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영석 이사입니다
<미국결혼비자 - IR1 VISA>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을 해서 시민권자의 배우자 비자를 받게 되면 약 1년 이내에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속순서는 먼저 미 국토안보부 소속 이민국(CIS)에서는 미국시민권자가 그의 외국인 배우자를 위한 이민초청장을 접수합니다.
미 이민국은 해당 당사자 양쪽이 미 이민법에 근거해 그 관계와 신원이 합당한지를 판정합니다
이민초청장이 승인되면 서류는 NVC센터로 이관이 됩니다. NVC센터에 해당비자비용과 관련서류를 모두 제출하면
다시한번 자격에 대한심사를 진행합니다. NVC센터에서의 절차가 끝나면 서류는 주한미국대사관으로 넘어 옵니다
이민 초청장이 주한 미국대사관에 도착하면, 대사관 이민과는 피초청자에게 안내문과 서류가 들어 있는 패킷3(Packet 3)
우편물 또는 메일로 발송합니다.
피초청자는 Packet3서류를 받고, 국내수속절차(신원조회,신체검사)를 진행하고, 인터뷰 날짜를 예약합니다.
해당인터뷰 날짜에 대사관에 가서 인터뷰를 통해서 시민권자의 배우자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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