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비자전문그룹 비자퍼스트 www.visafirst.co.kr

2009-11-09

<미국약혼비자 성공사례 – K1 비자>

<미국약혼비자 성공사례 – K1 비자>

안녕하세요.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 영석 이사입니다

오늘 미국약혼비자를 진행하신 고객분이 K1비자를 무사히 발급 받으셨습니다.
인생이 걸린문제이기 때문에 부모님도 걱정을 많이 하셨고, 본인도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오늘오전에 인터뷰가 무사히 통과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 오셨습니다.

인터뷰도 많이 걱정하였는데 서류준비가 잘 되어서 인터뷰도 별 질문 없이 통과되었다고
말씀을 전해주시면서 감사의 말씀을 전달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 드리며, 미국에서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 powersun12@hanmail.net
http://cafe.daum.net/passvisa

2009-11-08

<미국약혼비자신청 - 인터뷰준비서류>

안녕하세요.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영석입니다

미국 약혼비자 (K-1) 비자 신청에 필요한 서류 안내.

1. 6개월 이상 유효한 여권
2. DS-230 PART 1 1부
3. DS-156 2부
4. DS-156 K (약혼비자용)
5. 신청자의 호적등본
6. 신체검사 보고서 및 흉부 엑스레이
7. 재정보증서 I-134와 재정보증인의 현재 수입증명 관련 서류
8. 미국비자용 사진 2매
9. SEO-97
10. 경찰 신원조회 확인서
11. 이전에 사용하신 여권이 있으시면 함께 준비
12. 범죄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판결관련 증명서류
13. 미국비자 인지대 $100 (신한은행)
14. 대사관 지정 택배회사 택배신청서
=> 모든 서류는 영문번역본 제출

약혼비자(K-1) 상담 문의 안내
자세한 약혼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 powersun12@hanmail.net
http://cafe.daum.net/passvisa

<약혼비자서류 번역서비스>

<미국약혼비자서류 번역서비스>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에서는 미국시민권자와 약혼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약혼비자인 K1비자
서류 번역package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10년의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에게 미국약혼비자서류 번역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미국약혼비자서류 번역 package>

1. 미국약혼비자 자격판정 & 컨설팅 서비스
2. 미국약혼비자 이민국 신청서 작성 서비스
3. 미국약혼비자 서류 번역서비스
4. 미국약혼비자 이민국 접수서류 번역& 셋팅 서비스
5. 미국약혼비자 수속절차 안내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번역서비스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 powersun12@hanmail.net
http://cafe.daum.net/passvisa

<약혼비자 신체검사병원>

<약혼비자 신체검사병원>

병원
전화번호
주소
홈페이지
여의도 성모병원
02-3779-1521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62번지
website
삼육의료원 서울병원
02-2210-3511
서울시 동대문구 휘경동 29-1번지
website
신촌 연세 세브란스병원
02-2228-5808/9
서울시 서대문구 신촌동 134번지
website
부산 메리놀병원
051-461-2220
부산시 중구 대청동 4가 12번지
website
수원 아주대학교병원
031-219-5644/4255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산5번지
website

신체검사를 받으러 갈 때에 유효한 여권과 최근 6개월 이내에 찍은 여권용 사진 3장을 가지고 가십시오. 병원에서 신체검사 보고서와 흉부 엑스레이를 큰 봉투에 봉인해서 줄 것입니다. 신체검사 보고서 봉투는 봉인한 채로 대사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신체검사 결과 보고서의 유효기간은 CLASS A 또는 TB일 경 우는 검진 결과일로부터 3개월, 그 외에는 6개월입니다. 신체검사 만기일에 따라 이민비자 유효기간이 제한됩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 powersun12@hanmail.net
http://cafe.daum.net/passvisa

<아동신분보호법 - Child Status Protection Act>

아동신분보호법(Child Status Protection Act)


▶ 아동신분 보호법령의 적용 대상자
아동신분보호법령은 다음 항목의 모든 이민비자 신청서에 적용됩니다:
첫째:
1. 이민비자 초청장이 2002년 8월 6일 포함 그 이후에 승인된 경우.
2. 이민비자 초청장이 2002년 8월 6일 전에 승인된 경우중에서는,
2002년 8월 6일 포함 그 이후에 21살이 된 신청자.
2002년 8월 6일 전에 21살이 된 경우에는, 2001년 8월 6일에서 2002년 8월 5일 사이에 거절사유 221(g)로 비자가 거절된 신청자.

둘째:
1. 우선순위 이민비자 (가족 또는 고용) 신청자는 아래 나이 계산 방식에 따라 산출한 나이가 21세 미만인 경우.
2. 무순위 이민비자 (시민권자의 21세 미만 자녀) 신청자는 이민초청장을 제출한 그 날짜를 기준으로 한 아동의 나이를 가지고 결정합니다.

나이 계산 방식
1. 아동의 나이
2. 이민초청장 제출 날짜
3. 이민초청장 승인 날짜
4. 이민초청장 제출후 승인날 때까지의 기간 (#3 빼기 #2)
5. 이민초청장이 해당되어진 날짜 (이민비자 발급이 가능하게 된 날짜)
6. 이민비자가 가능하게 된 날짜에 아동의 나이 (#5 빼기 #1)
7. 아동신분보호법령이 적용되는 아동의 나이: 이민비자가 가능하게 된 날짜에 아동의 나이 (6번항)에서 이민초청장 제출후 승인날 때 까지의 기간 (4번항)을 뺀 숫자 (#6 빼기 #4): 이 숫자가 21 미만이면 아동신분보호법령의 적용을 받습니다.
아동신분보호법은 이민비자 수속중에 21세가 넘은 자녀가 있을 경우에 같이 동반을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 주고 있는 규정입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 powersun12@hanmail.net
http://cafe.daum.net/passvis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