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영석입니다
<미국비자재신청 절차안내>
미국비자 인터뷰 후에 거절이 되면 비자거절레터를 받게 됩니다.
거절사유는 보통 아래 3가지 사유에 의해서 비자 거절이 발생됩니다.
221(g항)에 근거한 비자 거절은 중요한 구비 서류를 빠뜨렸거나 대사관이나 기타 미정부기관의 추가 조치가 필요한 경우입니다. 보통 녹색 종이를 받습니다
214(b항)에 근거한 비자 거절은 미국법의 규정에 따라 신청자에게 미국 이민의사가 있다는 전제를 반증할 수없어 비이민비자를 받을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보통 주황색 종이를 받습니다
212(a항)에 근거한 비자 거절은 법규에 명시된 범죄 또는 특정 기록이 있어서 미국입국자격이 상실되는 경우 입니다. 과거에 체포된 적이 있거나 유죄판결을 받았던 사실(음주운전포함)을 사실대로 인정하지 않을 경우, 영구적인 미국비자발급 결격 사유가 됩니다
< 재신청 절차 >
1. 인터뷰 예약
2. 구비서류 준비 ( 기존에 제출했던 서류를 분석해서 다시 서류 준비, 이 때에는 영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담긴 레터도 준비해야 함)
3. 인터뷰 사전 연습
4. 인터뷰
5. 비자발급 및 거절
비자 상담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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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 (02) 6264-1920
Email상담 : powersun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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