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비자전문그룹 비자퍼스트 www.visafirst.co.kr

2010-07-31

<미국투자비자E-2 투자금액 및 자금출처>

<미국투자비자E2 – 투자금액 및 자금출처>


미국비자전문그룹 비자퍼스트 입니다.
미국투자비자E2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자격조건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투자금액에 대한 부분입니다.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
얼마의 돈을 투자해야지 E2비자를 받을 수 있냐고 질문을 하십니다.
비자규정에 근거해서 말씀을 드리면 “Substantial Investment”라고 조항이 있습니다.
이 규정은 투자하고자 하는 업종, 성격에 따라서 해석을 달리할 수 있기 때문에 명확히
얼마 이상을 투자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케이스에 따라서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최소 약 20만불 이상 투자를 하시면 E2비자를 받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보통 E2비자를 신청하는 분들은 미국에 기존에 있는 사업체, 예를들어 커피점, 샌드위치가게, 스테이크 전문점, 아이스크림가게 등의 미국 사업체를 구입하시고 E2비자를 신청합니다.

따라서 대략 가격은 보통 20~30만불 정도 투자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투자금에 대한 자금출처도 입증을 해야 하기 때문에 미국투자비자를 진행하는 경우 투자금 출처를 정확히 밝히는 것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투자비자는 내용도 복잡하고 절차도 많이 까다롭기 때문에 반드시 풍부한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비자전문가와의 자문을 통해서 철저한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만이 성공비자의 지름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2비자 상담문의
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 powersun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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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미국비자전문그룹 비자퍼스트 입니다
최근에 교육문제로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E2비자의 장점에 대한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E-2비자의 가장 큰 장점은 사업을 하면서 자녀분들을 고등학교까지 미국에서 무상으로 교육을 시킬 수 있다는 점입니다.
미국에 자녀를 유학시키기 위해서 자녀분만 따로 유학을 보낼 경우에는 최소 1년에
3천~5천만원의 경비가 소요가 됩니다.
하지만 E-2비자를 받게 되면 무상으로 고등학교까지 미국에서 공부할 수 있기 때문에 비용절감 측면에서 가장 큰 장점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E-2비자 장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

1. 빠른 수속기간 (3~4개월)
2. 자녀들을 미국공립학교에 무상교육을 시킬 수 있음
3. 사업체를 운영하는 한 계속적으로 미국체류 가능
4. 합법적으로 미국에서 비즈니스를 할 수 있음
5. 배우자도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음
6. 배우자와 21세 이하 자녀는 같이 비자를 받을 수 있음
7. 비즈니스 운영을 통한 수익을 얻을 수 있음


비자 상담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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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29

<미국주재원비자 비교분석 E-2 VS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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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 대상
주재원 비자 (L-1)
투자자 비자 (E-2)
이민국 청원 절차
반드시 필요
없음
비자 연장
1년 / 2년 / 2년
2년 / 2년 / 2년
수속기간
약 3~4개월
약 2~3개월
필요조건
반드시 재직중이어야 함
재직 필요 없음
가족동반
배우자,21세 미만 자녀동반가능
배우자, 21세 미만
자녀동반가능
배우자 취업
가능
가능

비자 상담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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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결혼비자 발급성공

미국시민권자의 배우자로서 결혼비자를 준비하셨던 고객분이
미국결혼비자를 발급받으셨습니다.

미국결혼비자 서류접수부터 인터뷰까지 6개월이 걸린
케이스로, 어제 인터뷰를 해서 성공적으로 미국결혼비자를
발급받으셨습니다

다시 한번 비자발급 진심으로 축하 드리며, 미국에서도 항상
행복하시기를 비자퍼스트에서 기원합니다

결혼비자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신 고객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비자 상담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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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거절 긴급상담>

<미국비자거절 긴급상담안내>

미국비자전문그룹 비자퍼스트에서는 미국비자거절 긴급상담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여행 및 유학을 앞두고 미국비자거절이 되어서 일정에
차질이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긴급상담 및 수속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긴급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전화 또는 메일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풍부한 실무경험과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비자거절로 인해서
어려운 상황에 놓여진 고객분들에게 최고의 가이드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미국비자거절 긴급상담 & 수속서비스>

1. 미국비자거절 자격판정 & 컨설팅 서비스
2. 미국비자거절 어필레터 작성 서비스
3. 미국비자거절 접수서류 번역& 셋팅 서비스
4. 미국비자거절 인터뷰 교육
5. 미국비자거절 수속절차 안내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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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여성 미국학생비자 성공사례>

미국학생비자 발급성공 – 20대 여성

오늘 미국어학연수를 준비하신 고객분께서 미국학생비자를
성공적으로 받으셨습니다

이 고객분은 대학을 졸업을 이미 한 상태이기 때문에
비자를 받는 것이 쉽지만은 않은 케이스였지만
정확한 서류준비와 인터뷰준비를 통해서 성공적으로 미국
학생비자를 받으셨습니다.

20대 미혼여성이 미국비자를 받는 것은 쉽지 않지만,
이 고객분처럼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서 준비를 철저히 한다면
성공적으로 미국비자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입증한 케이스였습니다

다시 한번 학생비자발급 진심으로 축하 드리며, 미국 잘 다녀오시기를
비자퍼스트에서 기원합니다

비자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신 고객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풍부한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여러분에게 최선의 해결책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비자 상담문의
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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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20

<미국주재원비자 승인사례 - M기업 과장님>

미국주재원비자 승인사례

저희 사무실을 통해서 미국주재원비자를 준비하셨던 M병원의 과장님의
주재원비자 서류심사가 접수 후 4주만에 승인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과정도 차질없이 수속을 해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재원비자 수속을 빠르고, 정확하게 진행 희망하시는 고객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미국비자문제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비자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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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주재원비자 상담안내>

미국직원파견 주재원비자 상담안내

미국비자전문그룹 비자퍼스트에서는 미국진출을 희망하는 기업들의 미국직원파견관련
주재원비자 수속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10년의 풍부한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주재원비자 수속 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주재원비자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수속도움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자세한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주재원비자 수속서비스 내역

1. 주재원비자 자격판정
2. 투자금 송금 안내
3. 주재원비자 서류 작성 및 번역 서비스
4. 주재원비자 인터뷰 교육 서비스
5. 주재원비자 발급 후 연장 안내 서비스 등


비자 상담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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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주재원비자구분 L-1A, L-1B>

<미국주재원비자 구분>

미국주재원 비자인 L-1 비자는 파견되는 직원의 임무에 따라 L-1A와 L-1B로 분류됩니다.
L-1A 비자는 미국에 파견되는 미국지사의 관리자에게 발급되는 비자로 초기 1년 비자를 받고, 1년 후 연장을 하여 2년, 다시 2년을 연장하여 총 7년 동안 미국 지사에서 주재원비자로 체류할 수 있습니다.

L-1B비자는 미국지사로 파견되는 전문지식인으로서 초기 1년 비자를 받고, 1년 후 연장을 하여 2년, 다시 2년 후 연장을 하여 2년을 체류할 수 있어 총 5년 동안 미국 지사에서 주재원으로 활동이 가능합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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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이버 성공사례 - 절도범죄자>

<웨이버 성공사례 - 절도범죄자>

이 고객분은 미국에서 유학시 절도 범죄를 저지른 기록이 있는 고객이었습니다.

유학을 갔다 온 후 지금은 회사를 운영하시는 훌륭한 기업가분이셨습니다.
결혼도 하였고 아이들과 미국에 여행 갈려고 해도 본인만 비자가 나오지 않아서,
가족들과 여행뿐만 아니라 비즈니스 목적으로 반드시 미국비자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작년에 비자를 신청했다가 거절된 경험이 있는 상태였습니다.

먼저 고객분과 미팅을 통해서 케이스를 자세히 분석하였고 미국에서 유학시절에 있었던
관련서류를 포함해서 비자서류를 철저히 준비하였고 인터뷰 연습도 철저히 하였습니다.
6월달에 인터뷰를 하였고 waiver서류를 제출하였습니다. 드디어 어제 여권이 집으로
도착하였고 Waiver가 승인된 관광비자를 받으셨습니다.

고객분은 너무 다행이라고 하시면서 어려운 비자문제를 잘 해결해 주었다고 매우 감사해 하셨습니다.
불미스러운지 문제로 waiver를 통해서 비자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가진 비자전문가와의 상담을 권해 드립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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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19

<미국추방후 재입국방법>

<미국추방 후 재입국방법>

얼마전에 뉴스기사에서 유학생이 교통법규를 위반하고 법원으로부터 출두하라는 명령을 받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아서 추방되었다는 기사가 난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의 동향은 점점 더 추방에 대한 부분을 엄격히 적용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과거 단순한 경범죄에 대한 부분까지도 경우에 따라서는 추방절차를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필자의 비자실무 경험상 미국으로부터 추방 또는 입국금지를 당하게 되면 다시 비자를
받기가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비자를 받을 수 있다고 해도 그 과정이 매우 복잡하고 때로는 오랜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보통 추방이 되면 미국에 5년내에는 다시 입국을 하지 못합니다.
만약 5년이내에 재입국을 희망하면 waiver라는 절차를 통해서 비자를 취득해야 합니다.

Waiver를 통해서 비자를 받기 까지는 경우에 따라서 최소 1개월이상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미리미리 비자준비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Waiver절차는 내용도 복잡하고 절차도 많이 까다롭기 때문에 반드시 풍부한 실무경험을 가지고 있는 비자전문가와의 자문을 통해서 철저한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만이 성공비자의 지름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자 waiver 상담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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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와 미국비자발급>

<절도기록과 미국비자>

현재 미국에서 유학하고 있는 한국학생수가 10만명 이상이라는 통계가 발표되었습니다
대부분이 젊은 나이에 유학을 가는 것이기 때문에, 필자가 경험상 남녀 구분없이 미국내에서 문제가 발생되어서 비자연장, 비자발급에 애를 먹는 경우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이 일어나는 일 중에 하나는 절도입니다.
특히 대형쇼핑몰, 일반상점 구분없이 설마 걸릴까 하다가 절도를 하다가 체포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미국내에서 절도를 하다가 걸리게 되면, 비자발급,연장에 아주 심각한 지장을 초래합니다.
또는 상습적으로 절도를 하다가 걸리게 되면 최악의 경우에는 추방도 당할 수 있습니다.

미국내에서 발생한 문제는 대부분 정보가 공유되기 때문에 추후에 비자 발급시 더욱 더 철저한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가 필요합니다

필자의 경험상 미국내 절도기록은 비자 발급에 영향을 끼치지만, 이로 인해서 비자 발급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절도기록이 있는 경우 사안에 따라서 비자발급이 결정되며, 미리미리 철저한 사전준비를 통해서만이 본인이 희망하는 비자를 취득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자세한 상담은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비자 신청 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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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이버 전문수속>

waiver란 미국비자를 신청하는 데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으로 입국금지 된 사람들이
비자를 받기 위해서 진행하는 절차입니다.
비자 waiver를 받아야 하는 대표적인 케이스로 범죄자 / 미국 불법체류자가 있다.
폭행,서류위조,마약,매춘,허위진술,전염병자,도박,불법입국자,밀입국자,여권위조,미국불법체류등 비자 waiver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다양하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분들 중에 미국비자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 분들은 신청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와 반드시 상담을 통해서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하는 것을 결정해야 한다.

미구비자거절 정복하기는 비자웨이버 신청에 대한 풍부한 실무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범죄 전력이 있다고
해서 미국비자를 못 받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웨이버 신청은 반드시 풍부한 실무경험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서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를 철저히 해야지만 성공적인
웨이버 신청을 통해서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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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주재원비자와 음주운전>

음주운전과 주재원비자

최근에 저희 사무실에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데 주재원비자를 받으실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가 부쩍 늘었습니다.
특히 주재원비자로 미국에 나가시는 데 있어서 과거 본인의 음주운전 문제로 인해서
못 나가게 된다면 여러 가지 면으로 정말로 난처한 입장에 빠지시기 때문에 문의하시는
분들을 상담해 보면 매우 조심스럽고 또한 답답해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부 상담자분들 중에는 다른 곳에 문의해 본 결과 음주운전 전력이 있으면 주재원비자를
받기가 거의 어렵다는 답변을 듣고서 낙담해 하시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되는데,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주재원비자를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 사무실에서 최근에 수속하신 모 기업의 고객분께서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사히 주재원비자를 취득하셨습니다.
주재원비자를 받는 데 있어서 음주운전 전력은 분명히 비자취득에 걸림돌이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전력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 중에 주재원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풍부한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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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E2비자 송금절차>



E2비자는 미국에 투자를 해서 받는 비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한국에서 미국으로 투자금을
보냈다는 증빙이 있어야 합니다.

투자금액은 반드시 본인 또는 가족의 자금이라는 것을 증비해야 하며,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서 투자를 할 경우에는 E2비자를 받을 수 없습니다

E2비자를 송금하기 위해서는 은행에서 해외직접투자 형식으로 투자금을 보내야 하며,
E2비자 신청시에는 송금과 관련된 서류들이 비자신청시 같이 제출되어져야 합니다.

해외직접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은행에 비치된 해외직접투자 신고서를 작성해야 하며,
이와 더불어서 납세사실증명원, 주민등록등본 관련서류가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E2비자를 신청하면서, 투자금 송금에 대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투자처 의 계좌로 돈을 보내지 않고 친척 또는 지인분들 계좌로 돈을 보내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E2비자 자금출처를 증빙하기 어렵기 때문에 E2비자를 받는 데 어려움을 껵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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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주재원비자 E-2 employee>



많은 사람들이 E-2비자라고 하면, 투자를 한 경우에만 해당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E-2비자는 투자비자 외에, E-2 Employee비자로도(주재원비자) 활용이 가능합니다
즉 해외 지사에 직원을 파견 보낼 때 사용할 수도 있는 비자입니다.
단, 해외 지사 파견직원이 역할이 반드시 관리자로서의 경력을 가지고 있고,
미국현지지사에서 관리자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파견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체크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대표적인 기준이 미국지사에서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체크하면 됩니다
E-2 주재원 비자는 비자를 받게 되면 보통 2년 동안 미국에 체류할 수 있고, 배우자나
자녀분들은 동반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배우자는 워크퍼밋을 받고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으며, 아이들은
공립하교의 무상교육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미국지사에 직원을 파견 보낼 때 주재원비자로서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비자가 E-2 Employee비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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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상사주재원비자 E1/E2>

미국상사주재원비자
(E-1/E-2)(Treaty trader (E-1) / Treaty investor (E-2) / Essential Employee (E-2 Employee)

E-2비자란 미국과 적절한 무역 및 운항에 대한 조약 (Treaty of Commerce and Navigation)이
체결되어 있는 국가로서 일정 금액 이상을 투자하면 미국 현지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E-2: 비자가 각광받는 이유로는 비이민 신분으로 준영주권에 해당하는 혜택을 누리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한 경력, 기술, 학력이 없이 장기체류 신분 취득 및 유지가 가능한 점이 장점입니다. 그외에도 동반가족은 같은 신분으로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며, 이민국 승인후에는 배우자의 취업도 가능하여 추후에 취업 스폰서나 투자를 통한 영주권 수속도 가능합니다. 또한, 21세 미만 자녀의 공립학교 재학도 가능합니다.

전반적인 신청조건은 실질적인 투자가 가능하고 투자목적이 확실한 신청자면 됩니다. 실질적인 투자금액은 법적으로 명시된 조항이 없지만, 투자가 이루어질 사업종류와 크기에 합당한 액수가 투자되어야 합니다. 현재는 E-2신청의 급증으로 최소 15만 달러 (신분변경)에서 30만달러(비자발급시)이상의 투자가 이루어지면 비자발급이 무난히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E-2 Employee: E-2 Employee 신분은 반드시 투자를 하지 않더라도 한국에서 직접 투자한 회사에서 일하게 되는 직원에게 주어질 수 있는 신분입니다. 물론 투자된 회사는 반드시 E-2 투자 조건에 부합해야 하며, 직원의 경력이 회사에 반드시 필요한 점을 부각시켜야 합니다

E1/E2비자 상담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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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16

<단기취업비자H-1B 수속절차>

<단기취업비자 수속절차>

1. 먼저 단기취업비자를 스폰서해줄 고용주를 찾아야 합니다
2. 노동성에 노동허가서 (Labor Condition Application: LCA)를 접수 및 승인
3. 단기취업비자는 신청서를 (Form I-129) 관할하는 이민국 사무소에 제출
4. 이민국 청원서 승인
5. 승인 서류 주한 미국 대사관 이관
6. 주한 미국 대사관 인터뷰 신청
7. 인터뷰
8. 단기취업비자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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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1비자 인터뷰 후에 비자가 거절된 신청자는 거절 원인이 명시된 거절사유서를
미대사관으로부터 받게 된다.
거설 사유는 크게 2가지로 분류된다

221(g)항에 근거한 비자 거절은 준비서류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거절이 된다
221(g)항에 근거해 비자 발급이 거절된 신청자는 구비서류와 재신청 절차가 명시된 초록색 거절사유서 또는 분홍색 거절사유서를 받게 됩니다. 비자 재신청은 반드시 거절사유서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신청해야 한다.

214(b항)에 근거한 비자 거절은 미국법의 규정에 따라 신청자에게 미국 이민의사가 있다는 전제를 반증할 수 없어 비이민비자를 받을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214(b)항에 근거해 비자 거절이 된 경우에는 인터뷰시에 신청자의 문화교류취득목적을 명확하게 이야기하지 못하였거나, 가족관계, 직업상황, 사회적, 경제적인 상황을 잘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214(b)항에 근거해 비자 발급이 거절된 신청자는 주황색 거절사유서를 받게 되고, 처음부터 다시 재신청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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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환연수비자 인터뷰 안내 – J1 VISA >

J1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인터뷰를 예약해야 한다. 인터뷰를 하면 영사의 판단으로 비자 발급이 결정된다. 인터뷰는 영어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영어준비를 철저히 해 가야 한다.
인터뷰에는 14세 생일이 지나지 않은 아이는 갈 필요가 없다. 인터뷰 당일에는 미리미리 도착해서 대사관들에 들어가는 게 좋다. 보통 인터뷰 20분전에 들어가면 된다
인터뷰 내용은 주로 J1비자로 미국에 가는 목적을 물어본다. 왜 가는지? 계획, 누구랑 가는지?
누가 비용을 서포트 하는지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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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이상 유효한 여권
-DS-2019
-SEVIS fee 납부 영수증
-인터뷰 예약 확인서
-DS-160
-재직증명서
-가족관계증명원 / 주민등록등본
-소득금액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통장사본
-택배신청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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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자대행서비스 신청 상담 (전화, E-MAIL,FAX, 퀵서비스등)
2. 비용 산정 및 비용 통보
3. 접수 & 결제
4. 비자대행 서비스 시작
5. 구비서류 발송 및 서류 수집
6. 비자서류완성
7. 고객에게 발송
8.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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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11

<미국주재원비자 연장가이드>

<미국주재원비자 연장가이드>

주재원비자는 처음에 받는 것도 만만치 않지만, 비자가 만기가 되어서 연장을 하는 절차도 만만치 않습니다.
주재원비자는 처음에 받았다고 하더라도, 비자가 만기가 되어서 신청하면 그냥 쉽게 연장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미리미리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보통 주재원비자 연장시에 가장 중요하게 보는 부분 가운데 하나는 비즈니스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영사가 체크를 합니다. 이에 대한 부분은 세금보고 서류로서 증빙을 할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가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어도 수익이 적게 발생되던지 종업원 고용이 적을 경우에는 영사는 이 부분을 문제 삼아서 거절을 주기도 합니다.
주재원 비자연장의 거절사유중에 대표적인 경우가 지사의 역할이 부실한 경우에 발생한다. 즉 매출이 적든지 또는 고용인이 적든지 또는 가서 하는 역할을 충분히 어필하지 못하는 경우에 거절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주재원비자 연장의 첫 번째 단계는 이민국에 주재원비자 페티션을 접수해서 승인을 받는 것입니다. 승인을 받게 되면 나머지 서류들을 셋팅해서 인터뷰를 하게 됩니다.
주재원 비자는 비자카테고리상 여러 가지 면으로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반드시 주재원비자 진행시에는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비자전문가의 자문을 받기를 귄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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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관광비자 성공사례 - 20대 여성>

미국관광비자 발급성공 – 20대 여성


이 고객분은 중국인으로 한국에서 전자회사를 다니는 분으로서,
여름휴가를 미국으로 여행가기 위해서 신청을 한 케이스였습니다
한국에 들어와서 일을 한 지도 얼마되지 않았고, 정규직도 아니고
급여도 많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미국관공비자를 받기가 매우
어려운 케이스였습니다.
본인도 저희 회사에 오기 전에 여러군데에 알아보았기 때문에
그 상황을 잘 알고 있었지만, 미팅을 통해서 저희 회사에서 본인과
같은 상황에서 미국관광비자를 받은 케이스를 보시고
저희 회사를 믿고 일을 의뢰하셨습니다

서류준비와 인터뷰준비를 더욱 철저히 하였고, 드디어 오늘 오전에
성공적으로 관광비자 인터뷰가 되었다는 기쁜소식을 전해주시면서
너무나도 고마워 하셨습니다.

한국에 거주하는 중국인분들은 주한미국대사관을 통해서 미국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절율이 높기 때문에 미국비자를 성공적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가진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 드립니다
비자퍼스트에서는 중국인분들의 미국관광비자를 신청해서 받은 많은
사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자세한 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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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09

<미국e2비자가이드 - 투자시점>

E-2 비자신청시점

미국비자전문그룹 비자퍼스트 입니다
E-2비자를 준비하시는 고객분들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여서, 2009년도에
E-2비자 발급건수가 3365 건에 이르렀습니다.
미국E-2비자를 준비하시면서 고객분들이 많이 질문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E-2비자를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느냐는 질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E-2비자신청은 투자가 모두 이루어진 다음에 신청을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투자중간 시점에서도 비자를 신청할 수 도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을 통해서 얼마전에 E-2비자를 고객분 같은 경우는 총 투자금중에 10만불을 투자한 후에 서류를 접수하고 무사히 E-2비자를 성공적으로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E-2비자를 준비하시는 고객분들은 E-2비자신청에 있어서 반드시 사전에 반드시 풍부한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비자전문가와의 상의를 통해서 비자준비를 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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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주재원비자 성공사례>

미국주재원비자 성공사례


저희 사무실을 통해서 미국주재원비자를 준비하셨던 국내최대 유통회사의 차장님이
성공적으로 주재원비자를 어제 발급받으셨습니다.

특히 이 고객분 케이스는 같은 회사의 상사분이 작년에 주재원비자를 신청했다가
거절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 회사 입장에서는 비자진행이 더욱 부담스러웠고,
걱정도 많이 되었던 케이스였습니다.
이 고객분 케이스는 다른 케이스보다 여러가지 상황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더욱 완벽하게 서류준비와 인터뷰준비를 하였습니다.

이 고객분 케이스는 상사주재원비자를 서류 접수 후 7일만에 승인이 되었고, 드디어
어제 인터뷰를 하였고 성공적으로 비자인터뷰가 통과되었다는 너무나도 반가운
소식을 전해 주셨습니다.

특히 인터뷰 때 영사분이 매우 까다롭게 여러 가지 질문을 해서 힘들었다고 하시면서
어려움도 있었지만, 저희 사무실이 준비를 잘 해 준 덕분에 성공적으로 비자를
받을 수 있었다고 하시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미국주재원비자를 빠르게 진행 희망하시거나 또는 주재원비자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는
분들은 사무실로 연락을 주시면 자세한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10년의 실무경력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미국비자문제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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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골프시합에 참가하기 위해서 P1 운동인 비자를 신청하셨던
고객분이 P1비자를 성공적으로 받으셨습니다.

P1비자는 미 이민국을 거쳐서 승인 이후에 대사관에서 인터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속기간이 생각보다 많이 걸린 케이스였습니다.

다시 한 번 축하드리며, 앞으로 더욱 훌륭한 골프선수가 되시기를
비자퍼스트에서 기원해 드립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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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종교비자 성공사례>

<미국종교비자 발급성공>

이 고객분은 미국종교기관에(교회) 사역을 하러 가시는 분이셨습니다.
종교비자를 진행하셨고 오늘 오전에 인터뷰를 보시고 통과가 되셨습니다
그 동안 종교비자 문제로 많은 걱정을 하셨는데 인터뷰에서 별 문제 없이 통과가 되어서
너무나도 기뻐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다른 곳에서 진행을 하시다가 진행하는 것이 미덥지 못하다고 하셔서 저희 사무실에
의뢰를 하신 케이스였는데, 서류와 인터뷰 준비와 관련해서 깔끔하게 업무처리를 해 드리는 것을 보고 너무나도 만족을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 드리며 미국에서 뜻하시는 바를 모두 이루시길 바랍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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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공연비자>

문화적인 교류나 자선을 위해 또는 축제나 쇼 프로그램 등에 연예인 혹은 예술인(이후 '연예인'으로 통칭함) 들이 참석하기 위해 미국에 여행하려는 경우에 대한 비자 문의가 상당히 많습니다. 다음은 연예인이 공연을 하기위해 미국을 갈 경우에 관한 안내입니다.

미국에서 공연할 연예인이 출연료나 사례금을 받지않는다면 관광/방문비자(B1/B2)를 사용해도 무방하다고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에 관한 미국 법은 상당히 까다로와, 대부분의 경우 관광/방문비자(B1/B2)로는 미국내에서 공연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귀하나 귀하가 속한 단체에서 행사를 계획하고 있거나 주관하고 있다면 관광/방문 비자가 아닌 다른 비자가 필요할 때를 대비하여 미리 준비하고 계획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제일 먼저 고려해야 할 점

연예인들이 비자를 신청할 때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은 가능한 한 빨리 비자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비자 신청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완벽하고 자세한 편지나 협조공문을 아무리 많이 보낸다고 해도 도움이 될 수 없습니다. 빨리 비자 신청을 하면 B1/B2 비자가 해당되는 경우, 그만큼 이를 빨리 처리 할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청원서가 필요한 비자를 받아야 할 경우(아래에 해당되는 경우)가 될 때, 그 수속를 위해 걸리는 시간을 감안하면, 미리 비자 신청을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전문인입니까? 비전문입니까? (프로입니까? 아마추어입니까?)

연예인들이 미국으로 공연을 하러 갈 때, 어떤 종류의 비자를 신청해야 하는가를 결정하는가장 중요한 기준은 그 연예인이 전문인(프로)이냐 아니면 비전문인(아마추어)이냐 하는 것입니다. (비자 발급 절차상, 여기서 연예인이란, 무용가, 가수, 연주인, 배우등과 같이 직접 공연을 하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뒤의 스텝진들 가령 전기를 비롯한 각종 기술자, 분장사, 영화제작자들도 다 이 연예인 범주에 포함됩니다.)

연예인이 미국에 가기 위해 실제로 비자 신청을 하면 저희가 해당 연예인이 직업연예인인지 아니면 아마추어인지에 대한 판정을 내립니다. 판정은 해당 연예인의 소득 출처, 공연의 성격이나 수준, 경력, 그리고 지명도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내리고 있습니다.



아마추어

연예인 또는 운동선수중 아마추어란, 해당분야와 관련된 직업에 종사하고 있지 않은 사람을 말합니다. 아마추어는 경비를 상환받는것 외에는 아무 보수도 받지 않고 공연하는 사람 입니다. 통상 출연료를 받고 공연하는자는 공연으로 생계를 유지하지 않거나 대가 없이 미국에서 공연을 하겠다하더라도 B-2 비자를 취득할 자격이 없습니다. 이러한 아마추어로서 출연료를 받지 안고 친목이나 자선 행사를 위한 공연 또는 장기자랑, 콘테스트(경연대회), 운동행사에 참가하는 경우 B-2비자 자격이 됩니다.

아마추어 연예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공연비자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아마추어 연예인들이 비자를 신청할 때는 미국에서 열릴 예정인 행사나 공연에 관한 서류 즉 프로그램이나 팜프렛, 선전포스터등 기타 행사의 홍보자료를 반드시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직업연예인(프로)

직업연예인들이 B1/B2비자로 미국에서 공연을 하려면 아래와 같은 세가지 조건에 모두 해당되어야 합니다.

첫째, 참가 연예인의 정부가 후원하는 문화행사에만 참가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하며,
둘째, 입장료를 받지 않는 행사, 즉 무료관객 앞에서만 공연을 하고,
셋째, 참가 연예인의 정부가 여비를 포함한 모든 경비를 부담한다.
위의 3가지 조항에 모두 해당되지 않는 한, 직업연예인인 경우에는 예외를 두지 않는 것이 저희 법률입니다. 미국에서 열리는 행사가 상업적인 행사일 때는 물론이거니와 문화교류를 위한 행사든 자선행사든 상관없이 모든 직업연예인에게는 위의 세가지 기준이 적용됩니다. 미국에 공연 혹은 출연차 가는 직업연예인중 위에 설명한 조건중 하나라도 맞지 않는다면, 그 연예인은 반드시 미국에서 청원서를 받아야만 합니다.



청원서 신청절차

직업연예인이 취업이나 기타 공연비자가 필요한 경우, 미국내의 후원자는 행사가 열릴 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미국이민국(CIS)에 청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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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종교동반비자(R2) 준비서류

미국종교동반비자(R2) 준비서류

미국 여행시 유효한 여권(여권 커버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전자 비이민 비자신청서(DS-156)를 빠짐없이 기입, 서명하고 신청자의 사진 (비이민 비자 신청에 필요한 사진규격을 참고하십시오.)을 붙여서 내십시오.
추가 비이민 비자신청서 (DS-157) - 국적에 관계없이 만 16-45세 (만 46세 생일전까지)의 남성 신청자의 경우
신한은행 비자신청 수수료 납부 영수증.
I-797 (notice of approval)은 사본을 제출하십시오.
이민국에서 취업허가서를 받았다 하더라도 체류변경이나 연장 신청이 거절된 분은 이민국에서 보내온 거절 편지와 이민국의 취업허가서 사본을 모두 가져오십시오.
I-129 청원서 사본 (Blanket L1 비자신청자 제외)
미국 고용주로 부터 비자신청 한달이내에 발급이 된 재직 확인 증명서 또는 Job offer 편지
미국내에서 일하고 있는 경우, 가장 최근 W-2양식 사본 또는 월급 명세서
미국에서의 맡을 임무의 수행 능력 및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학위증 사본, 이력서, 등.)
한국에서 직장을 다니는 경우, 현재 재직하고 있는 회사발행 재직증명서와 세무소가 발행한 소득금액 증명-
1개월 이내 발행된 서류이어야함 (처음 L 비자신청서를 제출하시는 분은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모든 취업비자신청자들은 한국 출입국관리소에서 발행하는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주신청자가 미국에서 있는 상태에서 배우자나 자녀가 비자를 따로 신청할 경우, 주신청자의 미국 체류자격 증명 가족족관증명서 (가족당 1부) 기본 증명서 (모든 신청자) 혼인관계증명서 (결혼한분) 입양관계증명서 (모든 자녀)
가족이 따로 신청할 경우, 주신청자의 I-797 (notice of approval) 사본, 주신청자의 선명한 비자 사본
모든 서류는 영문번역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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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웨이버 대상자>

<미국비자waiver 대상자>


1. 보건과 관련

- 미국에 입국하면 공중보건에 악 영향을 미칠 전염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
- 신체적, 정신적 이상자
- 약물 남용자


2. 범죄와 관련

- 폭행
- 절도
- 강도
- 강간
- 방화
- 사기
- 성추행
- 살인미수
- 횡령
- 매춘 등



3. 이민귀하법 위반자
- 미국입국거절자
- 미국추방자
- 밀입국자
- 허위서류를 통한 비자취득자


위에서 열거한 내용 이외에도 상당히 많은 waiver대상 조항들이 있습니다. 위 문제로 인해서
미국비자 발급에 어려움을 가지고 계신분들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의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비자 waiver 상담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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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전문그룹 비자퍼스트 입니다.
10년의 실무경력을 토대로 최근에 각광을 많이 받고 있는 E2비자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E2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충족해야 할 자격조건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Marginality 요소입니다.
Marginality 자격조건이라는 것은 비자를 받는 목적이 미국에 가서 가족들의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것이 아님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Marginality부분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사업체가 미국 경제에 얼마나 기여를 할 수 있는지를
서류에서, 인터뷰에서 입증을 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E-2비자를 받기 위해서 일정 금액 이상만 투자를 하게 되면, 비자를 받는 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이것은 명백한 오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E-2비자 고객분들이 비자를 신청하는 목적이 자녀분의 교육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E-2비자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Marginality부분을 더욱 명확히 입증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E-2투자비자는 내용도 복잡하고 절차도 많이 까다롭기 때문에 반드시 풍부한 실무경험을 가지고 있는 비자전문가와의 자문을 통해서 철저한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만이 성공비자의 지름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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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직원파견 - 주재원비자E-2 employee>

많은 사람들이 E-2비자라고 하면, 투자를 한 경우에만 해당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E-2비자는 투자비자 외에, E-2 Employee비자로도(주재원비자) 활용이 가능합니다
즉 해외 지사에 직원을 파견 보낼 때 사용할 수도 있는 비자입니다.
단, 해외 지사 파견직원이 역할이 반드시 관리자로서의 경력을 가지고 있고,
미국현지지사에서 관리자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파견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체크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대표적인 기준이 미국지사에서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체크하면 됩니다
E-2 주재원 비자는 비자를 받게 되면 보통 2년 동안 미국에 체류할 수 있고, 배우자나
자녀분들은 동반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배우자는 워크퍼밋을 받고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으며, 아이들은
공립하교의 무상교육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미국지사에 직원을 파견 보낼 때 주재원비자로서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비자가 E-2 Employee비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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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초청이민 수속절차 - 이민국승인후>

미국가족이민 국내수속절차

USCIS는 승인한 이민비자 초청장을 모두 국립 비자센터(National Visa Center /NVC)로 보냅니다. 이민초청장 제출 날짜가 이주여권 수속 가능날짜 (Qualifying Date)에 이르면, NVC(국립비자센터)는 초청자와 이민 신청자에게 수속에 필요한 수수료 납부에 관한 안내를 보내드립니다.

이 수수료가 납부되고 나면 NVC에서는 다시한번 이민 신청자와 초청자에게 연락을 취하여 비자 신청에 필요한 서류에 대한 안내와 더불어 이 서류들을 NVC로 제출하도록 하는 안내문을 보내드립니다. 초청자는 재정보증서 (I-864)와 그에 필요한 보충서류에 관한 안내문도 함께 받으실 것입니다. 이민 신청자는 필요한 서류들이 NVC에서 안내받은 대로 모두 구비해서 NVC에 제출합니다.

이민 초청장 제출 날짜가 이민 수속 가능한 날짜에 이르고, NVC에 인터뷰 요청과 관련한 서류가 모두 완비되어 제출이 되면, NVC에서는 비자 면접일을 정하여 신청자에게 통보해 드림과 동시에, 신체검사에 관한 안내문을 함께 보내드립니다. 면접일 통보는 면접일로부터 약 1개월전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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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약혼비자 수속안내>

<미국약혼비자 수속서비스>

“미국비자전문그룹 비자퍼스트”에서는 미국시민권자와 약혼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약혼비자인 K1비자 수속package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10년의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에게 미국약혼비자 수속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미국약혼비자수속 서비스>

1. 미국약혼비자 자격판정 & 컨설팅 서비스
2. 미국약혼비자 이민국 신청서 작성 서비스
3. 미국약혼비자 서류 번역서비스
4. 미국약혼비자 이민국 접수서류 번역& 셋팅 서비스
5. 미국약혼비자 수속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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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조기유학비자 자주하는질문>

미국조기유학비자 (FAQ)

1. 조기 유학의 경우, 유학비자 발급 조건이 틀립니까?
틀리지 않습니다. 나이에 관계없이 모든 유학비자 신청자에게 적용되는 유학비자(F1) 발급 조건은 동일합니다. .

2. 관광/방문비자 (B 비자)로 조기 유학을 해도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B 비자의 자격으로 미국에서 체류중, 관광방문을 제외한 유학 또는기타 활동을 할 경우, 그 비자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비자 소유자가 어린이일 경우 그 부모도 영구히 미국비자 부적격이 될 수 있습니다.

3. 미국 공립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습니까?
미국 공립 초등학교 과정 (유치원에서 8학년까지) 을 공부하기 위한 유학비자 (F1)는 발급되지 않습니다. 미국 공립 고등학교 과정 (9학년에서 12학년) 을 공부하고자 하는 학생의 경우, 최장 12개월까지만 재학이 허용되며, 유학 희망 기간에 해당하는 수업료 및 교육비를, 보조금 등의 혜택 없이 전액 학교측에 지불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

4. 조기 유학생의 부모는 유학자녀를 돌보기 위한 동반 체류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까?
미국에서 공부하는 자녀를 돌볼 목적으로, 부모들이 미국에 장기간 거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비이민 비자 종류는 없습니다.

5. 일정한 금액의 경비를 내면 비자 발급을 보장해주는 여행사나 비자 브로커가 있다는데요.
어떠한 비자 브로커나 여행사도 비자 발급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6. 미국 시민권자인 친척이 미국 유학을 후원 또는 재정보증 하려고 하는데요.
미국 시민권자인 가족/친척이 있는 유학생이나, 미국 시민권자와 같이 거주하는 유학생이라 할 지라도, 미국 공립학교

재학에 따른 규제 사항 은 여전히 적용됩니다.

7. 유학비자(F1)로는 미국에 얼마동안 머무를 수 있습니까?
해외에 주재하고 있는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의 비자 발급 결정은 Department of State (미 국무부) 관할입니다. 미국 입국여부와 체류기간에 관한 모든 결정은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미 국토안보부) 관할입니다.

유학비자 (F1/M1) 로 미국에 입국하는 경우, 정규 학생으로 재학하는 동안만큼은 비자 유효 기간에 관계없이 미국 체류가 가능합니다. (정규 학생이라 함은 Full Time Student를 뜻하며 체류 기간중 항시 재학중이어야 합니다.)
유학비자를 소지하고 미국에 입국할 경우, 학업을 수행하는 동안 만큼 체류가 허가 됩니다. (여권 또는 I-94 카드에 "D/S"라고 표기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귀하가 소지한 5년 만기 유학비자(F-1)가 2003년 1월 1일 자로 만기되더라도 귀하가 정규 학생 신분을 유지하는 한 위의 비자 만기일이 지나도 남은 학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계속 체류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만기된 비자를 소유한 상태에서 미국을 일시 떠났다가 재입국을 원할경우는 비자를 다시 받으셔야 합니다. 유학비자는 미국내에서 갱신또는 재발급이 불가능하며 미국외에 주재하고 있는 미국 대사관및 영사관 에서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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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미국학생비자 성공사례>

< 초등학생 미국학생비자발급 성공케이스 >

이 고객분은 자녀교육에 매우 열성적인 분이셨습니다.
주변에 친구 자녀분들이 하나 둘씩 미국으로 유학 가는 것을 보시고 본인도 슬슬 불안하셔서 초등학교 자녀분을 미국으로 유학시키기로 결심하신 분이셨습니다
미국에는 다행히 친척분이 거주하고 있어서 더욱 유학을 보내고자 하셨습니다.

친척분을 통해서 학교로부터 입학허가서까지 받았지만 주변에서 초등학생은 미국학생비자
받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고 매우 불안해 하셨습니다
안타까운 한국의 교육현실을 아이도 똑같이 겪게 해주고 싶지 않다고 하시면서 반드시 비자를 받아야 된다고 부탁하셨습니다.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를 완벽하게 하였고 다행히도 열성적인 부모님덕분에 아이가 영어를
구사할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드디어 오늘 인터뷰를 하였고 통과가 되었습니다.

인터뷰도 몇 마디 물어보지 않았고, 영사가 공부열심히 하라고 하면서 인터뷰가 통과되었다고 어머님은 너무나도 기뻐하셨습니다

초등학생아 미국학생비자발급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고 미리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초등학생이 학생비자를 발급받는 것은 어렵지만, 핵심은 어떻게 준비를 하느냐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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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거절 - 주황색거절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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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거절 – 주황색거절 사유서>

미국비자 인터뷰 후에 가장 많이 받는 거절레터는 주황색거절레터 입니다
주황색거절 사유서를 받게 되면 다시 비자를 받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것을 권해 드립니다.
주황색거절 사유서를 받는 이유는, 미국에 입국후 다시 한국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적어보이거나, 미국비자를 신청하는 목적이 비자신청목적에 맞지 않거나, 과거 불법체류와 같은 비자법을 어긴 적이 있는 경우입니다.

대부분 많은 분들이 주황색 거절 종이를 받으면 다시 비자를 받기가 매우 어렵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비자를 재발급 받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비자거절을 너무 가볍게 생각해서 준비를 충분히 하지 않으면 실제로 다시 받기가 어려우니, 재신청준비시에는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가진 비자거절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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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거절 사유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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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거절사유>

10년 이상 미국비자 업무를 해 오면서 수 많은 고객분들의 미국비자 준비에 대한 안내를 해 드리면서 안타깝게도 비자가 거절 되서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상담을 해 보면 대부분 충분히 비자를 받으실 수 있는 자격이 됨에도 불구하고 미국비자 신청에 대한 준비부족으로 인해 비자가 거절되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미국비자는 받는 것이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반대로 아주 쉽게 생각했다가는 큰 코를
다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미국비자는 완벽한 사전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만이 성공비자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거절사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비자신청 준비서류 미비
미국비자를 신청하시는 분들중에는 상장회사에 다니시는 자격이 좋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분들도 간혹 비자가 거절되서 저희쪽에 상담하러 오시는 경우가 있는데, 미팅을 해 보면 본인의 자격만을 믿고 비자준비서류를 소홀히 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가령, 소득금액증명원 서류같은것을 가지고 가지 않다던지 하는 실수를 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비자거절이 많이 발생되는 경우가 공식적인 소득을 신고하지 않는 직업군 종사자입니다.

대표적인 직업군이 학원강사, 미용업종사자, 개인사업자 종사자등 본인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공식적인 서류가
발급 불가능한 직업군에 속하는 경우입니다.
만약 이런 직업군에 속한다면 비자 신청를 하실 때 더욱 철저한 신경을 쓰셔서 완벽한 서률 준비를 해야 합니다.
많은 미국비자 신청자들은 급하게 미국비자를 신청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부분들을 많이 놓쳐서 비자거절이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미국비자전문그룹 비자퍼스트에서는 미국비자를 준비하시는 대부분의 고객분들은, 고객상황에 맞는 철저한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로 대부분 미국비자를 받고 있습니다.



2. 인터뷰 연습 No!
주한 미 대사관의 영사에 의하면 인터뷰는 비자발급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 50% 이상을 차지할 만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인터뷰는 짧은 시간에 끝나지만 사전에 충분하 연습을 해야 합니다.
짧은 시간안에 인터뷰는 핵심적인 사항만 질문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사전에 이에 대한 사전연습을 통해서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있게 준비해야 합니다.

Tip : 오로지 사전 인터뷰 연습만이 성공비자를 보장합니다.

인터뷰 연습없이 인터뷰당일 영사 질문에 즉흥적인 답변을 한다면 거절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3. 비자신청서와 인터뷰 답변은 일치시켜라
어렵게 서류 준비를 해서 막상 대사관에 가서 인터뷰를 하면 준비한 모든 서류를 보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철저한 서류 준비를 해야 하겠지요!

아무튼 서류 중에 가장 중요한 서류는 비자 신청서입니다.
주한 미 대사관 영사는 인터뷰시에 대부분 비자 신청서에 작성된 데이터를 토대로 질문을 합니다.
만약 신청서에 작성된 내용과 인터뷰때 답변 하는 것이 다르다면 영사입장에서는 "거짓말을" 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거절이 됩니다.

무슨 일이든지 완벽한 준비만이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듯이..
미국비자도 오로지 완벽한 사전 준비만이 성공비자를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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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학생비자거절 전문수속안내>

<미국학생비자거절 전문서비스안내 >


미국비자전문그룹 비자퍼스트 입니다
10년의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차별화 된 유학비자 및 유학비자거절 재신청에 대한 전문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유학계획이 비자문제로 물거품이 되지 않을까 비자 문제로 고민이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유학비자문제를 10년의 노하우를 토대로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 비자대행서비스 이용 방법 안내 >
1 비자대행서비스 신청 상담 (전화, E-MAIL,FAX, 퀵서비스등)
2. 비용 산정 및 비용 통보
3. 접수 & 결제
4. 비자대행 서비스 시작
5. 구비서류 발송 및 서류 수집
6. 비자서류완성
7. 고객에게 발송
8.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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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약혼비자발급과 벌금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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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기록과 k1비자>

K1비자를 받는데 있어서 어떠한 문제로 인해서 벌금을 낸 기록이 있으면 비자 발급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비자발급에 있어서 중요한 점은 어떠한 문제로 벌금을 낸 적이 있느냐는 것이다.
단지 단순사건으로 적발되서 벌금을 낸 적이 있으면 비자 발급이 무난히 이루어지는 편이다.
하지만 벌금을 같은 문제로 2~3회 낸 적이 있다면 K1비자 발급이 어려워진다.

K1비자를 받는데 있어서 벌금기록이 있다고 비자발급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정확한 답변을 받고자 하면 과거에 일어난 일에 대한 자세한 내용 파악이 필요하다.
이에 대한 자세한 상담은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비자 신청 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과거 벌금을 낸 적이 있어서 K1비자를 받는데 있어서 고민이 많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에게 양질의 비자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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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거절 사유서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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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거절 사유서 작성의 중요성

미국비자는 재신청시에는 비자거절 사유서가 첨부 됩니다.
비자거절사유서는 첫번째 인터뷰에서 영사에게 이야기를 하고 싶었지만, 하지 못한 내용을 정리해서 제출하는 레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영사는 비자재신청 심사시 비자거절 사유서의 내용을 통해서 비자 재발급 여부를 결정할 만큼 매우 중요한 비자재신청 서류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비자거절이 되면 저희 쪽에 문의를 하시고 자문을 받고 계십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점은 비자거절 사유서를 너무나도 엉성하게 작성하는 데 있습니다.
어떠한 일이든지 그 분야의 전문가가 있고 전문가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미국비자업무는 비자지식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실무의 경험이 매우 중요한 업무라고 하겠습니다.

미국비자는 처음 신청할 때가 가장 중요하지만 만약 거절이 된다면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서 케이스를 다각도로 분석해서 재신청서류를 준비해야지만 성공비자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비자거절사유서는 비자 재발급여부에 핵심적인 서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자거절 사유서의 자문, 작성대행을 희망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비자에 대한 오랜 실무경험과 실력으로 미국비자 문제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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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E-2비자거절 성공전략>

<미국E-2비자거절 대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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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의 실무경력을 토대로 최근에 각광을 많이 받고 있는 미국E2비자거절 대처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2비자는 2000년대 들어서 여러가지 장점 때문에 한국에서 비자신청자가 급격히 증가한 비자입니다. E2비자는 간략히 설명하면 미국내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주는 비자입니다. 흔히 20~30만불을 투자해서 미국의 사업체(Ex : 커피숍, 세탁소, 그로서리가게, 아이스크림가게, 치킨가게, 의류가게등)에 투자해서 미국내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E2비자는 단기간안에 발급을 받을 수 있고 자녀분들도 동반비자를 받을 수 있고, 자녀분들은 미국공립학교에 무상으로 다닐 수 있는 혜택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매우 신청자가 많아진 비자입니다.

E2비자를 신청해서 거절이 되면 매우 난감한 것이 현실입니다.

E2비자의 주요거절사유는 여러가지로 나뉘어지지만, 가장 대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거절사유는 MARGINALITY에 의한 사항입니다. Marginality에 대한 이해를 쉽게 돕기 위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미국에 가족이 생계를 위해서 투자비자”를 신청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E2비자를 신청하는 분들의 목적은 자녀교육을 염두해 두고 E2비자를 신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더욱 영사눈에 marginality조항 문제로 거절이 되지 않도록 완벽한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를 해야지만 됩니다.

E2비자가 거절시에는 대처방법은 첫 번째로 풍부한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서 비자거절 사유를 극복해서 재신청 하는 것입니다. 두번째 방법은 E2비자 거절 사유를 극복할 수 없을 경우 관광비자를 신청해서 받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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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부미국동반비자 성공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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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전문그룹 비자퍼스트 에서는 10년의 비자업무의 풍부한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주부님들의 학생비자 신청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서비스 범위는 학교안내부터 ~ 비자발급까지의 과정을 one-stop방식으로 수속대행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아이를 동반할 경우에는 본인은 주 신청자 비자인 F1비자를 받고
자녀분은 동반비자인 F2비자를 받음 으로서 자녀분도 미국에서 교육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주부님들은 학생비자를 받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는 이야기가 있지만 이것은 사실이 아니고
좀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하자면 주부님들은 미국학생비자 받기가 매우 까다롭습니다.

따라서 주부님들이 학생비자를 신청할 때에는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서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가 완벽해야지 성공비자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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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동반비자거절 극복하기>

<미국동반비자거절 극복하기>

글로벌 시대를 맞이하여 많은 주부님들이 미국으로 아이를 데리고 유학을 가는 F1/F2비자 신청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자준비 소홀로 인해서 거절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미국동반비자를 준비하셨다가 거절되어서 저희 사무실에 오시는 분들을 살펴보면 첫번째로 비자받는데 있어서 별 문제가 없겠지 하고 스스로 준비를 하셨다가 떨어지거나, 또는 일부 유학원의 잘못된 안내로 인해서 비자가 거절된 분들이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으로 아이를 데리고 유학을 가기 위해서는 F1비자를 받아야 하며 자녀들은 F2비자를 받아야 하지만 아이들을 데리고 미국으로 유학가기 위해서 주부들이 F1비자를 받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주부님들이 어느날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아이를 데리고 미국에 어학연수를 간다고 학생비자를 신청하면 영사는 당연히 색안경을 끼고 비자 신청목적을 의심하게 된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서 준비를 100%완벽하게 해야 한다.
아이를 동반으로 데라고 가면 일년에 엄청난 교육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아이를 데리고 공부하러 가는 경우에는 반드시 비자전문가의 도움을 통해서 일반비자신청자보다 휠씬 더 준비를 철저히 해야지만 성공비자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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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거절 인터뷰 중요성>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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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발급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는 크게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입니다
서류준비가 아무리 잘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인터뷰에 대한 준비 없이 인터뷰를 진행했다가
거절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미국비자인터뷰에 대한 안내를 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철저한 사전 인터뷰 준비
인터뷰를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철저한 인터뷰 사전 준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분야에는 전문가가 있듯이,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서 완벽한 사전 인터뷰
준비를 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2. 영사를 두려워 하지 마라
미국비자를 받기 위해서 영사와의 인터뷰는 필수사항입니다.
간혹 깐깐하거나 예의없는 영사를 만나서 긴장이 되기도 하지만 미국비자를
받는 목적을 제대로 이야기하면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영사를 어려워 하지 마시고 인터뷰 시작시 영사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서
좋은 인상을 주도록 합시다.

3. 철저한 서류 준비
인터뷰 당일날 대사관에 가기 전에 최소한 2번은 모든 서류가 제대로
갖추어 졌는지에 대해서 점검을 해야 합니다.
서류를 점검하는 것 뿐만 아니라, 작성되어진 내용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Ex : 빠뜨린 부분은 없는지, 오타는 없는지등) 철저히 점검을 해야 합니다
인터뷰 당일날 대사관에 도착해서 서류가 빠졌다든지 서류 작성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발견하면 안 되겠지요??

4. 복장은 깔끔하게 !!
미국비자 인터뷰시에 복장은 너무 화려하다던지 너무 초라하다든지 하면
좋은 인상을 영사에게 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학생은 학생답게, 회사원은 회사원답게, 주부는 주부답게 자신에게 맞는 깔끔한 복장을 착용하셔야 성공적인 비자 인터뷰를 할 수 있습니다


5. 답변은 간단 명료하게 하셔야 합니다.
미국비자 인터뷰 시에 보통 영사들이 질문하는 것은 보통 3-5가지 정도입니다. 인터뷰 평균 시간은 보통 2분-5분 정도기 때문에 영사가 물어보는 질문에 간단하고도 명료하게 답변을 해야 합니다. 일례로 영사가 "왜 미국에 갈려고 하나요? 라고 질문을 하면, 답변은 : 여행, 친지 방문과 같이 간단 명료하게 해야 합니다. 구구절절 답변은 혼란만 부추겨서 영사가 계속적인 질문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6. 인터뷰는 한국말로 하니까 부담갖지 마세요.
관광비자 인터뷰는 한국말로 진행 됩니다.
영어를 잘 하시면 영어로 인터뷰를 해도 되지만, 영어를 못해도 한국인 통역관이 있으니 부담갖지 마세요 유학비자 목적으로 인터뷰시에는 영어인터뷰를 해야 하기도 하지만
사전 영어인터뷰 연습을 통해서 성공적인 비자 인터뷰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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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거절 ESTA무비자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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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거절과 ESTA무비자신청>

많은 분들이 미국비자가 거절되어도 ESTA무비자 신청을 할 수 있다고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거 미국비자거절자는 미국에 무비자로 들어갈 수 있나요?
이에 대한 대답은 당연히 “No”이다. 한국과 미국은 2008년 11월에 관광비자무비자 협정에 의해서 일반인들이 미국에 90일 이내에 여행을 할 경우 여행허가프로그램인 ESTA를 승인 받으면 미국비자없이도 여행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다음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무비자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과거에 비자 거절자 / 범죄 경력자 / 입국거절자 / 불법체류자 / 90일 이상 체류 희망자등은 무비자 혜택을 누릴 수 없고, 기존처럼 인터뷰를 통해서 관광비자를 받아야 한다

일부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문제를 숨기고 무비자프로그램을 이용해도 상관이 없다고 안내를 해 주는 경우도 있고, 또는 신청자 스스로 이런 내용을 숨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설령 문제를 숨기고 ESTA프로그램을 통해서 미국여행허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미국입국시 입국거절이 발생되오니 절대로 ESTA프로그램을 통해서 미국여행허가를 신청할 때에는 내용을 숨기고 허위로 신청하면 안 됩니다


전자여행허가(ESTA) 승인을 받지 못한 여행자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전자여행허가(ESTA) 신청이 거절되었으나 미국 여행을 하고자 하시는 경우, 미국대사관을 통해 기존처럼 관광비자를 신청해야 하고 반드시 인터뷰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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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공항입국거절 상담사례>

안녕하십니까?
미국비자전문그룹 비자퍼스트 입니다



<미국입국금지 상담사례>

최근에 상담을 해 보면 정말 황당하게 미국입국금지가 되어서 한국으로 다시 돌아오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이유 중에 하나는 주변이나 또는 인터넷에서 잘못된 정보를 듣고서 미국입국을 시도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미국입국거절이 되어서 한국으로 다시 돌아 온 대표적인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미국입국거절 케이스1
이 고객분은 미국영주권자와 결혼을 하고 기존에 가지고 있던 관광상용비자로 미국으로 신혼여행을 가기 위해서 미국에 입국했다가 거절이 된 정말 너무나도 기가 막힌 케이스였습니다. 남편이 영주권자이면 입국이 거절될 수 있다는 잘못된 정보를 인터넷에서 보고, 미국 입국시에 남편을 친구라고 답변 했다가 허위진술로 입국거절이 된 케이스였습니다. 너무 어이없는 케이스여서 왜 그렇게 답변을 했냐고 고객분께 물어보니까 주변에서도 그렇게 안내를 해 주었고 인터넷에서도 그렇게 답변을 해야지만 입국이 가능하다고 하는 잘못된 정보를 안내 받았다고 하였습니다.



미국입국거절 케이스2
이 고객 분은 임신중인 분이셨습니다. 언니가 있는 미국에 가서 좀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미국입국을 하려고 한 케이스였습니다. 임신을 한 경우에는 남편이 미국에 있다고 말하면 바로 입국이 된다고 하는 잘못된 정보를 듣고서 입국 심사시 남편을 만나러 왔다고 허위진술을 했다가 입국거절이 되고 한국으로 돌아온 케이스였습니다. 위 고객분은 입국거절이 되어서 한국으로 돌아왔을 뿐만 아니라, 허위 진술에 대한 부분까지 적용되어서 비자를 다시 받기가 매우 어려워 진 케이스였습니다.
위 두 케이스에서 보듯이 미국입국에 대한 잘못된 정보로 인해서 어이없게 미국입국거절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발표된 기사를 보면 무비자 시행 이후에 하루에 2~3명씩 입국거절이 되어서 한국으로 돌아온다는 기사가 발표되었습니다.
한번 입국거절이 발생되면 경우에 따라서는 미국입국금지사면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미국비자를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만약 미국입국금지를 당하게 되면 반드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문제에 대한 자세한 분석을 통해서 비자문제를 해결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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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결혼비자 CR1 발급성공


미국시민권자의 배우자로서 결혼비자를 준비하셨던 고객분이
CR1비자를 발급받으셨습니다

이 고객분은 매우 특이한 경우로, 미국에서 출생했지만
그동안 한국에 계속체류를 하여서 미국시민권이 박탈된 줄
알고 있었지만, 대사관에서 다시 미국시민권을 살릴 수 있다고
해서 배우자분이 유학동반비자를 준비하다가 결혼비자로
수속을 전환한 경우였습니다.

모든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어서 드디어 오늘 오전에 결혼비자
인터뷰를 무사히 통과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비자발급 진심으로 축하 드리며, 미국에서도 항상
행복하시기를 비자퍼스트에서 기원합니다

결혼비자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신 고객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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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06

<미국주재원비자 구분>


미국주재원 비자인 L-1 비자는 파견되는 직원의 임무에 따라 L-1A와 L-1B로 분류됩니다.
L-1A 비자는 미국에 파견되는 미국지사의 관리자에게 발급되는 비자로 초기 1년 비자를 받고, 1년 후 연장을 하여 2년, 다시 2년을 연장하여 총 7년 동안 미국 지사에서 주재원비자로 체류할 수 있습니다.

L-1B비자는 미국지사로 파견되는 전문지식인으로서 초기 1년 비자를 받고, 1년 후 연장을 하여 2년, 다시 2년 후 연장을 하여 2년을 체류할 수 있어 총 5년 동안 미국 지사에서 주재원으로 활동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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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학생비자재신청 성공요령>

<미국학생비자재신청 성공전략>



1. 먼저 정확한 거절 원인을 파악하라.

2. 서류를 완벽하게 준비 하세요

3. 신청서는 정확하고도 빈칸 없이 작성하라.

4. 비자 면접을 할 때는 미국체류목적에 대해서 명백하게 설명해 주세요.

5. 미국유학계획을 정확히 설명하라.

6. 영어인터뷰 연습을 철저히 하라.

7. 좋은 인상을 주어라.

8. 비자인터뷰 연습을 사전에 철저히 하라.

9. 반드시 비자재신청은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라

미국학생비자가 한번 거절되면 다시 받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실력 있는
비자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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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B비자 성공사례

이 고객분은 미국에서 학생비자로 있다가 약학관련 회사에서 스폰서를 받아서
미국내에서 H-1B비자로 신분을 변경한 케이스였습니다.

이번에 한국에 나오게 되어서 H-1B비자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H-1B비자를 받는것에 대해서 여러군데에 문의한 결과, 미국에서 학생비자에서
신분변경을 통해서 H-1B비자를 받은 경우에는 주한미국대사관에서 비자를
못 받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걱정도 많이 한 케이스였습니다

체계적인 서류준비와 인터뷰준비를 해 드렸고, 오늘 오후에 인터뷰를 하셨고
성공적으로 비자인터뷰가 통과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 주셨습니다

인터뷰도 몇 가지 저희가 안내해 드린 질문에서 대부분 나왔고 또한 질문도
몇 가지 물어보지 않으셨다고 하시면서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가 정말 큰 도움이
되었다고 감사의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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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04

<미국관광비자거절 해결방법>

<미국비자거절 해결방법>

10년의 미국비자 업무를 해 오면서 비자거절 문제로 인해서 안타까운 경우가 너무 많이
발생하는 것을 봅니다.
비자발급을 너무 쉽게 생각해서 준비소홀로 거절당하시는 분, 까다로운 영사를 만나서 당황해서 제대로 말도 못하고 떨어지시는 분, 학업성적부진으로 비자가 거절되시는 분, 미혼이고 직업이 안정되지 않아서 거절되시는 분, 본인의 과거부분까지는 모를 것이라고 생각하고 허위진술을 했다가 걸려서 비자거절이 되시는 분, 비자브로커를 잘못 만나서 순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시고 위조서류를 제출해서 발각되어 영구히 비자거절이 되시는 분등 수 많은 케이스를 봐 오면서 미국비자거절의 진정한 안내자가 되고자 지금껏 미국비자업무 외길을 걸어오고 있습니다.

미국비자는 한번 거절되면 반드시 다시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비자거절이 되어서 재신청시 발급에 대한 부분은 어디에 비자대행을 맡기는 것보다는 본인
케이스를 누가 진행하느냐에 달려있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떠한 분야든 실무경험은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사항입니다.

10년의 실무경험을 토대로 미국비자거절에 대한 정확하고 최선의 해결방법을 제시해 드리니
비자거절문제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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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인터뷰 성공전략>

<미국비자인터뷰 성공하기>

오늘은 인터뷰의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성공비자를 하기 위해서는 비자서류준비도 중요한 사항이지만,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영사와 얼굴을 맞대는 인터뷰 입니다.
수많은 사람들과 비자 상담을 통해서 느낀점은 대체로 인상도 좋고 느낌이 좋은 사람이 성공비자 될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얼굴이 잘 생기거나, 얼굴이 예뻐야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학생은 학생답고 회사원은 회사원다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국비자는 객관적인 점수 산출을 기준으로 합격 당락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비자서류 준비도 매우 중요하지만
영사와의 1:1 인터뷰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1:1인터뷰에서 영사에게 좋은 첫 인상을 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너무 불량하게 보이거나, 너무 야하게 보이거나, 무언가를 숨기는 것처럼 영사에게 비추어 진다면 영사는 질문 한가지 할 것을 세게나 하게 되고 서류도 1분 볼 것을 꼼꼼이 5분 동안 체크하게 됩니다.

인터뷰 때 답변하는 요령도 성공비자의 중요사항입니다.
일례로 인터뷰 때 답변은 짧고 명확하게 애기해야 합니다. 짧은 시간안에 인터뷰가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구구절절 답변을 해야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너무 단답형으로 답변을 하면 영사입장에서는 답변을 준비해 놓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너무 단답형으로 하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성공비자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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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자녀들 교육 때문에 인기가 많은 미국투자비자 E-2비자에 대한 진실과 오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2비자는 사업도 영위하면서 자녀분들이 미국공립학교에 무상으로 다닐 수 있는 장점 때문에 최근 몇 년 사이에 신청자가 가장 많이 증가한 비자 입니다.
오늘은 E-2비자에 대한 진실과 오해를 통해서 E-2비자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1. E-2비자는 오랜기간 사업을 영위하면 영주권 수속이 가능하다?
답변 : E-2비자는 오랜기간 사업을 영위하면 영주권 수속이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있지만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2. E-2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30만불 이상 투자를 해야 한다?
답변 : E-2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30만불 이상 투자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E-2비자 규정상 충분한 투자라는 명목이 있지만, 이는 어떠한 사업체를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투자금이 달라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3. E-2비자를 미국에서 받으면 한국에 절대로 못 들어온다?
답변 : 미국에서 E-2비자를 받는 것은 신분변경이기 때문에, 한국에 나올 경우에는 주한미국대사관에서 E-2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미국에서 E-2비자 신분으로 변경했다고 해서 한국에서 E-2비자를 못 받는 것은 아니지만,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를 완벽히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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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투자비자 신청하기 - 주한미국대사관 VS 미이민국>

E2비자 신청방법 – 주한미국대사관 VS 미국이민국

최근에 가장 각광을 받는 E2비자 신청은 주한미국대사관에서도 할 수 있고, 관광비자로
들어가서 미국이민국을 통해서 E2비자신분으로 변경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떠한 차이점이 있을까요?
결론을 말하면 한국에 있는 분들은 주한미국대사관에서 E2비자를 신청해야 받아야 자유롭게 미국을 출입할 수 있습니다.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을 통해서 E2비자신분으로 변경하게 되면, 한국에 나올시에 다시 주한미국대사관에서 E2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 한국에서 다시 E2비자를 받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을 하는 경우는 한국으로 나왔다가 다시 미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어려움을 껵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일부 비자를 진행하는 곳에서는 E2비자를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을 통해서 받아도 상관없다고 하지만 이것은 추후 상황에 대한 것은 생각하지 않은 가이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을 하는 경우가 규정상 불가능하거나 규정을 어긴 상황은 아니지만, 추후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풍부한 경험과 실력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결정을 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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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투자비자E-2 신청시점>

E-2 비자신청시점


미국비자전문그룹 비자퍼스트 입니다
E-2비자를 준비하시는 고객분들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여서, 2009년도에
E-2비자 발급건수가 3365 건에 이르렀습니다.
미국E-2비자를 준비하시면서 고객분들이 많이 질문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E-2비자를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느냐는 질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E-2비자신청은 투자가 모두 이루어진 다음에 신청을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투자중간 시점에서도 비자를 신청할 수 도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을 통해서 얼마전에 E-2비자를 고객분 같은 경우는 총 투자금중에 10만불을 투자한 후에 서류를 접수하고 무사히 E-2비자를 성공적으로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E-2비자를 준비하시는 고객분들은 E-2비자신청에 있어서 반드시 사전에 반드시 풍부한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비자전문가와의 상의를 통해서 비자준비를 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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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상사주재원비자 가이드>

<미국상사주재원비자 가이드>


많은 사람들이 E-2비자라고 하면, 투자를 한 경우에만 해당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E-2비자는 투자비자 외에, E-2 Employee비자로도(주재원비자) 활용이 가능합니다
즉 해외 지사에 직원을 파견 보낼 때 사용할 수도 있는 비자입니다.
단, 해외 지사 파견직원이 역할이 반드시 관리자로서의 경력을 가지고 있고,
미국현지지사에서 관리자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파견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체크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대표적인 기준이 미국지사에서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체크하면 됩니다

E-2 주재원 비자는 비자를 받게 되면 보통 2년 동안 미국에 체류할 수 있고, 배우자나
자녀분들은 동반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배우자는 워크퍼밋을 받고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으며, 아이들은
공립하교의 무상교육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미국지사에 직원을 파견 보낼 때 주재원비자로서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비자가 E-2 Employee비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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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주재원비자 준비서류>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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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주재원비자 필요서류>

1. 사업자 등록증
2. 재무제표
3. 세금증빙서류
4. 법인등기부등본
5. 조직도
6. 회사 소개서
7. 은행잔고증명서
8. 송금증명서
9. 미국법인설립확인서
10. 주주명부
11. 주식증서
12. 미국법인사진
13. 미국조직도
14. 미국법인소개자료
15. 여권사본
16. 가족관계증명원
17. 제적등본
18. 졸업증명서
19. 경력증명서 등등


이 외에도 기업 또는 개인 상황에 따라서 서류가 틀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재원비자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풍부한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길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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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주재원비자 수속서비스>

< 미국주재원비자전문 수속서비스 >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에서는 10년의 비자수속 노하우와 수 많은 케이스의 주재원비자 수속경험을 바탕으로 양질의 주재원비자 L1 VISA 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주재원비자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수속도움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자세한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주재원비자 수속서비스 내역

1. 주재원비자 자격판정
2. 투자금 송금 안내
3. 주재원비자 서류 작성 및 번역 서비스
4. 주재원비자 인터뷰 교육 서비스
5. 주재원비자 발급 후 연장 안내 서비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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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01

<중국인 미국관광비자 발급성공>

중국인 미국관광비자 발급성공

이 고객분은 한국에서 회사를 다니는 분으로서, 미국여행을 아내와 가기 위해서
미국비자를 신청하는 케이스였습니다

한국에서 일을 하지만 소득이 높지 않고, 계약직으로 일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비자를 받기가 어려운 케이스였습니다

고객분도 중국인이 미국비자를 받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아시고,
여러군데 문의후에 저희 사무실의 기존 중국분들 관광비자 성공케이스를 보시고
의뢰를 해 주셨습니다.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부담이 많이 된 케이스였고, 더군다나 고객분이
지방에 거주하셨기 때문에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가 더욱 어려웠던 케이스였습니다.

드디어 오늘 오전에 인터뷰를 하셨고, 성공적으로 비자가 통과되었다는
기쁜소식을 전해 주셨습니다.

한국에 거주하는 중국인분들은 주한미국대사관을 통해서 미국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절율이 높기 때문에 미국비자를 성공적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가진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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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1비자거절 성공사례 – 연구원

J1비자거절 성공사례 – 연구원

이 고객분은 미국대학교에 연구를 하기 위해서 J1비자를 신청한
케이스였습니다
연구원으로 J1비자를 신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자를 받는데
별 문제없겠지 하고 생각하시고 진행을 하였다가 보기 좋게 떨어진 경우였습니다.
특히 자녀분들도 데리고 가는 상황이라, 거절이 되어서 더욱 당황한
케이스였습니다.

미팅을 통해서 거절 사유를 토대로 다시 서류와 인터뷰준비를 하였고
특히 비자인터뷰에 대한 지식이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미팅을 통해서
비자준비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해 드렸습니다.

드디어 오늘 오전에 인터뷰를 하셨고, 10분동안 어려운 인터뷰 후에
성공적으로 비자인터뷰가 통과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미국비자는 한 번 거절이 되면 다시 받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미국비자거절로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풍부한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어려운 비자문제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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