼한 기반이 없는 20대 미혼여성이 학생비자를 신청할 경우에 영사는 모든 서류를 검토해서 비자목적이 맞지 않는다고 파악하면 비자를 거절시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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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유학비자전문 서비스안내>

< 유학비자전문 서비스안내 >

비자거절 까페지기 김 영석 이사입니다.
10년의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차별화 된 유학비자 및 유학비자거절 재신청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유학계획이 비자문제로 물거품이 되지 않을까 비자 문제로 고민이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유학비자문제를 10년의 노하우를 토대로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 비자대행서비스 이용 방법 안내 >
1 비자대행서비스 신청 상담 (전화, E-MAIL,FAX, 퀵서비스등)
2. 비용 산정 및 비용 통보
3. 접수 & 결제
4. 비자대행 서비스 시작
5. 구비서류 발송 및 서류 수집
6. 비자서류완성
7. 고객에게 발송
8. 사후관리

미국비자대행 문의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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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영석 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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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고객분은 일반기업에서 근무를 하시다가 업무와 관련된 일로 트레이닝을 받기
위해서 j-1비자를 신청하셨습니다.
하지만 인터뷰때 영어인터뷰를 하는지 모르시고 있다가 인터뷰때 거절되었습니다.
영사는 업무훈련 받으러 가는 사람이 영어도 못하는게 말이 되냐고 핀잔을 주면서 비자를 거절하였습니다.

제신청을 앞두고 꼭 붙어야 되서, 저희 사무실에 문의를 주셨습니다.
철저히 인터뷰 연습을 하였고, 그외 필요한 서류를 비자거절사유서에 맞추어서 완벽하게 준비하였습니다.
재인터뷰 결과 당당히 비자를 받으셨고, 비자가 받기가 이렇게 어려운 거구나 라고 미처 생각지 못했다고 하시면서 저희쪽에 너무나도 감사해 하셨습니다.
유학 문화교류비자는 반드시 영어인터뷰를 실시합니다.
J1비자 거절률은 30%에 육박할 정도로 매우 높습니다. 서류와 인터뷰 준비를 소홀히 한다고
하면 비자거절이 됨으로써 계획하셨던 일이 물거품이 될 수 있습니다
성공비자를 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만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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