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1 비자 자격요건
미국과 실질적인 무역업무를 하는 회사들은 미국과의 무역을 좀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무역인비자인 E-1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무역인 비자를 신청하기 위한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실질적이며 상당한 양의 무역을 미국과 거래하고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실질적이며 상당하다는 의미의 무역이란, 거래횟수, 무역량, 전체 금액, 향후 지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일정한 규모의 무역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 미국에 설립한 회사는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즉 회사의 지분의 50%를 한국인이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미국과 거래하는 무역량이 총 무역량의 50%가 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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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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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25
2010-01-24
미국비자거절 재발급사례 - 주부
관광비자거절 재발급 성공사례 – 주부
오늘 과거 몇 년 전에 비자가 거절되어서 미국에 친언니가 살고 있어도
방문도 못 해서 마음고생을 하고 계셨던 고객 분께서 관광비자를 발급받으셨습니다.
과거 비자 신청시 직장인이었기 때문에 무사히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비자를
신청했었는데 비자가 거절되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미국을 방문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고
계신 고객분이었습니다.
이 고객분은 친언니가 미국에 거주하고 있어서 관광 겸 방문으로 아이를
데리고 미국여행을 한 달 정도 방문할 계획이었으나, 과거 비자 거절문제로 인해서
지금까지 미국 방문도 못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남편분이 사업을 하고 있지만, 세금 신고가 너무 적고 최근에는 마이너스로 소득을
신고하였기 때문에 비자 받기가 만만치 않았지만 저희가 안내해 드린 대로
이에 대한 인터뷰를 준비 잘 하셔서 비자가 무사히 통과될 수 있었습니다
드디어 오늘 오전에 인터뷰를 보셨고, 관광비자가 무사히 통과되었다고
기쁜 소식을 전해 오셨습니다.
특히 저희 사무실에서 비자준비를 잘 해주어서 통과가 무사히 되었다고 하시면서
감사의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과거 미국비자거절로 인해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어려운 비자 문제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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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도 못 해서 마음고생을 하고 계셨던 고객 분께서 관광비자를 발급받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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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했었는데 비자가 거절되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미국을 방문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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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고객분은 친언니가 미국에 거주하고 있어서 관광 겸 방문으로 아이를
데리고 미국여행을 한 달 정도 방문할 계획이었으나, 과거 비자 거절문제로 인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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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비자 발급사례 (레스토랑인수)
E-2 비자발급
오늘 일식 레스토랑을 인수하셔서 운영하기 위해서 E-2비자를
신청하신 고객분께서 성공적으로 E-2비자를 받으셨습니다
투자금액은 30만불 정도 되었고 수속기간은 서류 접수 후 3주 만에
인터뷰를 하였고 E-2비자를 발급받으셨습니다
인터뷰가 까다롭게 진행된다고 해서 많이 걱정하셨지만, 철저한 준비를
통해서 오늘 인터뷰를 무사히 통과하였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다시 한 번 축하 드리며 미국에서 꼭 성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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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23
미국입국거절 - 관광비자발급사례
미국입국거절 관광비자발급사례
이 고객분은 관광비자로 LA공항으로 입국을 하다가 미국입국거절이 된 케이스였습니다.
더군다나 입국심사시에 허위진술까지 하여서 다시 비자를 다시 받기가 매우 어려운 케이스였습니다.
고객분과 미팅을 통해서 왜 입국거절이 되었고, 허위진술을 하였는지에 대해서 내용을 파악하였습니다.
다행히 허위진술을 하게 된 이유는 입국심사시에 순간적으로 긴장되어서 과거에 있었던 일이 기억이 나지 않아서 No
라고 답변을 하였다가 입국심사관이 거짓말을 한다고 적어 놓은 케이스였습니다.
비즈니스를 하시기 때문에 미국출장이 반드시 필요하였고, 비즈니스 때문이라도 미국비자를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다시 관광비자를 발급받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케이스였지만, 웨이버 절차를 통해서 미국비자를 받을 수 있는 케이스였기 때문에 비자신청을 하였고 인터뷰를 보았습니다.
당연히 영사는 인터뷰시에 비자발급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이었지만, 웨이버 서류를 대사관에 제출하였고 석달이라는 긴 심사기간을 통해서 마침내 관광비자를 발급받은 케이스였습니다.
물론 비자 발급까지 약 3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렸지만, 완벽한 서류준비와 철저한 인터뷰 준비로 성공적으로 관광비자를 발급받으셨습니다.
미국입국거절이 되면 비자를 다시 받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더욱이 허위진술 문제까지 더해지면 이 케이스는 비자 받기가 더더욱 어려워 집니다
미국입국거절자가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비자전문가와의 자문을 통해서 비자문제를
풀어 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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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군다나 입국심사시에 허위진술까지 하여서 다시 비자를 다시 받기가 매우 어려운 케이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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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히 허위진술을 하게 된 이유는 입국심사시에 순간적으로 긴장되어서 과거에 있었던 일이 기억이 나지 않아서 No
라고 답변을 하였다가 입국심사관이 거짓말을 한다고 적어 놓은 케이스였습니다.
비즈니스를 하시기 때문에 미국출장이 반드시 필요하였고, 비즈니스 때문이라도 미국비자를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다시 관광비자를 발급받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케이스였지만, 웨이버 절차를 통해서 미국비자를 받을 수 있는 케이스였기 때문에 비자신청을 하였고 인터뷰를 보았습니다.
당연히 영사는 인터뷰시에 비자발급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이었지만, 웨이버 서류를 대사관에 제출하였고 석달이라는 긴 심사기간을 통해서 마침내 관광비자를 발급받은 케이스였습니다.
물론 비자 발급까지 약 3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렸지만, 완벽한 서류준비와 철저한 인터뷰 준비로 성공적으로 관광비자를 발급받으셨습니다.
미국입국거절이 되면 비자를 다시 받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더욱이 허위진술 문제까지 더해지면 이 케이스는 비자 받기가 더더욱 어려워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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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거절 재발급 사례 - 20대 미혼여성
학생비자거절 성공사례 – 20대 미혼여성
오늘 1달 전에 학생비자를 다른 곳을 통해서 비자를 신청하셨다가 거절되신
고객 분께서 성공적으로 학생비자를 발급받으셨습니다
처음 서류 준비는 다른 비자 회사였는데 거의 서류 준비도 엉망이고 인터뷰 교육도
시켜주지 않았다고 하시면서 처음 인터뷰 때 보기 좋게 거절되었다고 하시면서
저희 쪽에 의뢰를 해 주셨습니다.
미팅을 통해서 확인해 보니 주황색 거절 종이를 받으셨고, 거절 종이 첫 번째와 두
번째 칸에 전부 영사님이 표기를 해 놓아서 다시 비자 받기가 정말 만만치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더군다나 20대 미혼여성에 뚜렷한 직업도 없고 최근에 잠깐 학원을 다니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도 다시 신청해서 성공을 시킬 자신감이 다른
케이스보다는 조금 떨어진 케이스였습니다.
고객분과 미팅을 통해서 케이스를 분석 후에, 그에 맞는 서류준비를 다시 처음부터
하였고 서류가 완성된 이후에, 사무실에서 집중적으로 인터뷰 교육을 통해서 왜
학생비자를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안내를 해 드렸습니다.
특히 이 고객분은 매우 착하고 조용한 성격이었기 때문에, 인터뷰 교육이 더욱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드디어 오늘 오전에 학생비자 인터뷰를 하였고, 30분 동안 영사와 인터뷰 후에
무사히 학생비자를 받게 되었다고 기쁜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또한 준비를 너무
잘해 준 덕분에 30분 동안 영사와 인터뷰를 했지만 통과할 수 있다고 하시면서
너무너무 감사해 하셨습니다.
미국비자는 거절이 되면 보통 거절종이에 한 군데만 체크가 되지만, 이 고객분처럼
2군데에 한꺼번에 체크가 되면, 재신청해서 다시 받기가 정말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비자거절로 인해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비자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먼저
정확한 케이스를 분석한 이후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에 만전을 기하면 성공비자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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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1달 전에 학생비자를 다른 곳을 통해서 비자를 신청하셨다가 거절되신
고객 분께서 성공적으로 학생비자를 발급받으셨습니다
처음 서류 준비는 다른 비자 회사였는데 거의 서류 준비도 엉망이고 인터뷰 교육도
시켜주지 않았다고 하시면서 처음 인터뷰 때 보기 좋게 거절되었다고 하시면서
저희 쪽에 의뢰를 해 주셨습니다.
미팅을 통해서 확인해 보니 주황색 거절 종이를 받으셨고, 거절 종이 첫 번째와 두
번째 칸에 전부 영사님이 표기를 해 놓아서 다시 비자 받기가 정말 만만치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더군다나 20대 미혼여성에 뚜렷한 직업도 없고 최근에 잠깐 학원을 다니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도 다시 신청해서 성공을 시킬 자신감이 다른
케이스보다는 조금 떨어진 케이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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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해 준 덕분에 30분 동안 영사와 인터뷰를 했지만 통과할 수 있다고 하시면서
너무너무 감사해 하셨습니다.
미국비자는 거절이 되면 보통 거절종이에 한 군데만 체크가 되지만, 이 고객분처럼
2군데에 한꺼번에 체크가 되면, 재신청해서 다시 받기가 정말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비자거절로 인해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비자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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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17
K3/K4 비자
K3/K4 비자는 미국시민권자의 배우자나 자녀들이 미국이민 수속이 늦어져서 오랫동안 헤어져 있을 때 가족들을 이민수속 이전에 재결합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K3/K4 비자 소지자는 이민초청장이 승인 나는 것을 미국에서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미국시민권자의 외국인 배우자는 K3 비자를, 그 배우자의 외국인 자녀들은 K4 비자를 사용하게 됩니다.
미국시민권자의 외국인 약혼자를 위한 K1 비자는 전과 같이 계속 사용되어질 것입니다. K1의 외국인 자녀를 위한 비자도 여전히 K2가 될 것입니다.
K3 신청자가 입증해야 할 4가지 조건:
미국 시민권자와의 결혼이 유효해야 하며,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로써 미국 국토안보부 이민국 (CIS)에 이미 신청되어 있는 이민초청장(I-130)의 피초청자나 그 I-130이 CIS 에서 아직 승인이 나지 않은 상태이며,
미국 CIS 에 신청해서 승인된 비이민 초청장 (I-129F) 의 피초청자로서
CIS 가 I-130을 승인할 때까지 또는 이민비자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미국에 들어가서 있기를 원하는 자이어야 합니다.
위의 네(4) 조건이 모두 갖추어져야만 해외에 있는 미국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K3 비자를 수속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를 위한 I-130이 이미 해외에 있는 미국대사관이나 영사관에 있는 경우 신청자는 K3 비자를 신청할 수 없고, 반드시 이민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배우자나 자녀를 위한 I-130에 의하여 신청한 이민비자가 거절된 경우에도 배우자나 배우자의 자녀들이 K3나 K4비자를 신청할 자격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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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3/K4 비자는 미국시민권자의 배우자나 자녀들이 미국이민 수속이 늦어져서 오랫동안 헤어져 있을 때 가족들을 이민수속 이전에 재결합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K3/K4 비자 소지자는 이민초청장이 승인 나는 것을 미국에서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미국시민권자의 외국인 배우자는 K3 비자를, 그 배우자의 외국인 자녀들은 K4 비자를 사용하게 됩니다.
미국시민권자의 외국인 약혼자를 위한 K1 비자는 전과 같이 계속 사용되어질 것입니다. K1의 외국인 자녀를 위한 비자도 여전히 K2가 될 것입니다.
K3 신청자가 입증해야 할 4가지 조건:
미국 시민권자와의 결혼이 유효해야 하며,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로써 미국 국토안보부 이민국 (CIS)에 이미 신청되어 있는 이민초청장(I-130)의 피초청자나 그 I-130이 CIS 에서 아직 승인이 나지 않은 상태이며,
미국 CIS 에 신청해서 승인된 비이민 초청장 (I-129F) 의 피초청자로서
CIS 가 I-130을 승인할 때까지 또는 이민비자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미국에 들어가서 있기를 원하는 자이어야 합니다.
위의 네(4) 조건이 모두 갖추어져야만 해외에 있는 미국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K3 비자를 수속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를 위한 I-130이 이미 해외에 있는 미국대사관이나 영사관에 있는 경우 신청자는 K3 비자를 신청할 수 없고, 반드시 이민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배우자나 자녀를 위한 I-130에 의하여 신청한 이민비자가 거절된 경우에도 배우자나 배우자의 자녀들이 K3나 K4비자를 신청할 자격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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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1/K3비자 인터뷰 잡기
(K1/K3비자) 미국대사관 인터뷰날짜 잡는 방법
K1/K3비자 신청자는 미 이민국으로부터 청원서가 승인되어서 주한 미국 대사관에 도착하면 미국대사관에 인터뷰날짜를 잡아야 합니다
인터뷰날짜는 인터넷으로 신청하고, 신청일로부터 통상 1개월 이내로 진행됩니다
대사관 팩스: 397-4501 대사관 팩스: 397-4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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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1/K3비자 신청자는 미 이민국으로부터 청원서가 승인되어서 주한 미국 대사관에 도착하면 미국대사관에 인터뷰날짜를 잡아야 합니다
인터뷰날짜는 인터넷으로 신청하고, 신청일로부터 통상 1개월 이내로 진행됩니다
대사관 팩스: 397-4501 대사관 팩스: 397-4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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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3비자 소개
<미국시민권자 배우자비자 K3 VISA>
미국시민권자의 배우자 비자인 K3비자는 시민권자의 배우자 비자가 진행되고 있는 도중에
더욱빨리 미국시민권자와 결합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비자입니다
K3 신청자가 입증해야 할 4가지 조건:
미국 시민권자와의 결혼이 유효해야 하며,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로써 미국 국토안보부 이민국 (CIS)에 이미 신청되어 있는 이민초청장(I-130)의 피초청자나 그 I-130이 CIS 에서 아직 승인이 나지 않은 상태이며,
미국 CIS 에 신청해서 승인된 비이민 초청장 (I-129F) 의 피초청자로서
CIS 가 I-130을 승인할 때까지 또는 이민비자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미국에 들어가서 있기를 원하는 자이어야 합니다.
미시민권자의 배우자의 21세 미만의 미혼자녀는 K-4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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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시민권자의 배우자 비자인 K3비자는 시민권자의 배우자 비자가 진행되고 있는 도중에
더욱빨리 미국시민권자와 결합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비자입니다
K3 신청자가 입증해야 할 4가지 조건:
미국 시민권자와의 결혼이 유효해야 하며,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로써 미국 국토안보부 이민국 (CIS)에 이미 신청되어 있는 이민초청장(I-130)의 피초청자나 그 I-130이 CIS 에서 아직 승인이 나지 않은 상태이며,
미국 CIS 에 신청해서 승인된 비이민 초청장 (I-129F) 의 피초청자로서
CIS 가 I-130을 승인할 때까지 또는 이민비자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미국에 들어가서 있기를 원하는 자이어야 합니다.
미시민권자의 배우자의 21세 미만의 미혼자녀는 K-4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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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혼비자(K-1) 인터뷰 질문
약혼자 비자 K-1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영석 이사 입니다.
약혼자 비자 인터뷰 예상 질문
1. 약혼자를 어떻게 만났나요?
2. 미국에 언제 들어갈 예정입니까?
3. 약혼자의 직업은?
4. 약혼자의 거주지는?
5. 약혼자의 부모님은 어디에 거주하나요?
6. 약혼자와 어떻게 연락을 하나요?
7. 약혼자와 언제 결혼 예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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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영석 이사 입니다.
약혼자 비자 인터뷰 예상 질문
1. 약혼자를 어떻게 만났나요?
2. 미국에 언제 들어갈 예정입니까?
3. 약혼자의 직업은?
4. 약혼자의 거주지는?
5. 약혼자의 부모님은 어디에 거주하나요?
6. 약혼자와 어떻게 연락을 하나요?
7. 약혼자와 언제 결혼 예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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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 (02) 6264-1920
Email : powersun12@hanmail.net
http://cafe.daum.net/passvisa
미국약혼비자(K-1)
미국 시민권자의 약혼자는 어떤 비자를 받아야 하나요?
미국 시민이 아닌 외국인이 미국에 입국하려면 입국 목적에 따라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즉 관광객에게는 관광비자, 유학을 원하는 분에게는 유학비자, 따라서 미국시민권자와 결혼을 하여 미국에 거주할 분에게는 약혼비자가 필요합니다. 미국비자에는 각각의 고유 기호가 있습니다. 미국시민권자의 약혼자를 위한 약혼비자는 K-1비자입니다. 약혼자의 미성년 자녀를 위한 비자는 K-2비자입니다. K-1비자를 받으면, 약혼자는 미국으로 건너가, 미국시민권자와 결혼을 하고, 합법적인 영주권자로 체류자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K-1비자는 발급일로부터 6개월간 유효하며 한번만 입국할 수 있습니다. K-1비자로 입국을 하면, 초청자와 그의 약혼자는 3개월 안에 결혼을 해야 합니다.
결혼계획을 취소한 경우, 약혼자는 3개월 이내에 미국을 출국해야 합니다. K-1비자의 첫 번째 단계는 초청자인 미국시민권자가 미국내 이민국 CIS Service Center에 I-129F 초청장을 접수하는 것입니다; 센터는 캘리포니아, 텍사스, 네브라스카, 버몬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민국에서 승인된 약혼자초청장이 대사관 이민과에 도착하면, 한국인 약혼자를 위한 이민비자 절차가 시작됩니다. 약혼자 초청장이 도착하면 대사관 이민과는 한국인 약혼자에게 비자 발급을 위해 필요한 구비서류 목록과 비자 절차에 안내문을 보냅니다.
약혼비자(K-1) 상담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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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계획을 취소한 경우, 약혼자는 3개월 이내에 미국을 출국해야 합니다. K-1비자의 첫 번째 단계는 초청자인 미국시민권자가 미국내 이민국 CIS Service Center에 I-129F 초청장을 접수하는 것입니다; 센터는 캘리포니아, 텍사스, 네브라스카, 버몬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민국에서 승인된 약혼자초청장이 대사관 이민과에 도착하면, 한국인 약혼자를 위한 이민비자 절차가 시작됩니다. 약혼자 초청장이 도착하면 대사관 이민과는 한국인 약혼자에게 비자 발급을 위해 필요한 구비서류 목록과 비자 절차에 안내문을 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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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15
미국비자거절 상담안내
안녕하세요.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영석 이사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은 매우 기쁜 일입니다.
10년의 실무경력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미국비자 및 비자거절 문제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진
여러분들을 위해서 최고의 미국비자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미국비자 전문가와의 만남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도움이 될 것입니다.
상담 문의 안내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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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상담: (02) 6264-1920
Email 상담 : powersun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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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비자거절 가이드
E-2비자거절 가이드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김영석 이사 입니다.
10년의 실무경력을 토대로 최근에 각광을 많이 받고 있는 E2비자거절 대처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2비자는 2000년대 들어서 여러가지 장점 때문에 한국에서 비자신청자가 급격히 증가한 비자입니다. E2비자는 간략히 설명하면 미국내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주는 비자입니다. 흔히 20~30만불을 투자해서 미국의 사업체(Ex : 커피숍, 세탁소, 그로서리가게, 아이스크림가게, 치킨가게, 의류가게등)에 투자해서 미국내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E2비자는 단기간안에 발급을 받을 수 있고 자녀분들도 동반비자를 받을 수 있고, 자녀분들은 미국공립학교에 무상으로 다닐 수 있는 혜택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매우 신청자가 많아진 비자입니다.
E2비자를 신청해서 거절이 되면 매우 난감한 것이 현실입니다.
E2비자의 주요거절사유는 여러가지로 나뉘어지지만, 가장 대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거절사유는 MARGINALITY에 의한 사항입니다. Marginality에 대한 이해를 쉽게 돕기 위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미국에 가족이 생계를 위해서 투자비자”를 신청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E2비자를 신청하는 분들의 목적은 자녀교육을 염두해 두고 E2비자를 신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더욱 영사눈에 marginality조항 문제로 거절이 되지 않도록 완벽한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를 해야지만 됩니다.
E2비자가 거절시에는 대처방법은 첫 번째로 풍부한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서 비자거절 사유를 극복해서 재신청 하는 것입니다. 두번째 방법은 E2비자 거절 사유를 극복할 수 없을 경우 관광비자를 신청해서 받는 것입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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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비자는 2000년대 들어서 여러가지 장점 때문에 한국에서 비자신청자가 급격히 증가한 비자입니다. E2비자는 간략히 설명하면 미국내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주는 비자입니다. 흔히 20~30만불을 투자해서 미국의 사업체(Ex : 커피숍, 세탁소, 그로서리가게, 아이스크림가게, 치킨가게, 의류가게등)에 투자해서 미국내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E2비자는 단기간안에 발급을 받을 수 있고 자녀분들도 동반비자를 받을 수 있고, 자녀분들은 미국공립학교에 무상으로 다닐 수 있는 혜택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매우 신청자가 많아진 비자입니다.
E2비자를 신청해서 거절이 되면 매우 난감한 것이 현실입니다.
E2비자의 주요거절사유는 여러가지로 나뉘어지지만, 가장 대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거절사유는 MARGINALITY에 의한 사항입니다. Marginality에 대한 이해를 쉽게 돕기 위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미국에 가족이 생계를 위해서 투자비자”를 신청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E2비자를 신청하는 분들의 목적은 자녀교육을 염두해 두고 E2비자를 신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더욱 영사눈에 marginality조항 문제로 거절이 되지 않도록 완벽한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를 해야지만 됩니다.
E2비자가 거절시에는 대처방법은 첫 번째로 풍부한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서 비자거절 사유를 극복해서 재신청 하는 것입니다. 두번째 방법은 E2비자 거절 사유를 극복할 수 없을 경우 관광비자를 신청해서 받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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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추방 후 재입국방법
미국추방 후 재입국 방법
얼마전에 뉴스기사에서 유학생이 교통법규를 위반하고 법원으로부터 출두하라는 명령을 받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아서 추방되었다는 기사가 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비자를 받고서 수업을 듣지 않고 가짜로 학생비자를 유지하다가 적발되어서 많은 학생들이 한국으로 보내졌다는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최근에 미국의 동향은 점점 더 추방에 대한 부분을 엄격히 적용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과거 단순한 경범죄에 대한 부분까지도 경우에 따라서는 추방절차를 통해서 본국으로 추방을
진행하는 추세입니다.
필자의 비자실무 경험상 미국으로부터 추방 또는 입국금지를 당하게 되면 다시 비자를 받기가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비자를 받을 수 있다고 해도 그 과정이 매우 복잡하고 때로는 오랜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보통 추방이 되면 미국에 5년 내에는 다시 입국을 하지 못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미국입국금지 철회 절차인 웨이버라는 절차를 통해서 비자를 취득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
웨이버를 통해서 비자를 받기 까지는 경우에 따라서 최소 1개월이상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미리미리 비자준비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웨이버 절차는 내용도 복잡하고 절차도 많이 까다롭기 때문에 반드시 풍부한 실무경험을 가지고 있는 비자전문가와의 자문을 통해서 철저한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만이 성공비자의 지름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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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미국의 동향은 점점 더 추방에 대한 부분을 엄격히 적용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과거 단순한 경범죄에 대한 부분까지도 경우에 따라서는 추방절차를 통해서 본국으로 추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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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의 비자실무 경험상 미국으로부터 추방 또는 입국금지를 당하게 되면 다시 비자를 받기가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비자를 받을 수 있다고 해도 그 과정이 매우 복잡하고 때로는 오랜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보통 추방이 되면 미국에 5년 내에는 다시 입국을 하지 못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미국입국금지 철회 절차인 웨이버라는 절차를 통해서 비자를 취득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
웨이버를 통해서 비자를 받기 까지는 경우에 따라서 최소 1개월이상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미리미리 비자준비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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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동반학생비자 성공전략
미국유학동반비자 성공전략
미국은 자녀가 유학을 가면 부모님이 따라가서 돌보아 줄 수 있게 해 주는 동반비자라는 것이 따로 없습니다.
따라서 자녀를 데리고 유학을 가기 위해서는 부모님이 주신청자가 되고 자녀가 동반비자를 받아서 가야 합니다.
영어교육에 중점을 두고 계신 많은 주부님들이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서 미국에서 최소한 1~2년 정도는 영어공부를 하러 가기를 희망합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 어학연수 입학허가서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최종 비자 인터뷰시에 떨어지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럼 주부님들이 아이를 데리고 갈 경우에는 비자를 받을 수 없는 것일까요?
필자의 경험상 대답은 “No” 입니다.
필자의 경험상 주부님들이 자녀분들을 데리고 학생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비자를 받는 것이
분명히 만만치 않지만,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를 철저하고 완벽하게 해서 영사를 설득시킬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 가면 학생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을 통해서 지금까지 많은 주부님들이 자녀를 데리고 유학을 가는 학생비자를 받아 왔습니다.
요즈음에는 공부에 뜻이 있으신 주부님들이 많아서, 본인이 학생비자를 받고 자녀분들은 동반비자를 받아서 공립학교에 다닐 수 있다면 금상첨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비자는 목적에 맞게끔 비자를 신청해야 하며, 인터뷰시에도 영사의 질문에 실수 없이 인터뷰를 준비를 완벽히 해야지만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주부님들이 자녀동반비자를 신청할 때에는 완벽한 서류 준비와 인터뷰 연습만이 성공비자를 받을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동반비자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자가 성공비자를 위한 최선의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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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자녀를 데리고 유학을 가기 위해서는 부모님이 주신청자가 되고 자녀가 동반비자를 받아서 가야 합니다.
영어교육에 중점을 두고 계신 많은 주부님들이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서 미국에서 최소한 1~2년 정도는 영어공부를 하러 가기를 희망합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 어학연수 입학허가서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최종 비자 인터뷰시에 떨어지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럼 주부님들이 아이를 데리고 갈 경우에는 비자를 받을 수 없는 것일까요?
필자의 경험상 대답은 “No” 입니다.
필자의 경험상 주부님들이 자녀분들을 데리고 학생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비자를 받는 것이
분명히 만만치 않지만,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를 철저하고 완벽하게 해서 영사를 설득시킬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 가면 학생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을 통해서 지금까지 많은 주부님들이 자녀를 데리고 유학을 가는 학생비자를 받아 왔습니다.
요즈음에는 공부에 뜻이 있으신 주부님들이 많아서, 본인이 학생비자를 받고 자녀분들은 동반비자를 받아서 공립학교에 다닐 수 있다면 금상첨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비자는 목적에 맞게끔 비자를 신청해야 하며, 인터뷰시에도 영사의 질문에 실수 없이 인터뷰를 준비를 완벽히 해야지만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주부님들이 자녀동반비자를 신청할 때에는 완벽한 서류 준비와 인터뷰 연습만이 성공비자를 받을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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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거절 한번에 끝내기
안녕하세요.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영석 이사입니다
< 비자거절 재신청 안내 >
미국비자를 인터뷰 해서 거절이 되면 보통 아래 3가지 거절 사유중에 하나에 해당됩니다.
첫 번째로 221(g항)에 근거한 비자 거절은 중요한 구비 서류를 빠뜨렸거나 대사관이나 기타
미 정부기관의 추가 조치가 필요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보통 보완서류만 제대로 제출하면 다시 비자를 받는 것은 수월한 편이지만 거절사항을 정확히 파악하고 보완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거절될 수도 있으니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214(b항)에 근거한 비자 거절은 미국법의 규정에 따라 신청자에게 미국 이민의사가 있다는 전제를 반증할 수 없어 비이민비자를 받을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또는 유학계획이 맞지 않는다 던지 또는 그외 비자법을 어긴 기타 사유로 인해서 비자거절이 된 경우입니다. 통상 주황색종이를 받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황색 종이를 받으면 다시 비자 받기가 매우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다시 비자받기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이 조항으로 비자거절이 되면 다시 비자인터뷰를 해야 하며 비자법에 근거해서 거절사유를 극복할 만한 사유서와 서류 준비를 해야지만 성공비자 가능합니다.
미 대사관에서는 214(b)항에 근거한 비자거절은 영구적인 결정이 아니고 비자거절사유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정보가 있다거나 상황에 상당한 변화가 있다면 재신청을 통해서 비자를 받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12(a항)에 근거한 비자 거절은 법규에 명시된 범죄 또는 특정 기록이 있어서 미국입국자격이 상실되는 경우 입니다. 과거에 체포된 적이 있거나 유죄판결을 받았던 사실(음주운전포함)을 사실대로 인정하지 않을 경우, 영구적인 미국비자발급 결격 사유가 됩니다. 이 조항에 의해서 비자가 거절되면 Waiver신청을 반드시 해야 한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미국입국거절, 미국추방, 범죄연류, 매춘행위, 마약소지등 미국사회 공공의 안전을 침해하는 범죄에 해당된다.
재신청 절차
◈ 221(g)항에 근거해 비자 거절이 된 후 재신청
비자 거절사유서에 표시된 절차에 따라 재신청하시면 됩니다.
http://www.us-visaservices.com/에서 비자 면접 날짜를 예약하여 면접 하는 방법
면접날짜를 예약할 필요없이 대사관 근무일 중 오전 8시 30분 또는 오후 1시(수요일 오후 제외)에 위의 구비서류를 가지고 대사관 비이민과 접수창구로 오셔서 면접 하는 방법
면접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구비서류를 대사관 인가 택배서비스 (DHL일양:1588-0002 한진택배:1588-0011)를 이용하여 접수하는 방법
☞ 구비서류 준비
거절사유서
비자거절 사유서에 맞는 관련 보완 서류
◈ 214(b)항에 근거해 비자 거절이 된 후 재신청
214(b)항에 근거해서 비자 거절이 된 신청자의 재신청은 반드시 재신청을 통해서 면접인터뷰를 받아야 합니다.
☞ 구비서류
주황색 거절사유서 / 최소한 6개월 이상 유효하고 본인 서명이 된 여권 / 전자 비이민 비자신청서 DS-156 (신청자의 사진과 서명을 포함, 완전하게 작성되어야 함) / 추가 비이민 비자신청서 DS-157 / 연락처와 근무경력을 기재하는 비자신청서 DS-158 (유학(F/M)비자 또는 문화교류(J)비자 신청자의 경우에만 해당) / 신한은행에서 구입한 비자신청 수수료 납부 영수증 / 처음 비자신청시 제출한 모든 서류 / 비자 재심사시 고려 되기를 바라는 사실들을 영문 인쇄체로 작성한 사유서 / 위의 사유서에 적힌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서류 / 대사관 인가 택배신청서
비자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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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영석 이사입니다
< 비자거절 재신청 안내 >
미국비자를 인터뷰 해서 거절이 되면 보통 아래 3가지 거절 사유중에 하나에 해당됩니다.
첫 번째로 221(g항)에 근거한 비자 거절은 중요한 구비 서류를 빠뜨렸거나 대사관이나 기타
미 정부기관의 추가 조치가 필요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보통 보완서류만 제대로 제출하면 다시 비자를 받는 것은 수월한 편이지만 거절사항을 정확히 파악하고 보완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거절될 수도 있으니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214(b항)에 근거한 비자 거절은 미국법의 규정에 따라 신청자에게 미국 이민의사가 있다는 전제를 반증할 수 없어 비이민비자를 받을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또는 유학계획이 맞지 않는다 던지 또는 그외 비자법을 어긴 기타 사유로 인해서 비자거절이 된 경우입니다. 통상 주황색종이를 받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황색 종이를 받으면 다시 비자 받기가 매우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다시 비자받기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이 조항으로 비자거절이 되면 다시 비자인터뷰를 해야 하며 비자법에 근거해서 거절사유를 극복할 만한 사유서와 서류 준비를 해야지만 성공비자 가능합니다.
미 대사관에서는 214(b)항에 근거한 비자거절은 영구적인 결정이 아니고 비자거절사유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정보가 있다거나 상황에 상당한 변화가 있다면 재신청을 통해서 비자를 받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12(a항)에 근거한 비자 거절은 법규에 명시된 범죄 또는 특정 기록이 있어서 미국입국자격이 상실되는 경우 입니다. 과거에 체포된 적이 있거나 유죄판결을 받았던 사실(음주운전포함)을 사실대로 인정하지 않을 경우, 영구적인 미국비자발급 결격 사유가 됩니다. 이 조항에 의해서 비자가 거절되면 Waiver신청을 반드시 해야 한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미국입국거절, 미국추방, 범죄연류, 매춘행위, 마약소지등 미국사회 공공의 안전을 침해하는 범죄에 해당된다.
재신청 절차
◈ 221(g)항에 근거해 비자 거절이 된 후 재신청
비자 거절사유서에 표시된 절차에 따라 재신청하시면 됩니다.
http://www.us-visaservices.com/에서 비자 면접 날짜를 예약하여 면접 하는 방법
면접날짜를 예약할 필요없이 대사관 근무일 중 오전 8시 30분 또는 오후 1시(수요일 오후 제외)에 위의 구비서류를 가지고 대사관 비이민과 접수창구로 오셔서 면접 하는 방법
면접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구비서류를 대사관 인가 택배서비스 (DHL일양:1588-0002 한진택배:1588-0011)를 이용하여 접수하는 방법
☞ 구비서류 준비
거절사유서
비자거절 사유서에 맞는 관련 보완 서류
◈ 214(b)항에 근거해 비자 거절이 된 후 재신청
214(b)항에 근거해서 비자 거절이 된 신청자의 재신청은 반드시 재신청을 통해서 면접인터뷰를 받아야 합니다.
☞ 구비서류
주황색 거절사유서 / 최소한 6개월 이상 유효하고 본인 서명이 된 여권 / 전자 비이민 비자신청서 DS-156 (신청자의 사진과 서명을 포함, 완전하게 작성되어야 함) / 추가 비이민 비자신청서 DS-157 / 연락처와 근무경력을 기재하는 비자신청서 DS-158 (유학(F/M)비자 또는 문화교류(J)비자 신청자의 경우에만 해당) / 신한은행에서 구입한 비자신청 수수료 납부 영수증 / 처음 비자신청시 제출한 모든 서류 / 비자 재심사시 고려 되기를 바라는 사실들을 영문 인쇄체로 작성한 사유서 / 위의 사유서에 적힌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서류 / 대사관 인가 택배신청서
비자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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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비자 신청안내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김영석 이사 입니다.
10년의 실무경력을 토대로 최근에 각광을 많이 받고 있는 E2비자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E-2비자신청
미국에 사업을 희망하시고 자녀분들 교육을 희망하시는 고객분들이 증가하면서 최근
몇 년 동안 E-2비자를 진행하시는 고객분들이 많이 증가하였습니다.
E-2비자 자격요건으로는
첫 번째 충분한 투자를 미국에 하여야 합니다. 이에 대한 투자금액의 범위는 설정되어 있지 않고, 사업의 종류와 성격에 따라서
달라지지만 보통 20만불 이상 투자를 하는 경우에 E-2비자 발급이 무난히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요소로는 투자자금이 본인의 소유여야 한다는 것을 증빙하여야 합니다. 돈을
빌려서 투자하거나 또는 자금출처가 되지 않는 투자금으로 E-2비자를 진행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증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E-2비자를 받을 수 없습니다.
세번째로는 생계형 투자가 아니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단지 미국에서 생계를 위해서 또는 자녀분들 교육목적으로
투자를 한다는 점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네번재로는 미국사업체에 투자를 통해서 사업체를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만약 투자사업체와 그에 걸맞는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이상적이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사업체를 운영할 능력을 보여줌으로서 투자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E-2투자비자는 내용도 복잡하고 절차도 많이 까다롭기 때문에 반드시 풍부한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비자전문가와의 자문을 통해서 철저한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만이 성공비자의 지름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2비자 상담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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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년 동안 E-2비자를 진행하시는 고객분들이 많이 증가하였습니다.
E-2비자 자격요건으로는
첫 번째 충분한 투자를 미국에 하여야 합니다. 이에 대한 투자금액의 범위는 설정되어 있지 않고, 사업의 종류와 성격에 따라서
달라지지만 보통 20만불 이상 투자를 하는 경우에 E-2비자 발급이 무난히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요소로는 투자자금이 본인의 소유여야 한다는 것을 증빙하여야 합니다. 돈을
빌려서 투자하거나 또는 자금출처가 되지 않는 투자금으로 E-2비자를 진행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증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E-2비자를 받을 수 없습니다.
세번째로는 생계형 투자가 아니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단지 미국에서 생계를 위해서 또는 자녀분들 교육목적으로
투자를 한다는 점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네번재로는 미국사업체에 투자를 통해서 사업체를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만약 투자사업체와 그에 걸맞는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이상적이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사업체를 운영할 능력을 보여줌으로서 투자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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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재원비자 - E1 비자 수속절차
미국주재원비자 - E1 비자 수속 절차
미국주재원비자인 E-1비자를 받기 위한 절차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E-1비자는 보통 무역인비자 라고도 불립니다.
1. 미국현지에 현지법인 설립
2. E1비자 해당 서류 수집
3. E1비자 서류 정리
4. 주한 미국 대사관에 E1비자 접수
5. 비자 인터뷰
6. E1비자 취득
주의점 : 미국현지에 법인을 설립시에는 형식상으로만 회사를 설립해서는 무역인 비자를 받을 수 없습니다.
현지 법인이 실제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 상태에서만 E1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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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주재원비자인 E-1비자를 받기 위한 절차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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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국현지에 현지법인 설립
2. E1비자 해당 서류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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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한 미국 대사관에 E1비자 접수
5. 비자 인터뷰
6. E1비자 취득
주의점 : 미국현지에 법인을 설립시에는 형식상으로만 회사를 설립해서는 무역인 비자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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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주재원비자(E1/E2) 신청방법
상사주재원비자(E1) / 투자자비자(E2)
Visa Type
Description
E
미국과 적절한 무역 및 운항에 대한 조약이 체결되어 있는 국가의 국민과 그를 동반하는 배우자나 자녀들은 미국에 입국할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i) 미국을 주요 대상 국가로 하는 실질적인 무역 업무를 하기위해 (ii) 상당량의 자본을 미국에 투자하거나 또는 투자중에 있는 기업을 직접 확장
E1/E2비자는 미국과의 무역과 운항의 조약에 근거하여 발부됩니다.
대한민국은 이러한 나라중의 하나입니다. 기업은 반드시 조약을 맺은 나라의 국민에 의해서 50% 이상의
소유일 뿐만 아니라 개발되거나 관리되어야 합니다
주재원, 투자자, 또는 그 기업의 고용인의 배우자와 미혼 자녀들(21세 미만)은 그 배우자나 부모와 합류하기
위해 동반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들은 주 신청자와 같은 국적을 갖지 않아도 됩니다.
E1/E2비자는상사주재원 혹은 투자자들 그리고 그들의 가족들이 비자유효기간동안 미국에 거주하는 것을
허락 합니다.
E1/E2비자는 비이민비자이기 때문에 그 조건이 유효한 동안만 미국에서 거주하도록 허락됩니다.
부양가족은 미국이민국에서 합법적인 노동 허가를 받지않으면 미국에서 일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노동허가는 미국에 도착한 후에 지원해야합니다
E1/E2비자 신청방법
E-비자 신청자와 그들의 가족은 반드시 일양이나 한진(국내) 혹은 FedEx (국외)로 그들의 서류를제출하여야 합니다.
대사관은 추후 이메일이나 전화를 통해 귀하의 인터뷰 날짜를 통보할 것 입니다.
비이민 신청서류에 이메일 주소, 전화/핸드폰 번호 (한국), 팩스 번호를 포함한 모든 연락처 정보를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13세 이하의 자녀는 비자 인터뷰시 대사관에 오지 않아도 되나 가족들의 면접시 실제로 한국에 체류하고 있어야합니다.
미국비자 상담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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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sa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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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미국과 적절한 무역 및 운항에 대한 조약이 체결되어 있는 국가의 국민과 그를 동반하는 배우자나 자녀들은 미국에 입국할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i) 미국을 주요 대상 국가로 하는 실질적인 무역 업무를 하기위해 (ii) 상당량의 자본을 미국에 투자하거나 또는 투자중에 있는 기업을 직접 확장
E1/E2비자는 미국과의 무역과 운항의 조약에 근거하여 발부됩니다.
대한민국은 이러한 나라중의 하나입니다. 기업은 반드시 조약을 맺은 나라의 국민에 의해서 50% 이상의
소유일 뿐만 아니라 개발되거나 관리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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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동반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들은 주 신청자와 같은 국적을 갖지 않아도 됩니다.
E1/E2비자는상사주재원 혹은 투자자들 그리고 그들의 가족들이 비자유효기간동안 미국에 거주하는 것을
허락 합니다.
E1/E2비자는 비이민비자이기 때문에 그 조건이 유효한 동안만 미국에서 거주하도록 허락됩니다.
부양가족은 미국이민국에서 합법적인 노동 허가를 받지않으면 미국에서 일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노동허가는 미국에 도착한 후에 지원해야합니다
E1/E2비자 신청방법
E-비자 신청자와 그들의 가족은 반드시 일양이나 한진(국내) 혹은 FedEx (국외)로 그들의 서류를제출하여야 합니다.
대사관은 추후 이메일이나 전화를 통해 귀하의 인터뷰 날짜를 통보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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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세 이하의 자녀는 비자 인터뷰시 대사관에 오지 않아도 되나 가족들의 면접시 실제로 한국에 체류하고 있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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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재원비자 궁금사항
안녕하세요.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영석 이사 입니다
미국주재원비자 알아보기 – L1 VISA
Q : 주재원비자는 누가 사용할 수 있는지요?
A : 주재원비자는 미국에 직원을 파견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Q : 주재원비자를 사용할 수 있는 자격 조건은?
A : 주재원 비자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매니저급 이상의 직위에 있든지 또는 특별한
지식을 보유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최소 지난 3년 중 1년간 회사에서 근무한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Q : 주재원 비자의 체류기간은?
A : 주재원비자는 보통 5년에서 ~ 최장 7년까지 체류가 가능합니다.
Q : 주재원비자는 신생기업도 발급 가능하나요?
A : 주재원비자는 신생기업도 신청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Q : 주재원비자는 가족들도 동반할 수 있나요?
A : 주재원비자는 배우자 및 21세 이하 자녀들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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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주재원비자 알아보기 – L1 VISA
Q : 주재원비자는 누가 사용할 수 있는지요?
A : 주재원비자는 미국에 직원을 파견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Q : 주재원비자를 사용할 수 있는 자격 조건은?
A : 주재원 비자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매니저급 이상의 직위에 있든지 또는 특별한
지식을 보유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최소 지난 3년 중 1년간 회사에서 근무한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Q : 주재원 비자의 체류기간은?
A : 주재원비자는 보통 5년에서 ~ 최장 7년까지 체류가 가능합니다.
Q : 주재원비자는 신생기업도 발급 가능하나요?
A : 주재원비자는 신생기업도 신청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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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투자비자E-2 장점
개인투자비자 E-2 장점 및 심사기준
소액사업투자 비자인 E-2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이 규정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 자금의 출처
E-2비자의 심사요소중에 첫 번째는 투자금의 출처입니다.
투자하는 돈이 어디로부터 발생되었는지를 대사관에서는 심사합니다.
지금까지 일을 해서 돈을 모았거나, 대출을 받았거나, 유산으로 돈을 증여 받는 것과는
상관없이 투자금이 어디에서 왔는지에 대한 서류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상담한 금액의 투자
투자비자에서는 투자금의 범위를 최소 얼마이상 투자를 해야 한다고 정의해 놓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투자비자 규정에 보면 “상당한”규모의 투자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어느정도 이상의 투자를 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투자금액에 대한 범위는 투자하고자 하는 사업체를 기준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투자범위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 실제적인 사업체의 운영
투자비자를 받기 위해서 입증해야 하는 또 한가지 부분은 실제적으로 사업체를 운영할 것이라는 점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부동산이나 주식투자와 같은 투기목적으로 진행하는 투자인 경우에는 투자를 많이
하였다고 E-2비자를 받기 어렵습니다. 실제적인 사업체라는 것은 영리를 위한 실제적인
사업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 귀국의도의 입증
투자비자는 일시적으로 사업체를 운영하기 위해서 받는 비자이기 때문에, 사업체의 운영을
중단하게 되면 반드시 한국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점을 증빙해야 합니다.
E-2비자의 장점
E-2비자는 최근 한국에서 자녀교육을 위해서 많은 부모님들이 진행을 하는 비자입니다.
직접 사업체 운영을 통해서 수익도 얻고, 이와 더불어서 자녀분들의 교육적인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최단시간내에 미국에 진출할 수 있고, 비즈니스를 영위하는 한 미국에 계속 체류가 가능합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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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없이 투자금이 어디에서 왔는지에 대한 서류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상담한 금액의 투자
투자비자에서는 투자금의 범위를 최소 얼마이상 투자를 해야 한다고 정의해 놓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투자비자 규정에 보면 “상당한”규모의 투자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어느정도 이상의 투자를 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투자금액에 대한 범위는 투자하고자 하는 사업체를 기준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투자범위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 실제적인 사업체의 운영
투자비자를 받기 위해서 입증해야 하는 또 한가지 부분은 실제적으로 사업체를 운영할 것이라는 점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부동산이나 주식투자와 같은 투기목적으로 진행하는 투자인 경우에는 투자를 많이
하였다고 E-2비자를 받기 어렵습니다. 실제적인 사업체라는 것은 영리를 위한 실제적인
사업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 귀국의도의 입증
투자비자는 일시적으로 사업체를 운영하기 위해서 받는 비자이기 때문에, 사업체의 운영을
중단하게 되면 반드시 한국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점을 증빙해야 합니다.
E-2비자의 장점
E-2비자는 최근 한국에서 자녀교육을 위해서 많은 부모님들이 진행을 하는 비자입니다.
직접 사업체 운영을 통해서 수익도 얻고, 이와 더불어서 자녀분들의 교육적인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최단시간내에 미국에 진출할 수 있고, 비즈니스를 영위하는 한 미국에 계속 체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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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투자비자E-2 연장안내
E-2 비자연장 가이드
E-2비자는 처음에 받는 것도 만만치 않지만, 비자가 만기가 되어서 연장을 하는 절차도
만만치 않습니다.
필자는 비자업무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E-2비자연장이 거절되어서 고생한 케이스를 많이 보아 왔습니다.
E-2비자는 처음에 받았다고 하더라도, 비자가 만기가 되어서 신청하면 그냥 쉽게 연장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미리미리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보통 E-2비자 연장시에 가장 중요하게 보는 부분중에 하나는 비즈니스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영사가 체크를 합니다. 이에 대한 부분은 세금보고 서류로서 증빙을 할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가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어도 수익이 적게 발생되던지 종업원 고용이 적을 경우에는 영사는 이 부분을 문제 삼아서 거절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E-2비자의 거절사유중에 대표적인 경우가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을 통해서 E-2신분으로 변경한 케이스입니다. 이 경우에는 자금의 출처라던지, 미국내에서 E-2로 비자신분변경에 대한 부분을 문제 삼아서 거절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만약 E-2비자가 거절이 되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점은 거절 사유를 정확하게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서류상으로 인터뷰 상으로 완벽하게 보완을 해서 제출하지 않으면 다시 비자거절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E-2비자는 비자카테고리상 여러가지 면으로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반드시 E-2비자 진행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비자전문가의 자문을 받기를 귄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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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만치 않습니다.
필자는 비자업무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E-2비자연장이 거절되어서 고생한 케이스를 많이 보아 왔습니다.
E-2비자는 처음에 받았다고 하더라도, 비자가 만기가 되어서 신청하면 그냥 쉽게 연장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미리미리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보통 E-2비자 연장시에 가장 중요하게 보는 부분중에 하나는 비즈니스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영사가 체크를 합니다. 이에 대한 부분은 세금보고 서류로서 증빙을 할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가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어도 수익이 적게 발생되던지 종업원 고용이 적을 경우에는 영사는 이 부분을 문제 삼아서 거절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E-2비자의 거절사유중에 대표적인 경우가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을 통해서 E-2신분으로 변경한 케이스입니다. 이 경우에는 자금의 출처라던지, 미국내에서 E-2로 비자신분변경에 대한 부분을 문제 삼아서 거절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만약 E-2비자가 거절이 되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점은 거절 사유를 정확하게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서류상으로 인터뷰 상으로 완벽하게 보완을 해서 제출하지 않으면 다시 비자거절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E-2비자는 비자카테고리상 여러가지 면으로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반드시 E-2비자 진행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비자전문가의 자문을 받기를 귄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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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무역인비자 신청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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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무역인비자 수속서비스 내역
1. 무역인비자 자격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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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3비자 발급사례 - 음주운전전력자
안녕하세요.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영석 이사입니다
시민권자의 배우자로서 K3비자 준비하셨던 고객분이 오늘 비자를 무사히 받으셨습니다
이 고객분은 과거 음주운전이 두 번이나 적발이 되어서 K3비자를 받을 수 있을지 매우
걱정을 하신 케이스였습니다.
과거음주운전 문제 때문에 여러 사무실에 문의를 하였으나 각각 답변도 다 틀리고, 일부
어떤 회사에서는 과거 음주운전문제에 대해서는 영사에게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식의
잘못된 정보를 안내해 주기도 하였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 미팅을 통해서 음주운전과 K3비자발급에 대한 내용을 들으시고 가장 신뢰를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저희 사무실에 K3비자 수속을 맡기셨습니다.
지난주에 인터뷰를 하였고 비자인터뷰가 통과돠었고, 드디어 오늘 K3비자가 도착하였다고
연락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덕분에 비자를 잘 받았다고 하시면서 감사의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비자 문제로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앞으로는 미국에서 항상 행복하시기를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에서 기원합니다
일부 회사에서는 음주운전문제가 있으면 비자를 절대로 받지 못한다고 하는 잘못된 정보를
주기도 하고, 또는 음주운전문제를 영사에게 이야기 하지 않아도 된다는 식의 잘못된 정보를
알려주기도 합니다.
잘못된 정보를 토대로 비자서류 준비 및 인터뷰 준비를 할 경우에는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과거 음주운전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비자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길 권해 드립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 powersun12@hanmail.net
http://cafe.daum.net/passvisa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영석 이사입니다
시민권자의 배우자로서 K3비자 준비하셨던 고객분이 오늘 비자를 무사히 받으셨습니다
이 고객분은 과거 음주운전이 두 번이나 적발이 되어서 K3비자를 받을 수 있을지 매우
걱정을 하신 케이스였습니다.
과거음주운전 문제 때문에 여러 사무실에 문의를 하였으나 각각 답변도 다 틀리고, 일부
어떤 회사에서는 과거 음주운전문제에 대해서는 영사에게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식의
잘못된 정보를 안내해 주기도 하였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 미팅을 통해서 음주운전과 K3비자발급에 대한 내용을 들으시고 가장 신뢰를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저희 사무실에 K3비자 수속을 맡기셨습니다.
지난주에 인터뷰를 하였고 비자인터뷰가 통과돠었고, 드디어 오늘 K3비자가 도착하였다고
연락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덕분에 비자를 잘 받았다고 하시면서 감사의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비자 문제로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앞으로는 미국에서 항상 행복하시기를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에서 기원합니다
일부 회사에서는 음주운전문제가 있으면 비자를 절대로 받지 못한다고 하는 잘못된 정보를
주기도 하고, 또는 음주운전문제를 영사에게 이야기 하지 않아도 된다는 식의 잘못된 정보를
알려주기도 합니다.
잘못된 정보를 토대로 비자서류 준비 및 인터뷰 준비를 할 경우에는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과거 음주운전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비자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길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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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혼비자 가이드
약혼자 비자 K-1
미 시민권자가 한국에 있는 약혼자를 미국으로 데리고 와서 결혼을 한 이후 시민권자의
배우자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에 받는 비자가 약혼자 비자 K-1 이다
미 시민권자가 약혼자를 미국에 초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청원서를 이민국에 제출해야 한다.
이 청원서를 이민국이 심사하는 기간은 대략 6개월 정도 소요된다.
청원서를 제출할 때 약혼자가 미국에 입국하면 90일 내에 결혼할 것이라는 의사를 분명히
나타내야 한다.
이민국 청원서가 승인되면 시민권자의 약혼자는 주한 미 대사관에서 K-1비자를 받기 위해 인터뷰를 받아야 한다. 인터뷰를 통과하면 약혼자는 K-1비자를, 그리고 약혼자의 미성년 자녀들은 K-2비자를 받게 된다.
이 K-1비자를 받으면 약혼자는 미국으로 건너가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고 합법적인 영주권자로 체류 자격을 변경할 수 있다. 이 약혼자 비자로 미국에 입국하면 반드시 90일 이내에 미
시민권자와 결혼 해야 한다.
만일 약혼자 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이후 결혼계획이 취소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미국을
떠나야 한다.
약혼자 비자로 입국 후 90일 내에 시민권자와 결혼하게 되면 시민권자의 배우자로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영주권을 신청하면 노동카드(Employment Authorization Card)를 받아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고 또한 여행허가서(Advance Parole)를 발급받아서 한국에 다녀 올 수도 있다. 영주권 인터뷰를 무사히 통과하게 되면 시민권자의 배우자는 2년간 유효한 조건부 영주권(Conditional Permanent Residence) 혹은 10년간 유효한 정식 영주권을 받게 된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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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시민권자가 한국에 있는 약혼자를 미국으로 데리고 와서 결혼을 한 이후 시민권자의
배우자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에 받는 비자가 약혼자 비자 K-1 이다
미 시민권자가 약혼자를 미국에 초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청원서를 이민국에 제출해야 한다.
이 청원서를 이민국이 심사하는 기간은 대략 6개월 정도 소요된다.
청원서를 제출할 때 약혼자가 미국에 입국하면 90일 내에 결혼할 것이라는 의사를 분명히
나타내야 한다.
이민국 청원서가 승인되면 시민권자의 약혼자는 주한 미 대사관에서 K-1비자를 받기 위해 인터뷰를 받아야 한다. 인터뷰를 통과하면 약혼자는 K-1비자를, 그리고 약혼자의 미성년 자녀들은 K-2비자를 받게 된다.
이 K-1비자를 받으면 약혼자는 미국으로 건너가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고 합법적인 영주권자로 체류 자격을 변경할 수 있다. 이 약혼자 비자로 미국에 입국하면 반드시 90일 이내에 미
시민권자와 결혼 해야 한다.
만일 약혼자 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이후 결혼계획이 취소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미국을
떠나야 한다.
약혼자 비자로 입국 후 90일 내에 시민권자와 결혼하게 되면 시민권자의 배우자로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영주권을 신청하면 노동카드(Employment Authorization Card)를 받아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고 또한 여행허가서(Advance Parole)를 발급받아서 한국에 다녀 올 수도 있다. 영주권 인터뷰를 무사히 통과하게 되면 시민권자의 배우자는 2년간 유효한 조건부 영주권(Conditional Permanent Residence) 혹은 10년간 유효한 정식 영주권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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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권자의 부모초청비자
시민권자의 부모 초청비자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 영석 이사입니다
미국시민권자의 부모님 초청비자인 IR5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초청자가 부모님 초청
청원서를 이민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부모님을 초청하는 청원서가 승인되면, 이민국은 승인서류를 미 국무성으로 이관합니다
국무성에서는 재정보증서 서류와 비자수속비를 납부해야 하고 신원조회도 이루어집니다.
또한 이 단계에서는 영주권 신청서의 DS230서류도 제출해야 합니다.
미 국무성으로 승인이 완료되면, 서류는 주한 미국대사관으로 이관이 됩니다.
서류가 주한미국대사관에 도착하면, 국내수속을 하고 인터뷰 신청을 합니다. 인터뷰 신청은
인터넷으로 신청합니다
국내수속 단계에서는 신원조회, 신체검사, 납세사실에 대한 증빙을 해야 합니다.
인터뷰 날짜가 잡히면 인터뷰 준비서류를 구비해서 인터뷰 당일날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초청이민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초청자의 재정보증 능력입니다. 또한 피초청자는 신원조회에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시민권 부모초청 준비서류>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등 번역 공증
비자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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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시민권자의 부모님 초청비자인 IR5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초청자가 부모님 초청
청원서를 이민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부모님을 초청하는 청원서가 승인되면, 이민국은 승인서류를 미 국무성으로 이관합니다
국무성에서는 재정보증서 서류와 비자수속비를 납부해야 하고 신원조회도 이루어집니다.
또한 이 단계에서는 영주권 신청서의 DS230서류도 제출해야 합니다.
미 국무성으로 승인이 완료되면, 서류는 주한 미국대사관으로 이관이 됩니다.
서류가 주한미국대사관에 도착하면, 국내수속을 하고 인터뷰 신청을 합니다. 인터뷰 신청은
인터넷으로 신청합니다
국내수속 단계에서는 신원조회, 신체검사, 납세사실에 대한 증빙을 해야 합니다.
인터뷰 날짜가 잡히면 인터뷰 준비서류를 구비해서 인터뷰 당일날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초청이민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초청자의 재정보증 능력입니다. 또한 피초청자는 신원조회에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시민권 부모초청 준비서류>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등 번역 공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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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약혼비자 수속절차
약혼자 비자 K-1
♦ 약혼자 비자 안내
약혼자 비자 K-1은 미국시민권자의 약혼자를 위한 비자입니다. K-1 visa는 입국 후에 3개월 이내로 결혼을 해야 하기 때문에 비자 신청시에는 미국내에서의 결혼 계획을 미리 잘 잡아야 합니다.
♦ 약혼자 비자(K-1) 수속 절차
1. 초청자인 미국 시민권자는 미이민국에 USCIS 에 D약혼자 비자 신청서I-129F를 증빙관련서류 들과 같이 접수합니다. 초청을 받는 한국의 배우자는 결혼증명서,가족관계증명원,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을 번역공증해서 미국에 있는 배우자에게 보내주면 됩니다
2. 미 이민국 USCIS에 초청장이 접수되면 보통 4~6개월 이내로 미 이민국에서 승인이 됩니다. 미 이민국에서 약혼자비자 신청서가 승인되면 서류는 주한 미국 대사관으로 이관이 됩니다
3. 주한 미국대사관으로 서류가 도착하면 피초청자는 국내수속 절차를 마친 후에 주한미국대사관에 인터뷰 신청을 하면 됩니다. 국내수속 절차중에 피초청자는 신원조회,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며, 초청자는 재정보증서 I-134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미국 약혼비자 (K-1) 비자 인터뷰 서류 안내
1. 6개월 이상 유효한 여권
2. DS-230 PART 1 1부
3. DS-156 2부
4. DS-156 K (약혼비자용)
5. 신청자의 호적등본
6. 신체검사 보고서 및 흉부 엑스레이
7. 재정보증서 I-134와 재정보증인의 현재 수입증명 관련 서류
8. 미국비자용 사진 2매
9. SEO-97
10. 경찰 신원조회 확인서
11. 이전에 사용하신 여권이 있으시면 함께 준비
12. 범죄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판결관련 증명서류
13. 미국비자 인지대 $131 (신한은행)
14. 대사관 지정 택배회사 택배신청서
♦ K-1 비자 주의점
K-1비자는 발급일로부터 6개월간 유효하며 한번만 입국할 수 있습니다. K-1비자로 입국을 하면, 초청자와
그의 약혼자는 3개월 안에 결혼을 해야 합니다. 결혼계획을 취소한 경우, 약혼자는 3개월 이내에 미국을 출국해야 합니다
약혼비자(K-1) 상담 문의 안내
자세한 약혼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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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 (02) 6264-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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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혼자 비자 안내
약혼자 비자 K-1은 미국시민권자의 약혼자를 위한 비자입니다. K-1 visa는 입국 후에 3개월 이내로 결혼을 해야 하기 때문에 비자 신청시에는 미국내에서의 결혼 계획을 미리 잘 잡아야 합니다.
♦ 약혼자 비자(K-1) 수속 절차
1. 초청자인 미국 시민권자는 미이민국에 USCIS 에 D약혼자 비자 신청서I-129F를 증빙관련서류 들과 같이 접수합니다. 초청을 받는 한국의 배우자는 결혼증명서,가족관계증명원,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을 번역공증해서 미국에 있는 배우자에게 보내주면 됩니다
2. 미 이민국 USCIS에 초청장이 접수되면 보통 4~6개월 이내로 미 이민국에서 승인이 됩니다. 미 이민국에서 약혼자비자 신청서가 승인되면 서류는 주한 미국 대사관으로 이관이 됩니다
3. 주한 미국대사관으로 서류가 도착하면 피초청자는 국내수속 절차를 마친 후에 주한미국대사관에 인터뷰 신청을 하면 됩니다. 국내수속 절차중에 피초청자는 신원조회,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며, 초청자는 재정보증서 I-134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미국 약혼비자 (K-1) 비자 인터뷰 서류 안내
1. 6개월 이상 유효한 여권
2. DS-230 PART 1 1부
3. DS-156 2부
4. DS-156 K (약혼비자용)
5. 신청자의 호적등본
6. 신체검사 보고서 및 흉부 엑스레이
7. 재정보증서 I-134와 재정보증인의 현재 수입증명 관련 서류
8. 미국비자용 사진 2매
9. SEO-97
10. 경찰 신원조회 확인서
11. 이전에 사용하신 여권이 있으시면 함께 준비
12. 범죄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판결관련 증명서류
13. 미국비자 인지대 $131 (신한은행)
14. 대사관 지정 택배회사 택배신청서
♦ K-1 비자 주의점
K-1비자는 발급일로부터 6개월간 유효하며 한번만 입국할 수 있습니다. K-1비자로 입국을 하면, 초청자와
그의 약혼자는 3개월 안에 결혼을 해야 합니다. 결혼계획을 취소한 경우, 약혼자는 3개월 이내에 미국을 출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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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관광비자 10년짜리 발급성공 - 초등학생
안녕하세요.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영석 이사입니다
초등학생 미국관광비자 10년짜리 발급성공
오늘 미국관광비자를 신청하신 초등학교 고객분께서 10년짜리 관광비자를 발급받으셨습니다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부모님 중에 한 분이 비자가 있을 경우에 서류심사만으로
비자발급이 결정됩니다.
그러나 관광비자는 미국과의 무비자 시행 이후에 전자여행허가를 받아서 미국에 관광을 갈 수 있기 때문에, 초등학생이라도 관광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비자발급에 대한 심사를 까다롭게 하고 있습니다.
관광비자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 이유를 토대로 서류준비를 철저히 하여서 지난주에 대사관에 제출하였고 오늘 비자가 무사히 발급되었습니다.
이 고객분은 기존 고객분의 자녀분이셨는데, 저희 사무실에 의뢰한 모든 가족분들의
비자케이스가 전부 발급되어서 너무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달해 주셨습니다.
자녀분의 10년짜리 관광비자 발급을 축하 드리며 미국에 잘 다녀오시기를 기원합니다
미국비자 문제로 고민이 있으신 고객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어려운 비자문제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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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 powersun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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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미국관광비자 10년짜리 발급성공
오늘 미국관광비자를 신청하신 초등학교 고객분께서 10년짜리 관광비자를 발급받으셨습니다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부모님 중에 한 분이 비자가 있을 경우에 서류심사만으로
비자발급이 결정됩니다.
그러나 관광비자는 미국과의 무비자 시행 이후에 전자여행허가를 받아서 미국에 관광을 갈 수 있기 때문에, 초등학생이라도 관광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비자발급에 대한 심사를 까다롭게 하고 있습니다.
관광비자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 이유를 토대로 서류준비를 철저히 하여서 지난주에 대사관에 제출하였고 오늘 비자가 무사히 발급되었습니다.
이 고객분은 기존 고객분의 자녀분이셨는데, 저희 사무실에 의뢰한 모든 가족분들의
비자케이스가 전부 발급되어서 너무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달해 주셨습니다.
자녀분의 10년짜리 관광비자 발급을 축하 드리며 미국에 잘 다녀오시기를 기원합니다
미국비자 문제로 고민이 있으신 고객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어려운 비자문제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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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 powersun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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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미국관광비자발급 발급성공
중국인 미국관광비자발급 발급성공
이 고객분은 중국인으로 한국사람과 결혼을 한 케이스였습니다.
자녀분과 겨울방학을 이용해서 여행 겸 내년 1월에 미국에 비즈니스미팅 목적으로
미국관광비자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주위에서 미국비자를 신청했다가 거절된 이야기를 듣고서, 주위에서 저희 사무실을
소개받아서 연락을 주신 고객 분이셨습니다.
한국에 거주하는 중국인들은 비교적 신분이 확실하다고 하더라도 서류준비 및 인터뷰 준비가
조금이라도 미흡하면 바로 비자거절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런 사실 때문에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를 더욱 철저히 진행하였고, 특히 아직 한국말이 서툴러서
인터뷰 교육을 더더욱 신경 써서 안내를 해 드렸습니다.
드디어 오늘 오전에 인터뷰를 하셨고, 무사히 통과가 되었다는 연락을 주셨습니다.
인터뷰가 어떠셨냐고 물어보니까, 본인은 인터뷰를 거의 10분 정도 한 것 같다고 하시면서 매우
까다롭게 질문을 하였다고 하셨습니다.
그래도 저희 사무실에서 인터뷰 준비를 철저히 해 준 점이 많이 도움이 되었다고 하시면서
어려운 인터뷰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고 감사의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한국에 거주하는 중국인분들은 주한미국대사관을 통해서 미국비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미국비자를 거절없이 한 번에 받기 위해서는 풍부한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가진
비자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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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 powersun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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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고객분은 중국인으로 한국사람과 결혼을 한 케이스였습니다.
자녀분과 겨울방학을 이용해서 여행 겸 내년 1월에 미국에 비즈니스미팅 목적으로
미국관광비자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주위에서 미국비자를 신청했다가 거절된 이야기를 듣고서, 주위에서 저희 사무실을
소개받아서 연락을 주신 고객 분이셨습니다.
한국에 거주하는 중국인들은 비교적 신분이 확실하다고 하더라도 서류준비 및 인터뷰 준비가
조금이라도 미흡하면 바로 비자거절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런 사실 때문에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를 더욱 철저히 진행하였고, 특히 아직 한국말이 서툴러서
인터뷰 교육을 더더욱 신경 써서 안내를 해 드렸습니다.
드디어 오늘 오전에 인터뷰를 하셨고, 무사히 통과가 되었다는 연락을 주셨습니다.
인터뷰가 어떠셨냐고 물어보니까, 본인은 인터뷰를 거의 10분 정도 한 것 같다고 하시면서 매우
까다롭게 질문을 하였다고 하셨습니다.
그래도 저희 사무실에서 인터뷰 준비를 철저히 해 준 점이 많이 도움이 되었다고 하시면서
어려운 인터뷰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고 감사의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한국에 거주하는 중국인분들은 주한미국대사관을 통해서 미국비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미국비자를 거절없이 한 번에 받기 위해서는 풍부한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가진
비자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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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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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 powersun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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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미국비자신청 서비스
외국인 미국비자신청 서비스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 영석 이사입니다.
글로벌 시대를 맞이하여 한국에도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들이 학업 및 취업 등으로 한국에
체류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들 중에 미국비자가 필요하신 분들은 주한미국대사관을 통해서
미국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 체류하고 계신 외국인분들 중에 미국비자가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비자 10년의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차별화 된 미국비자대행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미국비자대행 문의안내
미국비자대행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양질의 비자대행서비스를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하는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 powersun12@hanmail.net
http://cafe.daum.net/passvisa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 영석 이사입니다.
글로벌 시대를 맞이하여 한국에도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들이 학업 및 취업 등으로 한국에
체류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들 중에 미국비자가 필요하신 분들은 주한미국대사관을 통해서
미국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 체류하고 계신 외국인분들 중에 미국비자가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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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 powersun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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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13
L1 미국주재원비자 인터뷰 안내
L1 미국주재원비자 인터뷰 안내
미국주재원비자는 반드시 대사관에서 인터뷰를 해야 합니다.
인터뷰는 비자 당락을 결정할 만큼 중요한 사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필자의 경험상 일부 고객 분들 중에 인터뷰 준비 없이 대사관에 인터뷰를 진행하러 갔다가 거절이 되어서 매우 힘들어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인터뷰는 서류상으로 준비된 상황에 대해서 영사가 최종적으로 확인을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인터뷰에 대한 사전 준비 없이 대사관에 인터뷰를 보러 가는 경우에는 비자가 거절될 확률이 높습니다.
주재원비자 인터뷰는 주로 미국지사에 파견되어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물어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사전 인터뷰 준비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얼마전에 진행을 하였던 고객분은 음주운전전력이 있어서 매우 걱정을 하셨는데, 다행히도 저희 사무실에서 안내해 드린대로 서류준비와 인터뷰준비를 철저히 해 가서 무사히 주재원비자를
발급 받으셨습니다.
주재원비자 인터뷰는 보통 대사관 3층에서 진행이 되며 비자인터뷰 시간까지 늦지 않게 대사관에 가서 기다려야 합니다
비자인터뷰를 통해서 영사는 비자규정에 근거해서 비자를 받을 자격이 되는지에 대해서 최종 점검을 하게 됩니다.
인터뷰 후 통과가 되면 최근에는 보통 1년짜리 또는 2년짜리 비자가 발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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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서류제출자 미국비자발급사례
웨이버 성공사례 – 위조서류제출자
이 고객분은 대학교에 재학중인 고객분이셨습니다
과거에 미국방문을 위해서 비자발급을 알아보던 중에 비자브로커의 꾐에 빠져서
허위서류를 제출했다가 적발되어서 벌금을 크게 내었던 케이스였습니다.
앞으로 학교도 졸업해야 하고 취직도 해야 하는데 과거 문제 때문에 본인 같은
경우는 미국비자를 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매우 절망을 하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영어가 필수인 시대에서 영어에 대한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미국으로 어학연수를
준비하였는데 비자를 받지 못할까 봐 걱정을 매우 많이 하셨습니다
고객분과 미팅결과 상황은 더욱 좋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였고 특히 미국에 부모님을
포함해서 모든 가족분들이 미국에 유학중이었고, 재정적으로 부모님으로부터
도움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상황이 좋지 않아서 비자를 받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서류 준비와 인터뷰 준비를 하였고 드디어 오늘 웨이버 승인을 통해서
학생비자를 무사히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업무를 하다 보면 이번 고객분처럼 젊은 나이에 잘못된 정보와 잘못된 비자업체의
안내에 의해서 인생에서 오점을 남기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이런 경우에 다시 비자를 받는 것은 쉽지 않지만,
반드시 풍부한 실무경험을 가진 비자 전문가와의 자문을 통해서
정확히 케이스를 분석한 이후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에 만전을 기하면 성공비자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어려운 비자 문제로 인해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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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비자 & E-2비자거절 상담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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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많이 각광을 받고 있는 미국투자비자 E2 VISA & E2비자거절에 대한 상담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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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10
미국학생비자거절 성공사례 - 녹색종이
안녕하세요.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영석 이사입니다
미국학생비자거절 성공사례 – 녹색종이
이 고객분은 50대 분이셨는데 아내분이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으셨고 본인은 영어유치원을 운영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어서 미국유학을 준비하신 고객분이셨습니다.
여러군데의 자문을 통해서 처음에는 본인 스스로 학생비자를 준비하셨는데 인터뷰 후 거절레터인 녹생종이를 받고 저희 사무실에 의뢰를 하신 케이스였습니다.
거절사유를 보니 전체적인 서류 준비 미비와 왜 늦은 나이에 미국유학이 꼭 필요하지에 대한 내용을 제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거절사유에 따라서 다시 전체적인 서류 준비를 통해서 대사관에 서류를 제출하였고, 10일만에 학생비자가 발급이 되었습니다.
이 고객분은 나이가 상당히 많으셨기 때문에 저희 사무실도 매우 기억이 난 케이스였는데, 비자거절 후에 비자를 받지 못할 까봐 매우 걱정을 많이 하신 케이스였습니다.
다시 한 번 비자발급을 축하드리며 늦은 나이에 미국에 공부하시러 가는 용기에 큰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비자는 한 번 거절되면 다시 받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비자거절시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서 거절 사유를 정확하게 분석 후 그에 따른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에 만전을 기하면 성공비자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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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영석 이사입니다
미국학생비자거절 성공사례 – 녹색종이
이 고객분은 50대 분이셨는데 아내분이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으셨고 본인은 영어유치원을 운영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어서 미국유학을 준비하신 고객분이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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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절사유를 보니 전체적인 서류 준비 미비와 왜 늦은 나이에 미국유학이 꼭 필요하지에 대한 내용을 제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거절사유에 따라서 다시 전체적인 서류 준비를 통해서 대사관에 서류를 제출하였고, 10일만에 학생비자가 발급이 되었습니다.
이 고객분은 나이가 상당히 많으셨기 때문에 저희 사무실도 매우 기억이 난 케이스였는데, 비자거절 후에 비자를 받지 못할 까봐 매우 걱정을 많이 하신 케이스였습니다.
다시 한 번 비자발급을 축하드리며 늦은 나이에 미국에 공부하시러 가는 용기에 큰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비자는 한 번 거절되면 다시 받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비자거절시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서 거절 사유를 정확하게 분석 후 그에 따른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에 만전을 기하면 성공비자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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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이버 성공사례- 미국입국거절, 허위진술자
안녕하세요.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영석 이사입니다
<웨이버 성공사례 – 미국입국거절, 허위진술자>
과거에 유학을 준비하다가 주변 분의 잘못된 안내로 인해서 미국유학을 포기하셨던 고객분께서
웨이버 승인을 통해서 미국학생비자를 오늘 받으셨습니다.
이 고객분은 4년 전에 주변 아는 분의 소개로, 미국에서 유학을 하고 있는 분을 소개받아
유학생의 안내로 학생비자를 준비해서 신청했다가 거절을 당한 케이스였습니다.
고객분에 따르면 처음에 비자를 준비해 주었던 분이 미국에서 유학을 오랜 기간 동안 하였고,
또한 주변소개로 알게 된 분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비자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처음 인터뷰 후 학생비자가 거절되자 학생비자를 포기하고, 비자를 준비해 준 분의
안내에 따라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관광비자로 미국에 가서 유학비자로 신분변경을 해도 된다고 해서 관광비자로 미국에 입국을 한 케이스였습니다.
미국에 입국 후에 학생비자로 신분변경을 할려고 보니까 체류허가증을 잃어 버려서, 다시 비자를 준비해 주신 분의 안내에 따라서 멕시코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면 괜찮다고 해서, 멕시코로 나갔다가 들어오다가 입국심사대에서 입국거절이 되어서 한국으로 돌아온 케이스였습니다.
처음 저희 사무실에는 올해 여름에 오셨는데 입국거절레터 내용을 분석해 보니, 입국심사거절 사유가 허워진술과 비자법 위반으로 미국으로 입국거절이 된 케이스였습니다.
본인도 너무너무 속상하고 과거 이런 문제가 일어나서 본인이 생각했던 미국유학도 전부 망가지게 되어서 그 동안 미국유학을 포기하고 있다가 저희 사이트에 올려진 성공사례 글을 보고 저희 사무실에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저희 사무실과 미팅을 통해서 여름부터 학생비자 준비를 하였고 드디어 오늘 성공적으로 웨이버 승인을 통해서 학생비자를 받게 되셨습니다.
이 업무를 하다 보면 이번 고객분처럼 주변의 잘못된 안내에 의해서 비자문제가 심각해 지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 다시 비자를 받는 것은 쉽지 않지만, 반드시 풍부한 실무경험을 가진 비자 전문가와의 자문을 통해서 정확히 케이스를 분석한 이후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에 만전을 기하면 성공비자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어려운 비자 문제로 인해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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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영석 이사입니다
<웨이버 성공사례 – 미국입국거절, 허위진술자>
과거에 유학을 준비하다가 주변 분의 잘못된 안내로 인해서 미국유학을 포기하셨던 고객분께서
웨이버 승인을 통해서 미국학생비자를 오늘 받으셨습니다.
이 고객분은 4년 전에 주변 아는 분의 소개로, 미국에서 유학을 하고 있는 분을 소개받아
유학생의 안내로 학생비자를 준비해서 신청했다가 거절을 당한 케이스였습니다.
고객분에 따르면 처음에 비자를 준비해 주었던 분이 미국에서 유학을 오랜 기간 동안 하였고,
또한 주변소개로 알게 된 분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비자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처음 인터뷰 후 학생비자가 거절되자 학생비자를 포기하고, 비자를 준비해 준 분의
안내에 따라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관광비자로 미국에 가서 유학비자로 신분변경을 해도 된다고 해서 관광비자로 미국에 입국을 한 케이스였습니다.
미국에 입국 후에 학생비자로 신분변경을 할려고 보니까 체류허가증을 잃어 버려서, 다시 비자를 준비해 주신 분의 안내에 따라서 멕시코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면 괜찮다고 해서, 멕시코로 나갔다가 들어오다가 입국심사대에서 입국거절이 되어서 한국으로 돌아온 케이스였습니다.
처음 저희 사무실에는 올해 여름에 오셨는데 입국거절레터 내용을 분석해 보니, 입국심사거절 사유가 허워진술과 비자법 위반으로 미국으로 입국거절이 된 케이스였습니다.
본인도 너무너무 속상하고 과거 이런 문제가 일어나서 본인이 생각했던 미국유학도 전부 망가지게 되어서 그 동안 미국유학을 포기하고 있다가 저희 사이트에 올려진 성공사례 글을 보고 저희 사무실에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저희 사무실과 미팅을 통해서 여름부터 학생비자 준비를 하였고 드디어 오늘 성공적으로 웨이버 승인을 통해서 학생비자를 받게 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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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 다시 비자를 받는 것은 쉽지 않지만, 반드시 풍부한 실무경험을 가진 비자 전문가와의 자문을 통해서 정확히 케이스를 분석한 이후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에 만전을 기하면 성공비자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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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학생비자거절 - 주황색종이
안녕하세요.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영석입니다
미국학생비자거절 – 주황색종이
미국학생비자 인터뷰 후에 가장 많이 받는 거절레터는 주황색거절레터 입니다
주황색거절 사유서를 받게 되면 다시 비자를 받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것을 권해 드립니다.
주황색거절 사유서를 받는 이유는, 공부를 하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적어보이거나, 학생비자를 신청하는 목적이 학업목적에 맞지 않거나, 과거 불법체류와 같은 비자법을 어긴 적이 있는 경우입니다.
대부분 많은 분들이 주황색 거절 종이를 받으면 다시 비자를 받기가 매우 어렵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비자를 재발급 받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비자거절을 너무 가볍게 생각해서 준비를 충분히 하지 않으면 실제로 다시 받기가 어려우니, 비자거절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서 재신청하기를 강력하게 권해 드립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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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영석입니다
미국학생비자거절 – 주황색종이
미국학생비자 인터뷰 후에 가장 많이 받는 거절레터는 주황색거절레터 입니다
주황색거절 사유서를 받게 되면 다시 비자를 받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것을 권해 드립니다.
주황색거절 사유서를 받는 이유는, 공부를 하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적어보이거나, 학생비자를 신청하는 목적이 학업목적에 맞지 않거나, 과거 불법체류와 같은 비자법을 어긴 적이 있는 경우입니다.
대부분 많은 분들이 주황색 거절 종이를 받으면 다시 비자를 받기가 매우 어렵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비자를 재발급 받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비자거절을 너무 가볍게 생각해서 준비를 충분히 하지 않으면 실제로 다시 받기가 어려우니, 비자거절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서 재신청하기를 강력하게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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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재원비자 발급사례
안녕하세요.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 영석 이사 입니다
미국주재원비자 발급사례
오늘 미국주재원비자인 E2 Employee비자를 준비하신 모 기업의 고객분께서 인터뷰를 통해서
E2비자를 받으셨습니다.
이 고객분은 처음에 회사에서 서류를 직접 준비해서 저희 사무실에 최종 점검만 의뢰를
하셨었는데, 저희가 서류 검토 결과 내용도 너무 엉성하고, 서류도 절대 부족하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자격도 안 되는 무역인 비자 서류 준비를 하셨던 분이셨습니다.
미국지사에서는 빨리 들어오라고 재촉을 하는 상태이고, 비자준비는 회사 자체적으로
준비를 하다 보니까 진도가 거의 나가지 않는 상태셨습니다.
저희 사무실과 미팅을 통해서 왜 무역인 비자가 자격이 되지 않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다시 자격이 되는 E2 employee비자를 준비하였습니다.
빠르게 미국지사에 가는 상황이라 주말도 잊은 채 서류준비를 하였고, 접수 하루 만에 대사관으로부터 인터뷰 준비에 대한 안내문을 받은 케이스였습니다.
드디어 오늘 오전에 인터뷰를 하였고, 인터뷰를 통과하였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인터뷰는 10분 이상 진행되었고, 매우 까다롭게 진행되었지만 저희 사무실의 사전 철저한
인터뷰 준비 덕분에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고 하시면서 감사의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 번 축하드리며 행복한 미국지사생활을 하시기를 기원해 드립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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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 영석 이사 입니다
미국주재원비자 발급사례
오늘 미국주재원비자인 E2 Employee비자를 준비하신 모 기업의 고객분께서 인터뷰를 통해서
E2비자를 받으셨습니다.
이 고객분은 처음에 회사에서 서류를 직접 준비해서 저희 사무실에 최종 점검만 의뢰를
하셨었는데, 저희가 서류 검토 결과 내용도 너무 엉성하고, 서류도 절대 부족하고,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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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는 10분 이상 진행되었고, 매우 까다롭게 진행되었지만 저희 사무실의 사전 철저한
인터뷰 준비 덕분에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고 하시면서 감사의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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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 powersun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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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거절과 허위진술
안녕하세요.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 영석 이사입니다
미국비자거절과 허위진술
미국비자를 받는 데 있어서 허위진술은 큰 문제로 부각이 될 수 있다.
업무를 하다 보면 비자신청서에 내용을 거짓으로 작성해서 또는 인터뷰시에 허위진술에 하다가 발각이 되어서 비자거절이 되는 케이스를 종종 보게 됩니다
일부 비자대행회사나 여행사에서는 음주문제나, 범죄가 있는 경우의 고객 분들에게 신청서에 이런 사실을 숨기고 비자를 신청하자고 안내를 해 주기도 한다. 만약 허위진술로 비자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 후 대사관에서 발각이 되면 이것은 사기로 간주되어서 영구비자거절 대상자에 분류가 되기도 한다.
“미국에 아는 사람이 있는가”라는 조항에 거짓으로 허위진술을 많이 하는데, 허위진술이 발각시에는 반드시 본인에게 심각한 영향을 끼친다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미국비자 신청시에는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서, 완벽한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를 하게 되면 성공비자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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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거절과 허위진술
미국비자를 받는 데 있어서 허위진술은 큰 문제로 부각이 될 수 있다.
업무를 하다 보면 비자신청서에 내용을 거짓으로 작성해서 또는 인터뷰시에 허위진술에 하다가 발각이 되어서 비자거절이 되는 케이스를 종종 보게 됩니다
일부 비자대행회사나 여행사에서는 음주문제나, 범죄가 있는 경우의 고객 분들에게 신청서에 이런 사실을 숨기고 비자를 신청하자고 안내를 해 주기도 한다. 만약 허위진술로 비자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 후 대사관에서 발각이 되면 이것은 사기로 간주되어서 영구비자거절 대상자에 분류가 되기도 한다.
“미국에 아는 사람이 있는가”라는 조항에 거짓으로 허위진술을 많이 하는데, 허위진술이 발각시에는 반드시 본인에게 심각한 영향을 끼친다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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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비자거절 가이드
E-2비자거절 가이드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김영석 이사 입니다.
10년의 실무경력을 토대로 최근에 각광을 많이 받고 있는 E2비자거절 대처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2비자는 2000년대 들어서 여러가지 장점 때문에 한국에서 비자신청자가 급격히 증가한 비자입니다. E2비자는 간략히 설명하면 미국내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주는 비자입니다. 흔히 20~30만불을 투자해서 미국의 사업체(Ex : 커피숍, 세탁소, 그로서리가게, 아이스크림가게, 치킨가게, 의류가게등)에 투자해서 미국내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E2비자는 단기간안에 발급을 받을 수 있고 자녀분들도 동반비자를 받을 수 있고, 자녀분들은 미국공립학교에 무상으로 다닐 수 있는 혜택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매우 신청자가 많아진 비자입니다.
E2비자를 신청해서 거절이 되면 매우 난감한 것이 현실입니다.
E2비자의 주요거절사유는 여러가지로 나뉘어지지만, 가장 대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거절사유는 MARGINALITY에 의한 사항입니다. Marginality에 대한 이해를 쉽게 돕기 위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미국에 가족이 생계를 위해서 투자비자”를 신청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E2비자를 신청하는 분들의 목적은 자녀교육을 염두해 두고 E2비자를 신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더욱 영사눈에 marginality조항 문제로 거절이 되지 않도록 완벽한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를 해야지만 됩니다.
E2비자가 거절시에는 대처방법은 첫 번째로 풍부한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서 비자거절 사유를 극복해서 재신청 하는 것입니다. 두번째 방법은 E2비자 거절 사유를 극복할 수 없을 경우 관광비자를 신청해서 받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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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비자는 2000년대 들어서 여러가지 장점 때문에 한국에서 비자신청자가 급격히 증가한 비자입니다. E2비자는 간략히 설명하면 미국내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주는 비자입니다. 흔히 20~30만불을 투자해서 미국의 사업체(Ex : 커피숍, 세탁소, 그로서리가게, 아이스크림가게, 치킨가게, 의류가게등)에 투자해서 미국내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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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E2비자를 신청하는 분들의 목적은 자녀교육을 염두해 두고 E2비자를 신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더욱 영사눈에 marginality조항 문제로 거절이 되지 않도록 완벽한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를 해야지만 됩니다.
E2비자가 거절시에는 대처방법은 첫 번째로 풍부한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서 비자거절 사유를 극복해서 재신청 하는 것입니다. 두번째 방법은 E2비자 거절 사유를 극복할 수 없을 경우 관광비자를 신청해서 받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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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부 미국학생비자 전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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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거절 까페지기 김영석 이사입니다.
미국에 아이를 동반해서 공부하기를 희망하시는 주부님들을 위해서 미국학생비자 발급에 대한
전문상담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주부님들은 학생비자를 받기가 불가능하다는 말들이 있지만 비자규정에 근거해서 준비를 완벽하게 하면 자녀동반 학생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어려운 미국비자문제로 고민을 하고 계신 주부님들은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어려운 미국비자문제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미국비자신청 문의안내
미국비자신청 대행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양질의 비자대행서비스를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하는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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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추방 후 재입국방법
미국추방 후 재입국 방법
얼마전에 뉴스기사에서 유학생이 교통법규를 위반하고 법원으로부터 출두하라는 명령을 받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아서 추방되었다는 기사가 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비자를 받고서 수업을 듣지 않고 가짜로 학생비자를 유지하다가 적발되어서 많은 학생들이 한국으로 보내졌다는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최근에 미국의 동향은 점점 더 추방에 대한 부분을 엄격히 적용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과거 단순한 경범죄에 대한 부분까지도 경우에 따라서는 추방절차를 통해서 본국으로 추방을 진행하는 추세입니다.
필자의 비자실무 경험상 미국으로부터 추방 또는 입국금지를 당하게 되면 다시 비자를 받기가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비자를 받을 수 있다고 해도 그 과정이 매우 복잡하고 때로는 오랜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보통 추방이 되면 미국에 5년 내에는 다시 입국을 하지 못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미국입국금지 철회 절차인 웨이버라는 절차를 통해서 비자를 취득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
웨이버를 통해서 비자를 받기 까지는 경우에 따라서 최소 1개월이상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미리미리 비자준비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웨이버 절차는 내용도 복잡하고 절차도 많이 까다롭기 때문에 반드시 풍부한 실무경험을 가지고 있는 비자전문가와의 자문을 통해서 철저한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만이 성공비자의 지름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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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미국의 동향은 점점 더 추방에 대한 부분을 엄격히 적용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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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추방이 되면 미국에 5년 내에는 다시 입국을 하지 못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미국입국금지 철회 절차인 웨이버라는 절차를 통해서 비자를 취득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
웨이버를 통해서 비자를 받기 까지는 경우에 따라서 최소 1개월이상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미리미리 비자준비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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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3비자 가이드
<미국시민권자 배우자비자 K3 VISA>
미국시민권자의 배우자 비자인 K3비자는 시민권자의 배우자 비자가 진행되고 있는 도중에
더욱빨리 미국시민권자와 결합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비자입니다
K3 신청자가 입증해야 할 4가지 조건:
미국 시민권자와의 결혼이 유효해야 하며,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로써 미국 국토안보부 이민국 (CIS)에 이미 신청되어 있는 이민초청장(I-130)의 피초청자나 그 I-130이 CIS 에서 아직 승인이 나지 않은 상태이며,
미국 CIS 에 신청해서 승인된 비이민 초청장 (I-129F) 의 피초청자로서
CIS 가 I-130을 승인할 때까지 또는 이민비자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미국에 들어가서 있기를 원하는 자이어야 합니다.
미시민권자의 배우자의 21세 미만의 미혼자녀는 K-4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비자상담 문의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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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약혼비자 질문사항
약혼자 비자 K-1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영석 이사 입니다.
약혼자 비자 인터뷰 예상 질문
1. 약혼자를 어떻게 만났나요?
2. 미국에 언제 들어갈 예정입니까?
3. 약혼자의 직업은?
4. 약혼자의 거주지는?
5. 약혼자의 부모님은 어디에 거주하나요?
6. 약혼자와 어떻게 연락을 하나요?
7. 약혼자와 언제 결혼 예정인가요?
약혼자 비자(K-1) 상담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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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약혼자의 거주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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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의 약혼자비자 K-1
미국 시민권자의 약혼자는 어떤 비자를 받아야 하나요?
미국 시민이 아닌 외국인이 미국에 입국하려면 입국 목적에 따라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즉 관광객에게는 관광비자, 유학을 원하는 분에게는 유학비자, 따라서 미국시민권자와 결혼을 하여 미국에 거주할 분에게는 약혼비자가 필요합니다. 미국비자에는 각각의 고유 기호가 있습니다. 미국시민권자의 약혼자를 위한 약혼비자는 K-1비자입니다. 약혼자의 미성년 자녀를 위한 비자는 K-2비자입니다. K-1비자를 받으면, 약혼자는 미국으로 건너가, 미국시민권자와 결혼을 하고, 합법적인 영주권자로 체류자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K-1비자는 발급일로부터 6개월간 유효하며 한번만 입국할 수 있습니다. K-1비자로 입국을 하면, 초청자와 그의 약혼자는 3개월 안에 결혼을 해야 합니다.
결혼계획을 취소한 경우, 약혼자는 3개월 이내에 미국을 출국해야 합니다. K-1비자의 첫 번째 단계는 초청자인 미국시민권자가 미국내 이민국 CIS Service Center에 I-129F 초청장을 접수하는 것입니다; 센터는 캘리포니아, 텍사스, 네브라스카, 버몬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민국에서 승인된 약혼자초청장이 대사관 이민과에 도착하면, 한국인 약혼자를 위한 이민비자 절차가 시작됩니다. 약혼자 초청장이 도착하면 대사관 이민과는 한국인 약혼자에게 비자 발급을 위해 필요한 구비서류 목록과 비자 절차에 안내문을 보냅니다.
약혼비자(K-1) 상담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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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계획을 취소한 경우, 약혼자는 3개월 이내에 미국을 출국해야 합니다. K-1비자의 첫 번째 단계는 초청자인 미국시민권자가 미국내 이민국 CIS Service Center에 I-129F 초청장을 접수하는 것입니다; 센터는 캘리포니아, 텍사스, 네브라스카, 버몬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민국에서 승인된 약혼자초청장이 대사관 이민과에 도착하면, 한국인 약혼자를 위한 이민비자 절차가 시작됩니다. 약혼자 초청장이 도착하면 대사관 이민과는 한국인 약혼자에게 비자 발급을 위해 필요한 구비서류 목록과 비자 절차에 안내문을 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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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 employee비자 발급사례
안녕하세요.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 영석 이사 입니다
E2 Employee 비자발급
오늘 E2 Employee비자를 준비하신 모 기업의 고객분께서 인터뷰를 통해서 E2비자를
받으셨습니다.
이 고객분은 처음에 회사에서 서류를 직접 준비해서 저희 사무실에 최종 점검만 의뢰를
하셨었는데, 저희가 서류 검토 결과 내용도 너무 엉성하고, 서류도 절대 부족하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자격도 안 되는 무역인 비자 서류 준비를 하셨던 분이셨습니다.
미국지사에서는 빨리 들어오라고 재촉을 하는 상태이고, 비자준비는 회사 자체적으로
준비를 하다 보니까 진도가 거의 나가지 않는 상태셨습니다.
저희 사무실과 미팅을 통해서 왜 무역인 비자가 자격이 되지 않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다시 자격이 되는 E2 employee비자를 준비하였습니다.
빠르게 미국지사에 가는 상황이라 주말도 잊은 채 서류준비를 하였고, 접수 하루 만에 대사관으로부터 인터뷰 준비에 대한 안내문을 받은 케이스였습니다.
드디어 오늘 오전에 인터뷰를 하였고, 인터뷰를 통과하였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인터뷰는 10분 이상 진행되었고, 매우 까다롭게 진행되었지만 저희 사무실의 사전 철저한 인터뷰 준비 덕분에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고 하시면서 감사의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 번 축하드리며 행복한 미국지사생활을 하시기를 기원해 드립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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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 Employee 비자발급
오늘 E2 Employee비자를 준비하신 모 기업의 고객분께서 인터뷰를 통해서 E2비자를
받으셨습니다.
이 고객분은 처음에 회사에서 서류를 직접 준비해서 저희 사무실에 최종 점검만 의뢰를
하셨었는데, 저희가 서류 검토 결과 내용도 너무 엉성하고, 서류도 절대 부족하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자격도 안 되는 무역인 비자 서류 준비를 하셨던 분이셨습니다.
미국지사에서는 빨리 들어오라고 재촉을 하는 상태이고, 비자준비는 회사 자체적으로
준비를 하다 보니까 진도가 거의 나가지 않는 상태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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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비자신청
미국에 사업을 희망하시고 자녀분들 교육을 희망하시는 고객분들이 증가하면서 최근
몇 년 동안 E-2비자를 진행하시는 고객분들이 많이 증가하였습니다.
E-2비자 자격요건으로는
첫 번째 충분한 투자를 미국에 하여야 합니다. 이에 대한 투자금액의 범위는 설정되어 있지 않고, 사업의 종류와 성격에 따라서
달라지지만 보통 20만불 이상 투자를 하는 경우에 E-2비자 발급이 무난히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요소로는 투자자금이 본인의 소유여야 한다는 것을 증빙하여야 합니다. 돈을
빌려서 투자하거나 또는 자금출처가 되지 않는 투자금으로 E-2비자를 진행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증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E-2비자를 받을 수 없습니다.
세번째로는 생계형 투자가 아니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단지 미국에서 생계를 위해서 또는 자녀분들 교육목적으로 투자를 한다는 점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네번재로는 미국사업체에 투자를 통해서 사업체를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만약 투자사업체와 그에 걸맞는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이상적이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사업체를 운영할 능력을 보여줌으로서 투자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E-2투자비자는 내용도 복잡하고 절차도 많이 까다롭기 때문에 반드시 풍부한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비자전문가와의 자문을 통해서 철저한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만이 성공비자의 지름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2비자 상담문의
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 powersun12@hanmail.net
http://cafe.daum.net/passvisa
10년의 실무경력을 토대로 최근에 각광을 많이 받고 있는 E2비자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E-2비자신청
미국에 사업을 희망하시고 자녀분들 교육을 희망하시는 고객분들이 증가하면서 최근
몇 년 동안 E-2비자를 진행하시는 고객분들이 많이 증가하였습니다.
E-2비자 자격요건으로는
첫 번째 충분한 투자를 미국에 하여야 합니다. 이에 대한 투자금액의 범위는 설정되어 있지 않고, 사업의 종류와 성격에 따라서
달라지지만 보통 20만불 이상 투자를 하는 경우에 E-2비자 발급이 무난히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요소로는 투자자금이 본인의 소유여야 한다는 것을 증빙하여야 합니다. 돈을
빌려서 투자하거나 또는 자금출처가 되지 않는 투자금으로 E-2비자를 진행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증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E-2비자를 받을 수 없습니다.
세번째로는 생계형 투자가 아니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단지 미국에서 생계를 위해서 또는 자녀분들 교육목적으로 투자를 한다는 점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네번재로는 미국사업체에 투자를 통해서 사업체를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만약 투자사업체와 그에 걸맞는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이상적이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사업체를 운영할 능력을 보여줌으로서 투자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E-2투자비자는 내용도 복잡하고 절차도 많이 까다롭기 때문에 반드시 풍부한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비자전문가와의 자문을 통해서 철저한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만이 성공비자의 지름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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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재원비자E1 수속절차
미국주재원비자 - E1 비자 수속 절차
미국주재원비자인 E-1비자를 받기 위한 절차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E-1비자는 보통 무역인비자 라고도 불립니다.
1. 미국현지에 현지법인 설립
2. E1비자 해당 서류 수집
3. E1비자 서류 정리
4. 주한 미국 대사관에 E1비자 접수
5. 비자 인터뷰
6. E1비자 취득
주의점 : 미국현지에 법인을 설립시에는 형식상으로만 회사를 설립해서는 무역인 비자를 받을 수 없습니다.
현지 법인이 실제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 상태에서만 E1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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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주재원비자인 E-1비자를 받기 위한 절차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E-1비자는 보통 무역인비자 라고도 불립니다.
1. 미국현지에 현지법인 설립
2. E1비자 해당 서류 수집
3. E1비자 서류 정리
4. 주한 미국 대사관에 E1비자 접수
5. 비자 인터뷰
6. E1비자 취득
주의점 : 미국현지에 법인을 설립시에는 형식상으로만 회사를 설립해서는 무역인 비자를 받을 수 없습니다.
현지 법인이 실제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 상태에서만 E1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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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주재원비자 E1/E2
상사주재원비자(E1) / 투자자비자(E2)
Visa Type
Description
E
미국과 적절한 무역 및 운항에 대한 조약이 체결되어 있는 국가의 국민과 그를 동반하는 배우자나 자녀들은 미국에 입국할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i) 미국을 주요 대상 국가로 하는 실질적인 무역 업무를 하기위해 (ii) 상당량의 자본을 미국에 투자하거나 또는 투자중에 있는 기업을 직접 확장
E1/E2비자는 미국과의 무역과 운항의 조약에 근거하여 발부됩니다.
대한민국은 이러한 나라중의 하나입니다. 기업은 반드시 조약을 맺은 나라의 국민에 의해서 50% 이상의
소유일 뿐만 아니라 개발되거나 관리되어야 합니다
주재원, 투자자, 또는 그 기업의 고용인의 배우자와 미혼 자녀들(21세 미만)은 그 배우자나 부모와 합류하기
위해 동반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들은 주 신청자와 같은 국적을 갖지 않아도 됩니다.
E1/E2비자는상사주재원 혹은 투자자들 그리고 그들의 가족들이 비자유효기간동안 미국에 거주하는 것을
허락 합니다.
E1/E2비자는 비이민비자이기 때문에 그 조건이 유효한 동안만 미국에서 거주하도록 허락됩니다.
부양가족은 미국이민국에서 합법적인 노동 허가를 받지않으면 미국에서 일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노동허가는 미국에 도착한 후에 지원해야합니다
E1/E2비자 신청방법
E-비자 신청자와 그들의 가족은 반드시 일양이나 한진(국내) 혹은 FedEx (국외)로 그들의 서류를제출하여야 합니다.
대사관은 추후 이메일이나 전화를 통해 귀하의 인터뷰 날짜를 통보할 것 입니다.
비이민 신청서류에 이메일 주소, 전화/핸드폰 번호 (한국), 팩스 번호를 포함한 모든 연락처 정보를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13세 이하의 자녀는 비자 인터뷰시 대사관에 오지 않아도 되나 가족들의 면접시 실제로 한국에 체류하고 있어야합니다.
미국비자 상담문의
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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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미국과 적절한 무역 및 운항에 대한 조약이 체결되어 있는 국가의 국민과 그를 동반하는 배우자나 자녀들은 미국에 입국할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i) 미국을 주요 대상 국가로 하는 실질적인 무역 업무를 하기위해 (ii) 상당량의 자본을 미국에 투자하거나 또는 투자중에 있는 기업을 직접 확장
E1/E2비자는 미국과의 무역과 운항의 조약에 근거하여 발부됩니다.
대한민국은 이러한 나라중의 하나입니다. 기업은 반드시 조약을 맺은 나라의 국민에 의해서 50% 이상의
소유일 뿐만 아니라 개발되거나 관리되어야 합니다
주재원, 투자자, 또는 그 기업의 고용인의 배우자와 미혼 자녀들(21세 미만)은 그 배우자나 부모와 합류하기
위해 동반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들은 주 신청자와 같은 국적을 갖지 않아도 됩니다.
E1/E2비자는상사주재원 혹은 투자자들 그리고 그들의 가족들이 비자유효기간동안 미국에 거주하는 것을
허락 합니다.
E1/E2비자는 비이민비자이기 때문에 그 조건이 유효한 동안만 미국에서 거주하도록 허락됩니다.
부양가족은 미국이민국에서 합법적인 노동 허가를 받지않으면 미국에서 일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노동허가는 미국에 도착한 후에 지원해야합니다
E1/E2비자 신청방법
E-비자 신청자와 그들의 가족은 반드시 일양이나 한진(국내) 혹은 FedEx (국외)로 그들의 서류를제출하여야 합니다.
대사관은 추후 이메일이나 전화를 통해 귀하의 인터뷰 날짜를 통보할 것 입니다.
비이민 신청서류에 이메일 주소, 전화/핸드폰 번호 (한국), 팩스 번호를 포함한 모든 연락처 정보를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13세 이하의 자녀는 비자 인터뷰시 대사관에 오지 않아도 되나 가족들의 면접시 실제로 한국에 체류하고 있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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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주재원비자 자주하는질문
안녕하세요.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영석 이사 입니다
미국주재원비자 알아보기 – L1 VISA
Q : 주재원비자는 누가 사용할 수 있는지요?
A : 주재원비자는 미국에 직원을 파견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Q : 주재원비자를 사용할 수 있는 자격 조건은?
A : 주재원 비자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매니저급 이상의 직위에 있든지 또는 특별한 지식을 보유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최소 지난 3년 중 1년간 회사에서 근무한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Q : 주재원 비자의 체류기간은?
A : 주재원비자는 보통 5년에서 ~ 최장 7년까지 체류가 가능합니다.
Q : 주재원비자는 신생기업도 발급 가능하나요?
A : 주재원비자는 신생기업도 신청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Q : 주재원비자는 가족들도 동반할 수 있나요?
A : 주재원비자는 배우자 및 21세 이하 자녀들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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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주재원비자는 누가 사용할 수 있는지요?
A : 주재원비자는 미국에 직원을 파견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Q : 주재원비자를 사용할 수 있는 자격 조건은?
A : 주재원 비자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매니저급 이상의 직위에 있든지 또는 특별한 지식을 보유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최소 지난 3년 중 1년간 회사에서 근무한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Q : 주재원 비자의 체류기간은?
A : 주재원비자는 보통 5년에서 ~ 최장 7년까지 체류가 가능합니다.
Q : 주재원비자는 신생기업도 발급 가능하나요?
A : 주재원비자는 신생기업도 신청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Q : 주재원비자는 가족들도 동반할 수 있나요?
A : 주재원비자는 배우자 및 21세 이하 자녀들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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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투자비자E-2 장점
개인투자비자 E-2 장점 및 심사기준
소액사업투자 비자인 E-2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이 규정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 자금의 출처
E-2비자의 심사요소중에 첫 번째는 투자금의 출처입니다.
투자하는 돈이 어디로부터 발생되었는지를 대사관에서는 심사합니다.
지금까지 일을 해서 돈을 모았거나, 대출을 받았거나, 유산으로 돈을 증여 받는 것과는
상관없이 투자금이 어디에서 왔는지에 대한 서류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상담한 금액의 투자
투자비자에서는 투자금의 범위를 최소 얼마이상 투자를 해야 한다고 정의해 놓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투자비자 규정에 보면 “상당한”규모의 투자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어느정도 이상의 투자를 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투자금액에 대한 범위는 투자하고자 하는 사업체를 기준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투자범위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 실제적인 사업체의 운영
투자비자를 받기 위해서 입증해야 하는 또 한가지 부분은 실제적으로 사업체를 운영할 것이라는 점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부동산이나 주식투자와 같은 투기목적으로 진행하는 투자인 경우에는 투자를 많이
하였다고 E-2비자를 받기 어렵습니다. 실제적인 사업체라는 것은 영리를 위한 실제적인
사업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 귀국의도의 입증
투자비자는 일시적으로 사업체를 운영하기 위해서 받는 비자이기 때문에, 사업체의 운영을
중단하게 되면 반드시 한국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점을 증빙해야 합니다.
E-2비자의 장점
E-2비자는 최근 한국에서 자녀교육을 위해서 많은 부모님들이 진행을 하는 비자입니다.
직접 사업체 운영을 통해서 수익도 얻고, 이와 더불어서 자녀분들의 교육적인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최단시간내에 미국에 진출할 수 있고, 비즈니스를 영위하는 한 미국에 계속 체류가 가능합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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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업투자 비자인 E-2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이 규정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 자금의 출처
E-2비자의 심사요소중에 첫 번째는 투자금의 출처입니다.
투자하는 돈이 어디로부터 발생되었는지를 대사관에서는 심사합니다.
지금까지 일을 해서 돈을 모았거나, 대출을 받았거나, 유산으로 돈을 증여 받는 것과는
상관없이 투자금이 어디에서 왔는지에 대한 서류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상담한 금액의 투자
투자비자에서는 투자금의 범위를 최소 얼마이상 투자를 해야 한다고 정의해 놓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투자비자 규정에 보면 “상당한”규모의 투자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어느정도 이상의 투자를 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투자금액에 대한 범위는 투자하고자 하는 사업체를 기준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투자범위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 실제적인 사업체의 운영
투자비자를 받기 위해서 입증해야 하는 또 한가지 부분은 실제적으로 사업체를 운영할 것이라는 점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부동산이나 주식투자와 같은 투기목적으로 진행하는 투자인 경우에는 투자를 많이
하였다고 E-2비자를 받기 어렵습니다. 실제적인 사업체라는 것은 영리를 위한 실제적인
사업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 귀국의도의 입증
투자비자는 일시적으로 사업체를 운영하기 위해서 받는 비자이기 때문에, 사업체의 운영을
중단하게 되면 반드시 한국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점을 증빙해야 합니다.
E-2비자의 장점
E-2비자는 최근 한국에서 자녀교육을 위해서 많은 부모님들이 진행을 하는 비자입니다.
직접 사업체 운영을 통해서 수익도 얻고, 이와 더불어서 자녀분들의 교육적인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최단시간내에 미국에 진출할 수 있고, 비즈니스를 영위하는 한 미국에 계속 체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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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비자연장 가이드
E-2 비자연장 가이드
E-2비자는 처음에 받는 것도 만만치 않지만, 비자가 만기가 되어서 연장을 하는 절차도 만만치 않습니다. 필자는 비자업무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E-2비자연장이 거절되어서 고생한 케이스를 많이 보아 왔습니다.
E-2비자는 처음에 받았다고 하더라도, 비자가 만기가 되어서 신청하면 그냥 쉽게 연장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미리미리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보통 E-2비자 연장시에 가장 중요하게 보는 부분중에 하나는 비즈니스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영사가 체크를 합니다. 이에 대한 부분은 세금보고 서류로서 증빙을 할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가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어도 수익이 적게 발생되던지 종업원 고용이 적을 경우에는 영사는 이 부분을 문제 삼아서 거절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E-2비자의 거절사유중에 대표적인 경우가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을 통해서 E-2신분으로 변경한 케이스입니다. 이 경우에는 자금의 출처라던지, 미국내에서 E-2로 비자신분변경에 대한 부분을 문제 삼아서 거절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만약 E-2비자가 거절이 되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점은 거절 사유를 정확하게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서류상으로 인터뷰 상으로 완벽하게 보완을 해서 제출하지 않으면 다시 비자거절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E-2비자는 비자카테고리상 여러가지 면으로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반드시 E-2비자 진행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비자전문가의 자문을 받기를 귄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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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비자는 처음에 받았다고 하더라도, 비자가 만기가 되어서 신청하면 그냥 쉽게 연장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미리미리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보통 E-2비자 연장시에 가장 중요하게 보는 부분중에 하나는 비즈니스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영사가 체크를 합니다. 이에 대한 부분은 세금보고 서류로서 증빙을 할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가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어도 수익이 적게 발생되던지 종업원 고용이 적을 경우에는 영사는 이 부분을 문제 삼아서 거절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E-2비자의 거절사유중에 대표적인 경우가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을 통해서 E-2신분으로 변경한 케이스입니다. 이 경우에는 자금의 출처라던지, 미국내에서 E-2로 비자신분변경에 대한 부분을 문제 삼아서 거절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만약 E-2비자가 거절이 되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점은 거절 사유를 정확하게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서류상으로 인터뷰 상으로 완벽하게 보완을 해서 제출하지 않으면 다시 비자거절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E-2비자는 비자카테고리상 여러가지 면으로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반드시 E-2비자 진행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비자전문가의 자문을 받기를 귄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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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무역인비자 상담안내
<미국무역인비자 신청서비스>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에서는 10년의 비자수속 노하우와 수 많은 케이스의 미국무역인비자
수속경험을 바탕으로 양질의 무역인비자 E1 VISA 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미국무역인비자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수속도움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자세한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미국무역인비자 수속서비스 내역
1. 무역인비자 자격판정
2. 무역인비자 서류 작성 및 번역 서비스
4. 무역인비자 인터뷰 교육 서비스
5. 무역인비자 발급 후 연장 안내 서비스 등
비자 상담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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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무역인비자 수속서비스 내역
1. 무역인비자 자격판정
2. 무역인비자 서류 작성 및 번역 서비스
4. 무역인비자 인터뷰 교육 서비스
5. 무역인비자 발급 후 연장 안내 서비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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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불법체류 웨이버신청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영석 이사입니다
< 미국불법체류 웨이버신청 >
미국에 불법 체류하고 있는 한국인 수가 20만명을 넘어섰다는 기사가 발표되었다. 미 국토안보부가 발표한 불법체류 인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07년 1월 기준 현재 한인 불체자는
23만명으로 나타났다.
지금은 그것보다 휠씬 많은 약 30만명 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불법체류를 하는 사람들의 사연을 들어보면 각양각색이다.
자녀교육문제, 생계문제등이 대부분 이유를 차지한다. 불법체류자는 비자를 다시 받기가 사실 만만치 않다
미국에서 180일에서 1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불법체류 했을 경우 미국을 출국한 날짜로부터 3년 동안 입국이 안 되며 1년 이상을 불법으로 체류했을 경우에는 10년 동안 입국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따라서 미국에서 불법체류를 한 경우에는 케이스에 따라서 waiver라는 절차를 통해서만 비자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불법체류를 한 경험을 가지고 있고 미국비자를 다시 신청할 필요가 있다면 비자전문가의 도움을 반드시 받을 것을 권유해 드립니다.
일간에 떠도는 불법체류자는 미국비자를 다시는 못 받는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이 아니다. 케이스에 따라서 비자발급여부가 결정된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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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불법 체류하고 있는 한국인 수가 20만명을 넘어섰다는 기사가 발표되었다. 미 국토안보부가 발표한 불법체류 인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07년 1월 기준 현재 한인 불체자는
23만명으로 나타났다.
지금은 그것보다 휠씬 많은 약 30만명 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불법체류를 하는 사람들의 사연을 들어보면 각양각색이다.
자녀교육문제, 생계문제등이 대부분 이유를 차지한다. 불법체류자는 비자를 다시 받기가 사실 만만치 않다
미국에서 180일에서 1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불법체류 했을 경우 미국을 출국한 날짜로부터 3년 동안 입국이 안 되며 1년 이상을 불법으로 체류했을 경우에는 10년 동안 입국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따라서 미국에서 불법체류를 한 경우에는 케이스에 따라서 waiver라는 절차를 통해서만 비자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불법체류를 한 경험을 가지고 있고 미국비자를 다시 신청할 필요가 있다면 비자전문가의 도움을 반드시 받을 것을 권유해 드립니다.
일간에 떠도는 불법체류자는 미국비자를 다시는 못 받는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이 아니다. 케이스에 따라서 비자발급여부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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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거절 진실
미국 비자 거절에 대한 진실
진실1 : 한 번 이상 거절당하면, 다시는 비자를 받을 수 없다.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이전에 4번 이상 비자가 거절되었는데도 비자를 발급한 사례가 있었다. 거듭 비자가 거절된다는 것은 단지 여러분이 비자 사유를 제대로 극복 하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전설2 : 미국대사관에는 영사마다 일정수의 신청자들에게는 비자를 거절해야 한다는 요건이 있다. 이것은 정말 사실이 아니다. 비자 거절 할당량은 없으며, 영사들은 오로지 미국 이민법에 따라 거절 또는 발급하도록 지시 받는다. 실제로 어떤 날엔 단 한 건의 비자도 거절하지 않은 적이 있다. 신청자 모두가 좋은 경우들이었기 때문이다. 전설3 : 거짓말이 발견되면, 다시는 비자를 받을 수 없다. 이것은 부분적으로는 사실이다. 비자를 받으려고 미국대사관에 위조문서를 가지고 오는 사람들은 영구적으로 무자격자가 된다. 그러나 다른 거짓들, 주로 미국에 가는 목적에 관한 것들은 대부분 거절되기는 하지만, 영구적이지는 않다. 다만 앞으로 몇 년간 비자를 받는 데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전설4 : 비자가 거절되면. 영사의 논쟁하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것은 진실이 아니다. 비자 면접관과 결코 논쟁해서는 안 된다. 비자가 거절되었는데, 면접관이 당신의 말을 제대로 공정하게 듣지 않았다고 느끼면, 그외 상관에게 재인터뷰를 요청해서 거부 결정을 검토하도록 할 수 있다. ※ 비자 거절에 대하여 알아야 할 것 자, 이제 비자 거절의 종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자, 목적에 올라와 있는 비자 거절의 종류가 많으므로. 여기는 비자 신청 시 자주 일어나는 5가지 종류만을 열거해 보겠다. 만약 비자가 거절되었다면 거절된 법적 근거를 주의 싶게 들어 보라. 영사는 거절에 대해서 법적 조항을 진술해야 하고, 그 조항에 대해서"서면해명서"을 첨부해야 한다. 이 거절사유서를 잘 보관 하라. 비자 재신청시 필요한 것이다. 여기 열거된 거절사유 외에 더 알고 싶으면, 제 214조(b)항 거절 양식을 참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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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1 : 한 번 이상 거절당하면, 다시는 비자를 받을 수 없다.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이전에 4번 이상 비자가 거절되었는데도 비자를 발급한 사례가 있었다. 거듭 비자가 거절된다는 것은 단지 여러분이 비자 사유를 제대로 극복 하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전설2 : 미국대사관에는 영사마다 일정수의 신청자들에게는 비자를 거절해야 한다는 요건이 있다. 이것은 정말 사실이 아니다. 비자 거절 할당량은 없으며, 영사들은 오로지 미국 이민법에 따라 거절 또는 발급하도록 지시 받는다. 실제로 어떤 날엔 단 한 건의 비자도 거절하지 않은 적이 있다. 신청자 모두가 좋은 경우들이었기 때문이다. 전설3 : 거짓말이 발견되면, 다시는 비자를 받을 수 없다. 이것은 부분적으로는 사실이다. 비자를 받으려고 미국대사관에 위조문서를 가지고 오는 사람들은 영구적으로 무자격자가 된다. 그러나 다른 거짓들, 주로 미국에 가는 목적에 관한 것들은 대부분 거절되기는 하지만, 영구적이지는 않다. 다만 앞으로 몇 년간 비자를 받는 데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전설4 : 비자가 거절되면. 영사의 논쟁하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것은 진실이 아니다. 비자 면접관과 결코 논쟁해서는 안 된다. 비자가 거절되었는데, 면접관이 당신의 말을 제대로 공정하게 듣지 않았다고 느끼면, 그외 상관에게 재인터뷰를 요청해서 거부 결정을 검토하도록 할 수 있다. ※ 비자 거절에 대하여 알아야 할 것 자, 이제 비자 거절의 종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자, 목적에 올라와 있는 비자 거절의 종류가 많으므로. 여기는 비자 신청 시 자주 일어나는 5가지 종류만을 열거해 보겠다. 만약 비자가 거절되었다면 거절된 법적 근거를 주의 싶게 들어 보라. 영사는 거절에 대해서 법적 조항을 진술해야 하고, 그 조항에 대해서"서면해명서"을 첨부해야 한다. 이 거절사유서를 잘 보관 하라. 비자 재신청시 필요한 것이다. 여기 열거된 거절사유 외에 더 알고 싶으면, 제 214조(b)항 거절 양식을 참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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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08
미국결혼비자 발급사례 - CR1 VISA
안녕하세요.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영석 이사입니다
<미국결혼비자 CR1비자 발급사례>
시민권자의 배우자로서 CR1비자를 준비하셨던 고객분이
오늘 인터뷰를 무사히 통과하셨습니다
음주운전문제때문에 많이 걱정하셨었는데, 사무실에서 준비한 대로
인터뷰에 잘 응대를 해서 인터뷰를 무사히 통과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며, 앞으로 미국에서도 항상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음주운전문제로 비자를 받는 데 있어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주저말고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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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약혼비자 신청서류
안녕하세요.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영석입니다
약혼비자 K-1 이민국 신청 서류
1. I-129F
2. g-325
3. Cover Letter
4. 5cm X 5cm 사진
5. 가족관계증명원
6. 기본증명서
7. 여권 사본
8. 재혼일 경우 이혼 종료 서류
9. 약혼자와 만난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자료
◈ 모든 서류는 반드시 영문번역공증이 필요합니다
약혼비자(K-1) 상담 문의 안내
자세한 약혼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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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결혼비자 발급사례 - 불법체류자
안녕하세요.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영석 이사입니다
<미국결혼비자 발급사례 - 불법체류자>
시민권자의 배우자로서 결혼비자를 준비하셨던 고객분이
오늘 인터뷰를 무사히 통과하셨습니다
이 고객분은 과거 불법체류 문제가 있어서 이 문제로 인해서
결혼비자가 거절이 될까 봐 매우 걱정을 하였는데 오늘 무사히 결혼비자
인터뷰 통과가 되셨습니다
결혼비자 불법체류문제로 여러군데 상담을 하셨는데 처음에는 여러곳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모두 틀려서 매우 혼란스러하셨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 미팅을 통해서 불법체류와 결혼비자발급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드렸고, 가장 신뢰를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저희 사무실에
결혼비자 수속을 맡기신 케이스였습니다.
인터뷰 후 저희 사무실에서 서류준비와 인터뷰준비를 철저히 준비해 주어서
무사히 인터뷰가 통과되었다고 하시면서 감사의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결혼비자 문제로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앞으로는 미국에서 항상 행복하시기를 비자퍼스트에서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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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의 배우자로서 결혼비자를 준비하셨던 고객분이
오늘 인터뷰를 무사히 통과하셨습니다
이 고객분은 과거 불법체류 문제가 있어서 이 문제로 인해서
결혼비자가 거절이 될까 봐 매우 걱정을 하였는데 오늘 무사히 결혼비자
인터뷰 통과가 되셨습니다
결혼비자 불법체류문제로 여러군데 상담을 하셨는데 처음에는 여러곳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모두 틀려서 매우 혼란스러하셨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 미팅을 통해서 불법체류와 결혼비자발급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드렸고, 가장 신뢰를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저희 사무실에
결혼비자 수속을 맡기신 케이스였습니다.
인터뷰 후 저희 사무실에서 서류준비와 인터뷰준비를 철저히 준비해 주어서
무사히 인터뷰가 통과되었다고 하시면서 감사의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결혼비자 문제로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앞으로는 미국에서 항상 행복하시기를 비자퍼스트에서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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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3비자 발급사례 - 음주운전전력자
안녕하세요.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영석 이사입니다
시민권자의 배우자로서 K3비자 준비하셨던 고객분이 오늘 비자를 무사히 받으셨습니다
이 고객분은 과거 음주운전이 두 번이나 적발이 되어서 K3비자를 받을 수 있을지 매우
걱정을 하신 케이스였습니다.
과거음주운전 문제 때문에 여러 사무실에 문의를 하였으나 각각 답변도 다 틀리고,
일부 어떤 회사에서는 과거 음주운전문제에 대해서는 영사에게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식의 잘못된 정보를 안내해 주기도 하였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 미팅을 통해서 음주운전과 K3비자발급에 대한 내용을 들으시고 가장 신뢰를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저희 사무실에 K3비자 수속을 맡기셨습니다.
지난주에 인터뷰를 하였고 비자인터뷰가 통과돠었고, 드디어 오늘 K3비자가 도착하였다고 연락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덕분에 비자를 잘 받았다고 하시면서 감사의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비자 문제로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앞으로는 미국에서 항상 행복하시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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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회사에서는 음주운전문제가 있으면 비자를 절대로 받지 못한다고 하는 잘못된 정보를 주기도 하고, 또는 음주운전문제를 영사에게 이야기 하지 않아도 된다는 식의 잘못된 정보를 알려주기도 합니다.
잘못된 정보를 토대로 비자서류 준비 및 인터뷰 준비를 할 경우에는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과거 음주운전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비자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길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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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어떤 회사에서는 과거 음주운전문제에 대해서는 영사에게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식의 잘못된 정보를 안내해 주기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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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에 인터뷰를 하였고 비자인터뷰가 통과돠었고, 드디어 오늘 K3비자가 도착하였다고 연락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덕분에 비자를 잘 받았다고 하시면서 감사의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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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정보를 토대로 비자서류 준비 및 인터뷰 준비를 할 경우에는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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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과거 음주운전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비자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길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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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초청이민 - 기혼자녀초청 F3
미국초청이민 – 기혼자녀초청 F3
미국시민권자는 결혼을 한 기혼자녀를 초청해서 미국영주권 혜택을 줄 수 있습니다.
기혼자녀 미국초청이민은 미국초청이민비자에서 3순위로 수속기간이 7년~8년 정도 걸리고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의 형제.자매 초청은 연간 23,400개의 비자쿼터가 할당 되어 있습니다.
초청을 위해서는 초청자와 피초청자와의 관계를 입증하는 다음의 서류를 번역공증해서 미국에 있는 초청자에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기혼자녀 초청이민 필요서류 목록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원
기본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원
여권카피본
초청이민 수속절차
이민국접수 -> 이민국 승인 -> 국무성 접수 -> 국무성 승인 -> 주한미국대사관 서류 이관 -> 국내수속 -> 주한 미국 대사관 인터뷰 신청 -> 주한 미국 대사관 인터뷰 -> 초청이민비자 발급
자세한 서류와 수속절차 문의
자세한 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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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혼자녀 미국초청이민은 미국초청이민비자에서 3순위로 수속기간이 7년~8년 정도 걸리고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의 형제.자매 초청은 연간 23,400개의 비자쿼터가 할당 되어 있습니다.
초청을 위해서는 초청자와 피초청자와의 관계를 입증하는 다음의 서류를 번역공증해서 미국에 있는 초청자에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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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국접수 -> 이민국 승인 -> 국무성 접수 -> 국무성 승인 -> 주한미국대사관 서류 이관 -> 국내수속 -> 주한 미국 대사관 인터뷰 신청 -> 주한 미국 대사관 인터뷰 -> 초청이민비자 발급
자세한 서류와 수속절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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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약혼비자 가이드 - K-1
약혼자 비자 K-1
미 시민권자가 한국에 있는 약혼자를 미국으로 데리고 와서 결혼을 한 이후 시민권자의
배우자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에 받는 비자가 약혼자 비자 K-1 이다
미 시민권자가 약혼자를 미국에 초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청원서를 이민국에 제출해야 한다.
이 청원서를 이민국이 심사하는 기간은 대략 6개월 정도 소요된다.
청원서를 제출할 때 약혼자가 미국에 입국하면 90일 내에 결혼할 것이라는 의사를 분명히 나타내야 한다.
이민국 청원서가 승인되면 시민권자의 약혼자는 주한 미 대사관에서 K-1비자를 받기 위해 인터뷰를 받아야 한다. 인터뷰를 통과하면 약혼자는 K-1비자를, 그리고 약혼자의 미성년 자녀들은 K-2비자를 받게 된다.
이 K-1비자를 받으면 약혼자는 미국으로 건너가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고 합법적인 영주권자로 체류 자격을 변경할 수 있다. 이 약혼자 비자로 미국에 입국하면 반드시 90일 이내에 미 시민권자와 결혼 해야 한다.
만일 약혼자 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이후 결혼계획이 취소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미국을 떠나야 한다.
약혼자 비자로 입국 후 90일 내에 시민권자와 결혼하게 되면 시민권자의 배우자로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영주권을 신청하면 노동카드(Employment Authorization Card)를 받아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고 또한 여행허가서(Advance Parole)를 발급받아서 한국에 다녀 올 수도 있다. 영주권 인터뷰를 무사히 통과하게 되면 시민권자의 배우자는 2년간 유효한 조건부 영주권(Conditional Permanent Residence) 혹은 10년간 유효한 정식 영주권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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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시민권자가 한국에 있는 약혼자를 미국으로 데리고 와서 결혼을 한 이후 시민권자의
배우자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에 받는 비자가 약혼자 비자 K-1 이다
미 시민권자가 약혼자를 미국에 초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청원서를 이민국에 제출해야 한다.
이 청원서를 이민국이 심사하는 기간은 대략 6개월 정도 소요된다.
청원서를 제출할 때 약혼자가 미국에 입국하면 90일 내에 결혼할 것이라는 의사를 분명히 나타내야 한다.
이민국 청원서가 승인되면 시민권자의 약혼자는 주한 미 대사관에서 K-1비자를 받기 위해 인터뷰를 받아야 한다. 인터뷰를 통과하면 약혼자는 K-1비자를, 그리고 약혼자의 미성년 자녀들은 K-2비자를 받게 된다.
이 K-1비자를 받으면 약혼자는 미국으로 건너가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고 합법적인 영주권자로 체류 자격을 변경할 수 있다. 이 약혼자 비자로 미국에 입국하면 반드시 90일 이내에 미 시민권자와 결혼 해야 한다.
만일 약혼자 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이후 결혼계획이 취소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미국을 떠나야 한다.
약혼자 비자로 입국 후 90일 내에 시민권자와 결혼하게 되면 시민권자의 배우자로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영주권을 신청하면 노동카드(Employment Authorization Card)를 받아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고 또한 여행허가서(Advance Parole)를 발급받아서 한국에 다녀 올 수도 있다. 영주권 인터뷰를 무사히 통과하게 되면 시민권자의 배우자는 2년간 유효한 조건부 영주권(Conditional Permanent Residence) 혹은 10년간 유효한 정식 영주권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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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권자의 부모초청비자
시민권자의 부모 초청비자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 영석 이사입니다
미국시민권자의 부모님 초청비자인 IR5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초청자가 부모님 초청
청원서를 이민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부모님을 초청하는 청원서가 승인되면, 이민국은 승인서류를 미 국무성으로 이관합니다
국무성에서는 재정보증서 서류와 비자수속비를 납부해야 하고 신원조회도 이루어집니다.
또한 이 단계에서는 영주권 신청서의 DS230서류도 제출해야 합니다.
미 국무성으로 승인이 완료되면, 서류는 주한 미국대사관으로 이관이 됩니다.
서류가 주한미국대사관에 도착하면, 국내수속을 하고 인터뷰 신청을 합니다. 인터뷰 신청은
인터넷으로 신청합니다
국내수속 단계에서는 신원조회, 신체검사, 납세사실에 대한 증빙을 해야 합니다.
인터뷰 날짜가 잡히면 인터뷰 준비서류를 구비해서 인터뷰 당일날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초청이민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초청자의 재정보증 능력입니다. 또한 피초청자는 신원조회에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시민권 부모초청 준비서류>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등 번역 공증
비자 상담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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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 영석 이사입니다
미국시민권자의 부모님 초청비자인 IR5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초청자가 부모님 초청
청원서를 이민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부모님을 초청하는 청원서가 승인되면, 이민국은 승인서류를 미 국무성으로 이관합니다
국무성에서는 재정보증서 서류와 비자수속비를 납부해야 하고 신원조회도 이루어집니다.
또한 이 단계에서는 영주권 신청서의 DS230서류도 제출해야 합니다.
미 국무성으로 승인이 완료되면, 서류는 주한 미국대사관으로 이관이 됩니다.
서류가 주한미국대사관에 도착하면, 국내수속을 하고 인터뷰 신청을 합니다. 인터뷰 신청은
인터넷으로 신청합니다
국내수속 단계에서는 신원조회, 신체검사, 납세사실에 대한 증빙을 해야 합니다.
인터뷰 날짜가 잡히면 인터뷰 준비서류를 구비해서 인터뷰 당일날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초청이민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초청자의 재정보증 능력입니다. 또한 피초청자는 신원조회에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시민권 부모초청 준비서류>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등 번역 공증
비자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 powersun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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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약혼비자 수속절차
약혼자 비자 K-1
♦ 약혼자 비자 안내
약혼자 비자 K-1은 미국시민권자의 약혼자를 위한 비자입니다. K-1 visa는 입국 후에 3개월
이내로 결혼을 해야 하기 때문에 비자 신청시에는 미국내에서의 결혼 계획을 미리 잘 잡아야 합니다.
♦ 약혼자 비자(K-1) 수속 절차
1. 초청자인 미국 시민권자는 미이민국에 USCIS 에 D약혼자 비자 신청서I-129F를 증빙관련서류 들과 같이 접수합니다. 초청을 받는 한국의 배우자는 결혼증명서,가족관계증명원,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을 번역공증해서 미국에 있는 배우자에게 보내주면 됩니다
2. 미 이민국 USCIS에 초청장이 접수되면 보통 4~6개월 이내로 미 이민국에서 승인이 됩니다. 미 이민국에서 약혼자비자 신청서가 승인되면 서류는 주한 미국 대사관으로 이관이 됩니다
3. 주한 미국대사관으로 서류가 도착하면 피초청자는 국내수속 절차를 마친 후에 주한미국대사관에 인터뷰 신청을 하면 됩니다. 국내수속 절차중에 피초청자는 신원조회,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며, 초청자는 재정보증서 I-134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미국 약혼비자 (K-1) 비자 인터뷰 서류 안내
1. 6개월 이상 유효한 여권
2. DS-230 PART 1 1부
3. DS-156 2부
4. DS-156 K (약혼비자용)
5. 신청자의 호적등본
6. 신체검사 보고서 및 흉부 엑스레이
7. 재정보증서 I-134와 재정보증인의 현재 수입증명 관련 서류
8. 미국비자용 사진 2매
9. SEO-97
10. 경찰 신원조회 확인서
11. 이전에 사용하신 여권이 있으시면 함께 준비
12. 범죄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판결관련 증명서류
13. 미국비자 인지대 $131 (신한은행)
14. 대사관 지정 택배회사 택배신청서
♦ K-1 비자 주의점
K-1비자는 발급일로부터 6개월간 유효하며 한번만 입국할 수 있습니다. K-1비자로 입국을 하면, 초청자와
그의 약혼자는 3개월 안에 결혼을 해야 합니다. 결혼계획을 취소한 경우, 약혼자는 3개월 이내에 미국을 출국해야 합니다
약혼비자(K-1) 상담 문의 안내
자세한 약혼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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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내로 결혼을 해야 하기 때문에 비자 신청시에는 미국내에서의 결혼 계획을 미리 잘 잡아야 합니다.
♦ 약혼자 비자(K-1) 수속 절차
1. 초청자인 미국 시민권자는 미이민국에 USCIS 에 D약혼자 비자 신청서I-129F를 증빙관련서류 들과 같이 접수합니다. 초청을 받는 한국의 배우자는 결혼증명서,가족관계증명원,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을 번역공증해서 미국에 있는 배우자에게 보내주면 됩니다
2. 미 이민국 USCIS에 초청장이 접수되면 보통 4~6개월 이내로 미 이민국에서 승인이 됩니다. 미 이민국에서 약혼자비자 신청서가 승인되면 서류는 주한 미국 대사관으로 이관이 됩니다
3. 주한 미국대사관으로 서류가 도착하면 피초청자는 국내수속 절차를 마친 후에 주한미국대사관에 인터뷰 신청을 하면 됩니다. 국내수속 절차중에 피초청자는 신원조회,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며, 초청자는 재정보증서 I-134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미국 약혼비자 (K-1) 비자 인터뷰 서류 안내
1. 6개월 이상 유효한 여권
2. DS-230 PART 1 1부
3. DS-156 2부
4. DS-156 K (약혼비자용)
5. 신청자의 호적등본
6. 신체검사 보고서 및 흉부 엑스레이
7. 재정보증서 I-134와 재정보증인의 현재 수입증명 관련 서류
8. 미국비자용 사진 2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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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경찰 신원조회 확인서
11. 이전에 사용하신 여권이 있으시면 함께 준비
12. 범죄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판결관련 증명서류
13. 미국비자 인지대 $131 (신한은행)
14. 대사관 지정 택배회사 택배신청서
♦ K-1 비자 주의점
K-1비자는 발급일로부터 6개월간 유효하며 한번만 입국할 수 있습니다. K-1비자로 입국을 하면, 초청자와
그의 약혼자는 3개월 안에 결혼을 해야 합니다. 결혼계획을 취소한 경우, 약혼자는 3개월 이내에 미국을 출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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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1비자 소개
직업훈련비자 (M1 Visa)
M1비자는 어학연수와 같이 단순히 학업을 하는 것보다는, 미용,항공사와 같은
직업훈련비자라고 할 수 있다
M1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미국 해당학교로부터 입학허가서를 받아야 합니다.
미국에는 수 많은 직업학교들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공부하고자 하는 학교로부터 입학허가서를 받아야 합니다
입학허가서를 받은 후에는 주한 미국대사관에서 인터뷰를 통해서 비자를 발급받는다.
M1비자를 받는 학생들 가운데에는 미국항공학교에 입학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발표되었다.
M1비자를 받고 많이 가는 항공학교는 ‘팬암국제항공아카데미’‘STMC훈련연구소‘ “국제항공훈련아카데미 IATA, 올랜도비행학교, 새비나 항공훈련센터 등이 대표적이다
미국비자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미국비자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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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는 수 많은 직업학교들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공부하고자 하는 학교로부터 입학허가서를 받아야 합니다
입학허가서를 받은 후에는 주한 미국대사관에서 인터뷰를 통해서 비자를 발급받는다.
M1비자를 받는 학생들 가운데에는 미국항공학교에 입학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발표되었다.
M1비자를 받고 많이 가는 항공학교는 ‘팬암국제항공아카데미’‘STMC훈련연구소‘ “국제항공훈련아카데미 IATA, 올랜도비행학교, 새비나 항공훈련센터 등이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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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학생비자 발급사례 - 음주운전자
안녕하세요.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 영석 이사입니다
미국학생비자와 음주운전
얼마전 사무실에 어머님이 방문을 하셨습니다.
방문사유는 아드님이 학생비자로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얼마전에 음주운전이 적발된
적이 있다고 하시면서 곧 학생비자가 만기되어서 연장을 해야 하는데 문제가 되는지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음주운전으로 미국에서 체포된적이 있는 경우는, 학생비자갱신시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기록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서류를 먼저 분석해 봐야지만 학생비자갱신에 있어서
문제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기록이 있다 하더라도 사안이 가벼운 경우는 학생비자갱신에 큰 문제가 없겠지만,
만약 사안이 무거운 경우는 학생비자연장시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기록이 있는 경우 음주운전사안에 따라서 비자발급이 결정되며, 이에 대한 자세한
상담은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비자 신청 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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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이 있다고 하시면서 곧 학생비자가 만기되어서 연장을 해야 하는데 문제가 되는지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음주운전으로 미국에서 체포된적이 있는 경우는, 학생비자갱신시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기록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서류를 먼저 분석해 봐야지만 학생비자갱신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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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기록이 있다 하더라도 사안이 가벼운 경우는 학생비자갱신에 큰 문제가 없겠지만,
만약 사안이 무거운 경우는 학생비자연장시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기록이 있는 경우 음주운전사안에 따라서 비자발급이 결정되며, 이에 대한 자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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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여성 미국학생비자 발급가능성
안녕하세요.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영석 이사입니다
20대 미혼여성 미국학생비자 발급가능성
비자 업무를 하다보면 많이 받는 질문중에 하나가 20대, 30대 미혼여성인데 과연 미국비자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단지 미혼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미국비자를 발급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미혼여성이기 때문에
미국비자를 못 받는 것이 아니고, 미혼여성이면서 여러 가지 상황이 좋지 않은 경우에는
미국비자 받기가 어려워질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막연히 미혼여성이기 때문에 비자가 발급이 어렵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도 미혼여성으로 미국학생비자, 관광비자를 발급받은 케이스가 다수 있습니다.
단순히 미혼여성이어서 못 받는 것 보다는 본인이 신청하는 비자종류에 따라서 서류와
인터뷰 준비를 얼마나 잘 준비하느냐가 비자발급을 결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비자 준비관련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비자전문가가 여러분의 어려운 비자문제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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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미혼여성 미국학생비자 발급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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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단지 미혼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미국비자를 발급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미혼여성이기 때문에
미국비자를 못 받는 것이 아니고, 미혼여성이면서 여러 가지 상황이 좋지 않은 경우에는
미국비자 받기가 어려워질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막연히 미혼여성이기 때문에 비자가 발급이 어렵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도 미혼여성으로 미국학생비자, 관광비자를 발급받은 케이스가 다수 있습니다.
단순히 미혼여성이어서 못 받는 것 보다는 본인이 신청하는 비자종류에 따라서 서류와
인터뷰 준비를 얼마나 잘 준비하느냐가 비자발급을 결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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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비자 연장하기
E-2 비자연장 가이드
E-2비자는 처음에 받는 것도 만만치 않지만, 비자가 만기가 되어서 연장을 하는 절차도 만만치 않습니다. 필자는 비자업무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E-2비자연장이 거절되어서 고생한 케이스를 많이 보아 왔습니다.
E-2비자는 처음에 받았다고 하더라도, 비자가 만기가 되어서 신청하면 그냥 쉽게 연장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미리미리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보통 E-2비자 연장시에 가장 중요하게 보는 부분중에 하나는 비즈니스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영사가 체크를 합니다. 이에 대한 부분은 세금보고 서류로서 증빙을 할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가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어도 수익이 적게 발생되던지 종업원 고용이 적을 경우에는 영사는 이 부분을 문제 삼아서 거절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E-2비자의 거절사유중에 대표적인 경우가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을 통해서 E-2신분으로 변경한 케이스입니다. 이 경우에는 자금의 출처라던지, 미국내에서 E-2로 비자신분변경에 대한 부분을 문제 삼아서 거절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만약 E-2비자가 거절이 되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점은 거절 사유를 정확하게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서류상으로 인터뷰 상으로 완벽하게 보완을 해서 제출하지 않으면 다시 비자거절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E-2비자는 비자카테고리상 여러가지 면으로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반드시 E-2비자 진행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비자전문가의 자문을 받기를 귄해 드립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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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비자는 처음에 받았다고 하더라도, 비자가 만기가 되어서 신청하면 그냥 쉽게 연장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미리미리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보통 E-2비자 연장시에 가장 중요하게 보는 부분중에 하나는 비즈니스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영사가 체크를 합니다. 이에 대한 부분은 세금보고 서류로서 증빙을 할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가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어도 수익이 적게 발생되던지 종업원 고용이 적을 경우에는 영사는 이 부분을 문제 삼아서 거절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E-2비자의 거절사유중에 대표적인 경우가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을 통해서 E-2신분으로 변경한 케이스입니다. 이 경우에는 자금의 출처라던지, 미국내에서 E-2로 비자신분변경에 대한 부분을 문제 삼아서 거절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만약 E-2비자가 거절이 되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점은 거절 사유를 정확하게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서류상으로 인터뷰 상으로 완벽하게 보완을 해서 제출하지 않으면 다시 비자거절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E-2비자는 비자카테고리상 여러가지 면으로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반드시 E-2비자 진행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비자전문가의 자문을 받기를 귄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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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1비자거절 극복하기
안녕하세요.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카페지기 김영석입니다.
< 교환연수비자 - J1 비자 거절사유 >
10년 이상 미국비자 업무를 해 오면서 수 많은 고객분들의 미국비자 준비에 대한 안내를 해
드리면서 안타깝게도 비자가 거절 되서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상담을 해 보면 대부분 충분히 비자를 받으실 수 있는 자격이 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미국비자준비에 대한 준비부족으로 인해 비자가 거절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많은 경우 미구비자를 아주 쉽게 생각했다가는 큰 코를 다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미국비자는 완벽한 사전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만이 성공비자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
1. 비자신청 준비서류 미비
J1비자를 신청하시는 분들 중에는 상장회사에 다니거나, 대학생, 교수, 연구원 등 다양한 직종의 신청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분들은 J1비자를 너무 가볍게 생각해서, 혼자 모든 준비를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터뷰 때 부주의한 실수로 인해서 필요한 서류의 미스 또는 잘못된 신청서의 작성등으로 비자거절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에서 미국비자를 준비하시는 대부분의 고객분들은, 고객상황에 맞는 철저한 서류준비와 인터뷰준비로 대부분 성공적으로 비자를 받고 있습니다.
2. 인터뷰 연습 No!
인터뷰는 비자발급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 50% 이상을 차지할 만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인터뷰는 짧은 시간에 끝나지만 사전에 충분하 연습을 해야 합니다. 짧은 시간안에 인터뷰는 핵심적인 사항만 질문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사전에 이에 대한 사전연습을 통해서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있게 준비해야 합니다. 따라서 본인상황에 맞는 다양한 인터뷰 사전연습을 통해야지만 인터뷰때 당황하지 않고 성공비자 할 수 있습니다.
인터뷰 연습없이 인터뷰당일 영사 질문에 즉흥적인 답변을 한다면 거절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3. 비자신청서와 인터뷰 답변은 일치시켜라
어렵게 서류 준비를 해서 막상 대사관에 가서 인터뷰를 하면 준비한 모든 서류를 보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철저한 서류 준비를 해야 하겠지요! 아무튼 서류 중에 가장 중요한 서류는 비자 신청서입니다. 주한 미 대사관 영사는 인터뷰시에 대부분 비자 신청서에 작성된 데이터를 토대로 질문을 합니다. 만약 신청서에 작성된 내용과 인터뷰때 답변 하는 것이 다르다면 영사입장에서는 "거짓말을" 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거절이 됩니다.
무슨 일이든지 완벽한 준비만이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듯이 미국비자도 오로지 완벽한 사전 준비만이 성공비자를 보장합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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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환연수비자 - J1 비자 거절사유 >
10년 이상 미국비자 업무를 해 오면서 수 많은 고객분들의 미국비자 준비에 대한 안내를 해
드리면서 안타깝게도 비자가 거절 되서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상담을 해 보면 대부분 충분히 비자를 받으실 수 있는 자격이 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미국비자준비에 대한 준비부족으로 인해 비자가 거절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많은 경우 미구비자를 아주 쉽게 생각했다가는 큰 코를 다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미국비자는 완벽한 사전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만이 성공비자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
1. 비자신청 준비서류 미비
J1비자를 신청하시는 분들 중에는 상장회사에 다니거나, 대학생, 교수, 연구원 등 다양한 직종의 신청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분들은 J1비자를 너무 가볍게 생각해서, 혼자 모든 준비를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터뷰 때 부주의한 실수로 인해서 필요한 서류의 미스 또는 잘못된 신청서의 작성등으로 비자거절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에서 미국비자를 준비하시는 대부분의 고객분들은, 고객상황에 맞는 철저한 서류준비와 인터뷰준비로 대부분 성공적으로 비자를 받고 있습니다.
2. 인터뷰 연습 No!
인터뷰는 비자발급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 50% 이상을 차지할 만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인터뷰는 짧은 시간에 끝나지만 사전에 충분하 연습을 해야 합니다. 짧은 시간안에 인터뷰는 핵심적인 사항만 질문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사전에 이에 대한 사전연습을 통해서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있게 준비해야 합니다. 따라서 본인상황에 맞는 다양한 인터뷰 사전연습을 통해야지만 인터뷰때 당황하지 않고 성공비자 할 수 있습니다.
인터뷰 연습없이 인터뷰당일 영사 질문에 즉흥적인 답변을 한다면 거절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3. 비자신청서와 인터뷰 답변은 일치시켜라
어렵게 서류 준비를 해서 막상 대사관에 가서 인터뷰를 하면 준비한 모든 서류를 보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철저한 서류 준비를 해야 하겠지요! 아무튼 서류 중에 가장 중요한 서류는 비자 신청서입니다. 주한 미 대사관 영사는 인터뷰시에 대부분 비자 신청서에 작성된 데이터를 토대로 질문을 합니다. 만약 신청서에 작성된 내용과 인터뷰때 답변 하는 것이 다르다면 영사입장에서는 "거짓말을" 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거절이 됩니다.
무슨 일이든지 완벽한 준비만이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듯이 미국비자도 오로지 완벽한 사전 준비만이 성공비자를 보장합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 powersun12@hanmail.net
http://cafe.daum.net/passvisa
자녀동반 미국학생비자 성공전략
<자녀동반 학생비자성공전략>
미국은 다른 나라와 틀려서 동반비자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부님들이 자녀를 동반해서 학생비자를 받는 것이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비자를 받기 어려운 이유는 영사가 판단하기에 주부님들이 학생비자를 받아서 갑자기 공부하러
가는 것이 납득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필자의 경험상 주부님들이 자녀분들을 데리고 학생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비자를 받는 것이
분명히 만만치 않지만,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를 철저하고 완벽하게 해서 영사를 설득시킬 수 있으면 학생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요즈음에는 공부에 뜻이 있으신 주부님들이 많아서, 본인이 학생비자를 받고 자녀분들은
동반비자를 받아서 공립학교에 다닐 수 있다면 금상첨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비자는 목적에 맞게끔 비자를 신청해야 하며, 인터뷰시에도 영사의 질문에 실수 없이
인터뷰를 무시히 해야지만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주부님들이 자녀동반비자를 신청할 때에는 완벽한 서류 준비와 인터뷰 연습만이
성공비자를 받을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동반비자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자가 성공비자를 위한 최선의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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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다른 나라와 틀려서 동반비자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부님들이 자녀를 동반해서 학생비자를 받는 것이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비자를 받기 어려운 이유는 영사가 판단하기에 주부님들이 학생비자를 받아서 갑자기 공부하러
가는 것이 납득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필자의 경험상 주부님들이 자녀분들을 데리고 학생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비자를 받는 것이
분명히 만만치 않지만,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를 철저하고 완벽하게 해서 영사를 설득시킬 수 있으면 학생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요즈음에는 공부에 뜻이 있으신 주부님들이 많아서, 본인이 학생비자를 받고 자녀분들은
동반비자를 받아서 공립학교에 다닐 수 있다면 금상첨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비자는 목적에 맞게끔 비자를 신청해야 하며, 인터뷰시에도 영사의 질문에 실수 없이
인터뷰를 무시히 해야지만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주부님들이 자녀동반비자를 신청할 때에는 완벽한 서류 준비와 인터뷰 연습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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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거절 재발급 사례 - 무직
안녕하세요.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영석 이사입니다
< 학생비자 2번 거절 발급사례 – 무직 >
이 고객분은 20대 초반의 여성이었습니다.
학생비자를 신청해서 1번 거절이 되어서 저희쪽에 문의를 주신 분이셨습니다.
미팅을 통해서 케이스를 분석해 보니, 학생비자를 받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케이스였습니다.
직업도 없었고, 무비자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올해 3번씩이나 미국에 체류했던 케이스였습니다.
당연히 영사분께서 인터뷰 시에 미국에 3번이나 가서 오랜기간 동안 체류했던 점을 이상하게 여겼고, 또한 직업도 없기 때문에 공부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서 주황색 종이를 발급해 준 케이스였습니다.
쉽지 않은 케이스였지만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를 통해서 비자를 받을 수 있게 다시 준비하였습니다.
지난주에 인터뷰를 보았는데, 영사분이 준비해간 서류는 보지도 않고 질문 한 가지만 하고 다시 거절종이를 주었습니다.
고객분과 저희쪽은 준비해간 서류가 하나도 검토되지 않은 점이 너무 억울해서, 바로 인터뷰
예약을 하였고 오늘 다시 인터뷰를 보았습니다.
고객분께서 좀 전에 전화를 주셔서 “인터뷰가 통과되었다구” 연락을 주셨습니다. 저희 쪽에서 서류와 인터뷰 준비를 잘 해 주셔서 비자를 더 이상 못 받을 줄 알았는데 다시 받게 되서 너무나도 고마워하셨습니다.
비자거절이 된 경우에는 다시 비자를 받는 것은 쉽지 않지만, 반드시 풍부한 경험과 실력을 가진 비자 전문가와의 자문을 통해서 먼저 정확하게 케이스를 분석한 이후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에 만전을 기하면 성공비자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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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비자를 신청해서 1번 거절이 되어서 저희쪽에 문의를 주신 분이셨습니다.
미팅을 통해서 케이스를 분석해 보니, 학생비자를 받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케이스였습니다.
직업도 없었고, 무비자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올해 3번씩이나 미국에 체류했던 케이스였습니다.
당연히 영사분께서 인터뷰 시에 미국에 3번이나 가서 오랜기간 동안 체류했던 점을 이상하게 여겼고, 또한 직업도 없기 때문에 공부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서 주황색 종이를 발급해 준 케이스였습니다.
쉽지 않은 케이스였지만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를 통해서 비자를 받을 수 있게 다시 준비하였습니다.
지난주에 인터뷰를 보았는데, 영사분이 준비해간 서류는 보지도 않고 질문 한 가지만 하고 다시 거절종이를 주었습니다.
고객분과 저희쪽은 준비해간 서류가 하나도 검토되지 않은 점이 너무 억울해서, 바로 인터뷰
예약을 하였고 오늘 다시 인터뷰를 보았습니다.
고객분께서 좀 전에 전화를 주셔서 “인터뷰가 통과되었다구” 연락을 주셨습니다. 저희 쪽에서 서류와 인터뷰 준비를 잘 해 주셔서 비자를 더 이상 못 받을 줄 알았는데 다시 받게 되서 너무나도 고마워하셨습니다.
비자거절이 된 경우에는 다시 비자를 받는 것은 쉽지 않지만, 반드시 풍부한 경험과 실력을 가진 비자 전문가와의 자문을 통해서 먼저 정확하게 케이스를 분석한 이후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에 만전을 기하면 성공비자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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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학생비자 완전분석 - 인터뷰 절차
안녕하세요.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영석 이사 입니다
미국 학생비자 F1 VISA 인터뷰 절차 안내
1. 미국대사관은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에서 내려 2번 출구로 나가면 됩니다. 2. 대사관에는 예약시간 1O분전에 입장한다3. 문을 열고 들어가면 젤 먼저 보안검색을 합니다. 핸드폰이나 PDA와 같은 전자기기의 전원을 끄고 맡기세요. 가지고 계신 소지품은 간이 검색대에 올려 놓으면 엑스레이로 검사를 합니다.4. 이때까지 택배신청서를 준비 못하신분들은 대사관 내에 비치되어 있는 택배용지를 받아서 작성하시면 됩니다.5. 보안검색 후 또다시 줄을 서서 기다렸다가 차례가 오면 준비한 서류를 창구에 제출하세요. 간단한 서류점검을 한 후 '비자신청서'에 바코드 스티커를 붙여 주면서 모든 서류를 가지고 2층으로 올라 가라고 합니다. (전자비이민신청서로 작성하신 분들은 바코드가 이미 인쇄되어 있으므로 스티커를 붙여주지 않습니다.)6. 2층에 올라가면 대사관 직원들의 안내에 따라 행동하시면 됩니다. 먼저, 준비한 서류들을 창구에 접수하고 지문인식 기계에 검지손가락을 올려놓고 지문을 채취합니다.
7. 2층 내부는 Green, Blue, Pink, Yellow 존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번호가 표시되면 해당 창구에 가서 가지고 있는 서류를 제출하세요.
밝은 표정으로 인사하고 영사의 질문에 답변을 하시면 됩니다. 창구에는 미국인 영사관과 한국인 통역관 각1명씩 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8. 인터뷰 시에는 가능한 짧고 명쾌하게 답변하세요. 영사는 주로 비자신청서에 적혀있는 내용들을 참고하므로 답변은 신청서에 적혀 있는것과 동일해야 합니다.9. 성공적으로 인터뷰가 끝나면 제출한 서류 중에서 여권과 비자신청서를 제외한 나머지 서류는 곧바로 신청자에게 돌려 줍니다. 돌려받은 서류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 가셔서 택배로 오는 여권을 수령하시면 됩니다.10. 보통 여권은 3~4일이내에 수령지로 배달되어 옵니다. 택배비는 착불이므로 서울은 6,000원, 경기도는 8,000원, 지방은 10,000원이고 동반자가 있는 경우에는 1인당 2,000원의 추가비용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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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2층 내부는 Green, Blue, Pink, Yellow 존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번호가 표시되면 해당 창구에 가서 가지고 있는 서류를 제출하세요.
밝은 표정으로 인사하고 영사의 질문에 답변을 하시면 됩니다. 창구에는 미국인 영사관과 한국인 통역관 각1명씩 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8. 인터뷰 시에는 가능한 짧고 명쾌하게 답변하세요. 영사는 주로 비자신청서에 적혀있는 내용들을 참고하므로 답변은 신청서에 적혀 있는것과 동일해야 합니다.9. 성공적으로 인터뷰가 끝나면 제출한 서류 중에서 여권과 비자신청서를 제외한 나머지 서류는 곧바로 신청자에게 돌려 줍니다. 돌려받은 서류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 가셔서 택배로 오는 여권을 수령하시면 됩니다.10. 보통 여권은 3~4일이내에 수령지로 배달되어 옵니다. 택배비는 착불이므로 서울은 6,000원, 경기도는 8,000원, 지방은 10,000원이고 동반자가 있는 경우에는 1인당 2,000원의 추가비용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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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비자연장 가이드
E-2 비자연장 가이드
E-2비자는 처음에 받는 것도 만만치 않지만, 비자가 만기가 되어서 연장을 하는 절차도 만만치 않습니다. 필자는 비자업무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E-2비자연장이 거절되어서 고생한 케이스를 많이 보아 왔습니다.
E-2비자는 처음에 받았다고 하더라도, 비자가 만기가 되어서 신청하면 그냥 쉽게 연장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미리미리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보통 E-2비자 연장시에 가장 중요하게 보는 부분중에 하나는 비즈니스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영사가 체크를 합니다. 이에 대한 부분은 세금보고 서류로서 증빙을 할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가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어도 수익이 적게 발생되던지 종업원 고용이 적을 경우에는 영사는 이 부분을 문제 삼아서 거절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E-2비자의 거절사유중에 대표적인 경우가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을 통해서 E-2신분으로 변경한 케이스입니다. 이 경우에는 자금의 출처라던지, 미국내에서 E-2로 비자신분변경에 대한 부분을 문제 삼아서 거절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만약 E-2비자가 거절이 되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점은 거절 사유를 정확하게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서류상으로 인터뷰 상으로 완벽하게 보완을 해서 제출하지 않으면 다시 비자거절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E-2비자는 비자카테고리상 여러가지 면으로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반드시 E-2비자 진행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비자전문가의 자문을 받기를 귄해 드립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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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비자는 처음에 받았다고 하더라도, 비자가 만기가 되어서 신청하면 그냥 쉽게 연장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미리미리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보통 E-2비자 연장시에 가장 중요하게 보는 부분중에 하나는 비즈니스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영사가 체크를 합니다. 이에 대한 부분은 세금보고 서류로서 증빙을 할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가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어도 수익이 적게 발생되던지 종업원 고용이 적을 경우에는 영사는 이 부분을 문제 삼아서 거절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E-2비자의 거절사유중에 대표적인 경우가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을 통해서 E-2신분으로 변경한 케이스입니다. 이 경우에는 자금의 출처라던지, 미국내에서 E-2로 비자신분변경에 대한 부분을 문제 삼아서 거절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만약 E-2비자가 거절이 되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점은 거절 사유를 정확하게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서류상으로 인터뷰 상으로 완벽하게 보완을 해서 제출하지 않으면 다시 비자거절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E-2비자는 비자카테고리상 여러가지 면으로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반드시 E-2비자 진행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비자전문가의 자문을 받기를 귄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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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07
미국학생비자발급 - 미국절도기록자,성적불량자
안녕하세요.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영석 이사입니다
< 학생비자발급 – 미국절도 기록자, 성적불량자 >
어느날 고객분이 전화를 주셨습니다.
사이트의 성공사례를 보고 거의 자기와 케이스가 유사하다고 하시면서 상담을 희망하셨습니다.
사무실에서 미팅을 통해서 내용을 분석해 본 결과, 과거 미국에 유학을 갔을 때 호기심에 몰에서 절도를 하다가 발각이 되어서 구류가 된 적이 있는 경우였습니다.
과거 유학비자를 받고 미국에 들어갔지만, 학업을 다 마치지 못하고 집에 일이 있어서 한국으로 나와서 이번에 다시 입학허가서를 받고 남은 하기를 마치기 위해서 유학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절도 문제뿐만 아니고, 성적이 너무 좋지 않아서 학교에서 제적도 된 적이 있는 경우였습니다.
정만 이래저래 학생비자를 받기 어려운 케이스였습니다.
케이스 분석을 통해서 고객님께 비자 진행에 대해서 안내를 해 드리고 관련 서류를 준비하였습니다.
절도와 관련된 기록서류수집에서부터, 학생비자 준비서류 안내, 그리고 인터뷰 준비안내까지 차근차근 완벽하게 준비를 통해서 인터뷰를 지난주 월요일날 했지만, 영사가 과거 절도문제를 거론하면서 보완서류를 요청하였습니다.
학기 시작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부랴부랴 보완서류를 완벽하게 준비해서 다음날 제출을 하였고, 드디어 어제 그토록 원했던 학생비자를 택배로 받게 되었습니다.
고객분께서 너무 걱정을 많이 하셨고, 특히 인터뷰때 영사가 과거 절도문제를 거론하면서 이게 얼마나 심각한 범죄인지 아냐고 질문을 하는 등 비자를 받지 못할까 봐 너무 불안해 하셨습니다.
비자 업무를 하다 보면은 간혹 미국에서 절도와 같은 문제를 일으킨 케이스를 접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다시 비자를 받는 것은 쉽지 않지만, 반드시 풍부한 실무경험을 가진 비자 전문가와의 자문을 통해서 먼저 정확히 케이스를 분석한 이후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에 만전을 기하면 성공비자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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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영석 이사입니다
< 학생비자발급 – 미국절도 기록자, 성적불량자 >
어느날 고객분이 전화를 주셨습니다.
사이트의 성공사례를 보고 거의 자기와 케이스가 유사하다고 하시면서 상담을 희망하셨습니다.
사무실에서 미팅을 통해서 내용을 분석해 본 결과, 과거 미국에 유학을 갔을 때 호기심에 몰에서 절도를 하다가 발각이 되어서 구류가 된 적이 있는 경우였습니다.
과거 유학비자를 받고 미국에 들어갔지만, 학업을 다 마치지 못하고 집에 일이 있어서 한국으로 나와서 이번에 다시 입학허가서를 받고 남은 하기를 마치기 위해서 유학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절도 문제뿐만 아니고, 성적이 너무 좋지 않아서 학교에서 제적도 된 적이 있는 경우였습니다.
정만 이래저래 학생비자를 받기 어려운 케이스였습니다.
케이스 분석을 통해서 고객님께 비자 진행에 대해서 안내를 해 드리고 관련 서류를 준비하였습니다.
절도와 관련된 기록서류수집에서부터, 학생비자 준비서류 안내, 그리고 인터뷰 준비안내까지 차근차근 완벽하게 준비를 통해서 인터뷰를 지난주 월요일날 했지만, 영사가 과거 절도문제를 거론하면서 보완서류를 요청하였습니다.
학기 시작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부랴부랴 보완서류를 완벽하게 준비해서 다음날 제출을 하였고, 드디어 어제 그토록 원했던 학생비자를 택배로 받게 되었습니다.
고객분께서 너무 걱정을 많이 하셨고, 특히 인터뷰때 영사가 과거 절도문제를 거론하면서 이게 얼마나 심각한 범죄인지 아냐고 질문을 하는 등 비자를 받지 못할까 봐 너무 불안해 하셨습니다.
비자 업무를 하다 보면은 간혹 미국에서 절도와 같은 문제를 일으킨 케이스를 접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다시 비자를 받는 것은 쉽지 않지만, 반드시 풍부한 실무경험을 가진 비자 전문가와의 자문을 통해서 먼저 정확히 케이스를 분석한 이후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에 만전을 기하면 성공비자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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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기록과 미국비자
안녕하세요.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 영석 이사입니다
< 체포기록과 미국비자 >
글로벌 시대를 맞이하여 미국으로 유학을 가는 사람들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비자를 발급받는데 있어서 어떠한 이유에서든 미국 또는 한국에서 체포기록을 가지고
있는 고객 분들을 심심찮게 만나볼 수 있다.
보통 미국에서는 체포기록을 보면 대개 음주운전, 소란, 절도등과 같은 경범죄가 대부분이고
한국에서 체포기록을 보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절도, 폭행 등 다양한 이유로 체포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관광비자든 학생비자든 또는 다른 종류의 미국 비자든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본인이 취득하고자 하는 미국비자를 받는데 일반사람보다 더 신경을 써야 한다.
과거의 체포기록을 너무 쉽게 간과하고 인터뷰을 진행하였다가 많은 고객 분들이 아주 심각하게
거절이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체포기록이 있는 경우 사안에 따라서 비자발급이 결정되며, 미리미리 철저한 사전준비를 통해서만이 본인이 희망하는 비자를 취득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자세한 상담은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비자 신청 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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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 영석 이사입니다
< 체포기록과 미국비자 >
글로벌 시대를 맞이하여 미국으로 유학을 가는 사람들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비자를 발급받는데 있어서 어떠한 이유에서든 미국 또는 한국에서 체포기록을 가지고
있는 고객 분들을 심심찮게 만나볼 수 있다.
보통 미국에서는 체포기록을 보면 대개 음주운전, 소란, 절도등과 같은 경범죄가 대부분이고
한국에서 체포기록을 보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절도, 폭행 등 다양한 이유로 체포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관광비자든 학생비자든 또는 다른 종류의 미국 비자든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본인이 취득하고자 하는 미국비자를 받는데 일반사람보다 더 신경을 써야 한다.
과거의 체포기록을 너무 쉽게 간과하고 인터뷰을 진행하였다가 많은 고객 분들이 아주 심각하게
거절이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체포기록이 있는 경우 사안에 따라서 비자발급이 결정되며, 미리미리 철저한 사전준비를 통해서만이 본인이 희망하는 비자를 취득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자세한 상담은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비자 신청 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 powersun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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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투자비자E-2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영석 이사 입니다
이 고객분은 미국 샌디에고에 25만불을 투자해서 스테이크 하우스를 인수한 분이셨습니다.
현지에서의 친척분이 계셔서 현지에서 필요한 서류는 전부 준비를 해 주셨기 때문에 수월하게
비자서류준비를 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쪽에 의뢰를 하셔서 E2비자에 필요한 서류를 전부 준비해 드렸고, 주한미국대사관에
E2비자 인터뷰를 통해서 성공적으로 비자를 받으셨습니다.
대부분 E2비자를 진행하게 되면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이 얼마를 투자해야 하는지? 본인이
경력이 없어도 비자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십니다.
E2비자 진행절차는 크게 미국투자처 발굴 및 결정 à 매매계약서 작성 -> 투자금 송금 -> 대사관에 비자서류 접수로 이루어지면 기간은 짧게는 3개월 길게는 그 이상 소요가 됩니다.
E2비자는 2000년도 이후부터 가장 많이 각광을 받고 있는 비자입니다. 그 이유는 빠른시간안에
미국에 진출할 수 있고, 자녀분들이 공립학교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E2비자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많은 실무경험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 드립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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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에서의 친척분이 계셔서 현지에서 필요한 서류는 전부 준비를 해 주셨기 때문에 수월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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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E2비자를 진행하게 되면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이 얼마를 투자해야 하는지? 본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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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비자는 2000년도 이후부터 가장 많이 각광을 받고 있는 비자입니다. 그 이유는 빠른시간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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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주재원비자 - L1 VISA
안녕하세요.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영석 이사 입니다
미국주재원비자 알아보기 – L1 VISA
Q : 주재원비자는 누가 사용할 수 있는지요?
A : 주재원비자는 미국에 직원을 파견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Q : 주재원비자를 사용할 수 있는 자격 조건은?
A : 주재원 비자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매니저급 이상의 직위에 있든지 또는 특별한 지식을 보유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최소 지난 3년 중 1년간 회사에서 근무한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Q : 주재원 비자의 체류기간은?
A : 주재원비자는 보통 5년에서 ~ 최장 7년까지 체류가 가능합니다.
Q : 주재원비자는 신생기업도 발급 가능하나요?
A : 주재원비자는 신생기업도 신청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Q : 주재원비자는 가족들도 동반할 수 있나요?
A : 주재원비자는 배우자 및 21세 이하 자녀들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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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주재원비자를 사용할 수 있는 자격 조건은?
A : 주재원 비자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매니저급 이상의 직위에 있든지 또는 특별한 지식을 보유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최소 지난 3년 중 1년간 회사에서 근무한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Q : 주재원 비자의 체류기간은?
A : 주재원비자는 보통 5년에서 ~ 최장 7년까지 체류가 가능합니다.
Q : 주재원비자는 신생기업도 발급 가능하나요?
A : 주재원비자는 신생기업도 신청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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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학생비자와 음주운전
안녕하세요.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 영석 이사입니다
미국학생비자와 음주운전
얼마전 사무실에 어머님이 방문을 하셨습니다.
방문사유는 아드님이 학생비자로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얼마전에 음주운전이 적발된 적이 있다고 하시면서 곧 학생비자가 만기되어서 연장을 해야 하는데 문제가 되는지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음주운전으로 미국에서 체포된적이 있는 경우는, 학생비자갱신시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기록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서류를 먼저 분석해 봐야지만 학생비자갱신에 있어서
문제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기록이 있다 하더라도 사안이 가벼운 경우는 학생비자갱신에 큰 문제가 없겠지만, 만약
사안이 무거운 경우는 학생비자연장시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기록이 있는 경우 음주운전사안에 따라서 비자발급이 결정되며, 이에 대한 자세한
상담은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비자 신청 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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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미국에서 체포된적이 있는 경우는, 학생비자갱신시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기록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서류를 먼저 분석해 봐야지만 학생비자갱신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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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기록이 있다 하더라도 사안이 가벼운 경우는 학생비자갱신에 큰 문제가 없겠지만, 만약
사안이 무거운 경우는 학생비자연장시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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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미혼여성 미국학생비자 발급가능성
안녕하세요.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영석 이사입니다
20대 미혼여성 미국학생비자 발급가능성
비자 업무를 하다보면 많이 받는 질문중에 하나가 20대, 30대 미혼여성인데 과연 미국비자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단지 미혼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미국비자를 발급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미혼여성이기 때문에
미국비자를 못 받는 것이 아니고, 미혼여성이면서 여러 가지 상황이 좋지 않은 경우에는
미국비자 받기가 어려워질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막연히 미혼여성이기 때문에 비자가 발급이 어렵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도 미혼여성으로 미국학생비자, 관광비자를 발급받은 케이스가 다수 있습니다.
단순히 미혼여성이어서 못 받는 것 보다는 본인이 신청하는 비자종류에 따라서 서류와
인터뷰 준비를 얼마나 잘 준비하느냐가 비자발급을 결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비자 준비관련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비자전문가가 여러분의 어려운 비자문제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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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미혼여성 미국학생비자 발급가능성
비자 업무를 하다보면 많이 받는 질문중에 하나가 20대, 30대 미혼여성인데 과연 미국비자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단지 미혼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미국비자를 발급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미혼여성이기 때문에
미국비자를 못 받는 것이 아니고, 미혼여성이면서 여러 가지 상황이 좋지 않은 경우에는
미국비자 받기가 어려워질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막연히 미혼여성이기 때문에 비자가 발급이 어렵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도 미혼여성으로 미국학생비자, 관광비자를 발급받은 케이스가 다수 있습니다.
단순히 미혼여성이어서 못 받는 것 보다는 본인이 신청하는 비자종류에 따라서 서류와
인터뷰 준비를 얼마나 잘 준비하느냐가 비자발급을 결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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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거절 진실과 오해
미국비자거절 진실과 오해
Q : 미국 비자 거절 되어서 재발급받으려면 1년 뒤에나 신청해야 되나요?
A : 과거에는 그랬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비자거절이 되고 나서 재신청을 바로 할 수
있습니다
Q : 미국비자거절후에, 1년이내에 신청하면 다시 받을 가능성이 없다고 하던데 맞나요?
A :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미국비자거절후에 재신청을 통해서 처음 인터뷰때 보여주지 못하였거나, 이야기하지 못했던 관련서류를 준비해서 가신다면 비자를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Q : 비자거절후 미국대사관기록에 이전 거절기록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나요?
A : 비자거절이 되면, 미국대사관에 자세한 거절기록이 남게 됩니다.
Q : 미국비자는 1번 거절되면 다시 받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맞나요?
A : 반드시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비자거절 이유는 각 케이스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비자를 다시 받는문제는 케이스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Q : 비자를 재신청할 때 가장 중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A : 비자를 재신청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서류는 무엇보다도 영사에게 이전인터뷰에서 이야기하지 못하였던 내용을 정리한 어필레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Q : 학생비자거절이 되면 보통 이유로 거절이 되나요?
A : 학생비자거절사유중에 가장 많이 해당되는 것은 유학목적의 불분명, 재정부족, 유학준비부족등과 같은 이유로 거절됩니다
Q : 미국비자거절이 된 이후 재신청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인가요?
A : 미국비자거절이 된 이후 재신청시 가장 중요한 요소중에 하나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라고 권유해 드립니다. 비자거절이 된 이후 비자재신청 준비서류 및 내용을 임의대로 판단하고 다시 재신청한다면 거절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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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미국 비자 거절 되어서 재발급받으려면 1년 뒤에나 신청해야 되나요?
A : 과거에는 그랬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비자거절이 되고 나서 재신청을 바로 할 수
있습니다
Q : 미국비자거절후에, 1년이내에 신청하면 다시 받을 가능성이 없다고 하던데 맞나요?
A :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미국비자거절후에 재신청을 통해서 처음 인터뷰때 보여주지 못하였거나, 이야기하지 못했던 관련서류를 준비해서 가신다면 비자를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Q : 비자거절후 미국대사관기록에 이전 거절기록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나요?
A : 비자거절이 되면, 미국대사관에 자세한 거절기록이 남게 됩니다.
Q : 미국비자는 1번 거절되면 다시 받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맞나요?
A : 반드시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비자거절 이유는 각 케이스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비자를 다시 받는문제는 케이스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Q : 비자를 재신청할 때 가장 중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A : 비자를 재신청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서류는 무엇보다도 영사에게 이전인터뷰에서 이야기하지 못하였던 내용을 정리한 어필레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Q : 학생비자거절이 되면 보통 이유로 거절이 되나요?
A : 학생비자거절사유중에 가장 많이 해당되는 것은 유학목적의 불분명, 재정부족, 유학준비부족등과 같은 이유로 거절됩니다
Q : 미국비자거절이 된 이후 재신청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인가요?
A : 미국비자거절이 된 이후 재신청시 가장 중요한 요소중에 하나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라고 권유해 드립니다. 비자거절이 된 이후 비자재신청 준비서류 및 내용을 임의대로 판단하고 다시 재신청한다면 거절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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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부 미국학생비자 상담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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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아이를 동반해서 공부하기를 희망하시는 주부님들을 위해서 미국학생비자
발급에 대한 전문상담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주부님들은 학생비자를 받기가 불가능하다는 말들이 있지만 비자규정에 근거해서 준비를 완벽하게 하면 자녀동반 학생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어려운 미국비자문제로 고민을 하고 계신 주부님들은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어려운 미국비자문제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미국비자신청 문의안내
미국비자신청 대행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양질의 비자대행서비스를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하는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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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아이를 동반해서 공부하기를 희망하시는 주부님들을 위해서 미국학생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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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부님들은 학생비자를 받기가 불가능하다는 말들이 있지만 비자규정에 근거해서 준비를 완벽하게 하면 자녀동반 학생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어려운 미국비자문제로 고민을 하고 계신 주부님들은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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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학생비자 발급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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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으로 영어연수를 가시는 고객분께서
오늘 학생비자를 성공적으로 받으셨습니다
이 고객분은 직장을 다니시지만 기간이 짧고,
세금신고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비자발급을 못 받으실까봐
걱정을 하였으나 철저한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를
통해서 학생비자를 성공적으로 받으셨습니다
미국비자는 본인이 자격이 약할 경우에는 더욱 더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서 비자준비를 완벽히 해야만 성공비자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학생비자발급 진심으로 축하 드리며, 미국생활 성공적으로
하시기를 미국비자 정복하기에서 기원합니다
비자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신 고객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 powersun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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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으로 영어연수를 가시는 고객분께서
오늘 학생비자를 성공적으로 받으셨습니다
이 고객분은 직장을 다니시지만 기간이 짧고,
세금신고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비자발급을 못 받으실까봐
걱정을 하였으나 철저한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를
통해서 학생비자를 성공적으로 받으셨습니다
미국비자는 본인이 자격이 약할 경우에는 더욱 더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서 비자준비를 완벽히 해야만 성공비자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학생비자발급 진심으로 축하 드리며, 미국생활 성공적으로
하시기를 미국비자 정복하기에서 기원합니다
비자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신 고객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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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투자비자 E-2 장점 및 심사기준
개인투자비자 E-2 장점 및 심사기준
소액사업투자 비자인 E-2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이 규정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 자금의 출처
E-2비자의 심사요소중에 첫 번째는 투자금의 출처입니다.
투자하는 돈이 어디로부터 발생되었는지를 대사관에서는 심사합니다.
지금까지 일을 해서 돈을 모았거나, 대출을 받았거나, 유산으로 돈을 증여 받는 것과는
상관없이 투자금이 어디에서 왔는지에 대한 서류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상담한 금액의 투자
투자비자에서는 투자금의 범위를 최소 얼마이상 투자를 해야 한다고 정의해 놓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투자비자 규정에 보면 “상당한”규모의 투자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어느정도 이상의 투자를 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투자금액에 대한 범위는 투자하고자 하는 사업체를 기준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투자범위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 실제적인 사업체의 운영
투자비자를 받기 위해서 입증해야 하는 또 한가지 부분은 실제적으로 사업체를 운영할 것이라는 점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부동산이나 주식투자와 같은 투기목적으로 진행하는 투자인 경우에는 투자를 많이
하였다고 E-2비자를 받기 어렵습니다. 실제적인 사업체라는 것은 영리를 위한 실제적인
사업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 귀국의도의 입증
투자비자는 일시적으로 사업체를 운영하기 위해서 받는 비자이기 때문에, 사업체의 운영을
중단하게 되면 반드시 한국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점을 증빙해야 합니다.
E-2비자의 장점
E-2비자는 최근 한국에서 자녀교육을 위해서 많은 부모님들이 진행을 하는 비자입니다.
직접 사업체 운영을 통해서 수익도 얻고, 이와 더불어서 자녀분들의 교육적인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최단시간내에 미국에 진출할 수 있고, 비즈니스를 영위하는 한 미국에 계속 체류가 가능합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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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업투자 비자인 E-2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이 규정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 자금의 출처
E-2비자의 심사요소중에 첫 번째는 투자금의 출처입니다.
투자하는 돈이 어디로부터 발생되었는지를 대사관에서는 심사합니다.
지금까지 일을 해서 돈을 모았거나, 대출을 받았거나, 유산으로 돈을 증여 받는 것과는
상관없이 투자금이 어디에서 왔는지에 대한 서류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상담한 금액의 투자
투자비자에서는 투자금의 범위를 최소 얼마이상 투자를 해야 한다고 정의해 놓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투자비자 규정에 보면 “상당한”규모의 투자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어느정도 이상의 투자를 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투자금액에 대한 범위는 투자하고자 하는 사업체를 기준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투자범위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 실제적인 사업체의 운영
투자비자를 받기 위해서 입증해야 하는 또 한가지 부분은 실제적으로 사업체를 운영할 것이라는 점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부동산이나 주식투자와 같은 투기목적으로 진행하는 투자인 경우에는 투자를 많이
하였다고 E-2비자를 받기 어렵습니다. 실제적인 사업체라는 것은 영리를 위한 실제적인
사업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 귀국의도의 입증
투자비자는 일시적으로 사업체를 운영하기 위해서 받는 비자이기 때문에, 사업체의 운영을
중단하게 되면 반드시 한국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점을 증빙해야 합니다.
E-2비자의 장점
E-2비자는 최근 한국에서 자녀교육을 위해서 많은 부모님들이 진행을 하는 비자입니다.
직접 사업체 운영을 통해서 수익도 얻고, 이와 더불어서 자녀분들의 교육적인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최단시간내에 미국에 진출할 수 있고, 비즈니스를 영위하는 한 미국에 계속 체류가 가능합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 powersun12@hanmail.net
http://cafe.daum.net/passvisa
외국인 미국비자신청 서비스
외국인 미국비자신청 서비스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 영석 이사입니다.
글로벌 시대를 맞이하여 한국에도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들이 학업 및 취업 등으로 한국에
체류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들 중에 미국비자가 필요하신 분들은 주한미국대사관을 통해서
미국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 체류하고 계신 외국인분들 중에 미국비자가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비자 10년의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차별화 된 미국비자대행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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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거절 상담안내
안녕하세요.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영석 이사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은 매우 기쁜 일입니다.
10년의 실무경력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미국비자 및 비자거절 문제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진
여러분들을 위해서 최고의 미국비자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미국비자 전문가와의 만남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도움이 될 것입니다.
반드시 미국비자가 필요하신 분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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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상담: (02) 6264-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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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비자거절 가이드
E-2비자거절 가이드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김영석 이사 입니다.
10년의 실무경력을 토대로 최근에 각광을 많이 받고 있는 E2비자거절 대처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2비자는 2000년대 들어서 여러가지 장점 때문에 한국에서 비자신청자가 급격히 증가한 비자입니다. E2비자는 간략히 설명하면 미국내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주는 비자입니다. 흔히 20~30만불을 투자해서 미국의 사업체(Ex : 커피숍, 세탁소, 그로서리가게, 아이스크림가게, 치킨가게, 의류가게등)에 투자해서 미국내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E2비자는 단기간안에 발급을 받을 수 있고 자녀분들도 동반비자를 받을 수 있고, 자녀분들은 미국공립학교에 무상으로 다닐 수 있는 혜택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매우 신청자가 많아진 비자입니다.
E2비자를 신청해서 거절이 되면 매우 난감한 것이 현실입니다.
E2비자의 주요거절사유는 여러가지로 나뉘어지지만, 가장 대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거절사유는 MARGINALITY에 의한 사항입니다. Marginality에 대한 이해를 쉽게 돕기 위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미국에 가족이 생계를 위해서 투자비자”를 신청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E2비자를 신청하는 분들의 목적은 자녀교육을 염두해 두고 E2비자를 신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더욱 영사눈에 marginality조항 문제로 거절이 되지 않도록 완벽한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를 해야지만 됩니다.
E2비자가 거절시에는 대처방법은 첫 번째로 풍부한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서 비자거절 사유를 극복해서 재신청 하는 것입니다. 두번째 방법은 E2비자 거절 사유를 극복할 수 없을 경우 관광비자를 신청해서 받는 것입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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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비자는 2000년대 들어서 여러가지 장점 때문에 한국에서 비자신청자가 급격히 증가한 비자입니다. E2비자는 간략히 설명하면 미국내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주는 비자입니다. 흔히 20~30만불을 투자해서 미국의 사업체(Ex : 커피숍, 세탁소, 그로서리가게, 아이스크림가게, 치킨가게, 의류가게등)에 투자해서 미국내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E2비자는 단기간안에 발급을 받을 수 있고 자녀분들도 동반비자를 받을 수 있고, 자녀분들은 미국공립학교에 무상으로 다닐 수 있는 혜택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매우 신청자가 많아진 비자입니다.
E2비자를 신청해서 거절이 되면 매우 난감한 것이 현실입니다.
E2비자의 주요거절사유는 여러가지로 나뉘어지지만, 가장 대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거절사유는 MARGINALITY에 의한 사항입니다. Marginality에 대한 이해를 쉽게 돕기 위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미국에 가족이 생계를 위해서 투자비자”를 신청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E2비자를 신청하는 분들의 목적은 자녀교육을 염두해 두고 E2비자를 신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더욱 영사눈에 marginality조항 문제로 거절이 되지 않도록 완벽한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를 해야지만 됩니다.
E2비자가 거절시에는 대처방법은 첫 번째로 풍부한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서 비자거절 사유를 극복해서 재신청 하는 것입니다. 두번째 방법은 E2비자 거절 사유를 극복할 수 없을 경우 관광비자를 신청해서 받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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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03
미국학생비자 유효기간
미국학생비자 FAQ
유학비자를 다시 사용할 수 있습니까?
유학비자를 발급받은 후 미국 입국 전에 학교를 옮길 경우
미대사관에서 유학비자 (F비자/ M비자)를 발급받은 후 미국 입국 전에 학교를 옮겼을 경우 유학비자를 다시 받으셔야 합니다.
새 유학비자를 신청하려면 비자 인터뷰를 하여야 합니다. 비자 인터뷰를 하기 위해서는 인터뷰 날짜를 예약하셔야 합니다.
인터뷰 날짜 는 반드시 비자 정보 인터넷 서비스 싸이트 www.us-visaservices.com 나
한국내에서 전화 비자정보센터 003-08-131-420 (월-금, 오전 8시 30분 부터 오후 5시)에서 예약해야 합니다.
유학비자를 발급받은 후 입학일을 변경한 경우
유학비자(F, M)를 발급 받은 후 같은 학교로 가지만 입학일을 변경해서 새로운 I-20를 받은 경우, 비자에 기재된 SEVIS 번호와
새로 받은 I-20상의 SEVIS번호가 동일하면 소지하고 있는 유학비자(F, M)를 새로운I-20와 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SEVIS번호가 변경이 된 경우에는 반드시 유학비자를 다시 받으셔야 합니다.
미국비자 상담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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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비자를 다시 사용할 수 있습니까?
유학비자를 발급받은 후 미국 입국 전에 학교를 옮길 경우
미대사관에서 유학비자 (F비자/ M비자)를 발급받은 후 미국 입국 전에 학교를 옮겼을 경우 유학비자를 다시 받으셔야 합니다.
새 유학비자를 신청하려면 비자 인터뷰를 하여야 합니다. 비자 인터뷰를 하기 위해서는 인터뷰 날짜를 예약하셔야 합니다.
인터뷰 날짜 는 반드시 비자 정보 인터넷 서비스 싸이트 www.us-visaservices.com 나
한국내에서 전화 비자정보센터 003-08-131-420 (월-금, 오전 8시 30분 부터 오후 5시)에서 예약해야 합니다.
유학비자를 발급받은 후 입학일을 변경한 경우
유학비자(F, M)를 발급 받은 후 같은 학교로 가지만 입학일을 변경해서 새로운 I-20를 받은 경우, 비자에 기재된 SEVIS 번호와
새로 받은 I-20상의 SEVIS번호가 동일하면 소지하고 있는 유학비자(F, M)를 새로운I-20와 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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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불법체류 재입국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영석 이사입니다
미국불법체류 재입국
업무를 하다보면 미국불법체류 경험자들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특히 요즈음에는 무비자로
갔다가 불법체류를 한 케이스를 많이 접하게 됩니다
불법체류이유를 물어보면 사연도 매우 다양하다. 어떤 고객분은 처음부터 불법체류를 각오하고 미국에 입국하기도 하고, 어떤 고객분은 자녀교육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계속 불법체류신분으로 있다가 나오기도 한다
이유야 어찌 되었든 간에, 미국에서 불법체류는 추후에 미국비자를 받는데 있어서 치명적인 문제점을 야기시킬 수 있다.
미국에서 180일에서 1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불법체류 했을 경우 미국을 출국한 날짜로부터 3년 동안 입국이 안 되며 1년 이상을 불법으로 체류했을 경우에는 10년 동안 입국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그렇다고 해서 불법체류를 했다고 해서 절대적으로 미국비자를 다시 받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미국에서 불법체류를 한 경우에는 케이스에 따라서 waiver라는 절차를 통해서만 비자를 취득할 수 있다.
일부 인터넷에서 불법체류자는 미국비자를 다시는 못 받는다는 정보가 있는데 사실이 아니다. 하지만 불법체류를 한 적이 있는 경우에 비자를 받기가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불법체류를 한 경험을 가지고 있고 미국비자를 다시 신청할 필요가 있다면 풍부한 실무경험을 가지고 있는 비자전문가의 도움을 반드시 받을 것을 권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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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불법체류 재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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갔다가 불법체류를 한 케이스를 많이 접하게 됩니다
불법체류이유를 물어보면 사연도 매우 다양하다. 어떤 고객분은 처음부터 불법체류를 각오하고 미국에 입국하기도 하고, 어떤 고객분은 자녀교육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계속 불법체류신분으로 있다가 나오기도 한다
이유야 어찌 되었든 간에, 미국에서 불법체류는 추후에 미국비자를 받는데 있어서 치명적인 문제점을 야기시킬 수 있다.
미국에서 180일에서 1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불법체류 했을 경우 미국을 출국한 날짜로부터 3년 동안 입국이 안 되며 1년 이상을 불법으로 체류했을 경우에는 10년 동안 입국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그렇다고 해서 불법체류를 했다고 해서 절대적으로 미국비자를 다시 받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미국에서 불법체류를 한 경우에는 케이스에 따라서 waiver라는 절차를 통해서만 비자를 취득할 수 있다.
일부 인터넷에서 불법체류자는 미국비자를 다시는 못 받는다는 정보가 있는데 사실이 아니다. 하지만 불법체류를 한 적이 있는 경우에 비자를 받기가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불법체류를 한 경험을 가지고 있고 미국비자를 다시 신청할 필요가 있다면 풍부한 실무경험을 가지고 있는 비자전문가의 도움을 반드시 받을 것을 권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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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1비자 가이드
직업훈련비자 (M1 Visa)
M1비자는 어학연수와 같이 단순히 학업을 하는 것보다는, 미용,항공사와 같은 직업훈련비자라고 할 수 있다
M1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미국 해당학교로부터 입학허가서를 받아야 합니다.
미국에는 수 많은 직업학교들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공부하고자 하는 학교로부터 입학허가서를 받아야 합니다
입학허가서를 받은 후에는 주한 미국대사관에서 인터뷰를 통해서 비자를 발급받는다.
M1비자를 받는 학생들 가운데에는 미국항공학교에 입학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발표되었다.
M1비자를 받고 많이 가는 항공학교는 ‘팬암국제항공아카데미’‘STMC훈련연구소‘ “국제항공훈련아카데미 IATA, 올랜도비행학교, 새비나 항공훈련센터 등이 대표적이다
미국비자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미국비자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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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1비자는 어학연수와 같이 단순히 학업을 하는 것보다는, 미용,항공사와 같은 직업훈련비자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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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는 수 많은 직업학교들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공부하고자 하는 학교로부터 입학허가서를 받아야 합니다
입학허가서를 받은 후에는 주한 미국대사관에서 인터뷰를 통해서 비자를 발급받는다.
M1비자를 받는 학생들 가운데에는 미국항공학교에 입학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발표되었다.
M1비자를 받고 많이 가는 항공학교는 ‘팬암국제항공아카데미’‘STMC훈련연구소‘ “국제항공훈련아카데미 IATA, 올랜도비행학교, 새비나 항공훈련센터 등이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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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1비자 준비요령
안녕하세요.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카페지기 김영석입니다.
J1비자 한번에 받기
J1비자 발급에 대해서 2007년 3월부터 다음 두 가지 사항을 강조하는 규정이 생겼습니다
첫번째는 J-1 비자 신청자들이 해당 J-1프로그램에 제대로 참여할 수 있는 충분한 영어 실력을 갖추었는지 인터뷰를 통해서 확인합니다.
두번째는 J-1 비자 신청자 인터뷰 시 신청자들이 J-1 프로그램을 마치고 미국을 떠날 의사가 있다는 것을 증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J1비자를 받는데 위 두 가지 사항을 강조한 것은 기존에 무분별하게 J1비자가 발급이 되어 왔고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모든 J1 비자 신청자들은 J1비자를 성공적으로 받기 위해서 더욱 영어인터뷰에 신경을 써야 할 것이고 이와 더불어서 한국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증빙해야 할 것이다.
미국비자는 신청자 자격이 훌륭하다고 하더라도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에 있어서 미비한 점이 있으면 비자거절이 항상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비자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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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1비자 발급에 대해서 2007년 3월부터 다음 두 가지 사항을 강조하는 규정이 생겼습니다
첫번째는 J-1 비자 신청자들이 해당 J-1프로그램에 제대로 참여할 수 있는 충분한 영어 실력을 갖추었는지 인터뷰를 통해서 확인합니다.
두번째는 J-1 비자 신청자 인터뷰 시 신청자들이 J-1 프로그램을 마치고 미국을 떠날 의사가 있다는 것을 증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J1비자를 받는데 위 두 가지 사항을 강조한 것은 기존에 무분별하게 J1비자가 발급이 되어 왔고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모든 J1 비자 신청자들은 J1비자를 성공적으로 받기 위해서 더욱 영어인터뷰에 신경을 써야 할 것이고 이와 더불어서 한국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증빙해야 할 것이다.
미국비자는 신청자 자격이 훌륭하다고 하더라도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에 있어서 미비한 점이 있으면 비자거절이 항상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비자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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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무비자 혜택을 볼 수 없는 경우
비자면제프로그램 (Visa Waiver Program/VWP) FAQ
비자면제프로그램(VWP)에 가입된 국가의 국민이 비자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 입니까?
미국법에 준하여 일부 여행자들은 비자면제프로그램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이에 해당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미국내에서 90일이상 체류하기를 원하거나, 미국 입국 후 체류자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예를 들어 관광비자에서 유학생비자로 체류자격을 변경하려는 경우)
전자여행허가제(ESTA)로부터 미국 비자를 신청하라는 안내를 받은 경우
칩이 내장된 유효한 개인 전자 여권을 소지하고 있지 않은 경우
심각한 전염병을 앓고 있거나 약물 남용자/중독자인 경우
미국내에서 학업 수행이나 취업을 희망하는 경우, 관광/상용 비자로 허락되지 않는 다른 목적으로 입국하는 경우, 미국으로 이민할 의사가 있는 경우
범죄 기록이 있는 경우 (예를 들어, 미국 혹은 다른 나라에서 범죄로 체포되거나 유죄판결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독일 나치정부 주도아래 인권 박해에 해당하는 행위에 참여한 적이 있는 경우
테러집단의 일원이나 간부로 일한 적이 있는 경우
비자가 거절된 적이 있는 경우
미국에서 입국이 거부되거나 강제추방된 적이 있된 경우
비자면제프로그램을 이용하면서 체류 자격을 위반한 적이 있는 경우
어떤 이유로든지 미국 내에서 허가된 체류기간 만기일을 초과한 적이 있는 경우
미국 이민국 심사관에 의해서 미국 입국이 거절되거나 과거에 미국내 불법체류한 적이 있는 경우
상기 조건에 속하는 여행자는 반드시 비자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상기 조건에 해당되는 분이 무비자로 여행을 시도할 경우 미국 입국이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 받은 비자로 미국에서의 체류 기간을 어겼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새로운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비자가 거절 된 적이 있다면 비자면제프로그램을 이용 할 수 있습니까?
비자 거절기록이 있으신 경우, 전자여행허가(ESTA) 승인거절, 미국 입국항에서 입국 심사시 추가 질문을 받으실 수 있고 미국 입국이 거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귀하께서 비자면제프로그램 이용 여부가 확실하지 않는 경우 비자를 신청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과거에 체포되었거나 유죄 판결을 받았다면 비자면제프로그램(VWP)을 이용할 수 있습니까?
도덕적 해이와 관련된 범죄로 처벌을 받았거나 유죄판결을 받았던 신청자는 (얼마나 오래전 일인지, 유죄판결이 기록으로 남아있는지와 상관없이) 비자면제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없으며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그 범죄의 본질과 관련하여 어떤 것이라도 의혹이 있다면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신청자는 체포 또는 유죄판결과 관련해서 재판날짜가 기재되고, 위반 행위 내용과 결과가 나온 자세한 법원판결문 또는 범죄경력조회 회보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범죄경력조회 회보서에 "기록할 유죄판결이 없음"인 경우라도 신청자가 범죄 행위를 했다면 반드시 법원판결문을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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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면제프로그램(VWP)에 가입된 국가의 국민이 비자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 입니까?
미국법에 준하여 일부 여행자들은 비자면제프로그램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이에 해당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미국내에서 90일이상 체류하기를 원하거나, 미국 입국 후 체류자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예를 들어 관광비자에서 유학생비자로 체류자격을 변경하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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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 전염병을 앓고 있거나 약물 남용자/중독자인 경우
미국내에서 학업 수행이나 취업을 희망하는 경우, 관광/상용 비자로 허락되지 않는 다른 목적으로 입국하는 경우, 미국으로 이민할 의사가 있는 경우
범죄 기록이 있는 경우 (예를 들어, 미국 혹은 다른 나라에서 범죄로 체포되거나 유죄판결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독일 나치정부 주도아래 인권 박해에 해당하는 행위에 참여한 적이 있는 경우
테러집단의 일원이나 간부로 일한 적이 있는 경우
비자가 거절된 적이 있는 경우
미국에서 입국이 거부되거나 강제추방된 적이 있된 경우
비자면제프로그램을 이용하면서 체류 자격을 위반한 적이 있는 경우
어떤 이유로든지 미국 내에서 허가된 체류기간 만기일을 초과한 적이 있는 경우
미국 이민국 심사관에 의해서 미국 입국이 거절되거나 과거에 미국내 불법체류한 적이 있는 경우
상기 조건에 속하는 여행자는 반드시 비자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상기 조건에 해당되는 분이 무비자로 여행을 시도할 경우 미국 입국이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 받은 비자로 미국에서의 체류 기간을 어겼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새로운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비자가 거절 된 적이 있다면 비자면제프로그램을 이용 할 수 있습니까?
비자 거절기록이 있으신 경우, 전자여행허가(ESTA) 승인거절, 미국 입국항에서 입국 심사시 추가 질문을 받으실 수 있고 미국 입국이 거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귀하께서 비자면제프로그램 이용 여부가 확실하지 않는 경우 비자를 신청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과거에 체포되었거나 유죄 판결을 받았다면 비자면제프로그램(VWP)을 이용할 수 있습니까?
도덕적 해이와 관련된 범죄로 처벌을 받았거나 유죄판결을 받았던 신청자는 (얼마나 오래전 일인지, 유죄판결이 기록으로 남아있는지와 상관없이) 비자면제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없으며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그 범죄의 본질과 관련하여 어떤 것이라도 의혹이 있다면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신청자는 체포 또는 유죄판결과 관련해서 재판날짜가 기재되고, 위반 행위 내용과 결과가 나온 자세한 법원판결문 또는 범죄경력조회 회보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범죄경력조회 회보서에 "기록할 유죄판결이 없음"인 경우라도 신청자가 범죄 행위를 했다면 반드시 법원판결문을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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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1주재원비자 자격요건
안녕하세요.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영석입니다
주재원비자는 미국지사에 매니저 또는 특별한 지식을 가진 직원을 파견 보낼 땔 사용하는 비자입니다.
질문 : 주재원비자는 수속기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답변 : 주재원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이민국 승인을 받아야 하고, 그리고 나서 주한 미국대사관에서 비자를 취득해야 합니다.
기간은 케이스에 따라서 틀리지만 2개월 정도 걸린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질문 : 주재원비자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답변 : 주재원비자는 회사에서 매니저급 이상 또는 특별한 기술 및 지식을 가진 사람이 미국지사에 파견될 때 받을 수 있는 비자입니다.
질문 : 주재원비자는 얼마나 체류할 수 있나요?
답변 : 주재원비자는 보통 최장 5~7년까지 미국에서 체류가 가능합니다.
질문 : 주재원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 회사가 갖추어야 하는 자격은?
답변 : 주재원비자는 설립된지 얼마 되지 않은 회사도 신청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갖추어야 하는 회사의 자격은 없지만 회사가 일정한 이상의 수익을 내야 하고 미국지사도 운영될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이 마련되어 있어야 합니다
비자상담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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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종교비자 발급사례
미국종교비자 발급성공
이 고객분은 미국종교기관에(교회) 사역을 하러 가시는 분이셨습니다.
종교비자를 진행하셨고 오늘 오전에 인터뷰를 보시고 통과가 되셨습니다
그 동안 종교비자 문제로 많은 걱정을 하셨는데 인터뷰에서 별 문제 없이 통과가 되어서
너무나도 기뻐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다른 곳에서 진행을 하시다가 진행하는 것이 미덥지 못하다고 하셔서 저희 사무실에
의뢰를 하신 케이스였는데, 서류와 인터뷰 준비와 관련해서 깔끔하게 업무처리를 해 드리는
것을 보고 너무나도 만족을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 드리며 미국에서 뜻하시는 바를 모두 이루시길 바랍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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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를 하신 케이스였는데, 서류와 인터뷰 준비와 관련해서 깔끔하게 업무처리를 해 드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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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한번 축하 드리며 미국에서 뜻하시는 바를 모두 이루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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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약혼비자 수속절차
약혼자 비자 K-1
♦ 약혼자 비자 안내
약혼자 비자 K-1은 미국시민권자의 약혼자를 위한 비자입니다. K-1 visa는 입국 후에 3개월 이내로 결혼을 해야 하기 때문에 비자 신청시에는 미국내에서의 결혼 계획을 미리 잘 잡아야 합니다.
♦ 약혼자 비자(K-1) 수속 절차
1. 초청자인 미국 시민권자는 미이민국에 USCIS 에 D약혼자 비자 신청서I-129F를 증빙관련서류 들과 같이 접수합니다. 초청을 받는 한국의 배우자는 결혼증명서,가족관계증명원,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을 번역공증해서 미국에 있는 배우자에게 보내주면 됩니다
2. 미 이민국 USCIS에 초청장이 접수되면 보통 4~6개월 이내로 미 이민국에서 승인이 됩니다. 미 이민국에서 약혼자비자 신청서가 승인되면 서류는 주한 미국 대사관으로 이관이 됩니다
3. 주한 미국대사관으로 서류가 도착하면 피초청자는 국내수속 절차를 마친 후에 주한미국대사관에 인터뷰 신청을 하면 됩니다. 국내수속 절차중에 피초청자는 신원조회,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며, 초청자는 재정보증서 I-134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미국 약혼비자 (K-1) 비자 인터뷰 서류 안내
1. 6개월 이상 유효한 여권
2. DS-230 PART 1 1부
3. DS-156 2부
4. DS-156 K (약혼비자용)
5. 신청자의 호적등본
6. 신체검사 보고서 및 흉부 엑스레이
7. 재정보증서 I-134와 재정보증인의 현재 수입증명 관련 서류
8. 미국비자용 사진 2매
9. SEO-97
10. 경찰 신원조회 확인서
11. 이전에 사용하신 여권이 있으시면 함께 준비
12. 범죄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판결관련 증명서류
13. 미국비자 인지대 $131 (신한은행)
14. 대사관 지정 택배회사 택배신청서
♦ K-1 비자 주의점
K-1비자는 발급일로부터 6개월간 유효하며 한번만 입국할 수 있습니다. K-1비자로 입국을 하면, 초청자와 그의 약혼자는 3개월 안에 결혼을 해야 합니다. 결혼계획을 취소한 경우, 약혼자는 3개월 이내에 미국을 출국해야 합니다
약혼비자(K-1) 상담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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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초청자인 미국 시민권자는 미이민국에 USCIS 에 D약혼자 비자 신청서I-129F를 증빙관련서류 들과 같이 접수합니다. 초청을 받는 한국의 배우자는 결혼증명서,가족관계증명원,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을 번역공증해서 미국에 있는 배우자에게 보내주면 됩니다
2. 미 이민국 USCIS에 초청장이 접수되면 보통 4~6개월 이내로 미 이민국에서 승인이 됩니다. 미 이민국에서 약혼자비자 신청서가 승인되면 서류는 주한 미국 대사관으로 이관이 됩니다
3. 주한 미국대사관으로 서류가 도착하면 피초청자는 국내수속 절차를 마친 후에 주한미국대사관에 인터뷰 신청을 하면 됩니다. 국내수속 절차중에 피초청자는 신원조회,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며, 초청자는 재정보증서 I-134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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