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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1

미국주재원비자 연장가이드

<미국주재원비자 연장가이드>

주재원비자는 처음에 받는 것도 만만치 않지만, 비자가 만기가 되어서 연장을 하는
절차도 만만치 않습니다.
주재원비자는 처음에 받았다고 하더라도, 비자가 만기가 되어서 신청하면 그냥 쉽게 연장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미리미리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보통 주재원비자 연장시에 가장 중요하게 보는 부분 가운데 하나는 비즈니스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영사가 체크를 합니다. 이에 대한 부분은 세금보고 서류로서 증빙을 할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가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어도 수익이 적게 발생되던지 종업원 고용이 적을 경우에는 영사는 이 부분을 문제 삼아서 거절을 주기도 합니다.
주재원 비자연장의 거절사유중에 대표적인 경우가 지사의 역할이 부실한 경우에 발생한다. 즉 매출이 적든지 또는 고용인이 적든지 또는 가서 하는 역할을 충분히 어필하지 못하는 경우에 거절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주재원비자 연장의 첫 번째 단계는 이민국에 주재원비자 페티션을 접수해서 승인을 받는 것입니다. 승인을 받게 되면 나머지 서류들을 셋팅해서 인터뷰를 하게 됩니다.
주재원 비자는 비자카테고리상 여러 가지 면으로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반드시 주재원비자 진행시에는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비자전문가의 자문을 받기를 귄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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