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입국거절 + 비자거절3회 학생비자 성공사례
이 고객분은 소개를 받고 저희 사무실에 오신 경우로 내용이
매우 복잡한 케이스였습니다
과거 미국에서 관광비자로 공부를 하였다는 이유로 미국학생비자를
신청해서 3번이나 거절이 된 케이스였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비자거절후 다시 기존에 있는 관광비자로 미국에
입국을 하려다가 입국거절이 된 적도 있는 케이스였습니다
미팅을 통해서 내용을 파악한 결과 과거 관광비자로 미국학교를
다녔고, 다시 여행사의 잘못된 정보로 인해서 미국입국을 하려다가
입국거절이 된 복잡한 경우였습니다
쉽지 않은 케이스였지만, 케이스 븐석을 토대로 2개월에 거쳐서 준비를
더욱 철저히 하였고 드디어 오늘 오전에 미국학생비자 인터뷰가
통과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 주셨습니다
위에서 보는 것처럼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는 케이스는 다시 비자 받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가진 비자전문가와의 자문을 통해서 정확히 케이스를 분석한
이후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에 만전을 기하면 이 케이스처럼 성공비자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어려운 비자 문제로 인해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비자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어려운 비자문제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1%의 가능성도 성공비자로 이끌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 powersun12@hanmail.net
www.visafirst.co.kr
10년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으로 미국비자에 대한 안내를 제공해 드립니다.미국비자,비자거절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주시기 바랍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상담 : powersun12@hanmail.net http://www.visafirst.co.kr
2010-11-28
2010-11-27
미국학생비자 거절조항
안녕하십니까?
미국비자전문그룹 비자퍼스트 입니다
학생비자거절사유 – F1 VISA
미국학생비자 인터뷰 후에 거절이 되면 가장 거절 사유를 잘 살펴보아야 한다.
주로 아래 3가지 사유에 의해서 비자 거절이 발생됩니다.
221(g항)에 근거한 비자 거절은 중요한 구비 서류를 빠뜨렸거나 대사관이나 기타 미정부기관의 추가 조치가 필요한 경우입니다. 보통 녹색 종이를 받습니다
214(b항)에 근거한 비자 거절은 미국법의 규정에 따라 신청자에게 미국 이민의사가 있다는 전제를 반증할 수없어 비이민비자를 받을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보통 주황색 종이를 받습니다
212(a항)에 근거한 비자 거절은 법규에 명시된 범죄 또는 특정 기록이 있어서 미국입국자격이 상실되는 경우 입니다. 과거에 체포된 적이 있거나 유죄판결을 받았던 사실(음주운전포함)을 사실대로 인정하지 않을 경우, 영구적인 미국비자발급 결격 사유가 됩니다
비자 거절이 발생되면 다각적인 면에서 비자거절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하게 생각해서 표면적으로 보이는 부분만 다시 준비해서 스스로 재 신청 할 경우에는 성공확률이 매우 떨어집니다
비자가 거절 시에는 미국 비자 전문가와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원인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철저한 서류 준비 및 인터뷰 준비 만이 비자를 재 발급을 받을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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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비자거절사유 – F1 VISA
미국학생비자 인터뷰 후에 거절이 되면 가장 거절 사유를 잘 살펴보아야 한다.
주로 아래 3가지 사유에 의해서 비자 거절이 발생됩니다.
221(g항)에 근거한 비자 거절은 중요한 구비 서류를 빠뜨렸거나 대사관이나 기타 미정부기관의 추가 조치가 필요한 경우입니다. 보통 녹색 종이를 받습니다
214(b항)에 근거한 비자 거절은 미국법의 규정에 따라 신청자에게 미국 이민의사가 있다는 전제를 반증할 수없어 비이민비자를 받을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보통 주황색 종이를 받습니다
212(a항)에 근거한 비자 거절은 법규에 명시된 범죄 또는 특정 기록이 있어서 미국입국자격이 상실되는 경우 입니다. 과거에 체포된 적이 있거나 유죄판결을 받았던 사실(음주운전포함)을 사실대로 인정하지 않을 경우, 영구적인 미국비자발급 결격 사유가 됩니다
비자 거절이 발생되면 다각적인 면에서 비자거절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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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학생비자 준비하기 - SEVIS FEE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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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비자 신청자는 학생관리를 맡고 있는 국토부에 SEVIS fee를 납부해야 합니다
비용은 미화 200달러입니다.
인터넷 사이트 www.fmjfee.com 를 방문하여 비자, 마스터 카드 또는 아메리칸 익스 프레스
카드로 결재를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 sevis fee를 납부한 이후에는 반드시 영수증을 출력해서 비자 인터뷰 때 지참을 해야 합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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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비자 신청자는 학생관리를 맡고 있는 국토부에 SEVIS fee를 납부해야 합니다
비용은 미화 200달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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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로 결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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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조기학생비자 가이드
< 미국조기유학비자 가이드 >
1.조기 유학의 경우, 유학비자 발급 조건이 틀립니까?
틀리지 않습니다. 나이에 관계없이 모든 유학비자 신청자에게 적용되는 유학비자(F1) 발급 조건은 동일합니다. 유학비자 신청에 관한 안내가 링크 되어 있습니다.
2.관광/방문비자 (B 비자)로 조기 유학을 해도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B 비자의 자격으로 미국에서 체류중, 관광방문을 제외한 유학 또는기타 활동을 할 경우, 그 비자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비자 소유자가 어린이일 경우 그 부모도 영구히 미국비자 부적격이 될 수 있습니다.
3. 미국 공립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습니까?
미국 공립 초등학교 과정 (유치원에서 8학년까지) 을 공부하기 위한 유학비자 (F1)는 발급되지 않습니다. 미국 공립 고등학교 과정 (9학년에서 12학년) 을 공부하고자 하는 학생의 경우, 최장 12개월까지만 재학이 허용되며, 유학 희망 기간에 해당하는 수업료 및 교육비를, 보조금 등의 혜택 없이 전액 학교측에 지불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4.조기 유학생의 부모는 유학자녀를 돌보기 위한 동반 체류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까?
미국에서 공부하는 자녀를 돌볼 목적으로, 부모들이 미국에 장기간 거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비자 종류는 없습니다.
5. 미국 시민권자인 친척이 미국 유학을 후원 또는 재정보증 하려고 하는데요.
미국 시민권자인 가족/친척이 있는 유학생이나, 미국 시민권자와 같이 거주하는 유학생인 경우에도 재정보증을 할 수 있습니다.
6. 유학비자(F1)로는 미국에 얼마동안 머무를 수 있습니까?
유학비자 (F1/M1) 로 미국에 입국하는 경우, 정규 학생으로 재학하는 동안만큼은 비자 유효 기간에 관계없이 미국 체류가 가능합니다. (정규 학생이라 함은 Full Time Student를 뜻하며 체류 기간중 항시 재학중이어야 합니다.)
유학비자를 소지하고 미국에 입국할 경우, 학업을 수행하는 동안 만큼 체류가 허가 됩니다. (여권 또는 I-94 카드에 "D/S"라고 표기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귀하가 소지한 5년 만기 유학비자(F-1)가 2003년 1월 1일 자로 만기되더라도 귀하가 정규 학생 신분을 유지하는 한 위의 비자 만기일이 지나도 남은 학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계속 체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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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기 유학의 경우, 유학비자 발급 조건이 틀립니까?
틀리지 않습니다. 나이에 관계없이 모든 유학비자 신청자에게 적용되는 유학비자(F1) 발급 조건은 동일합니다. 유학비자 신청에 관한 안내가 링크 되어 있습니다.
2.관광/방문비자 (B 비자)로 조기 유학을 해도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B 비자의 자격으로 미국에서 체류중, 관광방문을 제외한 유학 또는기타 활동을 할 경우, 그 비자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비자 소유자가 어린이일 경우 그 부모도 영구히 미국비자 부적격이 될 수 있습니다.
3. 미국 공립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습니까?
미국 공립 초등학교 과정 (유치원에서 8학년까지) 을 공부하기 위한 유학비자 (F1)는 발급되지 않습니다. 미국 공립 고등학교 과정 (9학년에서 12학년) 을 공부하고자 하는 학생의 경우, 최장 12개월까지만 재학이 허용되며, 유학 희망 기간에 해당하는 수업료 및 교육비를, 보조금 등의 혜택 없이 전액 학교측에 지불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4.조기 유학생의 부모는 유학자녀를 돌보기 위한 동반 체류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까?
미국에서 공부하는 자녀를 돌볼 목적으로, 부모들이 미국에 장기간 거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비자 종류는 없습니다.
5. 미국 시민권자인 친척이 미국 유학을 후원 또는 재정보증 하려고 하는데요.
미국 시민권자인 가족/친척이 있는 유학생이나, 미국 시민권자와 같이 거주하는 유학생인 경우에도 재정보증을 할 수 있습니다.
6. 유학비자(F1)로는 미국에 얼마동안 머무를 수 있습니까?
유학비자 (F1/M1) 로 미국에 입국하는 경우, 정규 학생으로 재학하는 동안만큼은 비자 유효 기간에 관계없이 미국 체류가 가능합니다. (정규 학생이라 함은 Full Time Student를 뜻하며 체류 기간중 항시 재학중이어야 합니다.)
유학비자를 소지하고 미국에 입국할 경우, 학업을 수행하는 동안 만큼 체류가 허가 됩니다. (여권 또는 I-94 카드에 "D/S"라고 표기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귀하가 소지한 5년 만기 유학비자(F-1)가 2003년 1월 1일 자로 만기되더라도 귀하가 정규 학생 신분을 유지하는 한 위의 비자 만기일이 지나도 남은 학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계속 체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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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무역인비자 비자발급기준
미국무역인비자 심사기준
1. 무역량 (Trade Amount)
미국무역인비자를 신청하면 대사관에서는 자체적인 심사기준을 가지고 비자승인여부를 결정한다. 무역인비자 경우에는 첫번째로 무역량을 체크한다. 여기서 무역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상품을 의미하지만 지적재산권,서비스와 같은 무형의 상품도 해당이 된다고 할 수 있다. 미국무역인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무역량이 일정규모 이상이어야 한다. 미국과 일정규모이상 무역을 계속하는 회사인 경우 무역인비자를 받기가 수월하다고 할 수 있다. 무역규모도 중요하지만 또 중요한 요소중에 하나는 무역빈도이다. 즉 지속적으로 미국과 무역이 이루어지고 있어야 한다.
2. 미국 지사의 역할 (Role of U.S Branch)
미국지사에서 일정 직위 이상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만 무역인 비자를 받을 수 있다. 보통 지사를 컨트롤 할 수 있는 매니저급 이상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포지션에 있어야 한다. 하지만 매니저급 이상 포지션에 있다고 해서 누구나 다 무역인비자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미국지사의 역할 및 본인의 역할에 대한 부분을 다각적으로 분석해야 할 필요가 있다. 무역인비자는 경영상에 있어서 매니저급 이상의 포지션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전문지식을 가진 엔지니어도 파견이 될 수 있다.
무역인 비자를 심사하는 기준은 위에 언급한 내용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가진 비자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무역인비자 준비를 하기를 권해 드립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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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역량 (Trade Amount)
미국무역인비자를 신청하면 대사관에서는 자체적인 심사기준을 가지고 비자승인여부를 결정한다. 무역인비자 경우에는 첫번째로 무역량을 체크한다. 여기서 무역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상품을 의미하지만 지적재산권,서비스와 같은 무형의 상품도 해당이 된다고 할 수 있다. 미국무역인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무역량이 일정규모 이상이어야 한다. 미국과 일정규모이상 무역을 계속하는 회사인 경우 무역인비자를 받기가 수월하다고 할 수 있다. 무역규모도 중요하지만 또 중요한 요소중에 하나는 무역빈도이다. 즉 지속적으로 미국과 무역이 이루어지고 있어야 한다.
2. 미국 지사의 역할 (Role of U.S Branch)
미국지사에서 일정 직위 이상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만 무역인 비자를 받을 수 있다. 보통 지사를 컨트롤 할 수 있는 매니저급 이상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포지션에 있어야 한다. 하지만 매니저급 이상 포지션에 있다고 해서 누구나 다 무역인비자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미국지사의 역할 및 본인의 역할에 대한 부분을 다각적으로 분석해야 할 필요가 있다. 무역인비자는 경영상에 있어서 매니저급 이상의 포지션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전문지식을 가진 엔지니어도 파견이 될 수 있다.
무역인 비자를 심사하는 기준은 위에 언급한 내용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가진 비자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무역인비자 준비를 하기를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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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투자비자(e-2) 궁금한사항
미국투자비자 FAQ
질문: 얼마를 투자해야 비자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E2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Substantial Amount라는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최소 20만불 이상 투자를 하시면 E2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 E2비자의 수속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답변: E2비자를 받기 위해서 투자를 할 사업체가 결정되었다면 보통 3개월 정도 수속기간이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질문: E2비자를 신청하면 아이들을 데리고 갈 수 있나요?
답변: 물론 입니다. E2비자를 신청하면 배우자와 21세 미만의 자녀들도 같이 비자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자녀분들은 공립학교 무상교육의 혜택을 볼 수 있고, 배우자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질문: E2비자는 얼마동안 체류가 가능한가요?
답변: E2비자는 실제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동안은 계속적으로 미국 체류가 가능합니다.
질문: 영어를 못하는데 E2비자를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많은 분들이 영어를 못하면 E2비자를 받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필자의 경험상 미국에서 비즈니스 경험이 없는 주부님들도 E2비자를 얼마든지 신청해서 받은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E2비자의 규정상 E2비자를 받기 위해서 영어를 반드시 유창하게 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E2비자는 미국내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영어를 잘 한다면 사업상 이점이 있을 수 있지만 비자취득과는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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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얼마를 투자해야 비자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E2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Substantial Amount라는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최소 20만불 이상 투자를 하시면 E2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 E2비자의 수속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답변: E2비자를 받기 위해서 투자를 할 사업체가 결정되었다면 보통 3개월 정도 수속기간이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질문: E2비자를 신청하면 아이들을 데리고 갈 수 있나요?
답변: 물론 입니다. E2비자를 신청하면 배우자와 21세 미만의 자녀들도 같이 비자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자녀분들은 공립학교 무상교육의 혜택을 볼 수 있고, 배우자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질문: E2비자는 얼마동안 체류가 가능한가요?
답변: E2비자는 실제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동안은 계속적으로 미국 체류가 가능합니다.
질문: 영어를 못하는데 E2비자를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많은 분들이 영어를 못하면 E2비자를 받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필자의 경험상 미국에서 비즈니스 경험이 없는 주부님들도 E2비자를 얼마든지 신청해서 받은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E2비자의 규정상 E2비자를 받기 위해서 영어를 반드시 유창하게 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E2비자는 미국내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영어를 잘 한다면 사업상 이점이 있을 수 있지만 비자취득과는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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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주재원비자 혜택사항
주재원비자 혜택 (L1 VISA)
- 전 가족 (배우자,자녀분들)이 L비자 취득 가능
- 자녀분들은 고등학교까지 공립학교 무상 교육 가능
- 배우자는 취업허가서를 받고서 취업가능
- 현지법인에서 중역과 지배인의 직책을 맡은 경우는 4년이 더 연장되어 최대 7년간
미국 내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 전문지식을 소유한 사람일 경우는 최대 5년간 체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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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가족 (배우자,자녀분들)이 L비자 취득 가능
- 자녀분들은 고등학교까지 공립학교 무상 교육 가능
- 배우자는 취업허가서를 받고서 취업가능
- 현지법인에서 중역과 지배인의 직책을 맡은 경우는 4년이 더 연장되어 최대 7년간
미국 내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 전문지식을 소유한 사람일 경우는 최대 5년간 체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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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학생비자 유지조건
학생비자(F1) 유지 조건
학생비자를 취득하거나, 학생신분으로 변경한 후에는 학생신분을 잃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학생신분을 유지하려면 ① Full-time 학생으로 공부해야 하며, ② 다른 학교로 전학하거나 같은 학교에서 석사, 박사 프로그램으로 바꿀 때 이민국에 보고해야 하며, ③ 이민국 허가 없이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하며, ④ 공부를 마친 후 다른 비이민신분이나 영주권자로 변경하지 않는 이상 미국을 떠나야 한다. 주어진 기간내에 떠나지 않으면 불법체류자로 간주되어 이민국에 의해 강제로 추방당할 수도 있다.
(1) 정규과목 학습에 관한 구체적인 의미
학교에 입학하면 한 학기에 최소한 12학점을 이수해야 한다. 어학학원에서 어학공부를 하는 경우 1주일에 18시간 이상 수업을 받아야 하며, 주로 실습이나 실험에 의한 학습은 1주일에 22시간 이상 수업을 받아야 한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다닐 경우에는 학교에서 정해진 수업에 맞추어 받아야 한다. Full-time 신분으로 공부를 하는 것인지가 정확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학교 외국학생 담당자 교수나
교사에게 문의 하면 된다.
(2) 같은 학교내에서 과목 변경에 관해
전공의 변경은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학사 (BA Program)에서 석사 (Master)나 박사(Ph.D program)로 바꾸려는 경우에는 새학기가 시작한 후 15일내에 이민국에 이를 알려야 한다.
이를 위해 외국학생 담당자가 I-20서류를 새로 작성한 후 이민국에 발송하고 사본을 본인이 보관하도록 한다.
(3) 전학
I-20 서류에서 명시된 학교에서 다른 학교로 전학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수속절차를 밟아야 한다.
① 현재 다니고 있는 학교의 외국학생 담당자에게 새학교로 이전하고자 하는 의사를 전달한다.
② 새학교에서 I-20 서류를 취득한다.
③ 새학교 입학후, 새학교의 외국학생 담당자에게 15일이내에 보고하면, 새 외국학생 담당자는 신청자의 새로운 I-20 서류 첫 페이지에 학교이전수속을 마친 일자를 기입하고, 첫째 페이지는 이민국에 보내고, 둘째 페이지는 신청인이 사본으로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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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비자를 취득하거나, 학생신분으로 변경한 후에는 학생신분을 잃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학생신분을 유지하려면 ① Full-time 학생으로 공부해야 하며, ② 다른 학교로 전학하거나 같은 학교에서 석사, 박사 프로그램으로 바꿀 때 이민국에 보고해야 하며, ③ 이민국 허가 없이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하며, ④ 공부를 마친 후 다른 비이민신분이나 영주권자로 변경하지 않는 이상 미국을 떠나야 한다. 주어진 기간내에 떠나지 않으면 불법체류자로 간주되어 이민국에 의해 강제로 추방당할 수도 있다.
(1) 정규과목 학습에 관한 구체적인 의미
학교에 입학하면 한 학기에 최소한 12학점을 이수해야 한다. 어학학원에서 어학공부를 하는 경우 1주일에 18시간 이상 수업을 받아야 하며, 주로 실습이나 실험에 의한 학습은 1주일에 22시간 이상 수업을 받아야 한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다닐 경우에는 학교에서 정해진 수업에 맞추어 받아야 한다. Full-time 신분으로 공부를 하는 것인지가 정확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학교 외국학생 담당자 교수나
교사에게 문의 하면 된다.
(2) 같은 학교내에서 과목 변경에 관해
전공의 변경은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학사 (BA Program)에서 석사 (Master)나 박사(Ph.D program)로 바꾸려는 경우에는 새학기가 시작한 후 15일내에 이민국에 이를 알려야 한다.
이를 위해 외국학생 담당자가 I-20서류를 새로 작성한 후 이민국에 발송하고 사본을 본인이 보관하도록 한다.
(3) 전학
I-20 서류에서 명시된 학교에서 다른 학교로 전학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수속절차를 밟아야 한다.
① 현재 다니고 있는 학교의 외국학생 담당자에게 새학교로 이전하고자 하는 의사를 전달한다.
② 새학교에서 I-20 서류를 취득한다.
③ 새학교 입학후, 새학교의 외국학생 담당자에게 15일이내에 보고하면, 새 외국학생 담당자는 신청자의 새로운 I-20 서류 첫 페이지에 학교이전수속을 마친 일자를 기입하고, 첫째 페이지는 이민국에 보내고, 둘째 페이지는 신청인이 사본으로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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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초청이민 영주권문호 - 2010년 11월
2010년 11월 미국영주권 문호
미국초청이민
영주권 문호날짜
1st 시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자녀
2006년02월15일
2A 영주권자의 배우자나 21세 이하 미성년 자녀
2010년06월01일
2B 영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자녀
2005년06월01일
3rd 시민권자의 기혼자녀
2002년06월01일
4th 시민권자의 형제자매
2002년01월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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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비자 인터뷰
E-2비자 인터뷰
E-2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터뷰를 해야 합니다. 최근에 저희 사무실에 E-2비자를 신청했다가 인터뷰에서 거절되어서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른 종류의 미국비자처럼 E-2비자도 비자를 성공적으로 받기 위해서는 인터뷰 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합니다. 일례로 최근에 E-2비자가 거절이 되어서 상담을 하신 분은, E-2비자준비를 대행사에서 해 주었고, 대행사에서 인터뷰 날짜가 지정되었으니 인터뷰를 하러 가라고 해서 E-2비자인터뷰에 대한 준비 없이 인터뷰를 했다가, 인터뷰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질문들을 받고 제대로 답변을 하지 못해서 결국 비자거절이 발생이 되어서 상담을 받으신 고객분이 있습니다.
위에 설명해 드린 것과 같이 업무를 하다 보면 E-2비자를 진행했다가 인터뷰에서 거절되어서 곤란을 겪으시는 분들을 많이 접하곤 합니다.
E-2비자를 포함한 미국비자는, 비자가 한 번 거절된 경우에는 다시 받기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어떠한 일이든 철저한 준비만이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듯이, 미국비자도 서류 및 인터뷰준비가 완벽해야 성공비자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만약 E-2비자 거절이 되면 반드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정확한 원인분석을 한 이후에 그에 대한 철저한 대응책을 준비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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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동반 미국학생비자 성공사례
자녀동반 미국학생비자 성공사례
오늘 자녀 2명을 데리고 미국으로 공부하러 가시는 고객분께서
미국학생비자를 성공적으로 받으셨습니다
이 고객분은 주변에서 아이를 데리고 미국학생비자를 받기가 매우 어렵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으셔서 비자가 거절될 까봐 걱정을 많이 하신 케이스였습니다
더군다나 현재 직업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본인같은 경우는 비자를
받을 수 있을까 매우 걱정을 했던 케이스였습니다
저희 사무실을 방문해서 자세한 상담을 통해서 서류준비와 인터뷰준비를
철저히 준비해 드렸고 드디어 오늘 성공적으로 동반비자 인터뷰가 통과되었다는 반가운
소식을 전해 주셨습니다.
자녀동반 미국학생비자를 준비하시는 고객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어려운 비자 문제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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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거절 상담사례 – 준비소홀
미국비자거절 상담사례 – 준비소홀
10년 이상 미국비자 업무를 해 오면서 수 많은 고객분들의 미국비자 준비에 대한 안내를 해 드리면서 안타깝게도 비자가 거절되어서 고생을 하시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미국비자는 관광비자든, 학생비자든, 교환연수비자든 , 투자비자이든 비자가 거절되면 계획하신 일들이 물거품 되는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됩니다.
물론 재신청을 할 수 있지만, 한 번 거절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다시 받기가 만만치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오늘 어떤 고객분이 오전 일찍부터 전화를 주셨습니다. 사연은 지난주에 관광비자를 신청했는데 거절이 되었다는 내용과 함께 본인이 왜 거절되었는지 이해를 할 수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고객분은 이름만 되면 누구나 알 수 있는 기업에 다니고 있고, 직책도 매우 높은 분이셨습니다.
거절관련 케이스를 분석한 결과 준비소홀로 거절이 된 경우였습니다. 즉 본인이 사회.경제적 자격은 충분히 되지만, 미국가는 목적을 명확히 제시하지 못하였고, 또한 인터뷰 때 인터뷰를 잘못해서 거절이 된 경우였습니다.
위와 같이 본인 자격이 상대적으로 남들보다 좋다고 하더라도, 비자준비를 소홀히 하면 이런 최악의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미국비자는 본인의 직업이 좋다던가, 큰 기업에 다닌다고 발급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비자거절 후 재신청시에는 반드시 실력있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비자거절시에는 비자종류에 따른 케이스 분석을 통해서 완벽한 사전 서류준비와 철두철미한 인터뷰 준비만이 성공비자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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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는 관광비자든, 학생비자든, 교환연수비자든 , 투자비자이든 비자가 거절되면 계획하신 일들이 물거품 되는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됩니다.
물론 재신청을 할 수 있지만, 한 번 거절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다시 받기가 만만치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오늘 어떤 고객분이 오전 일찍부터 전화를 주셨습니다. 사연은 지난주에 관광비자를 신청했는데 거절이 되었다는 내용과 함께 본인이 왜 거절되었는지 이해를 할 수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고객분은 이름만 되면 누구나 알 수 있는 기업에 다니고 있고, 직책도 매우 높은 분이셨습니다.
거절관련 케이스를 분석한 결과 준비소홀로 거절이 된 경우였습니다. 즉 본인이 사회.경제적 자격은 충분히 되지만, 미국가는 목적을 명확히 제시하지 못하였고, 또한 인터뷰 때 인터뷰를 잘못해서 거절이 된 경우였습니다.
위와 같이 본인 자격이 상대적으로 남들보다 좋다고 하더라도, 비자준비를 소홀히 하면 이런 최악의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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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20
미국E2비자 신청방법
E-2비자 신청방법
E-비자 신청자와 동반가족은 반드시 일양이나 한진(국내) 혹은 FedEx (국외)로 비자신청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대사관에서 추후에 이메일로 E 비자 인터뷰예약에 관한 안내를 통보할 것 입니다. 비이민 비자신청서에 이메일 주소, 전화/핸드폰 번호 (한국), 팩스 번호를 포함한 모든 연락처 정보를 반드시 기재하십시오.
면접시에 E비자 신청자의 지문을 채취하게 됩니다. 양손의 손가락 중 다친 손가락 (예를들어, 베였거나, 꿰맸거나, 반창고를 붙인 손가락 등)이 있을 경우, 손가락이 다 나은 후 면접 예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E 비자 인터뷰예약에 관한 안내문을 비자신청서에 기재된 이메일로 보내 드릴 것이므로 이메일을 매일 확인해 주십시오. 신청자가 인터뷰 예약날짜를 지키지 못한 경우, 대사관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신청자가 인터뷰 날짜를 지키지 못한 경우, 비자서류는 신청자에게 반환될 것이며 신청자는 다시 비자신청을 해야합니다.
13세 이하의 자녀는 비자 인터뷰시 대사관에 오지 않아도 되나 가족들의 면접 시 실제로 한국에 체류하고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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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비자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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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종류의 미국비자처럼 E-2비자도 비자를 성공적으로 받기 위해서는 인터뷰 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합니다. 일례로 최근에 E-2비자가 거절이 되어서 상담을 하신 분은, E-2비자준비를 대행사에서 해 주었고, 대행사에서 인터뷰 날짜가 지정되었으니 인터뷰를 하러 가라고 해서 E-2비자인터뷰에 대한 준비 없이 인터뷰를 했다가, 인터뷰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질문들을 받고 제대로 답변을 하지 못해서 결국 비자거절이 발생이 되어서 상담을 받으신 고객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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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16
미국주재원비자 승인사례 - 장난감 제조회사
미국상사주재원비자 승인사례 – 장난감 제조회사
미국비자전문그룹 비자퍼스트 입니다
오늘 미국상사주재원비자를 진행하신 장난감제조 회사
고객분의 미국상사주재원비자승인이 서류 접수후 2주만에 되었습니다.
이 기업은 아이들 장난감을 만드는 기업으로 미국지사에 출장을
가시는 케이스로 11월 1일날 대사관에 서류접수후
오늘 서류심사승인이 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미국상사주재원비자인E2비자 수속을 빠르게 진행 희망하시는
고객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풍부한 실무경력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미국비자문제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비자 상담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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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서류심사승인이 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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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학생동반비자거절 성공사례
미국동반비자거절 재신청 성공사례
오늘 미국동반비자F2 진행하신 고객분께서 성공적으로 F2비자를 받으셨습니다.
이 고객분 경우는 남편분이 먼저 학생비자를 먼저 받고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상태이고
개인적인 사정으로 뒤늦게 동반비자를 신청했다가 거절되어서 경우였습니다
미팅을 통해서 확인결과, 처음에 다른 비자대행업체에 의뢰를 하였다가
거절이 된 케이스로, 기존비자대행업체에서 서류준비와 인터뷰준비를
잘못해 주어서, 다시 저희 회사에 의뢰를 한 케이스였습니다
거절레터안내에 따라서 다시 서류준비를 통해서 대사관에 접수하였고
성공적으로 오늘 F2동반비자를 받게 되었습니다
미국에 가려고, 다니던 회사까지 그만 둔 상태였기 때문에 비자거절로 인해서 마음고생을
많이 한 경우였습니다.
미국비자거절로 인해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어려운 비자 문제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비자 상담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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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인 사정으로 뒤늦게 동반비자를 신청했다가 거절되어서 경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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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절이 된 케이스로, 기존비자대행업체에서 서류준비와 인터뷰준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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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절레터안내에 따라서 다시 서류준비를 통해서 대사관에 접수하였고
성공적으로 오늘 F2동반비자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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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14
미국주재원비자연장 심사기준
▶ 주재원 비자 연장시 심사 기준은?
첫 번째로 보는 부분이 지사가 얼마나 ACTIVE하게 운영이 되어 왔는지에 대해서 검토를 합니다. 단지 설립만 되어 있고 매출액이 약하든지, 재정상태가 부실하게 되면 비자 연장시에 거절이 될 수 있습니다.
두번째로 연장시 보는 심사기준은 MANAGER역할을 성실히 해 왔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주재원비자는 미국지사로 파견이 되어서 MANAGER역할을 하는 것이므로 비자 연장시에는
주재원비자로 파견되어서 얼마나 성실히 지사를 위해서 역할을 해 왔는지를 검토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세금자료로서 증빙을 하게 됩니다. 보통 급여명세서와 지사에서의 본인의 역할에 대한
부분을 검토합니다.
▶ 주재원 비자로 얼마나 체류할 수 있나?주재원비자 중 L-1A 비자소지자의 경우에는 최고 7년까지 미국에 체류하실 수 있습니다. L-1B 소지자의 경우에는 최고 5년까지만 미국 체류기간이 제한됩니다
비자기간이 만기 시에는 1년 이상 해외에 체류한 기록이 있으면 다시 주재원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비자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 powersun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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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로 보는 부분이 지사가 얼마나 ACTIVE하게 운영이 되어 왔는지에 대해서 검토를 합니다. 단지 설립만 되어 있고 매출액이 약하든지, 재정상태가 부실하게 되면 비자 연장시에 거절이 될 수 있습니다.
두번째로 연장시 보는 심사기준은 MANAGER역할을 성실히 해 왔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주재원비자는 미국지사로 파견이 되어서 MANAGER역할을 하는 것이므로 비자 연장시에는
주재원비자로 파견되어서 얼마나 성실히 지사를 위해서 역할을 해 왔는지를 검토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세금자료로서 증빙을 하게 됩니다. 보통 급여명세서와 지사에서의 본인의 역할에 대한
부분을 검토합니다.
▶ 주재원 비자로 얼마나 체류할 수 있나?주재원비자 중 L-1A 비자소지자의 경우에는 최고 7년까지 미국에 체류하실 수 있습니다. L-1B 소지자의 경우에는 최고 5년까지만 미국 체류기간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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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투자비자E-2 상담안내
안녕하십니까?. 미국비자전문그룹 비자퍼스트 입니다
미국투자비자E-2 상담안내
최근에 많이 각광을 받고 있는 미국투자비자E2 & E2비자거절에 대한 상담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미국투자비자 및 투자비자거절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투자비자 자격판정부터 미국투자비자 발급까지 모든 과정을 10년의 풍부한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자세한 안내를 해 드립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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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투자비자E-2 상담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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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비자 인터뷰 - 서류접수 후 일주일만에 승인
E2비자 인터뷰 - 서류 접수 후 일주일만에 스케쥴 잡힘
E2비자를 진행하시는 고객분께서 E2비자 서류를 접수한지
일주일만에 서류심사통과가 되었습니다.
최근에 진행하는 E2비자는 서류준비만 제대로 하면
1달 이내로 인터뷰해서 E2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E2비자 수속을 빠르게 진행 희망하시는 고객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미국비자문제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비자상담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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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웨이버 신청안내>
<이민비자 웨이버>
waiver란 미국비자를 신청하는 데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으로 미국입국금지가 된 사람들이
비자를 받기 위해서 진행하는 절차이다
크게 구분을 하자면 이민비자 waiver와 비이민비자waiver로 구분이 됩니다
이민비자waiver중에 가장 많이 진행하는 것이 시민권자와의 결혼을 해서 영주권 취득시 진행하게
되는 waiver절차입니다.
시민권자의 배우자가 과거 불법체류, 비자규정위반, 범죄를 저지른 경력이 있으면 waiver 절차를
통해야지만 시민권자의 배우자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시민권자의 배우자비자 waiver 신청시에는 시민권자의 배우자가 겪게 되는 고통에 대한 부분을
다각적인 면에서 분석하고 그에 따른 서류준비를 해야지만 성공적인 waiver진행을 통해서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treme hardship에 대한 부분을 가족, 사회,경제적부분 등으로 설득력있게 서류를 준비하면 과거에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다시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Waiver를 성공적으로 진행시키기 위해서는 수 많은 케이스를 진행해 본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를 권해 드립니다
비자 waiver 상담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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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를 받기 위해서 진행하는 절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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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waiver중에 가장 많이 진행하는 것이 시민권자와의 결혼을 해서 영주권 취득시 진행하게
되는 waiver절차입니다.
시민권자의 배우자가 과거 불법체류, 비자규정위반, 범죄를 저지른 경력이 있으면 waiver 절차를
통해야지만 시민권자의 배우자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시민권자의 배우자비자 waiver 신청시에는 시민권자의 배우자가 겪게 되는 고통에 대한 부분을
다각적인 면에서 분석하고 그에 따른 서류준비를 해야지만 성공적인 waiver진행을 통해서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treme hardship에 대한 부분을 가족, 사회,경제적부분 등으로 설득력있게 서류를 준비하면 과거에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다시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Waiver를 성공적으로 진행시키기 위해서는 수 많은 케이스를 진행해 본 전문가의 도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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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거절(허위진술)
미국비자거절과 허위진술
미국비자를 받는 데 있어서 허위진술은 큰 문제로 부각이 될 수 있다.
업무를 하다 보면 비자신청서에 내용을 거짓으로 작성해서 또는 인터뷰시에 허위진술에 하다가
발각이 되어서 비자거절이 되는 케이스를 종종 보게 됩니다
일부 비자대행회사나 여행사에서는 음주문제나, 범죄가 있는 경우의 고객 분들에게 신청서에
이런 사실을 숨기고 비자를 신청하자고 안내를 해 주기도 한다. 만약 허위진술로 비자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 후 대사관에서 발각이 되면 이것은 사기로 간주되어서 영구비자거절 대상자에 분류가
되기도 한다.
“미국에 아는 사람이 있는가”라는 조항에 거짓으로 허위진술을 많이 하는데, 허위진술이 발각시에는
반드시 본인에게 심각한 영향을 끼친다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미국비자 신청시에는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서, 완벽한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를 하게 되면 성공비자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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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각이 되어서 비자거절이 되는 케이스를 종종 보게 됩니다
일부 비자대행회사나 여행사에서는 음주문제나, 범죄가 있는 경우의 고객 분들에게 신청서에
이런 사실을 숨기고 비자를 신청하자고 안내를 해 주기도 한다. 만약 허위진술로 비자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 후 대사관에서 발각이 되면 이것은 사기로 간주되어서 영구비자거절 대상자에 분류가
되기도 한다.
“미국에 아는 사람이 있는가”라는 조항에 거짓으로 허위진술을 많이 하는데, 허위진술이 발각시에는
반드시 본인에게 심각한 영향을 끼친다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미국비자 신청시에는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서, 완벽한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를 하게 되면 성공비자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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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11
어려운 미국비자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미국비자전문그룹 비자퍼스트 입니다
이 고객분은 순간의 실수로 허위서류를 제출하였다가 영구히 비자발급이 212(a)거절된 케이스였습니다.
비자발급 불법브로커를 잘못 만나서 허위서류를 제출했다가 미국에 영영 가지 못하실 뻔 하셨습니다.
자녀분들이 미국에서 유학중이어서 비자를 다시 받는 것이 절실하였습니다.
고객분과 미팅결과 사유에 대한 파악을 한 후에 관련 웨이버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하였고
재신청결과 관광비자를 무사히 받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비자 발급까지 약 2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렸지만, 완벽한 서류준비와 철저한 인터뷰
준비로 성공적으로 비자를 발급받으셨습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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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발급 불법브로커를 잘못 만나서 허위서류를 제출했다가 미국에 영영 가지 못하실 뻔 하셨습니다.
자녀분들이 미국에서 유학중이어서 비자를 다시 받는 것이 절실하였습니다.
고객분과 미팅결과 사유에 대한 파악을 한 후에 관련 웨이버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하였고
재신청결과 관광비자를 무사히 받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비자 발급까지 약 2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렸지만, 완벽한 서류준비와 철저한 인터뷰
준비로 성공적으로 비자를 발급받으셨습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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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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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거절 상담.수속안내>
<미국비자거절 수속서비스>
미국비자전문그룹 비자퍼스트에서는 미국비자거절로 인해서 고통을 받는 분들을 위해서
비자거절 수속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10년의 풍부한 실무경험과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비자거절로 인해서
어려운 상황에 놓여진 분들에게 최고의 가이드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미국비자거절 수속서비스>
1. 미국비자거절 자격판정 & 컨설팅 서비스
2. 미국비자거절 어필레터 작성 서비스
3. 미국비자거절 접수서류 번역& 셋팅 서비스
4. 미국비자거절 인터뷰 교육
5. 미국비자거절 수속절차 안내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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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10
미국어학연수비자거절 – 주황색종이
미국어학연수비자거절 – 주황색종이
미국어학연수를 위해서 미국학생비자 인터뷰 후에 가장 많이 받는 거절레터는 주황색거절레터 입니다
주황색거절 사유서를 받게 되면 다시 비자를 받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것을 권해 드립니다.
주황색거절 레터를 받는 이유는, 공부를 하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적어 보이거나, 학생비자를 신청하는 목적이 학업목적에 맞지 않거나, 과거 불법체류와 같은 비자규정을 어긴 적이 있는 경우입니다.
특히 어학연수를 가고자 하는 분들중에 직업이 없는 분들, 학원생, 미혼 여성분들은 거절이 많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신청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대부분 많은 분들이 주황색 거절 종이를 받으면 다시 비자를 받기가 매우 어렵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비자를 재발급 받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비자거절을 너무 가볍게 생각해서 준비를 충분히 하지 않으면 실제로 다시 받기가 어려우니, 비자거절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서 재신청하기를 강력하게 권해 드립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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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황색거절 사유서를 받게 되면 다시 비자를 받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것을 권해 드립니다.
주황색거절 레터를 받는 이유는, 공부를 하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적어 보이거나, 학생비자를 신청하는 목적이 학업목적에 맞지 않거나, 과거 불법체류와 같은 비자규정을 어긴 적이 있는 경우입니다.
특히 어학연수를 가고자 하는 분들중에 직업이 없는 분들, 학원생, 미혼 여성분들은 거절이 많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신청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대부분 많은 분들이 주황색 거절 종이를 받으면 다시 비자를 받기가 매우 어렵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비자를 재발급 받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비자거절을 너무 가볍게 생각해서 준비를 충분히 하지 않으면 실제로 다시 받기가 어려우니, 비자거절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서 재신청하기를 강력하게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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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무비자신청 ESTA거절
ESTA 거절
전자여행허가 (ESTA) 거절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전자여행허가(ESTA) 신청자가 비자면제프로그램 이용 승인을 받지 못했을 경우, 해당 신청자는 미국비자 신청방법에 대한 정보를 참조하도록 www.travel.state.gov 로 안내될 것입니다. ESTA거절시에는 기존처럼 미국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전자여행허가(ESTA) 승인을 받지 못한 여행자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전자여행허가(ESTA) 신청이 거절되었으나 미국 여행을 하고자 하시는 경우, 미국대사관을 통해 비이민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전자여행허가(ESTA) 승인을 받지 못한 여행자들은 재신청해야 합니까?
전자여행허가(ESTA) 신청이 거절(“Travel Not Authorized”) 될 경우, 여행자는 10일후 전자여행허가를 재신청할 수 있으나, 개인 현황의 변화가 없을 경우 여행자는 전자여행허가 승인을 받지 못할 것이며 미국대사관에서 비이민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전자여행허가 승인을 받으실 목적으로 거짓된 정보로 재신청할 경우, 해당 여행자의 미국여행이 영구적으로 거절 될 수 있습니다.
여행자가 전자여행허가(ESTA) 거절 사유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미국토안보부(DHS)는 비자면제프로그램(VWP)을 적용받아 미국을 여행할 수 없거나, 여행시 법집행을 야기하거나, 안보상 위협요인이 되는 여행자들만 거절되도록 전자여행허가제(ESTA) 프로그램을 신중히 개발하고 있습니다. 전자여행허가제 홈페이지에서 미국토안보부 여행구제문의 프로그램 (Travel Redress Inquiry Program (TRIP))의 링크를 제공하고 있으나, 미국토안보부 TRIP제도를 통한 구제신청이 전자여행허가 거절의 사유가 되는 비자면제프로그램의 결격사유를 해결할 수 있다는 어떠한 보장도 없습니다. 미국대사관과 영사관에서 전자여행허가 거절에 관한 세부사항을 알려드리거나 전자여행허가 거절사유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대사관 및 영사관에서는 비이민비자 신청만 접수 받을 수 있으며, 전자여행허가 신청이 거절된 여행자가 미국으로의 여행이 허용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일 것입니다.
만약 여행자의 전자여행허가(ESTA) 승인 신청이 거절되었으나 긴급하게 여행해야 하는 경우, 미국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긴급 비자인터뷰 예약을 할 수 있습니까?
유감스럽게도 주한미국대사관에서는 비자와 관련된 다양한 요구사항들로 인해 다음날 비자인터뷰 예약을 장담해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행자들이 전자여행허가(ESTA) 신청을 최대한 일찍 하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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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여행허가 (ESTA) 거절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전자여행허가(ESTA) 신청자가 비자면제프로그램 이용 승인을 받지 못했을 경우, 해당 신청자는 미국비자 신청방법에 대한 정보를 참조하도록 www.travel.state.gov 로 안내될 것입니다. ESTA거절시에는 기존처럼 미국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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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여행허가(ESTA) 신청이 거절되었으나 미국 여행을 하고자 하시는 경우, 미국대사관을 통해 비이민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전자여행허가(ESTA) 승인을 받지 못한 여행자들은 재신청해야 합니까?
전자여행허가(ESTA) 신청이 거절(“Travel Not Authorized”) 될 경우, 여행자는 10일후 전자여행허가를 재신청할 수 있으나, 개인 현황의 변화가 없을 경우 여행자는 전자여행허가 승인을 받지 못할 것이며 미국대사관에서 비이민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전자여행허가 승인을 받으실 목적으로 거짓된 정보로 재신청할 경우, 해당 여행자의 미국여행이 영구적으로 거절 될 수 있습니다.
여행자가 전자여행허가(ESTA) 거절 사유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미국토안보부(DHS)는 비자면제프로그램(VWP)을 적용받아 미국을 여행할 수 없거나, 여행시 법집행을 야기하거나, 안보상 위협요인이 되는 여행자들만 거절되도록 전자여행허가제(ESTA) 프로그램을 신중히 개발하고 있습니다. 전자여행허가제 홈페이지에서 미국토안보부 여행구제문의 프로그램 (Travel Redress Inquiry Program (TRIP))의 링크를 제공하고 있으나, 미국토안보부 TRIP제도를 통한 구제신청이 전자여행허가 거절의 사유가 되는 비자면제프로그램의 결격사유를 해결할 수 있다는 어떠한 보장도 없습니다. 미국대사관과 영사관에서 전자여행허가 거절에 관한 세부사항을 알려드리거나 전자여행허가 거절사유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대사관 및 영사관에서는 비이민비자 신청만 접수 받을 수 있으며, 전자여행허가 신청이 거절된 여행자가 미국으로의 여행이 허용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일 것입니다.
만약 여행자의 전자여행허가(ESTA) 승인 신청이 거절되었으나 긴급하게 여행해야 하는 경우, 미국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긴급 비자인터뷰 예약을 할 수 있습니까?
유감스럽게도 주한미국대사관에서는 비자와 관련된 다양한 요구사항들로 인해 다음날 비자인터뷰 예약을 장담해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행자들이 전자여행허가(ESTA) 신청을 최대한 일찍 하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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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미국비자신청 발급성공
중국인 미국관광비자 발급성공
이 고객분은 중국인 국적을 가지고 한국에서 일을 하고 계신 분이셨습니다
과거의 경력도 없으시고, 나이도 많으시고, 하시는 일도 전문직이 아니시기 때문에
비자 받기가 매우 어려운 케이스였습니다
미국에 가는 목적도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일을 도와주러 가는 것도 아니고
본인이 일을 하고 있는 곳의 고용주의 일을 도와주러 미국에 동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가지 어려운 점이 있었지만 고객분이 저희 사무실에 믿고 케이스를
의뢰하셨습니다
인터뷰는 2주 전에 하셨는데 보완을 받으셔서 제출을 하였고, 또 다시 보완을 받아서
지난주에 제출을 하여서 오늘 드디어 비자를 받으셨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
오셨습니다
아마도 저희 회사에서 진행했던 케이스 중에 가장 거절될 확률이 높았던
케이스였습니다
비자를 받기 까지 보완을 2번 받으셔서 약 3주 정도 시간이 걸렸지만 성공적으로
비자를 받으시고 너무나도 고마워 하셨습니다.
한국에 거주하는 중국인분들은 주한미국대사관을 통해서 미국비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미국비자를 거절 없이 한 번에 받기 위해서는 풍부한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가진
비자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 드립니다
비자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 powersun12@hanmail.net
www.visafirst.co.kr
이 고객분은 중국인 국적을 가지고 한국에서 일을 하고 계신 분이셨습니다
과거의 경력도 없으시고, 나이도 많으시고, 하시는 일도 전문직이 아니시기 때문에
비자 받기가 매우 어려운 케이스였습니다
미국에 가는 목적도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일을 도와주러 가는 것도 아니고
본인이 일을 하고 있는 곳의 고용주의 일을 도와주러 미국에 동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가지 어려운 점이 있었지만 고객분이 저희 사무실에 믿고 케이스를
의뢰하셨습니다
인터뷰는 2주 전에 하셨는데 보완을 받으셔서 제출을 하였고, 또 다시 보완을 받아서
지난주에 제출을 하여서 오늘 드디어 비자를 받으셨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
오셨습니다
아마도 저희 회사에서 진행했던 케이스 중에 가장 거절될 확률이 높았던
케이스였습니다
비자를 받기 까지 보완을 2번 받으셔서 약 3주 정도 시간이 걸렸지만 성공적으로
비자를 받으시고 너무나도 고마워 하셨습니다.
한국에 거주하는 중국인분들은 주한미국대사관을 통해서 미국비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미국비자를 거절 없이 한 번에 받기 위해서는 풍부한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가진
비자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 드립니다
비자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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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거절 성공후기
아래 미국비자발급 후기는 고객님께서 직접 작성해 준 글 입니다.
출처 : http://cafe.daum.net/passvisa
이 글을 읽게 되실 많은 분들께 모두 비자받으시길 진심으로 바라며..
안녕하세요. ^_^
저는 비자거절성공사례 149번 글의 주인공인, 26살의 미혼여성입니다.
사실 전 이런 성공과 감사의 후기들은 알바들을 고용하여 만든 글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제가 후기와 감사의 글을 남기게 되네요.
감사의 후기글을 남길 수 있게 해주신 김영석이사님께 진심으로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_^
저는 3주전쯤 학생비자를 신청했다가 거절된적이 있습니다.
주황색용지에 2개나 체크된. 확률 5%의 비자받기를 희망하는 학생이었습니다.
사실, 대학교나 대학원에 재학중도 아니라, 공식적으로는 무직의 유학을 희망하는 미혼여성이 더 정확한 표현이겠습니다.
제가 처음 비자준비를 할 때에는 서류대행만 해주는곳 비자**라는 곳에서 준비했었습니다.
그 곳에서는 준비하라고 하는 서류들만 저는 준비했고, 인터뷰준비란것이 있는지 알지도 못한 채 비자인터뷰를 했었습니다.
물론 그곳에서도 비자를 받은 분들도 계시겠지만,
정말 뚜렷한 직업과 한국에 다시 돌아올것이란 서류가 철저히 준비된 분들일거라 생각됩니다.
3주전 쯤, 생각하기도 싫은 그 날.
1층에서 대략적인 서류검토와 지문인식을 한 후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시간은 오전 11시쯤이었고 12월말이라서 그랬던건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10명씩 대기조를 세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유독 까다로운 영사만 걸리지 않기를 바라는 친구들의 말을 듣고 영사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치만, 제발 저 영사만 걸리지 말아야지 했던 그 영사에게 제가 인터뷰를 받게 되었습니다.
제 앞에서 갑자기 사라지신 한분이. 저분도 원치않아 갑자기 사라지신걸까? 나도 잠깐 화장실에 다녀올까?
라는 별별 생각을 짧은 시간동안 한 후, 그 영사분께 인터뷰를 했습니다.
모든 인터뷰는 영어로 했습니다.
짧게 끝나는 사람들은 질문1~2개로도 끝이납니다.
저는, 전공을 경영에서 미술로 바꿔 지원을 했던 탓인지 인터뷰는 20여분동안이나 했습니다.
전공은 갑자기 왜 바꿨으며, 경제적인 지원을 해주실 분은 누구인지, 저는 통장잔고나 세금증명서 같은것은 문제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의 직업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는지, 어디서 하고 계신지, 그 당시 인터뷰 때 서류로 증명할 길이 없었던 공백기간에 관한 설명,
학점확인,등등 많은 것들을 물어보셨습니다.
유창하게 영어로 말은 못하지만, 제 의사표현정도는 할 수 있었던 탓에 영어로 시작했었습니다.
질문이 많아질수록 당황하기 시작하면서 영어로 말하는 것도 명확하게 제 의사가 전달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엔 통역을 통해서 했지만 결국 비자는 주지 않았습니다.
영사가 저에게 마지막으로 했던 말은, 한국에 돌아올 구체적인 서류나 이유가 보이지 않는데다가 미혼여성임으로 비자주기가 힘들다는 것이었습니다. 공백기간에 대해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등을 준비하고 다시 인터뷰를 신청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황종이에 체크는 2개나 되어있었습니다................
비자가 떨어질거란 생각을 한번도 안해봤기 때문에 당황한 채 집으로 돌아왔고 3일동안을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정말 끔찍한 다시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ㅠㅠ..........
다시 비자를 받아야겠다는 생각으로 인터넷과 지인들을 통해 알아봤습니다.
거절당한 비자를 전문적으로 해주는 곳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고 그렇게 전 비자퍼스트 김영석 이사님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다시 비자를 받을 확률이 너무나 미비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해보자고 하셨습니다.
구체적인 서류준비와 인터뷰준비로 1월초부터 비자인터뷰 20일전까지 김영석이사님과 메일과 통화를 주고 받았습니다.
처음 인터뷰도 영어로 했었고, 외국에 나갔다 온적이 1년정도 있었기 때문에 영어인터뷰를 준비하라고 말씀해주시면서,
인터뷰에 관한 모든것들을 준비해주셨습니다.
외우는건 한계가 있다고 키워드 정도는 꼭 익히고 가라고 하셨지만, 처음 Q&A에 있던 1번질문은 꼭 할 것 같아서
전 사실 다 외웠습니다.ㅋ...........
인터뷰 당일,
8시 30분 인터뷰일정이었지만 7시 30분 한시간 전에 도착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근처 편의점에서 인터뷰 Q&A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인터뷰에 임했습니다.
예상대로,
첫 질문은 김영석 이사님께서 주신 1번질문과 동일하였습니다.
답변에 알려주신 그대로 말을 한 후,
저번 인터뷰때 영어로 하면서 제 의사표현이 명확히 되지 않은것 같으니 오늘은 한국어로 하고 싶다고 영어로 말했습니다.
흔쾌히 알았다고 하셨고 통역을 통하게 됐습니다.
인터뷰는 처음 인터뷰때보다 더 길게 30분동안 했습니다.
통역분께는 죄송하지만, 저는 귀로만 통역분의 이야길 듣고 한국어를 할 때에도 영사님의 눈을보면서 이야길 했습니다.
통역분께서 영사님께 이야길 할때에도 저는 한국으로 꼭 돌아올것이며, 제 앞으로 꿈은 무엇이다라는 구체적인 이야길 했습니다.
영사님께서는 학교 성적표를 중히 보셨습니다.
부모님과 재정적인 측면은 묻지 않으셨고, 제 학창시절에 관한것들과 미래에 구체적인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30분동안 저는 제 진심을 다해서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인터뷰 질문에 관한것은 이사님께서 알아서 거의 다 해주시니 크게 걱정은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_^
그렇게 긴 인터뷰가 끝이나고 통역분께서 미소를 지으시고,
영사님께서는 그대신 어떤사람들 그 누구보다 더 꼭 열심히해서 성공하길 진심으로 바란다라는 말을 해주시면
비자를 내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저도모르게 눈물이 왈칵하더라구요.
감사합니다. 땡큐베리머치를 무한 반복했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이 22일이니까 3일전의 이야기네요.
아직도 실감이 안납니다.
오늘 여권과 서류가 온다고 택배문자가 왔는데 그걸 보면 실감이 날까요..?
학생비자 이외에도 다른 다양한 비자들로 거절되신 분들께, 제 글이 진심으로 힘이 되길 기원하면서 글을 남깁니다.
비자받기를 희망하시는 분들, 힘내세요! 화이팅입니다!!! ^_^
출처 : http://cafe.daum.net/passvisa
이 글을 읽게 되실 많은 분들께 모두 비자받으시길 진심으로 바라며..
안녕하세요. ^_^
저는 비자거절성공사례 149번 글의 주인공인, 26살의 미혼여성입니다.
사실 전 이런 성공과 감사의 후기들은 알바들을 고용하여 만든 글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제가 후기와 감사의 글을 남기게 되네요.
감사의 후기글을 남길 수 있게 해주신 김영석이사님께 진심으로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_^
저는 3주전쯤 학생비자를 신청했다가 거절된적이 있습니다.
주황색용지에 2개나 체크된. 확률 5%의 비자받기를 희망하는 학생이었습니다.
사실, 대학교나 대학원에 재학중도 아니라, 공식적으로는 무직의 유학을 희망하는 미혼여성이 더 정확한 표현이겠습니다.
제가 처음 비자준비를 할 때에는 서류대행만 해주는곳 비자**라는 곳에서 준비했었습니다.
그 곳에서는 준비하라고 하는 서류들만 저는 준비했고, 인터뷰준비란것이 있는지 알지도 못한 채 비자인터뷰를 했었습니다.
물론 그곳에서도 비자를 받은 분들도 계시겠지만,
정말 뚜렷한 직업과 한국에 다시 돌아올것이란 서류가 철저히 준비된 분들일거라 생각됩니다.
3주전 쯤, 생각하기도 싫은 그 날.
1층에서 대략적인 서류검토와 지문인식을 한 후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시간은 오전 11시쯤이었고 12월말이라서 그랬던건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10명씩 대기조를 세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유독 까다로운 영사만 걸리지 않기를 바라는 친구들의 말을 듣고 영사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치만, 제발 저 영사만 걸리지 말아야지 했던 그 영사에게 제가 인터뷰를 받게 되었습니다.
제 앞에서 갑자기 사라지신 한분이. 저분도 원치않아 갑자기 사라지신걸까? 나도 잠깐 화장실에 다녀올까?
라는 별별 생각을 짧은 시간동안 한 후, 그 영사분께 인터뷰를 했습니다.
모든 인터뷰는 영어로 했습니다.
짧게 끝나는 사람들은 질문1~2개로도 끝이납니다.
저는, 전공을 경영에서 미술로 바꿔 지원을 했던 탓인지 인터뷰는 20여분동안이나 했습니다.
전공은 갑자기 왜 바꿨으며, 경제적인 지원을 해주실 분은 누구인지, 저는 통장잔고나 세금증명서 같은것은 문제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의 직업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는지, 어디서 하고 계신지, 그 당시 인터뷰 때 서류로 증명할 길이 없었던 공백기간에 관한 설명,
학점확인,등등 많은 것들을 물어보셨습니다.
유창하게 영어로 말은 못하지만, 제 의사표현정도는 할 수 있었던 탓에 영어로 시작했었습니다.
질문이 많아질수록 당황하기 시작하면서 영어로 말하는 것도 명확하게 제 의사가 전달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엔 통역을 통해서 했지만 결국 비자는 주지 않았습니다.
영사가 저에게 마지막으로 했던 말은, 한국에 돌아올 구체적인 서류나 이유가 보이지 않는데다가 미혼여성임으로 비자주기가 힘들다는 것이었습니다. 공백기간에 대해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등을 준비하고 다시 인터뷰를 신청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황종이에 체크는 2개나 되어있었습니다................
비자가 떨어질거란 생각을 한번도 안해봤기 때문에 당황한 채 집으로 돌아왔고 3일동안을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정말 끔찍한 다시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ㅠㅠ..........
다시 비자를 받아야겠다는 생각으로 인터넷과 지인들을 통해 알아봤습니다.
거절당한 비자를 전문적으로 해주는 곳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고 그렇게 전 비자퍼스트 김영석 이사님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다시 비자를 받을 확률이 너무나 미비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해보자고 하셨습니다.
구체적인 서류준비와 인터뷰준비로 1월초부터 비자인터뷰 20일전까지 김영석이사님과 메일과 통화를 주고 받았습니다.
처음 인터뷰도 영어로 했었고, 외국에 나갔다 온적이 1년정도 있었기 때문에 영어인터뷰를 준비하라고 말씀해주시면서,
인터뷰에 관한 모든것들을 준비해주셨습니다.
외우는건 한계가 있다고 키워드 정도는 꼭 익히고 가라고 하셨지만, 처음 Q&A에 있던 1번질문은 꼭 할 것 같아서
전 사실 다 외웠습니다.ㅋ...........
인터뷰 당일,
8시 30분 인터뷰일정이었지만 7시 30분 한시간 전에 도착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근처 편의점에서 인터뷰 Q&A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인터뷰에 임했습니다.
예상대로,
첫 질문은 김영석 이사님께서 주신 1번질문과 동일하였습니다.
답변에 알려주신 그대로 말을 한 후,
저번 인터뷰때 영어로 하면서 제 의사표현이 명확히 되지 않은것 같으니 오늘은 한국어로 하고 싶다고 영어로 말했습니다.
흔쾌히 알았다고 하셨고 통역을 통하게 됐습니다.
인터뷰는 처음 인터뷰때보다 더 길게 30분동안 했습니다.
통역분께는 죄송하지만, 저는 귀로만 통역분의 이야길 듣고 한국어를 할 때에도 영사님의 눈을보면서 이야길 했습니다.
통역분께서 영사님께 이야길 할때에도 저는 한국으로 꼭 돌아올것이며, 제 앞으로 꿈은 무엇이다라는 구체적인 이야길 했습니다.
영사님께서는 학교 성적표를 중히 보셨습니다.
부모님과 재정적인 측면은 묻지 않으셨고, 제 학창시절에 관한것들과 미래에 구체적인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30분동안 저는 제 진심을 다해서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인터뷰 질문에 관한것은 이사님께서 알아서 거의 다 해주시니 크게 걱정은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_^
그렇게 긴 인터뷰가 끝이나고 통역분께서 미소를 지으시고,
영사님께서는 그대신 어떤사람들 그 누구보다 더 꼭 열심히해서 성공하길 진심으로 바란다라는 말을 해주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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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모르게 눈물이 왈칵하더라구요.
감사합니다. 땡큐베리머치를 무한 반복했던 기억이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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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실감이 안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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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비자 이외에도 다른 다양한 비자들로 거절되신 분들께, 제 글이 진심으로 힘이 되길 기원하면서 글을 남깁니다.
비자받기를 희망하시는 분들, 힘내세요! 화이팅입니다!!! ^_^
미국비자준비 중요성
미국비자준비 중요성
미국비자를 문제없이 한 번에 받기 위해서는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가 완벽해야 합니다
몇 일 전에 교직에 계신 분이 전화를 걸어오셔서 비자가 거절되었다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상담을 받으신 적이 있습니다
공무원 분들은 상대적으로 신분이 명확하기 때문에 비자신청을 할 때 특별한 준비 없이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신분이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위 고객분처럼 거절이 되어서 고생을 하시는 분들을 가끔씩
접하곤 합니다
공무원처럼 신분이 확실하다 하더라도 비자가 한 번 거절이 되면 다시 비자를 받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미국비자를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은 비자신청전에 비자전문가의 자문을 통해서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에 만전을 기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미국비자대행 문의안내
미국비자대행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양질의 비자대행서비스를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하는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 powersun12@hanmail.net
http://www.visafirst.co.kr
미국비자를 문제없이 한 번에 받기 위해서는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가 완벽해야 합니다
몇 일 전에 교직에 계신 분이 전화를 걸어오셔서 비자가 거절되었다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상담을 받으신 적이 있습니다
공무원 분들은 상대적으로 신분이 명확하기 때문에 비자신청을 할 때 특별한 준비 없이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신분이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위 고객분처럼 거절이 되어서 고생을 하시는 분들을 가끔씩
접하곤 합니다
공무원처럼 신분이 확실하다 하더라도 비자가 한 번 거절이 되면 다시 비자를 받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미국비자를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은 비자신청전에 비자전문가의 자문을 통해서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에 만전을 기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미국비자대행 문의안내
미국비자대행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양질의 비자대행서비스를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하는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 powersun12@hanmail.net
http://www.visafirst.co.kr
미국학생비자거절 필독사항
안녕하세요.
미국비자전문그룹 비자퍼스트 입니다.
미국비자거절사유에 대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10년 이상 미국비자 업무를 해 오면서 수 많은 고객분들의 미국비자 준비에 대한 안내를 해 드리면서 안타깝게도 비자가 거절 되서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상담을 해 보면 대부분 충분히 비자를 받으실 수 있는 자격이 됨에도 불구하고 미국비자 신청에 대한 준비부족으로 인해 비자가 거절되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미국비자는 받는 것이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반대로 아주 쉽게 생각했다가는 큰 코를 다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미국비자는 완벽한 사전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만이 성공비자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거절사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비자신청 준비서류 미비
미국비자를 신청하시는 분들중에는 상장회사에 다니시는 자격이 좋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분들도 간혹 비자가 거절되서 저희쪽에 상담하러 오시는 경우가 있는데, 미팅을 해 보면 본인의 자격만을
믿고 비자준비서류를 소홀히 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가령, 소득금액증명원 서류같은것을 가지고 가지 않다던지 하는 실수를 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비자거절이 많이 발생되는 경우가 공식적인 소득을 신고하지 않는 직업군 종사자입니다.
대표적인 직업군이 학원강사, 미용업종사자, 개인사업자 종사자등 본인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공식적인 서류가
발급 불가능한 직업군에 속하는 경우입니다.
만약 이런 직업군에 속한다면 비자 신청를 하실 때 더욱 철저한 신경을 쓰셔서 완벽한 서률 준비를 해야 합니다.
많은 미국비자 신청자들은 급하게 미국비자를 신청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부분들을 많이 놓쳐서 비자거절이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에서 미국비자를 준비하시는 대부분의 고객분들은, 고객상황에 맞는 철저한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로 대부분 미국비자를 받고 있습니다.
2. 인터뷰 연습 No!
주한 미 대사관의 영사에 의하면 인터뷰는 비자발급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 50% 이상을 차지할 만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인터뷰는 짧은 시간에 끝나지만 사전에 충분하 연습을 해야 합니다.
짧은 시간안에 인터뷰는 핵심적인 사항만 질문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사전에 이에 대한 사전연습을
통해서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있게 준비해야 합니다.
Tip : 오로지 사전 인터뷰 연습만이 성공비자를 보장합니다.
인터뷰 연습없이 인터뷰당일 영사 질문에 즉흥적인 답변을 한다면 거절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3. 비자신청서와 인터뷰 답변은 일치시켜라
어렵게 서류 준비를 해서 막상 대사관에 가서 인터뷰를 하면 준비한 모든 서류를 보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철저한 서류 준비를 해야 하겠지요!
아무튼 서류 중에 가장 중요한 서류는 비자 신청서입니다.
주한 미 대사관 영사는 인터뷰시에 대부분 비자 신청서에 작성된 데이터를 토대로 질문을 합니다.
만약 신청서에 작성된 내용과 인터뷰때 답변 하는 것이 다르다면 영사입장에서는 "거짓말을" 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거절이 됩니다.
.
무슨 일이든지 완벽한 준비만이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듯이..
미국비자도 오로지 완벽한 사전 준비만이 성공비자를 보장합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 powersun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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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전문그룹 비자퍼스트 입니다.
미국비자거절사유에 대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10년 이상 미국비자 업무를 해 오면서 수 많은 고객분들의 미국비자 준비에 대한 안내를 해 드리면서 안타깝게도 비자가 거절 되서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상담을 해 보면 대부분 충분히 비자를 받으실 수 있는 자격이 됨에도 불구하고 미국비자 신청에 대한 준비부족으로 인해 비자가 거절되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미국비자는 받는 것이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반대로 아주 쉽게 생각했다가는 큰 코를 다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미국비자는 완벽한 사전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만이 성공비자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거절사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비자신청 준비서류 미비
미국비자를 신청하시는 분들중에는 상장회사에 다니시는 자격이 좋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분들도 간혹 비자가 거절되서 저희쪽에 상담하러 오시는 경우가 있는데, 미팅을 해 보면 본인의 자격만을
믿고 비자준비서류를 소홀히 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가령, 소득금액증명원 서류같은것을 가지고 가지 않다던지 하는 실수를 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비자거절이 많이 발생되는 경우가 공식적인 소득을 신고하지 않는 직업군 종사자입니다.
대표적인 직업군이 학원강사, 미용업종사자, 개인사업자 종사자등 본인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공식적인 서류가
발급 불가능한 직업군에 속하는 경우입니다.
만약 이런 직업군에 속한다면 비자 신청를 하실 때 더욱 철저한 신경을 쓰셔서 완벽한 서률 준비를 해야 합니다.
많은 미국비자 신청자들은 급하게 미국비자를 신청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부분들을 많이 놓쳐서 비자거절이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에서 미국비자를 준비하시는 대부분의 고객분들은, 고객상황에 맞는 철저한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로 대부분 미국비자를 받고 있습니다.
2. 인터뷰 연습 No!
주한 미 대사관의 영사에 의하면 인터뷰는 비자발급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 50% 이상을 차지할 만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인터뷰는 짧은 시간에 끝나지만 사전에 충분하 연습을 해야 합니다.
짧은 시간안에 인터뷰는 핵심적인 사항만 질문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사전에 이에 대한 사전연습을
통해서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있게 준비해야 합니다.
Tip : 오로지 사전 인터뷰 연습만이 성공비자를 보장합니다.
인터뷰 연습없이 인터뷰당일 영사 질문에 즉흥적인 답변을 한다면 거절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3. 비자신청서와 인터뷰 답변은 일치시켜라
어렵게 서류 준비를 해서 막상 대사관에 가서 인터뷰를 하면 준비한 모든 서류를 보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철저한 서류 준비를 해야 하겠지요!
아무튼 서류 중에 가장 중요한 서류는 비자 신청서입니다.
주한 미 대사관 영사는 인터뷰시에 대부분 비자 신청서에 작성된 데이터를 토대로 질문을 합니다.
만약 신청서에 작성된 내용과 인터뷰때 답변 하는 것이 다르다면 영사입장에서는 "거짓말을" 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거절이 됩니다.
.
무슨 일이든지 완벽한 준비만이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듯이..
미국비자도 오로지 완벽한 사전 준비만이 성공비자를 보장합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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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 (02) 6264-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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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학생비자 심사기준
미국 학생 비자 소개 (F1 VISA)
학생비자는 크게 학업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F-1비자(Academic type students)와 직업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M-1비자(Vocational type students), 교환방문학생을 위한 J-1비자(Exchange visitor students)로 나뉘어 진다.
학생비자를 받을 대학생의 경우는 12학점 이상을 수강하는 정규학생(Full-Time)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학생비자 발급 고려 사항
1. English Proficiency :
영어능력에 대한 사항은 학교마다, 또는 참여하는 프로그램에 따라서 다르다.
대사관에서 학생비자 인터뷰시에 영어로 인터뷰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영어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
2. Sufficient Funds(재정증명) :
미국학교에 재학하기 위해서는 학비 및 재학 중 필요한 생활비를 미국내에서 일을 하지 않고도 충당할수 있는 재정적 능력이 있음을 재정보증서와 은행잔고증명, 재산세 납세 증명서 등으로 입증하여야 한다
신청 기간
학생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입학허가서(I-20)서류가 필요하다.
학생비자신청은 입학허가에 나와있는 입학기간보다 3개월전에 주한미대사관에 신청할 수 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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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비자는 크게 학업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F-1비자(Academic type students)와 직업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M-1비자(Vocational type students), 교환방문학생을 위한 J-1비자(Exchange visitor students)로 나뉘어 진다.
학생비자를 받을 대학생의 경우는 12학점 이상을 수강하는 정규학생(Full-Time)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학생비자 발급 고려 사항
1. English Proficiency :
영어능력에 대한 사항은 학교마다, 또는 참여하는 프로그램에 따라서 다르다.
대사관에서 학생비자 인터뷰시에 영어로 인터뷰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영어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
2. Sufficient Funds(재정증명) :
미국학교에 재학하기 위해서는 학비 및 재학 중 필요한 생활비를 미국내에서 일을 하지 않고도 충당할수 있는 재정적 능력이 있음을 재정보증서와 은행잔고증명, 재산세 납세 증명서 등으로 입증하여야 한다
신청 기간
학생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입학허가서(I-20)서류가 필요하다.
학생비자신청은 입학허가에 나와있는 입학기간보다 3개월전에 주한미대사관에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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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유학비자 상담&수속안내
안녕하십니까?. 미국비자전문그룹 비자퍼스트 입니다
미국학생비자 상담안내
미국비자전문그룹 비자퍼스트에서는 미국학생비자 상담 & 수속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10년의 풍부한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모든 케이스별로 맞춤형 학생비자수속 안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미국학생비자는 2009년도에 거절율이 30%에 이를 정도로 거절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렵게 준비한 미국유학계획을 비자문제로 인해서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비자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것을 권해 드립니다.
미국학생비자 & 미국학생비자거절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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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학생비자 상담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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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주재원비자 발급사례 - 대기업
미국상사주재원비자 성공사례 – 대기업 과장님
오늘 미국상사주재원비자 진행하신 대기업 과장님께서
성공적으로 상사주재원비자를 발급받으셨습니다
이 고객분은 지방에 있는 대기업에서 의뢰해주신 경우로
서류접수부터 인터뷰까지 모든 일이 순조롭게 처리된
케이스였습니다.
특히 저희 사무실의 신속,정확한 일처리에 매우 만족을
보여주셨고 감사해 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 축하드리며 행복한 미국생활을 하시기를 기원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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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비자 수속기간
비자 수속에 걸리는 시간은 대사관의 비자 업무량과 신청건수의 복잡성에 달려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영사가 비자 신청 서류를 심사하는데 2주가량이 소요됩니다. 그러나, 업무량이 많은 시기에는 길게는 6주까지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대사관에서 신청서류를 심사한 후에 이메일로 E 비자의 인터뷰 예약에 관한 안내를 통보할 것입니다. 비자인터뷰 후 비자가 발급된 여권은 3-5일 후에 택배를 통해 신청자에게 반환될 것입니다.
비자상담 문의안내
자세한 지사설립 및 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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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이버 상담.수속안내
waiver란 미국비자를 신청하는 데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으로 입국금지 된 사람들이 비자를 받기 위해서 진행하는 절차입니다.
비자 waiver를 받아야 하는 대표적인 케이스로 범죄자 / 미국 불법체류자가 있다.
폭행,서류위조,마약,매춘,허위진술,전염병자,도박,불법입국자,밀입국자,여권위조,미국불법체류등 비자 waiver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다양하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분들 중에 미국비자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 분들은 신청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와 반드시 상담을 통해서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하는 것을 결정해야 한다.
미국 비자거절 정복하기는 비자웨이버 신청에 대한 풍부한 실무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범죄 전력이 있다고 해서 미국비자를 못 받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웨이버 신청은 반드시 풍부한 실무경험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서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를 철저히 해야지만 성공적인 웨이버 신청을 통해서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비자 waiver 상담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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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waiver를 받아야 하는 대표적인 케이스로 범죄자 / 미국 불법체류자가 있다.
폭행,서류위조,마약,매춘,허위진술,전염병자,도박,불법입국자,밀입국자,여권위조,미국불법체류등 비자 waiver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다양하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분들 중에 미국비자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 분들은 신청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와 반드시 상담을 통해서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하는 것을 결정해야 한다.
미국 비자거절 정복하기는 비자웨이버 신청에 대한 풍부한 실무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범죄 전력이 있다고 해서 미국비자를 못 받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웨이버 신청은 반드시 풍부한 실무경험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서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를 철저히 해야지만 성공적인 웨이버 신청을 통해서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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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자 미국비자발급 가능성
<음주운전자 미국비자발급 가능성>
음주운전에 적발되서 벌금을 납부한 고객분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필자의 경험상 일반적으로 비자신청자들은 음주운전 1번인데 미국비자 발급에 문제가 없겠지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대략적으로 비자준비를 소홀히 하고 가서 거절이 된 이후에 “음주운전”이 비자를 받는데도 심각한 영향을 끼칠줄은 몰랐다고 하시면서 후회를 하는 경우를 많이 접하게 됩니다.
미국은 음주운전 경력자들에 대해서 비자발급을 매우 까다롭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미국 국무성은 음주운전 경력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비자발급심사를 강화하라고 각국의
공관에 지시한 바 있습니다.
지난 3년 안에 음주운전으로 인해 체포된 기록이 있거나 ▷기간에 상관없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체포기록이 있는 비자 신청자는 국무부가 지정한 병원에서 알코올로 인한 질병이 있는 지 여부를 의무적으로 조사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기록이 있는 경우 음주운전사안에 따라서 비자발급이 결정되며, 이에 대한 자세한 상담은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비자 신청 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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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의 경험상 일반적으로 비자신청자들은 음주운전 1번인데 미국비자 발급에 문제가 없겠지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대략적으로 비자준비를 소홀히 하고 가서 거절이 된 이후에 “음주운전”이 비자를 받는데도 심각한 영향을 끼칠줄은 몰랐다고 하시면서 후회를 하는 경우를 많이 접하게 됩니다.
미국은 음주운전 경력자들에 대해서 비자발급을 매우 까다롭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미국 국무성은 음주운전 경력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비자발급심사를 강화하라고 각국의
공관에 지시한 바 있습니다.
지난 3년 안에 음주운전으로 인해 체포된 기록이 있거나 ▷기간에 상관없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체포기록이 있는 비자 신청자는 국무부가 지정한 병원에서 알코올로 인한 질병이 있는 지 여부를 의무적으로 조사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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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고객분은 미국 현지 변호사를 통해서 E2비자를 진행한 케이스였습니다.
하지만 미국현지 변호사가 주한미국대사관의 E2비자 업무를 해 본 경험이 부족해서 거절 사유를
어떻게 극복을 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지 못한 경우였습니다.
거절된 이후 단지 대사관에 메일을 보내서 거절된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메일을 보내 것이 전부인 상황이었습니다.
고객분은 하도 답답하고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해서 이곳 저곳을 알아보던 중에 친척분의 소개를 받고
저희 사무실에 오신 케이스였습니다
미팅 결과 현지 변호사가 서류만 준비해 주었지 인터뷰에 대한 교육은 전혀 받지 못한 케이스였습니다.
물론 서류도 중요하지만, 어떤 종류의 비자든 인터뷰도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인터뷰에 대한 준비가
없다고 하면 아무리 서류가 완벽하다고 해도 인터뷰때 헛점이 보이면 거절이 쉽게 발생됩니다.
특히 E-2비자는 사업체에 대한 내용등 모든 부분에 있어서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도 인터뷰 교육을 통해서
사전 준비하지 않으면 인터뷰때 거절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비자타입입니다.
거절사유를 파악해 보니 Marginality부분과 세금보고 문제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marignality를 극복할 수 있는 관련 서류와, 세금보고에 왜 문제가 있었는지에 대한 소명자료를
준비해서 다시 대사관에 접수를 하였고, 인터뷰를 통해서 다시 비자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인터뷰때 예상대로 영사가 매우 까다로운 질문도 하였지만, 준비한 대로 차분히 인터뷰를 진행해서
성공적으로 다시 비자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케이스는 E2비자 재신청 서류를 접수하고 다시 인터뷰까지 6주가 소요되었습니다.
E2비자진행 또는 E2비자거절시에 재 신청시에는 풍부한 실무경험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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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절된 이후 단지 대사관에 메일을 보내서 거절된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메일을 보내 것이 전부인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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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서류도 중요하지만, 어떤 종류의 비자든 인터뷰도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인터뷰에 대한 준비가
없다고 하면 아무리 서류가 완벽하다고 해도 인터뷰때 헛점이 보이면 거절이 쉽게 발생됩니다.
특히 E-2비자는 사업체에 대한 내용등 모든 부분에 있어서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도 인터뷰 교육을 통해서
사전 준비하지 않으면 인터뷰때 거절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비자타입입니다.
거절사유를 파악해 보니 Marginality부분과 세금보고 문제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marignality를 극복할 수 있는 관련 서류와, 세금보고에 왜 문제가 있었는지에 대한 소명자료를
준비해서 다시 대사관에 접수를 하였고, 인터뷰를 통해서 다시 비자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인터뷰때 예상대로 영사가 매우 까다로운 질문도 하였지만, 준비한 대로 차분히 인터뷰를 진행해서
성공적으로 다시 비자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케이스는 E2비자 재신청 서류를 접수하고 다시 인터뷰까지 6주가 소요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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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동반비자거절 성공사례– 주부
미국동반비자거절 성공사례– 주부
이 고객분은 주부로서 학생비자가 한 번 거절되어서 자포자기 심정으로 있다가 저희쪽에 연락을 해 온 고객분이셨습니다.
본인은 F1비자를 신청하고, 남편은 F2, 초등학생인 아들도 F2비자로 신청하는 케이스였습니다.
당연히 누가 봐도 학생비자거절이 당연한 케이스였습니다.
거기에다가 서류 준비도 처음인터뷰 때는 직접 준비하셔서 정말로 허술하였습니다.
남편분께서 수소문끝에 연락을 주셨고 미팅을 통해서 먼저 자세한 케이스 분석을 하였습니다.
더군다나 처음인터뷰 때 동반자인 남편분의 직업(무직)을 거론하면서 미국에 전 가족이 가는 것을 매우 의심하였고
당연히 학생비자는 거절 되었습니다.
미팅을 통해서 아이 때문에 반드시 다시 비자를 반드시 받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어려운 케이스지만 최선을 다해서
진행하기로 하고, 진행을 하였습니다.
먼저 케이스 분석을 토대로 미비서류에 대한 부분을 전부 보충하였고, 인터뷰 교육을 통해서 인터뷰에 대한
완벽한 준비를 하였습니다.
드디어 오늘 오전에 인터뷰를 하셨고, 너무나도 기쁜 목소리로 비자가 통과되었다고 하시면서 저희가 준비를 너무
잘 해 주어서 무사히 통과가 되었다고 하시면서 너무나도 고마워하셨습니다.
저희쪽에서도 케이스 자체가 다시 거절될 이유가 많은 케이스여서, 걱정을 많이 하였지만 무사히 비자를 다시
받게 되어서 너무나도 보람되었던 케이스였습니다.
비자거절로 인해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비자 전문가와의 자문을 통해서 먼저 정확한 케이스를 분석한 이후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에 만전을 기하면 성공비자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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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F1비자를 신청하고, 남편은 F2, 초등학생인 아들도 F2비자로 신청하는 케이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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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군다나 처음인터뷰 때 동반자인 남편분의 직업(무직)을 거론하면서 미국에 전 가족이 가는 것을 매우 의심하였고
당연히 학생비자는 거절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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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케이스 분석을 토대로 미비서류에 대한 부분을 전부 보충하였고, 인터뷰 교육을 통해서 인터뷰에 대한
완벽한 준비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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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해 주어서 무사히 통과가 되었다고 하시면서 너무나도 고마워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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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게 되어서 너무나도 보람되었던 케이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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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준비에 만전을 기하면 성공비자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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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1약혼비자 가이드
약혼비자 안내를 해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K-1비자의 첫 번째 단계는 초청자인 미국시민권자가 미국내 이민국 CIS Service Center에
I-129F 초청장을 접수하는 것입니다; 센터는 캘리포니아, 텍사스, 네브라스카, 버몬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K-1비자 초청장(I-129F)은 미국외의 지역에서는 접수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미국내의 이민국에서 우편 접수해야 합니다.
이민국에서 승인된 약혼자초청장이 대사관 이민과에 도착하면, 한국인 약혼자를 위한 이민비자 절차가 시작됩니다. 약혼자 초청장이 도착하면 대사관 이민과는 한국인 약혼자에게 비자 발급을 위해 필요한 구비서류 목록과 비자 절차에 안내문 (OF-169 와 SEO3.5)을 보냅니다. 구비서류중에는 신원조사 신청서를 비롯하여 신체검사에 관한 안내 , 초청자가 작성해야 하는
I-134(재정보증서 와 현재의 지속적인 소득)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국이민국에서 승인된 약혼자초청장이 대사관 이민과에 도착하고, 한국인 약혼자가 구비서류를 갖추게 되면, 신청자는 인터넷으로 면접날짜를 정할 수 있습니다. K-1비자 면접은 미국시민권자인 초청자가 면접에 같이 참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면접시의 질문은 면접 당사자인 한국인 약혼자에게 하는 것이므로 약혼자가 직접 답변을 해야 합니다. 저희 현지 직원이 비자서류를 접수하면 심사는 미국인 영사에 의해 진행됩니다. 한국말을 할 수 있는 영사가 혼자서 면접을 진행하거나, 한국어 통역사와 함께 진행합니다. 이민비자 면접일은 미리 예약을 해야 합니다. 면접 장소는 서울의 주한 미국 대사관입니다. 면접은 아침에 합니다. 비자를 발급받을 자격이 있다고 결정되면 비자는 당일 늦게 발급됩니다.
K-1비자는 발급일로부터 6개월간 유효하며 한번만 입국할 수 있습니다. K-1비자로 입국을 하면, 초청자와 그의 약혼자는 3개월 안에 결혼을 해야 합니다. 결혼계획을 취소한 경우, 약혼자는 3개월 이내에 미국을 출국해야 합니다. K-1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약혼자와 결혼을 마친 미국시민권자는 거주지 관할 이민국에 I-485(영주권 등록 및 체류자격변경 신청서)를 즉시 접수해야 합니다.
약혼비자(K-1) 상담 문의 안내
자세한 약혼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 powersun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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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1비자의 첫 번째 단계는 초청자인 미국시민권자가 미국내 이민국 CIS Service Center에
I-129F 초청장을 접수하는 것입니다; 센터는 캘리포니아, 텍사스, 네브라스카, 버몬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K-1비자 초청장(I-129F)은 미국외의 지역에서는 접수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미국내의 이민국에서 우편 접수해야 합니다.
이민국에서 승인된 약혼자초청장이 대사관 이민과에 도착하면, 한국인 약혼자를 위한 이민비자 절차가 시작됩니다. 약혼자 초청장이 도착하면 대사관 이민과는 한국인 약혼자에게 비자 발급을 위해 필요한 구비서류 목록과 비자 절차에 안내문 (OF-169 와 SEO3.5)을 보냅니다. 구비서류중에는 신원조사 신청서를 비롯하여 신체검사에 관한 안내 , 초청자가 작성해야 하는
I-134(재정보증서 와 현재의 지속적인 소득)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국이민국에서 승인된 약혼자초청장이 대사관 이민과에 도착하고, 한국인 약혼자가 구비서류를 갖추게 되면, 신청자는 인터넷으로 면접날짜를 정할 수 있습니다. K-1비자 면접은 미국시민권자인 초청자가 면접에 같이 참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면접시의 질문은 면접 당사자인 한국인 약혼자에게 하는 것이므로 약혼자가 직접 답변을 해야 합니다. 저희 현지 직원이 비자서류를 접수하면 심사는 미국인 영사에 의해 진행됩니다. 한국말을 할 수 있는 영사가 혼자서 면접을 진행하거나, 한국어 통역사와 함께 진행합니다. 이민비자 면접일은 미리 예약을 해야 합니다. 면접 장소는 서울의 주한 미국 대사관입니다. 면접은 아침에 합니다. 비자를 발급받을 자격이 있다고 결정되면 비자는 당일 늦게 발급됩니다.
K-1비자는 발급일로부터 6개월간 유효하며 한번만 입국할 수 있습니다. K-1비자로 입국을 하면, 초청자와 그의 약혼자는 3개월 안에 결혼을 해야 합니다. 결혼계획을 취소한 경우, 약혼자는 3개월 이내에 미국을 출국해야 합니다. K-1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약혼자와 결혼을 마친 미국시민권자는 거주지 관할 이민국에 I-485(영주권 등록 및 체류자격변경 신청서)를 즉시 접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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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동반비자F1/F2 상담.수속안내
미국동반비자F1/F2 상담.수속안내
미국비자전문그룹 비자퍼스트에서는 자녀동반 미국학생비자 수속package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미국동반비자는 비자를 받기가 매우 어려운 것은 현실이지만,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를 고객상황에
맞게끔 완벽히 준비한다면 동반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비자퍼스트에서는 10년의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에게 양질의 미국동반비자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주부님들도 용기를 가지고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국동반비자F-1/F-2 상담.수속서비스>
1. 미국동반비자 자격판정 & 컨설팅 서비스
2. 미국학교선정 및 입학허가서 수속
3. 동반비자 신청서류 번역서비스
4. 동반비자 인터뷰 교육 서비스
5. 동반비자 취득 후 비자연장 안내
상담 문의 안내
미국동반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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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의 미국학생비자 발급가능성
< 초등학생의 미국학생비자 발급가능성 >
글로벌 시대를 맞이하여 미국유학을 가는 초등학생수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얼마전에 언론에서 보도 되었듯이, 미국유학생들중에 한국 출신이 단연 1위라는 방송이 있었습니다.
한 3~4년 전부터 초등학교 자녀분을 미국으로 유학을 보내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증가하였습니다.
짧게는 몇 개월 에서 길게는 몇 년씩 보내는 부모님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을 반영하듯 초등학생의 미국학생비자 발급건수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이슈는 과연 “초등학생이 미국학생비자 발급가능성”일 것이다
수 많은 학생비자를 진행하였던 경험을 가지고 있는 필자의 경험에 의하면, 답은 Yes이다
당연히 초등학생이 미국학생비자를 받는 것은 쉽지 않지만 비자서류 준비와 인터뷰 준비를 완벽하기 하는 한 초등학생도 미국학생비자를 받을 수 있다.
일부에서는 초등학생은 미국학생비자발급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물론 그런 애기도 일부는 사실이다.
따라서 초등학생의 미국학생비자 발급가능서의 핵심은 “비자를 누가 준비하는가”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어설픈 아마추어 실력을 가진 사람이 초등학생의 미국학생비자를 준비한다면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반하여 초등학생 미국학생비자 발급 전문가에게 의뢰한다면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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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에서는 초등학생은 미국학생비자발급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물론 그런 애기도 일부는 사실이다.
따라서 초등학생의 미국학생비자 발급가능서의 핵심은 “비자를 누가 준비하는가”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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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학생비자거절 - 주황색거절종이
< 학생비자거절 214(b) 조항 >
미국비자는 인터뷰 후 거절시 거절 원인이 명시된 거절레터를 받게 됩니다.
비자인터뷰 거절이 가장 많이 되는 214(b항)에 근거한 비자 거절은 미국이민법의 규정에 따라
신청자가 미국 이민의사가 있다는 전제를 반증할 수없어 비이민비자를 받을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214(b) 조항에 거절이 된 경우에는 신청자는 미국 이민의사가 있다는 전제를 반증하기 위해 본인의 상황 즉 사회, 가족 , 경제적인 "관계와 여건" 때문에 미국에 일정기간 방문 혹은 유학 후 다시 본국으로 돌아볼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보여 줌으로서 영사를 납득시켜야 합니다.
"관계와 여건" 이란 가족관계, 고용, 재산을 포함하여 신청자를 거주지에 속하게 만드는 다양한 생활상을 말합니다.
214(b)항에 근거한 비자거절은 영구적인 결정이 아니지만 재신청해서 다시 비자를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214(b) 조항에 의해서 거절되면,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원인분석을 먼저 정확히 한 다음에 재신청 서류를 완벽하게 준비해야지만 성공비자 할 수 있습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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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b) 조항에 거절이 된 경우에는 신청자는 미국 이민의사가 있다는 전제를 반증하기 위해 본인의 상황 즉 사회, 가족 , 경제적인 "관계와 여건" 때문에 미국에 일정기간 방문 혹은 유학 후 다시 본국으로 돌아볼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보여 줌으로서 영사를 납득시켜야 합니다.
"관계와 여건" 이란 가족관계, 고용, 재산을 포함하여 신청자를 거주지에 속하게 만드는 다양한 생활상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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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214(b) 조항에 의해서 거절되면,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원인분석을 먼저 정확히 한 다음에 재신청 서류를 완벽하게 준비해야지만 성공비자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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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유학준비 - 미국학생비자>
< 미국학생비자 F1 VISA >
1 인터뷰 예약하기
학생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인터뷰 날짜를 예약해야 합니다.
"인터뷰 날짜는 비자 정보 인터넷 서비스 싸이트 www.us-visaservices.com 에서 예약하면 됩니다.
2 학생비자 인터뷰 서류준비
학생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인터뷰 서류를 완벽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대강대강 어설프게 준비하시면 거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권
입학허가서 (I-20 Form)
대사관 인지대
SEVIS Fee 납부 영수증
비자사진
인터뷰 얘약쉬트
학생비자 신청서 (DS-156, 157, 158 )
학업계획서
토플,토익성적표
성적증명서, 졸업증명서
가족관계증명원, 주민등록등본
재정보증서류
1) 보증인이 직장인 : 재직 증명서, 소득금액 증명원, 은행잔고증명서
2) 보증인이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 증명원, 소득금액 증명원, 납세 증명서
택배신청서
3 학생비자 인터뷰
비자인터뷰는 최소 30분 전에 도착해서 비자인터뷰를 준비해야 합니다. 학생비자 인터뷰는 보통 대사관 2층에서 이루어집니다. 인터뷰 시작 전에 보통 지문을 찍습니다. 지문을 찍은후에 인터뷰 순서를 정해주는 번호표를 나누어줍니다. 번호표에 따라서 본인 차례가 되면 창구에 가서 인터뷰를 시작하면 됩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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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인터뷰 요령>
<미국비자인터뷰방법>
미국비자 발급의 핵심사항은 사전 준비를 얼마나 열심히 하였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실무가로서 자신의 가진 환경이 (학력,직업등) 좋다고 해서 자만하다가 떨어지는 분들도 많고, 전혀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분들이 비자를 취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비자발급 기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선은 있지만 미국비자 발급의 핵심 포인트는 사전 준비 입니다.
비자 발급 핵심 포인트
1. 열과 성의를 다해서 철저한 준비를 하라
2. 준비 또 준비 철저한 사전 준비만이 성공 비자 가능합니다.
3. 서류 준비 중에 세세한 것도 놓치지 마라
4. 첫 인상을 좋게 심어주어라.
5. 가는 목적을 정확하게 말하라
6. 마지막으로 비자 인터뷰 전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아서 모든 면을 재확인 하라
7. 영사의 질문에 즉각적으로 답변하라
비자 인터뷰 준비요령
관광비자는 통역이 있습니다. 학생비자도 통역이 있습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영어로 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에 대한 것은 case by case 이기 때문에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인터뷰시에는 공손하고 자신감있게 인터뷰를 해야 합니다.
너무 주저리주저리 말을 하는 것도 마이너스이고 너무 짧게 말하는 것도 마이너스 입니다.
영사가 원하는 질문에 대한 핵심사항을 간결하게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가는 목적에 맞는 인터뷰 예상 질문을 만들어서 답변 연습을 미리 해야, 당일 날 당황하지 않고 인터뷰를 잘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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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발급 핵심 포인트
1. 열과 성의를 다해서 철저한 준비를 하라
2. 준비 또 준비 철저한 사전 준비만이 성공 비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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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미국비자 발급사례 - 허위진술자>
<어려운비자 발급사례 – 허위진술자>
이 고객분은 어릴적에 관광비자로 학생비자로 미국내에서 변경한 경우였습니다. 엄마를 따라 초등학교때 갔다가 미국에서 학생신분으로 체류한 경험이 있었는데, 한국에 나와서 있다가
중학교때 유학을 가게 된 경우였습니다. 유학원을 통해서 학생비자를 준비하였고 인터뷰 결과 거절되었습니다.
문제는 초등학교 때 관광비자를 학생비자로 변경한 적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미처 이런 사실을 유학원에서는 체크하지 못하였고 인터뷰 결과 거절이 되었습니다.
고객분과 미팅결과 다시 한번 시도를 해 보겠다고 결정하셔서, 이에 대한 사유서와 관련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하였습니다. 학생신분으로 변경된 이유에 대한 사유서와 인터뷰 준비를 완벽하게 하였고, 재신청결과 학생비자를 무사히 받을 수 있었습니다.
비자는 어떤 면에서 보면 취득이 매우 쉽게 보이기도 하지만, 다각적인 면에서 완벽한 준비 없이는 성공비자가 어렵습니다.
미국비자거절 해결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진정한 실력을 가진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면 단 1%의 가능성도 성공비자로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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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고객분은 어릴적에 관광비자로 학생비자로 미국내에서 변경한 경우였습니다. 엄마를 따라 초등학교때 갔다가 미국에서 학생신분으로 체류한 경험이 있었는데, 한국에 나와서 있다가
중학교때 유학을 가게 된 경우였습니다. 유학원을 통해서 학생비자를 준비하였고 인터뷰 결과 거절되었습니다.
문제는 초등학교 때 관광비자를 학생비자로 변경한 적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미처 이런 사실을 유학원에서는 체크하지 못하였고 인터뷰 결과 거절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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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동반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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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전문그룹 비자퍼스트에서는 자녀동반 미국학생비자 수속package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미국동반비자는 비자를 받기가 매우 어려운 것은 현실이지만,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를 고객상황에
맞게끔 완벽히 준비한다면 동반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비자퍼스트에서는 10년의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에게 양질의 미국동반비자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주부님들도 용기를 가지고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국동반비자F-1/F-2 상담.수속서비스>
1. 미국동반비자 자격판정 & 컨설팅 서비스
2. 미국학교선정 및 입학허가서 수속
3. 동반비자 신청서류 번역서비스
4. 동반비자 인터뷰 교육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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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09
미국투자비자 송금절차
E2비자는 미국에 투자를 해서 받는 비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한국에서 미국으로 투자금을
보냈다는 증빙이 있어야 합니다.
투자금액은 반드시 본인 또는 가족의 자금이라는 것을 증비해야 하며,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서 투자를 할 경우에는 E2비자를 받을 수 없습니다
E2비자를 송금하기 위해서는 은행에서 해외직접투자 형식으로 투자금을 보내야 하며,
E2비자 신청시에는 송금과 관련된 서류들이 비자신청시 같이 제출되어져야 합니다.
해외직접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은행에 비치된 해외직접투자 신고서를 작성해야 하며,
이와 더불어서 납세사실증명원, 주민등록등본 관련서류가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E2비자를 신청하면서, 투자금 송금에 대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투자처 의 계좌로 돈을 보내지 않고 친척 또는 지인분들 계좌로 돈을 보내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E2비자 자금출처를 증빙하기 어렵기 때문에 E2비자를 받는 데 어려움을 껵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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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주재원비자 수속절차
주재원비자 수속절차 (약 3~4개월 소요)
1. 미국 내에 현지법인을 설립
* 미국회사 설립시 형식상으로만 회사를 설립해서는 안되며, 사업을 시작할 때
필요한 절차를 정식으로 밟아야 합니다. 예를 들면, 법인 설립, 회사은행계좌
개설, 임대차계약 체결, 자본금 송금등과 같은 실제적으로 영업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마쳐야 합니다.2. 파견할 직원을 초청하는 서류를 (L-129) 미 이민국에 제출
3. 미 이민국 주재원비자 초청장 승인
4. 서울 주한 미 대사관 L-1 비자 인터뷰 신청 접수
5. 인터뷰
6. L-1비자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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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국 내에 현지법인을 설립
* 미국회사 설립시 형식상으로만 회사를 설립해서는 안되며, 사업을 시작할 때
필요한 절차를 정식으로 밟아야 합니다. 예를 들면, 법인 설립, 회사은행계좌
개설, 임대차계약 체결, 자본금 송금등과 같은 실제적으로 영업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마쳐야 합니다.2. 파견할 직원을 초청하는 서류를 (L-129) 미 이민국에 제출
3. 미 이민국 주재원비자 초청장 승인
4. 서울 주한 미 대사관 L-1 비자 인터뷰 신청 접수
5. 인터뷰
6. L-1비자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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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주재원비자 인터뷰>
미국주재원비자는 반드시 대사관에서 인터뷰를 해야 합니다.
인터뷰는 비자 당락을 결정할 만큼 중요한 사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필자의 경험상 일부 고객 분들 중에 인터뷰 준비 없이 대사관에 인터뷰를 진행하러 갔다가 거절이 되어서 매우 힘들어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인터뷰는 서류상으로 준비된 상황에 대해서 영사가 최종적으로 확인을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인터뷰에 대한 사전 준비 없이 대사관에 인터뷰를 보러 가는 경우에는 비자가 거절될 확률이 높습니다.
주재원비자 인터뷰는 주로 미국지사에 파견되어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물어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사전 인터뷰 준비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얼마전에 진행을 하였던 고객분은 음주운전전력이 있어서 매우 걱정을 하셨는데, 다행히도 저희 사무실에서 안내해 드린대로 서류준비와 인터뷰준비를 철저히 해 가서 무사히 주재원비자를 발급 받으셨습니다.
주재원비자 인터뷰는 보통 대사관 3층에서 진행이 되며 비자인터뷰 시간까지 늦지 않게 대사관에 가서 기다려야 합니다
비자인터뷰를 통해서 영사는 비자규정에 근거해서 비자를 받을 자격이 되는지에 대해서 최종 점검을 하게 됩니다.
인터뷰 후 통과가 되면 최근에는 보통 1년짜리 또는 2년짜리 비자가 발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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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투자비자e-2 준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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탭 A 또는 1
모든 비자신청자들은 전자 비이민 비자신청서 (DS-156), 흰색배경에 가로 세로 5x5 cm 사진, 신한은행 비자신청 수수료 납부 영수증
만 16-45세의 남성 신청자분들은 추가 비이민 비자신청서(DS-157)
비자신청수수료 영수증은 전자비이민비자신청서(EVAF DS-156) 3번째 바코드(2-D barcode) 페이지에 풀이나 스테이플로 부착 해주시고 바코드 부분을 가리지 마셔야 합니다. MRV 영수증이 부착된 3번째 바코드 (2-D barcode)페이지 견본을 보시려면 여기를 클릭해 주십시오.
모든 비자신청자들은 반드시 전자 비자 신청서를 사용해서 컴퓨터상에서 작성 후 프리트해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전자비자신청서를 다운받으시려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탭 B 또는 2
완벽하고 정확하게 작성되어진 DS-156E 2부. 연락처에 이메일 주소와 팩스 번호를 적어주십시요.
탭 C 또는 3
현재 여권의 모든 페이지를 빠짐없이 깨끗하게 복사 하시고, 만일 구여권의 모든 미국비자 사본과 미국에서 체류변경 하신분은 체류변경허가서 (I-797)도 제출해 주십시요. 면접시 여권 원본과 미국비자가 있는 구여권을 가져오십시요. 면접시 여권 원본과 미국비자가 있는 구여권을 가져오십시요. 비자가 발급된 된 여권은 택배회사를 통해서 신청자에게 배달이 되므로 각각의 여권에 반드시 한국내 택배신청서 (일양: 1588-0002; 한진: 1588-0011)를 부착하셔야 합니다. 택배신청서는 예약된 인터뷰날에 대사관에 오셔서 비자신청서 접수시에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탭 D 또는 4
모든 비자신청자들은 한국 출입국관리소에서 발행하는 ‘출입국 사실에 관한 증명서와 가족관계를 증명하기위해 아래 서류를 모두 제출해 주십시오. 아래 서류는 비자신청일로 부터 1개월 이내 발급된 것이어야 합니다
제적등본 (가족당 1부)
가족관계증명서 (가족당 1부)
기본 증명서 (모든 신청자)
혼인관계증명서 (결혼한분)
입양관계증명서 (모든 자녀)
탭 E 또는 5
사업체, 신청자의 직위, 신청자에 관한 설명이 포함된 커버레터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 설명서는 FAM과 이민법 규정에 의해 정의된 E 비자 자격요건에 합당한 모든 항목들을 입증해야 합니다. 세부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청자가 이미 투자를 했으며,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는 증명 (9 FAM 41.51 N8)을 탭 H또는8로 분류하여 제출해 주십시오.
사업/투자 업체가 현재 운영중이거나 또는 즉시 영업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증명 (9FAM 41.51 N9) 을 탭 I 또는 9로 분류하여 제출하여 주십시오.
투자가 실질적이며 상당량이라는 증명 (9 FAM 41.51 N10)을 탭 J또는10으로 분류하여 제출하여 주십시오.
생계유지를 위한 최저생계형의 기업에 투자한 비교적 소규모 자본투자가 아니라는 증명 (9FAM 41.51 N 11)을 탭 K 또는 11로 분류하여 제출하여 주십시오.
신청자가 고용인인 경우, 감독/간부직이거나 해당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기술이있다는 증명 ( 9FAM 41.51 N 14) 을탭 L 또는 12으로 분류하여 제출하여 주십시오. 또는
신청자가 투자자인 경우 미국 입국의 주된 목적이 기업을 확장하고 감독하는 것이라는 증명 (9FAM41.51 N12) 을 탭 L 또는 12으로 분류하여 제출하여 주십시오.
과거에 사업체가 E 비자 자격을 부여받은 적이 있다면, 처음 E비자 자격을 발급받은 날짜와 장소를 포함해주십시오. 또한 투자자 자격 (E-2)이 종료될경우 미국을 출국할 명백한 의사가 있음에 관한 내용도 포함해 주십시오.
탭 F 또는 6
조약국이 사업체를 50% 이상 소유하고 있다는 증명을 제출해 주십시오. 정관, 주주 명부와 주식원장 (stock certificate 와 ledgers), 주정부 증명서, 회사간부의 명단과 자금의 분배현황등을 나타내는 회사의사록을 제출해 주십시오.
탭 G 또는 7
은행통장 사본, 자산 등기권, 소득금액증명등의투자 자금의 출처와 관련된 모든서류를 제출해 주십시오.
탭 H 또는8
신청자가 실제로 투자를 했으며, 투자활동에 종사하고 있다는 증명 (9 FAM 41.51 N8)을 제출해 주십시오. 미국내 계좌로 사업자금을 송금한 증서외에, 사업체의 실제 매입 계약서와 건물 임대 계약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탭 I 또는 9
사업/투자 업체가 현재 운영중이며 또한 즉시 영업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증명 (9FAM 41.51 N9)을 제출해 주십시오.증빙으로 연간 보고서, 카타로그, 판매 전단지, 광고지, 고객 명단, 사업체와 거래를 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고객의 서한, 서명된 고객과의 계약서, 근무시간중에 찍은 사업체의 사진등을 제출하여 주십시오.
탭 J 또는 10
투자가 실질적이며 상당량임을 증명 (9 FAM 41.51 N10)
탭 K 또는 11
생계유지를 위한 목적의 최저생계형 기업에 투자한 것이 아니라는 증명(9FAM 41.51 N 11)을 제출하여 주십시오. 만일 전소유자로부터 사업체를 인수했다면 전 세금보고서, Form 941, Form I-9과 피고용인의 합법적인 체류자격 입증서류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CPA에 의해 작성된 향후5년간의 예상 영업비용과 이윤을 포함한 사업 계획서. 이 계획서에는 최대 5년이내에 이윤을 창출할수 있는 기업의 능력을 입증해야 합니다.(이것은 새로운 사업일 경우에만 요구되는 서류이나 이외의 경우 임의로 제출하셔도 됩니다.)
탭 L 또는12
신청자의 이력서
신청자가 투자자인 경우 미국 입국의 주된 목적이 기업을 확장하고 감독할 것이라는 것을 증명하십시요. (9FAM41.51 N12)
신청자가 감독 간부직으로 고용된 경우, 9FAM 41.51 N14.2에 명시됀 바와 같이 그 자격을 입증할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 주십시오. 회사의 인사조직표를 함께 첨부해 주십시오.
신청자가 꼭 필요한 기술을 소지한 직원일 경우, 신청자는 회사가 필요로하는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기술을 소지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하며, 예상 근무기간을 명시하고 인사조직표를 첨부해주십시오. 학위증명서, 직업 훈련 증명서, 또는 같은 분야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전 고용주로부터의 추천서를 함께 제출해 주십시오. 신청자는 본인이 맡게될 직무가 미국내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에 의해 대신 수행되어질수 없는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9FAM 14.51 N14.3)
탭 M 또는 13
담당 변호사가 있는 경우, G-28(Notice of Appearance)에 변호사의 이메일 주소와 전화번호를 포함하여 제출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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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6-45세의 남성 신청자분들은 추가 비이민 비자신청서(DS-157)
비자신청수수료 영수증은 전자비이민비자신청서(EVAF DS-156) 3번째 바코드(2-D barcode) 페이지에 풀이나 스테이플로 부착 해주시고 바코드 부분을 가리지 마셔야 합니다. MRV 영수증이 부착된 3번째 바코드 (2-D barcode)페이지 견본을 보시려면 여기를 클릭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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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하고 정확하게 작성되어진 DS-156E 2부. 연락처에 이메일 주소와 팩스 번호를 적어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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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여권의 모든 페이지를 빠짐없이 깨끗하게 복사 하시고, 만일 구여권의 모든 미국비자 사본과 미국에서 체류변경 하신분은 체류변경허가서 (I-797)도 제출해 주십시요. 면접시 여권 원본과 미국비자가 있는 구여권을 가져오십시요. 면접시 여권 원본과 미국비자가 있는 구여권을 가져오십시요. 비자가 발급된 된 여권은 택배회사를 통해서 신청자에게 배달이 되므로 각각의 여권에 반드시 한국내 택배신청서 (일양: 1588-0002; 한진: 1588-0011)를 부착하셔야 합니다. 택배신청서는 예약된 인터뷰날에 대사관에 오셔서 비자신청서 접수시에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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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비자신청자들은 한국 출입국관리소에서 발행하는 ‘출입국 사실에 관한 증명서와 가족관계를 증명하기위해 아래 서류를 모두 제출해 주십시오. 아래 서류는 비자신청일로 부터 1개월 이내 발급된 것이어야 합니다
제적등본 (가족당 1부)
가족관계증명서 (가족당 1부)
기본 증명서 (모든 신청자)
혼인관계증명서 (결혼한분)
입양관계증명서 (모든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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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체, 신청자의 직위, 신청자에 관한 설명이 포함된 커버레터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 설명서는 FAM과 이민법 규정에 의해 정의된 E 비자 자격요건에 합당한 모든 항목들을 입증해야 합니다. 세부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청자가 이미 투자를 했으며,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는 증명 (9 FAM 41.51 N8)을 탭 H또는8로 분류하여 제출해 주십시오.
사업/투자 업체가 현재 운영중이거나 또는 즉시 영업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증명 (9FAM 41.51 N9) 을 탭 I 또는 9로 분류하여 제출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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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가 고용인인 경우, 감독/간부직이거나 해당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기술이있다는 증명 ( 9FAM 41.51 N 14) 을탭 L 또는 12으로 분류하여 제출하여 주십시오. 또는
신청자가 투자자인 경우 미국 입국의 주된 목적이 기업을 확장하고 감독하는 것이라는 증명 (9FAM41.51 N12) 을 탭 L 또는 12으로 분류하여 제출하여 주십시오.
과거에 사업체가 E 비자 자격을 부여받은 적이 있다면, 처음 E비자 자격을 발급받은 날짜와 장소를 포함해주십시오. 또한 투자자 자격 (E-2)이 종료될경우 미국을 출국할 명백한 의사가 있음에 관한 내용도 포함해 주십시오.
탭 F 또는 6
조약국이 사업체를 50% 이상 소유하고 있다는 증명을 제출해 주십시오. 정관, 주주 명부와 주식원장 (stock certificate 와 ledgers), 주정부 증명서, 회사간부의 명단과 자금의 분배현황등을 나타내는 회사의사록을 제출해 주십시오.
탭 G 또는 7
은행통장 사본, 자산 등기권, 소득금액증명등의투자 자금의 출처와 관련된 모든서류를 제출해 주십시오.
탭 H 또는8
신청자가 실제로 투자를 했으며, 투자활동에 종사하고 있다는 증명 (9 FAM 41.51 N8)을 제출해 주십시오. 미국내 계좌로 사업자금을 송금한 증서외에, 사업체의 실제 매입 계약서와 건물 임대 계약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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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의 이력서
신청자가 투자자인 경우 미국 입국의 주된 목적이 기업을 확장하고 감독할 것이라는 것을 증명하십시요. (9FAM41.51 N12)
신청자가 감독 간부직으로 고용된 경우, 9FAM 41.51 N14.2에 명시됀 바와 같이 그 자격을 입증할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 주십시오. 회사의 인사조직표를 함께 첨부해 주십시오.
신청자가 꼭 필요한 기술을 소지한 직원일 경우, 신청자는 회사가 필요로하는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기술을 소지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하며, 예상 근무기간을 명시하고 인사조직표를 첨부해주십시오. 학위증명서, 직업 훈련 증명서, 또는 같은 분야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전 고용주로부터의 추천서를 함께 제출해 주십시오. 신청자는 본인이 맡게될 직무가 미국내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에 의해 대신 수행되어질수 없는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9FAM 14.51 N14.3)
탭 M 또는 13
담당 변호사가 있는 경우, G-28(Notice of Appearance)에 변호사의 이메일 주소와 전화번호를 포함하여 제출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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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투자비자 발급사례
E2 Employee 비자발급
오늘 E2 Employee비자를 준비하신 모 기업의 고객분께서 인터뷰를 통해서 E2비자를
받으셨습니다.
이 고객분은 처음에 회사에서 서류를 직접 준비해서 저희 사무실에 최종 점검만 의뢰를
하셨었는데, 저희가 서류 검토 결과 내용도 너무 엉성하고, 서류도 절대 부족하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자격도 안 되는 무역인 비자 서류 준비를 하셨던 분이셨습니다.
미국지사에서는 빨리 들어오라고 재촉을 하는 상태이고, 비자준비는 회사 자체적으로
준비를 하다 보니까 진도가 거의 나가지 않는 상태셨습니다.
저희 사무실과 미팅을 통해서 왜 무역인 비자가 자격이 되지 않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다시 자격이 되는 E2 employee비자를 준비하였습니다.
빠르게 미국지사에 가는 상황이라 주말도 잊은 채 서류준비를 하였고, 접수 하루 만에 대사관으로부터 인터뷰 준비에 대한 안내문을 받은 케이스였습니다.
드디어 오늘 오전에 인터뷰를 하였고, 인터뷰를 통과하였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인터뷰는 10분 이상 진행되었고, 매우 까다롭게 진행되었지만 저희 사무실의 사전 철저한 인터뷰 준비 덕분에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고 하시면서 감사의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 번 축하드리며 행복한 미국지사생활을 하시기를 기원해 드립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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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E2 Employee비자를 준비하신 모 기업의 고객분께서 인터뷰를 통해서 E2비자를
받으셨습니다.
이 고객분은 처음에 회사에서 서류를 직접 준비해서 저희 사무실에 최종 점검만 의뢰를
하셨었는데, 저희가 서류 검토 결과 내용도 너무 엉성하고, 서류도 절대 부족하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자격도 안 되는 무역인 비자 서류 준비를 하셨던 분이셨습니다.
미국지사에서는 빨리 들어오라고 재촉을 하는 상태이고, 비자준비는 회사 자체적으로
준비를 하다 보니까 진도가 거의 나가지 않는 상태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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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리고 다시 자격이 되는 E2 employee비자를 준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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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투자비자 정복하기
E-2비자 정복하기
질문 : E2 visa는 무엇인가요? E2비자는 소액사업투자비자로서 20만불 이상 투자를 통해서 미국내 사업을 희망하는 분들이 받을 수 있는 비자입니다
질문: E2비자는 몇 년 체류할 수 있나요?
E2비자는 사업을 잘 유지하는 한 계속적으로 체류할 수 있습니다
질문 : E2비자는 받기가 까다로운가요?
E2비자는 최근에 들어와서 가장 각광받는 비자입니다.
왜냐하면 사업체를 운영을 통해서 수익을 얻을 수 있고 자녀분들의 교육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E2비자는 준비를 잘 해야지만 받을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질문 : E2비자 신청자는 반드시 사업경력이 있어야 하나요? E2비자 신청자의 사업경력을 반드시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어떻게 사업을 잘 운영해 나갈 것인가를
보여줘야 할 증빙서류를 잘 구비해야 합니다
질문 : E2비자를 받기 위해서 투자하는 사업종류는 관계가 없나요?
투자하는 사업종류는 상관이 없습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자세한 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 powersun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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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E2 visa는 무엇인가요? E2비자는 소액사업투자비자로서 20만불 이상 투자를 통해서 미국내 사업을 희망하는 분들이 받을 수 있는 비자입니다
질문: E2비자는 몇 년 체류할 수 있나요?
E2비자는 사업을 잘 유지하는 한 계속적으로 체류할 수 있습니다
질문 : E2비자는 받기가 까다로운가요?
E2비자는 최근에 들어와서 가장 각광받는 비자입니다.
왜냐하면 사업체를 운영을 통해서 수익을 얻을 수 있고 자녀분들의 교육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E2비자는 준비를 잘 해야지만 받을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질문 : E2비자 신청자는 반드시 사업경력이 있어야 하나요? E2비자 신청자의 사업경력을 반드시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어떻게 사업을 잘 운영해 나갈 것인가를
보여줘야 할 증빙서류를 잘 구비해야 합니다
질문 : E2비자를 받기 위해서 투자하는 사업종류는 관계가 없나요?
투자하는 사업종류는 상관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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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직원비자 발급사례
E-2비자 발급성공
오늘 E-2비자를 진행하신 모 기업의 고객분께서 인터뷰를 통해서 성공적으로
E-2비자를 받으셨습니다.
이 고객분은 급하게 준비를 하신 케이스였고, 저희 회사에 의뢰한지 1주일만에 서류준비를 완료하였고, 서류접수 후 8일만에 서류승인을 받으셨고, 드디어 오늘 오전에 성공적으로
인터뷰 통과를 하셔서 E-2비자를 받으셨습니다.
저희 회사에 의뢰한지 총 3주만에 E-2비자를 받은 케이스였습니다.
고객분께서 준비를 잘 해 주셔서 성공적으로 E-2비자를 받게 되었다고 하시면서
감사의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최근 저희 사무실에서 진행한 E-2비자는 모두 성공적으로 진행되었고, 수속기간도 3주
안에 모든 진행이 마무리되었습니다.
E-2비자관련 도움이 필요하신 고객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최선의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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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통과를 하셔서 E-2비자를 받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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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분께서 준비를 잘 해 주셔서 성공적으로 E-2비자를 받게 되었다고 하시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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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직원동반비자 가이드
E2 Employee 동반비자
E2직원비자인 E2 employee비자를 신청하면 가족들은 동반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의 범위는 배우자 및 21세 미만의 자녀들입니다.
배우자가 E2 동반비자를 받게 되면 미국에서 work authorization카드를
받게 되면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미국에 공립학교를 무상으로 다닐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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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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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주재원비자 연장가이드>
<미국주재원비자 연장가이드>
주재원비자는 처음에 받는 것도 만만치 않지만, 비자가 만기가 되어서 연장을 하는 절차도 만만치 않습니다.
주재원비자는 처음에 받았다고 하더라도, 비자가 만기가 되어서 신청하면 그냥 쉽게 연장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미리미리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보통 주재원비자 연장시에 가장 중요하게 보는 부분 가운데 하나는 비즈니스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영사가 체크를 합니다. 이에 대한 부분은 세금보고 서류로서 증빙을 할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가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어도 수익이 적게 발생되던지 종업원 고용이 적을 경우에는 영사는 이 부분을 문제 삼아서 거절을 주기도 합니다.
주재원 비자연장의 거절사유중에 대표적인 경우가 지사의 역할이 부실한 경우에 발생한다. 즉 매출이 적든지 또는 고용인이 적든지 또는 가서 하는 역할을 충분히 어필하지 못하는 경우에 거절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주재원비자 연장의 첫 번째 단계는 이민국에 주재원비자 페티션을 접수해서 승인을 받는 것입니다. 승인을 받게 되면 나머지 서류들을 셋팅해서 인터뷰를 하게 됩니다.
주재원 비자는 비자카테고리상 여러 가지 면으로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반드시 주재원비자 진행시에는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비자전문가의 자문을 받기를 귄해 드립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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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재원비자는 처음에 받는 것도 만만치 않지만, 비자가 만기가 되어서 연장을 하는 절차도 만만치 않습니다.
주재원비자는 처음에 받았다고 하더라도, 비자가 만기가 되어서 신청하면 그냥 쉽게 연장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미리미리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보통 주재원비자 연장시에 가장 중요하게 보는 부분 가운데 하나는 비즈니스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영사가 체크를 합니다. 이에 대한 부분은 세금보고 서류로서 증빙을 할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가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어도 수익이 적게 발생되던지 종업원 고용이 적을 경우에는 영사는 이 부분을 문제 삼아서 거절을 주기도 합니다.
주재원 비자연장의 거절사유중에 대표적인 경우가 지사의 역할이 부실한 경우에 발생한다. 즉 매출이 적든지 또는 고용인이 적든지 또는 가서 하는 역할을 충분히 어필하지 못하는 경우에 거절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주재원비자 연장의 첫 번째 단계는 이민국에 주재원비자 페티션을 접수해서 승인을 받는 것입니다. 승인을 받게 되면 나머지 서류들을 셋팅해서 인터뷰를 하게 됩니다.
주재원 비자는 비자카테고리상 여러 가지 면으로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반드시 주재원비자 진행시에는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비자전문가의 자문을 받기를 귄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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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상사주재원비자 승인사례 - 접수후 7일 소요
미국비자전문그룹 비자퍼스트 입니다
오늘 기존에 미국상사주재원비자E2를 진행하신 고객분의
배우자분의 E-2 동반비자승인이 서류 접수후 7일만 승인이 되었습니다.
이 고객분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기존에 같이 비자를 접수하지 못해서
추가로 동반비자로 신청한 케이스였습니다
미국E2비자 수속을 빠르게 진행 희망하시는
고객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풍부한 실무경력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미국비자문제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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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주재원비자 체류기간
미국주재원비자 체류기간
미국주재원비자는 처음에 신청해서 비자를 받게 되면 보통 1년짜리 주재원비자를
받게 됩니다.
L-1A비자의 경우 총 체류기간은 7년까지 가능하며, L-1B비자의 경우에는 5년까지
체류가 가능합니다
미국주재원비자는 처음에 비자를 성공적으로 받는 것도 어렵지만, 비자가 만기가 되어서
연장할 때에도 비자자격이 되어야지 연장이 가능하다.
주재원비자를 연장해야 하는 경우에는 비자 만기전 최소 3~4개월 전부터 비자전문가의
자문을 통해서 차근차근 연장준비를 하는 것이 성공적인 비자 연장을 가능하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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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1A비자의 경우 총 체류기간은 7년까지 가능하며, L-1B비자의 경우에는 5년까지
체류가 가능합니다
미국주재원비자는 처음에 비자를 성공적으로 받는 것도 어렵지만, 비자가 만기가 되어서
연장할 때에도 비자자격이 되어야지 연장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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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미국투자비자 상담안내
안녕하십니까?. 미국비자전문그룹 비자퍼스트 입니다
미국투자비자E-2 상담안내
최근에 많이 각광을 받고 있는 미국투자비자E2 & E2비자거절에 대한 상담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미국투자비자 및 투자비자거절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투자비자 자격판정부터 미국투자비자 발급까지 모든 과정을 10년의 풍부한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자세한 안내를 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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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투자비자E-2 상담안내
최근에 많이 각광을 받고 있는 미국투자비자E2 & E2비자거절에 대한 상담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미국투자비자 및 투자비자거절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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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08
미국투자비자거절(E-2) 상담사례
E2비자거절 상담사례소개
미국비자전문그룹 비자퍼스트 입니다.
10년의 풍부한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최근에 각광을 많이 받고 있는 E2비자거절에
대한 상담사례 및 대처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2비자는 최근에 들어서 신청자가 더욱 많이 증가한 비자입니다.
그러나 E-2비자는 투자를 바탕으로 신청을 하는 비자이기 때문에 만약 투자를 다 해
놓은 상태에서 비자발급이 거절된다면 참으로 난감한 상황이 발생됩니다.
최근에 E-2비자를 신청하셨다가 거절된 고객분이 상담을 위해서 사무실을 오셨습니다.
왜 거절 되었는지 거절레터를 보니까 여러가지 거절 사항에 체크가 되어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학교를 졸업하였기 때문에 영어도 매우 잘 하시는 고객분이었기 때문에 서류준비도
본인 스스로 준비한 케이스였습니다.
그러나 모든 서류를 검토결과 본인이 직접 준비한 서류에는 너무 많은 허점 투성이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형식상으로는 서류준비가 되었지만, 사실 내용적인 면에서는 너무많은 부족한 점이 많았고
또한 이 부족한 부분들을 영사분이 인터뷰 때 집중적으로 거론하면서 거절레터에 여러사항으로
E-2비자를 거절한 케이스였습니다
이 고객분의 케이스처럼 경우에 따라서 본인이 직접 E-2비자를 준비하는 경우도 있지만,
본인이 스스로 준비한 경우에는 최소한 서류접수전에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서 서류에 대한
모든 면을 확인받는 것이 비자발급에 지름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서 비자거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을
하는 것이고, 만약 그렇게 하지 못해서 비자거절이 발생했다면 풍부한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서 비자거절 사유를 극복해서 재신청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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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상담사례 및 대처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2비자는 최근에 들어서 신청자가 더욱 많이 증가한 비자입니다.
그러나 E-2비자는 투자를 바탕으로 신청을 하는 비자이기 때문에 만약 투자를 다 해
놓은 상태에서 비자발급이 거절된다면 참으로 난감한 상황이 발생됩니다.
최근에 E-2비자를 신청하셨다가 거절된 고객분이 상담을 위해서 사무실을 오셨습니다.
왜 거절 되었는지 거절레터를 보니까 여러가지 거절 사항에 체크가 되어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학교를 졸업하였기 때문에 영어도 매우 잘 하시는 고객분이었기 때문에 서류준비도
본인 스스로 준비한 케이스였습니다.
그러나 모든 서류를 검토결과 본인이 직접 준비한 서류에는 너무 많은 허점 투성이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형식상으로는 서류준비가 되었지만, 사실 내용적인 면에서는 너무많은 부족한 점이 많았고
또한 이 부족한 부분들을 영사분이 인터뷰 때 집중적으로 거론하면서 거절레터에 여러사항으로
E-2비자를 거절한 케이스였습니다
이 고객분의 케이스처럼 경우에 따라서 본인이 직접 E-2비자를 준비하는 경우도 있지만,
본인이 스스로 준비한 경우에는 최소한 서류접수전에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서 서류에 대한
모든 면을 확인받는 것이 비자발급에 지름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서 비자거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을
하는 것이고, 만약 그렇게 하지 못해서 비자거절이 발생했다면 풍부한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서 비자거절 사유를 극복해서 재신청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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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투자비자E2 – 투자금액 및 자금출처
미국비자전문그룹 비자퍼스트 입니다.
미국투자비자E2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자격조건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투자금액에 대한 부분입니다.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
얼마의 돈을 투자해야지 E2비자를 받을 수 있냐고 질문을 하십니다.
비자규정에 근거해서 말씀을 드리면 “Substantial Investment”라고 조항이 있습니다.
이 규정은 투자하고자 하는 업종, 성격에 따라서 해석을 달리할 수 있기 때문에 명확히
얼마 이상을 투자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케이스에 따라서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최소 약 20만불 이상 투자를 하시면 E2비자를 받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보통 E2비자를 신청하는 분들은 미국에 기존에 있는 사업체, 예를들어 커피점, 샌드위치가게, 스테이크 전문점,
아이스크림가게 등의 미국 사업체를 구입하시고 E2비자를 신청합니다.
따라서 대략 가격은 보통 20~30만불 정도 투자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투자금에 대한 자금출처도 입증을 해야 하기 때문에 미국투자비자를 진행하는 경우 투자금 출처를 정확히 밝히는 것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투자비자는 내용도 복잡하고 절차도 많이 까다롭기 때문에 반드시 풍부한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비자전문가와의 자문을 통해서 철저한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만이 성공비자의 지름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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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중에 한 가지가 투자금액에 대한 부분입니다.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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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규정에 근거해서 말씀을 드리면 “Substantial Investment”라고 조항이 있습니다.
이 규정은 투자하고자 하는 업종, 성격에 따라서 해석을 달리할 수 있기 때문에 명확히
얼마 이상을 투자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케이스에 따라서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최소 약 20만불 이상 투자를 하시면 E2비자를 받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보통 E2비자를 신청하는 분들은 미국에 기존에 있는 사업체, 예를들어 커피점, 샌드위치가게, 스테이크 전문점,
아이스크림가게 등의 미국 사업체를 구입하시고 E2비자를 신청합니다.
따라서 대략 가격은 보통 20~30만불 정도 투자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투자금에 대한 자금출처도 입증을 해야 하기 때문에 미국투자비자를 진행하는 경우 투자금 출처를 정확히 밝히는 것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투자비자는 내용도 복잡하고 절차도 많이 까다롭기 때문에 반드시 풍부한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비자전문가와의 자문을 통해서 철저한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만이 성공비자의 지름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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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인비자(E-1) 서류준비
E-1무역인비자 서류준비
미국무역인비자인 E-1비자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미국과 무역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서류를 준비하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면 미국회사와의 무역거래계약서, 인보이스, 운송장, 대금지급서류 등
실제적으로 미국과 무역이 꾸준하고 상당한 양의 무역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E-1비자를 받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중에 하나 입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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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무역인비자인 E-1비자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미국과 무역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서류를 준비하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면 미국회사와의 무역거래계약서, 인보이스, 운송장, 대금지급서류 등
실제적으로 미국과 무역이 꾸준하고 상당한 양의 무역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E-1비자를 받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중에 하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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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주재원비자(e-2 employee)
E-2 Employee비자 발급기간
미국상사주재원비자인 E-2 employee직원비자는 비자발급시 비자유효기간이
보통2년 또는 5년짜리 비자가 발급이 됩니다
최근 저희 비자퍼스트에서 진행해서 받은 케이스를 분석해 보면 5년짜리 비자를
받은 경우도 여러 케이스 발생하였습니다.
E-2 Employee비자는 해외 지사에 직원을 파견 보낼 때 사용할 수도 있는 비자입니다.
단, 해외 지사 파견직원이 역할이 반드시 관리자로서의 경력을 가지고 있고,
미국현지지사에서 관리자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파견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체크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대표적인 기준이 미국지사에서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체크하면 됩니다
E-2 주재원 비자의 배우자나 자녀분들은 동반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배우자는 워크퍼밋을 받고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으며, 아이들은
공립하교의 무상교육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E-2 Employee비자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는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대기업,중소기업,벤처기업,개인투자자등의 E-2비자의 풍부한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상담 : powersun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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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2년 또는 5년짜리 비자가 발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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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은 경우도 여러 케이스 발생하였습니다.
E-2 Employee비자는 해외 지사에 직원을 파견 보낼 때 사용할 수도 있는 비자입니다.
단, 해외 지사 파견직원이 역할이 반드시 관리자로서의 경력을 가지고 있고,
미국현지지사에서 관리자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파견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체크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대표적인 기준이 미국지사에서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체크하면 됩니다
E-2 주재원 비자의 배우자나 자녀분들은 동반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배우자는 워크퍼밋을 받고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으며, 아이들은
공립하교의 무상교육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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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주재원비자 성공사례 - 중소기업
미국상사주재원비자 성공사례
오늘 미국상사주재원비자 E2 Employee를 진행하신
중소기업의 과장님 내외분이 성공적으로 E-2 employee비자를
발급받으셨습니다
이 고객분은 미국입국거절과 과거 미국에서 미국체류시 문제를
일으킨 적이 있어서 벌금을 납부한 전력이 있으신 분으로
1번의 보완서류 제출후에 성공적으로 오늘 5년짜리 E2비자를
발급받으셨습니다
비자를 받고서 바로 전화를 주셔서 본인같은 쉽지않은 케이스를
잘 진행해 주어서 5년짜리 E2비자를 발급받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다고
하시면서 감사의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 번 축하드리며 행복한 미국생활을 하시기를 기원해 드립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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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과장님 내외분이 성공적으로 E-2 employee비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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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으킨 적이 있어서 벌금을 납부한 전력이 있으신 분으로
1번의 보완서류 제출후에 성공적으로 오늘 5년짜리 E2비자를
발급받으셨습니다
비자를 받고서 바로 전화를 주셔서 본인같은 쉽지않은 케이스를
잘 진행해 주어서 5년짜리 E2비자를 발급받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다고
하시면서 감사의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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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투자동반비자(E-2) 승인사례
미국비자전문그룹 비자퍼스트 입니다
오늘 기존에 미국상사주재원비자E2를 진행하신 고객분의
배우자분의 E-2 동반비자승인이 서류 접수후 7일만 승인이 되었습니다.
이 고객분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기존에 같이 비자를 접수하지 못해서
추가로 동반비자로 신청한 케이스였습니다
미국E2비자 수속을 빠르게 진행 희망하시는
고객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풍부한 실무경력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미국비자문제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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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기존에 미국상사주재원비자E2를 진행하신 고객분의
배우자분의 E-2 동반비자승인이 서류 접수후 7일만 승인이 되었습니다.
이 고객분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기존에 같이 비자를 접수하지 못해서
추가로 동반비자로 신청한 케이스였습니다
미국E2비자 수속을 빠르게 진행 희망하시는
고객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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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주재원(E1)/투자비자(E2) 준비
E-1/E-2비자 준비
E-1/E-2 비자 소지자는 미국에 거주하면서 미국에 설립된 회사 (E 비자 업체)의 무역과 투자를 관리하거나 그 기업에 반드시 필요한 기술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E 비자 소지자는 E 비자 체류자격이 종료 되었을 때 미국을 반드시 떠나야 합니다
비자는 미국과 조약국 사이에 체결된 무역 운항 조약에 근거해서 발급됩니다. 대한민국은 이러한 조약국 중의 하나입니다. E 비자 기업은 반드시 조약 국민이 50% 이상의 지분을 소유하고 개발, 관리해야 합니다.
E 비자 신청자의 배우자나 미혼 자녀 (21세 미만)는 주신청자와 합류하기 위해 동반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동반가족과 주신청자는 국적이 같지 않아도 됩니다. E 비자를 소지한 상사주재원이나 투자자들 그리고 그 동반가족은 미국 국토안보부에서 허가한 체류기간까지 미국에서 거주할 수 잇습니다. E 비자는 비이민비자이므로 E 비자 체류자격이 유효한 동안만 미국에서 거주할 수 있습니다.
비자상담 문의안내
자세한 지사설립 및 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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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1/E-2 비자 소지자는 미국에 거주하면서 미국에 설립된 회사 (E 비자 업체)의 무역과 투자를 관리하거나 그 기업에 반드시 필요한 기술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E 비자 소지자는 E 비자 체류자격이 종료 되었을 때 미국을 반드시 떠나야 합니다
비자는 미국과 조약국 사이에 체결된 무역 운항 조약에 근거해서 발급됩니다. 대한민국은 이러한 조약국 중의 하나입니다. E 비자 기업은 반드시 조약 국민이 50% 이상의 지분을 소유하고 개발, 관리해야 합니다.
E 비자 신청자의 배우자나 미혼 자녀 (21세 미만)는 주신청자와 합류하기 위해 동반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동반가족과 주신청자는 국적이 같지 않아도 됩니다. E 비자를 소지한 상사주재원이나 투자자들 그리고 그 동반가족은 미국 국토안보부에서 허가한 체류기간까지 미국에서 거주할 수 잇습니다. E 비자는 비이민비자이므로 E 비자 체류자격이 유효한 동안만 미국에서 거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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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1비자 발급성공 - 20대 여성분
미국약혼비자 발급성공
오늘 미국약혼비자를 진행하신 고객분께서 K1비자를 무사히 발급 받으셨습니다.
이 고객분은 K1비자 승인 이후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수속을 계속 늦추고 있다가
4달에 인터뷰 신청을 해서, 오늘 인터뷰를 하시고 무사히 통과되었다는
기쁜소식을 전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 드리며, 미국에서도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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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미국약혼비자를 진행하신 고객분께서 K1비자를 무사히 발급 받으셨습니다.
이 고객분은 K1비자 승인 이후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수속을 계속 늦추고 있다가
4달에 인터뷰 신청을 해서, 오늘 인터뷰를 하시고 무사히 통과되었다는
기쁜소식을 전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 드리며, 미국에서도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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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1미국결혼비자 승인사례 - 3주소요
미국결혼비자 승인사례 - 3주 걸림
미국결혼비자를 진행하신 고객분께서 어제 이민국으로부터 승인메일을
받으셨습니다
이 고객분은 접수에서 이민국승인까지 3주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서류접수에서 승인까지 초고속으로 3주만에 승인이 난 케이스 입니다.
다시한번 축하드리고, 나머지 과정도 차질없이 준비해서 성공적으로 미국결혼비자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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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접수에서 승인까지 초고속으로 3주만에 승인이 난 케이스 입니다.
다시한번 축하드리고, 나머지 과정도 차질없이 준비해서 성공적으로 미국결혼비자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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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약혼비자 승인사례
미국약혼비자 승인사례
오늘 미국약혼비자를 진행하신 고객분의 약혼비자청원서가
3개월만에 되셨습니다.
특히 보완서류를 받아서 제출했지만, 보완서류 제출한지 2주일만에
승인이 되어서 생각보다 수속기간이 매우 짧게 걸린 케이스였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 드리며, 나머지 과정도 준비 잘 해서 무사히 미국에
입국할 수 있도록 안내 해 드리겠습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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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미국약혼비자를 진행하신 고객분의 약혼비자청원서가
3개월만에 되셨습니다.
특히 보완서류를 받아서 제출했지만, 보완서류 제출한지 2주일만에
승인이 되어서 생각보다 수속기간이 매우 짧게 걸린 케이스였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 드리며, 나머지 과정도 준비 잘 해서 무사히 미국에
입국할 수 있도록 안내 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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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초청이민비자 발급성공
미국초청이민비자 발급성공
형제 자매 초청이민비자를 진행하신 이**고객님께서
오늘 성공적으로 대사관 인터뷰가 통과되었습니다
무려 11년 이라는 기간을 기다렸다가 받는 비자이기 때문에
의미가 더욱 크지 않나 생각됩니다
다시 한번 축하 드리며 미국에서 뜻하시는 바를 모두 이루시길 바랍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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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성공적으로 대사관 인터뷰가 통과되었습니다
무려 11년 이라는 기간을 기다렸다가 받는 비자이기 때문에
의미가 더욱 크지 않나 생각됩니다
다시 한번 축하 드리며 미국에서 뜻하시는 바를 모두 이루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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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약혼비자k1 수속안내
K-1비자 수속안내
미국비자전문그룹 비자퍼스트에서는 미국시민권자와 약혼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약혼비자인 K1비자 수속package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풍부한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에게 미국약혼비자 수속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미국약혼비자수속 서비스>
1. 미국약혼비자 자격판정 & 컨설팅 서비스
2. 미국약혼비자 이민국 신청서 작성 서비스
3. 미국약혼비자 서류 번역서비스
4. 미국약혼비자 이민국 접수서류 번역& 셋팅 서비스
5. 미국약혼비자 수속절차 안내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번역서비스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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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약혼비자수속 서비스>
1. 미국약혼비자 자격판정 & 컨설팅 서비스
2. 미국약혼비자 이민국 신청서 작성 서비스
3. 미국약혼비자 서류 번역서비스
4. 미국약혼비자 이민국 접수서류 번역& 셋팅 서비스
5. 미국약혼비자 수속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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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결혼비자 발급사례소개
미국결혼비자 발급성공
미국시민권자의 배우자로서 결혼비자를 준비하셨던 고객분이
미국결혼비자를 발급받으셨습니다.
지난주에 인터뷰를 하였지만, 재정서류문제로
보완을 받은 케이스로 오늘 다시 인터뷰를 해서
성공적으로 미국결혼비자를 발급받으셨습니다
다시 한번 비자발급 진심으로 축하 드리며, 미국에서도 항상
행복하시기를 비자퍼스트에서 기원합니다
결혼비자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신 고객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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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시민권자의 배우자로서 결혼비자를 준비하셨던 고객분이
미국결혼비자를 발급받으셨습니다.
지난주에 인터뷰를 하였지만, 재정서류문제로
보완을 받은 케이스로 오늘 다시 인터뷰를 해서
성공적으로 미국결혼비자를 발급받으셨습니다
다시 한번 비자발급 진심으로 축하 드리며, 미국에서도 항상
행복하시기를 비자퍼스트에서 기원합니다
결혼비자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신 고객분들은 언제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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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시민권자 자녀초청비자 발급사례
미국시민권자 자녀비자 발급성공
미국시민권자 자녀초청비자를 진행하셨던
고객분께서 오늘 성공적으로 IR2비자를 받으셨습니다
다시 한번 비자발급 진심으로 축하 드리며, 미국에서도 항상
행복하시기를 비자퍼스트에서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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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시민권자 자녀초청비자를 진행하셨던
고객분께서 오늘 성공적으로 IR2비자를 받으셨습니다
다시 한번 비자발급 진심으로 축하 드리며, 미국에서도 항상
행복하시기를 비자퍼스트에서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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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요건 - 투자금액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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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전문그룹 비자퍼스트 입니다.
10년의 실무경력을 토대로 최근에 각광을 많이 받고 있는 E2비자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E2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자격조건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투자금액에 대한 부분입니다. 업무를 하다보면 많은 분들이 얼마의 돈을 투자해야지 E2비자를 받을 수 있냐고 질문을 하십니다.
이민법 규정에 근거해서 말씀을 드리면 “Substantial Investment”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규정은 투자하고자 하는 업종, 성격에 따라서 해석을 달리할 수 있기 때문에 명확히 얼마이상을 투자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은 없습니다.
필자의 실무경험상 약 10만불 이상 투자를 하시면 E2비자를 받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는 E2비자 심사가 많이 까다로와졌기 때문에 최소한 20만불 이상 투자를 하시라고 권유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보통 E2비자를 신청하는 분들은 미국에 기존에 있는 사업체, 예를들어 커피점, 샌드위치가게, 스테이크 전문점, 아이스크림가게 등의 미국 사업체를 구입하시고 E2비자를 신청합니다.
따라서 대략 가격은 보통 20~30만불 정도 투자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투자비자는 내용도 복잡하고 절차도 많이 까다롭기 때문에 반드시 풍부한 실무경험을 가지고 있는 비자전문가와의 자문을 통해서 철저한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만이 성공비자의 지름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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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자격조건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투자금액에 대한 부분입니다. 업무를 하다보면 많은 분들이 얼마의 돈을 투자해야지 E2비자를 받을 수 있냐고 질문을 하십니다.
이민법 규정에 근거해서 말씀을 드리면 “Substantial Investment”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규정은 투자하고자 하는 업종, 성격에 따라서 해석을 달리할 수 있기 때문에 명확히 얼마이상을 투자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은 없습니다.
필자의 실무경험상 약 10만불 이상 투자를 하시면 E2비자를 받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는 E2비자 심사가 많이 까다로와졌기 때문에 최소한 20만불 이상 투자를 하시라고 권유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보통 E2비자를 신청하는 분들은 미국에 기존에 있는 사업체, 예를들어 커피점, 샌드위치가게, 스테이크 전문점, 아이스크림가게 등의 미국 사업체를 구입하시고 E2비자를 신청합니다.
따라서 대략 가격은 보통 20~30만불 정도 투자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투자비자는 내용도 복잡하고 절차도 많이 까다롭기 때문에 반드시 풍부한 실무경험을 가지고 있는 비자전문가와의 자문을 통해서 철저한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만이 성공비자의 지름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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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요건 소개
첫째, 투자자는 미국과의 투자협정 체결국 국적을 가져야 한다.
둘째, 투자자는 50%이상 사업체의 지분을 가져야 한다
셋째, 투자자는 상당한 금액을 미국에 투자하여야 한다.
넷째, 사업체는 적극적인 투자 요건 (Active Investment)을 충족시켜야 한다.
다섯째, 투자자는 한계상태의 투자(Marginal Investment)가 아님을 증명해야 한다.
여섯째, 투자자는 사업이 종료되면 미국을 떠날 의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 powersun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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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분석
<>
미국비자전문그룹 비자퍼스트 입니다.
10년의 실무경력을 토대로 최근에 각광을 많이 받고 있는 E2비자거절 원인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2비자는 2000년대 들어서 여러가지 장점 때문에 한국에서 비자신청자가 급격히 증가한 비자입니다. E2비자는 간략히 설명하면 미국내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주는 비자입니다. 흔히 20~30만불을 투자해서 미국의 사업체(Ex : 커피숍, 세탁소, 그로서리가게, 아이스크림가게, 치킨가게, 의류가게등)에 투자해서 미국내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E2비자는 단기간안에 발급을 받을 수 있고 자녀분들도 동반비자를 받을 수 있고, 미국공립학교에 다닐 수 있는 혜택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매우 신청자가 많아진 비자입니다.
E2비자를 신청해서 거절이 되면 매우 난감한 것이 현실입니다.
E2비자의 주요거절사유는 여러가지로 나뉘어지지만, 가장 대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거절사유는 MARGINALITY에 의한 사항입니다. Marginality에 대한 이해를 쉽게 돕기 위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미국에 가족이 생계를 위해서 투자비자”를 신청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E2비자를 신청하는 분들의 목적은 자녀교육을 염두해 두고 E2비자를 신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더욱 영사눈에 marginality조항 문제로 거절이 되지 않도록 완벽한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를 해야지만 됩니다.
만약 E2비자가 거절시에는 반드시 풍부한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서 비자거절 사유를 극복하기를 권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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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비자는 2000년대 들어서 여러가지 장점 때문에 한국에서 비자신청자가 급격히 증가한 비자입니다. E2비자는 간략히 설명하면 미국내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주는 비자입니다. 흔히 20~30만불을 투자해서 미국의 사업체(Ex : 커피숍, 세탁소, 그로서리가게, 아이스크림가게, 치킨가게, 의류가게등)에 투자해서 미국내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E2비자는 단기간안에 발급을 받을 수 있고 자녀분들도 동반비자를 받을 수 있고, 미국공립학교에 다닐 수 있는 혜택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매우 신청자가 많아진 비자입니다.
E2비자를 신청해서 거절이 되면 매우 난감한 것이 현실입니다.
E2비자의 주요거절사유는 여러가지로 나뉘어지지만, 가장 대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거절사유는 MARGINALITY에 의한 사항입니다. Marginality에 대한 이해를 쉽게 돕기 위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미국에 가족이 생계를 위해서 투자비자”를 신청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E2비자를 신청하는 분들의 목적은 자녀교육을 염두해 두고 E2비자를 신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더욱 영사눈에 marginality조항 문제로 거절이 되지 않도록 완벽한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를 해야지만 됩니다.
만약 E2비자가 거절시에는 반드시 풍부한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서 비자거절 사유를 극복하기를 권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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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E-2비자> 준비서류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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탭 A 또는 1
모든 비자신청자들은 전자 비이민 비자신청서 (DS-156), 흰색배경에 가로 세로 5x5 cm 사진, 신한은행 비자신청 수수료 납부 영수증
만 16-45세의 남성 신청자분들은 추가 비이민 비자신청서(DS-157)
비자신청수수료 영수증은 전자비이민비자신청서(EVAF DS-156) 3번째 바코드(2-D barcode) 페이지에 풀이나 스테이플로 부착 해주시고 바코드 부분을 가리지 마셔야 합니다. MRV 영수증이 부착된 3번째 바코드 (2-D barcode)페이지 견본을 보시려면 여기를 클릭해 주십시오.
모든 비자신청자들은 반드시 전자 비자 신청서를 사용해서 컴퓨터상에서 작성 후 프리트해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전자비자신청서를 다운받으시려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탭 B 또는 2
완벽하고 정확하게 작성되어진 DS-156E 2부. 연락처에 이메일 주소와 팩스 번호를 적어주십시요.
탭 C 또는 3
현재 여권의 모든 페이지를 빠짐없이 깨끗하게 복사 하시고, 만일 구여권의 모든 미국비자 사본과 미국에서 체류변경 하신분은 체류변경허가서 (I-797)도 제출해 주십시요. 면접시 여권 원본과 미국비자가 있는 구여권을 가져오십시요. 면접시 여권 원본과 미국비자가 있는 구여권을 가져오십시요. 비자가 발급된 된 여권은 택배회사를 통해서 신청자에게 배달이 되므로 각각의 여권에 반드시 한국내 택배신청서 (일양: 1588-0002; 한진: 1588-0011)를 부착하셔야 합니다. 택배신청서는 예약된 인터뷰날에 대사관에 오셔서 비자신청서 접수시에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탭 D 또는 4
모든 비자신청자들은 한국 출입국관리소에서 발행하는 ‘출입국 사실에 관한 증명서와 가족관계를 증명하기위해 아래 서류를 모두 제출해 주십시오. 아래 서류는 비자신청일로 부터 1개월 이내 발급된 것이어야 합니다
제적등본 (가족당 1부)
가족관계증명서 (가족당 1부)
기본 증명서 (모든 신청자)
혼인관계증명서 (결혼한분)
입양관계증명서 (모든 자녀)
탭 E 또는 5
사업체, 신청자의 직위, 신청자에 관한 설명이 포함된 커버레터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 설명서는 FAM과 이민법 규정에 의해 정의된 E 비자 자격요건에 합당한 모든 항목들을 입증해야 합니다. 세부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청자가 이미 투자를 했으며,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는 증명 (9 FAM 41.51 N8)을 탭 H또는8로 분류하여 제출해 주십시오.
사업/투자 업체가 현재 운영중이거나 또는 즉시 영업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증명 (9FAM 41.51 N9) 을 탭 I 또는 9로 분류하여 제출하여 주십시오.
투자가 실질적이며 상당량이라는 증명 (9 FAM 41.51 N10)을 탭 J또는10으로 분류하여 제출하여 주십시오.
생계유지를 위한 최저생계형의 기업에 투자한 비교적 소규모 자본투자가 아니라는 증명 (9FAM 41.51 N 11)을 탭 K 또는 11로 분류하여 제출하여 주십시오.
신청자가 고용인인 경우, 감독/간부직이거나 해당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기술이있다는 증명 ( 9FAM 41.51 N 14) 을탭 L 또는 12으로 분류하여 제출하여 주십시오. 또는
신청자가 투자자인 경우 미국 입국의 주된 목적이 기업을 확장하고 감독하는 것이라는 증명 (9FAM41.51 N12) 을 탭 L 또는 12으로 분류하여 제출하여 주십시오.
과거에 사업체가 E 비자 자격을 부여받은 적이 있다면, 처음 E비자 자격을 발급받은 날짜와 장소를 포함해주십시오. 또한 투자자 자격 (E-2)이 종료될경우 미국을 출국할 명백한 의사가 있음에 관한 내용도 포함해 주십시오.
탭 F 또는 6
조약국이 사업체를 50% 이상 소유하고 있다는 증명을 제출해 주십시오. 정관, 주주 명부와 주식원장 (stock certificate 와 ledgers), 주정부 증명서, 회사간부의 명단과 자금의 분배현황등을 나타내는 회사의사록을 제출해 주십시오.
탭 G 또는 7
은행통장 사본, 자산 등기권, 소득금액증명등의투자 자금의 출처와 관련된 모든서류를 제출해 주십시오.
탭 H 또는8
신청자가 실제로 투자를 했으며, 투자활동에 종사하고 있다는 증명 (9 FAM 41.51 N8)을 제출해 주십시오. 미국내 계좌로 사업자금을 송금한 증서외에, 사업체의 실제 매입 계약서와 건물 임대 계약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탭 I 또는 9
사업/투자 업체가 현재 운영중이며 또한 즉시 영업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증명 (9FAM 41.51 N9)을 제출해 주십시오.증빙으로 연간 보고서, 카타로그, 판매 전단지, 광고지, 고객 명단, 사업체와 거래를 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고객의 서한, 서명된 고객과의 계약서, 근무시간중에 찍은 사업체의 사진등을 제출하여 주십시오.
탭 J 또는 10
투자가 실질적이며 상당량임을 증명 (9 FAM 41.51 N10)
탭 K 또는 11
생계유지를 위한 목적의 최저생계형 기업에 투자한 것이 아니라는 증명(9FAM 41.51 N 11)을 제출하여 주십시오. 만일 전소유자로부터 사업체를 인수했다면 전 세금보고서, Form 941, Form I-9과 피고용인의 합법적인 체류자격 입증서류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CPA에 의해 작성된 향후5년간의 예상 영업비용과 이윤을 포함한 사업 계획서. 이 계획서에는 최대 5년이내에 이윤을 창출할수 있는 기업의 능력을 입증해야 합니다.(이것은 새로운 사업일 경우에만 요구되는 서류이나 이외의 경우 임의로 제출하셔도 됩니다.)
탭 L 또는12
신청자의 이력서
신청자가 투자자인 경우 미국 입국의 주된 목적이 기업을 확장하고 감독할 것이라는 것을 증명하십시요. (9FAM41.51 N12)
신청자가 감독 간부직으로 고용된 경우, 9FAM 41.51 N14.2에 명시됀 바와 같이 그 자격을 입증할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 주십시오. 회사의 인사조직표를 함께 첨부해 주십시오.
신청자가 꼭 필요한 기술을 소지한 직원일 경우, 신청자는 회사가 필요로하는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기술을 소지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하며, 예상 근무기간을 명시하고 인사조직표를 첨부해주십시오. 학위증명서, 직업 훈련 증명서, 또는 같은 분야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전 고용주로부터의 추천서를 함께 제출해 주십시오. 신청자는 본인이 맡게될 직무가 미국내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에 의해 대신 수행되어질수 없는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9FAM 14.51 N14.3)
탭 M 또는 13
담당 변호사가 있는 경우, G-28(Notice of Appearance)에 변호사의 이메일 주소와 전화번호를 포함하여 제출해 주십시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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탭 A 또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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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신청수수료 영수증은 전자비이민비자신청서(EVAF DS-156) 3번째 바코드(2-D barcode) 페이지에 풀이나 스테이플로 부착 해주시고 바코드 부분을 가리지 마셔야 합니다. MRV 영수증이 부착된 3번째 바코드 (2-D barcode)페이지 견본을 보시려면 여기를 클릭해 주십시오.
모든 비자신청자들은 반드시 전자 비자 신청서를 사용해서 컴퓨터상에서 작성 후 프리트해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전자비자신청서를 다운받으시려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탭 B 또는 2
완벽하고 정확하게 작성되어진 DS-156E 2부. 연락처에 이메일 주소와 팩스 번호를 적어주십시요.
탭 C 또는 3
현재 여권의 모든 페이지를 빠짐없이 깨끗하게 복사 하시고, 만일 구여권의 모든 미국비자 사본과 미국에서 체류변경 하신분은 체류변경허가서 (I-797)도 제출해 주십시요. 면접시 여권 원본과 미국비자가 있는 구여권을 가져오십시요. 면접시 여권 원본과 미국비자가 있는 구여권을 가져오십시요. 비자가 발급된 된 여권은 택배회사를 통해서 신청자에게 배달이 되므로 각각의 여권에 반드시 한국내 택배신청서 (일양: 1588-0002; 한진: 1588-0011)를 부착하셔야 합니다. 택배신청서는 예약된 인터뷰날에 대사관에 오셔서 비자신청서 접수시에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탭 D 또는 4
모든 비자신청자들은 한국 출입국관리소에서 발행하는 ‘출입국 사실에 관한 증명서와 가족관계를 증명하기위해 아래 서류를 모두 제출해 주십시오. 아래 서류는 비자신청일로 부터 1개월 이내 발급된 것이어야 합니다
제적등본 (가족당 1부)
가족관계증명서 (가족당 1부)
기본 증명서 (모든 신청자)
혼인관계증명서 (결혼한분)
입양관계증명서 (모든 자녀)
탭 E 또는 5
사업체, 신청자의 직위, 신청자에 관한 설명이 포함된 커버레터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 설명서는 FAM과 이민법 규정에 의해 정의된 E 비자 자격요건에 합당한 모든 항목들을 입증해야 합니다. 세부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청자가 이미 투자를 했으며,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는 증명 (9 FAM 41.51 N8)을 탭 H또는8로 분류하여 제출해 주십시오.
사업/투자 업체가 현재 운영중이거나 또는 즉시 영업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증명 (9FAM 41.51 N9) 을 탭 I 또는 9로 분류하여 제출하여 주십시오.
투자가 실질적이며 상당량이라는 증명 (9 FAM 41.51 N10)을 탭 J또는10으로 분류하여 제출하여 주십시오.
생계유지를 위한 최저생계형의 기업에 투자한 비교적 소규모 자본투자가 아니라는 증명 (9FAM 41.51 N 11)을 탭 K 또는 11로 분류하여 제출하여 주십시오.
신청자가 고용인인 경우, 감독/간부직이거나 해당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기술이있다는 증명 ( 9FAM 41.51 N 14) 을탭 L 또는 12으로 분류하여 제출하여 주십시오. 또는
신청자가 투자자인 경우 미국 입국의 주된 목적이 기업을 확장하고 감독하는 것이라는 증명 (9FAM41.51 N12) 을 탭 L 또는 12으로 분류하여 제출하여 주십시오.
과거에 사업체가 E 비자 자격을 부여받은 적이 있다면, 처음 E비자 자격을 발급받은 날짜와 장소를 포함해주십시오. 또한 투자자 자격 (E-2)이 종료될경우 미국을 출국할 명백한 의사가 있음에 관한 내용도 포함해 주십시오.
탭 F 또는 6
조약국이 사업체를 50% 이상 소유하고 있다는 증명을 제출해 주십시오. 정관, 주주 명부와 주식원장 (stock certificate 와 ledgers), 주정부 증명서, 회사간부의 명단과 자금의 분배현황등을 나타내는 회사의사록을 제출해 주십시오.
탭 G 또는 7
은행통장 사본, 자산 등기권, 소득금액증명등의투자 자금의 출처와 관련된 모든서류를 제출해 주십시오.
탭 H 또는8
신청자가 실제로 투자를 했으며, 투자활동에 종사하고 있다는 증명 (9 FAM 41.51 N8)을 제출해 주십시오. 미국내 계좌로 사업자금을 송금한 증서외에, 사업체의 실제 매입 계약서와 건물 임대 계약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탭 I 또는 9
사업/투자 업체가 현재 운영중이며 또한 즉시 영업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증명 (9FAM 41.51 N9)을 제출해 주십시오.증빙으로 연간 보고서, 카타로그, 판매 전단지, 광고지, 고객 명단, 사업체와 거래를 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고객의 서한, 서명된 고객과의 계약서, 근무시간중에 찍은 사업체의 사진등을 제출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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탭 K 또는 11
생계유지를 위한 목적의 최저생계형 기업에 투자한 것이 아니라는 증명(9FAM 41.51 N 11)을 제출하여 주십시오. 만일 전소유자로부터 사업체를 인수했다면 전 세금보고서, Form 941, Form I-9과 피고용인의 합법적인 체류자격 입증서류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CPA에 의해 작성된 향후5년간의 예상 영업비용과 이윤을 포함한 사업 계획서. 이 계획서에는 최대 5년이내에 이윤을 창출할수 있는 기업의 능력을 입증해야 합니다.(이것은 새로운 사업일 경우에만 요구되는 서류이나 이외의 경우 임의로 제출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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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가 투자자인 경우 미국 입국의 주된 목적이 기업을 확장하고 감독할 것이라는 것을 증명하십시요. (9FAM41.51 N12)
신청자가 감독 간부직으로 고용된 경우, 9FAM 41.51 N14.2에 명시됀 바와 같이 그 자격을 입증할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 주십시오. 회사의 인사조직표를 함께 첨부해 주십시오.
신청자가 꼭 필요한 기술을 소지한 직원일 경우, 신청자는 회사가 필요로하는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기술을 소지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하며, 예상 근무기간을 명시하고 인사조직표를 첨부해주십시오. 학위증명서, 직업 훈련 증명서, 또는 같은 분야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전 고용주로부터의 추천서를 함께 제출해 주십시오. 신청자는 본인이 맡게될 직무가 미국내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에 의해 대신 수행되어질수 없는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9FAM 14.51 N14.3)
탭 M 또는 13
담당 변호사가 있는 경우, G-28(Notice of Appearance)에 변호사의 이메일 주소와 전화번호를 포함하여 제출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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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입국거절자 미국학생비자 발급사례
오늘 아주 기쁜 소식이 전달되었습니다
학생비자 웨이버 수속을 하신 고객분께서 3개월만에 웨이버 승인을 받아서
학생비자를 받으셨습니다
이 고객분은 1월에 저희 사무실에 오신 고객분으로, 미국에서 대학교를 다니다가
한국에 잠깐 일이 있어서 나왔다가 미국에서 범죄문제로 인한 입국거절이 되어서
다시 한국에 들어온 경우였습니다.
입국거절 사유를 보니 웨이버신청을 해서 다시 학생비자를 받아야 하는 케이스였기
때문에 1월달에 웨이버 신청을 하였고, 드디어 3개월이 지난 오늘 웨이버가 승인되어서
학생비자를 받으셨습니다.
웨이버 수속기간을 2개월 정도로 예상했지만, 생각보다 웨이버 승인까지 기간이 길어져서
고객분이 많이 걱정을 하셨는데 오늘 택배로 비자를 받으시고 너무나도 저희 사무실에
감사해 하셨습니다
이 고객분처럼 학생비자를 받고, 미국에 입국해서 공부를 하다가 잘못된 일을 저지르면
다시 한국에 나왔다가 미국에 재입국할 때, 기존 비자가 살아있다고 하더라도 입국거절이
되고 기존비자가 캔슬이 되어서, 다시 비자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에 다시 비자를 받는 것은 쉽지 않지만, 반드시 풍부한 실무경험을 가진
비자 전문가와의 자문을 통해서 정확히 케이스를 분석한 이후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에 만전을 기하면 성공비자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어려운 비자 문제로 인해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비자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어려운 비자문제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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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비자 웨이버 수속을 하신 고객분께서 3개월만에 웨이버 승인을 받아서
학생비자를 받으셨습니다
이 고객분은 1월에 저희 사무실에 오신 고객분으로, 미국에서 대학교를 다니다가
한국에 잠깐 일이 있어서 나왔다가 미국에서 범죄문제로 인한 입국거절이 되어서
다시 한국에 들어온 경우였습니다.
입국거절 사유를 보니 웨이버신청을 해서 다시 학생비자를 받아야 하는 케이스였기
때문에 1월달에 웨이버 신청을 하였고, 드디어 3개월이 지난 오늘 웨이버가 승인되어서
학생비자를 받으셨습니다.
웨이버 수속기간을 2개월 정도로 예상했지만, 생각보다 웨이버 승인까지 기간이 길어져서
고객분이 많이 걱정을 하셨는데 오늘 택배로 비자를 받으시고 너무나도 저희 사무실에
감사해 하셨습니다
이 고객분처럼 학생비자를 받고, 미국에 입국해서 공부를 하다가 잘못된 일을 저지르면
다시 한국에 나왔다가 미국에 재입국할 때, 기존 비자가 살아있다고 하더라도 입국거절이
되고 기존비자가 캔슬이 되어서, 다시 비자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에 다시 비자를 받는 것은 쉽지 않지만, 반드시 풍부한 실무경험을 가진
비자 전문가와의 자문을 통해서 정확히 케이스를 분석한 이후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에 만전을 기하면 성공비자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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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입국거절자 관광비자 발급사례
미국입국거절자 관광비자 성공사례
이 고객분은 작년 미국에 입국시 입국심사대에서 허위진술을 하였다가
미국입국거절이 된 케이스였습니다
기존 관광비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에 잘못된 정보로 인해서
거짓말을 하였다가 적발되어서 입국거절도 되고, 기존에 있던 관광비자도
캔슬된 케이스였습니다
쉽지 않은 케이스였지만, 케이스 븐석을 토대로 준비를 더욱 철저히 하였고
드디어 오늘 오전에 관광비자 인터뷰가 통과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 주셨습니다
미국입국거절이 된 경우에는 다시 비자를 받는 것은 쉽지 않지만, 반드시 풍부한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가진 비자전문가와의 자문을 통해서 정확히 케이스를 분석한
이후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에 만전을 기하면 성공비자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어려운 비자 문제로 인해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비자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어려운 비자문제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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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고객분은 작년 미국에 입국시 입국심사대에서 허위진술을 하였다가
미국입국거절이 된 케이스였습니다
기존 관광비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에 잘못된 정보로 인해서
거짓말을 하였다가 적발되어서 입국거절도 되고, 기존에 있던 관광비자도
캔슬된 케이스였습니다
쉽지 않은 케이스였지만, 케이스 븐석을 토대로 준비를 더욱 철저히 하였고
드디어 오늘 오전에 관광비자 인터뷰가 통과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 주셨습니다
미국입국거절이 된 경우에는 다시 비자를 받는 것은 쉽지 않지만, 반드시 풍부한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가진 비자전문가와의 자문을 통해서 정확히 케이스를 분석한
이후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에 만전을 기하면 성공비자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어려운 비자 문제로 인해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비자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어려운 비자문제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 powersun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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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이버 신청대상
웨이버(waiver) 신청대상
미국비자 212(a) 조항에 의해 비자거절된 사람들은 비자신청시 waiver 절차를 거쳐야지만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비자 waiver를 받아야 하는 대표적인 케이스로 과거 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는 사람들과 미국 불법체류자가 있습니다.
Waiver를 받아야 하는 대표적인 경우는
폭행, 사기, 서류위조, 매춘, 허위진술, 허위서류제출, 불법입국자, 밀입국자, 여권위조자, 미국불법체류자, 미국추방,
미국입국거절자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분들 중에 미국비자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 분들은 Waiver란 절차를 통해서 과거에 일어난 일에
대한 내용과, 앞으로 미국에 들어가는 목적에 대한 부분을 서면으로 waiver 규정에 맞추어서 서류를 작성해야 합니다.
Waiver 신청을 하게 되면 비자를 받을 수 있는 여부는 보통 2~4개월 뒤에 결정이 된다.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case
마다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케이스 별로 분석을 통해서 가능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Waiver절차는 내용도 복잡하고 절차도 많이 까다롭기 때문에 반드시 풍부한 실무경험을 가지고 있는 비자전문가와의 자문을 통해서 철저한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만이 성공비자의 지름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자 waiver 상담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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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 212(a) 조항에 의해 비자거절된 사람들은 비자신청시 waiver 절차를 거쳐야지만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비자 waiver를 받아야 하는 대표적인 케이스로 과거 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는 사람들과 미국 불법체류자가 있습니다.
Waiver를 받아야 하는 대표적인 경우는
폭행, 사기, 서류위조, 매춘, 허위진술, 허위서류제출, 불법입국자, 밀입국자, 여권위조자, 미국불법체류자, 미국추방,
미국입국거절자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분들 중에 미국비자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 분들은 Waiver란 절차를 통해서 과거에 일어난 일에
대한 내용과, 앞으로 미국에 들어가는 목적에 대한 부분을 서면으로 waiver 규정에 맞추어서 서류를 작성해야 합니다.
Waiver 신청을 하게 되면 비자를 받을 수 있는 여부는 보통 2~4개월 뒤에 결정이 된다.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case
마다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케이스 별로 분석을 통해서 가능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Waiver절차는 내용도 복잡하고 절차도 많이 까다롭기 때문에 반드시 풍부한 실무경험을 가지고 있는 비자전문가와의 자문을 통해서 철저한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만이 성공비자의 지름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자 waiver 상담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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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주재원동반비자 자주하는질문
미국주재원비자(L-1) 주재원동반바자(L-2) 자주하는 질문
Q : 주재원비자는 누가 사용할 수 있는지요?
A : 주재원비자는 미국에 직원을 파견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Q : 주재원비자를 사용할 수 있는 자격 조건은?
A : 주재원 비자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매니저급 이상의 직위에 있든지 또는 특별한 지식을 보유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최소 지난 3년 중 1년간 회사에서 근무한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Q : 주재원 비자의 체류기간은?
A : 주재원비자는 보통 5년에서 ~ 최장 7년까지 체류가 가능합니다.
Q : 주재원비자는 신생기업도 발급 가능하나요?
A : 주재원비자는 신생기업도 신청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Q : 주재원비자는 가족들도 동반할 수 있나요?
A : 주재원비자는 배우자 및 21세 이하 자녀들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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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주재원비자를 사용할 수 있는 자격 조건은?
A : 주재원 비자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매니저급 이상의 직위에 있든지 또는 특별한 지식을 보유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최소 지난 3년 중 1년간 회사에서 근무한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Q : 주재원 비자의 체류기간은?
A : 주재원비자는 보통 5년에서 ~ 최장 7년까지 체류가 가능합니다.
Q : 주재원비자는 신생기업도 발급 가능하나요?
A : 주재원비자는 신생기업도 신청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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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1무역인비자 서류준비
E-1무역인비자 서류준비
미국무역인비자인 E-1비자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미국과 무역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서류를 준비하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면 미국회사와의 무역거래계약서, 인보이스, 운송장, 대금지급서류 등
실제적으로 미국과 무역이 꾸준하고 상당한 양의 무역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E-1비자를 받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중에 하나 입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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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무역인비자인 E-1비자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미국과 무역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서류를 준비하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면 미국회사와의 무역거래계약서, 인보이스, 운송장, 대금지급서류 등
실제적으로 미국과 무역이 꾸준하고 상당한 양의 무역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E-1비자를 받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중에 하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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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 employee비자 발급기간
E-2 Employee비자 발급기간
미국상사주재원비자인 E-2 employee직원비자는 비자발급시 비자유효기간이
보통2년 또는 5년짜리 비자가 발급이 됩니다
최근 저희 비자퍼스트에서 진행해서 받은 케이스를 분석해 보면 5년짜리 비자를
받은 경우도 여러 케이스 발생하였습니다.
E-2 Employee비자는 해외 지사에 직원을 파견 보낼 때 사용할 수도 있는 비자입니다.
단, 해외 지사 파견직원이 역할이 반드시 관리자로서의 경력을 가지고 있고,
미국현지지사에서 관리자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파견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체크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대표적인 기준이 미국지사에서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체크하면 됩니다
E-2 주재원 비자의 배우자나 자녀분들은 동반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배우자는 워크퍼밋을 받고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으며, 아이들은
공립하교의 무상교육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E-2 Employee비자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는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대기업,중소기업,벤처기업,개인투자자등의 E-2비자의 풍부한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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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2년 또는 5년짜리 비자가 발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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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은 경우도 여러 케이스 발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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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해외 지사 파견직원이 역할이 반드시 관리자로서의 경력을 가지고 있고,
미국현지지사에서 관리자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파견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체크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대표적인 기준이 미국지사에서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체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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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배우자는 워크퍼밋을 받고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으며, 아이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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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주재원비자 수속기간>
미국주재원비자 수속기간
업무를 하다보면 급하게 미국지사로 직원을 파견해야 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에 대해서 문의를 많이 받게 됩니다.
미국주재원비자의 수속기간은 보통 2개월 전후로 수속기간이 걸리지만, 준비만
잘 한다고 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수속기간이 1달 이내로 마무리 될 수 있습니다
미국주재원비자 수속기간을 단축하는 가장 빠른 지름길은 먼저 정확한 자격판정을
받는 것입니다.
자격판정을 토대로 주재원비자 자격유무를 확인 후에 그에 맞는 주재원비자를
신청하는 것이 최대한 수속기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미국주재원비자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으신 고객분들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대기업,중소기업,벤처기업,개인기업등의 미국주재원비자를 성공시킨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최선의 안내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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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리는지에 대해서 문의를 많이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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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한다고 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수속기간이 1달 이내로 마무리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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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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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주재원비자 상담.수속안내
미국기업진출 주재원비자 수속서비스
미국비자전문그룹 비자퍼스트 10년의 비자수속 노하우와 수 많은 케이스의 주재원비자 수속경험을 바탕으로 미국기업진출의 주재원비자 L1 VISA 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주재원비자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수속도움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자세한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주재원비자 수속서비스 내역
1. 주재원비자 자격판정
2. 투자금 송금 안내
3. 주재원비자 서류 작성 및 번역 서비스
4. 주재원비자 인터뷰 교육 서비스
5. 주재원비자 발급 후 연장 안내 서비스 등
비자 상담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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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투자금 송금 안내
3. 주재원비자 서류 작성 및 번역 서비스
4. 주재원비자 인터뷰 교육 서비스
5. 주재원비자 발급 후 연장 안내 서비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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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비자접수비용 인상안내
주한미국대사관 공지사항
<비자신청인지대 비용인상안내>
미국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 주한 미국대사관에서 납부하는
미국비자신청비용이 인상된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E-2비자는 현재 150달러에서 390달러로, 미국약혼비자의 경우 현재 131달러에서 350달러로,
H-1B,종교비자,주재원비자,특기자비자는 150달러로 인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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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법인설립과 미국주재원비자신청
미국법인설립 및 주재원비자
1. 미국법인설립 주 선택
2. 미국법인설립 신청서 작성 및 제출
3. 미국법인 세금 아이디 신청
4. 영업허가 신청
5. 미국법인 은행구좌 개설
미국에서 현지법인을 설치하는 것은 그렇게 요건이 까다롭지는 않지만 주 마다 법인설립 절차
및 자격이 틀리기 때문에 해당주에 확인을 해야 한다.
미국법인을 설립하고 필요에 따라서 직원을 미국법인으로 주재원비자를 통해서 파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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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자격이 틀리기 때문에 해당주에 확인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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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입국거절자 미국주재원비자 성공사례>
미국입국거절자 미국상사주재원비자 성공사례
오늘 미국상사주재원비자 E2 Employee를 진행하신
중소기업의 과장님 내외분이 성공적으로 E-2 employee비자를
발급받으셨습니다
이 고객분은 미국입국거절과 과거 미국에서 미국체류시 문제를
일으킨 적이 있어서 벌금을 납부한 전력이 있으신 분으로
1번의 보완서류 제출후에 성공적으로 오늘 5년짜리 E2비자를
발급받으셨습니다
비자를 받고서 바로 전화를 주셔서 본인같은 쉽지않은 케이스를
잘 진행해 주어서 5년짜리 E2비자를 발급받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다고
하시면서 감사의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 번 축하드리며 행복한 미국생활을 하시기를 기원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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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과장님 내외분이 성공적으로 E-2 employee비자를
발급받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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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으킨 적이 있어서 벌금을 납부한 전력이 있으신 분으로
1번의 보완서류 제출후에 성공적으로 오늘 5년짜리 E2비자를
발급받으셨습니다
비자를 받고서 바로 전화를 주셔서 본인같은 쉽지않은 케이스를
잘 진행해 주어서 5년짜리 E2비자를 발급받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다고
하시면서 감사의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 번 축하드리며 행복한 미국생활을 하시기를 기원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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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07
<미국상사주재원비자 승인사례 - 중소기업>
미국비자전문그룹 비자퍼스트 입니다
오늘 미국상사주재원비자E2를 진행하신 인터넷솔류션 A기업의
고객분의 E2 employee비자승인이 서류 접수후 2주만에 승인이 되었습니다.
이 기업은 중소기업으로 미국지사에 출장을 가시는 케이스로
대사관에 서류접수후 2주만에 서류심사승인이 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미국상사주재원비자인E2비자 수속을 빠르게 진행 희망하시는
고객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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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미국상사주재원비자E2를 진행하신 인터넷솔류션 A기업의
고객분의 E2 employee비자승인이 서류 접수후 2주만에 승인이 되었습니다.
이 기업은 중소기업으로 미국지사에 출장을 가시는 케이스로
대사관에 서류접수후 2주만에 서류심사승인이 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미국상사주재원비자인E2비자 수속을 빠르게 진행 희망하시는
고객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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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비자 발급사례 (운동선수)
안녕하세요.
미국비자전문그룹 비자퍼스트 입니다
미국골프시합에 참가하기 위해서 P1 운동인 비자를 신청하셨던
고객분이 P1비자를 성공적으로 받으셨습니다.
P1비자는 미 이민국을 거쳐서 승인 이후에 대사관에서 인터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속기간이 생각보다 많이 걸린 케이스였습니다.
다시 한 번 축하드리며, 앞으로 더욱 훌륭한 골프선수가 되시기를
비자퍼스트에서 기원해 드립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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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전문그룹 비자퍼스트 입니다
미국골프시합에 참가하기 위해서 P1 운동인 비자를 신청하셨던
고객분이 P1비자를 성공적으로 받으셨습니다.
P1비자는 미 이민국을 거쳐서 승인 이후에 대사관에서 인터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속기간이 생각보다 많이 걸린 케이스였습니다.
다시 한 번 축하드리며, 앞으로 더욱 훌륭한 골프선수가 되시기를
비자퍼스트에서 기원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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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종교비자 vs 미국종교이민비자>
종교비자 (R1 VISA)와 종교이민비자의 차이점을 알아보자
종교비자 (R1 VISA)나 종교이민비지의 가장 큰 차이점은 스폰서를 해 주는 미국종교단체가 종교인을 임시적으로 데리고 올 것인지 또는 영구적으로 데리고 올 것인지에 따라서 큰 차이점이 있다.
임시적으로 종교인 종사자가 필요한 경우에는, 종교비자를 통해서 데리고 올 수 있는 것이다.
종교비자는 임시적인 비자이고 최장 5년까지 체류할 수 있다.
보통 종교비자를 받으면 처음에는 2년반짜리 종교비자를 받고, 그리고 나서 연장을 통해서 2년반짜리 종교비자를 받을 수 있다.
종교비자신청중에는 허위서류가 많아서 작년부터 종교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미국 이민국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절차로 바뀌었다.
종교이민비자는 미국종교기관이 종교인을 영원히 데리고 오고자 할 때 사용하는 신청하는 이민비자이다.
종교이민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최소 2년이상 스폰서를 해 주는 기관에서 종교인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종교이민비자 진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중에 하나는 스폰서의 재정능력이다. 종교이민비자를 스폰서해 주는 미국의 종교기관은 종교인이 미국에 와서 충분한 생활비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재정적인 면을 증빙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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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거절 진실과 오해
미국 비자 거절에 대한 진실
진실1 : 한 번 이상 거절당하면, 다시는 비자를 받을 수 없다.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이전에 4번 이상 비자가 거절되었는데도 비자를 발급한 사례가 있었다. 거듭 비자가 거절된다는 것은 단지 여러분이 비자 사유를 제대로 극복 하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전설2 : 미국대사관에는 영사마다 일정수의 신청자들에게는 비자를 거절해야 한다는 요건이 있다.
이것은 정말 사실이 아니다. 비자 거절 할당량은 없으며, 영사들은 오로지 미국 이민법에 따라 거절 또는 발급하도록 지시 받는다. 실제로 어떤 날엔 단 한 건의 비자도 거절하지 않은 적이 있다. 신청자 모두가 좋은 경우들이었기 때문이다.
전설3 : 거짓말이 발견되면, 다시는 비자를 받을 수 없다.
이것은 부분적으로는 사실이다. 비자를 받으려고 미국대사관에 위조문서를 가지고 오는 사람들은 영구적으로 무자격자가 된다. 그러나 다른 거짓들, 주로 미국에 가는 목적에 관한 것들은 대부분 거절되기는 하지만, 영구적이지는 않다. 다만 앞으로 몇 년간 비자를 받는 데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전설4 : 비자가 거절되면. 영사의 논쟁하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것은 진실이 아니다. 비자 면접관과 결코 논쟁해서는 안 된다. 비자가 거절되었는데, 면접관이 당신의 말을 제대로 공정하게 듣지 않았다고 느끼면, 그외 상관에게 재인터뷰를 요청해서 거부 결정을 검토하도록 할 수 있다.
※ 비자 거절에 대하여 알아야 할 것
자, 이제 비자 거절의 종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자, 목적에 올라와 있는 비자 거절의 종류가 많으므로. 여기는 비자 신청 시 자주 일어나는 5가지 종류만을 열거해 보겠다.
만약 비자가 거절되었다면 거절된 법적 근거를 주의 싶게 들어 보라.
영사는 거절에 대해서 법적 조항을 진술해야 하고, 그 조항에 대해서"서면해명서"을 첨부해야 한다. 이 거절사유서를 잘 보관 하라. 비자 재신청시 필요한 것이다. 여기 열거된 거절사유 외에 더 알고 싶으면, 제 214조(b)항 거절 양식을 참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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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이전에 4번 이상 비자가 거절되었는데도 비자를 발급한 사례가 있었다. 거듭 비자가 거절된다는 것은 단지 여러분이 비자 사유를 제대로 극복 하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전설2 : 미국대사관에는 영사마다 일정수의 신청자들에게는 비자를 거절해야 한다는 요건이 있다.
이것은 정말 사실이 아니다. 비자 거절 할당량은 없으며, 영사들은 오로지 미국 이민법에 따라 거절 또는 발급하도록 지시 받는다. 실제로 어떤 날엔 단 한 건의 비자도 거절하지 않은 적이 있다. 신청자 모두가 좋은 경우들이었기 때문이다.
전설3 : 거짓말이 발견되면, 다시는 비자를 받을 수 없다.
이것은 부분적으로는 사실이다. 비자를 받으려고 미국대사관에 위조문서를 가지고 오는 사람들은 영구적으로 무자격자가 된다. 그러나 다른 거짓들, 주로 미국에 가는 목적에 관한 것들은 대부분 거절되기는 하지만, 영구적이지는 않다. 다만 앞으로 몇 년간 비자를 받는 데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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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서류제출자 미국학생비자 발급사례
웨이버 성공사례 – 위조서류제출자
이 고객분은 대학교에 재학중인 고객분이셨습니다
과거에 미국방문을 위해서 비자발급을 알아보던 중에 비자브로커의 꾐에 빠져서
허위서류를 제출했다가 적발되어서 벌금을 크게 내었던 케이스였습니다.
앞으로 학교도 졸업해야 하고 취직도 해야 하는데 과거 문제 때문에 본인 같은
경우는 미국비자를 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매우 절망을 하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영어가 필수인 시대에서 영어에 대한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미국으로 어학연수를
준비하였는데 비자를 받지 못할까 봐 걱정을 매우 많이 하셨습니다
고객분과 미팅결과 상황은 더욱 좋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였고 특히 미국에 부모님을
포함해서 모든 가족분들이 미국에 유학중이었고, 재정적으로 부모님으로부터
도움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상황이 좋지 않아서 비자를 받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서류 준비와 인터뷰 준비를 하였고 드디어 오늘 웨이버 승인을 통해서
학생비자를 무사히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업무를 하다 보면 이번 고객분처럼 젊은 나이에 잘못된 정보와 잘못된 비자업체의
안내에 의해서 인생에서 오점을 남기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이런 경우에 다시 비자를 받는 것은 쉽지 않지만,
반드시 풍부한 실무경험을 가진 비자 전문가와의 자문을 통해서
정확히 케이스를 분석한 이후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에 만전을 기하면 성공비자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어려운 비자 문제로 인해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비자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어려운 비자문제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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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준비
<미국투자비자 인터뷰>
미국투자비자인 E-2 비자는 반드시 대사관에서 인터뷰를 해야 합니다.
인터뷰는 비자 당락을 결정할 만큼 중요한 사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필자의 경험상 일부 고객 분들 중에 인터뷰 준비 없이 대사관에 인터뷰를 진행하러 갔다가 거절이 되어서 매우 힘들어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인터뷰는 서류상으로 준비된 상황에 대해서 영사가 최종적으로 확인을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인터뷰에 대한 사전 준비 없이 대사관에
인터뷰를 보러 가는 경우에는 비자가 거절될 확률이 높습니다.
미국투자비자는 일정한 금액을 투자해서 미국에서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 받는 비자이기 때문에 대사관에서는 투자비자 목적에
맞게끔 투자가 정확히 되었는지, 투자 자금은 어디에서 나왔는지, 어떻게 사업을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인터뷰 심사를 하게 됩니다.
미국투자비자 인터뷰는 보통 대사관에 3층에서 진행이 됩니다. 따라서 투자비자인터뷰 시간까지 늦지 않게 대사관에 가서 기다려야 합니다
영사와의 인터뷰에서 주로 물어보는 내용은 사업체에 대한 내용, 개인신상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물어보게 됩니다. 인터뷰를 통해서 영사는 다시 E2비자규정에 근거해서 비자를 받을 자격이 되는지에 대해서 최종 점검을 하게 됩니다.
인터뷰 후 통과가 되면 최근에는 보통 2년짜리 비자가 발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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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거절 - 주황색종이,녹색종이
미국비자거절 사유
미국비자를 신청해서 비자 발급이 거절된 신청자는 거절 원인을 명시한 거절사유서를 받게 됩니다.
거절사유서에는 해당될 경우, 발급 자격을 갖추기 위해 필요한 사항이 명시됩니다.
221(g항)에 근거한 비자 거절은 중요한 구비 서류를 빠뜨렸거나 대사관이나 기타 미정부기관의 추가 조치가 필요한 경우입니다.
214(b항)에 근거한 비자 거절은 미국법의 규정에 따라 신청자에게 미국 이민의사가 있다는 전제를 반증할 수없어 비이민비자를 받을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212(a항)에 근거한 비자 거절은 법규에 명시된 범죄 또는 특정 기록이 있어서 미국입국자격이 상실되는 경우 입니다. 과거에 체포된 적이 있거나 유죄판결을 받았던 사실(음주운전포함)을 사실대로 인정하지 않을 경우, 영구적인 미국비자발급 결격 사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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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1비자 상담안내
<미국약혼비자 수속서비스>
“미국비자전문그룹 비자퍼스트”에서는 미국시민권자와 약혼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약혼비자인 K1비자 수속package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10년의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에게 미국약혼비자 수속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미국약혼비자수속 서비스>
1. 미국약혼비자 자격판정 & 컨설팅 서비스
2. 미국약혼비자 이민국 신청서 작성 서비스
3. 미국약혼비자 서류 번역서비스
4. 미국약혼비자 이민국 접수서류 번역& 셋팅 서비스
5. 미국약혼비자 수속절차 안내
상담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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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미국약혼비자 이민국 접수서류 번역& 셋팅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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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1A&L-1B주재원비자 신청자격
주재원비자 신청자격
한국에 있는 모회사와 미국에 있는 지사간에 법적 관계가 형성되어 있어야 하며,
본사가 미국지사의 주식을 전부 혹은 50%이상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 해외 파견 근무 대상자는 아래 역할을 하는 직원 이이어야 한다
① 중역(Executive) – 회사를 경영하며 목표와 정책을 설정하고 고용인을
지휘∙감독하는 역할을 하는 자
② 지배인(Manager) – 고용인을 지휘∙감독하며 일상 업무에 관한 재량권을
행사하는 자
③ 전문 지식을 소유한 사람(Specialized Knowledge Personnel) –
회사 제품과 국제 시장에 관한 특별한 지식이 있거나 회사 업무에 관하여 상당히
높은 수준의 지식이 있는 자
- 1년 이상 근무 조건 : 비자 신청 전 3년 이내에 최소한 1년간 계속하여 본사나
본사와 관련된 계열회사에서 근무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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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휘∙감독하는 역할을 하는 자
② 지배인(Manager) – 고용인을 지휘∙감독하며 일상 업무에 관한 재량권을
행사하는 자
③ 전문 지식을 소유한 사람(Specialized Knowledge Personnel) –
회사 제품과 국제 시장에 관한 특별한 지식이 있거나 회사 업무에 관하여 상당히
높은 수준의 지식이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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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거절 성공사례 - 40대 싱글여성분
미국비자거절 성공사례 – 40대 싱글여성분
이 고객분은 저희 회사의 기존고객분의 소개로 연락을 주신 분이셨습니다
중국에서 사업을 하고 계신 고객분으로 40대 싱글 여성분이셨습니다.
과거에 미국비자가 거절되어서 지금까지 미국과 사업을 하고 있는데도
가지 못하고 있다고 하시면서, 미국바이어와의 미팅참석으로 꼭 비자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비자가 거절된 적이 있을 뿐만 아니라, 벌금도 납부 한 적이
있는 케이스였습니다.
중국에 계시기 때문에 9월달부터 메일과 전화로 비자준비를 하였고
드디어 수요일날 한국에 나오셔서 오늘 인터뷰를 하셨습니다
과거비자거절문제, 싱글, 사회 경제적 기반 입증서류 미비, 과거벌금납부 한 적이 있는
케이스였기 때문에 비자 받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드디어 인터뷰 후에 성공적으로 비자가 패스되었다고 하시면서 너무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특히 이 고객분은 비자인터뷰 때문에 중국에서 일부러 한국으로 나오는
경우였기 때문에, 저희 회사 입장에서는 더욱 걱정이 된 케이스였습니다
비자업무를 하다보면 위 고객분의 케이스처럼 비자를 받기 어려운 조건을 가진
분들을 많이 접하곤 합니다.
그러나 본인이 가진 스펙이 반드시 좋지만은 않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서 준비를 완벽히 한다면 성공비자로 이룰 수 있습니다.
비자상담 문의안내
자세한 지사설립 및 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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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 미국비자가 거절되어서 지금까지 미국과 사업을 하고 있는데도
가지 못하고 있다고 하시면서, 미국바이어와의 미팅참석으로 꼭 비자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비자가 거절된 적이 있을 뿐만 아니라, 벌금도 납부 한 적이
있는 케이스였습니다.
중국에 계시기 때문에 9월달부터 메일과 전화로 비자준비를 하였고
드디어 수요일날 한국에 나오셔서 오늘 인터뷰를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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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스였기 때문에 비자 받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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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 고객분은 비자인터뷰 때문에 중국에서 일부러 한국으로 나오는
경우였기 때문에, 저희 회사 입장에서는 더욱 걱정이 된 케이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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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들을 많이 접하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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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투자비자E-2 자격요건>
첫째, 투자자는 미국과의 투자협정 체결국 국적을 가져야 한다.
둘째, 투자자는 50%이상 사업체의 지분을 가져야 한다
셋째, 투자자는 상당한 금액을 미국에 투자하여야 한다.
넷째, 사업체는 적극적인 투자 요건 (Active Investment)을 충족시켜야 한다.
다섯째, 투자자는 한계상태의 투자(Marginal Investment)가 아님을 증명해야 한다.
여섯째, 투자자는 사업이 종료되면 미국을 떠날 의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 powersun12@hanmail.net
www.visafir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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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학생비자 GRACE PERIOD>
<미국학생비자 – Grace Period>
미국으로 공부를 하러 가는 많은 분들이 비자를 받으면 모든 것이 끝났다는 생각으로 학생비자
취득 후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신경을 쓰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미국학생비자, 교환연수비자를 취득한 경우에는 학업이 끝나고 60일간의 유예기간을 주는 것을 Grace period라고 불립니다.
이 기간의 의미는 공부를 마치고 정리를 하고 본국으로 출국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미국학생비자는 통상 60일, 교환연수비자는 통상 30일의 출국준비기간을 줍니다.
따라서 학업을 마치고 이 기간 이상 체류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불법체류가 되는 것입니다
얼마전에 어떤 고객분은 1년 어학연수를 가기 위해서 비자를 받았는데 5년짜리 학생비자를 받았고 미국에서 1년 어학연수를 마치고 비자 유효기간이 살아있기 때문에 계속 체류해도 상관없는 줄 알고 체류하다가 뒤늦게 본인이 불법체류를 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 한 후에 급하게 한국으로 돌아온 경우도 있었습니다.
미국은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간에 불법체류를 한 경우가 있는 경우에는 다시 비자를
받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비자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비자를 받고 나서 규정에 근거해서 관리를 잘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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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후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신경을 쓰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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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간의 의미는 공부를 마치고 정리를 하고 본국으로 출국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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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인비자 수속서비스 내역
1. 무역인비자 자격판정
2. 투자금 송금 안내
3. 무역인비자 서류 작성 및 번역 서비스
4. 무역인비자 인터뷰 교육 서비스
5. 무역인비자 발급 후 연장 안내 서비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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