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1 비자 수속 절차
E-1비자를 받기 위한 절차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E-1비자는 보통 무역인비자 라고도 불립니다.
1. 미국현지에 현지법인 설립
2. E1비자 해당 서류 수집
3. E1비자 서류 정리
4. 주한 미국 대사관에 E1비자 접수
5. 비자 인터뷰
6. E1비자 취득
주의점 : 미국현지에 법인을 설립시에는 형식상으로만 회사를 설립해서는 무역인 비자를 받을 수 없습니다. 현지 법인이 실제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 상태에서만 E1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 powersun12@hanmail.net
www.visafirst.co.kr
10년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으로 미국비자에 대한 안내를 제공해 드립니다.미국비자,비자거절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주시기 바랍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상담 : powersun12@hanmail.net http://www.visafirst.co.kr
2011-02-13
E2미국투자비자 자격조건
E2비자 자격조건 – 투자금액
미국비자전문그룹 비자퍼스트 입니다.
E2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자격조건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투자금액에 대한 부분입니다. 업무를 하다보면 많은 분들이 얼마의
돈을 투자해야지 E2비자를 받을 수 있냐고 질문을 하십니다.
이민법 규정에 근거해서 말씀을 드리면 “Substantial Investment”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규정은 투자하고자 하는 업종, 성격에 따라서 해석을 달리할 수 있기 때문에 명확히
얼마 이상을 투자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은 없습니다.
필자의 실무경험상 약 10만불 이상 투자를 하시면 E2비자를 받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는 E2비자 심사가 많이 까다로와졌기 때문에 최소한 20만불 이상 투자를 하시라고 권유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보통 E2비자를 신청하는 분들은 미국에 기존에 있는 사업체, 예를들어 커피점, 샌드위치가게, 스테이크 전문점, 아이스크림가게 등의 미국 사업체를 구입하시고 E2비자를 신청합니다.
따라서 대략 가격은 보통 20~30만불 정도 투자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투자비자는 내용도 복잡하고 절차도 많이 까다롭기 때문에 반드시 풍부한 실무경험을 가지고 있는 비자전문가와의 자문을 통해서 철저한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만이 성공비자의 지름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2비자 상담문의
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 powersun12@hanmail.net
www.visafirst.co.kr
미국비자전문그룹 비자퍼스트 입니다.
E2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자격조건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투자금액에 대한 부분입니다. 업무를 하다보면 많은 분들이 얼마의
돈을 투자해야지 E2비자를 받을 수 있냐고 질문을 하십니다.
이민법 규정에 근거해서 말씀을 드리면 “Substantial Investment”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규정은 투자하고자 하는 업종, 성격에 따라서 해석을 달리할 수 있기 때문에 명확히
얼마 이상을 투자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은 없습니다.
필자의 실무경험상 약 10만불 이상 투자를 하시면 E2비자를 받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는 E2비자 심사가 많이 까다로와졌기 때문에 최소한 20만불 이상 투자를 하시라고 권유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보통 E2비자를 신청하는 분들은 미국에 기존에 있는 사업체, 예를들어 커피점, 샌드위치가게, 스테이크 전문점, 아이스크림가게 등의 미국 사업체를 구입하시고 E2비자를 신청합니다.
따라서 대략 가격은 보통 20~30만불 정도 투자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투자비자는 내용도 복잡하고 절차도 많이 까다롭기 때문에 반드시 풍부한 실무경험을 가지고 있는 비자전문가와의 자문을 통해서 철저한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만이 성공비자의 지름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2비자 상담문의
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 powersun12@hanmail.net
www.visafirst.co.kr
미국입국거절 원인분석
미국입국거절 원인분석
미국입국거절이 최근에 다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일반적으로 미국 입국거절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발생된다.
범죄를 저지렀거나, 매춘행위를 한 적이 있거나, 마약거래를 하였거나, 전염병을 가지고 있거나,
미 국가 안전에 위협을 준다거나, 과거 입국을 거부당했거나 추방당한 사람에게 발생된다.
최근에는 조기유학을 홀로 갔다가 거절되서 오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얼마전에 어떤 고객분은 자녀를 조기유학 보냈다가 입국심사대에서 정밀 조사를 받고 돌려진 경우가 발생해서 어떻게 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상담을 하신적이 있다.
미국입국거절 사유가 발생되면 먼저 거절사유를 파악해야 한다.
사유를 파악한 후에 미국입국거절 내용을 극복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철저히 준비해서
대사관에 재신청을 해야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waiver 절차가 필요하기도 한다.
미국입국거절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 powersun12@hanmail.net
www.visafirst.co.kr
미국입국거절이 최근에 다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일반적으로 미국 입국거절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발생된다.
범죄를 저지렀거나, 매춘행위를 한 적이 있거나, 마약거래를 하였거나, 전염병을 가지고 있거나,
미 국가 안전에 위협을 준다거나, 과거 입국을 거부당했거나 추방당한 사람에게 발생된다.
최근에는 조기유학을 홀로 갔다가 거절되서 오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얼마전에 어떤 고객분은 자녀를 조기유학 보냈다가 입국심사대에서 정밀 조사를 받고 돌려진 경우가 발생해서 어떻게 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상담을 하신적이 있다.
미국입국거절 사유가 발생되면 먼저 거절사유를 파악해야 한다.
사유를 파악한 후에 미국입국거절 내용을 극복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철저히 준비해서
대사관에 재신청을 해야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waiver 절차가 필요하기도 한다.
미국입국거절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 powersun12@hanmail.net
www.visafirst.co.kr
k1미국약혼비자 신청서류
약혼비자 K-1 이민국 신청 서류
1. I-129F
2. g-325
3. Cover Letter
4. 5cm X 5cm 사진
5. 가족관계증명원
6. 기본증명서
7. 여권 사본
8. 재혼일 경우 이혼 종료 서류
9. 약혼자와 만난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자료
약혼비자(K-1) 상담 문의 안내
자세한 약혼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 powersun12@hanmail.net
www.visafirst.co.kr
1. I-129F
2. g-325
3. Cover Letter
4. 5cm X 5cm 사진
5. 가족관계증명원
6. 기본증명서
7. 여권 사본
8. 재혼일 경우 이혼 종료 서류
9. 약혼자와 만난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자료
약혼비자(K-1) 상담 문의 안내
자세한 약혼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 powersun12@hanmail.net
www.visafirst.co.kr
k1약혼비자 자격조건
미국약혼비자 K-1 VISA
미국시민권자와 결혼을 하러 미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약혼자 비자를 받을 수 있다.
약혼자 비자는 빠른시간내에 미국에 들어가서 미국시민권자와 결혼을 할 수 있게 도와준다. 약혼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지난 2년간 진실하게 만났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약혼비자를 받으면 미국에 입국후 90일 안에 미국에서 결혼을 하고 영주권으로 전환을 해야 한다.
K-1비자의 첫 번째 단계는 초청자인 미국시민권자가 미국내 이민국 CIS Service Center에 약혼자비자 신청서인 I-129F 초청장을 접수하는 것입니다. 이때 약혼자 비자 신청서와 G-325A, 결혼서약서, 사진등을 같이 제출해야 한다.
이민국 접수 후 약 1~2개월 이면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이민국에서 약혼자비자 승인서가 승인되면, 서류는 주한 미국 대사관으로 넘어온다.
주한 미국대사관으로 서류가 넘어오면 k-1 visa를 취득하기 위한 국내수속 절차를 하면 된다.
약혼자 비자는 대사관에 인터뷰를 신청하면 1~2개월 내에 인터뷰가 잡히고, 인터뷰 시에 서류상 문제가 없으면 3~4일 내로 약혼자 비자를 받을 수 있다.
약혼자 비자 인터뷰는 초청자가 면접에 같이 참석할 수도 있으나, 사실 도움은 안 된다.
K-1비자는 발급일로부터 6개월간 유효하며 한번만 입국할 수 있습니다. K-1비자로 입국을 하면, 초청자와 그의 약혼자는 3개월 안에 결혼을 해야 합니다. 결혼계획을 취소한 경우, 약혼자는 3개월 이내에 미국을 출국해야 한다.
K-1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약혼자와 결혼을 마친 미국시민권자는 거주지 관할 이민국에 I-485(영주권 등록 및 체류자격변경 신청서)를 즉시 접수해야 한다.
약혼비자(K-1) 상담 문의 안내
자세한 약혼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 powersun12@hanmail.net
www.visafirst.co.kr
미국시민권자와 결혼을 하러 미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약혼자 비자를 받을 수 있다.
약혼자 비자는 빠른시간내에 미국에 들어가서 미국시민권자와 결혼을 할 수 있게 도와준다. 약혼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지난 2년간 진실하게 만났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약혼비자를 받으면 미국에 입국후 90일 안에 미국에서 결혼을 하고 영주권으로 전환을 해야 한다.
K-1비자의 첫 번째 단계는 초청자인 미국시민권자가 미국내 이민국 CIS Service Center에 약혼자비자 신청서인 I-129F 초청장을 접수하는 것입니다. 이때 약혼자 비자 신청서와 G-325A, 결혼서약서, 사진등을 같이 제출해야 한다.
이민국 접수 후 약 1~2개월 이면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이민국에서 약혼자비자 승인서가 승인되면, 서류는 주한 미국 대사관으로 넘어온다.
주한 미국대사관으로 서류가 넘어오면 k-1 visa를 취득하기 위한 국내수속 절차를 하면 된다.
약혼자 비자는 대사관에 인터뷰를 신청하면 1~2개월 내에 인터뷰가 잡히고, 인터뷰 시에 서류상 문제가 없으면 3~4일 내로 약혼자 비자를 받을 수 있다.
약혼자 비자 인터뷰는 초청자가 면접에 같이 참석할 수도 있으나, 사실 도움은 안 된다.
K-1비자는 발급일로부터 6개월간 유효하며 한번만 입국할 수 있습니다. K-1비자로 입국을 하면, 초청자와 그의 약혼자는 3개월 안에 결혼을 해야 합니다. 결혼계획을 취소한 경우, 약혼자는 3개월 이내에 미국을 출국해야 한다.
K-1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약혼자와 결혼을 마친 미국시민권자는 거주지 관할 이민국에 I-485(영주권 등록 및 체류자격변경 신청서)를 즉시 접수해야 한다.
약혼비자(K-1) 상담 문의 안내
자세한 약혼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 powersun12@hanmail.net
www.visafirst.co.kr
미국비자신청서 대행서비스 안내
미국비자신청서 대행서비스 안내
미국비자전문 비자퍼스트 입니다.
비자퍼스트에서는 미국비자를 스스로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미국비자신청서 DS-160작성
서비를 제공해 드립니다. 미국비자를 한 번에 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미국비자신청서를 정확하게 작성해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서 스스로 미국비자를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미국비자 서류 점검 서비스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비자 문의안내
미국비자대행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양질의 비자대행서비스를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하는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 powersun12@hanmail.net
www.visafirst.co.kr
미국비자전문 비자퍼스트 입니다.
비자퍼스트에서는 미국비자를 스스로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미국비자신청서 DS-160작성
서비를 제공해 드립니다. 미국비자를 한 번에 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미국비자신청서를 정확하게 작성해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서 스스로 미국비자를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미국비자 서류 점검 서비스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비자 문의안내
미국비자대행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양질의 비자대행서비스를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하는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 powersun12@hanmail.net
www.visafirst.co.kr
미국결혼비자 수속절차
<미국결혼비자 (IR-1 / CR-1) 수속절차>
1. 서류 번역 및 공증
이민국 접수서류 I-130, 초청자와 피초청자의 관계를 나타내주는 서류 번역 공증, 인지대등을 준비합니다.
2. 미 이민국 접수
서류 준비가 완료되면 관할 이민국에 서류를 접수합니다.
3. 미 이민국 승인
서류가 접수후에 일정기간 후에 미 이민국 승인서가 발급됩니다.
4. 국립비자센터 이관
미 이민국 승인후 국립비자센터로 수속 케이스가 이관됩니다.
5. 국립비자센터 승인
국립비자센터는 초청자와 피초청자의 자격에 대한 부분을 검증합니다.
6. 서울 주한 미 대사관 Packet3 발급
국립비자센터에서 승인이 되면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각국 영사관으로 서류를 이관합니다.
7. 국내수속 (신체검사. 신원조회등)
서류가 서울 주한 미 대사관으로 오면 나머지 절차 신체검사, 신원조회, 이주여권 발급등의
절차를 진행합니다.
8. 인터뷰 신청
국내수속 과정을 마치면 주한 미 대사관에 인터뷰를 신청합니다.
9. 인터뷰
인터뷰에 필요한 서류를 꼼꼼이 준비해서 인터뷰를 진행합니다. 반드시 초청받은 사람은
인터뷰에 참석해야 합니다.
10. 초청이민비자 취득
인터뷰 후에 최종적으로 서류가 문제없으면 이민비자가 발급됩니다.
비자상담 문의안내
자세한 결혼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 powersun12@hanmail.net
www.visafirst.co.kr
1. 서류 번역 및 공증
이민국 접수서류 I-130, 초청자와 피초청자의 관계를 나타내주는 서류 번역 공증, 인지대등을 준비합니다.
2. 미 이민국 접수
서류 준비가 완료되면 관할 이민국에 서류를 접수합니다.
3. 미 이민국 승인
서류가 접수후에 일정기간 후에 미 이민국 승인서가 발급됩니다.
4. 국립비자센터 이관
미 이민국 승인후 국립비자센터로 수속 케이스가 이관됩니다.
5. 국립비자센터 승인
국립비자센터는 초청자와 피초청자의 자격에 대한 부분을 검증합니다.
6. 서울 주한 미 대사관 Packet3 발급
국립비자센터에서 승인이 되면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각국 영사관으로 서류를 이관합니다.
7. 국내수속 (신체검사. 신원조회등)
서류가 서울 주한 미 대사관으로 오면 나머지 절차 신체검사, 신원조회, 이주여권 발급등의
절차를 진행합니다.
8. 인터뷰 신청
국내수속 과정을 마치면 주한 미 대사관에 인터뷰를 신청합니다.
9. 인터뷰
인터뷰에 필요한 서류를 꼼꼼이 준비해서 인터뷰를 진행합니다. 반드시 초청받은 사람은
인터뷰에 참석해야 합니다.
10. 초청이민비자 취득
인터뷰 후에 최종적으로 서류가 문제없으면 이민비자가 발급됩니다.
비자상담 문의안내
자세한 결혼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 powersun12@hanmail.net
www.visafirst.co.kr
미국결혼비자 정복하기
미국결혼비자 정복하기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면 약 1년 이내에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속순서는 먼저 미 국토안보부 소속 이민국(CIS)에서는 미국시민권자가 그의 외국인 배우자를 위해 접수한 이민초청장을 심사합니다.
CIS는 해당 당사자 양쪽이 미 이민법에 근거해 그 관계와 신원이 합당한지를 판정합니다. 이민 초청장(I-130)이 승인되면 이 I-130은 초청자와 피 초청자의 관계가 유지되며, 또한 피초청자에게 비자를 받을 자격이 있는 한 유효합니다. I-130은 단지 피초청인이 이민비자를 신청할 수 있게 해주는 근거자료입니다
이민초청장이 CIS 에서 승인되면, 초청자와 피초청자의 관계가 지속되는 한 초청장은 유효합니다. 이민신청자(피초청인)가 일단 패켓3을 받게되면 적어도 일년이내에 이민과에 연락을 취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민초청장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주한미대사관에 있는 이민국(CIS)에서는 CR/IR-1 비자의 I-130을 승인하면 이민비자 수속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이를 이민과(CONS-IV)로 보냅니다. 미국에 있는 CIS 혹은 그 외의 지역에 위치한 CIS에서도 I-130을 승인하면, 이를 이민비자 수속을 시작할 수 있도록 국립비자센터(NVC)를 통해 CONS-IV로 보냅니다. 승인된 I-130을 받기 전에는 이민비자 수속을 시작할 수 없습니다. 이민 초청장이 도착하면, 대사관 이민과는 귀하의 배우자에게 안내문과 서류가 들어 있는 패킷3(Packet 3) 우편물을 보냅니다.
자수속을 다음 단계로 진행하려면, 신청자는 안내에 나와 있는대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한 후 인터뷰를 신청하면 됩니다.
비자상담 문의안내
자세한 결혼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 powersun12@hanmail.net
www.visafirst.co.kr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면 약 1년 이내에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속순서는 먼저 미 국토안보부 소속 이민국(CIS)에서는 미국시민권자가 그의 외국인 배우자를 위해 접수한 이민초청장을 심사합니다.
CIS는 해당 당사자 양쪽이 미 이민법에 근거해 그 관계와 신원이 합당한지를 판정합니다. 이민 초청장(I-130)이 승인되면 이 I-130은 초청자와 피 초청자의 관계가 유지되며, 또한 피초청자에게 비자를 받을 자격이 있는 한 유효합니다. I-130은 단지 피초청인이 이민비자를 신청할 수 있게 해주는 근거자료입니다
이민초청장이 CIS 에서 승인되면, 초청자와 피초청자의 관계가 지속되는 한 초청장은 유효합니다. 이민신청자(피초청인)가 일단 패켓3을 받게되면 적어도 일년이내에 이민과에 연락을 취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민초청장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주한미대사관에 있는 이민국(CIS)에서는 CR/IR-1 비자의 I-130을 승인하면 이민비자 수속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이를 이민과(CONS-IV)로 보냅니다. 미국에 있는 CIS 혹은 그 외의 지역에 위치한 CIS에서도 I-130을 승인하면, 이를 이민비자 수속을 시작할 수 있도록 국립비자센터(NVC)를 통해 CONS-IV로 보냅니다. 승인된 I-130을 받기 전에는 이민비자 수속을 시작할 수 없습니다. 이민 초청장이 도착하면, 대사관 이민과는 귀하의 배우자에게 안내문과 서류가 들어 있는 패킷3(Packet 3) 우편물을 보냅니다.
자수속을 다음 단계로 진행하려면, 신청자는 안내에 나와 있는대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한 후 인터뷰를 신청하면 됩니다.
비자상담 문의안내
자세한 결혼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 powersun12@hanmail.net
www.visafirst.co.kr
2011-02-12
L1비자 수속절차 가이드
L1비자 수속절차
미국주재원비자인 L1비자의 수속절차는 크게 2단계로 나뉘어집니다
먼저 미 이민국에 청원서를 제출해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주한미국대사관에서
인터뷰를 해야 합니다
기간은 짧게는 2개월~ 길게는 4~5개월 소요됩니다
1. 미국이민국 청원서 접수
2. 미국이민국 청원서 승인
3. 주한미국대사관 인터뷰신청
4. 주한미국대사관 인터뷰
5. 비자발급
6. 출국
비자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 powersun12@hanmail.net
www.visafirst.co.kr
미국주재원비자인 L1비자의 수속절차는 크게 2단계로 나뉘어집니다
먼저 미 이민국에 청원서를 제출해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주한미국대사관에서
인터뷰를 해야 합니다
기간은 짧게는 2개월~ 길게는 4~5개월 소요됩니다
1. 미국이민국 청원서 접수
2. 미국이민국 청원서 승인
3. 주한미국대사관 인터뷰신청
4. 주한미국대사관 인터뷰
5. 비자발급
6. 출국
비자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 powersun12@hanmail.net
www.visafirst.co.kr
L-1비자
L-1주재원비자 정의
주재원비자는 미국지사에 직원을 파견보낼 때 사용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신청은 주재원비자 신청전 지난3년 중 1년 이상 회사에서 근무한 직원으로서
매니저급의 일을 하거나 특수한 지식을 가진 직원이 받을 수 있는 비자 입니다
주재원비자 신청시에는 배우자와 21세 미만의 자녀는 같이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비자 상담문의
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 powersun12@hanmail.net
www.visafirst.co.kr
주재원비자는 미국지사에 직원을 파견보낼 때 사용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신청은 주재원비자 신청전 지난3년 중 1년 이상 회사에서 근무한 직원으로서
매니저급의 일을 하거나 특수한 지식을 가진 직원이 받을 수 있는 비자 입니다
주재원비자 신청시에는 배우자와 21세 미만의 자녀는 같이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비자 상담문의
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 powersun12@hanmail.net
www.visafirst.co.kr
미국유학비자 FAQ
유학비자를 다시 사용할 수 있습니까?
유학비자를 발급받은 후 미국 입국 전에 학교를 옮길 경우미대사관에서 유학비자 (F비자/ M비자)를 발급받은 후 미국 입국 전에 학교를 옮겼을 경우 유학비자를 다시 받으셔야 합니다.
유학비자를 발급받은 후 입학일을 변경한 경우유학비자(F, M)를 발급 받은 후 같은 학교로 가지만 입학일을 변경해서 새로운 I-20를 받은 경우, 비자에 기재된 SEVIS 번호와 새로 받은 I-20상의 SEVIS번호가 동일하면 소지하고 있는 유학비자(F, M)를 새로운I-20와 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SEVIS번호가 변경이 된 경우에는 반드시 유학비자를 다시 받으셔야 합니다.
미국 출국후 5개월 이내이민국(BCIS) 의 웹싸이트에 따르면 유학(F/M)비자와 문화교류(J)비자 소지자가 미국 체류중, 출국후 5개월 이내에는 같은 목적으로 재입국을 할 수 있으며 , 재입국을 하려면 다음 서류를 국토안보부소속 이민관에게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유효한 여권 · 유효한 유학비자 · 현재의 유효한 SEVIS I-20 · 재정서류
위의 안내에 따르면 새로운 SEVIS I-20를 발급받았다 하더라도 또 비자에 기재된 학교또는 교육과정이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유학비자 를 반드시 새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단 SEVIS번호가 변경된 경우(소지하고 있는 비자상의 SEVIS번호가 I-20상과 다른 경우) 유학비자를 다시 받을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미국 출국후 5개월 이후유학비자로 미국에서 학업을 마치고 5개월 이상 미국외의 지역에서 체류한 후, 과거에 받았던 유학비자로 다시 미국에 입국할 경우, 미국입국항에서의 문제 발생을 피하기 위하여 유학비자를 새로 받으실 것을 권합니다. 이때 유학비자 신청은 반드시 인터뷰를 하셔야 합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 powersun12@hanmail.net
www.visafirst.co.kr
유학비자를 발급받은 후 미국 입국 전에 학교를 옮길 경우미대사관에서 유학비자 (F비자/ M비자)를 발급받은 후 미국 입국 전에 학교를 옮겼을 경우 유학비자를 다시 받으셔야 합니다.
유학비자를 발급받은 후 입학일을 변경한 경우유학비자(F, M)를 발급 받은 후 같은 학교로 가지만 입학일을 변경해서 새로운 I-20를 받은 경우, 비자에 기재된 SEVIS 번호와 새로 받은 I-20상의 SEVIS번호가 동일하면 소지하고 있는 유학비자(F, M)를 새로운I-20와 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SEVIS번호가 변경이 된 경우에는 반드시 유학비자를 다시 받으셔야 합니다.
미국 출국후 5개월 이내이민국(BCIS) 의 웹싸이트에 따르면 유학(F/M)비자와 문화교류(J)비자 소지자가 미국 체류중, 출국후 5개월 이내에는 같은 목적으로 재입국을 할 수 있으며 , 재입국을 하려면 다음 서류를 국토안보부소속 이민관에게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유효한 여권 · 유효한 유학비자 · 현재의 유효한 SEVIS I-20 · 재정서류
위의 안내에 따르면 새로운 SEVIS I-20를 발급받았다 하더라도 또 비자에 기재된 학교또는 교육과정이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유학비자 를 반드시 새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단 SEVIS번호가 변경된 경우(소지하고 있는 비자상의 SEVIS번호가 I-20상과 다른 경우) 유학비자를 다시 받을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미국 출국후 5개월 이후유학비자로 미국에서 학업을 마치고 5개월 이상 미국외의 지역에서 체류한 후, 과거에 받았던 유학비자로 다시 미국에 입국할 경우, 미국입국항에서의 문제 발생을 피하기 위하여 유학비자를 새로 받으실 것을 권합니다. 이때 유학비자 신청은 반드시 인터뷰를 하셔야 합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 powersun12@hanmail.net
www.visafirst.co.kr
초등학생 미국학생비자 성공전략
초등학생 미국학생비자 성공전략
최근에 글로벌 시대를 맞이하여 연간 3만명의 어린학생들이 유학을 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유학을 가는 나라는 미국이라고 통계가 발표되었습니다
사실 초등학생이 학생비자를 무난히 받기는 사실 어려운 것이 현실이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다수의 초등학생의 유학비자를 성공적으로 진행해 본 경험을 토대로 초등학생이 미국 학생비자 성공전략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반드시 공부가러 가는 목적을 명확히 하라
☞ 유학준비를 열심히 하였다는 것을 보여주어라
☞ 준비된 서류 내용을 명확히 파악하라
☞ 서류를 완벽히 준비하여라
☞ 사전인터뷰 연습을 통해서 충분히 인터뷰를 대비하여라
이 외애도 여러가지 요소가 있지만 고객분의 case에 따라서 달라지는 내용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내용은 이 정도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초등학생이 미국학생비자를 받기는 불가능하다는 잘못된 정보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전문가와 철저한 준비를 하시면 성공비자를 할 수 있습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 powersun12@hanmail.net
www.visafirst.co.kr
최근에 글로벌 시대를 맞이하여 연간 3만명의 어린학생들이 유학을 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유학을 가는 나라는 미국이라고 통계가 발표되었습니다
사실 초등학생이 학생비자를 무난히 받기는 사실 어려운 것이 현실이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다수의 초등학생의 유학비자를 성공적으로 진행해 본 경험을 토대로 초등학생이 미국 학생비자 성공전략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반드시 공부가러 가는 목적을 명확히 하라
☞ 유학준비를 열심히 하였다는 것을 보여주어라
☞ 준비된 서류 내용을 명확히 파악하라
☞ 서류를 완벽히 준비하여라
☞ 사전인터뷰 연습을 통해서 충분히 인터뷰를 대비하여라
이 외애도 여러가지 요소가 있지만 고객분의 case에 따라서 달라지는 내용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내용은 이 정도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초등학생이 미국학생비자를 받기는 불가능하다는 잘못된 정보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전문가와 철저한 준비를 하시면 성공비자를 할 수 있습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 powersun12@hanmail.net
www.visafirst.co.kr
미국학생비자 성공사례 - 성적불량자
미국유학비자 성공사례 - 학교성적불량자
이 고객분은 매우 특이한 케이스였습니다. 집안 가족들이 전부 캐나다,일본,미국,한국에 흩어져서 살고 있었던 케이스였습니다. 학생은 집안에 막내이고 가족분들이 다 해외에 거주해서 이번에 학생비자를 받게 되면 한국에 홀로 남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머님께서 의뢰를 해 오셨는데, 문제는 아들이 군대전에 미국에서 학교를 다니다가 성적불량으로 학교에서 drop되었던 적이 있고, 아버님은 한국에서 사업실패로
해외로 잠시 나가있는 상태셨습니다.
따라서 재정증빙서류도 마땅히 준비할 수가 없었고, 학생의 과거 대학교 성적은
완전히 엉망이었습니다.
어머님께서는 아들이 기존학교에서 입학허가서를 받았지만, 아드님 같은 케이스는 다시 학생비자가 받기 어렵다고 매우 걱정을 하셨습니다.
저희쪽에 의뢰를 했을 때 물론 쉽지는 않았지만, 저희 사무실을 믿고 진행을 하였던 케이스였습니다
서류준비를 가능한 대로 완벽하게 준비하고, 인터뷰시에 얘상되는 질문들을 정리해서 인터뷰 연습도 만전을 기했습니다.
다행히 고객분이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었고, 당사자인 아드님도 열심히 준비를 하였습니다.
인터뷰 당일날, 어머님으로부터 아드님이 비자에 통과되었다는 연락을 주셨고, 아드님과 연락결과 인터뷰 때 영사가 매우 깐깐했지만, 과거문제에 대한 설명등에 대해서 차곡차곡 설명을 했더니 “이번에는 반드시 열심히 공부하라고” 하면서 통과를 시켜주었다고 합니다.
미국비자거절 해결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진정한 실력을 가진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면 단 1%의 가능성도 성공비자로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비자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 powersun12@hanmail.net
www.visafirst.co.kr
이 고객분은 매우 특이한 케이스였습니다. 집안 가족들이 전부 캐나다,일본,미국,한국에 흩어져서 살고 있었던 케이스였습니다. 학생은 집안에 막내이고 가족분들이 다 해외에 거주해서 이번에 학생비자를 받게 되면 한국에 홀로 남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머님께서 의뢰를 해 오셨는데, 문제는 아들이 군대전에 미국에서 학교를 다니다가 성적불량으로 학교에서 drop되었던 적이 있고, 아버님은 한국에서 사업실패로
해외로 잠시 나가있는 상태셨습니다.
따라서 재정증빙서류도 마땅히 준비할 수가 없었고, 학생의 과거 대학교 성적은
완전히 엉망이었습니다.
어머님께서는 아들이 기존학교에서 입학허가서를 받았지만, 아드님 같은 케이스는 다시 학생비자가 받기 어렵다고 매우 걱정을 하셨습니다.
저희쪽에 의뢰를 했을 때 물론 쉽지는 않았지만, 저희 사무실을 믿고 진행을 하였던 케이스였습니다
서류준비를 가능한 대로 완벽하게 준비하고, 인터뷰시에 얘상되는 질문들을 정리해서 인터뷰 연습도 만전을 기했습니다.
다행히 고객분이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었고, 당사자인 아드님도 열심히 준비를 하였습니다.
인터뷰 당일날, 어머님으로부터 아드님이 비자에 통과되었다는 연락을 주셨고, 아드님과 연락결과 인터뷰 때 영사가 매우 깐깐했지만, 과거문제에 대한 설명등에 대해서 차곡차곡 설명을 했더니 “이번에는 반드시 열심히 공부하라고” 하면서 통과를 시켜주었다고 합니다.
미국비자거절 해결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진정한 실력을 가진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면 단 1%의 가능성도 성공비자로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비자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 powersun12@hanmail.net
www.visafirst.co.kr
M-1비자 가이드
직업훈련비자 (M1 Visa)
M1비자는 어학연수와 같이 단순히 학업을 하는 것보다는, 미용,항공사와 같은 직업훈련비자라고 할 수 있다
M1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미국 해당학교로부터 입학허가서를 받아야 합니다.
미국에는 수 많은 직업학교들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공부하고자 하는 학교로부터 입학허가서를 받아야 합니다
입학허가서를 받은 후에는 주한 미국대사관에서 인터뷰를 통해서 비자를 발급받는다.
M1비자를 받는 학생들 가운데에는 미국항공학교에 입학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발표되었다.
M1비자를 받고 많이 가는 항공학교는 ‘팬암국제항공아카데미’‘STMC훈련연구소
국제항공훈련아카데미 IATA, 올랜도비행학교, 새비나 항공훈련센터 등이 대표적이다
미국비자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미국비자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상담 : powersun12@hanmail.net
www.visafirst.co.kr
M1비자는 어학연수와 같이 단순히 학업을 하는 것보다는, 미용,항공사와 같은 직업훈련비자라고 할 수 있다
M1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미국 해당학교로부터 입학허가서를 받아야 합니다.
미국에는 수 많은 직업학교들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공부하고자 하는 학교로부터 입학허가서를 받아야 합니다
입학허가서를 받은 후에는 주한 미국대사관에서 인터뷰를 통해서 비자를 발급받는다.
M1비자를 받는 학생들 가운데에는 미국항공학교에 입학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발표되었다.
M1비자를 받고 많이 가는 항공학교는 ‘팬암국제항공아카데미’‘STMC훈련연구소
국제항공훈련아카데미 IATA, 올랜도비행학교, 새비나 항공훈련센터 등이 대표적이다
미국비자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미국비자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상담 : powersun12@hanmail.net
www.visafirst.co.kr
미국학생비자 갱신안내
<미국학생비자 연장안내>
학생비자 만료일이 다가와서 미국학생비자를 연장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미국학생비자 연장절차는 처음 신청하는 것처럼 먼저 인터뷰 날짜를 예약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인터뷰 당일날 학생비자연장 관련서류를 전부 준비해 가서 대사관에 가서 인터뷰를 해야 합니다.
기존에 학생비자를 받은 학생분들이, 기존에 학생비자를 받았으니까 연장은 전혀 문제가 없겠지 하고 비자준비서류를 소홀히 해서 떨어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학생비자를 처음에 받았고, 연장신청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자가 무사히 발급될 것이라는 것은 아주 큰 오산입니다.
학생비자 연장은 처음학생비자를 받을 때처럼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하고, 인터뷰 연습도 완벽하게 준비해야 성공비자 할 수 있습니다.
학생비자 문의안내
자세한 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상담: powersun12@hanmail.net
www.visafirst.co.kr
학생비자 만료일이 다가와서 미국학생비자를 연장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미국학생비자 연장절차는 처음 신청하는 것처럼 먼저 인터뷰 날짜를 예약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인터뷰 당일날 학생비자연장 관련서류를 전부 준비해 가서 대사관에 가서 인터뷰를 해야 합니다.
기존에 학생비자를 받은 학생분들이, 기존에 학생비자를 받았으니까 연장은 전혀 문제가 없겠지 하고 비자준비서류를 소홀히 해서 떨어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학생비자를 처음에 받았고, 연장신청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자가 무사히 발급될 것이라는 것은 아주 큰 오산입니다.
학생비자 연장은 처음학생비자를 받을 때처럼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하고, 인터뷰 연습도 완벽하게 준비해야 성공비자 할 수 있습니다.
학생비자 문의안내
자세한 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상담: powersun12@hanmail.net
www.visafirst.co.kr
미국학생비자 발급기준
<미국학생비자 발급조건>
미국 학생비자 발급시 영사가 보는 판단규정으로는 미 이민법을 들 수 있습니다.
모든 비이민비자 신청자는 스스로 미국 이민 의사가 있다는 법적 전제를 반증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반증하기 위해서는 한국으로 돌아올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여건이 있어야만
학생비자 발급을 수월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 powersun12@hanmail.net
www.visafirst.co.kr
미국 학생비자 발급시 영사가 보는 판단규정으로는 미 이민법을 들 수 있습니다.
모든 비이민비자 신청자는 스스로 미국 이민 의사가 있다는 법적 전제를 반증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반증하기 위해서는 한국으로 돌아올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여건이 있어야만
학생비자 발급을 수월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 powersun12@hanmail.net
www.visafirst.co.kr
J-2비자 신청방법
14세 이상 80세 미만의 동반가족 비자인 F2/M2/J2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인터뷰를 받아야 합니다.
비자 인터뷰를 하기 위해서는 인터뷰 날짜를 예약하셔야 합니다. 인터뷰 날짜는 반드시 비자 정보 인터넷 서비스 싸이트 www.us-visaservices.com 에서 예약하여 주십시오. 모든 신청자는 비자 정보 인터넷 서비스 싸이트 상에서 각각 신청자 당 예약을 해야 합니다. 단 본인을 포함한 직계가족 5인의 날짜는 한꺼번에 한 PIN 번호로 예약할 수 있습니다
주신청자 (F1, M1, J1)와 같이 동반자 비자 (F2, M2 또는 J2)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방법
14세 생일이 안 지난 동반 비자 (F2, M2, J2)의 경우: 인터뷰에 올 필요 없이
주신청자 (F1, M1, J1)가 대신 아이 비자신청 구비서류를 가지고 인터뷰 할 수 있습니다. 단 동반비자 신청자의인터뷰예약은 반드시 되어 있어야 합니다.
14회 생일이 지난 동반 비자 (F2, M2, J2) 신청자의 경우: 인터뷰날짜를 www.us-visaservices.com에서 예약한 후 예약된 인터뷰날 인터뷰와 지문인식을 받아야 합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 powersun12@hanmail.net
www.visafirst.co.kr
미국학생비자갱신 성공사례
미국학생비자연장 성공사례 – 대학원생
수요일날 미국학생비자연장 신청을 하신 분께서 오늘 성공적으로
미국학생비자를 받으셨습니다
이 고객분은 미국에서 어학연수부터 박사과정까지 공부를 하고 계신 분으로
미국학생비자가 곧 만료되고 한국에 나올 일이 생겨서, 학생비자연장을 신청한 케이스였습니다
수요일날 인터뷰를 하였고 성공적으로 인터뷰가 통과되었고
오늘 학생비자를 받으셨습니다
다시 한번 학생비자발급 진심으로 축하 드리며, 미국에서 남은 공부
마무리 잘 하고 오시기를 비자퍼스트에서 기원합니다
비자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신 고객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풍부한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여러분에게 최선의 해결책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 powersun12@hanmail.net
www.visafirst.co.kr
수요일날 미국학생비자연장 신청을 하신 분께서 오늘 성공적으로
미국학생비자를 받으셨습니다
이 고객분은 미국에서 어학연수부터 박사과정까지 공부를 하고 계신 분으로
미국학생비자가 곧 만료되고 한국에 나올 일이 생겨서, 학생비자연장을 신청한 케이스였습니다
수요일날 인터뷰를 하였고 성공적으로 인터뷰가 통과되었고
오늘 학생비자를 받으셨습니다
다시 한번 학생비자발급 진심으로 축하 드리며, 미국에서 남은 공부
마무리 잘 하고 오시기를 비자퍼스트에서 기원합니다
비자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신 고객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풍부한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여러분에게 최선의 해결책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 powersun12@hanmail.net
www.visafirst.co.kr
20.30대 미혼여성 미국유학비자 발급가능성
미혼여성 미국유학비자 발급가능성
비자 업무를 하다보면 많이 받는 질문중에 하나가 20대, 30대 미혼여성인데 과연 미국비자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단지 미혼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미국비자를 발급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미혼여성이기 때문에
미국비자를 못 받는 것이 아니고, 미혼여성이면서 여러 가지 상황이 좋지 않은 경우에는
미국비자 받기가 어려워질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막연히 미혼여성이기 때문에 비자가 발급이 어렵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도 미혼여성으로 미국학생비자, 관광비자를 발급받은 케이스가 다수 있습니다.
단순히 미혼여성이어서 못 받는 것 보다는 본인이 신청하는 비자종류에 따라서 서류와
인터뷰 준비를 얼마나 잘 준비하느냐가 비자발급을 결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비자 준비관련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비자전문가가 여러분의 어려운 비자문제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 powersun12@hanmail.net
www.visafirst.co.kr
비자 업무를 하다보면 많이 받는 질문중에 하나가 20대, 30대 미혼여성인데 과연 미국비자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단지 미혼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미국비자를 발급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미혼여성이기 때문에
미국비자를 못 받는 것이 아니고, 미혼여성이면서 여러 가지 상황이 좋지 않은 경우에는
미국비자 받기가 어려워질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막연히 미혼여성이기 때문에 비자가 발급이 어렵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도 미혼여성으로 미국학생비자, 관광비자를 발급받은 케이스가 다수 있습니다.
단순히 미혼여성이어서 못 받는 것 보다는 본인이 신청하는 비자종류에 따라서 서류와
인터뷰 준비를 얼마나 잘 준비하느냐가 비자발급을 결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비자 준비관련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비자전문가가 여러분의 어려운 비자문제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 powersun12@hanmail.net
www.visafirst.co.kr
미국비자웨이버 신청안내
<미국비자 웨이버신청 – 허위진술자>
미국 대사관에 비자인터뷰시에 거짓이란 사실을 알고도 미국비자를 받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하다가 적발이 되면 영구적으로 미국비자를 받을 자격이 박탈이 될 수 있다.
이 경우 비자 waiver절차가 필요하며
1. 신청자가 미국 입국 후 미국사회에 해를 끼칠 수 있는 가능성의 정도
2. 범법사실에 대한 심각성
3.신청자의 미국 입국 내용을 분석을 토대로 waiver가 승인이 되면 미국비자를 다시 받을 수 있다.
waiver절차는 내용도 복잡하고 서류도 복잡하기 때문에, 반드시 풍부한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길 권해 드립니다.
비자퍼스트에서는 그 동안 성공적으로 허위진술 및 허위서류제출로 인해서 미국비자를 받을 수 없는 분들의 케이스를 진행해서 성공적으로 다시 비자를 받은 사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웨이버에 대한 궁금한 점이나,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비자 waiver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 powersun12@hanmail.net
www.visafirst.co.kr
미국 대사관에 비자인터뷰시에 거짓이란 사실을 알고도 미국비자를 받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하다가 적발이 되면 영구적으로 미국비자를 받을 자격이 박탈이 될 수 있다.
이 경우 비자 waiver절차가 필요하며
1. 신청자가 미국 입국 후 미국사회에 해를 끼칠 수 있는 가능성의 정도
2. 범법사실에 대한 심각성
3.신청자의 미국 입국 내용을 분석을 토대로 waiver가 승인이 되면 미국비자를 다시 받을 수 있다.
waiver절차는 내용도 복잡하고 서류도 복잡하기 때문에, 반드시 풍부한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길 권해 드립니다.
비자퍼스트에서는 그 동안 성공적으로 허위진술 및 허위서류제출로 인해서 미국비자를 받을 수 없는 분들의 케이스를 진행해서 성공적으로 다시 비자를 받은 사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웨이버에 대한 궁금한 점이나,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비자 waiver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 powersun12@hanmail.net
www.visafirst.co.kr
중국인 미국관광비자 성공사례
미국관광비자 발급성공 – 20대 여성
이 고객분은 중국인으로 한국에서 전자회사를 다니는 분으로서,
여름휴가를 미국으로 여행가기 위해서 신청을 한 케이스였습니다
한국에 들어와서 일을 한 지도 얼마되지 않았고, 정규직도 아니고
급여도 많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미국관공비자를 받기가 매우
어려운 케이스였습니다.
본인도 저희 회사에 오기 전에 여러군데에 알아보았기 때문에
그 상황을 잘 알고 있었지만, 미팅을 통해서 저희 회사에서 본인과
같은 상황에서 미국관광비자를 받은 케이스를 보시고
저희 회사를 믿고 일을 의뢰하셨습니다
서류준비와 인터뷰준비를 더욱 철저히 하였고, 드디어 오늘 오전에
성공적으로 관광비자 인터뷰가 되었다는 기쁜소식을 전해주시면서
너무나도 고마워 하셨습니다.
한국에 거주하는 중국인분들은 주한미국대사관을 통해서 미국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절율이 높기 때문에 미국비자를 성공적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가진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 드립니다
비자퍼스트에서는 중국인분들의 미국관광비자를 신청해서 받은 많은
사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자세한 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 powersun12@hanmail.net
www.visafirst.co.kr
이 고객분은 중국인으로 한국에서 전자회사를 다니는 분으로서,
여름휴가를 미국으로 여행가기 위해서 신청을 한 케이스였습니다
한국에 들어와서 일을 한 지도 얼마되지 않았고, 정규직도 아니고
급여도 많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미국관공비자를 받기가 매우
어려운 케이스였습니다.
본인도 저희 회사에 오기 전에 여러군데에 알아보았기 때문에
그 상황을 잘 알고 있었지만, 미팅을 통해서 저희 회사에서 본인과
같은 상황에서 미국관광비자를 받은 케이스를 보시고
저희 회사를 믿고 일을 의뢰하셨습니다
서류준비와 인터뷰준비를 더욱 철저히 하였고, 드디어 오늘 오전에
성공적으로 관광비자 인터뷰가 되었다는 기쁜소식을 전해주시면서
너무나도 고마워 하셨습니다.
한국에 거주하는 중국인분들은 주한미국대사관을 통해서 미국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절율이 높기 때문에 미국비자를 성공적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가진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 드립니다
비자퍼스트에서는 중국인분들의 미국관광비자를 신청해서 받은 많은
사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자세한 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 powersun12@hanmail.net
www.visafirst.co.kr
미국관광비자 성공사례 – 자녀동반 여행
미국관광비자 성공사례 – 자녀동반 여행
자녀동반 미국여행을 희망하시는 고객분께서 관광비자를
성공적으로 발급받으셨습니다.
이 고객분은 아이가 초등학생으로 아이를 데리고 미국에 3개월
정도 여행을 희망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저희 사무실에 연락을 주시기 전에, 여러 곳에 알아본 결과
관광비자 받기가 거의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은 상태였습니다.
고객분과의 상담을 통해서, 비자받기가 어렵지만 가능성은 있다고
안내를 해 드렸고, 기존에 저희 사무실에서 받은 사례를 보시고
진행을 하였습니다
철저한 서류준비와 인터뷰준비를 해 드렸고, 성공적으로 인터뷰를
통과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 주셨습니다
무비자 시행후에 인터뷰를 통해서 관광비자를 받는 것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비자목적에 맞게끔 준비를 잘 하면 성공비자가 될 수 있습니다
미국비자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어려운 비자 문제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 powersun12@hanmail.net
www.visafirst.co.kr
자녀동반 미국여행을 희망하시는 고객분께서 관광비자를
성공적으로 발급받으셨습니다.
이 고객분은 아이가 초등학생으로 아이를 데리고 미국에 3개월
정도 여행을 희망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저희 사무실에 연락을 주시기 전에, 여러 곳에 알아본 결과
관광비자 받기가 거의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은 상태였습니다.
고객분과의 상담을 통해서, 비자받기가 어렵지만 가능성은 있다고
안내를 해 드렸고, 기존에 저희 사무실에서 받은 사례를 보시고
진행을 하였습니다
철저한 서류준비와 인터뷰준비를 해 드렸고, 성공적으로 인터뷰를
통과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 주셨습니다
무비자 시행후에 인터뷰를 통해서 관광비자를 받는 것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비자목적에 맞게끔 준비를 잘 하면 성공비자가 될 수 있습니다
미국비자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어려운 비자 문제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 powersun12@hanmail.net
www.visafirst.co.kr
미국관광비자 - 처음신청자
미국관광비자 - 일반 처음 신청자
관광 방문, 사업상 출장의 목적으로 미국을 방문하기 위해 미국 비자를 신청할 경우 반드시
비자 인터뷰를 하셔야 합니다
비자 인터뷰를 하기 위해서는 인터뷰 날짜를 예약하셔야 합니다. 인터뷰 날짜 는 반드시 비자 정보 인터넷 서비스 싸이트 http://www.us-visaservices.com/ 나 한국내에서 전화 비자정보센터 003-08-131-420 (월-금요일, 오전 8시 30분 부터 오후 5시까지)에서 예약하여 주십시오. (한국 공휴일과 미국공휴일에는 업무를 하지 않습니다)
아래 관광/상용 방문 비자신청자의 경우에는 비자 인터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14회 생일이 안 지난 어린이 신청자로서 부모중 적어도 한분이 유효한 미국 방문비자를 소지하고있는 경우
80회 생일이 지난 사람
14회 생일이 안 지난 어린이 신청자중 비자 인터뷰를 예약한 경우, 인터뷰시 어린이가 직접 오지 않고 인터뷰 날짜에 부모님이 대신 인터뷰할 수 있습니다. 14회 생일이 안 지난 신청자는 비자 인터뷰와 지문 인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 powersun12@hanmail.net
www.visafirst.co.kr
관광 방문, 사업상 출장의 목적으로 미국을 방문하기 위해 미국 비자를 신청할 경우 반드시
비자 인터뷰를 하셔야 합니다
비자 인터뷰를 하기 위해서는 인터뷰 날짜를 예약하셔야 합니다. 인터뷰 날짜 는 반드시 비자 정보 인터넷 서비스 싸이트 http://www.us-visaservices.com/ 나 한국내에서 전화 비자정보센터 003-08-131-420 (월-금요일, 오전 8시 30분 부터 오후 5시까지)에서 예약하여 주십시오. (한국 공휴일과 미국공휴일에는 업무를 하지 않습니다)
아래 관광/상용 방문 비자신청자의 경우에는 비자 인터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14회 생일이 안 지난 어린이 신청자로서 부모중 적어도 한분이 유효한 미국 방문비자를 소지하고있는 경우
80회 생일이 지난 사람
14회 생일이 안 지난 어린이 신청자중 비자 인터뷰를 예약한 경우, 인터뷰시 어린이가 직접 오지 않고 인터뷰 날짜에 부모님이 대신 인터뷰할 수 있습니다. 14회 생일이 안 지난 신청자는 비자 인터뷰와 지문 인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 powersun12@hanmail.net
www.visafirst.co.kr
음주운전과 미국비자발급 가능성
<음주운전자 미국비자발급 가능성>
음주운전에 적발되서 벌금을 납부한 고객분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비자신청자들은 음주운전 1번인데 미국비자 발급에 문제가 없겠지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대략적으로 비자준비를 소홀히 하고 가서 거절이 된 이후에 “음주운전” 이 비자를 받는데도 심각한 영향을 끼칠줄은 몰랐다고 하시면서 후회를 하는 경우를 많이 접하게 됩니다.
미국은 음주운전 경력자들에 대해서 비자발급을 매우 까다롭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미국 국무성은 음주운전 경력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비자발급심사를 강화하라고 각국의
공관에 지시한 바 있습니다.
지난 3년 안에 음주운전으로 인해 체포된 기록이 있거나 ▷기간에 상관없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체포기록이 있는 비자 신청자는 국무부가 지정한 병원에서 알코올로 인한 질병이 있는 지
여부를 의무적으로 조사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기록이 있는 경우 음주운전사안에 따라서 비자발급이 결정되며, 이에 대한 자세한 상담은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비자 신청 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 powersun12@hanmail.net
www.visafirst.co.kr
음주운전에 적발되서 벌금을 납부한 고객분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비자신청자들은 음주운전 1번인데 미국비자 발급에 문제가 없겠지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대략적으로 비자준비를 소홀히 하고 가서 거절이 된 이후에 “음주운전” 이 비자를 받는데도 심각한 영향을 끼칠줄은 몰랐다고 하시면서 후회를 하는 경우를 많이 접하게 됩니다.
미국은 음주운전 경력자들에 대해서 비자발급을 매우 까다롭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미국 국무성은 음주운전 경력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비자발급심사를 강화하라고 각국의
공관에 지시한 바 있습니다.
지난 3년 안에 음주운전으로 인해 체포된 기록이 있거나 ▷기간에 상관없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체포기록이 있는 비자 신청자는 국무부가 지정한 병원에서 알코올로 인한 질병이 있는 지
여부를 의무적으로 조사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기록이 있는 경우 음주운전사안에 따라서 비자발급이 결정되며, 이에 대한 자세한 상담은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비자 신청 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 powersun12@hanmail.net
www.visafirst.co.kr
2011-02-11
미혼여성 미국비자 발급가능성
미혼여성 미국비자 발급가능성
비자 업무를 하다보면 많이 받는 질문중에 하나가 20대, 30대 미혼여성인데 과연 미국비자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단지 미혼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미국비자를 발급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미혼여성이기 때문에
미국비자를 못 받는 것이 아니고, 미혼여성이면서 여러 가지 상황이 좋지 않은 경우에는
미국비자 받기가 어려워질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막연히 미혼여성이기 때문에 비자가 발급이 어렵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도 미혼여성으로 미국학생비자, 관광비자를 발급받은 케이스가 다수 있습니다.
단순히 미혼여성이어서 못 받는 것 보다는 본인이 신청하는 비자종류에 따라서 서류와
인터뷰 준비를 얼마나 잘 준비하느냐가 비자발급을 결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비자 준비관련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비자전문가가 여러분의 어려운 비자문제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 powersun12@hanmail.net
www.visafirst.co.kr
비자 업무를 하다보면 많이 받는 질문중에 하나가 20대, 30대 미혼여성인데 과연 미국비자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단지 미혼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미국비자를 발급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미혼여성이기 때문에
미국비자를 못 받는 것이 아니고, 미혼여성이면서 여러 가지 상황이 좋지 않은 경우에는
미국비자 받기가 어려워질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막연히 미혼여성이기 때문에 비자가 발급이 어렵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도 미혼여성으로 미국학생비자, 관광비자를 발급받은 케이스가 다수 있습니다.
단순히 미혼여성이어서 못 받는 것 보다는 본인이 신청하는 비자종류에 따라서 서류와
인터뷰 준비를 얼마나 잘 준비하느냐가 비자발급을 결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비자 준비관련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비자전문가가 여러분의 어려운 비자문제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 powersun12@hanmail.net
www.visafirst.co.kr
미국투자비자(E2) 거절원인
E2비자는 2000년대 들어서 여러가지 장점 때문에 한국에서 비자신청자가 급격히 증가한 비자입니다. E2비자는 간략히 설명하면 미국내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주는 비자입니다. 흔히 20~30만불을 투자해서 미국의 사업체(Ex : 커피숍, 세탁소, 그로서리가게, 아이스크림가게, 치킨가게, 의류가게등)에 투자해서 미국내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E2비자는 단기간안에 발급을 받을 수 있고 자녀분들도 동반비자를 받을 수 있고, 미국공립학교에 다닐 수 있는 혜택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매우 신청자가 많아진 비자입니다.
E2비자를 신청해서 거절이 되면 매우 난감한 것이 현실입니다.
E2비자의 주요거절사유는 여러가지로 나뉘어지지만, 가장 대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거절사유는 MARGINALITY에 의한 사항입니다. Marginality에 대한 이해를 쉽게 돕기 위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미국에 가족이 생계를 위해서 투자비자”를 신청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E2비자를 신청하는 분들의 목적은 자녀교육을 염두해 두고 E2비자를 신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더욱 영사눈에 marginality조항 문제로 거절이 되지 않도록 완벽한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를 해야지만 됩니다.
만약 E2비자가 거절시에는 반드시 풍부한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서 비자거절 사유를 극복하기를 권유해 드립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 powersun12@hanmail.net
www.visafirst.co.kr
E2비자를 신청해서 거절이 되면 매우 난감한 것이 현실입니다.
E2비자의 주요거절사유는 여러가지로 나뉘어지지만, 가장 대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거절사유는 MARGINALITY에 의한 사항입니다. Marginality에 대한 이해를 쉽게 돕기 위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미국에 가족이 생계를 위해서 투자비자”를 신청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E2비자를 신청하는 분들의 목적은 자녀교육을 염두해 두고 E2비자를 신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더욱 영사눈에 marginality조항 문제로 거절이 되지 않도록 완벽한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를 해야지만 됩니다.
만약 E2비자가 거절시에는 반드시 풍부한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서 비자거절 사유를 극복하기를 권유해 드립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 powersun12@hanmail.net
www.visafirst.co.kr
O1비자 가이드
특기자 비자 - O1 VISA
미국 특기자비자인 O1 VISA는과학,체육,영화,예술등의 분야에서 뛰어난 역량을 가진 외국인에게 발급해 주는 비자입니다
O1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미국에 스폰서가 있어야 하면, 스폰서 업체가 먼저
O1비자 청원서를 미 이민국에 접수해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과학분야에서 탁월한 역량을 가지고 있는 분이 미국에서 가서 일을 하기 위해서는 O1비자를 받을 수 있는데, 탁월한 역량을 데리고 가야 할 미국에 연구소 또는 대학교 같은 스폰 기관이 있어야 합니다
O1비자의 장점중에 하나는 경력이나 학력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는 점이다
따라서 본인이 분야에서 탁월한 역량을 가졌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고, 이를 스폰서해줄 스폰서가 존재한다면 O1비자를 받을 수 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자세한 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 powersun12@hanmail.net
www.visafirst.co.kr
미국 특기자비자인 O1 VISA는과학,체육,영화,예술등의 분야에서 뛰어난 역량을 가진 외국인에게 발급해 주는 비자입니다
O1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미국에 스폰서가 있어야 하면, 스폰서 업체가 먼저
O1비자 청원서를 미 이민국에 접수해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과학분야에서 탁월한 역량을 가지고 있는 분이 미국에서 가서 일을 하기 위해서는 O1비자를 받을 수 있는데, 탁월한 역량을 데리고 가야 할 미국에 연구소 또는 대학교 같은 스폰 기관이 있어야 합니다
O1비자의 장점중에 하나는 경력이나 학력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는 점이다
따라서 본인이 분야에서 탁월한 역량을 가졌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고, 이를 스폰서해줄 스폰서가 존재한다면 O1비자를 받을 수 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자세한 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 powersun12@hanmail.net
www.visafirst.co.kr
2011-02-09
미국주재원비자 발급사례 – 임플란트 제조회사
미국주재원비자 발급사례 – 임플란트 제조회사
오늘 미국주재원비자를 신청하신 모 기업 고객분께서
성공적으로 주재원비자 발급을 받으셨습니다
서류접수 후 2주만에 승인이 되었고 1월 중순에 인터뷰를
하였지만, 음주운전문제로 인해서 보완을 받은 케이스였습니다
다행히 모든 문제가 잘 해결되었고, 오늘 성공적으로 비자를
받으셨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 주셨습니다
미국주재원비자 수속을 빠르게 진행 희망하시는 고객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풍부한 실무경력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미국비자문제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미국비자신청 문의안내
미국비자신청 대행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양질의 비자대행서비스를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하는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 powersun12@hanmail.net
www.visafirst.co.kr
오늘 미국주재원비자를 신청하신 모 기업 고객분께서
성공적으로 주재원비자 발급을 받으셨습니다
서류접수 후 2주만에 승인이 되었고 1월 중순에 인터뷰를
하였지만, 음주운전문제로 인해서 보완을 받은 케이스였습니다
다행히 모든 문제가 잘 해결되었고, 오늘 성공적으로 비자를
받으셨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 주셨습니다
미국주재원비자 수속을 빠르게 진행 희망하시는 고객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풍부한 실무경력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미국비자문제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미국비자신청 문의안내
미국비자신청 대행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양질의 비자대행서비스를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하는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 powersun12@hanmail.net
www.visafirst.co.kr
2011-02-06
L-1주재원비자 준비서류
안녕하십니까?
미국비자전문그룹 비자퍼스트 입니다
<미국주재원비자 필요서류>
1. 사업자 등록증
2. 재무제표
3. 세금증빙서류
4. 법인등기부등본
5. 조직도
6. 회사 소개서
7. 은행잔고증명서
8. 송금증명서
9. 미국법인설립확인서
10. 주주명부
11. 주식증서
12. 미국법인사진
13. 미국조직도
14. 미국법인소개자료
15. 여권사본
16. 가족관계증명원
17. 제적등본
18. 졸업증명서
19. 경력증명서 등등
이 외에도 기업 또는 개인 상황에 따라서 서류가 틀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재원비자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풍부한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길 권해 드립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 powersun12@hanmail.net
www.visafirst.co.kr
미국비자전문그룹 비자퍼스트 입니다
<미국주재원비자 필요서류>
1. 사업자 등록증
2. 재무제표
3. 세금증빙서류
4. 법인등기부등본
5. 조직도
6. 회사 소개서
7. 은행잔고증명서
8. 송금증명서
9. 미국법인설립확인서
10. 주주명부
11. 주식증서
12. 미국법인사진
13. 미국조직도
14. 미국법인소개자료
15. 여권사본
16. 가족관계증명원
17. 제적등본
18. 졸업증명서
19. 경력증명서 등등
이 외에도 기업 또는 개인 상황에 따라서 서류가 틀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재원비자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풍부한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길 권해 드립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 powersun12@hanmail.net
www.visafirst.co.kr
E-2비자접수비용 인상안내
주한미국대사관 공지사항
<비자신청인지대 비용인상안내>
미국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 주한 미국대사관에서 납부하는
미국비자신청비용이 인상된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E-2비자는 현재 150달러에서 390달러로, 미국약혼비자의 경우 현재 131달러에서 350달러로,
H-1B,종교비자,주재원비자,특기자비자는 150달러로 인상된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 powersun12@hanmail.net
www.visafirst.co.kr
<비자신청인지대 비용인상안내>
미국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 주한 미국대사관에서 납부하는
미국비자신청비용이 인상된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E-2비자는 현재 150달러에서 390달러로, 미국약혼비자의 경우 현재 131달러에서 350달러로,
H-1B,종교비자,주재원비자,특기자비자는 150달러로 인상된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 powersun12@hanmail.net
www.visafirst.co.kr
미국E-2동반비자혜택
미국E2비자 신청을 할 경우에는 동반으로 배우자와, 21세 미만의 자녀가 같이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E2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부모님을 미국에 모시고 가시기를 희망하지만, 부모님은 동반비자를 받을 수 없습니다.
E2동반비자를 받은 경우 자녀들은 공립학교를 무료로 다닐 수 있고, 배우자는 취업허가를 받아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자녀분 교육목적으로 E2비자를 받기 희망하시는 분들이 많이 증가하였습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자세한 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 powersun12@hanmail.net
www.visafirst.co.kr
주재원비자 승인사례 - M병원
미국주재원비자 승인사례
저희 사무실을 통해서 미국주재원비자를 준비하셨던 M병원의 과장님의
주재원비자 서류심사가 접수 후 4주만에 승인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과정도 차질없이 수속을 해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재원비자 수속을 빠르고, 정확하게 진행 희망하시는 고객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미국비자문제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비자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 powersun12@hanmail.net
www.visafirst.co.kr
저희 사무실을 통해서 미국주재원비자를 준비하셨던 M병원의 과장님의
주재원비자 서류심사가 접수 후 4주만에 승인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과정도 차질없이 수속을 해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재원비자 수속을 빠르고, 정확하게 진행 희망하시는 고객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미국비자문제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비자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 powersun12@hanmail.net
www.visafirst.co.kr
E-2미국투자비자 – 투자금액 및 자금출처
미국투자비자E2 – 투자금액 및 자금출처
미국비자전문그룹 비자퍼스트 입니다.
미국투자비자E2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자격조건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투자금액에 대한 부분입니다.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
얼마의 돈을 투자해야지 E2비자를 받을 수 있냐고 질문을 하십니다.
비자규정에 근거해서 말씀을 드리면 “Substantial Investment”라고 조항이 있습니다.
이 규정은 투자하고자 하는 업종, 성격에 따라서 해석을 달리할 수 있기 때문에 명확히
얼마 이상을 투자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케이스에 따라서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최소 약 20만불 이상 투자를 하시면 E2비자를 받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보통 E2비자를 신청하는 분들은 미국에 기존에 있는 사업체, 예를들어 커피점, 샌드위치가게, 스테이크 전문점,
아이스크림가게 등의 미국 사업체를 구입하시고 E2비자를 신청합니다.
따라서 대략 가격은 보통 20~30만불 정도 투자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투자금에 대한 자금출처도 입증을 해야 하기 때문에 미국투자비자를 진행하는 경우 투자금 출처를 정확히 밝히는 것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투자비자는 내용도 복잡하고 절차도 많이 까다롭기 때문에 반드시 풍부한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비자전문가와의 자문을 통해서 철저한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만이 성공비자의 지름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2비자 상담문의
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 powersun12@hanmail.net
www.visafirst.co.kr
미국비자전문그룹 비자퍼스트 입니다.
미국투자비자E2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자격조건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투자금액에 대한 부분입니다.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
얼마의 돈을 투자해야지 E2비자를 받을 수 있냐고 질문을 하십니다.
비자규정에 근거해서 말씀을 드리면 “Substantial Investment”라고 조항이 있습니다.
이 규정은 투자하고자 하는 업종, 성격에 따라서 해석을 달리할 수 있기 때문에 명확히
얼마 이상을 투자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케이스에 따라서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최소 약 20만불 이상 투자를 하시면 E2비자를 받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보통 E2비자를 신청하는 분들은 미국에 기존에 있는 사업체, 예를들어 커피점, 샌드위치가게, 스테이크 전문점,
아이스크림가게 등의 미국 사업체를 구입하시고 E2비자를 신청합니다.
따라서 대략 가격은 보통 20~30만불 정도 투자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투자금에 대한 자금출처도 입증을 해야 하기 때문에 미국투자비자를 진행하는 경우 투자금 출처를 정확히 밝히는 것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투자비자는 내용도 복잡하고 절차도 많이 까다롭기 때문에 반드시 풍부한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비자전문가와의 자문을 통해서 철저한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만이 성공비자의 지름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2비자 상담문의
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 powersun12@hanmail.net
www.visafirst.co.kr
미국E2비자 장점사항
안녕하십니까?
미국비자전문그룹 비자퍼스트 입니다
최근에 교육문제로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E2비자의 장점에 대한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E-2비자의 가장 큰 장점은 사업을 하면서 자녀분들을 고등학교까지 미국에서 무상으로 교육을 시킬 수 있다는 점입니다.
미국에 자녀를 유학시키기 위해서 자녀분만 따로 유학을 보낼 경우에는 최소 1년에 3천~5천만원의 경비가 소요가 됩니다.
하지만 E-2비자를 받게 되면 무상으로 고등학교까지 미국에서 공부할 수 있기 때문에 비용절감 측면에서 가장 큰 장점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E-2비자 장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
1. 빠른 수속기간 (3~4개월)
2. 자녀들을 미국공립학교에 무상교육을 시킬 수 있음
3. 사업체를 운영하는 한 계속적으로 미국체류 가능
4. 합법적으로 미국에서 비즈니스를 할 수 있음
5. 배우자도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음
6. 배우자와 21세 이하 자녀는 같이 비자를 받을 수 있음
7. 비즈니스 운영을 통한 수익을 얻을 수 있음
비자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 powersun12@hanmail.net
www.visafirst.co.kr
미국비자전문그룹 비자퍼스트 입니다
최근에 교육문제로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E2비자의 장점에 대한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E-2비자의 가장 큰 장점은 사업을 하면서 자녀분들을 고등학교까지 미국에서 무상으로 교육을 시킬 수 있다는 점입니다.
미국에 자녀를 유학시키기 위해서 자녀분만 따로 유학을 보낼 경우에는 최소 1년에 3천~5천만원의 경비가 소요가 됩니다.
하지만 E-2비자를 받게 되면 무상으로 고등학교까지 미국에서 공부할 수 있기 때문에 비용절감 측면에서 가장 큰 장점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E-2비자 장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
1. 빠른 수속기간 (3~4개월)
2. 자녀들을 미국공립학교에 무상교육을 시킬 수 있음
3. 사업체를 운영하는 한 계속적으로 미국체류 가능
4. 합법적으로 미국에서 비즈니스를 할 수 있음
5. 배우자도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음
6. 배우자와 21세 이하 자녀는 같이 비자를 받을 수 있음
7. 비즈니스 운영을 통한 수익을 얻을 수 있음
비자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 powersun12@hanmail.net
www.visafirst.co.kr
E-1/E-2 신청방법
상사주재원비자(E1) / 투자자비자(E2)
Visa Type
Description
E
미국과 적절한 무역 및 운항에 대한 조약이 체결되어 있는 국가의 국민과 그를 동반하는 배우자나 자녀들은 미국에 입국할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i) 미국을 주요 대상 국가로 하는 실질적인 무역 업무를 하기위해 (ii) 상당량의 자본을 미국에 투자하거나 또는 투자중에 있는 기업을 직접 확장
E1/E2비자는 미국과의 무역과 운항의 조약에 근거하여 발부됩니다.
대한민국은 이러한 나라중의 하나입니다. 기업은 반드시 조약을 맺은 나라의 국민에 의해서 50% 이상의
소유일 뿐만 아니라 개발되거나 관리되어야 합니다
주재원, 투자자, 또는 그 기업의 고용인의 배우자와 미혼 자녀들(21세 미만)은 그 배우자나 부모와 합류하기
위해 동반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들은 주 신청자와 같은 국적을 갖지 않아도 됩니다.
E1/E2비자는상사주재원 혹은 투자자들 그리고 그들의 가족들이 비자유효기간동안 미국에 거주하는 것을
허락 합니다.
E1/E2비자는 비이민비자이기 때문에 그 조건이 유효한 동안만 미국에서 거주하도록 허락됩니다.
부양가족은 미국이민국에서 합법적인 노동 허가를 받지않으면 미국에서 일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노동허가는 미국에 도착한 후에 지원해야합니다
E1/E2비자 신청방법
E-비자 신청자와 그들의 가족은 반드시 일양이나 한진(국내) 혹은 FedEx (국외)로 그들의 서류를제출하여야 합니다.
대사관은 추후 이메일이나 전화를 통해 귀하의 인터뷰 날짜를 통보할 것 입니다.
비이민 신청서류에 이메일 주소, 전화/핸드폰 번호 (한국), 팩스 번호를 포함한 모든 연락처 정보를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13세 이하의 자녀는 비자 인터뷰시 대사관에 오지 않아도 되나 가족들의 면접시 실제로 한국에 체류하고
있어야합니다.
미국비자 상담문의
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 powersun12@hanmail.net
www.visafirst.co.kr
Visa Type
Description
E
미국과 적절한 무역 및 운항에 대한 조약이 체결되어 있는 국가의 국민과 그를 동반하는 배우자나 자녀들은 미국에 입국할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i) 미국을 주요 대상 국가로 하는 실질적인 무역 업무를 하기위해 (ii) 상당량의 자본을 미국에 투자하거나 또는 투자중에 있는 기업을 직접 확장
E1/E2비자는 미국과의 무역과 운항의 조약에 근거하여 발부됩니다.
대한민국은 이러한 나라중의 하나입니다. 기업은 반드시 조약을 맺은 나라의 국민에 의해서 50% 이상의
소유일 뿐만 아니라 개발되거나 관리되어야 합니다
주재원, 투자자, 또는 그 기업의 고용인의 배우자와 미혼 자녀들(21세 미만)은 그 배우자나 부모와 합류하기
위해 동반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들은 주 신청자와 같은 국적을 갖지 않아도 됩니다.
E1/E2비자는상사주재원 혹은 투자자들 그리고 그들의 가족들이 비자유효기간동안 미국에 거주하는 것을
허락 합니다.
E1/E2비자는 비이민비자이기 때문에 그 조건이 유효한 동안만 미국에서 거주하도록 허락됩니다.
부양가족은 미국이민국에서 합법적인 노동 허가를 받지않으면 미국에서 일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노동허가는 미국에 도착한 후에 지원해야합니다
E1/E2비자 신청방법
E-비자 신청자와 그들의 가족은 반드시 일양이나 한진(국내) 혹은 FedEx (국외)로 그들의 서류를제출하여야 합니다.
대사관은 추후 이메일이나 전화를 통해 귀하의 인터뷰 날짜를 통보할 것 입니다.
비이민 신청서류에 이메일 주소, 전화/핸드폰 번호 (한국), 팩스 번호를 포함한 모든 연락처 정보를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13세 이하의 자녀는 비자 인터뷰시 대사관에 오지 않아도 되나 가족들의 면접시 실제로 한국에 체류하고
있어야합니다.
미국비자 상담문의
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 powersun12@hanmail.net
www.visafirst.co.kr
미국주재원비자 승인사례 - 벤처기업
미국비자전문그룹 비자퍼스트 입니다
오늘 미국상사주재원비자E2를 진행하신 A기업의 고객분의
E2비자승인이 서류 접수 후 일주일만에 승인이 되었습니다.
이 기업은 벤처기업으로 저희 사무실에는 올해 1월에 오셔서
미팅을 하시고, 최근에 본격적으로 서류를 준비해서 진행한
케이스로 서류접수후 일주일만에 승인이 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미국상사주재원비자인E2비자 수속을 빠르게 진행 희망하시는
고객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미국진출기업 미국비자문제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비자 상담문의
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 powersun12@hanmail.net
www.visafirst.co.kr
오늘 미국상사주재원비자E2를 진행하신 A기업의 고객분의
E2비자승인이 서류 접수 후 일주일만에 승인이 되었습니다.
이 기업은 벤처기업으로 저희 사무실에는 올해 1월에 오셔서
미팅을 하시고, 최근에 본격적으로 서류를 준비해서 진행한
케이스로 서류접수후 일주일만에 승인이 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미국상사주재원비자인E2비자 수속을 빠르게 진행 희망하시는
고객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미국진출기업 미국비자문제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비자 상담문의
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 powersun12@hanmail.net
www.visafirst.co.kr
미국주재원비자 성공사례
상사주재원비자E2 Employee 성공사례
어제 상사주재원비자 E2 Employee를 진행하신 M 기업의 과장님께서
성공적으로 E-2 employee비자를 발급받으셨습니다
인터뷰는 지지난주에 하였는데 대사관에서 서류보완을 두번씩이나 받고서
드디어 어제 성공적으로 비자발급을 받으셨습니다.
생각보다 수속기간이 길어져서 고객분께서 많이 염려하셨지만,
대사관에서 확인차 요청한 보완서류를 잘 제출한 결과 성공적으로
비자발급이 이루어졌습니다.
다시 한 번 축하드리며 행복한 미국지사생활을 하시기를 기원해 드립니다.
비자 상담문의
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 powersun12@hanmail.net
www.visafirst.co.kr
어제 상사주재원비자 E2 Employee를 진행하신 M 기업의 과장님께서
성공적으로 E-2 employee비자를 발급받으셨습니다
인터뷰는 지지난주에 하였는데 대사관에서 서류보완을 두번씩이나 받고서
드디어 어제 성공적으로 비자발급을 받으셨습니다.
생각보다 수속기간이 길어져서 고객분께서 많이 염려하셨지만,
대사관에서 확인차 요청한 보완서류를 잘 제출한 결과 성공적으로
비자발급이 이루어졌습니다.
다시 한 번 축하드리며 행복한 미국지사생활을 하시기를 기원해 드립니다.
비자 상담문의
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 powersun12@hanmail.net
www.visafirst.co.kr
E2비자자격조건 – 투자금액
<소액투자비자E2 자격조건 – 투자금액>
안녕하십니까?
미국비자전문그룹 비자퍼스트 입니다
자녀무상교육혜택으로 많은 각광을 많이 받고 있는 E2비자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E2비자에 대해서 저희 사무실에 문의하시는 내용중에 가장 많은 질문중에 한 가지는
얼마를 투자해야지만 비자를 받을 수 있는냐 입니다.
이민법 규정에 근거해서 말씀을 드리면 절대적인 금액이 정해진 것은 없고“Substantial Investment”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규정은 투자하고자 하는 업종, 성격에 따라서 해석을 달리할 수 있기 때문에 명확히 얼마이상을
투자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은 없습니다.
필자의 실무경험상 최소 15만불 이상 투자를 하시면 E2비자를 받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는 E2비자 심사가 많이 까다로와졌기 때문에 최소한 20만불 이상 투자를 하시라고
권유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 진행한 케이스중에 가장 적은 금액을 투자하고 E2비자를 받은 경우는, 7만불을 투자하고 받은 사례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E2비자를 신청하는 분들은 미국에 기존에 있는 사업체, 예를들어 커피점, 샌드위치가게, 스테이크 전문점, 아이스크림가게 등의 미국 사업체를 구입하시고 E2비자를 신청합니다. 따라서 대략 가격은 보통 20~30만불 정도 투자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투자비자는 내용도 복잡하고 절차도 많이 까다롭기 때문에 반드시 풍부한 실무경험을 가지고 있는 비자전문가와의 자문을 통해서 철저한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만이 성공비자의 지름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2비자 상담문의
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 powersun12@hanmail.net
www.visafirst.co.kr
안녕하십니까?
미국비자전문그룹 비자퍼스트 입니다
자녀무상교육혜택으로 많은 각광을 많이 받고 있는 E2비자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E2비자에 대해서 저희 사무실에 문의하시는 내용중에 가장 많은 질문중에 한 가지는
얼마를 투자해야지만 비자를 받을 수 있는냐 입니다.
이민법 규정에 근거해서 말씀을 드리면 절대적인 금액이 정해진 것은 없고“Substantial Investment”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규정은 투자하고자 하는 업종, 성격에 따라서 해석을 달리할 수 있기 때문에 명확히 얼마이상을
투자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은 없습니다.
필자의 실무경험상 최소 15만불 이상 투자를 하시면 E2비자를 받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는 E2비자 심사가 많이 까다로와졌기 때문에 최소한 20만불 이상 투자를 하시라고
권유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 진행한 케이스중에 가장 적은 금액을 투자하고 E2비자를 받은 경우는, 7만불을 투자하고 받은 사례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E2비자를 신청하는 분들은 미국에 기존에 있는 사업체, 예를들어 커피점, 샌드위치가게, 스테이크 전문점, 아이스크림가게 등의 미국 사업체를 구입하시고 E2비자를 신청합니다. 따라서 대략 가격은 보통 20~30만불 정도 투자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투자비자는 내용도 복잡하고 절차도 많이 까다롭기 때문에 반드시 풍부한 실무경험을 가지고 있는 비자전문가와의 자문을 통해서 철저한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만이 성공비자의 지름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2비자 상담문의
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 powersun12@hanmail.net
www.visafirst.co.kr
미국주재원동반비자 자주하는질문
미국주재원비자(L-1) 주재원동반바자(L-2) 자주하는 질문
Q : 주재원비자는 누가 사용할 수 있는지요?
A : 주재원비자는 미국에 직원을 파견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Q : 주재원비자를 사용할 수 있는 자격 조건은?
A : 주재원 비자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매니저급 이상의 직위에 있든지 또는 특별한 지식을 보유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최소 지난 3년 중 1년간 회사에서 근무한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Q : 주재원 비자의 체류기간은?
A : 주재원비자는 보통 5년에서 ~ 최장 7년까지 체류가 가능합니다.
Q : 주재원비자는 신생기업도 발급 가능하나요?
A : 주재원비자는 신생기업도 신청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Q : 주재원비자는 가족들도 동반할 수 있나요?
A : 주재원비자는 배우자 및 21세 이하 자녀들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 powersun12@hanmail.net
www.visafirst.co.kr
Q : 주재원비자는 누가 사용할 수 있는지요?
A : 주재원비자는 미국에 직원을 파견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Q : 주재원비자를 사용할 수 있는 자격 조건은?
A : 주재원 비자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매니저급 이상의 직위에 있든지 또는 특별한 지식을 보유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최소 지난 3년 중 1년간 회사에서 근무한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Q : 주재원 비자의 체류기간은?
A : 주재원비자는 보통 5년에서 ~ 최장 7년까지 체류가 가능합니다.
Q : 주재원비자는 신생기업도 발급 가능하나요?
A : 주재원비자는 신생기업도 신청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Q : 주재원비자는 가족들도 동반할 수 있나요?
A : 주재원비자는 배우자 및 21세 이하 자녀들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 powersun12@hanmail.net
www.visafirst.co.kr
E-2개인투자비자 거절조항
E-2개인투자비자 거절조항
미국비자전문그룹 비자퍼스트 입니다.
최근 미 국무부에서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2009년도 미국비자거절율이 모든 비자카테고리에서
상승을 하였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사람에게 인기가 많은 투자비자(E-2)는 거절율이 28.7%로 거의 3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투자비자는 빠른 시간안에 미국에 진출하려는 분들에게 적합한 비자이기 때문에 최근 몇 년
사이에 수요가 급증하였는데 거절율도 동반 상승하였기 때문에 E2비자를 준비하는 분들은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E-2비자 거절 조항을 살펴보면 크게
◈ 221(g)항에 근거해 비자 거절이 된 후 재신청
비자 거절사유서에 표시된 절차에 따라 재신청하시면 됩니다.
http://www.us-visaservices.com/에서 비자 면접 날짜를 예약하여 면접 하는 방법
면접날짜를 예약할 필요없이 대사관 근무일 중 오전 8시 30분 또는 오후 1시(수요일 오후 제외)에 위의 구비서류를 가지고 대사관 비이민과 접수창구로 오셔서 면접 하는 방법
면접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구비서류를 대사관 인가 택배서비스 (DHL일양:1588-0002 한진택배:1588-0011)를 이용하여 접수하는 방법
☞ 구비서류 준비
거절사유서
비자거절 사유서에 맞는 관련 보완 서류
◈ 214(b)항에 근거해 비자 거절이 된 후 재신청
214(b)항에 근거해서 투자비자 거절이 된 신청자의 재신청은 반드시 재신청을 통해서 면접인터뷰를 받아야 합니다.
☞ 구비서류
주황색 거절사유서 / 최소한 6개월 이상 유효하고 본인 서명이 된 여권 / 전자 비이민 비자신청서 DS-156 (신청자의 사진과 서명을 포함, 완전하게 작성되어야 함) / 추가 비이민 비자신청서 DS-157 / 연락처와 근무경력을 기재하는 비자신청서 DS-158 (유학(F/M)비자 또는 문화교류(J)비자 신청자의 경우에만 해당) / 신한은행에서 구입한 비자신청 수수료 납부 영수증 / 처음 비자신청시 제출한 모든 서류 / 비자 재심사시 고려 되기를 바라는 사실들을 영문 인쇄체로 작성한 사유서 / 위의 사유서에 적힌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서류 / 대사관 인가 택배신청서
E2비자거절이 된 경우에는 다시 비자를 받는 것은 쉽지 않지만, 반드시 풍부한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가진 비자전문가와의 자문을 통해서 정확히 케이스를 분석한 이후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에 만전을
기하면 성공비자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어려운 비자 문제로 인해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비자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어려운 비자문제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비자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 powersun12@hanmail.net
www.visafirst.co.kr
미국비자전문그룹 비자퍼스트 입니다.
최근 미 국무부에서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2009년도 미국비자거절율이 모든 비자카테고리에서
상승을 하였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사람에게 인기가 많은 투자비자(E-2)는 거절율이 28.7%로 거의 3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투자비자는 빠른 시간안에 미국에 진출하려는 분들에게 적합한 비자이기 때문에 최근 몇 년
사이에 수요가 급증하였는데 거절율도 동반 상승하였기 때문에 E2비자를 준비하는 분들은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E-2비자 거절 조항을 살펴보면 크게
◈ 221(g)항에 근거해 비자 거절이 된 후 재신청
비자 거절사유서에 표시된 절차에 따라 재신청하시면 됩니다.
http://www.us-visaservices.com/에서 비자 면접 날짜를 예약하여 면접 하는 방법
면접날짜를 예약할 필요없이 대사관 근무일 중 오전 8시 30분 또는 오후 1시(수요일 오후 제외)에 위의 구비서류를 가지고 대사관 비이민과 접수창구로 오셔서 면접 하는 방법
면접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구비서류를 대사관 인가 택배서비스 (DHL일양:1588-0002 한진택배:1588-0011)를 이용하여 접수하는 방법
☞ 구비서류 준비
거절사유서
비자거절 사유서에 맞는 관련 보완 서류
◈ 214(b)항에 근거해 비자 거절이 된 후 재신청
214(b)항에 근거해서 투자비자 거절이 된 신청자의 재신청은 반드시 재신청을 통해서 면접인터뷰를 받아야 합니다.
☞ 구비서류
주황색 거절사유서 / 최소한 6개월 이상 유효하고 본인 서명이 된 여권 / 전자 비이민 비자신청서 DS-156 (신청자의 사진과 서명을 포함, 완전하게 작성되어야 함) / 추가 비이민 비자신청서 DS-157 / 연락처와 근무경력을 기재하는 비자신청서 DS-158 (유학(F/M)비자 또는 문화교류(J)비자 신청자의 경우에만 해당) / 신한은행에서 구입한 비자신청 수수료 납부 영수증 / 처음 비자신청시 제출한 모든 서류 / 비자 재심사시 고려 되기를 바라는 사실들을 영문 인쇄체로 작성한 사유서 / 위의 사유서에 적힌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서류 / 대사관 인가 택배신청서
E2비자거절이 된 경우에는 다시 비자를 받는 것은 쉽지 않지만, 반드시 풍부한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가진 비자전문가와의 자문을 통해서 정확히 케이스를 분석한 이후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에 만전을
기하면 성공비자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어려운 비자 문제로 인해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비자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어려운 비자문제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비자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 powersun12@hanmail.net
www.visafirst.co.kr
E2미국투자비자 연장안내
E2 비자연장 안내
소액투자비자인 E2비자는 처음에 받는 것도 만만치 않지만, 비자가 만기가 되어서 연장을 하는 절차도 만만치 않습니다. 필자는 비자업무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E-2비자연장이 거절되어서 고생한 케이스를 많이 보아 왔습니다.
E2비자는 처음에 받았다고 하더라도, 비자가 만기가 되어서 신청하면 그냥 쉽게 연장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미리미리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보통 E-2비자 연장시에 가장 중요하게 보는 부분 중에 하나는 비즈니스가 제대로 운영되었는지,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영사가 체크를 합니다. 이에 대한 부분은 세금보고 서류로서 증빙을 할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가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어도 수익이 적게 발생되던지 종업원 고용이 적을 경우에는 영사는 이 부분을 문제 삼아서 거절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E2비자의 거절사유중에 대표적인 경우가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을 통해서 E2신분으로 변경한 케이스입니다. 이 경우에는 자금의 출처라던지, 미국내에서 E2로 비자신분변경에 대한 부분을 문제 삼아서 거절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만약 E2비자가 거절이 되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점은 거절 사유를 정확하게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서류상으로 인터뷰 상으로 완벽하게 보완을 해서 제출하지 않으면 다시 비자거절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미국소액투자비자인 E2비자는 비자카테고리상 여러 가지 면으로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반드시 E2비자 진행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비자전문가의 자문을 받기를 귄해 드립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 powersun12@hanmail.net
www.visafirst.co.kr
소액투자비자인 E2비자는 처음에 받는 것도 만만치 않지만, 비자가 만기가 되어서 연장을 하는 절차도 만만치 않습니다. 필자는 비자업무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E-2비자연장이 거절되어서 고생한 케이스를 많이 보아 왔습니다.
E2비자는 처음에 받았다고 하더라도, 비자가 만기가 되어서 신청하면 그냥 쉽게 연장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미리미리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보통 E-2비자 연장시에 가장 중요하게 보는 부분 중에 하나는 비즈니스가 제대로 운영되었는지,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영사가 체크를 합니다. 이에 대한 부분은 세금보고 서류로서 증빙을 할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가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어도 수익이 적게 발생되던지 종업원 고용이 적을 경우에는 영사는 이 부분을 문제 삼아서 거절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E2비자의 거절사유중에 대표적인 경우가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을 통해서 E2신분으로 변경한 케이스입니다. 이 경우에는 자금의 출처라던지, 미국내에서 E2로 비자신분변경에 대한 부분을 문제 삼아서 거절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만약 E2비자가 거절이 되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점은 거절 사유를 정확하게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서류상으로 인터뷰 상으로 완벽하게 보완을 해서 제출하지 않으면 다시 비자거절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미국소액투자비자인 E2비자는 비자카테고리상 여러 가지 면으로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반드시 E2비자 진행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비자전문가의 자문을 받기를 귄해 드립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 powersun12@hanmail.net
www.visafirst.co.kr
E-1무역인비자 준비서류
E-1무역인비자 서류준비
미국무역인비자인 E-1비자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미국과 무역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서류를 준비하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면 미국회사와의 무역거래계약서, 인보이스, 운송장, 대금지급서류 등 실제적으로 미국과 무역이 꾸준하고 상당한 양의 무역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E-1비자를 받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중에 하나 입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 powersun12@hanmail.net
www.visafirst.co.kr
미국무역인비자인 E-1비자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미국과 무역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서류를 준비하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면 미국회사와의 무역거래계약서, 인보이스, 운송장, 대금지급서류 등 실제적으로 미국과 무역이 꾸준하고 상당한 양의 무역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E-1비자를 받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중에 하나 입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 powersun12@hanmail.net
www.visafirst.co.kr
E-2 employee비자 수속기간
E-2 Employee비자 발급기간
미국상사주재원비자인 E-2 employee직원비자는 비자발급시 비자유효기간이
보통2년 또는 5년짜리 비자가 발급이 됩니다
최근 저희 비자퍼스트에서 진행해서 받은 케이스를 분석해 보면 5년짜리 비자를
받은 경우도 여러 케이스 발생하였습니다.
E-2 Employee비자는 해외 지사에 직원을 파견 보낼 때 사용할 수도 있는 비자입니다.
단, 해외 지사 파견직원이 역할이 반드시 관리자로서의 경력을 가지고 있고,
미국현지지사에서 관리자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파견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체크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대표적인 기준이 미국지사에서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체크하면 됩니다
E-2 주재원 비자의 배우자나 자녀분들은 동반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배우자는 워크퍼밋을 받고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으며, 아이들은
공립하교의 무상교육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E-2 Employee비자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는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대기업,중소기업,벤처기업,개인투자자등의 E-2비자의 풍부한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상담 : powersun12@hanmail.net
www.visafirst.co.kr
미국상사주재원비자인 E-2 employee직원비자는 비자발급시 비자유효기간이
보통2년 또는 5년짜리 비자가 발급이 됩니다
최근 저희 비자퍼스트에서 진행해서 받은 케이스를 분석해 보면 5년짜리 비자를
받은 경우도 여러 케이스 발생하였습니다.
E-2 Employee비자는 해외 지사에 직원을 파견 보낼 때 사용할 수도 있는 비자입니다.
단, 해외 지사 파견직원이 역할이 반드시 관리자로서의 경력을 가지고 있고,
미국현지지사에서 관리자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파견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체크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대표적인 기준이 미국지사에서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체크하면 됩니다
E-2 주재원 비자의 배우자나 자녀분들은 동반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배우자는 워크퍼밋을 받고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으며, 아이들은
공립하교의 무상교육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E-2 Employee비자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는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대기업,중소기업,벤처기업,개인투자자등의 E-2비자의 풍부한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상담 : powersun12@hanmail.net
www.visafirst.co.kr
E2미국투자비자와 영주권
E2비자와 미국영주권
E2비자와 관련해서 많이 받는 질문중에 한 가지는 E2비자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E2비자를 오래 가지고 있다고 영주권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종종 고객분들중에 E2비자로 오래 미국에 체류하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는
잘못된 정보를 들으시고, 이게 사실이냐고 문의하시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E2비자는 비이민비자이기 때문에 E2비자를 가지고 미국에 오래 체류한다고 해서 미국영주권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보통 E2비자 가지고 미국에 오랜 기간 체류하시는 분들은 배우자 명의로 미국영주권을
신청해서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비자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 powersun12@hanmail.net
www.visafirst.co.kr
E2비자와 관련해서 많이 받는 질문중에 한 가지는 E2비자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E2비자를 오래 가지고 있다고 영주권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종종 고객분들중에 E2비자로 오래 미국에 체류하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는
잘못된 정보를 들으시고, 이게 사실이냐고 문의하시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E2비자는 비이민비자이기 때문에 E2비자를 가지고 미국에 오래 체류한다고 해서 미국영주권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보통 E2비자 가지고 미국에 오랜 기간 체류하시는 분들은 배우자 명의로 미국영주권을
신청해서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비자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 powersun12@hanmail.net
www.visafirst.co.kr
미국취업비자(h-1b) 접수마감
미국취업비자(h-1b) 접수마감
미 이민국은 26일부로 미국취업비자 접수를 마감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취업비자를 신청 희망시에는 2012년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4월1일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
미국비자 상담문의
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 powersun12@hanmail.net
www.visafirst.co.kr
미 이민국은 26일부로 미국취업비자 접수를 마감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취업비자를 신청 희망시에는 2012년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4월1일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
미국비자 상담문의
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 powersun12@hanmail.net
www.visafirst.co.kr
미국승무원비자(C1/D) 가이드
미국승무원비자 가이드
C1/D
선원, 승무원과 선원명단
모든 C1/D 비자 신청자는 인터뷰를 해야 합니다. 비자 인터뷰를 하기 위해서는 인터뷰 날짜를 예약하셔야 합니다. 인터뷰 날짜 는 반드시 비자 정보 인터넷 서비스 싸이트 https://www.us-visaservices.com/korea/securedefault.htm에서 예약하여 주십시오. 모든 신청자는 비자 정보 인터넷 서비스 싸이트 상에서 각각 신청자 당 예약을 해야 합니다.
인터뷰 예약시간을 지켜주십시오. 인터뷰 예약시간은 주한미국대사관 1층에 위치한 비이민과에 입장하여 비이민비자 첫 수속을 시작해야 하는 시각입니다. 필요한 수속이 진행 되는대로 비자 인터뷰를 하게 될 것입니다. 예약시간에 늦은 신청자는 비자 수속을 할 수 없습니다. 모든 신청자는 인터뷰 예약시간을정확히 알아 반드시 제 시간까지 비이민과에 오셔야 합니다.
미국비자 상담문의
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 powersun12@hanmail.net
www.visafirst.co.kr
C1/D
선원, 승무원과 선원명단
모든 C1/D 비자 신청자는 인터뷰를 해야 합니다. 비자 인터뷰를 하기 위해서는 인터뷰 날짜를 예약하셔야 합니다. 인터뷰 날짜 는 반드시 비자 정보 인터넷 서비스 싸이트 https://www.us-visaservices.com/korea/securedefault.htm에서 예약하여 주십시오. 모든 신청자는 비자 정보 인터넷 서비스 싸이트 상에서 각각 신청자 당 예약을 해야 합니다.
인터뷰 예약시간을 지켜주십시오. 인터뷰 예약시간은 주한미국대사관 1층에 위치한 비이민과에 입장하여 비이민비자 첫 수속을 시작해야 하는 시각입니다. 필요한 수속이 진행 되는대로 비자 인터뷰를 하게 될 것입니다. 예약시간에 늦은 신청자는 비자 수속을 할 수 없습니다. 모든 신청자는 인터뷰 예약시간을정확히 알아 반드시 제 시간까지 비이민과에 오셔야 합니다.
미국비자 상담문의
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 powersun12@hanmail.net
www.visafirst.co.kr
미국승무원.선원비자 준비서류
미국승무원비자 준비서류
미국 여행시 유효한 여권 (여권 커버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주의:국가별 개별 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국가 여권소지자들은 예상하는 미국체류기간 보다 6개월 이상 유효한 여권이 있으셔야 합니다. 한국및 몇몇 특정국가들은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온라인 비자신청서 DS-160를 작성 후 프린트한 “확인용지" (confirmation page) 비자신청용 사진 한장 (최근 6개월 이내 찍은 흰색배경의 가로 세로 5x5cm 사진) 온라인상에서 비자용 사진을 업로드 하셨어도 가지고 오셔야 합니다.
비자신청 수수료 납부 영수증. 영수증은 "확인 용지" 우측 상단에 부착 해주십시오. 비자신청 수수료는 신한은행 전국지점에서 납부가능 합니다.
예전에 미국비자를 받은 경우, 예전 미국비자가 있는 여권
회사로 부터의 고용 고용계약서
대사관에서 인정하는 한국내 택배서비스 신청서 여권뒤에 부착.
미국비자 상담문의
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 powersun12@hanmail.net
www.visafirst.co.kr
미국 여행시 유효한 여권 (여권 커버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주의:국가별 개별 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국가 여권소지자들은 예상하는 미국체류기간 보다 6개월 이상 유효한 여권이 있으셔야 합니다. 한국및 몇몇 특정국가들은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온라인 비자신청서 DS-160를 작성 후 프린트한 “확인용지" (confirmation page) 비자신청용 사진 한장 (최근 6개월 이내 찍은 흰색배경의 가로 세로 5x5cm 사진) 온라인상에서 비자용 사진을 업로드 하셨어도 가지고 오셔야 합니다.
비자신청 수수료 납부 영수증. 영수증은 "확인 용지" 우측 상단에 부착 해주십시오. 비자신청 수수료는 신한은행 전국지점에서 납부가능 합니다.
예전에 미국비자를 받은 경우, 예전 미국비자가 있는 여권
회사로 부터의 고용 고용계약서
대사관에서 인정하는 한국내 택배서비스 신청서 여권뒤에 부착.
미국비자 상담문의
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 powersun12@hanmail.net
www.visafirst.co.kr
K3약혼비자 가이드
<미국시민권자 배우자비자 K3 VISA>
미국시민권자의 배우자 비자인 K3비자는 시민권자의 배우자 비자가 진행되고 있는 도중에
더욱빨리 미국시민권자와 결합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비자입니다
K3 신청자가 입증해야 할 4가지 조건:
• 미국 시민권자와의 결혼이 유효해야 하며,
•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로써 미국 국토안보부 이민국 (CIS)에 이미 신청되어 있는 이민초청장(I-130)의 피초청자나 그 I-130이 CIS 에서 아직 승인이 나지 않은 상태이며,
• 미국 CIS 에 신청해서 승인된 비이민 초청장 (I-129F) 의 피초청자로서
• CIS 가 I-130을 승인할 때까지 또는 이민비자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미국에 들어가서 있기를 원하는 자이어야 합니다.
미시민권자의 배우자의 21세 미만의 미혼자녀는 K-4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비자상담 문의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 powersun12@hanmail.net
www.visafirst.co.kr
미국시민권자의 배우자 비자인 K3비자는 시민권자의 배우자 비자가 진행되고 있는 도중에
더욱빨리 미국시민권자와 결합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비자입니다
K3 신청자가 입증해야 할 4가지 조건:
• 미국 시민권자와의 결혼이 유효해야 하며,
•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로써 미국 국토안보부 이민국 (CIS)에 이미 신청되어 있는 이민초청장(I-130)의 피초청자나 그 I-130이 CIS 에서 아직 승인이 나지 않은 상태이며,
• 미국 CIS 에 신청해서 승인된 비이민 초청장 (I-129F) 의 피초청자로서
• CIS 가 I-130을 승인할 때까지 또는 이민비자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미국에 들어가서 있기를 원하는 자이어야 합니다.
미시민권자의 배우자의 21세 미만의 미혼자녀는 K-4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비자상담 문의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 powersun12@hanmail.net
www.visafirst.co.kr
K1비자 신청절차 가이드
<>
이민초청장 접수 서류준비
면접날짜 잡기
면접
미국 입국
K-1비자의 첫 번째 단계는 초청자인 미국시민권자가 미국내 이민국 CIS Service Center에 I-129F 초청장을 접수하는 것입니다; 센터는 캘리포니아, 텍사스, 네브라스카, 버몬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초청자의 관할 이민국 에 먼저 문의하십시오. 이민국 문의 전화는 800-375-5283입니다.
K-1비자 초청장(I-129F)은 미국외의 지역에서는 접수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미국내의 이민국에서 우편 접수해야 합니다.
약혼비자 초청장 I-129F 양식을 온라인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I-129F 초청장에는 구비서류와 비용에 관한 자세한 안내가 있습니다.
약혼자비자 초청장 I-129F 양식을 받으려면 이민국에 직접 오시거나 우편으로 신청하십시오. 이민국 업무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10시에서 12시 오후 1시에서 4시이며 장소는 대사관 3층 6번 창구입니다. 이민국 주소는 우편번호 110-710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32번지 미국대사관 이민국입니다. 대사관은 미국공휴일과 한국공휴일 휴무입니다. (미국대사관 약도 )
이민초청장 접수
서류준비 면접날짜 잡기
면접
미국 입국
이민국에서 승인된 약혼자초청장이 대사관 이민과에 도착하면, 한국인 약혼자를 위한 이민비자 절차가 시작됩니다. 약혼자 초청장이 도착하면 대사관 이민과는 한국인 약혼자에게 비자 발급을 위해 필요한 구비서류 목록과 비자 절차에 안내문 (OF-169 와 SEO3.5)을 보냅니다.
구비서류중에는 신원조사 신청서를 비롯하여 신체검사에 관한 안내 , 초청자가 작성해야 하는 I-134(재정보증서 와 현재의 지속적인 소득)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민초청장 접수
서류준비
면접날짜 잡기 면접
미국 입국
미국이민국에서 승인된 약혼자초청장이 대사관 이민과에 도착하고, 한국인 약혼자가 구비서류를 갖추게 되면, 신청자는 인터넷으로 면접날짜를 정할 수 있습니다.
국제 팩스: 822-397-4501
국내 팩스: 02-397-4501
미군 전용 팩스: 721-4501
이민초청장 접수
서류준비
면접날짜 잡기
면접 미국 입국
K-1비자 면접은 간단히 이루어집니다. 미국시민권자인 초청자가 면접에 같이 참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면접시의 질문은 면접 당사자인 한국인 약혼자에게 하는 것이므로 약혼자가 직접 답변을 해야 합니다.
저희 현지 직원이 비자서류를 접수하면 심사는 미국인 영사에 의해 진행됩니다. 한국말을 할 수 있는 영사가 혼자서 면접을 진행하거나, 한국어 통역사와 함께 진행합니다.
이민비자 면접일은 미리 예약을 해야 합니다. 면접 장소는 서울의 주한 미국 대사관입니다. 면접은 아침에 합니다. 비자를 발급받을 자격이 있다고 결정되면 비자는 당일 늦게 발급됩니다. 그러나 비자발급이 불가피하게 지연될 경우를 대비하여 비자를 받기 전에 여행계획을 확정짓지 마십시오.
이민초청장 접수
서류준비
면접날짜 잡기
면접
미국 입국
K-1비자는 발급일로부터 6개월간 유효하며 한번만 입국할 수 있습니다. K-1비자로 입국을 하면, 초청자와 그의 약혼자는 3개월 안에 결혼을 해야 합니다. 결혼계획을 취소한 경우, 약혼자는 3개월 이내에 미국을 출국해야 합니다.
K-1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약혼자와 결혼을 마친 미국시민권자는 거주지 관할 이민국에 I-485(영주권 등록 및 체류자격변경 신청서)를 즉시 접수해야 합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상담 : powersun12@hanmail.net
www.visafirst.co.kr
이민초청장 접수 서류준비
면접날짜 잡기
면접
미국 입국
K-1비자의 첫 번째 단계는 초청자인 미국시민권자가 미국내 이민국 CIS Service Center에 I-129F 초청장을 접수하는 것입니다; 센터는 캘리포니아, 텍사스, 네브라스카, 버몬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초청자의 관할 이민국 에 먼저 문의하십시오. 이민국 문의 전화는 800-375-5283입니다.
K-1비자 초청장(I-129F)은 미국외의 지역에서는 접수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미국내의 이민국에서 우편 접수해야 합니다.
약혼비자 초청장 I-129F 양식을 온라인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I-129F 초청장에는 구비서류와 비용에 관한 자세한 안내가 있습니다.
약혼자비자 초청장 I-129F 양식을 받으려면 이민국에 직접 오시거나 우편으로 신청하십시오. 이민국 업무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10시에서 12시 오후 1시에서 4시이며 장소는 대사관 3층 6번 창구입니다. 이민국 주소는 우편번호 110-710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32번지 미국대사관 이민국입니다. 대사관은 미국공휴일과 한국공휴일 휴무입니다. (미국대사관 약도 )
이민초청장 접수
서류준비 면접날짜 잡기
면접
미국 입국
이민국에서 승인된 약혼자초청장이 대사관 이민과에 도착하면, 한국인 약혼자를 위한 이민비자 절차가 시작됩니다. 약혼자 초청장이 도착하면 대사관 이민과는 한국인 약혼자에게 비자 발급을 위해 필요한 구비서류 목록과 비자 절차에 안내문 (OF-169 와 SEO3.5)을 보냅니다.
구비서류중에는 신원조사 신청서를 비롯하여 신체검사에 관한 안내 , 초청자가 작성해야 하는 I-134(재정보증서 와 현재의 지속적인 소득)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민초청장 접수
서류준비
면접날짜 잡기 면접
미국 입국
미국이민국에서 승인된 약혼자초청장이 대사관 이민과에 도착하고, 한국인 약혼자가 구비서류를 갖추게 되면, 신청자는 인터넷으로 면접날짜를 정할 수 있습니다.
국제 팩스: 822-397-4501
국내 팩스: 02-397-4501
미군 전용 팩스: 721-4501
이민초청장 접수
서류준비
면접날짜 잡기
면접 미국 입국
K-1비자 면접은 간단히 이루어집니다. 미국시민권자인 초청자가 면접에 같이 참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면접시의 질문은 면접 당사자인 한국인 약혼자에게 하는 것이므로 약혼자가 직접 답변을 해야 합니다.
저희 현지 직원이 비자서류를 접수하면 심사는 미국인 영사에 의해 진행됩니다. 한국말을 할 수 있는 영사가 혼자서 면접을 진행하거나, 한국어 통역사와 함께 진행합니다.
이민비자 면접일은 미리 예약을 해야 합니다. 면접 장소는 서울의 주한 미국 대사관입니다. 면접은 아침에 합니다. 비자를 발급받을 자격이 있다고 결정되면 비자는 당일 늦게 발급됩니다. 그러나 비자발급이 불가피하게 지연될 경우를 대비하여 비자를 받기 전에 여행계획을 확정짓지 마십시오.
이민초청장 접수
서류준비
면접날짜 잡기
면접
미국 입국
K-1비자는 발급일로부터 6개월간 유효하며 한번만 입국할 수 있습니다. K-1비자로 입국을 하면, 초청자와 그의 약혼자는 3개월 안에 결혼을 해야 합니다. 결혼계획을 취소한 경우, 약혼자는 3개월 이내에 미국을 출국해야 합니다.
K-1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약혼자와 결혼을 마친 미국시민권자는 거주지 관할 이민국에 I-485(영주권 등록 및 체류자격변경 신청서)를 즉시 접수해야 합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상담 : powersun12@hanmail.net
www.visafirst.co.kr
미국불법체류 미국비자규정
미국불법체류 미국비자규정
미국에서 180일에서 1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불법체류 했을 경우 미국을 출국한 날짜로부터 3년 동안 입국이 안 되며 1년 이상을 불법으로 체류했을 경우에는 10년 동안 입국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에서 불법체류를 한 경우에는 waiver라는 절차를 통해서만 비자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불법체류를 한 경험을 가지고 있고 미국비자를 다시 신청할 필요가 있다면 비자전문가의 도움을 반드시 받을 것을 권유해 드립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 powersun12@hanmail.net
www.visafirst.co.kr
미국에서 180일에서 1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불법체류 했을 경우 미국을 출국한 날짜로부터 3년 동안 입국이 안 되며 1년 이상을 불법으로 체류했을 경우에는 10년 동안 입국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에서 불법체류를 한 경우에는 waiver라는 절차를 통해서만 비자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불법체류를 한 경험을 가지고 있고 미국비자를 다시 신청할 필요가 있다면 비자전문가의 도움을 반드시 받을 것을 권유해 드립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 powersun12@hanmail.net
www.visafirst.co.kr
미국O1비자 가이드
<>
O1 visa - 과학, 예술, 운동, 사업,교육 분야에 특수한 재능소유자
O2 visa - O1 소지자를 직업적인 분야에서 동반 혹은 보조하는 자
O3 visa - O1, O2 소지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과학, 예술, 교육, 사업, 그리고 체육 분야에서 특출한 재능을 가진 사람은 O1 visa를 신청할 수 있다
O1 visa는 과학, 예술, 교육, 사업, 그리고 체육 분야에서 국내적 혹은 국제적으로 명성이 지속적으로 입증되는 특출한 재능을 가진 사람에게 주어지는 비자이다.
O1 visa를 받기 위해서는 특출한 능력의 소유자임을 증명해야 한다. 따라서 국내 혹은 국제적인 명성이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
연애인도 본인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을 증명하면 O1 visa 받을 수 있다.
특기자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청원서를 이민국에 제출해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 powersun12@hanmail.net
www.visafirst.co.kr
O1 visa - 과학, 예술, 운동, 사업,교육 분야에 특수한 재능소유자
O2 visa - O1 소지자를 직업적인 분야에서 동반 혹은 보조하는 자
O3 visa - O1, O2 소지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과학, 예술, 교육, 사업, 그리고 체육 분야에서 특출한 재능을 가진 사람은 O1 visa를 신청할 수 있다
O1 visa는 과학, 예술, 교육, 사업, 그리고 체육 분야에서 국내적 혹은 국제적으로 명성이 지속적으로 입증되는 특출한 재능을 가진 사람에게 주어지는 비자이다.
O1 visa를 받기 위해서는 특출한 능력의 소유자임을 증명해야 한다. 따라서 국내 혹은 국제적인 명성이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
연애인도 본인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을 증명하면 O1 visa 받을 수 있다.
특기자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청원서를 이민국에 제출해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 powersun12@hanmail.net
www.visafirst.co.kr
미국종교비자(R1) 인터뷰서류
미국 종교비자 (R1) 비자 인터뷰 준비 서류 안내.
▶준비서류
-6개월 이상 유효한 여권
-인터뷰 예약 확인서
-DS-160(사진 + 비자 신청수수료 영수증 첨부)
-미국스폰서 종교기관으로부터 취업확인서
-미국소재 종교단체의 세금면제 지위를 입증하는 관련서류
-미이민국 청원승인서
-가족관계증명원
-현재 재직하는 종교단체 증명서
-종교단체 추천서
-급여명세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모든 서류는 반드시 영문번역이 필요합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자세한 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 powersun12@hanmail.net
www.visafirst.co.kr
▶준비서류
-6개월 이상 유효한 여권
-인터뷰 예약 확인서
-DS-160(사진 + 비자 신청수수료 영수증 첨부)
-미국스폰서 종교기관으로부터 취업확인서
-미국소재 종교단체의 세금면제 지위를 입증하는 관련서류
-미이민국 청원승인서
-가족관계증명원
-현재 재직하는 종교단체 증명서
-종교단체 추천서
-급여명세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모든 서류는 반드시 영문번역이 필요합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자세한 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 powersun12@hanmail.net
www.visafirst.co.kr
2011-02-01
미국법인설립 및 주재원비자
미국법인설립 및 주재원비자
1. 미국법인설립 주 선택
2. 미국법인설립 신청서 작성 및 제출
3. 미국법인 세금 아이디 신청
4. 영업허가 신청
미국에서 현지법인을 설치하는 것은 그렇게 요건이 까다롭지는 않지만 주 마다 법인설립 절차
및 자격이 틀리기 때문에 해당주에 확인을 해야 한다.
미국법인을 설립하고 필요에 따라서 직원을 미국법인으로 주재원비자를 통해서 파견할 수 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 powersun12@hanmail.net
www.visafirst.co.kr
1. 미국법인설립 주 선택
2. 미국법인설립 신청서 작성 및 제출
3. 미국법인 세금 아이디 신청
4. 영업허가 신청
미국에서 현지법인을 설치하는 것은 그렇게 요건이 까다롭지는 않지만 주 마다 법인설립 절차
및 자격이 틀리기 때문에 해당주에 확인을 해야 한다.
미국법인을 설립하고 필요에 따라서 직원을 미국법인으로 주재원비자를 통해서 파견할 수 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 powersun12@hanmail.net
www.visafirst.co.kr
J-1비자 성공전략
J1비자 성공전략
J1비자 발급에 대해서 2007년 3월부터 다음 두 가지 사항을 강조하는 규정이 생겼습니다
첫번째는 J-1 비자 신청자들이 해당 J-1프로그램에 제대로 참여할 수 있는 충분한 영어 실력을 갖추었는지 인터뷰를 통해서 확인합니다.
두번째는 J-1 비자 신청자 인터뷰 시 신청자들이 J-1 프로그램을 마치고 미국을 떠날 의사가 있다는 것을 증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J1비자를 받는데 위 두 가지 사항을 강조한 것은 기존에 무분별하게 J1비자가 발급이 되어 왔고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모든 J1 비자 신청자들은 J1비자를 성공적으로 받기 위해서 더욱 영어인터뷰에 신경을 써야 할 것이고 이와 더불어서 한국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증빙해야 할 것이다.
미국비자는 신청자 자격이 훌륭하다고 하더라도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에 있어서 미비한 점이 있으면 비자거절이 항상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비자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 powersun12@hanmail.net
www.visafirst.co.kr
J1비자 발급에 대해서 2007년 3월부터 다음 두 가지 사항을 강조하는 규정이 생겼습니다
첫번째는 J-1 비자 신청자들이 해당 J-1프로그램에 제대로 참여할 수 있는 충분한 영어 실력을 갖추었는지 인터뷰를 통해서 확인합니다.
두번째는 J-1 비자 신청자 인터뷰 시 신청자들이 J-1 프로그램을 마치고 미국을 떠날 의사가 있다는 것을 증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J1비자를 받는데 위 두 가지 사항을 강조한 것은 기존에 무분별하게 J1비자가 발급이 되어 왔고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모든 J1 비자 신청자들은 J1비자를 성공적으로 받기 위해서 더욱 영어인터뷰에 신경을 써야 할 것이고 이와 더불어서 한국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증빙해야 할 것이다.
미국비자는 신청자 자격이 훌륭하다고 하더라도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에 있어서 미비한 점이 있으면 비자거절이 항상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비자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 powersun12@hanmail.net
www.visafirst.co.kr
J1미국인턴쉽비자 거절사유
J1미국인턴쉽비자 거절사유
미국인턴쉽비자인 J1비자 인터뷰 후에 비자가 거절된 신청자는 거절 원인이 명시된 거절사유서를 미대사관으로부터 받게 된다. 거설사유는 크게 2가지로 분류됩니다
221(g)항에 근거한 비자 거절은 준비서류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거절이 된다
221(g)항에 근거해 비자 발급이 거절된 신청자는 구비서류와 재신청 절차가 명시된 초록색 거절사유서 또는 분홍색 거절사유서를 받게 됩니다. 비자 재신청은 반드시 거절사유서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신청해야 한다.
214(b항)에 근거한 비자 거절은 미국법의 규정에 따라 신청자에게 미국 이민의사가 있다는 전제를 반증할 수없어 비이민비자를 받을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214(b)항에 근거해 비자 거절이 된 경우는 신청자의 가족관계, 직업상황, 사회적, 경제적인 상황이 크게 변하였거나, 처음 비자 신청시 제시하지 않았던 반증할만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만 재신청을 하십시오. 214(b)항에 근거해 비자 발급이 거절된 신청자는 주황색 거절사유서를 받게 됩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 powersun12@hanmail.net
www.visafirst.co.kr
미국인턴쉽비자인 J1비자 인터뷰 후에 비자가 거절된 신청자는 거절 원인이 명시된 거절사유서를 미대사관으로부터 받게 된다. 거설사유는 크게 2가지로 분류됩니다
221(g)항에 근거한 비자 거절은 준비서류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거절이 된다
221(g)항에 근거해 비자 발급이 거절된 신청자는 구비서류와 재신청 절차가 명시된 초록색 거절사유서 또는 분홍색 거절사유서를 받게 됩니다. 비자 재신청은 반드시 거절사유서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신청해야 한다.
214(b항)에 근거한 비자 거절은 미국법의 규정에 따라 신청자에게 미국 이민의사가 있다는 전제를 반증할 수없어 비이민비자를 받을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214(b)항에 근거해 비자 거절이 된 경우는 신청자의 가족관계, 직업상황, 사회적, 경제적인 상황이 크게 변하였거나, 처음 비자 신청시 제시하지 않았던 반증할만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만 재신청을 하십시오. 214(b)항에 근거해 비자 발급이 거절된 신청자는 주황색 거절사유서를 받게 됩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 powersun12@hanmail.net
www.visafirst.co.kr
미국단기취업비자(H-1B) 신청방법
미국취업비자(H-1B) 신청방법
미국취업비자와 그 동반가족 비자를 신청할 경우 반드시 인터뷰를 하셔야 합니다.
비자 인터뷰를 하기 위해서는 인터뷰 날짜를 예약하셔야 합니다. 인터뷰 날짜 는 반드시 비자 정보 인터넷 서비스 싸이트 www.us-visaservices.com 에서 예약하여 주십시오. 모든 신청자는 비자 정보 인터넷 서비스 싸이트 상에서 각각 신청자 당 예약을 해야 합니다. 단 본인을 포함한 직계가족 5인의 날짜는 한꺼번에 한 PIN 번호로 예약할 수 있습니다. 비자 정보도 제공하고 있는 비자 정보 인터넷 서비스 싸이트는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이용 가능합니다. 비자 인터뷰를 받아야 하는 신청자들은 인터뷰 날짜 당일에 모든 구비서류를 함께 가지고 오십시오.
예약된 비자 인터뷰 날짜에 오시면 비자 인터뷰와 지문 인식이 진행될 것입니다. 14회 생일이 안 지난 어린이 신청자는 비자 인터뷰와 지문 인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한미국대사관에서 비자를 신청, 수속중인 모든 신청자는 실제로 한국내에 체류하고 있어야 합니다. 인터뷰 날짜 전에 어떠한 비자 신청서류나, 참고 서류도 대사관에 보내거나 제출하지 마십시오.
인터뷰 예약시간을 지켜주십시오. 인터뷰 예약시간은 주한미국대사관 비이민과 2층 2번창구에 오셔서 비이민비자 첫 수속을 시작해야 하는 시각입니다. 필요한 수속이 진행 되는대로 비자 인터뷰를 하게 될 것입니다. 예약시간에 늦은 신청자는 비자 수속을 할 수 없습니다. 모든 신청자는 인터뷰 예약시간을 정확히 알아 반드시 제 시간까지 비이민과에 오셔야 합니다
미국비자 상담문의
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 powersun12@hanmail.net
www.visafirst.co.kr
미국취업비자와 그 동반가족 비자를 신청할 경우 반드시 인터뷰를 하셔야 합니다.
비자 인터뷰를 하기 위해서는 인터뷰 날짜를 예약하셔야 합니다. 인터뷰 날짜 는 반드시 비자 정보 인터넷 서비스 싸이트 www.us-visaservices.com 에서 예약하여 주십시오. 모든 신청자는 비자 정보 인터넷 서비스 싸이트 상에서 각각 신청자 당 예약을 해야 합니다. 단 본인을 포함한 직계가족 5인의 날짜는 한꺼번에 한 PIN 번호로 예약할 수 있습니다. 비자 정보도 제공하고 있는 비자 정보 인터넷 서비스 싸이트는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이용 가능합니다. 비자 인터뷰를 받아야 하는 신청자들은 인터뷰 날짜 당일에 모든 구비서류를 함께 가지고 오십시오.
예약된 비자 인터뷰 날짜에 오시면 비자 인터뷰와 지문 인식이 진행될 것입니다. 14회 생일이 안 지난 어린이 신청자는 비자 인터뷰와 지문 인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한미국대사관에서 비자를 신청, 수속중인 모든 신청자는 실제로 한국내에 체류하고 있어야 합니다. 인터뷰 날짜 전에 어떠한 비자 신청서류나, 참고 서류도 대사관에 보내거나 제출하지 마십시오.
인터뷰 예약시간을 지켜주십시오. 인터뷰 예약시간은 주한미국대사관 비이민과 2층 2번창구에 오셔서 비이민비자 첫 수속을 시작해야 하는 시각입니다. 필요한 수속이 진행 되는대로 비자 인터뷰를 하게 될 것입니다. 예약시간에 늦은 신청자는 비자 수속을 할 수 없습니다. 모든 신청자는 인터뷰 예약시간을 정확히 알아 반드시 제 시간까지 비이민과에 오셔야 합니다
미국비자 상담문의
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 powersun12@hanmail.net
www.visafirst.co.kr
<미국취업비자 수속서비스>
<미국취업비자 수속서비스>
H 비자(단기 전문 취업자, 간호사, 단기 농업/비농업 근로자, 훈련생) / L 비자 (지사 근무자)/ O 비자(특수 재능 소유자)/ P 비자 (직업적인 연예인, 예술가, 체육인) / Q 비자 (국제 문화 교류 행사 참가자) / R 비자 (종교비자)
미국비자전문그룹 비자퍼스트에서는 10년의 비자수속 노하우와 풍부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미국취업비자 수속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취업비자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수속도움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자세한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취업비자 수속서비스 내역
1. 취업비자 자격판정
2. 취업비자 서류 작성 및 번역 서비스
4. 취업비자 인터뷰 교육 서비스
5. 취업비자 발급 및 연장 안내 서비스 등
비자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 powersun12@hanmail.net
www.visafirst.co.kr
H 비자(단기 전문 취업자, 간호사, 단기 농업/비농업 근로자, 훈련생) / L 비자 (지사 근무자)/ O 비자(특수 재능 소유자)/ P 비자 (직업적인 연예인, 예술가, 체육인) / Q 비자 (국제 문화 교류 행사 참가자) / R 비자 (종교비자)
미국비자전문그룹 비자퍼스트에서는 10년의 비자수속 노하우와 풍부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미국취업비자 수속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취업비자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수속도움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자세한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취업비자 수속서비스 내역
1. 취업비자 자격판정
2. 취업비자 서류 작성 및 번역 서비스
4. 취업비자 인터뷰 교육 서비스
5. 취업비자 발급 및 연장 안내 서비스 등
비자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 powersun12@hanmail.net
www.visafirst.co.kr
미국무비자여행(ESTA) 이용못하는 경우
비자면제프로그램(VWP)에 가입된 국가의 국민이 비자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 입니까?
미국법에 준하여 일부 여행자들은 비자면제프로그램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이에 해당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 미국내에서 90일이상 체류하기를 원하거나, 미국 입국 후 체류자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예를 들어 관광비자에서 유학생비자로 체류자격을 변경하려는 경우)
• 전자여행허가제(ESTA)로부터 미국 비자를 신청하라는 안내를 받은 경우
• 칩이 내장된 유효한 개인 전자 여권을 소지하고 있지 않은 경우
• 심각한 전염병을 앓고 있거나 약물 남용자/중독자인 경우
• 미국내에서 학업 수행이나 취업을 희망하는 경우, 관광/상용 비자로 허락되지 않는 다른 목적으로 입국하는 경우, 미국으로 이민할 의사가 있는 경우
• 범죄 기록이 있는 경우 (예를 들어, 미국 혹은 다른 나라에서 범죄로 체포되거나 유죄판결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 독일 나치정부 주도아래 인권 박해에 해당하는 행위에 참여한 적이 있는 경우
• 테러집단의 일원이나 간부로 일한 적이 있는 경우
• 비자가 거절된 적이 있는 경우
• 미국에서 입국이 거부되거나 강제추방된 적이 있된 경우
• 비자면제프로그램을 이용하면서 체류 자격을 위반한 적이 있는 경우
• 어떤 이유로든지 미국 내에서 허가된 체류기간 만기일을 초과한 적이 있는 경우
• 미국 이민국 심사관에 의해서 미국 입국이 거절되거나 과거에 미국내 불법체류한 적이 있는 경우
상기 조건에 속하는 여행자는 반드시 비자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상기 조건에 해당되는 분이 무비자로 여행을 시도할 경우 미국 입국이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 powersun12@hanmail.net
www.visafirst.co.kr
미국법에 준하여 일부 여행자들은 비자면제프로그램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이에 해당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 미국내에서 90일이상 체류하기를 원하거나, 미국 입국 후 체류자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예를 들어 관광비자에서 유학생비자로 체류자격을 변경하려는 경우)
• 전자여행허가제(ESTA)로부터 미국 비자를 신청하라는 안내를 받은 경우
• 칩이 내장된 유효한 개인 전자 여권을 소지하고 있지 않은 경우
• 심각한 전염병을 앓고 있거나 약물 남용자/중독자인 경우
• 미국내에서 학업 수행이나 취업을 희망하는 경우, 관광/상용 비자로 허락되지 않는 다른 목적으로 입국하는 경우, 미국으로 이민할 의사가 있는 경우
• 범죄 기록이 있는 경우 (예를 들어, 미국 혹은 다른 나라에서 범죄로 체포되거나 유죄판결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 독일 나치정부 주도아래 인권 박해에 해당하는 행위에 참여한 적이 있는 경우
• 테러집단의 일원이나 간부로 일한 적이 있는 경우
• 비자가 거절된 적이 있는 경우
• 미국에서 입국이 거부되거나 강제추방된 적이 있된 경우
• 비자면제프로그램을 이용하면서 체류 자격을 위반한 적이 있는 경우
• 어떤 이유로든지 미국 내에서 허가된 체류기간 만기일을 초과한 적이 있는 경우
• 미국 이민국 심사관에 의해서 미국 입국이 거절되거나 과거에 미국내 불법체류한 적이 있는 경우
상기 조건에 속하는 여행자는 반드시 비자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상기 조건에 해당되는 분이 무비자로 여행을 시도할 경우 미국 입국이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 powersun12@hanmail.net
www.visafirst.co.kr
미국비자 발급사례 - 과외교사
이 고객분은 대학에서 수학을 전공하고 수학과외를 하고 있는 분이셨습니다. 과외 경력은 5년째이고당연히 소득신고를 하지 않아서 증빙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결혼전에 반드시 세계여행을 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었고, 봄에 기회가 되서 미국여행 준비중이었습니다.
학교도 매우 좋은 곳을 나왔고, 부모님도 매우 유명한 교수분이셨습니다.
고객님과 미팅을 통해서 증빙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모두 준비하도록 시켰습니다. 인터뷰 준비전까지 수월하지는 않았지만 고객분은 저희가 안내해 준 대로 착실히 관련 서류를 모두 준비해 주었고 철저한 인터뷰 연습을 통해서 비자를 발급받았습니다.
비자신청자들을 만나면 몇 군데 알아보고 비자를 받기 어려울 거라고 단정짓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 많은 고객분들의 비자 업무를 통해서 느낀점은 케이스에 따라서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자신감을 가지고 당당히 비자인터뷰를 한다면 성공비자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자상담 문의안내
자세한 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 powersun12@hanmail.net
www.visafirst.co.kr
학교도 매우 좋은 곳을 나왔고, 부모님도 매우 유명한 교수분이셨습니다.
고객님과 미팅을 통해서 증빙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모두 준비하도록 시켰습니다. 인터뷰 준비전까지 수월하지는 않았지만 고객분은 저희가 안내해 준 대로 착실히 관련 서류를 모두 준비해 주었고 철저한 인터뷰 연습을 통해서 비자를 발급받았습니다.
비자신청자들을 만나면 몇 군데 알아보고 비자를 받기 어려울 거라고 단정짓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 많은 고객분들의 비자 업무를 통해서 느낀점은 케이스에 따라서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자신감을 가지고 당당히 비자인터뷰를 한다면 성공비자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자상담 문의안내
자세한 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 powersun12@hanmail.net
www.visafirst.co.kr
미국관광비자 신청절차
< 관광비자신청절차 B1/B2 VISA >
미국에 관광 방문, 사업상 출장의 목적으로 미국을 방문하기 위해 미국 비자를 신청할 경우에 관광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비자 인터뷰를 하기 위해서는 인터뷰 날짜를 예약하셔야 합니다. 인터뷰 날짜 는 반드시 비자 정보 인터넷 서비스 싸이트 http://www.us-visaservices.com/ 나 한국내에서 전화 비자정보센터 003-08-131-420 (월-금요일, 오전 8시 30분 부터 오후 5시까지)에서 예약하면 됩니다.
관광비자 준비서류
1. 최소한 6개월 이상 유효하고 본인 서명이 된 여권
2. 전자비이민 비자신청서 DS-160
3. 신한은행 인터뷰 영수증
4. 비자 신청 사진
5. 재직증명서, 사업자 등록증
6. 소득금액증명원
7. 은행잔고증명서
8. 가족관계증명원, 기본증명서, 혼인증명서
9. 학생일 경우 성적증명서, 재학증명서
10. 대사관에서 인정하는 한국내 택배서비스 신청서
비자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 powersun12@hanmail.net
www.visafirst.co.kr
미국에 관광 방문, 사업상 출장의 목적으로 미국을 방문하기 위해 미국 비자를 신청할 경우에 관광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비자 인터뷰를 하기 위해서는 인터뷰 날짜를 예약하셔야 합니다. 인터뷰 날짜 는 반드시 비자 정보 인터넷 서비스 싸이트 http://www.us-visaservices.com/ 나 한국내에서 전화 비자정보센터 003-08-131-420 (월-금요일, 오전 8시 30분 부터 오후 5시까지)에서 예약하면 됩니다.
관광비자 준비서류
1. 최소한 6개월 이상 유효하고 본인 서명이 된 여권
2. 전자비이민 비자신청서 DS-160
3. 신한은행 인터뷰 영수증
4. 비자 신청 사진
5. 재직증명서, 사업자 등록증
6. 소득금액증명원
7. 은행잔고증명서
8. 가족관계증명원, 기본증명서, 혼인증명서
9. 학생일 경우 성적증명서, 재학증명서
10. 대사관에서 인정하는 한국내 택배서비스 신청서
비자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 powersun12@hanmail.net
www.visafirst.co.kr
개인투자비자(E-2) 자격조건
개인투자비자(e-2) 자격조건 – 투자금액
미국에 진출하는 방법에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지만 최근에 많이 진출하는 방법이 개인투자비자이다.
개인투자비자E-2는 미국에서 사업도 수행하고 자녀들도 미국공립학교에 보낼 수 있기 때문에 두 마리 토끼를 잡고자 하는 분들이 많이 진행하는 비자입니다.
E2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자격조건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투자금액에 대한 부분입니다. 업무를 하다보면 많은 분들이 얼마의 돈을 투자해야지 E2비자를 받을 수 있냐고 질문을 많이 하지만, 특별히 반드시 얼마이상 투자를 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투자하고자 하는 업종, 성격에 따라서 투자금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얼마이상을 투자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은 없습니다.
필자의 실무경험상 약 10만불 이상 투자를 하시면 E2비자를 신청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는 E2비자 심사가 많이 까다로와졌기 때문에 최소한 20만불 이상 투자를 하시라고 권유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보통 E2비자를 신청하는 분들은 미국에 기존에 있는 사업체, 예를들어 커피점, 샌드위치가게, 스테이크 전문점, 아이스크림가게 등의 미국 사업체를 구입하시고 E2비자를 신청합니다.
따라서 대략 가격은 보통 20~30만불 정도 투자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개인투자비자는 내용도 복잡하고 절차도 많이 까다롭기 때문에 반드시 풍부한 실무경험을 가지고 있는 비자전문가와의 자문을 통해서 철저한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만이 성공비자의 지름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2비자 상담문의
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 powersun12@hanmail.net
http://www.visafirst.co.kr/
미국에 진출하는 방법에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지만 최근에 많이 진출하는 방법이 개인투자비자이다.
개인투자비자E-2는 미국에서 사업도 수행하고 자녀들도 미국공립학교에 보낼 수 있기 때문에 두 마리 토끼를 잡고자 하는 분들이 많이 진행하는 비자입니다.
E2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자격조건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투자금액에 대한 부분입니다. 업무를 하다보면 많은 분들이 얼마의 돈을 투자해야지 E2비자를 받을 수 있냐고 질문을 많이 하지만, 특별히 반드시 얼마이상 투자를 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투자하고자 하는 업종, 성격에 따라서 투자금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얼마이상을 투자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은 없습니다.
필자의 실무경험상 약 10만불 이상 투자를 하시면 E2비자를 신청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는 E2비자 심사가 많이 까다로와졌기 때문에 최소한 20만불 이상 투자를 하시라고 권유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보통 E2비자를 신청하는 분들은 미국에 기존에 있는 사업체, 예를들어 커피점, 샌드위치가게, 스테이크 전문점, 아이스크림가게 등의 미국 사업체를 구입하시고 E2비자를 신청합니다.
따라서 대략 가격은 보통 20~30만불 정도 투자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개인투자비자는 내용도 복잡하고 절차도 많이 까다롭기 때문에 반드시 풍부한 실무경험을 가지고 있는 비자전문가와의 자문을 통해서 철저한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만이 성공비자의 지름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2비자 상담문의
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 powersun12@hanmail.net
http://www.visafirst.co.kr/
E-1비자 소개
미국무역인비자 E1 소개
미국비자전문그룹 비자퍼스트 입니다.
한국기업들이 미국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그에 적합한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미국주재원비자인 E1비자는 흔히 무역인비자라고 불리는 비자입니다.
미국과의 무역량이 일정 부분 존재하는 기업들은 미국에 진출하는 데 있어서 무역인 비자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미국과의 꾸준한 무역을 하고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무역횟수와 무역량으로 입증을 해야 합니다.
무역이란 용어는 반드시 상품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술 전수, 특허와 같은 것들도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역인 비자는 비교적 단기간에 비자를 취득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E1비자는 주한 미국 대사관에서 보통 2년짜리 비자가 발급이 되고, 사업을 유지하는 한 계속해서 비자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무역인비자 상담문의
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 powersun12@hanmail.net
www.visafirst.co.kr
미국비자전문그룹 비자퍼스트 입니다.
한국기업들이 미국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그에 적합한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미국주재원비자인 E1비자는 흔히 무역인비자라고 불리는 비자입니다.
미국과의 무역량이 일정 부분 존재하는 기업들은 미국에 진출하는 데 있어서 무역인 비자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미국과의 꾸준한 무역을 하고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무역횟수와 무역량으로 입증을 해야 합니다.
무역이란 용어는 반드시 상품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술 전수, 특허와 같은 것들도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역인 비자는 비교적 단기간에 비자를 취득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E1비자는 주한 미국 대사관에서 보통 2년짜리 비자가 발급이 되고, 사업을 유지하는 한 계속해서 비자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무역인비자 상담문의
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 powersun12@hanmail.net
www.visafirst.co.kr
E-2 employee비자 수속절차
E-2 employee비자 수속절차
미국에 투자를 해서 직원을 고용해서 데리고 가고자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E2 employee비자의 수속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통 E2직원비자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1. 미국투자처 선정
2. 미국 현지법인 설립
3. 투자금 송금
4. E2 employee비자 해당 서류 수집
5. E2 employee비자 서류 셋팅
6. 주한 미국 대사관에 E2비자 접수
7. 비자 인터뷰 교육
8. 인터뷰 및 E2비자 취득
비자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 powersun12@hanmail.net
www.visafirst.co.kr
미국에 투자를 해서 직원을 고용해서 데리고 가고자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E2 employee비자의 수속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통 E2직원비자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1. 미국투자처 선정
2. 미국 현지법인 설립
3. 투자금 송금
4. E2 employee비자 해당 서류 수집
5. E2 employee비자 서류 셋팅
6. 주한 미국 대사관에 E2비자 접수
7. 비자 인터뷰 교육
8. 인터뷰 및 E2비자 취득
비자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 powersun12@hanmail.net
www.visafirst.co.kr
E-2비자 자격요건 – 한국 내 재산
E2비자 자격요건 – 한국 내 재산
미국비자전문그룹 비자퍼스트 입니다.
최근에 각광을 많이 받고 있는 E2비자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E2비자는 일정한 금액을 미국에 투자할 경우에 받을 수 있는 비자입니다.
투자해야 하는 금액의 범위는 없지만 일정한 규모 이상의 투자를 해야지만 E2비자를 수월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필자의 실무경험으로 비추어 보면 대략 10만불~30만불정도 투자를 할 경우에 무난히 E2비자를 받을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본인의 재산을 투자해야 합니다.
E2비자의 체류기간은 미국에서 투자활동을 하시는 기간동안만 체률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E2비자를 무난히 받기 위해서는 한국에 일정한 규모의 자산을 남겨두는 것이 E2비자를 받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와 더불어서 영사와 인터뷰시에 미국내에서 투자활동이 끝나면 반드시 한국으로
돌아오겠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투자비자는 내용도 복잡하고 절차도 많이 까다롭기 때문에 반드시 풍부한 실무경험을
가지고 있는 비자전문가와의 자문을 통해서 철저한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만이
성공비자의 지름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2비자 상담문의
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 powersun12@hanmail.net
www.visafirst.co.kr
미국비자전문그룹 비자퍼스트 입니다.
최근에 각광을 많이 받고 있는 E2비자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E2비자는 일정한 금액을 미국에 투자할 경우에 받을 수 있는 비자입니다.
투자해야 하는 금액의 범위는 없지만 일정한 규모 이상의 투자를 해야지만 E2비자를 수월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필자의 실무경험으로 비추어 보면 대략 10만불~30만불정도 투자를 할 경우에 무난히 E2비자를 받을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본인의 재산을 투자해야 합니다.
E2비자의 체류기간은 미국에서 투자활동을 하시는 기간동안만 체률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E2비자를 무난히 받기 위해서는 한국에 일정한 규모의 자산을 남겨두는 것이 E2비자를 받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와 더불어서 영사와 인터뷰시에 미국내에서 투자활동이 끝나면 반드시 한국으로
돌아오겠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투자비자는 내용도 복잡하고 절차도 많이 까다롭기 때문에 반드시 풍부한 실무경험을
가지고 있는 비자전문가와의 자문을 통해서 철저한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만이
성공비자의 지름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2비자 상담문의
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 powersun12@hanmail.net
www.visafirst.co.kr
L-1B미국주재원비자 소개
L-1B미국주재원비자 소개
미국주재원비자 L-1B비자는 특수한 기술 또는 지식을 소유한 사람이 신청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주재원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크게 매니저급 이상의 관리자 직급의 분들과 더불어서
어떠한 분야에 있어서 특수한 기술 또는 스페셜한 지식을 소유한 사람도 신청해서
미국지사로 파견을 갈 수 있습니다.
L-1B비자는 배우자 및 21세 미만의 자녀들도 같이 비자를 신청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비자 상담문의
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 powersun12@hanmail.net
www.visafirst.co.kr
미국주재원비자 L-1B비자는 특수한 기술 또는 지식을 소유한 사람이 신청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주재원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크게 매니저급 이상의 관리자 직급의 분들과 더불어서
어떠한 분야에 있어서 특수한 기술 또는 스페셜한 지식을 소유한 사람도 신청해서
미국지사로 파견을 갈 수 있습니다.
L-1B비자는 배우자 및 21세 미만의 자녀들도 같이 비자를 신청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비자 상담문의
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 powersun12@hanmail.net
www.visafirst.co.kr
피드 구독하기:
덧글 (At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