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비자 수속절차
미국취업비자 수속절차의 첫 단계는 미국고용주를 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일먼저 한국의 취업자가 미국회사에 이력서, 졸업증명, 재직증명 등을 미국 회사에 보냅니다. 미국 회사로부터 job offer letter를 받아, 서명하여 미국회사에 다시 보냅니다.
고용주는 주정부로부터 ‘prevailing wage’를 받아, 전문직 종사자를 지역 신문에 광고를 하여 찾으려고 노력했으나 찾지 못했다는 결과와 함께 노동조건신청(Labor Condition Application)을 연방 노동국에 제출하여 승인 받습니다.
이민국에 I-129H(단기취업청원), LCA, 피고용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이민국 수속기간은 보통 4주 – 8주 정도 소요되는데 처리하는 지역과 제출시기에 따라 차이가 많이 날수 있습니다. 빠른 수속이 필요하다면 Premium processing fee $1,000을 지급하고 2주 안에 결과를 통보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민국에서 승인되면 고용주에게 I-797 Form(Notice of Action)을 보내는데, 이 서류는 미국 내에서 일을 할 수 있다는 증명서 입니다. 미국을 떠나지 않는 한 이 증서만 가지고 있으면 되지만 외국여행 후 미국으로 재입국하기 위해서는 미국대사관에서 여권에 H-1B Visa 를 받아야 합니다.
고용주는 I-797을 한국에 있는 피고용자에게 보냅니다.
피고용자는 여권과 함께 I-797, 이력서, Job Offer Letter, 졸업증명, 경력증명 등을 첨부하여 한국에 있는 미 영사관에 보내게 되고, 약 2주 후에 여권에 H1B 스탬프를 받고 제출한 서류를 함께 되돌려 받습니다,
피고용자는 H-1B 비자를 받고 출국하여 미국 현지에서 근무하게 됩니다.
미국취업비자(H1B VISA) 상담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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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 powersun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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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26
미국유학비자거절 – 녹색거절종이
미국유학비자거절 – 녹색거절종이
미국학생비자거절이 된 이후에 녹색거절종이를 받으면 221(g항)에 근거한 비자 거절이 된 것입니다
이 거절사유는 중요한 구비 서류를 빠뜨렸거나 대사관이나 기타 미 정부기관의 추가 조치가 필요한 경우입니다.
미국학생비자 인터뷰 후에 녹색거절종이를 받게 되면 비자거절레터에 명시된 대로 재 신청 준비를 해야 합니다
녹생거절 사유서를 받게 되면 거절레터에 나와 있는 대로 서류를 잘 정리해서 대사관에 보내야 학생비자를 무사히 받을 수 있습니다.
녹색거절 사유서는 대부분 서류미비로 인해서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거절사유를 가볍게 생각해서 미비서류를 제대로 보완하지 못하면 다시 거절이 되는 경우가 있으니 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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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학생비자 인터뷰 후에 녹색거절종이를 받게 되면 비자거절레터에 명시된 대로 재 신청 준비를 해야 합니다
녹생거절 사유서를 받게 되면 거절레터에 나와 있는 대로 서류를 잘 정리해서 대사관에 보내야 학생비자를 무사히 받을 수 있습니다.
녹색거절 사유서는 대부분 서류미비로 인해서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거절사유를 가볍게 생각해서 미비서류를 제대로 보완하지 못하면 다시 거절이 되는 경우가 있으니 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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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동반비자 준비요령(F1/F2 VISA)
미국동반비자 준비요령(F1/F2 VISA)
미국으로 아이를 데리고 유학을 가기 위해서는 F1비자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자녀들은 F2비자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아이들을 데리고 미국으로 유학하기 위해서 주부들이 F1비자를 받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물론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주부님들이 어느날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아이를 데리고 미국에 어학연수를 간다고 학생비자를 신청하면 영사는 당연히 색안경을 끼고 비자 신청목적을 의심하게 된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서 비자준비를 100%완벽하게 해야 합니다.
필자의 경험상 수속비용 조금이라고 아끼기 위해서 혼자 준비를 해서 떨어지는 경우를 많이 보았기 때문이다. 사실 아이를 동반으로 데라고 가면 일년에 엄청난 교육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아이를 데리고 공부하러 가는 경우에는 반드시 비자전문가의 도움을 통해서 일반비자신청자보다 휠씬 더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성공비자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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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아이들을 데리고 미국으로 유학하기 위해서 주부들이 F1비자를 받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물론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주부님들이 어느날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아이를 데리고 미국에 어학연수를 간다고 학생비자를 신청하면 영사는 당연히 색안경을 끼고 비자 신청목적을 의심하게 된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서 비자준비를 100%완벽하게 해야 합니다.
필자의 경험상 수속비용 조금이라고 아끼기 위해서 혼자 준비를 해서 떨어지는 경우를 많이 보았기 때문이다. 사실 아이를 동반으로 데라고 가면 일년에 엄청난 교육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아이를 데리고 공부하러 가는 경우에는 반드시 비자전문가의 도움을 통해서 일반비자신청자보다 휠씬 더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성공비자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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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24
J-1비자 가이드
문화교류 비자 (J비자)
문화교류비자인 J 비자는 자국 정부나 미국 정부 혹은 기업체나 대학교로부터 후원을 받거나 재정적인 지원을 받아 미국을 방문하는 학자, 과학자, 학생 혹은 사업가를 위한 비자입니다.
문화교류방문자를 후원하는 기관은 미 국무부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승인을 받은 기관은 문화교류로 미국을 방문하게 될 J1 비자신청자에게 DS-2019 서류를 발급해 줄 수 있습니다. DS-2019 서류를 받으면 J1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DS-2019서류를 받았다고 미국 정부가 그 프로그램을 보증한다거나 J1비자 발급을 보증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2009년도부터 시행되는 대학생 west 프로그램도 J1 visa를 받아야 합니다
J1비자 필요서류
- 최소한 6개월 이상 유효하고 본인 서명이 된 여권
- 전자 비이민 비자신청서
- 신한은행 비자신청 수수료 영수증
- 미국 학교 혹은 기관에서 발급받은 SEVIS DS-2019 원본
- SEVIS 비용납부 확인 영수증
- 학생인 경우, 지금 현재 다니고 있는 학교 성적표와 전에 다닌 학교의 성적표, 졸업증서, 학위증서
- 미국 체류기간 동안 적어도 처음 체류 1년동안의 학비와 생활비를 충당할 충분한 경제적 능력과 자금이 있다는 재정 근거 서류 (예를 들어, 은행통장, 소득금액 증명서, 장학금 증명서등)
- 정부, 대학 혹은 기타 기관이난 재단에서 재정적 지원 (sponsor)을 받는 경우 그 근거서류.
- 과학, 공과 계열, 기타 첨단 기술분야의 학생은 자세한 미국에서의 학업/연구 계획서
- 동반가족비자를 신청할 경우; 신청자간의 관계를 입증하는 가족관계증명원
- 대사관 택배 신청서
신청 방법
J1 비자와 동반가족비자인 J2 비자를 처음신청/갱신하는 경우 연령에 상관없이 반드시 비자 인터뷰를 하셔야 합니다.
J 비자 인터뷰를 하기 위해서는 인터뷰 날짜를 예약하셔야 합니다. 비자를 신청, 수속중인 모든 신청자분은 실제 한국내에 체류하고 계셔야 합니다.
비자 인터뷰를 받아야 하는 신청자 분들은 인터뷰 날짜 당일에 모든 구비서류를 함께 가지고 대사관에 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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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교류방문자를 후원하는 기관은 미 국무부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승인을 받은 기관은 문화교류로 미국을 방문하게 될 J1 비자신청자에게 DS-2019 서류를 발급해 줄 수 있습니다. DS-2019 서류를 받으면 J1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DS-2019서류를 받았다고 미국 정부가 그 프로그램을 보증한다거나 J1비자 발급을 보증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2009년도부터 시행되는 대학생 west 프로그램도 J1 visa를 받아야 합니다
J1비자 필요서류
- 최소한 6개월 이상 유효하고 본인 서명이 된 여권
- 전자 비이민 비자신청서
- 신한은행 비자신청 수수료 영수증
- 미국 학교 혹은 기관에서 발급받은 SEVIS DS-2019 원본
- SEVIS 비용납부 확인 영수증
- 학생인 경우, 지금 현재 다니고 있는 학교 성적표와 전에 다닌 학교의 성적표, 졸업증서, 학위증서
- 미국 체류기간 동안 적어도 처음 체류 1년동안의 학비와 생활비를 충당할 충분한 경제적 능력과 자금이 있다는 재정 근거 서류 (예를 들어, 은행통장, 소득금액 증명서, 장학금 증명서등)
- 정부, 대학 혹은 기타 기관이난 재단에서 재정적 지원 (sponsor)을 받는 경우 그 근거서류.
- 과학, 공과 계열, 기타 첨단 기술분야의 학생은 자세한 미국에서의 학업/연구 계획서
- 동반가족비자를 신청할 경우; 신청자간의 관계를 입증하는 가족관계증명원
- 대사관 택배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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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1 비자와 동반가족비자인 J2 비자를 처음신청/갱신하는 경우 연령에 상관없이 반드시 비자 인터뷰를 하셔야 합니다.
J 비자 인터뷰를 하기 위해서는 인터뷰 날짜를 예약하셔야 합니다. 비자를 신청, 수속중인 모든 신청자분은 실제 한국내에 체류하고 계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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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교환학생(J-1)비자 프로그램
미국교환학생(J-1)비자 프로그램
미국가정에 체류하면서 미국고등학교에서 공부를 하기 위한 J1 비자를 신청할 경우 반드시 아래의 3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 되어야 합니다.
1. 신청자는 신청자 본국의 고등학교 재학생으로 유치원 과정을 제외한 초, 중, 고등교육 기간이 총 11년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2. 미국 고등학교 입학시점에 신청자의 나이가 만 15세 이상에서 만 18-1/2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3. 예전에 교환학생의 자격으로 미국 고등학교에서 공부한적이 없어야 합니다. J1비자를 받기 위해 신청자의 영어언어능력, 지적능력 및 수학능력은 필수 조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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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자는 신청자 본국의 고등학교 재학생으로 유치원 과정을 제외한 초, 중, 고등교육 기간이 총 11년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2. 미국 고등학교 입학시점에 신청자의 나이가 만 15세 이상에서 만 18-1/2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3. 예전에 교환학생의 자격으로 미국 고등학교에서 공부한적이 없어야 합니다. J1비자를 받기 위해 신청자의 영어언어능력, 지적능력 및 수학능력은 필수 조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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