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배우자 및 자녀 동반비자 신청
E-2 비자란 일정한 액수의 돈을 미국에 투자해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을 하는
기간 동안 미국 내 에서 합법적으로 체류 할 수 있는 비자 신분을 말합니다.
많은 한국사람들이 미국에 일정한 금액을 투자해서 사업을 영위하면서 자녀들을 공립학교의
혜택을 봄으로서 두 가지의 이득을 보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 있다.
투자비자를 받기 위한 최근 주한 미국대사관의 동향을 살펴보면 투자금액은 대략 20만불 이상 투자할 경우에 무난히 E-2투자비자를 받고 있다.
E-2비자의 가장 큰 메리트는 사업을 영위하는 한 계속적으로 미국에 체류를 할 수 있다는 점이다.
E-2비자의 또 다른 장점은 빠른 수속기간이다. 최근에는 미국에 친.인척등이 많이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할 사업체 (EX: 던킨도너츠,햄버거가게등)만 결정되면 2개월 내로 미국에 진출을 할 수 있다.
E2비자를 받는 방법은 전 가족이 E2비자를 한번에 받는 방법과, 먼저 본인만 E-2비자를 받고 배우자와 자녀분들은 추후에 E2동반비자를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만약 개인적인 사정으로 배우자와 자녀분이 추후에 E2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이와 관련된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가 완벽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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