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비자 웨이버신청 – 허위진술자>
미국 대사관에 비자인터뷰시에 거짓이란 사실을 알고도 미국비자를 받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하다가 적발이 되면 영구적으로 미국비자를 받을 자격이 박탈이 될 수 있다.
이 경우 비자 waiver절차가 필요하며
1. 신청자가 미국 입국 후 미국사회에 해를 끼칠 수 있는 가능성의 정도
2. 범법사실에 대한 심각성
3.신청자의 미국 입국 내용을 분석을 토대로 waiver가 승인이 되면 미국비자를 다시 받을 수 있다.
waiver절차는 내용도 복잡하고 서류도 복잡하기 때문에, 반드시 풍부한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길 권해 드립니다.
비자퍼스트에서는 그 동안 성공적으로 허위진술 및 허위서류제출로 인해서 미국비자를 받을 수 없는 분들의 케이스를 진행해서 성공적으로 다시 비자를 받은 사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웨이버에 대한 궁금한 점이나,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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