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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30

K-1약혼비자 신청자격

K-1미국약혼비자 신청자격

미국시민권자의 약혼자로 미국약혼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초청자와 약혼자는 과거 2년 사이에 진실되게 만났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초청자는 반드시 미국 시민권자여야 한다

약혼비자 신청자는 미국에 입국후에 반드시 90일내로 결혼을 해야 한다.

초청자와 피초청자는 합법적으로 결혼을 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한다. 즉 이전에 결혼한 적이
있는 경우에는 기존결혼이 종결되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초청자는 약혼자를 재정보증해줄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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