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비자 가이드>
종교비자는 성직자 혹은 종교 관련 종사자가 미국의 해당 종교 기관에 가서 활동하기 위한
비자입니다.
⑴ 종교비자 자격 조건종교인의 범주에 해당되는 자가 본인을 초청하는 미국 현지의 종교 기관 및 단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종교 기관 및 단체에서 최근 2 년 이상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has been a member of the denomination for two (2) years immediately preceding admission). 이 경우 반드시 풀타임으로 근무하거나 봉사한 실적이 없어도 , 등록되어 있다는 것만 확인이 되면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해 줍니다 .
⑵ 종교비자 스폰서의 자격 조건
종교비자는 이처럼 반드시 초청하는 미국 종교 기관이나 단체가 있어야 합니다. 이 때 해당 스폰서의 자격 조건은 소재하고 있는 주정부에 비영리단체나 기관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religious denomination having a bona fide nonprofit, religious organization in the U.S.), 주정부 혹은 연방정부로부터 세금면세 증명서를 발부 받은 곳이라야 합니다 (exempt from Federal Income Tax under Section 501(c) (3) of the Internal Revenue Code). 또한 자체 재정 충당 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어서 종교비자를 받은 사람에게 사례를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확인해 주어야 합니다 (willing and able to remunerate the beneficiary at the offered salary). 이를 위해서는 은행재정과 관련된 및 은행거래내역을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⑶ 종교비자혜택 종교비자는 5 년 간 미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종교활동을 할 수 있도록 5 년이 유효한 비자 , R-1 비자를 승인해 줍니다 . 동반 가족에게는 동반 비자인 R-2 비자를 승인해 줍니다 . 종교비자를 받게 되면 반드시 초청한 종교 기관이나 단체에
속해서 종교활동을 해야 합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 powersun12@hanmail.net
http://cafe.daum.net/passvisa
댓글 없음:
댓글 쓰기
참고: 블로그의 회원만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