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비자전문그룹 비자퍼스트 www.visafirst.co.kr

2009-05-21

< 미국비자거절률 >


미국비자 거절율 통계자료

종교 37.1%, 유학생 30.9%, 방문 26.6%, E-2 23.2%
H-1B 12.5%, J-1 12.4%, 주재원 7.9%
-2007 회계연도 미국 비이민 비자 현황(미 국무부)-

비자종류 신청 발급 거부
방문(B1/B2) 4,523,044 3,318,783 1,204,261(26.6%)
소액투자(E-2) 38,161 29,297 8,864(23.2%)
유학생(F-1) 432,380 298,389 133,991(30.9%)
전문취업(H1B) 176,109 154,051 22,058(12.5%)
교환연수(J-1) 392,544 343,946 48,598(12.4%)
주재원(L-1) 91,858 84,531 7,327(7.9%)
직업학생(M-1) 12,011 9,221 2,790(23.2%)
종교비자(R-1) 16,487 10,372 6,115(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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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1/B2 VISA >

B1/ B2 비자

B비자는 B-1비자와 B-2비자로 나누어 진다.
B1비자는 비즈니스 목적으로 사용되며, B2비자는 여행 같은 즐거움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비자이다
보통 비자유효기간이 1~10년짜리 비자가 발급된다.

B1/B2 비자로 미국에 입국후 체류기간을 연장하고 싶으면 이민국을
통해서 체류연장신청을 할 수 있다.
체류연장은 체류기간 만료일 60일 전부터 서류를 준비해서 관할 이민국에 제출해야 한다

B1/B2 비자를 가지고는 미국에서 일을 할 수 없다. B1/B2비자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을 보통 다음과 같다
1. 회의참석, 시장조사
2. 관광
3. 사업체 조사
4. 음악,스포츠 경기 참가등

B1/B2비자는 모든 미국비자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비자이다.
간혹 부모님들 중에 B1/B2 비자로 미국에서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명백한
비자규정위반으로서 추후 비자를 못 받게 되는 요소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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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19

< F1 VISA 인터뷰 >

안녕하세요.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영석입니다
< F1 VISA 인터뷰 요령>

미국학생비자는 미국에 열심히 공부하러 갈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발급의 핵심사항은 사전 인터뷰 준비를 얼마나 열심히 하였는가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학생비자 인터뷰의 포인트는 공부할 자세가 되어 있다는 것을 영사에게 설득시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경험을 토대로 말씀드리면
자신이 가진 환경이 좋다고 해서 자만하다가 떨어지는 분들도 많고, 상대적으로 영어도 못하는 등 전혀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분들이 비자를 취득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은 완벽한 서류 준비와 인터뷰 사전 연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F-1 VISA 발급 핵심 포인트

1. 열과 성의를 다해서 철저한 준비를 하라
2. 준비 또 준비 철저한 사전 준비만이 성공 비자 가능합니다.
3. 서류 준비 중에 세세한 것도 놓치지 마라
4. 첫 인상을 좋게 심어주어라 ( 복장은 단정히 하고 가세요).
5. 공부하러 가는 목적을 정확하게 말하라
6. 유학을 위해서 열심히 준비했다는 것을 보여줘라
7. 마지막으로 비자 인터뷰 전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아서 모든 면을 재확인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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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18

<종교비자 R1 VISA>

안녕하세요.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영석 이사 입니다


< 종교비자 R1 VISA >

미국 종교기간에서 일정 기간동안 일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종교비자 "R1 VISA" 를 받아야 합니다
종교비자는 목사, 신부, 스님, 수녀등 소속 종교의 종교 업무를 종사자가 미국에서 종교 활동을 할수 있도록 허락해 주는 비자이다.
종교 비자 소유자는 미국 내 종교 단체에서 5년 동안 근무 할 수 있습니다.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2년 이상 같은 종교 교단 단체에 소속되어 있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종교비자 신청 배우자와 21세 미만 미혼 자녀는 R2 동반비자를 받을 수 있다.

< 종교비자 자격 조건 - R1 VISA >
1. 목사,신부,스님,수녀와 같은 종교인이어야 함.
2. 최소 2년간 같은 종교단체에 가입되어 있어야 함.
3. 미국 체류 목적이 종교적인 일을 하기 위하여 함.
4. 종교 기관이 미 정부로부터 비 영리단체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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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17

<미국약혼비자 수속기간>

약혼비자 K-1

♦ 약혼자 비자 안내

약혼자 비자 K-1은 미국시민권자의 약혼자를 위한 비자입니다. K-1 visa는 입국 후에 3개월 이내로 결혼을 해야 하기 때문에 비자 신청시에는 미국내에서의 결혼 계획을 미리 잘 잡아야 합니다.


♦ 약혼자 비자(K-1) 수속 절차
1. 초청자인 미국 시민권자는 미이민국에 USCIS 에 D약혼자 비자 신청서I-129F를 증빙관련서류 들과 같이 접수합니다. 초청을 받는 한국의 배우자는 결혼증명서,가족관계증명원,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을 번역공증해서 미국에 있는 배우자에게 보내주면 됩니다

2. 미 이민국 USCIS에 초청장이 접수되면 보통 4~6개월 이내로 미 이민국에서 승인이 됩니다. 미 이민국에서 약혼자비자 신청서가 승인되면 서류는 주한 미국 대사관으로 이관이 됩니다

3. 주한 미국대사관으로 서류가 도착하면 피초청자는 국내수속 절차를 마친 후에 주한미국대사관에 인터뷰 신청을 하면 됩니다. 국내수속 절차중에 피초청자는 신원조회,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며, 초청자는 재정보증서 I-134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미국 약혼비자 (K-1) 비자 인터뷰 서류 안내
1. 6개월 이상 유효한 여권
2. DS-230 PART 1 1부
3. DS-156 2부
4. DS-156 K (약혼비자용)
5. 신청자의 호적등본
6. 신체검사 보고서 및 흉부 엑스레이
7. 재정보증서 I-134와 재정보증인의 현재 수입증명 관련 서류
8. 미국비자용 사진 2매
9. SEO-97
10. 경찰 신원조회 확인서
11. 이전에 사용하신 여권이 있으시면 함께 준비
12. 범죄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판결관련 증명서류
13. 미국비자 인지대 $131 (신한은행)
14. 대사관 지정 택배회사 택배신청서


♦ K-1 비자 주의점

K-1비자는 발급일로부터 6개월간 유효하며 한번만 입국할 수 있습니다. K-1비자로 입국을 하면, 초청자와 그의 약혼자는 3개월 안에 결혼을 해야 합니다. 결혼계획을 취소한 경우, 약혼자는 3개월 이내에 미국을 출국해야 합니다



약혼비자(K-1) 상담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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