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입국거절 상담사례 – 인터넷 잘못된 정보로 인한
최근에 고객분께서 사무실에 오셔서 상담을 받으셨습니다
10년짜리 미국관광비자를 가지고 있고, 사업차 미국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데 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상담을 받으셨습니다.
이 고객분은 10년짜리 관광비자를 가지고 있지만 과거 미국 체류시 불법체류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시 관광비자를 받고 미국에 들어가야 하지만 인터넷의 잘못된 정보로 인해서
기존비자를 가지고 미국에 들어가려다 입국거절이 되어서 한국에 온 케이스였습니다.
왜 그러셨냐고 여쭈어 보니, 인터넷에 자기 사연을 올렸더니 많은 댓글이 달렸고, 대부분 과거 불법체류 경험을 가지고 있지만 기존에 받은 유효한 비자를 가지고 있으니까 미국에 입국이 가능할 것이고, 만약 미국에 갔다가 입국거절이 되면 다시 그냥 한국으로 돌아오면 된다는 식의 인터넷 댓글을 보고 미국에 입국을 시도하다가 입국거절이 되어서 비자 받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이기 된 경우였습니다
이와 같이 인터넷의 잘못된 정보로 인한 입국거절 케이스가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기존에 미국에 불법체류를 한 적이 있는 경우에는, 비자를 다시 받고 들어가야 합니다.
과거 불법체류를 한 적이 있거나, 입국거절이 된 적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비자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비자문제를 해결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인터넷의 잘못된 정보로 인한 피해는 다시 미국비자를 받는 데 있어서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비자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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