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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8

K-1비자 가이드

미국 약혼비자가 무엇입니까?

미국 시민이 아닌 외국인이 미국에 입국하려면 입국 목적에 따라 비자를 받습니다. 즉 관광객에게는 관광비자, 유학을 원하는 분에게는 유학비자, 따라서 미국시민권자와 결혼을 하여 미국에 거주할 분에게는 약혼비자가 필요합니다.

미국 시민권자의 약혼자로서 외국에 있는 약혼자를 초청할 때 사용되는 비자타입니다. 시민권자와 결혼하여 배우자 비자를 신청하시는 경우, 최소 3∼6개월의 시간이 소요되나 약혼자비자로 초청될 경우에는 4개월 정도면 가능합니다.

미국비자에는 각각의 고유 기호가 있습니다. 미국시민권자의 약혼자를 위한 약혼비자는 K-1비자입니다. 약혼자의 미성년 자녀를 위한 비자는 K-2비자입니다. K-1비자를 받으면, 약혼자는 미국으로 건너가, 미국시민권자와 결혼을 하고, 합법적인 영주권자(LPR)로 체류자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K-1비자는 발급일로부터 6개월간 유효하며 한번만 입국할 수 있습니다. K-1비자로 입국을 하면, 초청자와 그의 약혼자는 3개월 안에 결혼을 해야 합니다. 결혼을 마친 후에는 미국 시민권자의 거주지 관할 인근 이민국(CIS)에 약혼자의 합법적인 체류자격 변경을 문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미국에 입국하셔서 결혼계획을 취소한 경우, 약혼자는 3개월 이내에 미국을 출국해야 합니다. K-1비자가 발급되기 전에 결혼계획을 취소하였다면, 서면으로 초청장 취소를 주한 미국 대사관에 반드시
통보해주셔야 차후 불이익이 발생하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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